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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채원 의원 발언

20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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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결산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재정경제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세무1과장으로부터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세입 결산심사가 끝나면 부서별로 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심사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태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9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주요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지방회계기준 개정 및 행정안전부 결산서 작성 기준에 따라 4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과 50페이지 사업별 조서의 예산 성립 후 증감 ㉯항 중에 수입대체경비 항목 활용이 전무하여 해당 열을 삭제하고 변경으로 대체되었고, 29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존 서식은 이월사업별로 따로 작성하여 불편하다는 건의에 따라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을 통합한 이월사업비 서식 2안이 추가되었으며, 359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총괄 서식 중 수납액과 지출액의 명칭을 조성액과 사용액으로 변경하였으며, 405페이지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총괄서식 중 이행기간 도래 ․미도래액의 구분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만 구분하여 작성토록 변경되어 이해 편의를 도모하였고,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 예정액은 별도 부기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41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채무의 범위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대상으로 작성토록 함에 따라 세입세출 외 현금 및 기타 채무는 현금주의인 세입세출결산서의 채무결산보고서에서 제외하는 등 2009회계연도 결산서 일부 서식이 변경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분 3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결산액 3,809억 6,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76억 6,400만원이며, 잉여금은 732억 9,9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액부터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3,601억 4,100만원이며, 4,272억 6,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3,809억 6,300만원인 89.2%가 수납되어 전년대비 1.6%가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601억 4,100만원 중 85.4%인 3,76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2억 8,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2%인 401억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면, 잉여금 732억 9,900만원 중 2009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40억 8,800만원과 사고이월액 81억 9,8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60억 3,0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9억 8,3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599억 9,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71억 800만원이며, 잉여금은 628억 9,1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9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0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40억 8,800만원과 사고이월액 81억 9,8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56억 6,1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등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209억 6,3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05억 5,500만원이며, 잉여금은 104억 8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9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0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없으며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억 6,9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3,9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4,600만원으로 이 중 8억 4,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7,300만원을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03억 3,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6억 200만원이 발생하고 49억 4,1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9억 9,500만원이며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 예정액은 26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09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41억 7,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79억 5,400만원을 조성하여 67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5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 지방회계기준 개정 및 행정안전부 결산서 작성 기준에 의한 변경으로 당해연도 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용도별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3,005억 1,8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785억 8,900만원이 발생하고 556억 7,3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1조 3,234억 3,400만원으로 행정재산 1조 2,930억 2,200만원과 일반재산 304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153건 8억 3,500만원이며 매각․폐기 등 처분 116건 5억 5,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76건 44억 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3,7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62억 700만원이 발생하고 46억 4,9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억 9,500만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위원회별(부서별) 세입결산내역과 세출결산내역,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본 서류 2-1 및 부속서류 2-2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일 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통하여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의견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자료에 의거해서 해당부서에서 상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보고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385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01억 4,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809억 6,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76억 6,400만원이며, 잉여금은 732억 9,9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49억 8,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3,179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94억 5,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599억 9,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71억 800만원으로, 잉여금은 628억 9,1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205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6억 8,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9억 6,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5억 5,600만원으로, 잉여금은 104억 8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3,900만원이며,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 341억 7,000만원이며, 2009년도에 79억 5,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67억 3,800만원이 지출되어 2009년도 말 현재 353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의 기금결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은 3,394억 5,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599억 9,900만원으로 세입초과 징수액은 205억 4,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65억 5,500만원이고 이중 결손처분액을 9억 5,9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억 9,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이 초과 징수된 금액은 지방세가 20억 5,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55억 1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33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99억 7,800만원입니다. 예산액을 초과 달성한 분야는 구세의 재산세와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이행강제금, 과년도수입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추가교부로 132억 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94억 5,800만원 중 2,971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등 122억 8,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300억 6,400만원으로 미집행율은 8.9%이며, 일반회계 상임위원회 소관 국별 결산 현황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의 행정재무위원회는 예산현액 1,408억 4,900만원 중 1,277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억 2,900만원으로 불용율은 7.97%이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1,958억 9,500만원 중 1,658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103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6억 7,700만원으로 불용율은 9.53%가 됩니다. 