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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96회 제2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9-11-16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비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한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례정비를 위해 자료수집과 정비대상조례 발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지 않거나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의 조례 97건과 의회 소관 규칙 4건 등 총 101건에 대해 정비안을 제출해 주셔서 오늘부터 4일 간의 일정으로 조례정비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부서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한 후 안건을 각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개별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신에 총괄적인 활동경과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집행부의 이의나 수정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안건심사와 관련이 있는 부서장들 중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회의진행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흥옥 부위원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조례정비특위 활동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흥옥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안건검토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은 지난 10월 2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61건이나 되는 조례와 구의회 규칙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 건 한 건 면밀한 검토를 거친 끝에 103건이나 되는 개정 및 폐지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목록 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161건의 조례 및 규칙 중 이번에 상정하는 103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가 99건이며, 구의회 규칙이 4건이 되겠으며, 개정 및 폐지안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 인용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포함하여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등 내용이 변경되는 안건이 31건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포함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이 변경되는 안건이 7건이고, 그 밖에 제명띄어쓰기, 인용법령에 낫표사용, 목적조항에 약칭 미사용 등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과 “기타”를 “그 밖에”로,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내지”를 “부터 까지”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인”을 “명”으로, “개의”를 “시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안건이 58건이며, 그 외에 폐지조례안 5건과 다른 조례의 부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가 2건으로 총 7건의 조례가 폐지되겠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목록의 주요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안건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개정대상 조례안과 동작구 자치법규를 비교하시면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박흥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조례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목록 7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뿐만이 아니고 조례개정특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동작구 조례를 보다 보니까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4페이지의 경우에도 제2조제3항에 보면 “구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위원회도 있고 없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조항이 있는 위원회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 조항이 없는 데는 의회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조례의 통일성 부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에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다 넣을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뺄 것인지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것은 조례를 한 건 한 건 심사하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어느 위원회에 꼭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삽입하면 되는 거고.

손화정위원

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는 걸로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례도 있고 들어가 있지 않은 조례도 있어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야 될까요?

이봉준위원

그게 아니고 의회사무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고 개별적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달라졌는데 실제 운영 면에서는 그렇게 되었든 이렇게 되었든 아무 내용이 없어도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의회사무규정 내에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의회 사무규정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위원들이 삽입이 되어 있잖아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규정에 그런 것은 없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운영규정에 어느 조례마다 위원회에 몇 명씩 들어가는 규정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로 할지, 규정으로 해야 될지 논의가 필요한데요, 사실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의장님의 추천을 받는 것인지, 의회의 추천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사무규정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그렇다면 사무규정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조례에서는 이 사항을 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동안 대개 이렇게 처리됐지. 위원회에 들어갈 때는 부의장, 의장 의결로 해서 추천받아서 의원 전체로 하지 않고 바로 집행부에 넘겨서 처리했어요.

이봉준위원

관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정팀장님이 의회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 번 해 보시죠?
홍구

강홍구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 사무규정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손화정위원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사무규정을 확인하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반영시키면 되고 조례별로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안 들어가 있기도 하는 부분은 사무규정에 통일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 조항은 조례에서 빼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홍구

강홍구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손화정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게 될 경우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전체적으로 다 넣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통일된 규정으로 해서 사무규정에 정하여 그대로 운영하되 구의회의 추천을 받는 것은 의회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저는 오히려 조례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사무규정은 사실 의원들이 건드리기 힘든 부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국 내부, 집행부에서 규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관성을 기하자는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조례에는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이 됐을 때 역대 의원들이 윤리감사 제3항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구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는 것을 조례에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꼭 넣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

저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문구가 구의회의 추천이면 뭐하냐, 운영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의장도 있을 수 있는데 구의회의 추천을 받는 것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못을 박으면 논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구의회의 추천을 받으면 의장의 추천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지.

신희근위원

아니죠.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다른 것이 아까 강홍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절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지금은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지만,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각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나중에 의원님들이 의회의 추천을 받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 조례를 전부 바꿔야 된다는 상황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만약 의원님들이 합의가 되면 의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사무규정에 해 놓으면 그것은 의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의회의 추천을 받는 것은 의장에게 추천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손화정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런 명시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지.

손화정위원

앞으로 의회가 지나면서 추천을 받는 방식 또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의원들끼리 할 수 있도록 사무규정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에 명시하면 추천을 받는 방식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이 수 십개의 조례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 조항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조례에다 넣은 것이거든요. 여기서 옥신각신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이대로 통과시켜 놓고

이봉준위원

지금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는 있거든요. 이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을 거 같으니까 차후 간담회 때 통일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구의회의 추천을 받는 사항에 대한 것은 나중에 끝날 무렵에 간담회에서 최종결정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것은 다른 것을 갖고 심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숭실대 교수인 정병희씨, 부위원장에는 이봉준의원님이시고, 위원 세 분은 서혜옥씨라고 중앙대 교수, 이경희씨 전 동작구 재무국장을 하셨던 분이시고, 또 한 분은 현재 행정관리국장님으로서 다섯 분입니다.

서정택위원

제1항에 보면,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애매모호한 거 같습니다. 특정인 같은 경우는 위원회 여러 개에 들어가 있는 거 같거든요. 구청의 위원회가 이권이 걸린 것도 아닌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누구요?

서정택위원

특정인,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서정택위원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법관이라고 하면 현직에 있는 사람들만 법관이라고 하지 않나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변호사가 법관이고 다 법관이죠.

