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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20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4-19

최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유재억의원께서 지난 4월 2일자로 의원직을 사퇴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 많으셨던 유재억 전 의원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기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일부 미비된 조문형식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에 근거가 없는 보육시설종 사자 정년제한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하며 2008년도 동작구의회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를 건의 및 권고사항인 구립보육시설 시설장 완전 공개채용과 순환보직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쪽입니다.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각호로 분리하여 내용의 증감없이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13조제2항의 “수탁자가 추천한 자와 공개모집으로 응모한 자 중”에서는 “공개모집으로 응모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항 같은 항 후단에 “또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장을 다른 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시설장의 완전공개채용과 순환보직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정년제한과 관련된 조항인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필요 없으며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규제법정주의와 동작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의 건의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의안 제2126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의 건의 및 권고사항인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의 공개채용 순환보직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안 제6조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에 관하여 나열하고 있는 사항이 복잡하게 섞여 있어 각호로 구분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보육시설 시설장의 응모방법 중 수탁자가 추천하는 방법을 없애고 오직 공개모집만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했으며, 구립어린이집 간 시설장 교류를 통해 시야와 경험을 넓히고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후단에 시설장을 다른 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3조제3항과 제4항은 보육시설종사자 정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장 보육시설종사자의 규정에 따르면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직무, 임면 등 결격사유, 자격, 자격증의 교부,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수교육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년 등 연령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정년제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 및 서울시의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고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개정내용을 보니까 진일보된 그런 조례개정 같아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13조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장을 다른 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다”라는 조항 중 너무 오래되면 비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어서 전보발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설장의 업무는 아동, 교사, 학부모들 을 잘 파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간에 구청장이 그 권한을 너무 남용해서 빨리 전보를한다면 운영상의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은 5년이면 5년 이상된 시설장에 한해서 물론 그 위 조항에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금고 이상을 하면 바꾸겠지만 순환전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연수를 3년 이상이라든지 5년 이상이라든지 문구를 넣어서 수정동의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형용위원장

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순환보직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하자는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너무 빨리 해 버리면 구청장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고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최형용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유태철위원님 수정동의안의 의견을 듣고 간담회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시는 거 양해해 주실 거죠?

유태철위원

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간담회를 통해서

최형용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유태철위원님 의견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구청장의 권한남용 말씀을 하셨기에 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전보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태철위원

그 문구까지 삽입해서

이봉준위원

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철위원

구청장님이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 조례에다 5년 이렇게 규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전보를 하게 되면 전보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전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보기준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전보하는 이런 안은 좀 긍정적으로

유태철위원

조례에서 어느 정도 정해 줘야 그래도

이봉준위원

아니 말씀하신 그 연수라든지, 기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규칙으로 정해도 될 문제겠지만 사실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오면 규칙안도 좀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사실 연수를 조례에 다 집어넣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너무 경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그 규칙 빨리 좀 해서 볼 수 있도록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건은 조례에 다 좀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다 전보기준 결과 사전심의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유태철위원

전보기준이나 규칙이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규칙은 없고

유태철위원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지침으로 해서 하는데 기준은 방침으로 해도 되고, 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전기준을 심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고 그 두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제13조제2항에 보면 “그밖에 종사자는 공개선발 후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과장님한테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시설장이 어떤 민원이든 불만사항이 노출되는 걸 꺼려서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떤 종사자들이랄까 교사들을 채용 안 하는 꺼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는 사항이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수탁처에 공문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정식공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모집 시에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라는 어떤 규정을, 물론 그 어떤 조항이나 문구는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거 역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정년조항이 다 삭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시설장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정년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지원 기준이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지원해 주니까 그때까지만 정년으로 간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조례에서 삭제한 이유가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65세를 정년으로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부연해서요, 65세 이상 되어도 나는 돈 안 받고 봉사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최형용위원장

제 의견 한번 드리겠는데요. 60세까지 정해 놓고 순환보직을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와서 일방적으로 삭제한 격이 됐는데요. 제 생각은 채용 응모신청 당시에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고령자가 신청을 하면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건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능력이 없다면 선발이 안 되니까

유태철위원

그 점수가 있어요.

