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20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04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에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연간 총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되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1,580만원입니다.

김영미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정말?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580만원입니다.

김영미위원

직원 수가 몇 명이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은 24명입니다. 거기에 콜센터 요원이 5명 있어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동작구에서 업무추진비가 네 번째로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까?

김영미위원

예.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까지 합쳐서 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죠?

김영미위원

시책업무추진비까지 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6,941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답변하신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미위원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유태철위원장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한 건만...... 부서의 연간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해마다 아직 데이터도 안 내보시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건건으로는 파악했는데 총괄은 파악 못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6,941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의 부서별로 순위를 정할 때 4위에 들어가 있고요. 직원 1인당은 평균 257만원씩 쓰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내년에는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업무추진비가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각종 시설이 많이 있어서 복지관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연간 업무추진비를 좀 잘 합산해 보셔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154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이어서 2009년도에도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거의 40%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복지협의체에 관해서는 민관협력이 중요하고 앞으로 다양하고 복지누수가 있거나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나 실무분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줄 것을 요망했는데 2009년도 결산을 하면서도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거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12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2009년도에 8회만 개최해서 개최수가 적었고, 또 한 가지는 개최할 때 위원들이 불참자가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에는 최대한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해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데도 시정이 안 되어서 2010년도 나머지 집행과 2011년도 앞으로 시행에 있어서 특히나 대표협의체 부분에서는 각 기관의 대표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렵거든요, 실무나 실무분과단위가 적극적으로 단위별로 민간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결과가 보이고요.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밑에 긴급복지지원금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구비 부분은 사실 많이 편성 안 했는데도 국시비보조금이 주로 남은 거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불용사유를 살펴보니까요, 당초에 지원대상을 사망자, 행불자, 질병자 위주로 생계곤란가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2009년도에 불경기로 인해서 지원대상을 늘렸습니다. 휴·폐업이나 실직자까지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지원기준은 전과 똑같이 소득은 150% 이하이고 재산은 3,500만원 이하의 자에 한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확대했지만 지원대상자는 똑같이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손화정위원

휴·폐업이나 실직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원대상 기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 수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화정위원

긴급복지지원을 하겠다고 언론에 방송되고 막상 정말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용하려고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복지비 지원이다 보니까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구비는 많이 편성을 안 했고 불용잔액은 거의 국시비보조금이라는 거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3만 5,000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유태철위원장

예.

손화정위원

여기 보면 경제피해자보호센터지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성과관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범죄피해의 경우는 저희가 편성해서 한국범죄피해자중앙센터 단체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사후관리도 확인을 꼭 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가 대방동복지관에 설치한 거 말이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대방복지관이

손화정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별도입니다.

손화정위원

별도라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저희가 2,500만원을 편성해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중앙지검으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한 범죄피해자보호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방동은 사업의 일부를 그쪽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자체적으로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지원금으로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나요? 2009년 말고 2008년에도 지원했었는데? 2010년이면 올해가 3년째 되거든요, 그러면 일몰제 적용 시기란 말이에요. 반드시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가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반드시 다음 예산편성하는데 반영되어야 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지원만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내년 세입여건도 어려운데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3위인데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최상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에 이런 민간위탁 부분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기존에 했던 거니까 그냥 주지 마시고 반드시 성과평가를 하셔서 정말 위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줄여나갈 사업인지를 처음부터 면밀히 평가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주요 업무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손화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도 각 위탁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과감히 우리가 검토해서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또 한 가지는 아까 지역사회협의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역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특히 대학교수들이 위원으로 계신데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건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구가 용역을 줬는데 원래 용역비보다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들어오고 주민들의 참여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나 협의체를 운영하는 위원들의 구성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는데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사례집이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책 제목이 “희망에게 말 걸다”인데 이 책자에 우수 프로그램을 수록해서 업무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책 내용이 뭐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직 내용을 못 봤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책 제작이 유난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책자를 발행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조차 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책 내용을 못 봤습니다.

