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의원
·임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의장님 안계시지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이하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에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있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에 관해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중의 자원인 인적자원의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국장의 구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평소 느낀 점입니다. ·첫째, 적재적소의 인원배치 문제입니다. 순천시 공무원 현원은 1,217명으로서 각 부서에 배치되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직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업무량에 비례한 최적 인원이 배치되어 개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컨대, 총무과 정원은 41명인데 현원은 52명이고, 환경위생과는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25명에 불과합니다. 과연 최선의 조직구성과 최적의 인력배치를 통한 시정이 행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대비책입니다. 선진지 방문결과 기능전환으로 인한 업무이관 비율과 인력이동 비율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의 이관으로 인한 건축신고서나 허가서 처리기간이 기능전환 이전보다 더 길었으며, 공무원 답사를 위한 현장 접근성에 시간과 거리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선진지 수범사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착오란 있을 수 없다는 각오 아래 철두철미하게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업무배분과 인력배치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기발령제도입니다. 대기발령이란 인사적체로 인한 근무의욕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 조정적 측면의 국가적 시책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겠지만, 득과 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대기 발령제도의 폐해를 반감시킬 수도 있음을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적자원 중 공공용물 민간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해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이외에도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9월 준공예정인 기적의 도서관, 향후 설립예정인 노인종합복지회관등의 공공용물에 대한 관리운영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야 할 사안입니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공공시설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서, 실질적 복지혜택이 수혜자에게 고루 미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물인 팔마실내수영장 및 청소년수련소,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약서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약당사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째, 재단법인 순천기독교청년회 일명 순천YMCA와 98년 3월 1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팔마실내수영장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천 YMCA가 수영장 운영권을 둘러싼 위탁계약 위반사례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등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문제점을 야기함으로서 계약기간도 다 채우지 못한 채, 계약이 중도 해지된 사례에 비추어, 향후 이러한 법인 또는 단체의 민간위탁계약참여가 제한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둘째, 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중구 명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후원회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뜻있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도 많을텐데 굳이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인에게 수탁케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과정과 기준은 적절했는지 또한 공모방법과 공모범위는 전국적이었는지,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는지 등 제반 문제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약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용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최소한 위탁목적, 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해지, 지자체의 지도·감독 사항은 계약서 내용 중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첫째,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와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계약서의 계약해지사유 및 방법을 비교분석해보면, 팔마실내수영장 수탁자인 순천YMCA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뼈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계약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소 위·수탁협약서 제4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을 보면‘협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수탁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당연 해지사유에 포함되어야 할것이나 수탁자에게 2번씩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배려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일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계약서 제8조 계약해지 조항에는 당연 해지와 일반 해지사유를 구별조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지 통보기한 또한 청소년수련소는는 3개월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60일전으로 각각 다릅니다. ·둘째, 위탁기간 조항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계약서 제5조에 의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회계연도도 제대로 못맞추면서 7억여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전수탁업자의 사업계획서대로 후수탁업자가 이행만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만료시점 년도에는 전·후수탁업자에게 2중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세년년 특정 수탁업자에게 수탁갱신을 하겠다는 저의입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탁기간 만료일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했어야 옳습니다. ·셋째, 지도·감독 조항입니다. 민간위탁만 주면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운영실적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계약서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항마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공공용물을 제대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공공용물 민간위탁을 위한“기본계약서”를 성안해 놓으면, 향후 발생될 계약에 대하여 매 건마다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없이 관계되는 사항만 첨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개별사안으로 다루다 보니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러한 사례들로 비추어볼 때 공공용물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적·물적 자원을 총망라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대기 발령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용물 관리 및 운영과 연계·기획하여, 대기발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 및 준비단계를 거쳐 개별선발 또는 팀별선발을 함으로서 보다 더 내실 있는 인적·물적 자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과 평화학교와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관련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수의계약에 관한한 오명과 영광을 한 몸에 받은 영욕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수의계약은 법적 책임문제를 떠나 도덕적 책임까지도 감수해야만 하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수의계약건에 관해서는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을 접기로하고, 향후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계약방법에 관한한 필히 의회 또는 의장단과 사전협의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학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은 국민 모두가준수해야하는 기본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에 교육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3조는 부모등 보호자의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초·중등 교육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취학시켜야 한다는 취학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홍익인간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설립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4조2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동법 제67조에 의하면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학교형태로 운영한 자는 처벌대상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26조에 의하면 읍면동장의 학교 지정권한과 취학통지 및 취학출석 독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강 건너 불보듯이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백년지대계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헌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시킬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사 교육기관으로서 재활교육을 위한 학력 인정학교가 있습니다. 학력인정 대안학교란 중·고등학생 중 공교육 부적응자나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 결국 사회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적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교육을 실시하여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하거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가 받은 교육기관으로서 영광성지고, 두레자연고, 간디학교 등 고등학교는 많으나 중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원불교 박청수 교무님의 정성어린 손길로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에 전라남도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성지송학중학교를 국내최초로 개교하여, 2002년 3월 4일 3학급 51명의 학생으로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곧 특권층을 양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뜻깊은 배려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배경과 인식으로 평화학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화학교는 상사면 오곡리 303-1번지외 4필지상에 건축법상 유치원 용도로 건축물 3개 동을 신축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2003년 3월 8일 개교식을 가졌습니다. 평화학교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과다한 사교육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교육현실에서 야기된 참신한 충격이라 사료됩니다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평화학교는 인가 받은 학교가 아닙니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도 또한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전 국민의 합의인 헌법질서와 기본적인 법과 제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입니다. 평화학교를 양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함으로서 우리 순천시의 공교육기관이 명실상부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전리품을 얻기 위한 세계강대국들의 아귀다툼은 구한말 열강들의 대한 침탈을 보는 듯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명분보다는 현실을 택했습니다. 국회는 파병안을 통과시켰습니다.현실은 국력입니다. 국력은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은 교육에 바탕을 둔 지식의 힘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순천시민의 교육열기와 조충훈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 속에 교육지원담당을 신설하고 교육예산 또한 대폭 증액하였으며, 전국 제1호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함으로서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지금 힘찬 항해를 위해 깃발을 높이 세운 광양만권 시대에 교육과 문화만이 우리 순천시가 영원히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란 것을 명심하시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간단없는 교육시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