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20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0-07-26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동작구의회가 출범한 후 첫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훌륭하신 선배 동료의원께서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행정재무위원장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조금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위원님들께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주시고 제가 발언할 위원님을 호명할 때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가급적 발언신청 순에 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언을 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발언하신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셔도 그 위원님의 실명을 가급적 거론하지 마시고 본인 견해만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서로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 모든 발언은 그대로 속기되어 회의록이 발간되게 되므로 구민의 대표로서의 품위와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용어사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간의 상반된 의견이 지속되어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직제순으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도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으며 해당 국장이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고 국장이 공석인 국은 주무과장이 소개토록 하겠으며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경만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전국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제6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제환 감사담당관입니다. 임판섭 총무과장입니다. 오영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기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영서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연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여권과장과 취업복지추진단장은 공석으로 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재무과장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태숙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재무과장이 먼저 인사드립니다. 박태숙 재무과장입니다.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희망의 꿈을 안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유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마종운 세무1과장입니다. 김철수 세무2과장입니다. 노영빈 지적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우선 6월 2일 지방선거로 당선되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자 보건소로 발령받은 최순성 보건위생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동작구로 전입된 이미경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의약과 조경숙 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밀착된 서비스를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일동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받아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이기입니다. 먼저 제6대 동작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참 좋은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구민에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옥근태입니다. 경영혁신팀장 박범석입니다. 기획관리팀장 정제열입니다. 경영사업1팀장 김정명입니다. 경영사업2팀장 서명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량진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으로 건축된 쌍용아파트의 단지가 두 개의 행정동으로 분할되어 있어 아파트 입주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비능률적 요소를 사전에 조정,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노량진 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지역은 노량진1동 122-37 일대로 노량진1동에 노량진2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건물 5개 동, 299세대를 신축하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노량진제1구역 재개발 조합측에서 노량진2동에 포함된 지역을 노량진1동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조합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아파트 단지의 관할구역 미조정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101동과 102동, 2개동 주민은 노량진2동으로 103동, 104동, 105동, 3개 동의 주민은 노량진1동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므로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조례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4조 중 “그 명칭”을 각각 “명칭”으로 하고 “규정함”을 “정함”으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대명사를 삭제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에서 노량진1동 주민센터 일부지역관할란 중 “122-36, 122-37, 221-30”을 확정측량 신청에 의거 쌍용아파트의 예정 지번인 “332”로 하여 노량진1동 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의 경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입주주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량진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건축하고 있는 쌍용아파트 부지가 노량진1동과 노량진2동으로 분할되어 있어 쌍용아파트 입주 전 본 지역의 행정동을 노량진1동으로 통합하여 아파트 입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 별표의 노량진제1동 관할구역 중 노량진동 122-36, 122-37, 221-30호 지역을 노량진동 332번지로 변경하고자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쌍용아파트 신축에 따라 동 아파트 부지가 노량진동 332번지로 통합 확정되어 노량진1동과 2동의 경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기존의 쌍용아파트 부지는 노량진1동이 1만 884㎡이고, 노량진2동이 6,655㎡이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기간 중 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며, 면적과 인구는 노량진1동이 노량진2동에 비하여 훨씬 크고 많으나 동주민센터와의 거리 또한 노량진1동이 노량진2동에 비하여 약200m 정도 가깝고 대지의 모양도 노량진1동으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량진동 332번지 쌍용아파트 전체를 노량진1동으로 조정함이 타당하고 관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입니다. 관할구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하시는데 주민의 의견이 없었다고 보고하셨는데 과연 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없이 변경하는 게 타당한지?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해당조합의 주민들이 5월 8일 민원을 제기했고 그 분들의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으로 보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영미위원

해당 조합이라 함은 건설사측 아닌가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조합원이 299세대인데 그 중에 240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분들이 서명한 게 다 올라와 있나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조합에서 이런 민원사항을 냈기 때문에 조합의 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민원해서 온 게 있나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5월 8일에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을 앞으로 개발할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노량진 전체가 뉴타운지역이다 보니까