김영미위원

업무에 반영하려고 책 제작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전혀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불필요한 책 제작에 예산을 쓰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결산서에는 노인휴양소 기능보강 예산액이 1억 2,895만 8,000원으로 잡혀 있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는 8,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휴양소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1억 2,8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 노인휴양소에 대해 기능보강사업이 많아서 별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경을 편성했는데 1,9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15개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을 한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휴양소 같은 경우 민간대행 사업비는 제가 보기에 추경을 안 해도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추경까지 가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복지시설관리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사회복지관 평가 시상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복지관에 예산을 줄 때 운영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까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줘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례가 있고 정관에서 이것을 못 주게 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손화정위원

못 주게 되어 있다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한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급을 못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공선법과 관련해서 미집행된 것이 여러 건이 눈이 띄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검토하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청소업체도 평가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안 되는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내부행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관에 보상금을 줘서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손화정위원

2008년도에 전부 미집행을 했는데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이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부행위 상시 제한규정이 2008년 말, 2009년 초에 개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2008년도에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한 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집행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25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 희망나눔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금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 희망나눔 사업은 2009년 경기침체로 인해서 청년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실제로 문화서비스 이용대상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문제는 실제 저소득층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아주 저조해서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업무보고 때도 이런 대답을 많이 들었는데요, 늘 발생됐던 거라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똑같은 것을 왜 반복하시는지요?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면서 굳이 이런 사업을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것은 매칭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아마 수요를 잘못 판단해서 했던 거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국가가 잘못이 아니라 매칭펀드이면 여기에 구비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도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사업을 받지 않고 우리 구비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좀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각 구 공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이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 1차 추경 당시에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것부터 신중히 판단해야 할 부분이었고 추경에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이런 사업을 반영하는 거부터가 문제였고 그 당시에 추경을 다루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 기관에서 단체 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먹고 살기도 어려운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을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교육하는 자체도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도 정말 재미 없고 그나마 집행된 이 부분도 수강생들이 거의 가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국가에서 보조해 주니까 잘 하겠다고 해서 국고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이 많은 1억 1,700만원이라는 큰 세금이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사례거든요. 앞으로는 추경에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거부터 신중히 검토돼야 될 거 같고요, 미리 예산을 반영하기 전부터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은 국고보조로 받아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27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민간위탁금 세부 집행내역을 알고 싶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7억 4,5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억 7,200만원이고요, 사업비가 3억 1,900만원, 사업운영비가 1억 5,40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관운영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가 운영비에 포함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바로 밑에 보면 자원봉사업무 관리라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한 번씩 교복나눔장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닌데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400만원 그거 말씀하십니까?

