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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20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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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동작구의회가 출범한 후 첫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훌륭하신 선배 동료위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조금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위원님들께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주시고 제가 발언할 위원님을 호명할 때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가급적 발언신청순에 의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언을 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발언하신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셔도 그 위원님의 실명을 가급적 거론하지 마시고 본인 견해만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서로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 모든 발언은 그대로 속기되어 회의록이 발간되게 되므로 구민의 대표로서의 품위와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용어사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6대 의회가 한층 성숙해져서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더욱 새롭게 정립하고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동작구의회 회의운영 계획에 의하면 제2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어 당초 계획에 따라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집회일인 7월 21일에는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7월 22일에는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7월 23일에는 다음 회기에 처리해야 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을 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6대 의회를 맞이해서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부터 6대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이렇게 지금 산적해 있는 여러 사안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선출된 다수와 소수의 위치가 있지만 소수의 의견도 배려하면서 서로간 의견을 조율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된 다수의 뜻도 존중해가면서 의회 안에서 서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가려고 해야지 이렇게 실력행사로 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사일정안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안을 발의하는 정족수가 있습니다.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이 발의요구한 사항들이 의사일정에 안건으로 전혀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부의장과 의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서 안건으로 접수하지 못 했다고 하는데 제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한바로도 그렇고 의장, 부의장불신임 의결의 건은 의장, 부의장 스스로가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정됐어야되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안건상정조차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요건을 갖추어서 발의한 안건이 왜 상정되지 않았는지, 어떤 사유로 해서 상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이 답변을 하세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의회운영 책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안의 접수는 의장의 결재를 득해야 접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거기에 있는 문구를 바꾸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책에는 안건이 접수됐을 때 미비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충할 것을 발의자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결재했을 때 접수가 완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자에게 미비한 점이나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요구한바도 없고요, 그리고 그러한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하고 있지 않는 자체가 직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에 해당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의 건은 본인들에 대해 제척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장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다, 접수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사무국 국․과에서 접수하여 의장의 결재로서 접수행위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의장은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나 불충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의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것이 접수됐을 때 의장이 결재를 안 하면 접수를 못하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지금 접수는 어디까지를 보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인을 안 할 때는 저희가 자꾸 사인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종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법적인 요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반드시 15일이 이내에 소집해야 합니다. 그죠?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네.

손화정위원

의장이 결재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네.

손화정위원

지방자치법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불신임 의결안은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장이 결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장 자체가 제척사유인데 의장이 결재해야만 안건이 접수된다는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지요.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명문이 없는 경우는 유권해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책자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손화정위원

아니 전문위원께서 기본적으로 기초상식이 없으세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표결에도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제척사유가 돼도 여기서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디에 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에 관한 건 법적요건을 충족해서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발의하면 당연히 상정되는 안건이지 이게 의장의 결재를 득할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해도요. 그리고 설혹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든지 빨리 시행할 생각은 안 하고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할 때까지 그건 그냥 결재를 해야만 된다고 놔두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거 외에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에 관한 건은 당연히 상정돼야 될 안건이므로 여기에 안건을 상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자에도 보면 여기에 의안발의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죽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가지고 했는데 의안의 제출발의에 대해서 의장이 결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의장은 그걸 어느 상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될지 결정해서 거기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 되면 겁니다. 이걸 결재할지 말지를 정하는 게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위원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운영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정재천위원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장,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좀 다루자고 하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를 열게 됐고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을 의결해야 하는데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의장,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체가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건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안건이 당연히 상정돼야 될 안건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 부의장이 당연히 결재해야 될 부분인데 결재를 안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불이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상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상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 의장, 부의장에 대해서 불신임 의결의 건 외에 당연히 해야 될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요구의 건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의사일정을 의결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정재천위원장

예.

손화정위원

이 안건을 상정시키려고 해도 상정시킨 것에 대해서 의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마냥 여기서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재천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의를 산회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손화정위원

지금 의사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본회의가 열리는 것도 기약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본회의도 회의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합의가 된다든지 아니면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열릴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본회의 자체도 열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의회운영위원회에 불참한 뜻은?

정재천위원장

저희가 오늘 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을 안 해 주면 일정대로 7월 21일부터 임시회가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민선5기 지방자치 임기가 시작됐고 주민들의 여러 요구와 기대가 많은데 마냥 우리가 의회를 열지 않고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여기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 의결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따로 임시회를 요구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불참한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그 부분의 책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요구하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5기 민선구청장 시대와 6대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장

아까 손화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을 충분히 갖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했으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