구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구의회사무국은 예산현액 27억, 1,300만원 중 25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9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총 예산현액 206억 8,400만원 중 105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1억 2,800만원이며, 기금별로 특별회계별로는 의료보험기금은 4억 5,400만원 중 3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4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4억 9,500만원 중 84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100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7억 3,500만원의 예산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8건에 13억 3,1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1권 265페이지가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직제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14건에 1억 6,7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26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 대통령 국장관련 행사운영비 등 3건 8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1권 2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하면 예산이월은 노량진2동 보수공사 등 3건 40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방범용 CCTV 시스템 구매설치 등 14건 81억 9,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결산서 2-1권 285페이지부터 29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2008년도 말 채권은 203억 3,400만원에서 66억 200만원이 발생하고 49억 4,100만원이 소멸하여 2009년 말에는 219억 9,5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403페이지부터 4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229억 1,600만원이 증가한 1조 3,234억 3,400만원이고, 물품은 2억 8,400만원이 증가한 44억 1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417페이지부터 4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결산수지총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결산검사의견서 및 답변서 등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2009년도 주민 1인당 구세부담액은 13만 370원이며, 세외수입을 포함한 1인당 부담액은 22만 4,183원이고, 주민 1인당 예산지출액은 77만 7,525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394억 5,800만원보다 205억 4,100만원이 많은 3,599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971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122억 8,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0억 6,400만원이며 미집행율이 8.8%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6억 6,100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재원은 244억 3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4,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세입재원 증가로 인하여 다음연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감소하여 우리 구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입예산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세출예산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세출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0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394억 5,761만 2,96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599억 9,976만1,620원으로 106.1%의 결산율을 보였습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순으로 상세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으로서 예산현액은 497억 4,02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24억 4,478만 8,240원 중 실제수납액은 517억 9,916만 7,240원으로 20억 5,914만 3,240원이 증가했으며 결산율은 104.1%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에서 공동재산세 수입이 16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소세에서 대기업 중심의 급여총액 증가로 2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에서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1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4억 8,484만 1,960원을 포함한 1,025억 4,845만 8,96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39억 5,923만 7,7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80억5,038만 1,02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55억 192만 2,060원이 증가하여 결산율은 105.4%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예산현액은 4억 2,578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3,581만 6,33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 6,155만 3,170원으로 결산율은 155.4%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변상부과대상자의 대부계약 전환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 9,644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9억 443만 9,5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8억 430만 8,6800원으로 결산율은 104.3%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수료수입입니다. 예산현액는 325억 5,183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9억 8,702만 20원이며 결산율은 77.9%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전자정부 이용의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증명발급 감소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118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5억 8,701만 4,630원이며 결산율은 133.1%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보건소 이용고객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1,243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70억 3,538만 8,860원으로 결산율은 101.8%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6억 2,770만 4,410원으로 결산율은 130.8%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교부금 등 평균 보유자금의 증가와 자금의 효율적 관리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8,274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억 361만 6,4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2억 7,737만 2,550원으로 결산율은 121.1%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본동5구역 흑석4·5구역 등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국공유지 매각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2쪽 순세계잉여금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것으로 예산현액은 466억 260만 9,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66억 260만 9,15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금수입입니다. 이월금수입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로서 예산현액은 236억 8,203만 2,960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36억 8,203만 3,360원입니다. 다음은 전입금수입입니다. 전입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예산현액이 3억 5,91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억 5,71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담금수입입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서 상위법이 폐지되어 수입은 없으나 과거 수입 중 환부사유가 발생하여 과오납 환부된 것으로 감 83만 9,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예산현액 27억 5,988만 8,000이고 징수결정액은 89억 3,915만 8,9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3억 1,697만 290원으로 결산율은 192.6%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주택재개발지구 내에 국공유지 매수 신청으로 변상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산금 제도 시행으로 자진납부자가 증가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활동 강화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으로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3,040만 7,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1억 1,807만 4,690원이며 결산율은 139.8%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체납관리기법이 총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먼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2,400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3억 4,113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중앙정부에서 균형재원으로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가 당초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81억 6,859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081억 4,557만 9,000원이며 결산율은 110.2%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57억 6,268만 6,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55억 8,045만 8,160원으로 결산율은 99.5%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수입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12억 1,384만 1,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10억 8,304만 7,200원이며 결산율은 99.7%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안은 당초 세입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지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상황과 다양한 외국연수 등으로 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미래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실무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면밀한 분석과 과학적인 추계방법을 도입하여 차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고지해 드린 대로 세입결산은 모든 부서를 총괄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질의하실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8쪽에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과태료 수입이 대다수인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네, 과태료 수입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낮은 거 같아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네, 낮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유가 뭔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중에 자동차보험 과태료 같은 것이 있는데 부과액이 높습니다. 과태료 위반은 최고 30만원, 책임보험은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반되는 사람들은 영세업자나 재산이 곤란한 사람들이 체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김영미위원

