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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채원 의원 발언

20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01

김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는 이틀간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는 것은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된 예산편성인지와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충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과 관련없는 질의나 중복성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의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반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국별, 부서별로 하겠으며 부서별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한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세입예산안이 없는 부서는 바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경만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84억 6,700만원이며 일반회계 2,963억 2,000만원, 특별회계 22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929억 8,500만원에서 254억 8,2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이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민선 제5기 주요 시책사업을 비롯한 당면 현안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 등 구민 생활지원과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우선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4억 6,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0억 3,000만원 등 180억 7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재정조기집행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금 2억원과 부동산교부세 6억원 등 8억원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6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9억 7,700만원, 물건비 1억 2,300만원, 경상이전 52억 1,900만원, 자본지출 103억 4,500만원, 예비비 26억 7,500만원, 반환금 기타에 6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분야 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서 4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행정 부문에 12억 4,500만원을 반영하는 등 8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육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억 5,800만원 등 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 1억 5, 100만원 체육부문 8억 400만원 등 9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부문 9억 3,200만원, 환경보호 일반 부문 8,700만원 등 10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 39억 1,6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23억 3,100만원, 노동 부문 9억 8,600만원 등 8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부문 등에 6억 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부문 35억 9,4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66억 9,200만원 등 102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분야는 추경예산 편성 잔여재원 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사봉 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사업 주관 기관인 동작교육청에서 공사 착공시기를 2011년 12월로 결정함에 따라 시비보조금 35억 9,7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7억 8,2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 행정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당면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세출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명시이월 요청하였으며, 본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기정예산 2,929억 8,500만원에서 254억 8,200만원이 증가한 3,184억 6,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86억 4,500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동작구민체육센터 사용료 4억 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42억 2,600만원과 행정안전부 평가인센티브와 부동산교부세 교부금으로 교부된 8억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30억 7,800만원 등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1억 5,600만원과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시비보조금 35억 9,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76억 1,700만원보다 2.7%인 34억 8,400만원 증가한 1,311억 100만원이며, 행정관리국은 27억 600만원이 증가한 1,120억 1,300만원이고, 재정경제국은 1억 6,800만원이 증가한 52억 1,400만원이며,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6억 1,000만원이 증가한 13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624억 2,900만원보다 13.5%인 219억 9,700만원이 증가된 1,844억 2,600만원이며, 국별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은 79억 2,500만원이 증가한 1,212억 8,200만원이며, 도시관리국은 28억 2,600만원이 증가한 154억 6,200만원이고, 건설교통국은 112억 4,600만원이 증가한 47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전년도이월금,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징수하였거나 교부하기로 통보된 금액이므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46.8%에서 48.7%로 1.9% 높아졌으며 시비보조금이 포함된 주차장특별회계의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57억 8,200만원은 동작교육청에서 공사착공시기를 2011년 12월로 연기함에 따라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11년 12월에 착공한다 하면 2011년에도 준공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이 예견되는 사업이나 시비사업이므로 명시이월을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세출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민선5기 주요 시책사업을 비롯한 도로개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우리 구민이 부담한 소중한 재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도 연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며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주민의 욕구는 점점 증가하고 우리 구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받는 조정교부금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부서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예산안 심사 관련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이 있는데 단위가 잘못 표기된 건가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손화정위원

단위가 백만원 단위죠?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원님들한테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태철위원장

표기가 천원단위가 아니라 백만원 단위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백만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전문위원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출 성질별에서 물건비는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물건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나누는 기준은 예산과목에서 재정경제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백단위로 하는 걸 인건비라고 하고요

김영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초선의원들이 많으니까 물건비 안에 들어가는 자세한 항목들을 한번 나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물건비에는 각종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수용비 또는 수선비, 그런 종류의 일상적인 경상비의 많은 부분을 물건비로

김영미위원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물건비로 묶으신 거죠?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예.

김영미위원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좀 더 세분화하셔서 도서구입비, 홍보비라든지, 소모품비, 특히 지급수수료, 위탁대행사업비, 기타운영비, 이렇게 세세하게 해서 1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4 용지 한 장 정도에 세세하게 할 수 있어서 세분화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건 제가 자세히 보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판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터넷 전화통신망 구축 등에 총 5억 1,7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관리 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당초에 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의회 및 문화복지센터, 동주민센터 인터넷 전화통신망 구축과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하여 1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업무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를 당초에 1억 5,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소송사건이 전년 상반기 대비 17% 이상 증가하여 부족 예상액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7,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1억 4,3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국·시비보조사업인 행정인턴 운영을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인력난이 해소되어 8,616만 8,000원을 감액한 5,7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당초에 13억 3,9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 보험요율 및 2009년 보수총액 확정에 따른 추가부담금 1억 3,319만원을 증액한 14억 7,3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09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잔액과 행정인턴 운영잔액 5,0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소송업무지원비 증액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편성의 사유는 전년도 대비 소송이 17%가 늘었고요, 변호사 수임료가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소송이 17% 나 늘었다는 것은 우리 동작구가 민원인에게 너무 법을 과다하게 적용함으로써 이런 소송 사건이 더 많이 증가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물론 사전에 행정을 집행하면서 행정법규를 잘 준수하고 민원인들한테 입법예고나 기타 행정사건의 분쟁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했더라면 소송 사건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민선5기를 맞아서도 그렇지만 현재 행정은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행정 분쟁도 이에 따라서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김명기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진정사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세심하게 행정집행을 했다면 이런 소송사건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더 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관계공무원들에게 더 세심하게 행정집행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영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2억 2,699만 5,000원이고 1억 1,724만 6,000원이 감액된 91억 97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제5회 전국 지방동시선거 보전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21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경비로 후보자 투표수에 따라서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26억 3,111만 4,000원에서 4억 2,890만원이 감액된 22억 221만 4,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구매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종전 주민등록법 열람 및 등·초본교부 시 신청서를 작성 서명 날인 또는 제출하던 것을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에 서명 입력만으로 신청하도록 개선되어 이에 필요한 장비로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를 구매하고자 3,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방범용 CCTV 구매설치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 아동성추행 사건 등 강력범죄 등으로 주민들이 방범용 CCTV 설치요구가 증가하고 치안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사건 사고의 사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CCTV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비상대비 화생방 장비물자 보관창고의 노후화에 따라 물품 안전관리를 위해 화생방 창고 타일설치, 출입문 교체 및 환풍기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2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2,7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1만 9,000원, 피해자지원 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동주민센터 통합청사 시설 보수 72만원, 행정서포터즈 운영 9,883만 4,000원, 방범용 CCTV 구매설치 2,702만 4,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된 예산이며 구민편의 및 치안불안해소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과태료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액 삭감편성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민방위 훈련에 불참자가 있는데 보통 15명 내외로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 중에 불참자가 3,140명이 나왔는데요, 이 분들이 11월부터 12월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하는데 작년도에 신종플루가 확산되어서 보충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 작년 불참자에 대해서는 전원 참석자로 간주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상반기에 불참자가 3,000명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3,143명이었습니다.

