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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9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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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7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자치행정과 소관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이 올해 대비해서 축소됐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해마다 헬스장을 시설개보수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금을 다 내시는 분들의 이용률보다는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65세 이상 50% 감면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해마다 시설 개보수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만 이용해서 이용료가 감소하는 게 아닌가 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 남자 샤워실 쪽 공사가 올라왔는데 사용료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8페이지에 있는 동주민센터 수입증지요금이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1억 정도 감편성됐는데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같은 것을 전자민원으로 뗄 경우에 수수료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직불 시 결재수수료는 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해서는 없다는 얘기죠? 13페이지를 보면,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돼서 민방위과태료가 많이 줄었나요?

주민센터 주민등록과태료 부분도 올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2,400만원 정도 감편성됐거든요. 그거는 어떤 사유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자진납부자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있나요?

질서위반행위법 규제로 인해 자진납부자 과태료가 경과함에 따른 효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가산금이 없었는데 가산금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납부가 늘더라고요. 주민등록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내는 거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활하기에 불이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자들이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2,400만원이나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감면되면서 수납되는 부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부분이 많이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죠?

일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잡수입들이 이 항목에 포함될 거라는 얘기죠 8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통합민원, 인감, 주민등록담당 보증보험이 있잖아요, 올해 당초 예산대비 단가가 14만 3,420원에서 26만 5,140원으로 굉장히 많이 인상되었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가 있어요? 한꺼번에 80%나 증액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요?

그건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네요? 보증보험 같은 곳에서도 한도를 높이면 경쟁이 안 되나요? 거의 독점적이다 보니까 보험료를 80%나 올려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책정해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노량진2동 ,사당1동, 신대방2동 이렇게 3개가 올라왔는데 두 개를 삭감했거든요. 올해 어디를 사 줬는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노량진2동 윤전등사기를 대체취득하려는 건데 구입년도는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 당초예산 때 편성하려다 삭감됐는데 사고, 또 새로 사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사당1동에 전자복사기 2대를 다 교체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것이 아마 당초예산에 윤전등사기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온 거 같은데 윤전등사기 1대 외에 전자복사기 2대를 교체하겠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요? 두 대가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하는데 윤전등사기 1대가 별도로 있다면 전자복사기 1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거죠. 윤전등사기를 올해 당초예산할 때 올라왔었는데 지금 최민규위원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드리는데 윤전등사기를 신규로 구입했다면 전자복사기 2대를 더 추가로 교체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주민센터 정원이 현재 24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99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수첩을 2,500부 구매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250명에 여유분까지 하더라도 1,000부이면 충분할 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전체 업무용 수첩을 만듭니까?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잡혀있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데 전체 직원들한테 다 준다고요? 자치행정과이면 동이 대상된다고 생각했는데 전체 직원 대상이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본경비와 별도로 정책사업단위로 그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들은 당연히 그 쪽에 편성되는 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에서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봉준위원님도 어제 얘기했던 거 같은데 부서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여비를 포함해서 편성하셨거든요. 실제로 출장을 나가서 여비가 발생하는 업무도 있을 수 있고, 여비가 발생하지 않는 업무도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예산편성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언제 여비가 발생할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같이 편성을 다 해 놓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전체 부서별로 어느 부서는 편성되어 있고, 또 어느 부서는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갈 일이 없다고 편성을 안 했는데 간혹 한 번씩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필요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당연히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 부서를 동일하게 예산편성해 줘야 된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데 이것이 행정관리국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산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부서에서 여비가 나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11년부터는 그렇지만 2010년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는데 이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의견만 내고 그냥 넘어가고 검토하겠다고 다시 의견내고 계속 반복되는 게 몇 년째입니다. 저희 의회 들어와서부터 처음부터 계속 의견 냈던 부분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것 같으면 담보 있고 소득 높은 사람들이 싸게 이용하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운영될 거라면 차라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회계로 전입시켜서 저소득층에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금형태로 운영할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해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봉준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빈민은행의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갚아나갈 계획이라는 걸 평가해서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으로 묶어놓고 융자하고 은행에 맡겨놓다 보니까 실제 기금의 역할을 전혀 못 한단 말이에요. 이 기금이 전체적으로 융자되고 운영되는 게 7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융자하고 회수하는 기간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요? 전체 기금 규모로 따지면 16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갑자기 어떤 긴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하다든가 긴급하게 재난을 당한 분들 내지는 정말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정말 고리 사채를 쓰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융자하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마다 적어도 그런 구민들 몇 명에게라도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몇 명에게 투입되더라도 그게 더 효과적이고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담보가 아니고 실제 회수계획을 그 사람들이 낸단 말이에요. 앞으로 자금을 이 돈을 빌려가서 내가 어떻게 갚아나가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실제 정말 이 계획대로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빈민은행 같은 경우도 큰 금액을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적은 금액으로도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갚아나가겠다는 계획서를 보고 평가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는 진짜 마음이 급한 게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요청했던 건데 계속 그대로 나오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정말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 사업을 하는데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자가 아니고 담보력 있고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니까요. 111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112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 및 불건전 게시물 관리 도구가 3,695만원이 있거든요,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인구주택총조사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5년마다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백용득 예, 5년마다 11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해서 국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을 가내시로 해서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에 보면 인구주택총조사 여비는 인구주택 관련해서 여비를 따로 잡은 것 같은데 상임위 때 질의했던 거고요, 통계조사 여비는 대상자가 원래 5일 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겁니까? 통계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40여일 정도 3개월 안에 한다는 거죠? 115페이지에 모바일 현장행정 무선통신 사용료 부분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따르면 사업을 하는 곳에 사업에 들어가야 되죠? 모바일시스템 예산이 어디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부서별로 모바일 현장행정 이 부분이 책정된 것도 있잖아요?