서정택위원

변호사는 법관이 아니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직 법관을 했으니까

서정택위원

변호사가 전직 법관은 아니죠. 사법연수원을 바로 졸업하면 현직에는 없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법관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법관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법관 한 사람을 넣어야 되겠네.

손화정위원

서정택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한 대로 법관이라는 용어보다는 법조인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법관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느냐는 거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직 법관의 경우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니까 조항 자체가 사문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으로 하면 변호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바꾸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거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법조인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괜찮아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법조인으로 고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임명된 취지와 임명된 구성원들을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 같은데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런 거까지 우리가 자꾸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나중에 해요.

손화정위원

이것 또한 이 조례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데요, 여기에도 위원회가 있는 조례마다 7페이지를 보면 간사가 나오는데 간사라는 것은 일본에서 비롯된 용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바꿨는데 위원회마다 있는 간사라는 조항을 그대로 두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다른 용어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동연위원

간사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까?

손화정위원

일제시대에 남겨져 있던 용어이기 때문에 단어를 바꾸자는 것이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총무로 쓰기도 합니다.

손화정위원

사실 위원회마다 총무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부위원장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례별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홍구

강홍구위원

총무로 하면 사조직 같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간사를 바꾸려면 명칭을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고. 간사에 대한 뜻을 연구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봉준위원

적절한 명칭이 없잖아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간사라는 표현이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간사라고 통일되게 들어있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바꾸려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차라리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봉준위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국회에도 상임위원회에 다 간사로 되어 있잖아요. 헌법기관에도 간사라고 쓰고 있는데 간사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시죠.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될 거 같아서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각 부처에서 다 쓰고 있으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간사의 역할이 뭐예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위원회의 간사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그 회의에 대한 진행도 진행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내용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간사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안건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설명을 하고, 보고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도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라는 명칭으로 쓰다가 4대 후반기에 부위원장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쓰여지는데요, 우리나 국회 같은 경우 위원회의 간사나 부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면서 회의의 발언권까지 있고, 집행부의 위원회 간사는 의결권이 없고, 발언권도 없는 단지 집행부에서 의견을 들었을 때 보좌하는 정도의 기능만 갖고 있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현재 상위법이나 시행령에도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그거는 조례마다 다 틀려요. 부위원장으로 바꿔야 될 게 있고, 총무로 바꿔야 될 게 있는데 간사라는 용어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번에 그냥 넘어가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삭제가 많은데 실무 부서장이 왜 이렇게 삭제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개정된 주요사항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2006년도에 바뀌어서 시행령 제29조가 제37조로 조만 바뀌었고, 위원회 기능변경 제2조 우리 구 조례가 되는데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관련해서 일부 자구가 수정된 것이고 제2조 기능이 종전에는 추상적인 것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내용을 정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2조를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4페이지 제2조제1항제1호를 보면,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처리 주무부서 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정한 사항인지 의문이 갑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A라는 부서도 있고, B라는 부서가 있는데 어느 부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 주지만,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을 주무부서 처리규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의 역할은 전반적으로 감사담당관이나 부구청장이 실무적으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야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민원사항을 A부서라고 지정해 줬는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정해 줍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이렇게 되면 행정이 비효율적인 거 같아요.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것인데 부서 지정하는 데까지만 해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님의 얘기대로 위원회별로 지정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부서장이 지정해 주는 형태가 돼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지정해 주는데 부서에서 끝까지 아니라고 할 때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기는 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 그때는 이미 내부적으로 지정하여 상정돼서 심의하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복합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인데요, 주무부서를 지정하는 게 들어가서는 곤란한 것이고,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복합민원일 때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부구청장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택위원

민원부서 조정업무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에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거까지 지정해 주는 것은 월권행위예요.

이봉준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조례에 이것을 명시해 놓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에다가 명시해 놓은 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항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살릴 것인지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손화정위원

이건은 이렇게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봐서 삭제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복합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 위원회를 열어서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너무나 비효율적인 행정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정하고 있잖아.

손화정위원

조례와 상관없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있어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원회에서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위원회에서 하지만, 어느 부서가 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회를 열어서 지정한 게 몇 건 정도 돼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89년도에 제정돼서 운영되어 왔는데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한 건도 없는데 이런 것은 삭제돼도 관계가 없겠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이런 것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서에서 어렵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 확실하게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가 결정하기 힘든 거나 어려운 것을 외부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부서지정을 외부에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홍구

강홍구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어느 과를 지정해서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는 것과 어느 과를 지정하지 않고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지정된 것은 당연히 해당부서로 가는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 처리할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부서에 넘깁니다. 그런데도 여러 부서에 걸쳐서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울 때는 별도로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하게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처리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시간이 꽤 걸리는데 민원조정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민원을 회신하는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3일도 있고, 일주일도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 절차를 거치면 일주일이 더 걸릴 수 있잖아요? 현재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잖아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한 번 갔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내용으로 갔습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상도1동 산65번지 주택문제 관련해서 한 번 갔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우유부단하면 이런 것까지 의사결정을 미루어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단체장이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이것은 법령에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어느 법령에 나와 있어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시행령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과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복합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처리 지정하는 역할까지 위원회에서 한다면 행정이 너무 비효율적인 게 된다는 거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이것은 우리가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손화정위원