적극적인 세수징수 방안은 없으신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대체압류를 해야 되는데 실지 소유자들에게 대체할 물건이 없습니다. 자동차에다가 압류하는데 9년 이상이면 압류와 관계없이 차량이 말소되는데 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찾고 있는데도 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세업자나 어려운 분들이 체납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일괄납부 말고 분할납부는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분할납부도 가능한데 이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책임보험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들이 체납되고 있는데 저희가 차량에다가 압류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용차가 9년 이상 되면 압류와 관계없이 차령초과 말소는 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이 늘어나는데 대책마련은 하고 계신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나 대체압류를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체납고지서도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다시 취득하면 그 차에 압류를 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이 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늘 해 왔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율이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이 분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대략적으로 그런 사유가 있어서 매년 반복되고 있고 징수율이 낮은 것은 알지만 특별히 더 낮아졌어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차령 초과 9년 이상된 경우는 압류와 관계없이 폐차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화정위원

작년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네.

손화정위원

작년에 갑자기 징수율이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가정의 생계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2009년도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수수료 수입 중에서 기타 수수료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낮거든요.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기타 수수료에 민원봉사과, 여권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분한테 물어야 되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예산액을 보면 6억 4,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2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타 수수료와 청소비 수수료를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로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에 3억 2,800만원이 결산됐는데 그것을 합산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두 가지 과목을 합해서 기타 수수료를 결산액으로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3억 2,800만원은 청소비 세입원장에 표기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로 표기했을 뿐이지 두 가지를 합친 게 결산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일반폐기물 처리 반입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항목에 결산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세입이 발생되지 않는 과목인데 결산서 서식상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표기되어 있어서 기타 수수료에 결산해야 될 숫자이지만 청소비 세입원장과 구분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표기한 것뿐입니다.

손화정위원

2007년도 그렇고 차라리 세입예산을 잡을 때부터 이렇게 잡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행적으로 결산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2010년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을 제대로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볼 때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을 합산해도 적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민원봉사과 전자결재 수수료도 행정전산망 활용과 쓰레기 매출량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같이 봐도 되겠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시세외 징수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징수하는 금액이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거래세인 취등록 세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유태철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손화정위원

재산 임대수입이 늘어난 것은 변상금을 내시던 분이 대부계약 전환을 많이 해서 늘었다고 했는데 42페이지를 보면 변상금 수입도 많이 늘었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변상금 수입은 재개발지역을 매각할 때 체납된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같이 증가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나 봐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당시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0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42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이 건은 흑석5재개발 구역 내에 행정재산인 흑석2동청사와 큰별어린이집을 무상양여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매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무상양여로 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서 반환해 준 금액입니다.