김영미위원

900만원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9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아까 말씀하신 교복나눔장터 비용이고요, 400만원은 자원봉사 홍보용 PPT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합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PPT이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특성화사업을 매년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센티브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교육할 때 홍보용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0만원 안에 자원봉사 특성화사업의 프리젠테이션이 20만원으로 20개 슬라이드가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 하나당 20만원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느 업체에 맡기셨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위탁해서 별도 제작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세부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직원 사직으로 인해서 인건비 미제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직원은 언제 사직한 것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코디네이터가 사직한 것인데 1월분을 미지급했습니다. 제가 사직한 날짜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원래는 직원 인건비 미지급분이 1,600만원이었는데 경력직인 8급 6호봉 직원이 퇴직하고 9급 1호봉 직원을 채용하면서 거기에 따른 미지급분과 출산휴가로 인한 미지급분이 발생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런 경우 대체인력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를 두 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지 대체인력은 아니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출산 휴가한 거는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해마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평가를 하시고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 사회복지사들과 형평성이 안 맞게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만한 사업효과나 이번 수해 등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의 효과성 부분을 잘 성과관리하고 평가하셔서 해마다 많은 불용액이 나는데도 예산을 올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10월에 구체적으로 진단을 실시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마찬가지로 복지재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2,6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사실 복지재단 출연금에 관해서는 2차 추경으로 추가지원해 준 부분이 있어요. 굳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예산할 때도 그렇겠지만 2차 추경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사업계획을 신중히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꼭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면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파악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복지재단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도 해마다 물가인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라고 해서 어디다 보내주라고 하면 보내주는 역할 외에 플러스해서 자체적으로 모금하고 후원자 발굴해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미약했던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이용해서 그냥 하면 되지 뭐 하러 해마다 이 많은 예산을 써서 이런 부분들을 하느냐는 거죠.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할 사업의 효과나 실익이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부분도 생각을 더불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과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성과평가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손화정위원께서 다 얘기를 해 주셨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출대비해서 부서별로 가장 많이 지출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순위별로 따져봐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면밀하게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128쪽에 보훈대상자 지원부분인데요,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140만원인데 118만 5,000원이 남아서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짠 것이 아닌가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로 350만원인데 19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6·25 참전용사단체에서 우리 동작구의회를 방문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혜택을 못 받아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대체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의 달 행사운영비 사항인데요, 참배객이 매년 250명 정도 대전 현충원에 가서 참배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보훈대상자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사망을 많이 하셔서 214명만 참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차버스 비용이 축소돼서 그 비용이 남았고요, 행사사무관리비 중에 있는 것은 현수막을 많이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6·25 참전용사들이 예산 때문에 저희 과에도 방문하고 의회도 방문했는데 이것은 각 구 공통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상급기관에 의뢰할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분들의 안타까운 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측면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128페이지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전액 집행됐어요. 납득이 안 가는데 유지관리비, 인건비, 청소용역비, 시설보강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액 집행될 수 있는지.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0% 다 집행된 사항인데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성으로 800만원이 나갔고 유지관리비, 청소용역비, 시설보강비가 나갔는데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보훈회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을 관리하는 관리요원 인건비가 많이 집행됐고, 또 유지관리비, 청소용역비, 시설보강비 해서 100%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공공건물 청소하는 데에 많이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 최근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각 사회복지시설에 공공근로와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 그 분들한테 청소를 시켰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부모가 전화가 와서 “왜 우리 아들한테 청소를 시키냐”는 민원이 제기돼서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요원한테 청소를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청소하는 공공근로를 보내고 있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낸 목적은 청소업무가 아니고 업무보조 형태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청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공공근로도 전부 청소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목인데 실제는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청소용역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왜냐 하면 9월분밖에 지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기간에 청소 업무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물론 공공근로를 최대 9개월까지 하긴 하지만 로테이션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12개월을 계속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 자원에서,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내지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이 다 따로 놀고 있거든요. 기존에 하던 것보다 일자리사업이 늘어났으면 그걸로 대체를 하고 기존에 들어가던 용역을 주는 예산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127페이지 아까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해마다 여기도 많이 예산편성대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참여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봉사자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자원봉사자가 잘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답변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보험료 불용 상황은, 당초에 롯데손해보험에 가입했었는데 추후에 자원봉사공제회라는 곳이 있어서 보험을 변경시켰습니다. 보험사가 변경되면서 가입금액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도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봤는데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에서 원래 편성된 예산과 다르게 기본경비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지출됐고 그리고 특히 인센티브 자원봉사 활성화 평가 책자 제작구매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관리 이 부분에 세부사업에 편성돼야 될 것 같고요. 주민생활 기획관리 이 부분에서 예산을 대충 잡아놓고 남은 부분을 전혀 다른 목에 해당되는 사업들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좀 확인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복지재단 퇴임 이사장 감사패 제작비 지출, 이 부분은 복지재단 운영지원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지원사례 관리집 제작 있잖아요. 이게 185만 6,000원짜리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서 지출되고 또 하나는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에서 지출됐어요. 똑같은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에서 지출되고 이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 준대로 당연히 집행돼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은 오셔서 살펴보니까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발견됐는데요,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전용제한 위반해서 썼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예산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목을 변경해서 쓴다든지 그런 건 일부 지적사항은 차후에 없도록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때 소위 편성된 대로 목적대로 변경을 안 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이 편성된 대로 결산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12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요, 민간행사보조가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금은 복지재단 예산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맨 위에 126페이지 위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말씀하십니까?

김영미위원

예, 만간경상보조부터 세부내역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5억 3,200만원이 편성됐고요. 그 중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35억 2,400만원이고 연구개발비가 840만원 편성됐습니까?

김영미위원

연구개발비요, 어떤 연구개발이죠? 연구개발을 했으면 결과물이 있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개발비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격려로 관장은 연1회 20만원 줬고 종사자들은 10만원씩 준 겁니다.

김영미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연구개발물 비용으로 쓴 건지, 격려금인지.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격려금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격려금이지 정확히 연구개발비용은 아니네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결과물은 내고 실제

김영미위원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결과물 자료요청을 바라고요. 민간경상보조 세부내역은 어떤 겁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 평가결과 우수복지관 운영비지원

