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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문규 의원 발언

101회 제1본회의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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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규의장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3일 집회사항을 공고하고 오늘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22일 임종기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11월 22일 김윤수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11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규의장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01회 순천시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에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01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별량면 정영태 의원, 상사면 박형근 의원 이상 2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순천시장 제출)

11시19분

ㆍ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9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병준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이홍제 의원, 김병권 의원, 윤병철 의원, 서동욱 의원 정병회 의원, 박병선 의원 이상 9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2003~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호의원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박문규의장

ㆍ발언하십시오.

박광호의원

ㆍ박광호 의원입니다. ㆍ지금 의안번호 685번으로 제출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앞에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안이 책자로 도착되어 있을 것이고 대강의 제안서가 책상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절차상의 하자를 본 의원이 지적치 않을 수 없어요. 자그마치 중요한 사업단위별로 해서 장차 2008년까지 해서 적어도 2조원대 이상이 투입될 매우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해당 상임위원회 내지는 양 상임위원회에서의 사전적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토록 하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이 내용을 위원회에 회부해 주셔가지고 다른 의안 처리처럼 간담회를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보고듣고 처리토록 그런 절차로 좀 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박문규의장

ㆍ박광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지금 좀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우선 보고를 듣고 다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광호의원

ㆍ본 회의장에서 선보고를 받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의안처리와는 다른 상황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의장님께서는 양해해주시고 가능하다면 해당 위원회에 토스해가지고 거기서 사전적 심의를 받고 간담회와 본회의에서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는 것이 절차상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박문규의장

ㆍ박광호 의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광호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16조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의원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문규의장

ㆍ예. 말씀하십시오.

박동수의원

ㆍ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내무위원회 수장으로 중책을 맡고있는 우리 박광호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의장님이 강행하지 마시고 한번더 숙의를 하셔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의장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정회

12시1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기획감사실장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매년 변화된 지방재정여건을 반영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대상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1회기년도 예산이 3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기준규모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단일사업별 기획서 작성을 생략하고 있으나 계획기간중 세입과 세출의 신뢰있는 추세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계획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1억원이상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본 계획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003~2007년까지 우리 시의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해서는 계획의 개요,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 구상, 중기지방재정전망 그리고 중기투자 방향과 재정 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으로 권한과 재원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및 국고보조금 지방 이양 등 체계적인 재정시스템을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변화된 재정여건의 신속히 대응하고 이에 걸맞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2007년까지 5개년으로 중기재정운영전망에 따른 부족재원의 사전예측과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매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결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계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계획은 참여정부의 분권 로드맵과 제3,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지방계획과 연계시켜서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발전지표 및 부문별 투자계획을 수립했으며 동 계획은 11월 25일 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입니다. 먼저 지역현황 및 특성으로 2004년 1월말 기준으로 우리시의 인구는 27만1천명으로 2002년말 대비 636명이 감소하였으나 교육문화 교통, 관광, 금융 등 주요기능을 담당한 미래의 비전도시이며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광양만권의 배후거점도시로 지역적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발전의 목표입니다. 계획기간중 지역발전의 최종목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아름다운 사람들 도시 순천을 완성하기에 있으며 시 발전의 4개년 그리고 순천비전 2020 계획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중점투자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총액배분 자율방식으로 전환을 추진방침으로서 2005년도부터 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교부세 인상 균특회계 신설과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재정 교세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우리 경제는 재정의 조기 집행 등 경제활성화 대책의 적극 추진으로 내수신장과 수출이 호조될 경우 4~5%의 실질 성장률이 이를 것으로 예측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의 재정전망입니다. 지방세의 세외 수입은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으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한 세율조정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광양만권 경제자유역 개발이 가시화되고 정부 및 외국인의 투자가 확대될 경우 고용창출, 건설경제 회복, 유입인구 증가로 지속적인 세수신장이 예상되고 의존재원의 경우 보통 교부세를 당초 15%에서 18.3%로 상향 교부할 계획이 있어서 자체의 세입은 3.9%, 의존재원은 6.8%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는 경상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제고 부분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확충, 복지?환경?문화관광부분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우리시의 연도별 총 재정규모는 2003년 4,368억원에서 2007년에는 6,1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 3.5%보다도 6.6%증가된 연평균 10.1%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본 계획의 기준 연도인 2005년도 재정규모 전망은 총 5,19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710억원 특별회계가 1,488억원으로 2004년보다도 8.9%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4쪽, 재정운용 지표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31.2%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20만8천원에 대하여 이는 자립기반이 취약한 반면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27쪽까지는 계획기간중에 세입세출 총 규모에 의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세입 추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입규모는 2003년 3,352억원에서 2005년 3,710억원으로 연평균 6.5% 신장이 예상되며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5.4% 세의수입은 1.7%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8%, 국고보조금은 5.6%의 신장률을 예상 추계하였으며 계획기간중 지방채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여건 및 차입시기 등은 신중히 검토 운영할 계획입니다. 29~38쪽까지 지방세 세외 수입, 재정보전금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특별회계 지방채무등은 앞서 말씀드릴 내용을 세분화 한 것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세출추경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출예산에는 2조6,16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4%인 1조8,688억원, 특별회계가 36%인 7,47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경상지출 부분과 투자사업 부분으로 분류하여 추계하면 계획기간중 경상지출은 8,156억원으로 연평균 1.1%의 신장될 전망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상지출은 2003년 1,088억원에서 2005년에는 1,153억원으로 연평균 3.1% 신장되고 특별회계는 2003년 446억원에서 2005년에는 701억원으로서 일반회계와 같은 3.1%의 증가될 전망입니다. 계획기간내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이 있어서 분양실적에 따라 변동투기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46쪽, 투자사업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 규모는 2003년 2,834억원에서 2005년 3,344억원으로 평균 15%의 신장률을 보여 계획기간중에 총 재정규모 신장률은 10.1%보다 높게 투자될 전망이며 이중 국도비 등 용도지정 사업비가 47.7%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현황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매년 총 예산액의 35%에 그치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다음은 49쪽,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입니다.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한 계획적 투자로 투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방향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52~53쪽까지는 분야별 중기투자 지표 전망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포착가능한 총재원에서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판단하였으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758억원에서 2005년 1,058억원으로 연평균 20.3%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투자가용 재원률은 매년 28.6% 내외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투자가용 재원 배분으로 시정 여건을 감행한 재원의 고른 배분을 위해서 배분원칙과 투자사업 책정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투자재원을 배분한 결과 계획기간중 부분별 투자재원은 도시개발 부분에 총 재원의 30.9%인 4,026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환경보존부분 2,285억원, 보건복지부분 2,125억원, 산업경제부분 2,030억원, 교육문화관광부분 1,676억원, 일반행정부분에 812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분별 투자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자체재원 확보가 관건으로 다각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함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기로 삼아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개발이익 선정 및 인구유입 방안 등 세수 확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부분별 투자계획 총괄표와 60쪽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국도비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에서 단위사업의 중기계획 수립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업계획을 포함하다보니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 자치단체의 재정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 책정 여부에 따라서 그 변동폭이 클 수 밖에 없는 재정여건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121~314쪽까지는 단위사업계획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2007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의장

ㆍ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최소한 내년도 예산편성 이전까지는 보고해야 절차나 순기상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며 덧붙여서 집행부에 각종 시정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촉구하면서 시장께서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및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30일~12월20일까지 2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