손화정위원

보충교육을 참가한 것으로 간주한 것인가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행정서포터즈를 구청에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일괄모집해서 각 구에 배정해 줬습니다. 저희 구에는 작년에 46명이 와서 근무했는데 이분들이 7월 말까지 근무하고 8월 이후에는 희망근로자로 대체가 돼서 부득이하게 근무를 못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46명은 일괄배정인 거죠?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괄배정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을 대신해 공단 상임이사로부터 별도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금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행안부와 서울시로부터 시상금 2억 4,000만원을 받게 되어 시상금 중 일부를 기간중에 노력한 전 부서에 포상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구민체육센터의 프로그램 중 당구교실, 스피닝강좌 등을 확대운영함에 따른 강사료와 수도료, 전기료 등 수도광열비 부족분을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으로 3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리고 인터넷전화기 교체계획에 따라 보건소와 동주민센터의 노후된 정보통신회선 교체비로 8,20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쪽, 200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408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으로 시군구 정보화 통신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 심의는 쟁점 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포상금에 평가 인센티브 포상이 있는데 작년보다 포상을 적게 사용한 거 같습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시상금을 8,000만원 받아서 4,000만원을 포상금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 포상금을 4,000만원 받게 되어서 50%인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는 세입세출에 관한 질의가 아니라 잠깐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유태철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름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모아서 서울시 사랑의 PC에 보내고 있는 것이 맞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저희 동작구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저희 관내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 등에게 그런 PC를 직접 전달할 사업계획은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상반기에 불용된 111대를 사랑의 PC나누기로 해서 구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주 좋은 생각하셨고요, 어려운 분들이 PC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PC를 사지 못하는 동작구 어려운 구민들에게 정확히 잘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사당3․4동 출신 최정춘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특별교부세에서 재정조기집행 행안부 평가 인센티브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상반기 중에 재정조기집행을 하는 계획에 의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상위에 입상한 자치단체에 주는 시상금입니다. 특별교부세로 2억을 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잘 해서 상금을 받은 것입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간주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대부분 포함시킨 거 같은데 누락된 부분은 없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간주처리된 것 중에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차후에도 추경을 앞두고 있을 때는 간주처리가 그냥 편의적으로 처리되지 말고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황영서입니다. 사업명세서 27쪽부터 30쪽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64억 1,138만원으로 기정액 56억 3,468만 9,000원 대비 7억 7,669만 1,000원을 추가편성하여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입니다. 문화행사관리 중 장승배기 효문화제 사업은 정조대왕 원행차 재연 시 차량통제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홍보탑 제작비 550만원, 의상소품비 4,390만 5,000원, 정조대왕 원행차 재연 출연료․기획료 3,977만5,000원 등 총 8,918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문화재관리비로 1,188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 세부내역은 금년 12월완공예정인 사육신역사관 준공 관련 사육신역사관 현판 및 공원안내판 설치비 253만원,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비 297만원과 사무용품 구매비 45만원을 편성하였고, 역사관 시설장비유지비로 87만 5,000원과 준공식을 위한 행사비 396만원, 사육신역사관 무인경비시스템설치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동작구씨름단 운영비 추가편성은 씨름단 인건비, 우수선수 유치비, 숙소임차비 부족분, 인원증원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등으로 예산액10억 3,77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8억 8,770만원보다 1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관리비 추가편성은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지원경비로서 시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비 300만원과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지원비로 종목별 30만원씩 총 5개 종목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동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추가편성은 학교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의거 기금 60%, 구비 40%의 매칭펀드 비율에 의한 구비 분담금으로서 예산액 15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10억보다 구비 5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 추가편성은 학교 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기금 70%, 구비 30%의 매칭펀드 비율에 의한 구비분담금으로서 예산액 5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3억 5,000만원보다 구비 1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은로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총 4,94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집행잔액 27만원과 스포츠바우처 시범운영 집행잔액 646만 1,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지역특성문화사업지원비 3,500만원, 문화재 방범․방재설치비 421만 3,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1만5,000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운영비 323만 1,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 심의 시 쟁점사항은 장승배기 효문화제 사업비를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국체전이 지난 해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지금 장애인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그것은 세출이니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명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지역에도 20여명 가까이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에 지원비가 정해져 있다면 행사진행하기 전에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종목별로 있습니다. 대회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청을 미리 하면 요청하는 시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요청이 아직 안 왔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아직 대회가.......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합숙훈련을 하고 있고 요청을 했는데 집행을 안 한다고 해서 본 위원에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합숙훈련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주는 것은 격려비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합숙훈련에 따른 비용은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장애인들이 20여명 가까이 출전하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도 타구들은 선수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비단 동작구만 지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돼서 문화공보과 등에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그냥 한 번 물어보는 것인데요, 동작문화원에 문화공보과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이사를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사를 추천한 적은 없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흑석동․사당1․2동 강한옥위원입니다.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구는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구는 다른 스포츠를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씨름단 운영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000명 이상 고용한 기관에 대해 비인기종목을 한 종목씩 맡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인기종목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씨름단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비인기종목에서 운영비가 가장 적게 드는 스포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각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현황을 보니까 광진구에 보디빌딩이 8,100만원 정도 들고 종로는 역도가 있는데 2억 4,2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비인기종목에서 운영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씨름단 운영이 제일 많이 들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비인기종목 스포츠를 육성하는 방안이긴 하지만 저희 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43% 지금 몇 위에 속해 있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13-14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우리 구에 대한 홍보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면 운영비가 많이 들더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구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스포츠에 과잉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씨름단이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좋게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없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우승했을 때 상금을 주는 것은 없고요, 상패나 트로피를 받아오는데 우승에 따른 포상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오히려 포상비를 줘야 되는 형편입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선수들을 계약할 때 계약사항에 다 있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국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별 체육 비인기종목들을 운영하는 목적은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정부기관에서는 한 가지 종목에 해당되는 체육종목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인기종목의 진흥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하도록 권장해서 서울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각 자치구별로 한 종목씩 택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면 각 종목별로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지원금을 많이 해 줍니다. 물론 씨름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들어갑니다만 1년에 10억 내지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4억 5,000만원 내지 5억 가까이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구비로 5-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씨름이 사양체육이지만 인기가 좋았을 때는 훌륭한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아시겠지만 전국대회가 1년에 열 번에서 열다섯 번이 있는데 훌륭한 선수들 스카웃비가 3억, 5억, 10억까지도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선수, 코치, 감독까지 11명 정도 되는데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승복 선수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서 제일 큰 체급에서도 1등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단체에서도 우리 동작구가 몇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를 스카웃하고 유치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1년에 5억 내지 6억을 들여서 시비를 빼오고 있고 씨름단을 운영하는 것이 동작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는 정확하게 평가분석을 하지 않아서 돈으로 따져서 얼마나 이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하는 것도 타당하지 하지 않을까 해서 10년 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선택했습니다. 씨름은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운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좀더 나은 씨름을 선택해서 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고 다른 구에 비해서 1-2억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씨름단이 더 잘 되고 동작구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씨름단운영을 더 잘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단순히 지원을 어느 정도 하는 차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운영하면서 과다지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씨름단이 성적을 얼마만큼 내고 동작구를 알리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과장이 답변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왕 답변하는 김에 국장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씨름단은 프로씨름이 없어진 상태에서 성적을 따진다면 1위 정도는 어렵지만 2위에서 5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씨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동작구가 잘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체전 우승이라든지 개인전 우승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1년에 우수를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씨름단이 동작구에 있으므로 해서 동작구에 씨름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단이라면 더 바람직할 텐데 씨름은 전문인들만 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 기여하는 것이 적지 않나, 물론 씨름단 자체가 성적을 올려서 동작구 이름을 내는 것은 분명히 있겠지만 동작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이왕 답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지원이라든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생활체육이 되도록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될 것이고 전문체육은 동작구를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고 씨름이 전통고유 운동입니다만 점차 사양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보는 각도를 달리해 주시면 좋겠고 어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1년에 열 몇 번씩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집행부라든지, 주민들, 체육관계자들, 위원님들도 그렇고 같이 응원도 가고 우리 구 관내에는 씨름단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주민한테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이 질의한 의도를 잘 아시죠?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잘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구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강한옥위원님이 여성이라서 씨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같은데요,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도 씨름을 좋아해서 TV에 나오는 전국 장사씨름대회 여러 가지 대회들을 봅니다. 동작구청 소속 씨름단이 나오면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 동작구청 씨름단이 잘 해서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때는 굉장히 흐뭇하거든요. 특히 씨름이 우리의 민속운동이고 한 때는 이만기 장사가 나올 때는 씨름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많은 분들이 보다가 요즘은 침체된 분위기의 민속씨름인 것 같습니다. 더 활성화돼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동작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되거든요.