김영미위원

이전 계획은 없나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전혀 이전계획이 없나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질의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에 스위치를 누르시고 불이 들어오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금 노량진1동과 2동의 인구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노량진1동은 3만 3,400명으로 되어 있고요, 노량진2동이 1만 6,000명이기 때문에 인구분포나 면적으로는 당연히 노량진2동으로 편입돼야 할 사항인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량진1동으로 경계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 단지가 노량진1동과 2동으로 원래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이제 한 아파트 단지가 됐으니까 앞으로 1개 동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동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할 거라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동이 노량진1동과 통합되면서 노량진1동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행정의 효율성 부분을 생각하면 각 동주민센터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팀이 여러 개 생기는 건 아니잖습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노량진2동 인구가 작아도 팀은 2개가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현재 위치로 노량진1동 주민센터와 가깝긴 하지만 앞으로 노량진1동 주민센터 이전이 예정되어 있지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전 후를 보면 노량진2동 동사무소와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고 행정의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차라리 노량진2동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않느냐, 노량진2동에는 1만 6,000명이 있고 노량진1동이 3만 3,000명이면 행정수요를 생각해 봤을 때 노량진1동에 너무 과다하게 분포가 되지 않냐는 거지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의 효율성면에서는 당연히 노량진2동으로 편입돼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차피 다음에 뉴타운이 시행되니까 그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는 주로 듣는 얘기인데 보면 한번 행정이 결정되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그때 가서 주민들이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조합측 조합원이 240명인데요, 그분들이 노량진1동으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손화정위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재강길 문제만 봐도 동대표들은 합의를 했지만 동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던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재개발조합의 대표만 만나 보셨지 조합원들을 다 만나보신 건 아니잖아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조합원이지만

손화정위원

조합원 전체의 뜻인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조합측의 민원이 왔기 때문에 조합의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입주가 곧 다가올 텐데 주변에 공시는 하셨습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공포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미 정해지고 나서 공고를 해봤자지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입주를 하고자 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노량진1동으로 편입될 걸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따지면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면 이 공간의 균형이나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 부분이나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골고루 누릴 수 있느냐 이런 측면도 다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입법예고한 걸 봤는데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게 되어 있지요. 입법할 안에 대해서, 그렇지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입법예고에 보면 수정되는 내용이 의회에 제출된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변경 전에는 122-36, 122-37, 221-30을 변경 후에는 225-232, 225-281, 225-238로 수정한다고 입법예고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의회에 올라온 안은 332번지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입법예고와 다른 안을 올린 이유가 뭐지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적과에서 준공 전에 측량을 하고 있는데요. 7월 10일에 확정 측량된 게 332번지로 측량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입법예고와 다른 안을 의회에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입법예고를 왜 합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지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경계구역만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입법예고는 다른 내용을 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 갖고 온 이 안은, 그러면 입법예고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쌍용아파트를 포함해서 경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확정측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번지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손화정위원