최형용위원장

점수는 있지만 나이로 해도 70세가 신청했다 그러면 선발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연령도 감안이 되니까

최형용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65세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설장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3년이잖아요. “채용 응모신청 시 시설장의 연령은 62세까지로 정한다” 이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채용공고를 할 때 인건비 보조가 될 때까지를 정년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규칙으로 하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봉준위원과 신희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조제2항의 “보육시설장의 전보와 관련하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약간 의견이 다릅니까? 그러면 수정가결안을 처리하기 전에 신희근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공개선발에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라는 그 조항이 제한적 경쟁으로 문제가 된다면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차선책이 납득이 가면 이 수정동의안을 취하하겠습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처에서 채용할 때 채용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다 아래 내용을 추가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수탁처에서 종사자 채용 시 주소지가 동작구인 사람은 동일조건일 경우 우선 선발한다” 이 내용을 추가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제가 취하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동의안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13조제2항의 “보육시설의 전보와 관련하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내용이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형용위원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답변하셔야 돼요.

이봉준위원

먼저 들어보시죠. 의미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최형용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시설장 전보기준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그 말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게 같은 얘기에요. 위원회라 함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시설장 전보기준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이렇게 표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사전심의를 거치다니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장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설장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 전보기준을 심의하는 겁니다. 인사이동을 시키기 위한 전보기준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최형용위원장

기준은 지금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3년으로 할 건지, 5년으로 할 건지 그거를 위원회에서 정한다는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아까 5년도 얘기 나왔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의결한 문구보다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구가 더 구체적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신희근위원

이봉준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봉준위원

오히려 과장님 문구가 더 구체적인 문구 같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과장님 의견 다시 한번 불러 줘 보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또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시설장 전보기준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시설장을 다른 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다.”

최형용위원장

사전심의를 거쳐 가지고요? 그러면 최종 위원회 심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전보기준에 따라서 구청장은 인사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구청장이 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야 되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조례의 문구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문구로 하고

최형용위원장

문구 수정할 때 의견을 주시지 간담회에서 결정이 다 된 것을 가지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 의견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는 것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기준은 별도로 따로 정해야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 기준은 과에서 만들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최형용위원장

그러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기준을 정해 놓는 걸로 할 건인지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건 그때그때 케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정하면 너무 경직이 돼서 곤란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거치자는 거 아니에요?

