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복지과장
ㆍ복지과장 박용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쪽, 2004년도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283억9천만원, 가정복지 분야에 129억3천만원, 아동청소년분야에 65억7천만원, 의료보호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0억5천만원등 총449억5천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사업성 예산이 일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청소년육성 분야에 6억3,3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청소년의 달 보상비 및 3건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2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 환경신고포상금등 3건에 195만원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비로 순천교육공동체 5개 단체가 주관하는 제6회 청소년행사축제비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구도심권 활성화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거리축제 행사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경상보조로 YWCA외 1개소에서 운영하게 될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과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 운영하게 될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등 4건에 7,33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로 불우청소년 23세대에 피복 및 신발구입비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ㆍ273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내년도에 끝나는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조성 출연금으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소년수련소의 노후화 되어 있는 화장실 개보수와 오수처리시설 전기배전판 교체 감가상각비 납부등으로 동 시설내 물품구입비등 3건에 1억24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부터 275쪽까지는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6쪽,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277쪽, 청소년수련관 홍보물 게시판 제작비등으로 300만원 계상하고 280쪽, 사회보장비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66억9,200만원이 증액된 423억9,184만6천원으로 먼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361쪽, 행사지원비로 국경일과 현충일 추념행사용품 제작과 현수막 제작비등으로 1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장적 수혜금으로 설과 추석명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3.1운동 독립지사 12명의 유족 예우생활보장금과 보훈지청에서 통보된 불우국가유공자 60명에 대한 생활조정보상금등 3건에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363쪽부터 364쪽까지는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세미나참석 여비와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의 각종 대회 및 행사참가 보상금등 총11건에 1,25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6.25전쟁 제54주년 기념행사, 삼일절기념행사, 장애인단체 체육대회보조와 내년도에 강진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업무추진비등으로 6건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쪽, 사업예산으로 금년 예산대비 6억2,800만원 증액된 36억4,380만원으로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 1,2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자녀 교육비와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에게 욕창 및 무선신호기 지원등 자활보조기구 지원과 장애인 등록 진단비등으로 국도비 9억1,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367쪽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비 구호비로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와 향정신성 의약품비등으로 950만원을 계상하고 368쪽부터 369쪽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인성요양원의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인애원의 부랑인시설 운영비, 조례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등 3개소의 운영비와 조례와 종합복지관등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운영과 주간보호실 운영비등으로 계상했고, 369쪽에 애향재활직업보도소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과 금년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실시되는 정신지체 자립센터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농아복지회 순천시지회 지부사무실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운영비를 지원하는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조례사회복지관등 4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인애원의 추산 인건비도 특수시책 사업인 장애인차량 봉사대 운영등 총 15건의 국도비 지원사업에 25억4,27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인애원의 난방 보일러 교체와 인성요양원 지각개발 기능보강 사업으로 6,88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ㆍ370쪽,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공공기관의 출입구 경사로 경비등 장애인 편익시설설치와 구서면 사무소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건물 노화로 인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1쪽, 청소년복지사업비로 금년보다 2억8,600만원이 감액된 59억4,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어린이날 위문과 372쪽, 영호남 시설아동 수련회참가자 보상 보육시설과 장애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등 실비보상금으로 2,2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 민간행사보조로 제82회 어린이날 행사비로 2천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행사비로 300만원, 내년 4월달에 바람직한 어린이의 문화상 정립을 위한 어린이 시민 자원봉사자등 총 8000여명이 참여하는 각종 공연과 백일장 경연대회등 제1회 순천시꿈나무 재능개발축제 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위문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374쪽, 의료비 구호비로 33명의 소년소녀가장과 40명의 가족위탁세대 보호비 1회 1식에 2000원씩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4명의 소년소녀가장과 20세대의 소년소녀가정 지원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8,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성신원은 지난 93년부터 동성아파트 106동 401호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요보호아동의 그룹홈 운영비와 SOS마을과 성신원등의 출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375쪽, SOS마을이나 성신원등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과 121개소의 보육시설 운영비등 총 8건에 51억6,4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 의료 및 구호비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생활용품 구입비와 결손결함가정 아동 생활용품 구입비등으로 1,125만원 계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결식아동 50명에게 중식비로 740만원을 지원해서 결식아동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개소의 마을단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와 서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중인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미확보액 3억6천만원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등으로 3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377쪽, 상계시설 신축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의 신축완료시 차량구입 및 전자복사기 등 기능보강사업 자산취득비로 2억1,739만7천원을 계상하고, 379쪽, 생활보호사업으로 금년보다 17억3천만원이 증액된 183억9,870만원으로 먼저 280명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으로 읍면동에 대한 취로사업 추진과 2개소의 자활후견기관의 국외사업추진에 13억3,835만5천원을 계상했고, 38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대책비와 행여자 귀가금, 행여사망자 장려비용으로 320만원 계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여비로 10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381쪽, 자활공공근로사업 행정비는 생략하고, 383쪽까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0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12,300여명에 대한 주거급여지원 중고교생 1,152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ㆍ383쪽,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책정시 근로소득분의 30%를 공제한 금액만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급여책정시 공제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근로소득공제비를 계상했고 48명의 자활근로자를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154억7,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450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붕개량이나 도배사업등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에 국도비 사업등 4억3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 자체사업으로 재해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대책보상비로 2,500만원과 의료구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2,322만5천원을 계상했고 385쪽, 가정복지사업은 금년대비 46억6,700만원이 증액된 142억2천만원으로 먼저 화장장 인건비와 기타운영비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86쪽 