아니, 이건 개정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봉준위원

위원장님, 현실적인 조례 이 부분이 없어도 소관 부서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없었을 경우에 차후에 있을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령도 보고 그래서 간담회 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현재 제1항에 발의한 건 사실 우리가 한 거예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특위에서 발의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고 사실 이봉준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주무부서로 지정이 위원회 역할로 안 되어 있더라도 이건 우리 구청 내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2조제1항에 대한 것은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실제로 주민감사청구 사례가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이번에 의정비 관련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에서 들어온 건가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예, 서울시 민원조사담당관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당초 부서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부서별 안건심사를 다 거친 후에 마지막 날 회의에서 최종적인 간담회에서 의견조율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위원회 구의원 추천조항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법관”을 “법조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2항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의 삭제는 최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에 필요한 안건은 마지막 회의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호제3항제3호에 52사단 212연대장을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장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KT 동작지사장”을 “KT 동작법인지사장”으로 “한국전력공사 남서울 사업본부장”을 “한국전력공사 남부지점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부대나 KT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직함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인명이 바뀌거나 직함이 바뀔 수 있어서 KT 같은 경우 군부대와 마찬가지로 “장”으로 하고 한국전력공사도 “남부지점의 장”으로 하고 이렇게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KT나 한국전력 법인명이 바뀌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조직의 장으로 한다고 해 놓으면 그 조직의 직함이 바뀌거나 했을 경우에 조례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때 또 바꾸면 되잖아. 현재 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지난 번 KT나 한국전력에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조직이름이 바뀌는 바람에 사실 바꿨습니다. 당초 사당동에 있는 한국전력이 남서울사업본부였는데 이번에 한국전력공사 남부지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전력공사라고 하면 넣기가 애매해서 정식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52사단 제212연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법규에 보면 지역을 관할하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군부대에서는 연대장이 못 오고 거의 대대장이 오는데 대대장으로 해 달라는 소리를 해서 그건 법령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법을 못 바꾸기 때문에 수도방위사령부나 육군본부로 건의해서 그 내용을 바꾸라고 해서 여기 군부대장으로 한 이유가 군부대의 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대대장도 된다, 안 된다를 받아오면 해 주겠다고 해서 명칭을 연대장에서 군부대장으로 바꿨습니다. 밑에 건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실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조례개정도 안 해야 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KT 동작의 어느 장이라고 하기가 애매해서 KT 동작지사에는 지사장이 두 명이 있어요. 조직이 바뀌어서 법인지사장이 있고 다른 지사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KT 동작지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서 KT 동작 어디 지사장이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번거롭더라도 조직이 바뀔 때마다, 자주 바뀌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때마다 개정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통합방위협의회는 연대장이 참석합니까, 대대장이 참석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원래 통합방위협의는 방위협의회연대장입니다. 연대장은 몇 개 부대를 관할하고 대대가 우리 구를 관할하거든요. 그래서 연대장이 참석하기 어려운데 대대장으로 해 주면 좋겠다, 또 실질적으로 동작구를 담당하는 부대가 우리 1대대인데 연대장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연대장이 여러 군데 구방위협의회 참석하고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대대장이 참석하도록 해달라고 몇 번 왔는데 법규상에 부대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부대의 장은 연대장급 이상이라 안 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다른 구청에는 대대장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해서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 대대장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부대에서 받아가지고 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대개 연대장이 왔잖아.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오기도 하고 참석은 대대장이 대리하거나 불참하거나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 구청에는 연대장으로 되어서 우리 구청에는 꼭 연대장이 왔었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오기도 하는데 다른 구 조례를 보니까 대대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제3조제7항에 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을 관할하는 국군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 또는 부대원으로 되어 있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법규상 대통령령에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 바꾸고 그대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7항에 띄어쓰기 부분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3조제3항제7호.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위에 제3조제3항에 생략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구 다음에 띄어쓰기해야 되는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제11조제2항에 보면 동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나오는데 동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동장입니다.

손화정위원

앞에 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관련해서 동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 별표1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래서 제11조제2항에 동통합지역본부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동은 개정이 없어서 안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동에는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지나갔는데요. 국군기밀부대의 장은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장이나 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것은 담당관 조정관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계급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직급은 4급도 있고 3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군대 계급으로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에는 실제 위원 위촉에는 빠져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것은 기무사는 각 구에 배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우리 구 방위협의회는 기무사 조종관은 없습니다. 위촉을 안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20페이지와 19페이지에도 있고 제9조에 보면 제1항에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을 “경우”로 바꿨는데 지금 자치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규정에 한글화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경우에는”, “다른 때에는”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경우에는”을 “경우”로 바꾸는 경우를 말합니까?

손화정위원

예, 그리고 제12조제2항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바꿨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경우에”란 용어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화정위원

다른 조례할 때 보면 “하는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서정택위원

직장협의회하고 노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용어를 설명하려면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개인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하고 직장협의회하고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협의회와 노조가 별도로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당초 공무원노조가 철도노조나 이런 거 말고 지금 노조가 생기기 전에 협의회로 되어 있다가 협의회가 없어지고 지금 다 노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조례를 아직 폐지시키지 않은 이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서 지금이라도 노조를 안 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협의회 조례를 폐지 안 하고 이번에도 사실 폐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논의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신희근위원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그런데 공무원들이 헙의회를 구성해서 신청하면 바로 받아줘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대비책으로 놔둔 거야?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용어만

신희근위원

직장협의회를 다시 구성하면 직장협의회 없이 노조가 이원화되는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노조하고 협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복수노조도 허용되고

신희근위원

직장협의회를 노조로 보지 않는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정확한 용어가 달라요. 직장협의회 관계법이 따로 있고 노동조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작구가 서울시에서 노동조합이 많은 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통폐합이 되었는데 통합되기 전에는 총 5개의 노조가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직장협의회는 헌법상 근거도 없는 건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법률상 근거는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느 법률입니까?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 법률에 근거가 있을 리가 없는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협의회와 노조의 다른 점이 뭡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나눠드린 겁니다. 용어를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김동연위원