손화정위원

원래는 우리 구 재산으로서 재개발구역에 무상양여한 것인데 새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것인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토지를 매각한 것이죠.

손화정위원

무상양여하고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을 거 아닙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토지는 무상으로 하면서 건물만 들어오는 거죠. 토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물론 조합측에서 신청 들어온 것도 잘못됐었고

손화정위원

재개발구역에 편입되니까 그쪽에서 신청을 했는데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을 제외했어야 되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매각해서 작년에 되돌려 준 금액입니다.

손화정위원

당연히 구유지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죠. 토지의 변동은 없는 거죠.

손화정위원

토지의 변동은 없는데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매각됐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팔면 안 되는 것을 판 거 아니에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현재 재개발 구역 내에 행정재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사전에 좀더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수납액 기준해서 400억이 증가했는데 이자수입은 2008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그대로이거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이자수입은 실질적으로 2008회계연도에는 평균 보유액이 월평균 700억원이었고 2009회계연도에는 560억 정도밖에 보유를 못했는데 자금은 더 많았지만 이자율 자체가 정기예금 같은 경우 예전에는 6%대까지 갔는데 지금은 3%대이다 보니까 이자율이 현저히 낮아져서 2008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전에도 이런 부분이 지적됐는데 기금 같은 경우 대부분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고 원금을 쓰지 않고 이자수입만으로 기금수입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익적인 측면을 좀더 고려해야 되지 않냐고 여러 차례 주문을 했는데도 계속 똑같이 관리되고 있고 그것도 3개월, 6개월 분산해서 해 놨더라고요. 1년이 돼도 원금을 쓸 일이 없잖아요. 이자율이 떨어져서 수입이 줄었다고 볼 일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작년 상반기에는 이자율이 낮았는데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12개월이나 장기로 할 때 이자율이 한두 달 만에 변경돼서 높아지면 해약해서 다시 넣을 경우 손해이기 때문에 단기로 3개월 정도 넣고 추이를 지켜봤지만 경제사정이

손화정위원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은 감안하지 않고 있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때그때 변경돼서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이율을 전부 파악하기에는 어려운데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공포하는 이율이 좀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계속 높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년부터 개선돼서 이자율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은행이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해서 시스템구축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자금관리 부분에서 이자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계속 당부했는데 일반회계는 그렇다고 하지만 기금까지 우리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자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숨 고르기 좀 잠깐 하고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잘못 사들였다가 토지를 무상양여했다고 하는데 토지가 몇 평 정도 되는 것이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흑석2동청사와 구립 큰별어린이집입니다.

강한옥위원

어린이집이 몇 평이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강한옥위원

구에서 매각할 때 공시지가로 매각합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전체가 몇 평 정도 되는지 모르시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몇 평이고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였는지, 흑석2동 청사가 100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상업지구였기 때문에 평당 단가도 높아져야 될 거 같은데 평당 1,000만원밖에 안 나오는 거 같던데. ◇재무과장 박태숙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41쪽에 보면 수수료수입 중에서 증지수입이 있는데요, 2008년보다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부서 전체 증지수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증지수입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전자정보 이용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증지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침체로 인한 건축 인허가가 굉장히 감소됐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증지수입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 희들이 예상하기에는 14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산해 보니까 11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김영미위원

앞으로 이 수입은 계속 줄어들 거 같네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수입이 줄어들면 다른 세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증지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할 것은 아니지만