유태철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효 문화제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의결하지 못 하고 오늘까지 왔는데요. 당초 효 문화제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만 더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장승배기 효 문화제를 추진한 배경은 장승배기 동작구에는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승배기에서 장승제를 매년 개최하고 동작구의 중심인 장승배기를 위주로 해서 장승제 축제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문화행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정조대왕이 수원에 사도세자 묘역을 참배하면서 이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용양봉저정하고 장승배기를 지나갔는데 그런 것을 효를 위주로 하는 정조대왕께서는 중시하셨으니까 효를 위주로 해서 문화축제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김현상위원

내용취지는 상당히 좋았다고 보는데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정조대왕 원행차 재연 행사비가 삭감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낭비 방지차원에서 그리고 주민의 교통방해로 인해 주민에게 민원이 생길 것을 예측해서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빠짐으로 인해서 장승배기 효 문화제가 본질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번 행사를 감액해서 추진하더라도 이 내용을 제대로 추진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원 행차 행렬을 도로에 가면서 행렬하는 걸로 했습니다. 도로를 가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도로를 점유하다 보면 교통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자고 해서 사실상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행사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오래 사실 수 있게 장수사진을 찍어준다거나 어르신들 건강검진을 해 드린다거나 무용단이 와서 전통무용을 보여주는 행사, 줄 타기 공연, 궁중의상, 능행차를 하면서 입었던 의상을 주민들이 입어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토 존이라든가 마당극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부대행사로 잡아서 효에 대한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당초 예산대로라면 정조대왕 원 행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짐으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은 것 같은데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장승배기 효 문화제가 효에 관련된 문화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주민들의 호응도를 이끌어 낼 수 있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조대왕 원 행차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장승배기라든지 용양봉저정이라든지 이런 문화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조대왕 원 행차를 하지 않더라도 동작구에는 이러한 중요한 문화제가 있고 또 과거에 이러한 중요한 요소였다는 부분들을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원 행차 행렬이 빠지더라도 본질을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다른 행사는 가능한 억제하고 원 행차를 하지 않더라도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버금가는 행사가 되도록 내실을 기하고 연구해서 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단순한 예산차원에서 한다고 치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날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행사가 빠짐으로 해서 그만큼 100% 완벽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해서 행사를 하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 계속해서 동작구에 전통 고유문화 행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준비단계로 차질없이 준비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행사 장소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가장 주된 장소는 동작문화원에서 하고요. 사육신공원에서 하고 일부 용양봉저정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현상위원