이거 읽는 것보다 설명을 들었으면 싶은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개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간담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제16조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정한 사항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조례 시행에 관해서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사항만 바꿨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실 이것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만 규정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조례를 정한 사항 외에 다른 사항들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어느 게 더 포괄적이냐에 따라서 더 포괄적인 걸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 운영만 되면 협의회 운영이 아닌 다른 협의회 관계되는 것 같으면 시행규칙에 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생각의 차이인데 조금 그렇잖아요. 협의회 운영만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신희근위원

공무원 노조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공무원 노조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법에 정해져 세부적으로 시행규칙까지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직장협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건 위임이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신희근위원

위임사항이 있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노동조합의 조례를 정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용어가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워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

구민회관 사용료가 인상된 건가요, 바꿨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인상은 안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구민회관자리 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조정하고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 하나 추가되는 거 부속설비에 미디어 프로젝트 하나만 추가됐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지금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가 뒤에 나오던데 구민회관 사용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회당 사용료 50% 가산, 그러면 강당이 6만원이면 1시간 초과하면 3만원을 추가로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시간 초과면 3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3시간이면 6만원이잖아요. 1시간에 2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에 대한 2분의1이니까 1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맞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기준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 50% 가산인데 2만원이니까 1만원이 추가되니까 기본 사용료 3만원짜리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결혼식은 3만원이고 일반적으로 강당 사용료는 3시간에 6만원, 강당에서 하는 결혼식 사용료는 1시간에 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르고 기본 사용료가 다릅니다.

신희근위원

초과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50%를 낸다면 기본 사용료가 6만원일 때 시간당 2만원이잖아요. 2만원의 50%면 1만원만 내면 된다는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6만원 플러스 1만원이니까 7만원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시간을 초과했을 때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네.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사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초과사용 한 시간 미만은 한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면 좌우지간 5분이든 10분이든 지나면 내야 되는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5분을 사용하든 55분을 사용하든 분당 사용시간을 정확하게 곱해서 사용료를 계산하기에는 그래서

신희근위원

통상적으로 1시간 대여해서 쓰면 기본 30분은 잡아주고 하는 거 있던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보너스요?

신희근위원

네.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제 사용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시간 사용료가 6만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당으로 안 쪼개고 시간을 초과하고 이런 경우를 따져가지고 기본요금 6만원을 곱해서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많이 손해 안 보는 걸로 지난 번에 검토했었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돈 많이 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요. 그건 사용료로 되어 있지 시간당으로 안 돼 있잖아요. 3시간에 6만원, 1시간 얼마, 기본 사용료의 50%를 계산하면 대부분 생각할 때 기본 사용료 6만원의 50%인 3만원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시간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표현인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상세히 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이 아니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설명드렸고 내용도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오해 안하고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 아닙니까?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공무원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안하고 해당사용료 6만원의 50%인 3만원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해석하기 나름의 법조항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요금 계산하면서 얘기했지만 내용 중에는 제4조 관련 별표 중 비고란 5호를 보면 초과사용료 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초과 사용료 용어설명을 다시 해야 되고 초과사용료의 가산을 제해야 할 것 같고요. 초과사용 시간 한 시간 미만은 한 시간으로 계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용기준 시간초과 시 초과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50% 이렇게 해야 하며, 가산이라는 말을 빼야 되고 시간당 앞에 초과를 넣어야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검토사항 중에서 구민회관 사용료 별표의 비고 5호를 보면 초과사용료 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산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사용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라는 글자를 넣고 초과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50%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님들도 용어해석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약간 헷갈려요. 다른 거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원칙으로 따지면 해당 사용료의 50%를 시간으로 나눈 값의 50% 가산 이게 맞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용어를 넣어도 되겠습니다. 용어를 넣는 게 시민들도 알기 쉽고 해석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 용어를 넣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시간을 나눈 값에 50%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9페이지 제9조 양도 및 전대 금지에서 “이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자는”을 사람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거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안 바뀌었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던 “자” 할 때 글자 그대로 사람, 한 자로 하면 놈 자인데 때에 따라서는 사용승인 받은 경우가 사람이 아니고 단체가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을 반드시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라 “자”의 해석, “사람”의 해석, 이 정도로 넘어가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다른 조례에서는 “자”를 “사람”으로 바꿔서 개정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사용승인이 반드시 사람만 받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단체라도 대표자가 있으니까 바꿔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얘기지. 과장님 얘기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때인데 단체라도 개인이 하는 경우가

손화정위원

지금 각 조례들이 다 “자”를 “사람”으로 바꾸도록 올라왔는데 여기만 빠진 것 같아서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네,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사람”으로 바꾸는 걸로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제1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1조를 보면, 구민회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현행은 설치로 되어 있어서 구민회관 설치운영하는 조례의 목적이 없어 가지고 목적조항을 넣다 보니까 내용이 목적사항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제1조에 있던 설치와 현재 있는 제2조 위치를 합해서 제2조를 만들고 제1조에 목적을 따로 넣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3조는 전부 삭제됐는데 옳지 않은 게 있어서 삭제시킨 건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3조는 제4조 쪽으로 들어와서 운영 및 관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제4조에 보면,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구청장님이 책임지는 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탁하더라도 최종 책임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어차피 책임은 단체장님이 지시는데 굳이 그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단체장이 책임 안 지는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정택위원

책임져야 돼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책임지지 않아요.

서정택위원

원래 단체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책임 안 지는 것도 많다니까. 보건소, 약국 같은 경우는 전부 보건소장 명의로 다 허가하는 거예요.