김영미위원

그런데 아까 그거 안 하셨잖아요. 기부금이기 때문에, 기타 보상금에 평가시상금을 안 줬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과 다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이 복지관 별로, 예를 들어서 동작복지관에서는 아름다운 노후보내기, 대방복지관에서는 장애인 가정을 위한 해피 패밀리, 본동에서는 청소년 희망자원센터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참여율이 높았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복지관 별로 제작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특화 프로그램을 했을 때 참여율이 어떻게 됐냐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율은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관 이용자들은 대부분 오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아니, 대부분 오는 게 아니라 그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거기 참여하는 이용률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몇 명이 참여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결과물이 없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작복지관에서 하는 아름다운 노후 보내기는 1,000명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름다운 노후는 내용이 어떤 거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웃음치료, 건강관리, 장례문화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예산편성을 하면 웃음치료 이런 건 서울시 어느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등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특화 프로그램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자들한테 자긍심을 주고 활기 넘치는 노후의 삶을 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특화 프로그램은 좀 타 구에서 안 한다거나 기존에 해 왔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쓰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름다운 노후 보내기나 장애인 가정을 위한 해피 패밀리 이런 것은 타 구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자신하십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신합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부서 옮긴지 얼마 안 됐는데 대체적으로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어서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전용부분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사업별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서 내년 예산에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예산편성, 복지관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릴게요.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복지관 관장님, 경로식당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수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식당은 거의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대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지, 일 분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격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자의 협조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고 식당에 메인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적은 보수를 받고 자원봉사라는 개념 없이는 못 할 정도의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하는 거에서 부대시설이나 식자재 문제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화 프로그램이나 개별적으로 기금사업을 신청해서 받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보고한 자료대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쪽에 참여율이 떨어지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나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인원의 문제인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존에 해왔던 관례대로 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기존에 복지관에서 말하자면 실적이나 예산을 타는 차원에서 사업을 기획해서 올리고 실제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주민들한테 효과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회계감사만 하고 지도감독 업무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정말 그 만큼 참여하고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가지 민간위탁금도 다 얘기했지만 특히 사회복지관에 투입되는 예산도 많기 때문에 아까 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와 더불어서 복지관에 대해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성과관리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추진비하고 행사비가 대체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손화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것들은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이런 것들이 도입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복지관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나 그런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이건 타 부서도 똑같이 느끼는 건데 너무 똑같은, 글자 하나 숫자 하나 안 틀리는 그런 결산서가 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좀 더 다른 결산서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꼭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1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기능 보강을 위한 2,400만원, 그 밑에 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410만원, 다음 141페이지 구립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서 2억 2,742만 4,000원 이 비용은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00만원은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내부 리모델링하고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00만원은 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20만원 이하의 가구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1급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대여를 장애인 체형에 맞게 휠체어를 개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휠체어 렌털 및 리폼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립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는 동작구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디지털 인쇄장비 세트 구입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느 거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동작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설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구립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에 2억 2,700만원이 디지털 인쇄 장비 세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디지털 인쇄라고 했는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국시비라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인쇄사업 수입증대를 위해서 인쇄장비 교체 및 부대기기를 구입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작업장에서 인쇄사업도 합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사회복지과 직원이 몇 명이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200명입니다.

김영미위원

1인당 2009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쓰는 건 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부대경비라고 해서 참여자 근무복하고 신분증, 참여자들이 3개월 동안 하고 나서 동 별로 20만원씩 배정해서 어르신들 식사를 대접하는 비용 1,000만원 나가고요. 노인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3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효 나들이 행사로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노인행사 지원에서 노인행사를 하다 보면 관계자들 하고 의견조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담회비하고 이런 식으로 100만원을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 110만원 되어 있는데 가정도우미 5명에 대해서 생일선물, 우리 직원들도 생일선물 구입해서 주듯이 생일선물을 주고, 가정도우미 중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시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 기념품으로 간단하게 선물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사지원비로서 장애인 행사를 하다 보면 장애인 관계자들 하고 간담회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식사도 하면서 70만원 쓰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미위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는 정말 업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유난히 국시비 매칭펀드가 많습니다. 2009년도 총 국비로 받은 보조금은 얼마이며 시비로 받은 보조금은 얼마이고 우리 구비로 그 사업에 들인 돈은 얼마인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국비는 209억 5,300만원이고 시비는 15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비 자체로 들인 비용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나머지가 우리 구비인데요.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총 사업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유난히 사회복지과가 이런 국시비 보조금이 많고 민간위탁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집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제가 본 경우도 있는데요. 관행적으로 늘 업무의 일상 선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돈 주고 마지막에 결과보고서만 받고 중간에 업무가 제대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구비는 16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금방 김영미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사회복지과 예산이 주로 국시비보조 예산이 많다 보니까 예산 내시액이 실지급액에 대비해서 과다 편성돼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국비에 대응해서 구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 부분에서 1억400만원 정도 감되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으로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세부사업이 달라도 이렇게 변경해서 처리하면 됩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에너지 보조금 예산을 당초에는 주거급여 쪽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시스템상에서 사명이 일치해야 되는데 사명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보조금교부 신청이 집행되지 않아서 예산항목을 에너지보조금 항목으로 신설해서 1억 400만원을 하고 거기에 따라 주거급여 부분에 1억 400만원 편성된 것을 감편성해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화정위원