김영미위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되겠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점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산을 전체적으로 긴축운영하는 방법과 증지수입이 줄어든 만큼 적극적으로 다른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을 징수해서 줄어든 만큼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008년도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은 줄었지만 재정보전금은 늘었는데 재정교부금이 2009년 대비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올해 서울시 세입여건이 안 좋고 내년에는 더 심할 거 같은데 재정보전금 비율을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시에 저희들이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시의원도 건의하고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협의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5대5로 하는 것으로 건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화정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세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내년 예산을 75%에서 80% 정도 감축한다는 얘기가 시의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고 재정이 현격하게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초구나 강남구에 비해서 동작구는 앞으로 할 사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44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있는데 구에서 시도비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저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매칭펀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하는 거 같고 우리 지역에 알맞은 자체사업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시비보조금 사업은 시 계획으로 하는 사업으로 광역적 의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구비로 해야 되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와 연결하여 재원을 확보해서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광역단위보다는 우리 구만의 사업이 좀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개발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김영미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재정보전금은 줄어들고 국비나 시비보조금 사업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구 자체 활용재원은 오히려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재정보전금 교부비율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 전반적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수납액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미수납액은 줄어들고 있어서 불경기인 어려운 시기에도 열성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 담담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사업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잡수입 중에서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이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징수결정액도 그렇고, 수납액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예산이 6억 3,305만 5,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6억 1,774만 4,680원입니다. 사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불법건축물에 의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데 체납자들이 거의 재산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유재산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세입이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요즘 불법건축물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서울시 전체 문제인 것 같아요. 건축과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이 6억 4,900만원에서 약 200% 정도 늘어났는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기타 잡수입에서 상당히 세입이 늘어났는데 이건 2000년 초에 정부에서 국민방독면 보급사업을 시행했는데 방독면을 대량 구입해서 배포했는데 불량방독면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정부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구입 환수금이 발생해서 상당 폭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김현상위원

우리 구 방독면이 몇 개 정도 됐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세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동작구의 재정적인 문제가 좀 취약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동작구가 잘 못사는 지역이라고 생각돼서 25개 구에서도 13-14위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강남권과 가깝게 인접해 있으면서도 잘 살지 못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여건이라든지 생산적인 면에서 동작구가 취약하기 때문에 세원확보 차원에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자립도가 낮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칭펀드 비율이 25개 구청에 대해서 차이 없이 일괄적으로 주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매칭펀드 비율이 2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강남권은 부자 동네니까 좀 적게 지원해 주고 빈약한 구에는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차이가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 부분은 일단 국시비 보조금에서 발생되는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비중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사업별로, 구별로 어느 구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칭펀드 구비부담 비율은 서울시에서 각 구 재정자립도를 그룹으로 나눠서 차등해서 매칭펀드를 줍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왜냐 하면 꼭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작구가 생산적인 면이 적기 때문에 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걱정해서 좀 잘사는 동네가 될 수 있는 걸 생각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각 분야별로 투자를 해서 거두어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 달라는 차원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구가 잘사는 지역으로 대두돼서 적어도 17위가 아닌 10위권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동작 구민의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사실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시비 안 받으면 높아지는데요, 아무 관계가 없고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확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다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들었으므로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50쪽에 구정 청렴도 향상 관리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어떤 걸로 쓰신 건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가 2,400만원인데 행동강령책자 제작하고 감사 사례비, 청렴도 교재, 감사 실무편람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서 보면 청렴도 공직기강 교육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인당 교육비가 평균 얼마나 되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교육비 관계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도 관련해서 전 직원 교육을 상하반기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클린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지요, 207-1. 몇 개 부서가 받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최우수 부서 1개 부서하고 우수 부서 2개 부서가 받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꼭 3개 부서만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굳이 3개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규정은 없지만 연말 종무식 때 주고, 감사담당관에서 많은 부서를 격려하면 남발될 수도 있고 해서 최우수부서 1개 부서하고 우수부서 2개 부서를 선정해서 줍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느 부서가 상을 탔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건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2009년도에는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최우수 부서는 교통행정과, 우수 부서는 여권과와 신대방1동에 줬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유는 뭔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서 공직기강 관련 20점, 외부기관 비위통보 공무원 관련 20점, 친절이나 불친절 공무원 전화 응대해서 각각 20점, 클린 신고센터 10점, 청렴도 향상시책 특수사업추진 1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해마다 꼭 다른 부서들이 타겠네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김영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2008년에 신대방1동이 타면 2009년도에 열심히 했어도 신대방1동은 배제되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연이어서 탄 경우도 있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건 아직 통계를 안 냈습니다.