서정택위원

책임은 구청장님이 지시는 거죠.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면 책임을 안 진다는 말 같아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을 줘도 책임은 위탁자가 주는 걸로 돼야 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건 당연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여기 4페이지도 보면, 제3조에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통일적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제3조제2항도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손화정위원

지금 보면 제2항도 그렇고, 제3항도 그렇고 다 그런 사항이에요.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이게 통일된 기준이 안 내려갔나요?

서정택위원

담당하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

손화정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는 전부 “사람”으로 바꾸는 걸로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 애매모호한 규정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학식이야 다 풍부하죠.

서정택위원

그럼 다 위원이 될 수 있네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여기도 별표에 보면, 초과사용료 가산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구민회관하고 똑같이 초과사용료 가산에서 가산을 빼고 밑에 기준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라는 말을 넣고 초과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50%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사용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해당이라는 말을 빼고 기본 사용료를 시간으로 나눈 값의 50% 가산이라고 해야 돼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아까 신희근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초과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를 시간으로 나눈 값의 50% 가산 이게 정확한 용어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거는 다음 간담회할 때까지 용어를 정리해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일반에 비해서 결혼식이 비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결혼식은 일반보다 준비되는 게 많기 때문에 당초부터 비싸게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가격 오른 건 없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가격은 변화 없습니다. 앞에 결혼식은 기본이 3시간이고 여기는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다른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폐백실, 예단실, 신부대기실도 있고 기타 등등 많아서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결혼식 많이 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초에 좀 했다가 사진 찍을 때 조명의 강도가 약해 가지고 결혼식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제3조 좀 설명해 주세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3조 내용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서 운영 및 관리로 특별히 많이 바뀐 사항은 아닌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내용상으로는 별거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운영 관리면에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내용은 바뀐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제3조제2항을 보면, 직영할 경우에만 적정한 인원을 확보 배치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데

신희근위원

그게 그 얘기에요.

서정택위원

근데 위탁할 경우도

신희근위원

그건 위탁자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기 쉬운 법령인데 넘어가시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실비지급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의원 상해 등 보상금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구의회에서도 보험 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이 조례는 의원조례인데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서정택위원

의회에도 있죠?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의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건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인데 언뜻 보면 의회에서 제정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옛날부터 맞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지방자치법 체계상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의 끝나고 전문위원이나 누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이 조례를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방자치법을 검토해 보면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검토해서 직접 설명드리세요.

서정택위원

복지포인트로 보험든 것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거는 의원활동으로 상해보상금 지급조례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즉,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의정활동비하고 별개로 하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네, 그렇죠. 복지포인트는 많이 변경되죠.

서정택위원

옛날에 최민규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다친 적이 있었는데 상해보험금 받은 거는 어느 걸로 받은 겁니까? 이걸로 받은 거예요, 의회에서 받은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언제 아팠던 적 있으십니까?

서정택위원

일단 총무과에서 처리 안 하신 거고?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아니요. 상해보상금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의회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서정택위원

최민규의원님 손가락 다치셨을 때하고 저 여기 다쳤을 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해 가지고 총무과로 와서 총무과에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서정택위원

중복되는 게 아닌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조례는 공상에 해당하는 경우지만 복지포인트에서 처리하는 보험은 일반적인 공상이 아닌 경우도 해당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중복 안 돼요. 우린 보상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일절 없어요.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동작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바뀌는 거니까 큰 문제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폐지조례가 어디 있죠?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폐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폐지사유를 써야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건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왜 폐지해야 되느냐면, 고용직공무원이 옛날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환이 3종 고용직공무원에 해당됐고,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방범원들이 지방공무원으로 넘어오면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되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고용직공무원, 즉 방범원 출신들이 다 기능직으로 전환되어서 현재 우리 구청에는 고용직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언제든지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시키고 이 고용직공무원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다. 채용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채용을 한다 해도 조례를 개정해서 정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발생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앞으로도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서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폐지하는 내용이 뭐냐고 묻는 건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폐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없는 이유는 제1호에 보면 폐지 이유가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앞으로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해서 폐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기능직에 대해서는 규정된 조례가 없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기능직공무원은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전체 공무원 조례에 기능직이 포함되는 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기능직조례 따로 있고 계약직조례 따로 있고, 고용직조례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위원장님, 자꾸 늦어서 죄송한데요, 먼저 조례의 12쪽에 개정안 제3항에 보면 휴직기간이 끝난 별정직공무원이 30일 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하면 휴직기간이 한 달 간 더 긴 건가요? 더 길 수 있겠네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부서장 답변해 주세요.

서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10월 말에 휴직기간이 끝났는데 11월 29일까지 신고를 하면 복직이 되는 겁니까? 현행 조례안이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원래는 휴직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복귀를 해야 하는데 30일 이내까지 하는 경우에는 연가처리를 하면서 복귀를 시켜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휴직 끝나기 전에 복직신고를 해야 하는데 끝남과 동시에 바로 나와야 하는데 끝나고 나서도 복직신고를 안 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30일 이내까지는 처리해 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0일이 지나면 당연히 복직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안 한 사유를 받아서 징계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30일 이내는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 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휴직기간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종료가 되면 원칙은 바로 복직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알기 쉬운 말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뜻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0일로 정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불이익이 아니고 이것은 편의를 봐주는 것인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바꾸는 거라고요? 이 법이 지금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냥 읽어주세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 제65조 휴직의 효력 제3항에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개정이 언제 된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2008년 12월 31일에 된 겁니다.