목이 같으면 세부사업이 달라도 변경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있는데요. 2009년도부터 기존 5개월 치에서 1년 치로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두 배 이상 금액이 늘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축소됐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손화정위원

2008년도 집행액 대비해서 비율상 안 맞아서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하단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해서 수급자 안내문을 해마다 편성하면서 집행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손화정위원

13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사무관리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안내문이 제작되어 저희들에게 내려옴으로 인해 중복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예산이니까 편성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에 이런 부분은 절감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잘 살게 되어서 혜택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연간 단가상승에 의해서 살기는 여전히 어려운데 대부분의 만원 이하이던 분들이 만원 이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혜택을 못 받게 된 상황이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내년부터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만 2,000원, 내후년에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까지 4개년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의료보험 확대를 내년에 1만 2,000원, 후년에 1만 5,000원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 갈 예정입니다.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금년 내에 조례를 상정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네. 실질적으로 기존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 입장에서 복지업무의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반영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130페이지 주거급여 부분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하고 변경부분이 있는데요. 편성된 이후에 변경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항목이 1:1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주거급여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집행할 때 에너지보조금으로 해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예산항목이 맞지 않아서 지방재정시스템에 에러가 나기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에너지 보조금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거급여에 1억 400만원이 있던 것을 에너지보조금 항목으로 신설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32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에서 시설비가 많이 불용됐습니다. 그 세부집행내역하고 불용된 원인이 뭔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근로인원 중 자활근로 61명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101명에 대한 예산을 확정내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난 겁니다.

김영미위원

전부 인건비에서 차이가 난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인건비 말고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김영미위원

이건 전부 인건비 항목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 항목입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132쪽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가사간병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미위원

네. 그것도 세부집행내역을 알고 싶은데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당초 저희들이 수혜자 60명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90명에 대해 확정내시되어서 거기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영미위원

예산이 더 내려왔으면 적극적으로 발굴은 하셨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받게 되고 가사간병도우미 쪽에는 그만큼 수혜자가 적게 된 겁니다.

김영미위원

급여 차이가 많이 나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급여 차이보다도 장기요양보험제가 저희 방문도우미보다 그분들에게 좀더 나은 혜택을 주는 걸로

김영미위원

서비스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올해에도 이게 또 내려오지 않았나요, 2010년에도?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노인돌보미서비스가 포함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노인보육지원서비스가 제외되고 노인요양보험제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시설비 중에서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죠?

손화정위원

좀전에 얘기한 근로유지형 자활금이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로 60명을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보내 줬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기정예산 자체가 4억 5,500만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당초 본예산에 4억 5,500만원으로 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간주처리 금액이

손화정위원

추가로 간주처리해서 1억 2,0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집행잔액은 2억 8,000만원이잖아요? 그럼 추가로 간주처리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더 지원해서 내려온 부분 외에도 기정예산만으로도 집행이 잘 안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근로유지용 자활근로자들이 사실상 근로하지 않고 수급자 차원에서 혜택을 보려고 하지 근로에 참가해서 인건비를 받으려는 의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근로유지에 참여하라고 하더라도 무슨 병을 핑계로 대든지, 의료진단서를 떼어 와서 수급자 차원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본인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아져서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보면 기존에 일을 하면 오히려 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지원받는 부분이 줄어드는 우리 복지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히 자활관련해서 실제로 자립하고자 하는 어떤 마인드라 해야 하나요?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는 데 있어서 많은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의 사업이 오니까 집행하고 실제로 자립의지를 가지고 수급자를 탈피하고 자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나 의지를 세워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위탁하고 있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200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2001년부터 거의 1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에서 위탁한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보면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지원해 주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 분들은 일하면 지원받는 게 줄어드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해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예산만 계속 증액되어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위탁계약을 다시 할 것이냐는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네. 그리고 한시생계보호와 관련해서 간주처리가 12월 14일에 이루어졌거든요. 거의 10억원에 이르는데 기존에 26억원 정도가 내려왔다가 12월 14일에 10억원의 돈을 간주처리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서 한시적인 신규사업이 늘 걸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 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도 예산은 많이 편성됐는데 대상자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월 1,8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826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에 맞춰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탄력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보건복지부인가요? 그쪽에다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안 됐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손화정위원

여러 가지로 형편이나 상황이 어려워진 분들은 많은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대상자를 몇 % 이하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들을 좀 확대했으면 불용이 좀 적을 텐데 정부에서 그런 걸 감안했어야 되는데 감안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런 부분들도 국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재산기준, 소득기준이 통일되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손화정위원

