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홍제 의원 발언

이홍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88회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27만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지난 8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결되었던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반대하기 위한 취지가 결코 아니며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가 실현될 수 있는 아름답고 실용적인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예산안 부결 이후 집행부에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어린이도서관 유치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도서관에 대한 일부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 부결을 거울삼아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한층 발전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공존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동수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3년 5월 27일과 5월 3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2003년 6월 9일 정달영 의원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중앙정부 감사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이 김기태 의원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임요금 결정권한 시군 재위임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8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왕조동 박광호 의원, 승주읍 박문규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병준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김병권 의원, 서동욱 의원, 정병회 의원, 박병선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8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앙정부 감사제도 개선촉구안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정달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영의원
·정달영 의원입니다. ·현 정보화사회는 과거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지방자치적 사고로 권위적인 관료행정에서 국민참여행정으로 변화하는 등 모든 분야가 쇄신되어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하는 참여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감사기관은 정기감사 이외에도 특별감사와 확인 및 지도감독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까지 중복되고 무분별하게 감사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감사제도 개선촉구 건의안. 변화와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분권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제고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이에 구현을 위해 변화를 주도해나갈 새로운 사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관에서 참여로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지방자치적 사고로 권위적인 관료중심행정에서 국민이 대접받는 시대로 권력의 두려움은 없어져가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하는 참여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을 비롯한 중앙부처의 감사기관은 정기감사 이외에도 특별감사 확인·지도감독이라는 명목아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까지 무분별하게 포함시켜 감사함으로써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비효율적인 감사행태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이상 호응 받지 못할 것으로 보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참여정부시대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현행 중앙감사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1.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부처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정부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전담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홍제의장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중앙정부 감사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은 정달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시내버스 운임요금 결정권한 시군 재위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김기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김기태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임요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이용자 대부분이 일반서민과 학생들로서 각 시군 지역마다 운임요건과 업체의 경영실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성격의 일환인 시내버스 요금의 변동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임요금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부의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운임 또는 요율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도지사가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결정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용역결과에만 의존만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모순점이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임요금의 신고수리권한을 지역의 여건 및 운영실태를 잘 아는 당해 시군에 재위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임요금 결정권한에 관한 시군 재위임 건의안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나가야만 참다운 민주주의 정착으로 지역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성숙과 더불어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제도적 모순으로 시군 자치단제로서는 많은 한계와 애로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3월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에서 결정한 시내버스 운임요금 요율기준은 각 지역의 실정 및 지역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시군민의 참여가 배제된 일방적인 용역결과에 따른 결정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수법에 관한 운임요금의 신고수리권한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선 시군에 재위임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으로 지역주민의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증대되어 국가발전에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2003년 6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홍제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건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시내버스 운임요금 결정권한 시군 재위임 건의안은 김기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의결된 두 건의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3년 6월 1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6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