행사장소가 분산됨으로 해서 집중화되지 않는 효과는 없을까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집중화를 하는 것을 동작문화원에서 메인으로 하고 나머지 부대행사 줄타기라든가 이런 것은 낮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장소를 분산해서 합니다. 낮에 하는 행사가 따로 있고 저녁에 하는 행사가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보건데 원래 취지와는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봐서는 예산이 정말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문화제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처음이니까 앞으로 동작구에서 제대로 내놓으라할 문화축제를 구상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예산낭비 역시 하지 않아야 된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여기에 예산을 감액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감액하고 사용하실 예산이 구비와 시비가 어떻게 비율이 되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구비가 5,700만원 올라와 있고 시비가 2,000만원 받아오면 합해서 7,700만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것은 5,700만원 구비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7,700만원으로 전체 행사를 치르시는데 보니까 전체 정조대왕 원행차 재연이 안 돼서 효에 대한 주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올라와 있어서 예결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김현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 효에 관한 주제를, 예를 들어서 동작구 노인인구가 약4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령자 중에 거동하기 편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행사기간에 동작구 효행상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또 60년을 해로하셨던 부부가 계시면 전통혼례를 치뤄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주제를 조금 더 보완하시고 효와 연관성이 있도록 조금 더 그런 주제를 선택하셔서 일단 행사를 했을 때 구민이 많이 참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전체를 잡으시면 이 안에 대해서 이런 행사를 동작구에 랜드마크화 시켜서 항상 그 시기에 그 달에는 동작구에 어떤 효 행사가 있다는 걸 부각시키면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 예산이 필요없이 사용된다는 생각이 안 드실 것 같아요. 동작구에는 현충원이 있기 때문에 충절의 지역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저는 효 문화행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작구는 충절의 고장이라고 항상 많이 외치고 있는데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육신공원을 재수리하고 해서 많이 업그레이드시키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신은 우리 역사적인 그런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작구에 유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 김현상의원님이나 최정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 문화제의 본질이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물론 고려를 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본질을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시행하게 되고 안 되고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 본의가 그대로 충족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작구의 문화행사가 정기적으로 이행이 된다고 하면 동작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또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각국을 다녀보지는 못 했지만 티브이를 보게 되면 각 국의 특수한 문화행사가 있어서 외국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갔다오신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역사적인 것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하고 재정적인 부분도 걱정해야 되겠지만 본질의 의미를 충실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이 행사를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시지만 특히 원 행차 재연이라든지 이걸 기획하시는 기획전문팀이 맡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제안을 받습니다. 행사전문기획사의 제안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를 살릴 수 있고, 취지는 저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행사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기획하는 그런 팀들을 동작에 맞게 할 수 있는 기획팀을 공모를 해서, 뽑아서 가장 좋은 안으로 선정해서 해 보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했거든요. 그런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전문기획팀을 공모해서 뽑아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행사는 전문기획사들한테 공모를 제안받아서 그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서 아무래도 역사적인 거니까 이런 걸 다시 고증을 합니다. 역사적인 기관에 가서 의뢰를 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의뢰해서 고증을 받아서 그렇게 내용을 하나하나 확정짓는 고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효 문화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가장 큰 건 동작구의 랜드마크가 되는 축제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작구의 랜드마크가 되는 축제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시작을, 1회를, 해야 되는가 의문스럽고요. 기간 또한 이 기간 내에 9월부터 10월 사이에 동작구 내에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주민들이 크고 작은 축제로 인해서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는 현상에서 충분치 못한 준비를 해서 이런 축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공모를 하자, 좋은 의견인데요. 이미 심의를 받지 않고 발주를 한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효 문화제니까 5월 어버이날이 있는 달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김영미위원

문제는 위원님, 발주를 저희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 버렸다는 거지요. 이미 계약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발주라는 건 서로가 계약해서 계약금이 오고간 상태를 발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답변을 내부적으로 기획사 여러 곳에 공모하시고 행사내용은 고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획사가 선정되어 있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기획사가요,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기획사하고 계약한 상태는 아닙니다. 계약한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기정예산에 이미 잡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드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고도 해야되고 공고기간이 지나면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고 다시 프리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절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기 예산에 잡혀 있는 걸 하지 않으면 사업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산이 잡혀있는 걸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는데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 감편성해서 나머지 부분은 일자리창출로 돌리고 이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고 프리젠테이션만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를 가장 잘 받은 업체가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실제로 계약금이 오고간 상태는 아니네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최정아위원

만약에 여기서 이 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도 저희 쪽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신뢰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 보충질의

김영미위원

지난번에 분명 계약을 하셨다고, 속기록에 보면 정확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문을 보내서 공모했다고 하셨는데 몇 개 업체가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공문을 보낸 건 아니고요. 공고를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공고기간 중 들어 온 업체가 2개 업제가 들어왔습니다.

김영미위원

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제출바랍니다. 공고해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공모사항하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제안사항 말씀이지요?

김영미위원

받은 서류를 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프로그램에 있어서 낮과 밤에 이뤄지는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사진 촬영이라든가 건강검진, 가운 쓰기는 낮에 하고 저녁에는 문화복지센터에서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다가 부대행사와 곁들여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대중가수를 효에 맞지 않게 왜 불러오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대행사만 해서 주민들을 오시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론과 현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도 있는 대중가수를 불러서 해야만 주민들이 오고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물론 사업을 계획하면서 편성하고 준비할 수는 있지만 조금 전 답변에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의회에 승인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려했다는 건 하나의 진행과정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정예산이 잡혀 있으면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잡혀 있어도 의회의 승인이 안 된 예산을,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준비단계까지만 간 겁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론적으로는 예산이 의회에 승인이 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사항이고요. 기정예산, 기본적인 효 문화제 예산은 2010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단지 행사 자체자 지난번 추경할 때도 효 문화제 자체가 안 맞다고 해서 의회에 논란의 대상이 돼서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진통 끝에 예산이 잡혀서 편성되었고요, 그 대신 이번에 행사를 그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발생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에서 사업자체를 줄인 사항입니다. 계획을 약간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그 예산을 감액하자고 해서 올린 사항이지 사업자체를 승인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고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런데 기정예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 편성돼서 새롭게 예산을 제출했잖아요. 사업내용도 달라지고, 만약 건축을 시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요, 그러면 변경된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이 이것도 감 편성하고 계획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추경에 심의를 거친 후에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돼야 옳다고 주장합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고 인정하셨고요. 저녁에 하는 게 트로트 가요제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것이 동작구를 다른 타구와 차별화하는 랜드마크 행사인가에 대해서 심히 궁금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이걸 간담회로 넘길 것인지