이봉준위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게 더 구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최형용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 결과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13조제2항 “보육시설장의 전보와 관련하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시설장 전보기준에 대한 사전심의를 겨쳐 시설장을 다른 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광덕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2,842억 1,7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43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입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 추경예산 규모는 2,886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42억 2,700만원 대비 43억 9,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운임별로는 세수입 41억 9,2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출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출추경예산 규모는 2,886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42억 1,700만원 대비 43억 9,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1억 8,600만원, 물건비 10억 2,500만원, 경상이전 6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본지출 4억 6,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증가액은 총 9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91억 6,300만원의 0.6% 규모로 주민생활지원국 8억 1,900만원, 도시관리국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8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3억 7,700만원의 0.74% 규모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은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6,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2,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9,500만원,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 1,2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4억 3,000만원으로 자활지원 등의 8개 사업 4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희망키움통장 등 2개 사업 5,2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노인일자리 확충 2억 4,700만원, 노인단체 지원 8,6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3,7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5,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2,4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2,8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은 5,3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1억 6,7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8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2,100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2,3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1억 3,600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자율청소 지원 5,200만원, 정화조 관리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은 1억 2,000만원이며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1,200만원, 클래식과 함께 하는 청소년 뮤직테라피 사업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1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6,900만원의 1.15%이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비 1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5억 3,7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공원화사업 2,600만원, 임야 내 시설관리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추경예산은 에너지관리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은 3억 6,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디자인 상징거리 조성2억 4,800만원, 도시디자인 발전연구 5,000만원,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비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광고물 정비․인허가 관리 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위하여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42억 1,700만원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가한 2,886억 1,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733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89억 1,200만원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등 자체재원과 국비․시비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최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서민경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별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1,108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9억9,500만원보다 8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국은 123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8,800만원보다 1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긴급복지지원 외 4건으로 1,500만원이 감소된 60억 4,6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노인일자리 확충 외 5건으로 4억 3,000만원이 증가한 448억 1,400만원이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채용지원 외 4건으로 1억 4,800만원이 증가한 346억 9,100만원이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깨끗한 동작거리 조성 인건비 외 1건으로 1억 3,600만원이며,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신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외 1건으로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은 남성역세권 환경정비 계획수립 용역으로 1억 1,400만원이 감소한 4억 2,000만원이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문창중학교 공원화사업 외 1건으로 5억 3,700만원이며, 환경과 소관 예산은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진단용역에 필요한 8,000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은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 및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 외 3건으로 3억 6,100만원이 감소한 16억 2,1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재원은 200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비․시비보조금으로 가내시된 금액 그리고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경정한 총 53억 6,400만원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서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편성한 점은 인정되나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소관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1쪽부터 4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0억 6,116만 5,000원보다 1,485만 2,000원이 감소된 60억 4,6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의 일반보상금 6,000만원은 국내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가구 내 주된 소득자의 갑작스런 소득상실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시비 증액분 4,500만원과 우리 구 부담금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민간이전비 2,047만 2,000원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문화․예술체험 기회가 제한된 저소득 계층에게 문화․예술공연을 통한 문화적 욕구충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민간이전비 9,534만원은 서울시로부터 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확정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 증액편성된1억 4,64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복지분야 일자리창출과 관련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전문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5,10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 일반보상금 1,274만원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보조를 위한 신규 공익근무운영비가 전액 국비 지원됨에 따라 구비 편성액을 감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휴양소 기능보강사업비 1,275만 6,000원은 2009년 12월 30일 조례개정에 따라 휴양소 명칭이 동작구 노인휴양소에서 동작휴양소로 변경되어 휴양소 안내표지판교체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부담금 및 복지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네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휴양소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동작구 노인휴양소에서 동작휴양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간판을 보수한 적이 있는데 그 간판을 다시 다 바꾸는 것입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2007년도에 일부 바꾼 적이 있고요, 2009년도에 2개 정도 바꾸었는데 어차피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간판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트지만 보수하는 것입니다.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전체를 교체합니다.

이봉준위원

굳이 전체를 교체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간판에 시트지를 붙여 놓은 거 같던데.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각 도로입구라든가 유도간판, 지주간판에 동작구 노인휴양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휴양소로 명칭을 통일해서 교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간판 프레임까지 교체하는 거보다는 프레임은 그대로 두고 시트지로 내용만 바꾸면 되잖아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거 같은데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대상이 15개 되는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후된 간판, 시트지도 탈색된 것이 있는데 규격, 디자인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되도록 비용을 절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간판을 교체할 때 눈에 잘 뜨이는 데에 해서 찾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노인휴양소를 동작휴양소 바꾸는 의미가 뭐죠? 운영의 변화가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운영의 변화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름만 바꾸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인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맨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는 의미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전혀 상관이 없나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인휴양소 자체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마련한 휴양소인데요, 조례 명칭은 변경하지 않고 휴양소 자체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2009년 12월 30일자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노인휴양소로 허가를 득하고 이름만 동작휴양소로 바꾸는 거네요. 그대로 휴양소법의 적용을 받고 이름만 바꾸는 거네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왜죠?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인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휴양소보다 안 좋은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름만 바꾼다는 것이죠?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았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판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4쪽부터 49쪽까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 등에 의거 4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4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중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비를 내시액 기준으로 당초에 11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97만원을 증액하여 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5쪽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을 내시액 기준으로 당초에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2,400만원을 감액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동작지역자활센터에 도시락사업단이 폐지되면서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경로식당조리사 인건비로 270만원을 증액하여 2,07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중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2,300만원을 감액하여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500만원을 감액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노인일자리 사업비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1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2억 4,7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 4,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별 난방비 지원입니다. 동절기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 5개월 간 한시적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추가지원하도록 국회에서 결정되어 금년 1월에 국시비보조금 1억 8,300만원이 교부되어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 8,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중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변경내시공문이 통보되어 2,700만원을 증액하여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입니다. 장애인 5명을 채용하여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1차 사업비 2,400만원이 전액 시비로 교부됨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분야의 지적장애 여성보육 도우미사업입니다. 일반장애인보다 취업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 소득보장을 지원하고자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금년 1월 14일자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법인 직영시설 운영지원금을 매년 자치구에서 5%씩 증액하여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삼성소리샘복지관 운영지원비로 구비 부담분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 주민과 노인 및장애인복지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세분화되어서 예산이 나왔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세부설명서에 보면 “소득기준이 가구소득 150%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노인들로만 세대구분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 소득기준만 따지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가구당 노인이 포함된 가구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노인분들만 사실 때는 그분들 소득 수준을 말하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150%면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되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매년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를 하는데