유재억위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3항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실제 휴직기간을 1개월 늘려준 거네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아니죠. 당연히 끝나면 복직을 해야 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연가처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줘야 맞죠. 그냥 다 주면 안 된다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소명자료를 받아야겠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사유를.

서정택위원

규칙에 그런 것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까?
의찬

황의찬인사팀장

공무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공무원법에 되어 있다고요?

신희근위원

휴직기간이 끝나고 30일이면 끝난 다음 한 달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규칙이나 뭐로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인데요, 휴직기간이 끝나고 30일 동안은 뭘로 잡히느냐 하는 겁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받아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의찬

황의찬인사팀장

이유 없이 했을 경우는 무단결근 처리를 하게 되고요, 사유가 있을 경우 몸이 아프다든가 재난에 의해서 만약 섬에 사는 사람이 한 달 지연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유가 충분하니까 그건 되는데 무단으로 이유 없이 30일을 지연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징계조치가 들어갑니다.

신희근위원

복직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으면 30일 휴직으로 처리해서 급여가 다 나온다는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내용은 용어로 볼 때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도 지방공무원법도 약간 처리에 대해서 불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항은 내가 봤을 때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좀더 시행규칙 등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신희근위원님이 잘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복직된다는 당연규정이기 때문에 법해석이나 적용할 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신희근위원

무단으로 했든 몸이 아파서 했든 당연히 복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아닌 거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신희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근무도 안 한 사람한테 돈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휴직이기 때문에 휴직은 돈이 안 나가는데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라면 그것도 휴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달 간 휴직을 더 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지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확하게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건 조례로 규정이 되더라도 자체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을 받아서 특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기간 내에 해석이 오면 되고 하여튼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면 이런 경우에 5일에서 7일인데 오늘 중으로 공문으로 안 하고 이런 경우는 개인별로 질의를 하거든요,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유권해석과 똑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그동안 동작구에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바로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바뀌어서 지난 번에 무단으로 복직을 안 한 경우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취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좀 전에 말씀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청위치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12쪽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공무원만 하시는 건가요?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러면 공무원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지금 개정안을 읽어드린 거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내용이 지금 개정하는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용어만 개정하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운영되는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개별법에 심사위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추천에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공적심사위원회를 오늘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관계 심의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자원봉사 쪽하고 공적심사위원회하고 인적 구성이 다른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오늘 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신희근위원

공무원 5급 이상 국장,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까 계신 분들을 보니까 대학원 원장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거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여기 조례내용 그대로 국장급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다섯 분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러니까 현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의회사무국장하고 보건소장을 제외한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자원봉사 하는 것과 다른 게 자원봉사자는 이사장상 이런 게 있는데 이 표창은 구청장님이 하는 거거든요, 표창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성격이 다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질의를 하시더라도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세요.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각 개인한테 구청장상을 줄 때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보통 보면 표창할 때 한 명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개별표창은 거의 없고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한 명씩 표창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공적조서도 첨부하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표창을 하게 되면 추천권자가 공적조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양식이 안에 다 있잖아요.

서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장님 표창을 요청하는 경우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합니다. 그런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원 중에서 일을 잘하고 혁혁한 성과를 거둬서 표창을 줘야 되겠다 싶으면 구청 기획예산과로 요청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로 오면 공적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학교의 경우는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어디든지 해당 부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환경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데서는 환경과를 통해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해서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공적심사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주민하고 공무원이 있는데 일반시민 공적심사를 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공무원 표창할 때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지금 공적심사위원회는 일반주민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거든요, 일반시민에 대한 표창은 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표창조례는 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제4조제3항에 기획예산과장이 총무과장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옛날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관리하다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법규나 이런 사항이 기획예산과 법제팀에 있다가 총무과 의회법제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재억위원

행정법규상담실이 없어지고 상담실로 바뀌었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구도 그런 강화가 많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에서 변호사들이 항상 정기적으로 나와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규상담실로 이렇게 바꾸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사항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만 행정법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변호사들 나와서 하는 법무상담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도 폐지하기에는 그렇고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데 실제 운영 면에서 이 조례는 많이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일관성이 없는 게 행정법규상담실조례거든요. 그런데 행정법규상담실을 그대로 놔두는 게 맞지 상담실로 바꾸는 것은.......

신희근위원

약칭으로 쓴 겁니다.

유재억위원

아, 약칭으로 쓰는 거군요, 같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의 “사용승인 받은 자”를 “사용승인 받은 사람”으로, 별표의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 사용료 중 비고란의 초과사용료 가산부분과 서울특별시동작구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의 서울특별시동작구 문화복지센터 사용료의 초과사용료 가산부분,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계획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제3조제3항의 “경험이 풍부한 자”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을 최종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느어느 분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이고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이고요, 위촉직은 동작구의원님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서정택위원

구의원이 2명 들어가 있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나머지 세 분은?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민간인입니다.

서정택위원

누구누구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민간인 세 분 중에 한 분은 전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지내셨던 이해준씨와, 사회단체 자원봉사하시는 여성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존함을 알고 싶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여성 두 분은 강경숙씨와 노매숙씨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두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추천했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 예산도 4억 7,000만원이 나갔는데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들을 철저한 사람들을 넣어서 제대로 해야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무나 심의위원을 넣어서 심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추천을 받을 때는 사회단체에서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진 사람을 추천해서 위촉하고 있으니까 이분들도 어느 정도 자원봉사를 평소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식견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원봉사은행도 한 사람을 넣지 두 사람을 넣어서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은행에 있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위원 자격요건에도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앞에 있는 조례인데요, 새마을장학금 제1조 목적에 보면, 오타가 있는 거 같은데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옛날에 새마을문고를 관리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도 있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이름은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죠.