손화정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사실 이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정예산에 편성됐으니까 사정변경에 따라서 줄여서 집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남는 건 감 편성 신청한 부분이라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른 감 편성 올라온 예산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지난번 1차 추경 당시에도 굉장한 논란을 거치면서 1차 감액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정이 이렇게 돼서 줄여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감편성해서 올린다는 사항이 아니고 1차 추경 때도 행사의 취지를 훼손할 거면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행사에 최소한으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여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어렵게 추경 때 1차 감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행사내용 자체를 완전히 바꾸면서 다시 감추경하면서 기존에 기정예산 편성된 거라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래 이 예산이 처음에 편성되고 승인됐던 그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아트플레이라는 회사에서 제출한 프로포절에 보면 트로트 가수 나오는 거 말고 나머지 자잘한 행사들은 동주민센터나 동작 지역주민 페스티벌에서 흔히 다 나오는 그런 행사예요. 동작구에 가서 볼만한 특별한 행사가 하나도 없고요. 어디에 무슨 행사에 가도 다 나오는, 양념으로 끼워 넣는 행사들로 채워져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효 문화제로 기획이 됐으니까 전통혼례, 고령자 장수잔치 이런 건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요, 효행상도 구민의 날에 표창주고 다 합니다. 동작구에 적어도 랜드마크가 되는 축제로 하고자 기획됐던 내용이 완전히 내용상 변경돼서 예산이 7,700만원이란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일산이나 신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문화축제를 보면 이제는 주민들이 더 이상 들러리 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디가나 볼 수 있는 것들 보러 시간을 내가면서 이 바쁜 와중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유명한 가수 오니까 보여주고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지역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주민들이 먼저 참여해서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같이 참여하고 또 그 결과를 함께 누리고 이러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재가 기획돼야지 여러 위원님들은 한번 열심히 해 봐라 이런 좋은 뜻으로 편성해 주시겠지만 결국은 이 프로포지션대로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요. 그리고 문화재가 한번 시작이 되면 매년 또 행사 중의 하나가 되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동작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앞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키워가는 그러한 축제의 씨앗을 내년부터 준비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기왕에 편성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잘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이런 거 보완해서 하십시오 하면 우리가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 뻔한 거죠.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손화정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효”문화재,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서 수원의 능을 참배하고 그런 과정에 정조대왕께서 행차하신 흔적들이 두서너 군데 저희 지역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여 주기를 위한 행사보다는 지금 용양봉저정인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네, 용양봉저정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정조대왕께서 한강을 건너시고 같이 온 여러 신하들을 쉬게 하고 대왕께서도 쉬었던 곳이 용양봉저정 맞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담장이 다 헐리고 담장에 민가가 침범해 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지금 수리하고 방범망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은 정조대왕의 “효”의 뜻을 기린다면 우선 정조대왕께서 남긴 문화재를 더 반듯하게 옛날 규모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에는 옛날에 사용하던 본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주변을 새로 정리해서 새롭게 만든 후에 이런 “효”문화행사를 가지면 아마 위원님들이 별로 반대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장승배기는 물론 장승은 있지만 옛날 문화재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고 또 장승도 여러 번 수난을 겪어서 새로 만들어진 건데 관계 부서에서 기획한 이런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는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저희가 유공 구민표창을 시시때때로 큰 행사 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효행상이나 이런 걸 몰라서 그때 집어넣자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손화정위원님이 그건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효”문화재를 지금 여러분께서 정조대왕 원행차 재연이 빠져서 문제성이 있다는데 물론 저도 그 상황은 그렇게 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각 구청의 일회성 행사를 많이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 기획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검토를 조금 더 하셔서 손화정위원님 말씀처럼 불보듯 뻔하니까 이렇게 주면 일회성 행사가 되고 어차피 다음에도 또 이 행사가 진행되다 보면 분명히 문제성이 생깁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주제에 대해서 10월 23일이면 앞으로 두 달 정도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아까 공모하자는 말씀도 어느 분이 하셨는데 동작구 랜드마크화 행사를 하시려면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본인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행사를 만드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별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도 중요하다고 하고 지난번에도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이고 제 입장으로서는 관심도 높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이 제시한 내용상의 문제는 전적으로 그렇게 되어선 안 된다고 동의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고 내용 자체를 잘 몰랐었고요. 본 위원은 원래 우리 장승배기 이념하고, 충절의 고장하고, 정조대왕의 이미지하고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를 추천했던 것이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행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동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전부 보면 구청에서는 행사를 주관하면 동주민센터를 통해 몇 명씩 동원하라 이런 식입니다. 그거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본질이 변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역사적인 모든 부분이 많이 잔존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역사가 왜곡되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후대 간에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의미도 필요하고 또 우리 동작구가 좀 생산적인 면이 없습니다. 요즘 다 관광을 유치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적은 부분이지만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심도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의 여러 가지 지역상의 문제라든지 교통,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취소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진짜 본질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동원하도록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차가 막히면 왜 막힐까 그렇게 물음표가 붙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한다 이렇게 전해질 수도 있고 처음에 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점만 보완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문화적 상품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용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열의가 대단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장승배기 “효”문화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장승배기 “효”문화재 사업예산은 취지는 모두 공감하나 중복성 행사의 성격이 짙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올해에는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예산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는 잠시 중단하시고요.

12시10분 기록중지

12시24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연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1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 5,842만 9,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기정예산 9억 3,773만 2,000원보다 2,60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관리 사업 중 각종 인허가신고 관련 유기한 민원과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상담을 위해서 여러 부서를 방문해서 협의해야 하는 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민원봉사실 내에 One-Stop 전문가상담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1,245만 1,000원과 두 개의 통합창구와 두 개의 개별창구로 분리 발급받던 각종 재증명 민원서류를 One-Stop 통합민원처리 창구로 확대해 발급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824만 6,000원으로 총 2,60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객중심의 민원처리방식을 구현하고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취업복지추진단장 직무대리 이미경입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는 32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9억 9,159만 2,000원보다 10억 6,017만 8,000원이 증액편성된 70억 5,177만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예산입니다.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이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국가고용 전략 후속조치 중 하나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9월 1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취약계층의 고용단절 충격을 완화하고 생계보호형 일자리제공과 양질의 지속가능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추진을 위하여 참여인원을 1,000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와 보험료,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등 구비 9억 7,4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 2009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 총 사업비 128억 4,400만원 중에서 사업추진에 127억 5,802만 3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597만 9,69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취업복지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이 행정재무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취업복지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취업복지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숙입니다. 재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7쪽입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 1,351만 9,000원보다 1,018만 5,000원 감액된 8억 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당초 1억 5,8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보조금 교부통보에 의해서 5월 6일 6차 간주처리 시 3억 281만 6,000원을 증액하여 4억 6,1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6월 17일 서울시로부터 1,304만 5,000원 감액된 확정내시액 변경통보가 있어 7쪽에 보시면 세입부문입니다. 7쪽, 세입부문에 시비보조금 중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1,304만 5,000원을 감편성하고, 37쪽 세출에서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에서 1,30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09년 국공유재산 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은 시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유석입니다.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8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2억5,85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31억 3,316만 9, 000원과 비교하여 1억 2,537만 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8쪽입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은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시비 80%, 구비 20%인 매칭비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으로 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고용 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며 전체 사업비 1,250만원 중 국비 80%, 구비 20% 매칭비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재래시장 전기 안전점검 집행잔액 1만 3,000원, 서울시 여행프로젝트사업의 일환인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집행잔액 1,161만 9,000원,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집행잔액 20만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 집행잔액 1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 2동 출신 강한옥위원입니다. 세출내역에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걸 지원하고 계시는지.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화장실개선 사업이 중점입니다.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배정되어서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화장실이 좀 말끔하게 정리되면 사람들이 더 온다 이거죠?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럼 사업대상이 강남시장인데 강남시장 상도동 488번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숭실대학교 밑에 강남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는 건물 안에 있으니까 재래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옛날부터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재래시장으로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네.

강한옥위원

거의 낡아가는 그 건물이 강남아파트 아닌가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그 위에 아파트하고 시장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건물이 있는데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지분이 틀려요.