확정측량이 안 돼서 그렇다면 입법예고된 안대로 의회에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지요. 전혀 내용상 그것에 대해서 사전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의원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7월 10일 확정돼서 332번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7월 12일 확정측량 나온 걸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셨어야지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입법예고 할 시점에서 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알 수가 없없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설명이 되십니까? 입법예고는 다른 내용으로 해 놓고 나중에 확정측량이 나와 보니까 이 번지로 해야 되겠어서 그걸 의회에 안을 올리면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한 상황이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사실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못 드렸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요, 의회에 안을 올리는 걸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기 전에 이 안건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묻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입법예고는 이 내용으로 해 놓고 저 내용의 안건을 통보하면 입법예고가 제대로 된 거냐고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지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화정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잖아요.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문오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처음에 제출했던 안하고 지금 낸 안이 틀리다는 얘기를 손화정위원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다음에 제출할 때는 안을 확실히 정리한 다음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하시고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지요. 절차상 하자가 있어요. 안건은 입법예고를 다른 내용으로 했으면 의회에 수정안이라고 표기해서 제출하는 게 맞지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오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지 문제는 개정하는 내용 자체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노량진1동과 2동의 균형관계인데 현재 노량진1동과 2동의 균형이 즉, 면적과 인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뭐냐하면 지역 여건상 1동과 2동의 동경계를 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 왼쪽에 있는 장승배기를 경계로 해서 노량진1동과 2동은 대별되어 있습니다만, 노량진2동 일부가 동작도서관 밑쪽으로 노량진1동 관할에 부분적으로 침범되어 있어서 그쪽 부분이 노량진2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을 주민의 편의사항으로 봐서는 거기가 노량진1동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길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인구와 면적의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본동이 노량진1동에 합병되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직원 수나 여러 가지 시설규모로 봐서는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당장이라도 행정구역 개편을, 동경계를 조정해야 됩니다마는 여건이 어려워서 현재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 부분은 동경계를 재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말할 것도 없고 집행부에서 당연히 염두해 두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뉴타운이 이루어지면 즉시 해야 될 사항이고 물론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쌍용아파트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노량진2동으로 오는 것은 큰길 건너는 것을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1동으로 편입을 하는데 사실은 2동으로 편입하는, 2동의 인구나 면적을 넓혀 주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큰 도로를 건너는 부분 때문에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동경계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도록 개정하고 고치겠다 이런 걸 떠나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개정안이 다른 부분은 형식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공문으로 보내서 변경사유를 충분히 의회에 설명하고 입법예고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주민은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약간 간과한 부분은 번지 숫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쌍용아파트는 지역 전체를 노량진1동으로 편입시킬 것이냐 노량진2동으로 편입할 것이냐 즉 물건의 위치를 놓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다 생각해서 약간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어떤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면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해 주신다면, 내용 자체 변화는 아니고 그냥 표시하는 자체가 앞에 입법예고에서는 현재의 번지를 적시했다가 나중에는 표준된 확정번지가 나오니까 그 번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떻든 이 조례에서 통과해 주시고 그 대신 집행부에 넘어왔을 때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의회로 이송시켜서 다시 수정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점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주민들의 입주일자가 7월 말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해를 해 주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좀 전에 노량진이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할 예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을 때 반드시 과장님이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그 점은 잘못 되었습니다. 노량진1동주민센터가 사육신묘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시기가 언제쯤이고 입주해서 주민들이 사는 것하고 그 기간에 있어서, 만약에 금세 이동하면 거리가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김영미위원

현재가 아니라 이동했을 시에.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이동했을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동할 지역이 사육신묘지 건너편이라서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거리의 차이가 지금처럼 큰 무리가 없다면 아까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 효율성에 있어서 그다지 효율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효율성도 중요하지만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을 더 겪을 수 있는 것은 이쪽에 행정이 몰리게 되면 처리들이 늦을 것 같습니다.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행정처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단지가 5개밖에 안 되는데요 3개 동을 1동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2개 동을 2동으로 하게 되면 약간의 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것을 당장에 어느 한 쪽의 의견이나 지금의 편의성을 가지고 고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한 번 고쳐 놓으면 또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조금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아까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뉴타운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때 동간경계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연위원

김동연위원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예,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김영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편리한 것과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옳은 말씀인데 현재 우리가 겪어온 경험으로는 여기 건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건영아파트는 상도동인데 거기에도 노량진과 상도동을 구별해 놓으니까 같은 단지 내에 왜 노량진하고 상도동으로 갈라놓느냐, 노량진을 싫어한다고 주민들이, 상도동이면 집의 단가가 같은 단지 내에서도 1,000만원이 차이가 나고 해서 싫어하듯이 현재 쌍용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이전하는 데가, 이전해도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단지가 노량진1동이라고 하면 좋지만 노량진2동은 싫어합니다. 가운데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너와서 저 고개까지 올라가야 주민센터가 있고 노량진1동주민센터는 건너오지 않고 바로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도 동 자체의 명칭을 주민들이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같은 동에 소속되어야지 같은 아파트에서 1동에서 2동은 노량진1동, 3동은 노량진2동 하면 주민이 화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인구수는 어느 정도 되고,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지 미뤄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지는 같은 주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김동연위원님께서나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의 뜻을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나눠진 채로 두자는 게 아니라 노량진2동으로 통합하는 게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법정동은 노량진동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은 노량진동으로 주소는 하나로 되어 있고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행정동을 지금 1동과 2동으로 구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영아파트가 상도1동하고