서정택위원

문고 지도자는 없는 거네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에 정문자의원이 했잖아.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문고를 운영했는데 최근에는 문고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새마을지역지도자, 직장지도자, 문고지도자가 다 포함됩니다. 현재는 운영하지 않지만 나중에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게 되면 지도자들 자녀가 있으면 해야 되니까 그 사항을 살려 놓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정택위원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도서관도 청장님이 애써서 많이 생겼는데 각 동마다 문고가 있어서 새마을문고는 안 생길 거 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동하는 문고가 새마을문고죠? 차는 판 거예요? 책은 어디로 갔어요? 책도 각 동으로 배치시켰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동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실제 없어도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위원님께서 굳이 말씀하신다면 현재로서는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으나 나중을 예상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살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는 잘 되고 있어요. 차량 두 대로 갑구, 을구로 나눠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서정택위원

도서관을 우리 구청장님처럼 안 지은 데는 그럴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은평구 같은 데는 잘하고 있더라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에 대해 질의하 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7일에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
2004년도에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한 과에 두 명, 세 명씩 해서 430명인가 보험을 들었잖아.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재정보증보험이고요, 이것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로 인감이 부정발급이 됐을 때 보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거기서 보상하는 보험이나 여기서 보상하는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재정보증보험과 이 사항은 법이 다르죠.

서정택위원

인감을 다루다가 사고가 나도 재정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회계사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재정보증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고, 이 사항은 인감사고나 주민등록업무를 하면서 사고 났을 때 보상해 주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회계 관계공무원이 회계를 담당했을 때 얘기이고, 이것은 인감이나 주민등록업무가 사고 났을 때 일단 보험으로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담당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인감증명발급과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공무원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인감 보험료는 연간 얼마 정도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8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정택위원

재정보증보험보다 더 많이 들어갔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은 74명 정도, 동주민센터가 통합민원을 발급하면서 동별로 4명, 5명 그리고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명위원회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사례는 있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동작구라고 표시된 도로경계석이 있는데 저희 구 직원 두 명과 금천구 직원이 해서 공동으로 발명특허를 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분은 얼마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작년부터 금년까지 26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서정택위원

두 분이 나눠서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발명특허를 내면서 그중에 50%를 8대2로 나눠서

서정택위원

보상되는 금액이 적죠? 조례가 잘못돼서 적은 것인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익금 50%가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50%를 본인들한테 줍니다. 동작구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내용을 특허했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도로에 보면 경계석에 하이서울과 동작구라고 표시해서 부드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하이서울과 동작구라고 차가 올라갈 때 도로와

서정택위원

그게 특허내용이 됩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우리 구 토목과 직원이 특허를 냈습니다.

서정택위원

직무상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직무발명입니다.

서정택위원

공무원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특허권이 구에 속해 있어서 보상금이 없는 건 아닙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공무원직무발명 규정상 수익금의 50%가 본인한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미미합니다.

조동희위원

금액이 크면 수익금을 더 많이 가져가겠네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이사가 몇 분이죠?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당연직까지 해서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회계관계 전문가, 대학교수 해서 네 분과 상임이사 한 분 해서 다섯 분이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공단에 상임이사는 한 사람입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상임이사를 이사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했는데 앞으로는 상임이사도 임원추천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사장은 3년 그대로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매년 연임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1년으로?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사장은 원래 3년으로 되어 있잖아.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3년 연임이었는데 금년에 1년 연임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3년 하고 난 다음에 1년 연임을 한다고.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매년 연임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3년 하고 연임하면 3년이 됐었는데

조동희위원

처음에는 3년으로 하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에는 3년은 의무적으로 하고 3년을 연임했는데 이제는 1년만 연임하겠다는 거예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좀더 강화됐습니다.

조동희위원

5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잘 하면 오래할 수도 있지.

김동연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사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에 이사가 두 명 있지? 건설교통국장과 행정관리국장.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회계관계전문가와 대학교수는 누구입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회계사 한 분과 숭실대 교수입니다.

서정택위원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유봉환 교수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회계는 의뢰하고 있잖아.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회계전문가는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최승호 회계사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사고 난 거는 해결이 다 됐어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나 이사장 임용하는 것이 전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사장 유보 시 대행은 누가 했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상임이사가 했죠.

김동연위원

상임이사 다음 직급은 뭡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정관에 따라서 해야지요.

김동연위원

현재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상임이사가 유보됐을 때는 3급 직원이 한다고 합니다. 임원은 아니고요, 직원이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것도 다 고쳤는데, 제9조제3항에 보면, 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하며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가 들어가는데 “자”는 전부 사람을 넣었거든. 여기는 어떻게 안 넣었어?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은 비상임 이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자”를 다 고쳤는데 여기는 고치지 않았어, 맞아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사람으로 고쳐야 되겠네.