강한옥위원

그래요. 그 다음 39쪽에 보면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이요. 그럼 기업형 슈퍼마켓에 관련된 설문조사가 끝났습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시비 반환금이거든요. 작년에 2009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세출된 내용하고 관련없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설문조사의 내용이 어떤 거였고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면서도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계속 재래시장 부근에 들어와서 기업형처럼 대규모로 시장이 되고 있는데 저희 동작구 내에도 이런 이마트라든지 예정된 상가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련된 설문조사였던 것 같은데 설문조사의 내용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면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업형 슈퍼마켓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서울시의 사업조정에 관한 조정법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서 우리도 대방동 소재 홈플러스가 서울시에 민원제기되어서 서울시에 주도권이 있는데 저희한테 우리 관할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실태조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라고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우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설문조사 실시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용역업체에 대해서 10개를 지정해 줬어요. 지정된 업체 중에서 한국리서치라는 설문조사기관이 있는데 그곳을 선택해서 실태조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내용이 반경 1km 내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죠,. 그래서 조사결과가 민원인한테 원하는 답변이 안 되었고 사실 조사내용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사업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넘겼는데 2009년도도 안 되어서 12월 18일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사장 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신청인하고 당사자 간의 자율조정을 하라고 권고한 상태로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대방동에 홈플러스가 들어오지 않는 걸로 되는 건가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미 입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점된 상태에서 사유재산권 문제도 있고 하니까 민원인하고 서로 화해하라고 조정권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은 현재 크게 타격은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재래시장은 없고요, 대방역 앞에 솔표빌딩 지나서 코너에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예, 그러면 결론이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은 거의 없었고 그냥 알아서, 잘 알아서 협의하라는 건가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지금 사당동에 입점하게 될 이마트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현재까지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게 3,000㎡ 이상인 대형슈퍼마켓이거든요. 그 이하의 형태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관리하게 되면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금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3,000㎡ 이상이면 여기 이마트 들어오는 게 3,000㎡가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관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

강한옥위원

재래시장 보호차원에서 3,000㎡보다 낮은 평수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국회에 관련법 개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동작구에도 대명마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재래시장 보호차원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

사당3·4동 출신 최정춘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공사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몇 헤베 정도 되나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강남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춘위원

예, 1억 잡혀있는 데.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면적은 정확하지는 않고 1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화장실 개선하라고 해서 대상시장을 강남시장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면적이 크든 작든 1개소당 8,000만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최정춘위원

작건 크건 소비한다고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 남으면

최정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과장님께 규모가 어느 정도고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를 묻고 싶었는데......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16㎡로 8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는 2,000만원에서 많으면 4,000만원 정도

최정춘위원

그래서 1억이 잡혀 있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본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구비에서 추경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매칭비율입니다.

손화정위원

남는 거를 그냥 다 여기에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한 다른 재래시장 개선하는데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남는 부분을 어제 상임위에서 말씀이 나왔었는데 신노량진시장 중앙시장 화장실이 불결해서 거기를 남는 금액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이 정해져 있어서 화장실 개선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재래시장이 화장실뿐만 아니라 활성화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영도시장 경우도 재래시장으로 활성화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의회 때 활성화 방안을 좀 내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주시겠습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억 7,0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당초 세출예산 4억 4,548만 1,000원보다 2,508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증가사유는 2009회계연도 시시세입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서울시로부터 수상한 인센티브 사업비 총 2억 1,000만원 중 강사료 및 전세버스 임차료 등 세무분야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 비용 388만원, 상습체납차량 단속여비 252만원, 워크숍 및 상습체납차량 단속 업무추진비 868만원, 행정업무 향상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제8조 및 시세입 목표달성 대책 지원사업 등에 시세입 인센티브 교부금의 20%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도 별다른 쟁점없이 원안가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

사당3·4동 출신 최정춘위원입니다. 상습체납차량 단속 여비하고요, 상습체납차량 단속 업무추진비로 21만원씩 3명, 4회한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습체납차량 단속하는데 3명이 4일만 하시면 다 해결이 될까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 부분은 일반적인 체납차량 단속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 11월에 전국지자체 간 5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단속협약을 체결해서 전국 지역에 상관 없이 단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도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출장을 1년에 네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공무원들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밑에 단속업무추진은 뭡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사실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자동차가 마음대로 굴러다니기 때문에 그걸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노상에서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 거의 수사단계 정도 됩니다. 식사도 노상에서 배달을 시켜서 먹기도 하는데 너무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간식도 못하고 해서 시인센티브 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그 직원들에 대한 간식거리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쓰도록 편성해 놓은 겁니다.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철수입니다. 저희 세무2과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제안설명 해당 부분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과 4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 4,147만 1,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액 2,768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6,9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가사유를 보고드리면, 2011년 새 지방세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충분한 사전납세안내를 위해 홍보사무관리비로 567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1만 2,000원과 시세입부과 인센티브사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은 2011년 새 지방세법 전면개정에 따른 홍보와 관련된 사업비로 567만원을 편성하여 새 지방세법의 전면시행에 따른 충분한 사전 납세안내를 통하여 새 법령 적용에 차질 없는 시행과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강화 및 납세불편과 혼란방지를 위한 시민 고객 홍보관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3월 12일자로 추가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한 명 보상금 편성액으로 30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 편성은 노후화된 행정장비인 복사기 한 대와 직원용 PC 열 대 교체를 위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저희 세무2과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부과 관련 분야의 새 지방세법의 홍보 및 노후 행정장비의 교체 등 신속한 세무민원처리와 납세자의 편의도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복사기를 구매해서 하다 보면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토너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리스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5대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리려고 설명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영미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전자복사기 구입에 따른 리스 임차와 직접 구매안에 대한 비교검토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 보니까 총무과 소관으로 세 대를 리스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요비용과 원가계산을 해 봤고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900만원짜리 복합복사기의 임차계약과 직접 구매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신규구매가가 900만원인데 그것을 리스했을 때는 900만원에 대한 연 고정이자를 10% 지급해야 되고 연 200만원씩을 소모품이나 기타비용으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년, 48개월로 따져 보니까 총 경비가 2,059만원이 소요되고 저희가 직접 구매했을 때 검토를 해 보니까 4년 계약해서 토너라든지 드럼, 유니트 등 부품비를 포함했을 때 직접 구매해서 4년 쓸 때 1,700만원이 소요되어 리스 임차비용보다는 직접 구매하는 부분이 여러 면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다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영미위원

총무과에서 리스해서 쓰고 있다고 얘기하셨나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예, 세 대를 쓰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난번에 총무과 질의할 때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부속실 한 대, 국장실 한 대 이런 식으로 세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리스 하는 게 어떻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과 가격,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싼 거죠, 저희 것보다는.