이봉준위원

대략 한 300­4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150%면 되죠.

이봉준위원

150%면 300­400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서비스 대상이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거의 다 퇴직한 노인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따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150%를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을 보면 6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68명이라는 대상이 나온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작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구별로 통계자료가 76명으로 파악돼 가지고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68명이면 우리 구는 충분하다 싶어서 국가로부터 내려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구비 부담률만 국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넣어준 거지요. 저희가 임의대로 숫자를 적용한 게 아니고요.

이봉준위원

시에서 조사를 해서 내려온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국비를 50% 부담하고 시·구비도 50% 부담합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 지원센터가 노량진 소재에 있어요? 어디쯤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육교 지나가다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동사무소 가는 쪽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못 가서요.

유태철위원

여기에 3명이 상주해 계십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센터장은 무보수라는데 어떤 분이 무보수로 계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은 보수를 안 주고 상시근무도 안 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기술지도만 해 줍니다.

유태철위원

상징적으로 센터장 이름만 주고. 그럼 전문위원 1명 인건비가 있는데 이 분은 지금 연 2,700만원 받고 상주해 계십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건축전문가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그래요? 일반 행정직원 1명 하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네.

유태철위원

성남중·고등학교 뒷산 상도3동에서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그 산에 장애인등산로 개설한 거 알고 계시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거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입구 올라가는 데도 하지 않고 정상까지도 안 갔는데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 분야는 장애인생활체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유태철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같이 업무보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을 거기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유태철위원

여기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요원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입구에 올라가는 것부터 안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만 되어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일반 등산객들은 오히려 불편해 하고 또 하다 말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탄이 있어요. 전문요원을 그쪽으로 파견해서 입구를 좀 확충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하고 업무공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최형용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추가편성 사유가 2010년도부터 동작지역자활센터 도시락사업단이 폐지되어서 경로식당 조리장 인건비를 추가편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0년 몇 월부터 폐지가 된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월부터

최민규위원

1월부터 폐지가 된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동작지역자활센터가 같이 있고, 같은 법인에요. 그 복지관내에 있는 자활센터에 10명 되는 도시락사업단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금년부터 안 하고, 그 분들이 있을 때는 별도로 인건비가 없었는데 그 분들이 철수하는 바람에 10명의 인원을 9명 정도는 자원봉사로 활용하고 한 명만 조리사로 채용해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최민규위원

그래서 1월부터 조리사를 쓰고 있었던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안 썼습니다. 예산도 4월부터 쓰는 걸로 해서 9개월 간

최민규위원

4월부터 쓰면 9개월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전부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 가지고 4월부터

최민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월부터 폐지가 되었으면 조리사 없이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해 오신 거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자원봉사 활용해 가지고

최민규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9개월이라서 어차피 12개월인데 그러면 1월부터 4월은 이제 다 끝났잖아요. 4월까지는 자원봉사를 쓰실 예정이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최민규위원

그러면 5월분부터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맞지 않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추경을 4월에 하니까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4월까지는 자체 내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5월부터 하면 9개월치가 필요 없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한 달은 반납하고 8개월만 쓰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아니, 저는 개월 수가 안 맞는게 의아해서, 지금까지 조리사 없이 어떻게 편성했나 궁금했는데 예, 9개월로 하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 지원센터가 소속된 기관이 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소속된 기관이라기보다 독립적인 성격입니다.