김영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상금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포상금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포상금 제도를 좀 더 동기부여가 강할 수 있는 그런 내부규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나눠먹기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포상금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아까 말씀대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속 직원이 외부에서 통보한 비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수가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눠서 특정부서를 준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어찌됐건 이 부분의 포상금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포상금에 있어서 나눠먹기식의 포상금은 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성과위주의 포상. 다른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심각합니다. 세부사업이 전혀 다른 용도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집행했거든요. 자체감사 외부감사 수감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청렴도향상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쓰거나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에서 집행돼야 될 부분들이 집단민원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에 위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자체감사 외부기관수감에서 집행돼야 될 자체감사 감사장 물품구입이라든가, 감사원 감사대비 물품구입비 이런 부분이 청렴도 향상관리에서 집행됐고요. 그리고 전화 친절만족도 평가관리에서 집행돼야 될 해피콜 사무용품이 청렴도 향상관리에서 집행됐고 그리고 직원교육 관련 플래카드 제작비가 집단갈등민원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친절교육도 여기서 집행됐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모니터링 안내 인쇄비가 전화친절만족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전용해서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절차를 준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필요한 것에 맞춰서 편성했어야 했고 그리고 편성된 부분이 부족하거나 전용해서 써야 될 거면 전용해서 써야지, 이렇게 집행을 해서 되겠느냐,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건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잘 감안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52쪽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이건 전화친절 만족도 평가가 있는데요. 아침방송 CD제작 하고 친절교재 발간,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친절 UCC 경진대회 CD제작입니다.

김영미위원

아침방송 CD제작이요? 그런데 2008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CD를 더 많이 만드셨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아침방송은 아침에 8시 50분부터 53분까지 3분간 합니다. 제작매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작매수는 25개 제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2008년보다 제작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2008년 예산안을 안 가지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아침방송 CD제작에 있어서 꼭 필요한가요? 요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더 저렴하게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많은데 굳이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해마다 제작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평상시에 직원들 교육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친절 마인드를 함양하고 구민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일 방송을 통해서 반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반복교육이 자칫하면 일상화돼서 아예 무감각해 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이 아닌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친절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산액도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 특히 사무관리비의 불용액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좀 높게 책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줄이시고, 결산하다 보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산을 적게 쓰는 과의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은 한번 줄이게 되면 그다음에는 계속 늘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체크를 해서 내년에는 어려운 부서 없이 골고루 집중되는 데는 덜 집중될 수 있도록 물론 세 개 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는데 지침을 좀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긴 하지만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의 부장급 직원이 하나 새로 특채된 거 알고 계신가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특채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차를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의 과장님께서 관련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했고요. 그 부장의 정확한 타이틀이 뭐죠?
감독 안 하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직책의 어떤 부장인지쯤은 문화공보과장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부터 있던 문화부장이 아니라 새로 생긴 문화부장이라면 그 타이틀이 뭔지는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셔야 옳은 거 아닌가요? 동작문화원이 문화공보과의 소관 부서가 아닌가요?
부장이라면 낮은 직급이 아닌데 그런 직급이 신설되었는데 정확한 직책을 모른다면 감독을 소홀히 하신 것 아닌가요?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정확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잘 숙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잘 알아서 우리 김명기위원님께 서면 답변하시고 다음 회기 행정사무감사 때 김명기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심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네, 그러죠.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취지를 알겠죠?
우리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사당3·4동 지역 최정아위원입니다. 여기 94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관리해서 사고이월 2,800만원으로 내용이 구립종합체육관 기본설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고이월한 이유가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 산정했던 부분을 저희 자체 내에서 반려한 부분 때문에 이월하신 건가요?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러면 이 금액은 이제 저희가 줘야 될 금액이네요?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민원봉사과의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민원인용 커피나 다과류를 구입한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반 내방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타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도 했었는데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가보면 그게 시행이 안 됐던데 민원인용이 아니고 자체 소비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시정이 되어서 홀에다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민원인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해 놨다는 거죠?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네, 거기에서 잡수시게 해 놨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2009년도 결산에 있어서 민원인용 다과류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건의해서 수용된 건데 2009년도에 지출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민원인용이 아니고 자체 직원용이 아니냐는 거죠?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인용도 있고 직원인용도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편성된 예산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민원인들의 서비스 차원에서요.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괄추진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차량보유가 우리 총무과에서 업무보고할 당시에 보고한 것과 재무과의 물품증가 및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수차량 대수가 차이가 나서 질의했었는데 청소차량과 같이 특수차량들은 정수물품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정수물품에 대한 지침을 보면 승합과 소형, 화물겸용 자동차 외에 화물트럭은 여기 화물트럭에 포함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 덤프트럭에 대해서 분류코드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트럭에 대해서 분류코드를 확인을 해 본 바 611로 들어가는 것만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시스템 자체에서 정수물품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차량이나 덤프트럭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수물품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조달청에서는 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조달청 전체 물품으로 보면 그거는 한정된 부분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를 정수물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는 코드 들어가 있는 것만 자동으로 빠져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손화정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정수물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고급 차 같은 경우는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 안 합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아니, 행정안전부에서 정수물품을 해 주는데 그 코드가 조달청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서 시스템이 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61 들어가는 거 하고, 다른 코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정수로 반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손화정위원