행사지원비로 어버이날 행사와 경로의 달 행사홍보물 제작비로 242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은빛마을등 3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 위문 포상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동불능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 금년에는 1억원으로 추진했던 노인의 날 행사참석보상금은 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고 부족시 2회추경에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88쪽, 일반운영비로 노인일거리 소모품비와 재해 부담금비로 440만원 계상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5세이상 4,900여명의 노인에게 경로연금 지원과 노인일거리 사업 노인 1인당 7명을 기준으로 매월 8,400원씩 24,000여명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액을 계상했고, 장수노인 생신상 챙겨드리기와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비를 계상했고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관광주변마을 실비 환경미화대 시범운영비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49억3,61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ㆍ389쪽, 의료비 및 구호비로 성산요양원등 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된 210명에게 특별급식비와 김장비와 춘계부식비로 3,062만5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관내 490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연료비 지원액을 계상했고, 순천복지식당과 조례사회복지관등 7개소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비를 계상했고, 종합사회복지관등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70명의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90쪽, 노령화시대에 대비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네트웍을 활용해서 노인일거리 사업이나 장묘 일제조사등 노인일거리사업을 마련하는 노인인력센터 운영비를 계상했고 조례사회복지관등 2개소에서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세탁이나 병간호등 가정봉사 파견사업과 주관 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비를 계상했고 또한 전라남도지정교육관인 종합복지관의 운영비를 계상했고 노인양로시설 인건비와 부식비, 성산요양원의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ㆍ391쪽,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은빛마을과 실비노인 요양시설 외각마을의 운영비를 계상했고 3개 시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지원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 총14건에 29억5,21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의 장기보호시설 개보수와 1기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30개소의 가족납골묘 설치지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인 도비지원사업과 주택여건이 열악한 독거노인 5세대에 난방이나 부엌시설 개량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국도 비 지원사업에 2억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447만1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야흥동 화장장 납골안치단 제작비로 3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 24억원중 미확보액 10억4,700만원, 실비요양시설 신축공사비 20억원중 미확보액 9억6,400만원, 용수동공원묘지 배수로 정비등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393쪽,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2년동안 사용가능한 묘지난 해소를 위해서 공원묘지 2공구 개발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했고, 관내 각 읍면동에 소지한 54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한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했고 동지역인 삼산, 매곡동 경로당 신축공사비로 2억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394쪽부터 395쪽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50개소의 경로당 개보수사업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승주 봉덕경로당에 11개소의 경로당 신축비로 1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 하단부 자산 및 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외 2건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9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695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사업비 예금이자와 의료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9억3,607만8천원, 의료급여기금 대불금 회수금과 잡수입등 9억4,23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ㆍ696쪽, 보조금으로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과 장애인보장 행정비등으로 4,65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7쪽, 세출예산으로 699쪽부터 700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1쪽, 의료 및 구호비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과 장애인보장비로 3,755만4천원과 의료급여진료비와 전라남도전출금으로 9억2,32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2쪽, 재해 지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비 예금이자 회수금 잡수입금등으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715쪽,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719쪽부터 722쪽까지는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으로 보통예금이자와 융자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등으로 10억6,29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725쪽, 세출예산으로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26쪽, 생활안정기금 프로그램 정비비로 200만원, 86세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0억3,2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로 2,42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원묘지 조성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공원묘지 제2공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 공원묘지는 향후 2년간 사용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발을 서둘더라도 2년에서 3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서둘러야할 필요성이 있고 둘째로는 일반시민들에게 묘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이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제2공구를 개발하는 것이 사업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공원묘지 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공원묘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센터 입지선정과 같이 엄청난 집단민원이 예상됨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이러한 공원묘지 지구를 선정할 때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 공원묘지 지구를 활용한다면 일반민원이나 집단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ㆍ그리고 저희들이 제2공구를 제1공구와 연결해서 개발한다면 묘지의 통합관리로 유지관리가 용이해서 인건비와 시설비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보고서 뒷부분에 있습니다만 제3항과 같이 저희들이 공원묘지 주변에 신규로 공원묘지를 개발할 시 부지매입시 평당 만원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는 천원정도되기 때문에 만원이상 요구하고 있어서 부지매입이 어렵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신규지역을 선정했을때는 산악지대로 진입로 개설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제2공구 부지는 입지가 선정되어 있고 그 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의 절약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제2공구의 개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제2공구 개발지역의 지형이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사도가 45도 이상 65% 정도로 사업시공시 구조상의 불안정이 우려되고 또한 지질조사결과 상단부에는 풍하암층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지질상 어려움 이 있고 묘지 1기당 조성단가가 150만원정도로 묘지 사용자 부담이 가중될것으로 예측됩니다. ㆍ따라서 이러한 대책으로는 제2공구 지역의 26,600평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 추산은 4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예산의 확보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제2공구중 뒤에 도면도 있습니다만 경사도 원만하고 토질이 양호한 하단계 부분을 1단계사업지구로 선정해서 20억원의 사업비로 1,500기를 사용할 수 있는 7,800평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1공구 2,3블럭의 전례와 같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지도 감독공무원을 상주시켜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내부적으로 1공구 2블럭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을 연구해서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1,030기 중에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 동에서 소지하고 있는 54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사용가능한 공동묘지는 경계측량이나 진입로 개설등 주변정비를 실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또한 공원묘지 인근에 산림청 소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 18,200평을 매입해서 묘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원묘지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