모바일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업에 쓰는 거 아니에요? 해당 업무가 각 단위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나눠져 있으니까 원래 세부사업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 예산편성상 사업별 예산이면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들은 그 사업에 구성하도록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모바일로 현장행정을 한다면 해당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무와 관련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120페이지 우수부서 시상금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부서나, 동이나, 팀을 평가하시죠?

각 국별로 어떤 기준으로 우수부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27개 부서가 대상이고요, 동은 15개 전체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부서격려 이 부분은 인센티브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직무발명에 관한 것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창의마일리지 운영 이 부분은 뭔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 세입여건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도 삭감이 됐던 사업인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창의행정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 직원제안 입상자 이것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창의행정 부서하고 직원들에게 입상을 시상하는 포상금인데 여기에서 전년도대비 240만원을 빼서 창의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와 직원에게 시상하는 것을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직원제안 입상자 시상에 보면, 창의행정관리사업 포상금에 창의행정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 최우수가 있는데 직원제안 입상자 시상에서 240만원을 빼서 창의마일리지 운영 쪽으로 신규로 늘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 또 생긴 거네요, 그죠?

어쨌든 직원대상으로 하는 포상금과 관련해서 다 질의하는 거예요. 108페이지에 벤치마킹 우수부서 선정 이것은 다시 신규로 들어온 것이죠? 지금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신규로 넣었거든요.

그리고 109페이지 예산절약 성과금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예산절약 성과를 냈을 때 포상하는 거죠? 113페이지에요, 직원 정보화 경진대회 이것도 직원 대상이죠? 중복되는 부분은 차제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기획예산과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계속 이런 것을 신규로 늘리거나, 물론 정책기획단이 없어지면서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는데 원래는 기획예산과에 있던 업무가 나갔던 것이잖아요. 원래 정책기획단 업무 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 분리돼서 나갔던 거잖아요. 부서가 분리돼 나가면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다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상임위에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15개 동에 편성되어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냐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는 격려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세입여건이 어려워져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에는 쓸 돈이 모자라는데 직원들 격려하는 데는 아낌없이 쓰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을 편성하는 총 부서장이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획예산과 자체에 얼마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표를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이냐, 어디에 더 올릴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선택적 복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동작구민회관의 지출액이 많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인건비인 거 같아요. 한 사람의 인건비로 인해서 2,916만 9,000원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견인보관소에 있던 직원이 여기 와서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지금 대행사업 수익과 관련해서요, 115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대행 위탁금과 견인보관소 관련된 거 합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세입부분은 관리대행 위탁금이잖아요. 그게 수입의 전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88억여원 되는 돈하고 견인보관소와 관련한 관리대행 위탁금을 합해서 115억 정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본수입이 2억 7,1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영업 외 이자수익이 있고 영업 외 수익이 있는데 영업 외 수익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자수익이 6,800만원 있고, 영업 외 수익이 4,600만원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행사업에 따른 수입이 아니니까 따로 항목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도서관이든 뭐든 위탁을 받아서 하면 대행사업 수입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상호부조하는 걸 예산으로 부조비를 책정해서 지출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조회가 따로 있고 그 상조회에 구민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자판기 수익도 상조회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예산 내역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의견만 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라면 공기업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판기 문제는 분명히 우리 자판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직원들 상조회는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우리 조례에 위반이라고 봐야지요. 내후년에 보고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명백히 조례가 위반된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간담회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예산을 보면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서 디지털행정구현과 정보인프라부분 관련해서 24억, 17억 굉장히 큰 금액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일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걸 제대로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동작구의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이버 구청에 해당되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민들이 더욱 접근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분인데 일반행정을 과장님이 담당하기 어려우시다면 타구처럼 전산과를 분리해서 운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데는 기획예산과 밖에 없는데 전산과 분리 문제는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전산 관련해서 적지 않은 돈이 운영되는데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나갈 것인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서 7페이지에 보면 여성플라자,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관련해서 사당문화회관은 오히려 흑석하고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시고 올해 사당문화회관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신종플루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국면이 되기까지는 수익이 많이 감소되겠네요. 오히려 저희 지역에서는 신종플루 관련해서 아이들 면역력을 기른다고 겨울철에 수영장으로 운동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여기 사당은, 발병을 많이 했나요? 홍보 동영상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은 단순히 금액이 과다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당초예산에 개청 30주년 특별판 화보집이 8,000만원 예산해서 화보집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년인사회나 구민의 날이라든지 연중행사 때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을 화보집으로 이미 그런 역사기록물적인 부분을 이미 제작을 8,000만원 들여서 했고 그리고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곳에 7,000만원씩 다시 중복 투자하는 것은 과하다 해서 삭감논의가 되었던 것이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신문 관련해서도 25개 구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 부서에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직원들 내지 주민에게 당장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행정상이나 그런 경비들을 올릴 때는 꼭 25개 구를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 와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필요치 않은 비용을 올리면 우리도 같이 올려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중에서 꼴찌에서 1-2등을 다투고 있는데 그런 거는 왜 25개 구 비교해서 안 가지고 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 주민들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들에 관해서는 오히려 25개 구를 비교해서 더 그런데 열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세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위탁 관련해서요, 127페이지에 동작문화원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성과분석 평가하신 것 있습니까?