우리 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물품증가 및 현재 보고서에서 누락이 된다는 것은 결산서 자체에는 잡혀 있지 않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결산서에는 잡혀 있지 않지만 재무보고서에는 잡혀 있죠.

손화정위원

그건 재무보고서고요. 우리 결산서에는 우리 구의 중요한 하다못해 인쇄기, 복사기도 다 들어가는 마당에 이러한 차량들이 결산서 자체에 누락이 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수물품에 대한 지침에 보면 소형, 승합과 화물겸용 자동차 외에 화물차는 여기 화물트럭에 속한다라고 분명히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중요한 자산이 결산서상에서 누락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것 같고 물론 조달청에서는 자기들 일하기 좋은 코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더 검토하셔서 내년도 결산서상에서는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반영되어서 우리 구의 자산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서 내년도 결산 때는 어떤 식으로 반영될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복사기, 노트북, 컴퓨터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서 정수로 관리하면서 덤프트럭이나 청소차량을 여러 자산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구의 중요한 큰 액수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결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인데요, 순서를 바꿔서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공공근로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정확하게 제가 구분을 못해서 그런데요. 각 동에 보면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노인분들 인건비가 다른 공무원들이나 다른 모든 부분에서 다 인상되고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왜 우리 공공근로자들은 4년째 전혀 안 올려줍니까?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인건비 결정을 우리 구에서 책정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공공근로 인건비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결정된다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모든 여건이 다를 때도 일괄적으로 금액이 똑같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보더라도 현실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물가가격이라든지 소비지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째 계속 동결시키면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이냐고 물으셔서 솔직히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주민의 목소리를 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올려주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폐사체 수거비용, 방역, 가금류 매립 및 소각처리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처리가 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는 하지 않았네요?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다시 책정될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여기 112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지출액이 5,100만원 정도 지출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만원 곱하기 220두로 예산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던 건지.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현재 가정에서 기르다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울음소리가 나서 그게 시끄러워서 중성화시키는 겁니다.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중성화시켜서 다시 방사하는 비용이 드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시면 위탁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위탁체는 일반경쟁에 붙여서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 동물병원이 응찰을 안 하면 그때 수의계약을 합니다.