서울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세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형편은 더 어려운데 서울에서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을 그렇게 해 놓으면 획일적으로 확정되니까 탄력적으로 시나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손화정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국가 보조사업이니까 이런 한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면서 연계해서 답답한 심정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를 집행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는 법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 법하고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점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방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아까 기초생활수급지원금 문제 때문에 일을 시켜서 근로 노동하게 되면 그것을 빼고 지원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놀고 먹는 거죠. 그런 맹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의원으로서 지역을 돌아보면 매일 아침부터 그늘막 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앉아 있어요. 제가 동네를 돌면서 보면 인사하고 술을 한잔 하시면서 “의원님 이리 와봐” 이렇게 하시는 난점이 있고 주민들도 실토하며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촉구드리고요. 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는 어쨌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이 하기는 어렵고 집행을 관장하는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법에 문제가 있는 맹점은 상부기관에 건의하시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시든지 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넘기는 것은 우리가 너무 태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 드립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34쪽에 보면 서울가정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김영미위원

앞서 노인돌보미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국고보조랑 뭐가 다르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가사간병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가정도우미는 서울시에서 어떤 아이템을 내려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조금 추가된 내용이 목욕, 용변수발, 외출 시 동행, 식사준비, 청소, 빨래 이런 것까지 좀더 어르신들께 밀착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가사간병도우미보다는 훨씬 좋은 업그레이드된 서비스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착각했는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중에서 중증질환자 이런 사람이 대상자가 되겠고요. 서울가정도우미 사업은 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도

김영미위원

앞에 거는 노인이 아니고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은 노인이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독거노인입니다.

김영미위원

독거노인이 주된 사업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김영미위원

그럼, 이게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하고 또 뭐가 달라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되는 게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이 되겠고요. 서울가정도우미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서울가정도우미사업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세부집행 내역이 뭐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우미들의 생일이 되면 생일선물하고 퇴직하면 간단한 선물을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도우미들이 1년 계약직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계약해서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김영미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구에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다섯 명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다섯 명으로 충분한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해 본 결과 다섯 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에 굳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5명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에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노인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점점 독거노인도 늘어나고 있는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건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만약 수요가 많아지면 저희들이 채용하는 방안으로

김영미위원

조사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서울시와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같은 페이지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에서 민간위탁금이 1억 9,772만원 전액집행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쓰셨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최정아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어떻게 이분들을 수급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전액 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이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 채용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정기적인 독거노인의 안전확인과 생활적정서비스로 안부하고 가정방문을 독거노인 630명에 대해서 가정방문과 안전확인 그리고 안부전화를 하고요. 그리고 전액 집행된 것은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 중에 서비스관리자 한 명의 인건비도 포함되고요, 나머지는 노인돌보미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노인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1억 3,480만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해서 1,120만원을 책정하셨다가 전액 불용액이 됐거든요. 이 행사의 내용이 무의탁저소득“효”나들이 행사에 관한 내용으로 행사운영비를 잡으셨는데 1,120만원이 전액 불용된 이유하고 이거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는 63만원 정도가 집행됐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행사가 아예 취소됐다든가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는 왜 취소되었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 어르신들 유공표창장 35명으로 모범노인 15명, 노인복지 기여자 9명, 노인자원봉사자 11명에 대한 유공자표창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표창에 따른 업무추진비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63만 5,000원이고요. 노인프로그램 운영은 공선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전액 불용시킨 겁니다.

최정아위원

“효”나들이 행사가 선거 전 5월에 계획하셨다가 취소된 부분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어르신 150명을 모시고 하려다가 공선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취소한 내용입니다.

최정아위원

2009년도?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올해도 공선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안 하셨어요, 아예 없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아예 안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니까 그 전에 적은 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증액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2008년도에 100만원으로 잡혀 있다가 2009년도에 1,100만원으로 거의 100% 증감됐다고 보이는데 10배가 증감되었죠. 올해는 아예 정확하게 안 하실 계획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1,100만원은 저희들이 10월 5일 노인의 날 행사로 내용을 잡아 놓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보면 저희가 인건비로 30만원, 5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해서 인건비를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인건비는 경로식당 어느 분한테 지급되는 인건비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조리사 인건비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30만원을 받고 하는 것은 겨우 자원봉사 수준인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차원에서 서비스해 주고 계십니다.