민간행사보조의 경우는 3년을 한도로 일몰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들을 하면서 3년이 다 지났거든요, 그런데 성과분석하지 않았으면 일몰제에 해당되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서 봤더니 물론 체육센터별로 필요사업이 있어서 시설별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실제로 나가 보니까 문화공보과 직원도 나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것을 올리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흑석체육센터의 경우는 과장님도 세입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9호선이 개통되면서 주민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막상 가 보니까 샤워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아까 말씀하신 상도3동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샤워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음습하고 뭐라 그러죠, 라커도 다 뜯겨져 있고 그런 상항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대적으로 시설별로 어느 정도씩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해 준다는 게 아니고 흑석체육센터처럼 상태가 열악한 곳은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당문화회관에 물론 열교환기라든지 이런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 안전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사당문화회관의 경우는 흑석체육센터보다는 수영장을 가봤을 때 탈의실이나 샤워실이 훨씬 상태가 양호한 편인데 흑석체육센터의 경우는 샤워실 천장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천장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는 한데 들어가는 라커나 에어컨디셔너가 설치되어 있는데 선들도 줄줄이 다 나와 있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샤워실은 헬스할 때도 사용할 것 아니에요. 흑석체육센터의 경우는 해마다 보수공사가 올라와서 도대체 이번에는 또 뭔가 해서 나가 봤는데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호선이 개통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은 발생했는데 문제는 안의 시설이 물론 예산상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선순위나 이런 걸 따져볼 때 대행사업비 관련해서는 간담회 시에 필요 우선도에 따라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 보낼 때 지침이 같이 내려오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과목상의 문제고, 서정택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문화원에 대해서 과도하게 위탁사업을 한다 그런 부분은 이건 시비보조되는 부분이니까 따로 두고 앞부분에 민간행사보조로 민간위탁사업에 추가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뒷부분은 사실 예산과목상의 문제입니다. 그건 시비보조를 하면서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하도록 지침상 내려 보낸 돈이죠. 그러니까 아까 서정택위원님이 과하게 민간행사보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문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것은 예산과목상의 문제입니다.

예산서 9페이지 G4C전자결재수수료 관련해서 당초예산 4,440만원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감편성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구청로비에 있는 것 주민등록도 떼고 하는 것도 지적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가족관계등록 지연과태료는 민원봉사과의 과태료 부분인가요?

해마다 줄어드는 게 가족관계등록지연과태료 이것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하고 혼인하고 그랬을 때 증거서류 제출기간이 늘어나나요? 저한테는 외국인과 혼인 등으로 인한 증빙서류 제출기한이 연장되어 수입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종이로 되는 민원처리 부분은 줄어드는 거 같은데 우편료는 많이 오른 거 같아요? 2,2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우편료 양이 늘어나려면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우편량이 늘어나는 거 같은데 특별히 늘어나는 사유가 궁금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법은 제정됐는데 그것에 대한 조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근거되는 법령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집행되기 전에 근거조례를 먼저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집행되는 부분들은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모든 행정을 살펴보고 견제하거나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건의하는데 조례 없이 집행부 자율적으로 운영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평가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부분은 법에 위배되도록 조례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법에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구에 맞게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의위원회나 모든 행정은 당연히 근거되는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려면 근거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은 당연히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권발급 수수료 1억 8,100만원은 우리 구에 할당된 %만 계상한 것인가요?

발급할 때 우리 구에 다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무부로 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여권발급 수수료 중에서 우리 구청이 다 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78%에 대해서는 우리예산상에는 안 올라오는 거죠?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쟁이 됐는데 최형용위원님께서 1억 8,100만원의 수입에 2,800만원이 지출이면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국가 위임사무를 하면서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권과 직원들 인건비는 총무과에 다 계상되어 있잖아요.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논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위임사무를 하는데 우리 구 운영경비가 많이 드니까 %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었죠? 상임위 때 누락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민생안정사업 소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뭐였죠?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