이봉준위원

독립적인 성격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지금 노량진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우리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아주 좋은 데다 얻어줬습니다. 그쪽으로 같이 합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공간만 확보된다면 업무도 유관적인 게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이봉준위원

연합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연합회로 쓰는 사무실에 공간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봉준위원

지난번 개원식 때 가보니까 공간이 아주 넓더라고요. 한 두세 분 근무하는 거니까 공간을 좀 할애해서라도 같이 근무하시고 비용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에 지금 다섯 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로 선정을 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 당사자들이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편의를 직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불편사항을 추측을 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선정을 하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운영을 저희가 동작구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봉준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지적장애 여성보육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우리 구립에 배치하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구립 중에서도 장애아보육시설이 있어요. 일반인하고 장애인 하고 같이 구립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시설이 7개 구가 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요.

이봉준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내용을 보면 등·하교지도, 보육시설 환경정리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른 지체장애가 있으면 몰라도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그 아이들 등·하교관리 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중증은 안 되고 경증 장애인들 교육을 한 달 동안 시켜서

이봉준위원

그런데 이게 등·하교지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판단력을 요하는 그런 근무인데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해 내실지 모르겠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경증 장애인이니까요, 지적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적장애는 아닙니다. 지능이 많이 약하면 곤란하겠지만 경증 장애인으로서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엄선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보육시설 환경정리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우 등·하교지도 하다가 약간의 사고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근무를 시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불합리한 면이 발견된다면 경증 장애인들의 적정한 업무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기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0쪽에서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세출예산 총액은 346억 9,09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45억 4,332만원보다 1억 4,760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정책분야별로 보면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에 1억 6,70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여성복지 향상에 5,38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복지증진은 3,44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0쪽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은 1억 6,702만 3,000원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채용지원사업으로 인력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살리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증액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2,100만원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기편성된 예산 중 위기가족상담 지원사업의 취소로 국비가 삭감되어 감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은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의거 2,325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지원 956만 9,000원은 시비보조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부담비율은 50대 50으로 맞추기 위하여 감액편성하였고, 52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1,840만원은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인 구립 청소년문화의 집 2개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지원 1,600만원은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채용지원이 있는데요, 현재 22개소이고 10개 추가 예산이라는 것은 서울형어린이집을 10개 더 확보할 거라는 예상치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2010년도 추가로 예상한 숫자입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현재 신청한 어린이집이 10개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20개가 신청을 했는데요.

신희근위원

올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그 중에서는 10개가 인정이 될 걸로 예상해서 가산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7월 안에 지정이 되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은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40인 이상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신희근위원

40인 미만은 지원 안 하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40인 미만을 구비로 반영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32개소에는 구립, 사립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서울형이면 종류에 관계 없이 다 포함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보육도우미면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자격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기획팀장 전시범입니다. 유제환 청소행정과장님께서 4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교육 중이셔서 청소기획팀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4쪽입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은 2009년 12월에 서울시에서 교부된 재정보전금 8,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깨끗한 동작구를 조성하고자 인부임금 5,2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작구 대표거리인 노량진 삼거리부터 9호선 노들역까지 왕복 26km에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하여 각종 쓰레기와 도로시설물들을 정비하게 됩니다. 다음은 혐오스러운 외관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정화조 운반차량에 대한 외관 개선비용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12월에 서울시에서는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으나 2010년 본예산 심사 후에 시달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서울시 재정보전금과 깨끗한 동작구 거리를 조성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청소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분뇨수집 운반차량 외관개선이요, 가격이 올랐나요?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금년 정화조 요금 말씀이십니까? 네, 가격이 올랐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요, 차량외관 개선이요.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외관 개선은 서울시에서 재정보조금으로 작년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신희근위원

아니, 현재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정예산액은 변동이 없는데 우리 구의 예산만 지금 늘려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무슨 말씀이시죠?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서울시에서 재정보조금으로 교부된

신희근위원

교부가 없던 게 나온 게 아니고 본예산 때 이 제작비를 이미 계산 다 해서 예산을 올렸을 텐데 서울시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왜 예산이 늘어났냐는 거죠.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아닙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재정보조금이 교부된 사항이거든요. 처음부터 당초에 잡았던 사항이 아니고 그 후에 잡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의 시예산은 변동이 없잖아요.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변함이 없는데 우리 예산만 추가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단가라든가 금액을 이미 계산해서 올렸을 텐데 아무 변동이 없는데 왜 늘어났냐 이거죠. 그래서 페인트 값이 올랐냐고요, 아니면 인건비가 올랐냐고요?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 12월 9일 서울시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때 금액이 올랐는데요.