최정아위원

현재는 관내 동물병원과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관내 동물병원은 몇 곳을 하고 있습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한 곳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방법은 어떤 형태로 지정하셨나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물병원 지정문제는 일단 관내 동물병원에 공개경쟁을 해서 대상자가 없을 때는 그때 가서 응찰해서 업체와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거죠.

최정아위원

그러면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예산서에는 두당 1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만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킬 수가 있나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단가문제는 저희가 단가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
명기

김명기위원

최정아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하는데 가축병원에 맡겨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시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매월 업체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정산은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작업했는지를 확인하느냐는 거죠.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리스트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리스트만 가지고 확인한다?

유태철위원장

사진이나 입회를 하든지 그런 거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수술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는 과정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죠.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병원에 수술한 근거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인이 있는 것 같으면 손화정위원님이 주인이고, 최정아위원님이 주인 같으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주인도 없는 길고양이를 잡아서 그런 작업을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죠.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민원이죠.

강한옥위원

수술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확인하는지 의사가 수술은 했다고 하고 돈만 받아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진짜로 수술은 안 해 놓고.

유태철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일부 신체부위가 있다면서요?
명기

김명기위원

수술했다는 근거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은 똑같이 해서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 치료하는 것처럼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닌데 길고양이 작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최정아위원

생체표본을 업체에서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술하는 것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았는데 직원들이 귀의 일부분을 해 가지고 보관을 한답니다.

유태철위원장

생체 일부분을? 그렇게 수술 받은 결과도 중요한데 길고양이를 잡아다 줍니까?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포획해서 합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병원들한테 연락해서 병원에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앞으로는 귀의 일부분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증거물로 제시하라고 해 주세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잡아서 하는 그런 작업도 중요한데 고양이가 번식률이 참 좋지 않습니까? 많이 번식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골목골목 음식물쓰레기 등등 안 뜯어내는 게 없고 지저분한 게 많은데 그것을 포획해서 개체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유태철위원장

그 일환의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아니죠, 중성화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고양이 개체수가 너무 많이 줄어서 없어질 전망이에요. 그런데 고양이들의 습성이 크면 집을 나가는 게 습성이기 때문에 집에서 아무리 키워도 크면 나가는 거예요.

최정춘위원

애완용하고 길고양이는 없애야죠.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결산하고는 차이는 있는데 연관해서 말씀드릴겸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방동에 동작구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시죠? 건물은 누구 건물입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구 재산입니다.

김채원위원

4층 제일 위에 대방동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김채원위원

예, 그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비켜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연말까지는 아니고요,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김채원위원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내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연말까지 비워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반발이 있지 않겠나 해서 걱정스러워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되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 대방동하고 자치행정과하고 3개 부서가 관련이 되는데 일단 협의를 해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쓰고 있는 부분을 폐쇄시킨다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일단 그러면 내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11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채원위원

그렇습니까? 금년이 아니고 내년?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사실은 보건소 쪽은 죽 보면 시비, 구비, 보조금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은 가장 풍부하면서도 가장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건강이 중요하니까 풍부하게 해야 되겠지만 또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보건 자가 들어가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느낌이 뭐였냐 하면 건강에 대한 부분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전에 건강에 유의하도록 홍보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홍보로 그치고 이후의 사업들은 부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홍보한 다음에 관리가 실제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관리부분은 좀 얼마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되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식품안전추진반장 직무대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이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건강교육경연대회에 참석한 관계로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한 답변은 지역보건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월요일에 과장님 오실 때 다시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상임위 때 논의되었고 쟁점이 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타 상임위에 속하신 위원님들이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이라도 서로 교환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태철위원장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러면 한 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 게 없어서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결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직원이 아마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췌해서 요약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월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