손화정위원

나눠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동과 2동으로 나눠 놓은 채로 그대로 두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이나 인구수로 봐서는 쌍용아파트 전체를 2동으로 해야만 옳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현재 노량진1, 2동의 불균형이 워낙 심해서 쌍용아파트 299세대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노량진뉴타운이 주변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되면서 1동, 2동의 경계조정을 대폭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예, 국장님. (도면제시)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현재 쌍용아파트를 짓는 위치가 여기 보시면 큰 도로가 현재 구의회가 여기고 여기가 장승배기 큰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작도서관 자리 장승배기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쌍용아파트는 이 안쪽에 즉 말해서 노량진1동 만년고개 길하고 붙어있는 데예요, 위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노량진2동주민센터하고 거리가 멀고 주민들은 노량진1동 주변에 많이 있어서 거리가 노량진1동이 훨씬 가깝습니다. 여기를 노량진2동으로 붙이면 아마 주민들 전체가 반대할 거예요, 위치를 보시고 얘길 하셔야지.

정재천위원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노량진1동의 중심지역이에요. 쌍용아파트 입주되는 단지가 예전부터 노량진 중심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노량진1동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물론 인구가 노량진2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299세대면 몇 명 정도 유입이 됩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717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면도 있겠지만 김영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주민센터가 언제 들어올 계획이죠?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사육신묘 앞에 재건축 지역인데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역지정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지역주택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설계가 한 3년 된 것 같은데 진척사항이 전혀 없어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아직도 미진한데요, 저희가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동 441번지 지역주택조합사업인데 현재 건축심의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얼마 있지 않으면 금년 중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년 정도 되면 동청사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2012년 정도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예.

정재천위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할 때 어차피 기부채납해서 조합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예.

정재천위원

아파트 신축하기 전에 동주민센터를 먼저 시급히 건립을 해 줘야 인구밀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조합측에 빨리 추진하도록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착공이 되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아파트와 같이 추진하면 부지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해결되면, 그리고 쌍용아파트 유입세대가 노량진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노량진1동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동경계구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주민들이 노량진1동을 원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주민들이 물론 원하는 부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 보는 여러 가지 형평성의 측면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만 6,000명대 3만 3,000명의 구조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들이 노량진1동을 다 원하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간경계조정을 안 하고?

정재천위원

들어올 유입세대가 64세대예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뉴타운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경계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재천위원

물론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노량진2동의 경우는

손화정위원

그러면 그쪽은 다 2동으로 편입되어야 돼요.

정재천위원

장승배기 도로를 경계로 하면 1동으로 들어와야지 맞는 거고 2동 지역이 면적이 줄어드니까 뉴타운지역이 추가되면서 대방동 지역이 일부 2동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경계를 구분해 줘야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에 15개 행정동이 있습니다만 동간 인구분포 비례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1만 2,000-3,000명이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3만 9,000명이 넘는 동도 있어서 3만이 넘는 동이 5개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 동작구 전체에 대한 동경계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됨이 마땅합니다만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사실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는 많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흑석동, 노량진 뉴타운사업이 완공되면 그 기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5년에서 10년이 되면 많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작구 전반적인 행정구역개편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노량진1동의 쌍용아파트는 그 위치가 노량진1동 심장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즉 2동에서 장승배기를 건너서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도 그렇고 행정구역 지형상의 편의를 봐서라도 노량진2동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약간 손화정위원님이나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구분포나 면적분포의 배치를 봐서는 노량진2동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위치상으로나 주민 의견사항으로는 노량진1동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동행정경계를 가능한 빨리 조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뉴타운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정리하지 뭐.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동연위원