서정택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이 추천한 자 2명, 의회에서 추천한 자 3명,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2명 해서 7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의회에서 추천한 일이 없는데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지난 번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강화돼서 의회에서 세 명을 추천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올 해 있었다고?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이사장 추천위원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들어 본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누가 갔어요? 이사장 추천 때 우리 의원 중에서 누가 추천됐어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추천한 자요. 의회에서 두 명을 추천했습니다.
의원을 추천한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사장을?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위원을 추천했다고요. 추천위원회, 7명의 위원회 위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의회에서 두 명을 추천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한 번도 추천한 기억이 없는데 내가 의장할 때도 이사장 바꿨는데 그때도 추천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추천했나. 한 번도 의회에서 추천한 일은 없을 텐데.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확실히 했다고 하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내가 의장할 때도 이사장을 바꿨는데 추천서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 의회에서 추천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2002년도 하고 그 뒤하고 규정을 바꿨을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들어 본 일도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은 누구누구입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이 2명을 추천해 줄 수 있고요.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을 말씀해 보세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비상설입니다. 이사장이 공석이 됐을 때 그때마다 추전을 받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할 때 명단은 누구누구 있었어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와 함께 하는 거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전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사장만 가지고 추천위원회를 만들었었고 이번에는 상임이사나 이사들까지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구청장 승인 받아서 이사장이 바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보조금관리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6쪽에 보면 보조금 감액하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제14조제2항.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감액 사례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보조금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서정택위원

이 규정은 예를 들어서 수강생을 100명으로 했는데 50명밖에 안 왔다고 하면 보조금을 반환받는다는 얘기죠?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각 조례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사무위임조례를 총괄하기 때문에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보조금 관리조례인데요. 좌우지간 의미는 그렇다는 거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이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자치단체 보조금 아닌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보조금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각자 틀립니다. 저희는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받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이에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우리는 없지요, 보조금이. 이번에 사무위임 조례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관리만 하고 보조금은 관리 안 한다는 거야?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위임전결 규정입니다. 사무위임전결조례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임조례 같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할 리가 없잖아.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임조례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왜 이 조례를 하겠어요?◇기획예산과장 백용득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오는 보조금에 대한 조례라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거잖아.
인재

임인재기획예산팀장

서울시에서 오는 보조금들은 서울시보조금대로 별도로 있고 이건 저희 구에서 편성된 예산 가운데 각 단체나 보조금을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오는 보조금 있지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우리한테 편성이 되지? 그것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 지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팀장

그것은 서울시 보조금대로 별도로 있고요. 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희 구에서 지급할 때 각종 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저희가 구에서 주는 보조금을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구에서 각 단체에 주는 각종 보조금을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걸 왜 기획예산과에서 해,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팀장

보조금이 한 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관리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관리조례를 총괄하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게 조금 이상한데.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4억 7,000만원 있잖아,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보조금을 어떤 근거로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을
인재

임인재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보조금이 아니라 구 전체에는 보조금 관련한 총괄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에 보조금을 줄 때 서울시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울시 보조금이 아니라며
인재

임인재기획예산팀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에 줄 때 서울시 보조금 조례에서 주 듯이 저희 구도 각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저희 구 보조금 조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구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기획예산과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도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겁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서정택위원

일부 민원인들의 불편을 들어 보면 이 부서에서 이 부서로 이관되었다고 그런 내용도 민원처리 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온다고 그런 경우가 있냐고 불평을 하시던데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 이첩해 놓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나 본데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문자알림 시스템이라고 해서 작년에 개발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뒤 늦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고치시겠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면서 보니까 외부인은 한 분 계시던데 그 분은 어떤 분이시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오신 분은 안영혜씨라고 디자인 조경사무소 대표이십니다. 외부인사가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참석 못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아닌 것 같네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낀 건데요, 각 구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는 구의원님이 여섯 분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타구 같은 경우 보통 두세 명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조례를 거기에 맞게 바꾸던지 조례에 맞는 임무를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의원 수를 줄일까 합니다. 민간 전문가를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디자인회사 대표시라고 하니까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왜냐 하면 조경사무소 대표이기 때문에 공원녹지분야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신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정확히 하려면 재정분야가 아니고 해당분야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 상황에 맞추려면요.
홍구

강홍구위원

폭넓게 생각하면 그 부분사업에 대한 것도 재정으로 보면 되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조경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정이 단위가 크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지. 현재 보면 토목분야나 치수분야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분야도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토목분야 교수도 한 분 계십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런 분야가 가장 중요한 거지, 물론 디자인 분야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게 재정계획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다음은 조례 개정 때 재정분야 전문가를 꼭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정계획심의위원들을 전문가를 넣어서 그에 따라서 재정계획도 잘 세우고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하고. 예산편성 하고 재정계획하고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지금 의원이 여섯 명이나 있으니까 구의원 수를 줄이든지 해서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를 보강시키는 게 좋겠어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동작구 최고 정보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정보화 문제는 용역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잖아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계약직은 컴퓨터 강사하고 용역을 주는 건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방대한 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리고 용역을 주는 것은 호적, 건축은 전부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새로운 시스템개발은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번에 사고 났지요? 계약했다가 그 사람들이 다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적 있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제가 있을 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2년 전에 있었잖아. 송파구에서 하던 사람이 우리구와 계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일이 있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없다고, 이번에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 없긴 왜 없어요, 돈을 줬다가 돈도 일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서정택위원

인터넷전화 도입하시려고 하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정보화 책임관이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정택위원

정보통신이면 기획예산과 같은데 구청장님께서 담당 부서를 정하신 거예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인터넷전화요, 행정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본래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정택위원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그래서 기획예산과 소관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는 정보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부서로서 기술적 자문은 해 주는데 사업시행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의회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은 사무국장님께서 임명하실 수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다 청장님이 임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국장님이 임명하세요? 우리 직위가 몇 개 있어요,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몇 분이나 계시지요? 속기사, 전기기사 해서 예전에 개정 전에도.......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제3항2호에서 추천된 자를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수정하는 사항을 최종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아까 재정계획위원 선임할 때 재정분야 그 부분도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정계획심의위원 중에서 재정에 전문가를 삽입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