이봉준위원

팀장님, 지금 말씀이 재정교부금으로 내려왔다면 시비로 잡혀야 되지 않나 그 얘기에요. 시비로 표시가 안 되고 구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쭙는 거예요.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재정보조금 자체가 시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비로 책정이 됩니다.

신희근위원

8,400만원이 구비죠?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재정교부금은 변함이 없는데 금액이 지금 2,809만 5,000원 인가요?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재정보조금 자체를 시비로 잡은 게 아니고 구비로

신희근위원

8,400만원이 추가로 시에서 내려왔다고요?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네.

신희근위원

내려온 거를 지금 현재 구비로 잡아놨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알아 듣잖아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 구비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반차량 외관개선하는데 그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잡아 놓은 거지 원래 견적대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니죠, 내려온 걸 잡아 놓은 거죠?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잡아 놨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처리해야 될 게 8,400만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무슨 변동이 있었냐 그 내용을 질의드린 건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이건 업체별로 제작을 하라는 얘기죠?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제작희망서 가지고 한 업체에서 제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디자인표준개선안이 금년 2월 25일에 시달됐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정화조차량이 14대가 있는데 5톤 이하가 5대가 있고 5톤 이상이 9대가 있는데 14대 모두 개선해야 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고 알아서 해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제작희망서 대로 된 걸 보고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시방서대로

최민규위원

서울시 디자인표준안에 안이 몇 가지인가요?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두 가지입니다. 5톤 이하와 5톤 이상

최민규위원

어떤어떤 안이에요?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지금 5톤 이하는 버티컬형식이고요, 5톤 이상은 적재함 형식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관상 보기에 탱크로리하고 호수가 전혀 안 보이게 제작해 가지고

최민규위원

두 가지로 정해진 거죠?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예, 두 가지로 딱 정해졌습니다.

최민규위원

어쨌거나 상당한 금액인데 저희가 그 업체 입찰을 봐서 대상 차량회사에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고쳐서 그걸 보고 저희가 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봐서 한 회사에서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표준안을 시달하면서 업체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아, 업체도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한 업체입니까?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두 개 업체입니다. 5톤 이하는 그린텍이라는 회사고 5톤 이상은 태경이엔지 회사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시에서 이미 입찰을 발주했군요.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클래식과 함께 하는 청소년 뮤직테라피요, 이게 클래식 악기레슨을 한다는데 악기는 어떻게 구입하고
그러면 악기렌탈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까?
만약에 해당되는 업체가 이 금액으로는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심사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1쪽입니다. 남성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기정예산 5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구비 3억 2,400만원과 이미 보조받은 시비 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2억 1,000만원을 감해서 4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남성역세권 장기전세 주택건설을 위한 도시환경정비 수립용역비로 본예산에 구비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환경 정비사업 수립비는 서울시와 우리 구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2억 1,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서 이에 우리 구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잔액 1억 1,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4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 6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장기전세주택의 건립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50% 매칭사업인데요, 구비를 감하면 시비는 감이 안 되죠?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이미 2억 1,000만원의 시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50%, 5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50%만 부담하면