없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일부 주민들의 편의나 기타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경계조정을 뉴타운과 더불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내용의 적합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절차의 중요성도 간과하게 되면 나중에 조금씩조금씩 그렇게 되고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그리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우리가 의결하는 자체도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 분명히 다시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동주민센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말하는 건가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제5조에 따르면 “동주민센터의 하부조직 및 관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정했죠?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규칙도 다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주민센터 설치조례를 처음 만들 때는 조례를 개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해당규칙이 정해졌을 때는 규칙의 명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가 제명 변경된 게 2007년 12월이죠? 여기에 보면 2007년 12월 2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동작구의 여러 가지 규칙이나 규정들이 동사무소로 여전히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용어를 특히 바꾸게 되는 조례를 변경하면 그에 따른 다른 조례나 규칙도 변경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이런 것만 봐도 이것도 지금 2010년 4월 26일에 개정되었는데도 제34조의 경우에 동사무소 규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다른 조례명칭이 개정될 때는 다른 조례나 규칙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용어를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동작구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작구의 동명칭이 9개 동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법정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법정동이 아니죠, 동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법정동이라면 상도1동은 따로 되어 있어요, 보면.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상도1동은 법정동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법정동이 따로 있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주민센터설치조례 별표에 보면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이 나와 있는데 상도제1동의 경우는 법정동이기 때문에 굳이 일부지역관할 표기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정동에 대해서는 흑석동이나 대방동의 경우는 전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아예 일부지역관할에 대해서 없잖아요, 흑석동도 그렇고, 대방동도 그렇고, 상도제1동의 경우도 여기에 굳이 일부지역관할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현재 상도1동은 상도1동 전지역으로

손화정위원

전 지역으로 표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상도제4동의 경우도 상도동 중 상도제1동을 빼고 2동, 3동장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고치는 게 맞거든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상도1동에는 현재 상도1동하고 상도동 두 개가 법정동이 있잖아요?

손화정위원

그렇죠, 상도제1동은 법정동이기 때문에 전지역관할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전 지역관할이라고, 상도제1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부지역관할 상도동 중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필요치 않고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보지 못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도 같이 이번에 정비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회법제팀에 얘기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잠시 정회 후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상도1동은 법정동이 상도제1동이 전체가 될 것이고요

손화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부지역관할에 대해서 상도동 중 어디에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건 상도1동이 아니고 상도동 번지에요, 오른쪽에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오른쪽 번지가 들어가면 안 되죠, 상도제1동을 전체적으로 관할하는데 상도동하고 상도제1동은 전혀 다른 법정동이란 말이에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전 지역관할은 노량진제1동이라 치면 본동 전 지역은 노량진1동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노량진동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노량진1동에 해당된다는 뜻이 되죠. 예를 들어서 상도1동의 경우에는 상도제1동 법정동 모두가 되고, 그다음에 상도동, 법정동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상도1동에 포함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기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요?

문오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45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오전 중에 질의는 대부분 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가지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나머지 노량진2동의 일부지역이 노량진1동으로 편입돼서 통합 운영되는 게 주민의 편의에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도 지금 별표에 나오는 동주민센터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서 노량진제1동 지역관할 중에서 122-36, 122-37, 221-30을 332번지로 하고자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이것을 입법예고된 대로 225-232, 225-281, 225-238로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노량진2동의 일부지역이 노량진1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나중에 입주된 후에 지번을 통일해서 운영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의 동주민센터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서 노량진제1동 지역관할 중 122-36, 122-37, 221-30을 332로 하고자 하던 것을 225-232, 225-281, 225-238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과정과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례가 수정 가결되는 건 이의가 없고요.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구청장님 이하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여러 가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많이 경황이 없는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고 본 직무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또 급한 일들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제가 아까 조례와 관련해서 지적했던 내용들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