김영미위원

토털로 작년에 그걸 따져봤더니 프린터 유지관리비가 약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세무과 것만은 아니고 기획예산과 전체적인 건데, 유지관리비가 4억이 넘는다고 하면 굉장히 큰 액수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세무2과 한 대에 관한 건데 바로 사고자 하는 브랜드 것을 여쭤보신 건가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예,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구의 복사기와 프린터에 대해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한 대지만 여러 대 구입할 때 수지타산을 다시 비교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순성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13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보건소 운영개선사업 시비보조금 5,000만원에 대한 결산결과 집행잔액분 413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2010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팀장 오상봉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저희 부서의 세출추경안 편성액은 36만 2,000원으로 편성내용은 2009년 원산지표시 관리활동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추진반의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식품안전추진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식품안전추진반장 직무대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경입니다. 2010년도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출산장려정책 지원 및 아토피 천식환자 의료비 지원 등 예산부족분 등 총 2억 8,9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47쪽 당해연도 동작구 출생아 중 보건소를 방문한 영유아가 전년대비 20% 증가함에 따라 출산축하 건강관리용품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서비스 이용 산모증가로 인한 예산부족분으로 국·시비 포함 2,000만원에 대한 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발달장애 의심아동확진비는 국비 40만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서 금연표지판 설치비용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0쪽,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에서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시비증가에 따른 구비 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쪽,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6,400만원을 편성하여 아토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51쪽에서 53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노인건강 증진센터 운영 등 총 1억 6,4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2010년 추경 세출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가결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강한옥입니다. 2010년도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이 2,700명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2,700명이라는 대상은 어떻게 파악하신 거죠?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 거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한해 출생아를 3,400명 정도로 봅니다. 그 중에 보건소 이용자가 2007년부터 해마다 늘어나서 2009년에는 220명이 되었고, 올해는 7월 31일 현재 1,553명이 다녀갔기 때문에 12월까지를 예상해서 2,700명을 예상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방접종을 위해서 보건소에 방문하는 사람한테 소재지를 확인한 다음에 전달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1년에 예방접종을 위해서 보건소에 방문하는 인원수가 2,700명 이상이 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2007년부터 1,772명에서 2009년에는 2,2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말 1,553명이 다녀갔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예상하면 2,7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생각보다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서요, 보건소에 가면 기본적인 예방접종하는 것은 사실 무료로 해 주고 있고 무료가 아닌 것도 물론 있지만 신생아를 둔 엄마들이 보건소보다는 사실 소아과를 훨씬 더 선호해서 소아과에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3,400명 중에 2,700명이라고 하면 70% 이상이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는 거네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49쪽에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세부사업 주요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아침밥 클럽 예산액과 추진실적 금액이 260만원 정도 집행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침밥 클럽이라는 것은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에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 보거든요. 50% 정도 집행돼 있고 세부사업설명서 69쪽에 보면 당초내용과 변경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비와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무관리비, 보상금, 업무추진비등 여러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 서울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기준안 시행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어서 이런 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2개교 100명 해서 한 학교당 50명으로 되어 있고 3,432명이 총 93회면 한 회당 37명인데 나누면 전체 학교 50명 중에 19명이 아침밥 클럽을 이용했다고 보는데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아침밥 클럽은 청소년 식생활개선을 위해서 아침밥을 먹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아침밥 결식습관을 수정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저희 동작구에는 상도중학교와 동작중학교로 2개교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3회에 3,432명은 100명에 93회가 아니고 두 학교에 50명이다 보니까 한 번 가는데 1회 곱하기 50으로 보면 됩니다. 3,400명이면 35% 정도 됐다고 보면 되는데 곱하기 50명으로 하면 한 78%가 먹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2009년 3월에 시작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동작구에서 시작한 것은 올해 5월 1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5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하면 2개월분 실적으로 보시면 되고 더 상세한 것은 5월에 상도중학교에 12회를 가서 470명, 동작중학교는 9회를 가서 376명 하면 93회가 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간편한 아침밥 제공 메뉴는 한 끼당 얼마 정도 산정해서 기준으로 하시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1,2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안에는 1,500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메뉴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저도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세팅되어서 내려오는 것이라 이 내용을 현장에서 보면서 서울시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당초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했다가 변경에는 전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자료 제작해서 2만원씩 50명 2개 교가 하는데 교육자료가 어떤 것이길래 한 개당 2만원 정도 들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편성목을 정해 오면서 일반운영비 자료에 보시다시피 당초내용과 변경내용을 바꾸어 오니까 사실 지자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의한바 있고요.

최정아위원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품목대로 짰다가 실제로 집행될 때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당초 이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변경안을 내려주면서 이대로 하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도 아직 정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왔다는 부분이 보이는데 건강매점 운영 서포터즈 강사료도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식품 검수요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최정아위원

아침밥 간편 식품비도 증액한 부분인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침식사가 1교시 전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료도 많고요, 검수요원도 3만원으로 200일 2개교로 되어 있는데 문제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셔서 이 재원이면 두 개 학교 말고 여러 학교로 파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해당 된다면 아이들 간 차별을 둬서 문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아이들은 아침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거든요.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면 동작구 관내에 있는 몇 개 학교만이라도 저소득층과 분할되지 않도록, 아니면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런 것을 못 느낄 수 있게 해야 오히려 이 사업이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신청방법을 잠깐 설명드리면 아이들한테 신청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학교 선생님이 지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6% 정도가 저소득층 아이들인데 아이들 본인은 알고 있어도 다른 아이들은 모르게 하고 선생님 정도만 아는 것으로 하는데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데는 한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전체 아동을 하는데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저희 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여러 학교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에 26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체크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표지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000여만원이 있고 추경예산이1,05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기정예산은 어떻게 집행됐고 금연표지판을 제작설치하기 위한 추경예산은 어느 구역에 어떤 형식으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주민․직원 대상 금연사업, 금연 환경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기정예산은 홍보사업에 많이 활용했고요, 금연 아파트와 금연 공원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새로 추경에 편성한 사업은 금연표지판 제작설치로 동작구에 7개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표지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법에는 공원이나 아파트에 대한 금연을 지도하는 정도이지 완전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 국민의 금연화를 위해 지도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표지판 1개 설치하는데 150만원이 소요되는데 7개를 설치하는데 1,050만원이 소요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표지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계몽상태에서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금연의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공공장소에 금연홍보를 하면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나 식당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러한 금연광고표지판이 있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지 않은 구역에 강제적인 규정도 없는데 예산을 들여서 공원에 표지판을 설치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예산낭비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봐서 이런 표지판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150만원이 소요되는 표지판이라면 상당히 규모도 클 것이고 이런 표지판을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은 공원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도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연홍보라는 것은 서울시와 저희 구가 함께 간접흡연에 대한 홍보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이런 부분에 점수를 주고요, 또 금연자들의 욕구도 사실 높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표지판을 어떤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제시)
명기