최정아위원

경로식당 조리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격무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자원봉사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자원봉사라지만 제가 볼 때는 교통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좀더 지원해 주려고 노력합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많이 증액되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각 복지관 경로식당 하루 평균이용객이 100여명이 넘습니다. 이 분들 자원봉사로 하셔도 제가 볼 때 인건비는 조금 증액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편성에서 30만원이면 교통비도 안 되는,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100여분을 관리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증액을 해 주셔서 다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하고 할까요? 지금 마치기는 좀 무리죠?

손화정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온 얘기에 덧붙여서.

유태철위원장

그러십시오.

손화정위원

무의탁 저소득 노인 효나들이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효나들이 행사가 120만원이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1,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무의탁 저소득 노인 효나들이 행사는 공선법 저촉에서 미실시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다 집행되었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선관위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의견을 내서

손화정위원

2009년도에는 갑자기 선관위에서 이것 관련해서 행사 하지 말라고 공문 온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다음 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예민한 걸로

손화정위원

그건 2009년도고요,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저소득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체험행사는 집행되었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사하기 전에 선관위에 공문으로 이런 행사를 해도 되느냐 하고 보냈더니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은 타당하다 왜냐 하면 장애인편의증진 관련법에 의해서 장애인은 되는데 노인 효나들이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은 관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선거 바로 전도 아니고 2009년도에 갑자기 그 쪽에서 공문을 보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노인부분도 보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특히 무의탁 저소득노인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법에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노인복지기금도 조성해서 여러 노인관련 사업도 하는 마당에 해마다 해 오던 게 갑자기 공선법에 저촉되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상시 못하는 사업 아니에요, 매년 해 오던 행사인데 차라리 선관위에 질의를 안 하고 바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질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선거 끝난 내년에도 못하는 사업이 되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하기 전에 선관위의 의견을 물어서 할 거고, 2008년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관위에 묻지 않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못 받았는데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이나 최정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인구는 취약계층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효에 대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을 선관위 법에 저촉된다고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관위에 질의하지 말고 하든가.
명기

김명기위원

선관위에 질의하는 방법을 달리하든지 선관위에 질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손화정위원

선관위에서 처음에 사회복지시설 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공선법에 저촉되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질의와 여러 가지 공문을 합해서 답을 얻어 낸 부분이 있어요.

유태철위원장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직접 찾아가든가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든가 해서 노인들을 대우를 해야지 그런 좋은 사업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선관위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저희들이 노인복지조례라도 만들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적극 대처해서 하십시오.

손화정위원

그렇게 따지면 노인의 날 기념 저소득 노인 행사해서 노인잔치 말하자면 식사 대접하는 것도 다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선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특히 우선적인 게 법률에 근거한 사업, 예산에 편성된 사업, 추가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따라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태철위원장

금년은 이해가 가는데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근거하는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효나들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동별로 하는 노인잔치 그런 것도 전부 다 그런데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노인이나 이런 장애인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를 보강해서 그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게 하면 되잖아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말하자면 장애인은 특정대상으로 보고 있고 노인은 일반적 대상으로 보아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한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타구 사례도 보시고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조례를 보강하시면 근거가 되잖아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법적 근거가 되니까.

최정아위원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례까지 나왔는데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 사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 무의탁 행사가 구청 차원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부녀회에서 지원해서 가시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또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플러스해서 올 연말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행사, 문화적인 행사까지 가미해서 조례를 금년 안에 상정해서 제정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첨가해서 보강했으면 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적극 준비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34쪽에 노인일자리 확충 국고보조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세부집행 내역 내용이 뭐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시책추진비가 참여자 근무복, 신분증 그리고 어르신들 3개월 하시고 고생하셨다고 동별로 한 20만원씩 내려줘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미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김영미위원

인건비가 그리 불용이 많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노인의 일자리를 확충해 달라, 또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자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불용을 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남긴 이유가요,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워서 어르신들이 작업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7-8월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로 어떤 일자리죠? 일자리의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클린봉사대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에서 관내 청소하고 공원시설에 가서 시설 정비하고 이런 겁니다.