이봉준위원

50%가 2억 1,000만원이잖아요. 2억 1,0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을 감한 거죠?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3억 2,400만원의 구비만 편성됐었는데 시비가 2억 1,000만원으로 확정 교부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50%만 예산을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공원녹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추가경정예산서 62쪽, 63쪽, 세부사업설명서 97쪽, 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69억 9,855만원에서 5억 3,775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75억 3,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2쪽 공원녹지 확충의 녹지조성, 학교공원화사업 시설비 2,600만원, 시비조보금은 신대방2동 문창중학교 운동장 주변 유휴공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하단에 산림보호육성에 임야 내시설관리의 5억 1,175만원은 인건비 2억 6,175만원, 재료비 2억 5,000만원으로 국사봉 일대등산로가 훼손 멸실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새로이 목재계단과 휀스 등을 설치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급에서 배제되기쉬운 주민 3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시켜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문창중학교 학교공원화사업이 시비가 100%인데 시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내려준 것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전반기에 사당중학교와 대방중학교 2개교는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시비 100%를 보조받았고 이번에 세 번째 추가로 문창중학교를 배정받은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학교가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신희근위원

동작구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지정해서 예산까지 함께 내려왔다는 것이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야 내 시설관리가 5억 1,100만원인데 전액 구비이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이 큰 금액이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왜 추경에 들어오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일자리창출을 위해 취업복지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추경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국사봉 일대 등산로 정비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본예산에서 처리했어야 하는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전반기 본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자리창출을 기하고자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본예산에도 이 등산로 정비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5,0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가고 5억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정상이지.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도에 재원이 부족해서 일자리창출 예산이 3분의1로 주는 바람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 했는데 이번 예산 중에서 2010년도에 급히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많이 줄이고 잉여금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많이 넣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좌우지간 일자리창출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임야 내 시설관리에 대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추경에 넣었는데 비율을 보면 인건비 대 재료비 비율이 거의 반반입니다. 사실 재료비 비율을 줄이고 인건비 비율을 늘려서 많은 분들이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는 어떠세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에 있어서 인건비만 책정하면 일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목재계단이라든지 목재휀스, 수목을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재료비에 비해 넘게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비가 있어야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반반씩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재료비 예산은 사실 사업예산 쪽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희망근로사업 때 이런 사업을 현충근린공원에 추진했는데요, 목재계단과 목재휀스, 수목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수목식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6,400주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어떤 나무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주로 관목이 되겠습니다. 계단을 설치하고 나면 좌우측에 훼손된 산림이 발생되는데 원상복구 차원에서 토사 유실방지를 위해서 관목류를 식재할 것입니다. 산철쭉이라든지, 백철쭉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수목과 잔디를 식재할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국사봉에 아카시아나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뿌리가 깊게 안 내려서 유실된다고 하더라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카시아나무는 뿌리가 안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비가 많이 오면 산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참에 수목식재를 하시면서 아카시아나무를 배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관목을 심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서 관내 공사에 배제되기 쉬운 인부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카시아나무 제거는 공사로 발주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봉준위원

차후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국사봉 쪽에 아카시아나무 수종교체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형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노심초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공공청사 에너지 진단용역비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동청사 15개소,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센터, 사당문화회관 등 총 20개소에 대한 공공청사 에너지 진단용역비입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우리 구 공공청사는 대부분 건물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손실이 많아 손실요인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보완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추후 공공청사 건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진단용역을 1개소당 400만원인데 사당1동과 상도1동 같은 부분은 건물 노후도와 상관없이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진단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구 건물 청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사당1동 구청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최형용위원장

노인정신보건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네.

신희근위원

20개소를 전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결국 현재 있는 동주민센터 15개소 신청사, 구청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대부분 에너지절약과 관계없이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진단해서 자료로

신희근위원

다시 보수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LED전등이라든지 오후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지금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자세히 파악하셔서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을 꼼꼼하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기획팀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디자인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기획팀장 이진근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5쪽입니다. 먼저 디자인 상징거리 조성사업으로 시흥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총 공사비의 9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나 서울시에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사업준공일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10% 구비 부담금 예산 2억 4,87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발전연구 사업으로 전광판 활용 영상시스템 유지관리 1,000만원, 개발설치비 2,000만원, 휴게시설 정비 2,000만원,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에서 옹벽 환경개선을 위한 움직이는 벽 제작설치비 1억원, 최근 경기하강 국면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활용을 위하여 전액 감액편성한 반면, 66쪽 광고물 정비 인허가 관리사업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광고비 절감을 도모하고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2009년도 6월부터 운영하던 디자인 동작구 홈페이지의 온라인 무료광고창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디자인기획팀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자인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에 회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