김명기위원

이 표지판이 1,500만원을 들이는 표지판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정찰제로는 160만원인데 7개를 하면 150만원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봤는데 7개에 1,050만원을 들여서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성과면에서 동작구가 이 내용 때문에 빠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공원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도 실제 저희한테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연공원이라는 표지판이 있으면 아무래도 피시던 분들도 자제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지역보건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표지판 자체가 인센티브와 연관되어 있어서 저희가 점수를 받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형광색으로 간판이 제작되는 것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자체 발광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왜 금연하는지를 강조하셨으면 좋을 텐데, 저도 흡연자로서 하루에 담배를 두 갑 피우지만 공원에 가서는 금연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하고 산책하는데 담배를 피우는 것이 실례인 거 같아서 공원에서는 금연하고 있고요, 또 간판이 있으므로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선배위원님께서도 많이 호응하셨을 텐데 간판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경각심이나 공원에 가서 남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겠다는 배려심도 생기고, 공원에 가서 필 것도 안 피면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최정춘위원님 하루에 담배 두 갑 피우시죠? 담배를 두 갑 피우시는 분이 공원에 가서 안 핀다고 하시는데 옛날 같지 않아서 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고 없다고 안 지키지는 않겠죠. 지키는 사람은 표지판이 없어도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은 표지판이 있어도 가서 뻑뻑 피우는 것이 현실인데 최정춘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자체 발광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공원 내에서 운동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홍보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을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자료 2만원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안 해 주셨고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매점 시설개선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만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건강매점을 어떤 형태로 개선사업을 하셨고, 또 입찰방식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동작 관내 2개 교라고 되어 있는데 각 구별로 두 곳만 지정하게 되어 있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은 2008년 한 곳과 올해 한 곳 해서 각구마다 지정해 줘서 신청 받아서 한 거고요, 월 1회씩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취지에 맞는 자료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4월에는 아침밥으로 좋은 탄수화물 음식 알아보기 교재를 다시 만들고 5월에는 아침 밥으로 좋은 단백질 음식 알아보기 하는 내용의 교재가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교재가 나오게 되겠고 시설개선에 대한 것은 입찰방식이고요, 설계 자체는 서울시에서 세팅이 돼서 나오며 업체는 학교에서 자율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입찰방식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학교에서 합니다.

최정아위원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항상 저희가 나가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늘 보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 자료, 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 1회 교육자료라고 했는데 지금 2개월 정도 시행했는데 2만원 중에 50% 집행됐으면 1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보거든요. 전체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4,700만원 중에 2개월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9월부터 한다면 4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정아위원

교육자료는 어른들처럼 홍보물로 해 주면 눈여겨보지 않거든요. 교육자료를 아이들 시각에 맞게끔 하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료도 전달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교육자료와 시설개선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매점이 되므로 해서 인스턴트 식품에서 과일 중심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과일을 세팅해서 1,0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해서 과일을 먹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아주 내용이 좋은 사업인데 이 예산은 반환금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0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4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추경세출예산은 인건비 부족분과 자산취득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3억 1,5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부족분은 기간제근로자를 당초보다 추가 채용하면서 발생한 보험료 부족분으로 228만 5,000원이며 자산취득비는 검진기관 평가에 대비한 청력검사 파티션과 책상 취득비로 143만원, 노후화된 객담보관용 냉장고 40만원, 방역소독활동이 필요한 민원위치 확인용 네비게이션 50만원을 신규취득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소아아동암 환자의료비 지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사업 등 집행잔액 3억 1,1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관리가 있는데 단위를 어디까지 두셨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학교에 아이들한테 손을 씻는 세정액을 지급하면서 관리하셨다든지 관리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전염병이라고 하면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첫 번째로 진행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대한 관리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같은 이런 집단시설에 대한 예방물품을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종 인플루엔자를 관리하면서 인건비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를 채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인원들을 충원하셨는데 인건비가 들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신종플루를 관리하면서 간호사분들을 채용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간호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신종플루 의심환자들이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일단 신종플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진료를 해서 진짜 신종플루환자인지 아닌지 그런 진료기능을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진료기능을 할 때 보건소에 일반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별도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별도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별도 공간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을 채용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대학병원이나 지정된 병원에서 신종플루 검사를 했고 보건소에서도 따로 한 것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대학병원에서 저희가 관내 2개 대학병원이 있었고요. 거기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검사를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보건소에 내소했을 경우에는 의심으로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체온이 일정이상이 되면 검체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신종플루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은 신종플루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보건소에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PCR 장비라 하고 있거든요. 시비로 그런 보건소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신종플루를 예방관리하는, 예방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제일 크게 다뤘던 게 손을 깨끗이 씻는 걸로 예방관리를 하니까 각 학교나 집단시설에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급이 훨씬 더 큰 비중으로 많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로 들어갔다는 건 예방관리가 아니라 이미 걸렸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을 검사하는 거잖아요. 예방이 아니고 이미 걸린 사람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걸린 사람이 아니고요. 의심자들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서 의심환자를 검사하는 것이고요, 확진이 되면 저희가 치료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물품은 저희가 신종플루 당시 9월, 10월에 전부 구입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물품들을 비치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걸리기 쉬운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류에도 구립, 사립, 서울형어린이집도 있었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은 시에서 적극 추천하고 변화를 요청했기 때문에 변화한 것 같은데 서울형어린이집에 손소독제를 얼마큼씩 배부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저희는 전염병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립이나 사립어린이집 구분은 없었고요.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세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강한옥위원

예, 어린이집에 사립과 구립 가리지 않고 배부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한 어립이집당 평균 손소독제가 밀리리터로 하시든지 리터로 하시든지 얼만큼씩 배부됐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구체적인 건 기억이 안 나고요.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사용량으로 해서 배부했고 신종플루가 저희가 생각할 때 2010년 2월 겨울까지 소비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2월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어립이집에서 말씀하시는 걸로는 작년에 손소독제 1병, 올해 손소독제 1병, 그러니까 한 달 분이 아니라 1병 정도로 보내 주셨기 때문에 한 달이 아니라 1주일도 안 걸려서 다 써버리는 형태로, 그러니까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투자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신종플루가 걸릴 것이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예방보다는 그런 부분에 더 투자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 어린이집에서 그런 손소독제를 어떻게 지급받았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더 어린이집에 분배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2009년과 2010년에 얼마나 발생했는지 통계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통계자료는 있는데요. 제 머리 속에는 지금 없습니다. 일단 2010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우리 구에서 2009년도에 문제가 돼서 사망했다든지 그런 예는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