김영미위원

클린봉사대 한 가지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대표적인 게 그렇고 그다음에 사랑의 나누미, 아동안전지킴이, 손주사랑급식도우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런 데 일자리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어르신들이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경험을 되살릴 수 있는 그것과 플러스되는 일자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어르신들이 과거에 했던 일이면 잘 하실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것 플러스 어떤 새로운 것을 재교육을 받아서 이 분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 중이며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노인들로만 이루어지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도 노인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아닌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가 그런 것도 연구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도 대비해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으로 대폭 증대했거든요, 그런데 질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어르신들이 물론 경험은 많지만 이렇게 재파견하고 취업하고 이런 일자리 배치할 때 사전에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관련기관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어떤 부분의 마인드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관련교육비가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질적으로 다양한 일자리 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들이 사서가 없어서 많은 돈을 지원해서 도서관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개방을 못한다, 학생들이 활동을 못한다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준사서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관련 교육비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야 질적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노인복지과를 새로 조직을 개편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직도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혹서기에 사업을 중단하고 클린봉사의 경우도 당연히 예상될 수 있으니까 이런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반영해서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집행되도록 당부드리고요. 노인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있죠? 거기 사무관리비를 보면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2,361만 2,000원에 대해서는 실버취업박람회,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에서 일부 불용이 발생한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독거노인 가스누출 차단기 보급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잘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편성한 경로우대 참여업소스티커 제작이라든지 경로우대 참여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사실 추경할 때 이런 신규사업이 편성되면서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추경할 때는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노인복지팀은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 처리하기에도 벅차다 보니까 추경에 신규사업을 해 놓고 적극적으로 관련업소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업무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제에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노인복지과를 신설해서 폭주하는 여러 가지 노인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게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손화정위원님께서 조직이나 업무진단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 사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당부서에서는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께 추가로, 노인의 날 행사는 취소되었는데 유공자 표창은 따로 이루어졌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조직 부문에 관련해서 결산서상에 노인·청소년으로 같이 표기되고 뒤에 보면 가정복지과에도 청소년 파트도 노인·청소년이 같이 표기되는데 노인과 청소년은 분리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는 노인분야잖아요, 그런데 노인·청소년이 같이 올라가 있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 집행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노인복지과가 내년에 신설될 거라고 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노인들이 오히려 주말이나 공휴일에 갈 데가 없고 외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독거노인의 추세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노인복지과가 따로 신설된다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노인복지관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노인만 이용하지 않고 젊은층 또는 노인층, 아이들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세대 간의 교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노인의 문제는 노인과만 하는 게 아니라 세대별로 다같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노인복지관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136페이지에 보면요, 노인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부분 맨 위에요, 7,4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노년기 부부대화 프로그램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500만원 노들 어른 장기왕 선발대회는 신종플루로 취소되어서 불용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된 것 같은데 부부대화 프로그램 1,200만원 중에서 강사비 250만원이 있는데 사업비 950만원은 어디에 지출된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부부대화 프로그램이라는데 사업비에 950만원이 의문이 가서, 그건 자료로 보완해서 주시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복지시설에요, 노인복지시설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689만 4,000원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손화정위원

난방비, 냉방비 이런 부분을 정액으로 주고 있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큰 데는 난방비가 1개소에 평균 28만원씩 나가고 작은 데는 적게 나갑니다.

손화정위원

난방비는 35만원씩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연2회 35만원씩 나가고요, 냉방비는 연2회 2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매년 한두 개씩 신설되는데 그 신설되는 걸 감안해서

손화정위원

여유 있게 편성한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이 116개소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118개소인데요, 이때는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경로당들은 정수기가 다 있지 않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정수기 관리비는 100개소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정수기 지원을 안 해 줬다는 얘기인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일부 정수기가 필요 없다는 곳도 있고요, 임대해서 쓰겠다는 곳도 있어서 77개소가 정수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해당 경로당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하시는 거라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대부분은 경로당은 이걸 해 달라고 그러던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모 경로당에 갔더니 새로 교체를 해 준다니까 그보다 필터교체가 그때그때 안 이루어지니까 임대형식으로 쓰겠다 그러면 필터가 바로 교체되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 경로당도 계십니다.

손화정위원

임대방식으로 하면 임대료는 따로 지원을 안 하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따로 회비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36쪽에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운영비 시비보조 사회적 보장금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제일 큰 경로당은 어느 경로당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제일 작은 경로당도 파악이 안 되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일일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경로당은 어디인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규모 또는 면적, 또는 일일 평균이용인원, 그다음에 경로당 문화가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경로당을 여러 어르신들이 공평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내년에는 경로당 인센티브제를 해서 차등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을 저희들이 깊이 받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해마다 내려오는 시비보조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좀더 사후 평가를 좀 하셔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차등지원도 하고 그래야지 경로당이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적극 내년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노인복지 경로당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후경로당 특별환경개선비가 12월 21일에 특별교부금으로 간주처리되었거든요? 12월 21일에 되었는데 어떻게 집행이 가능하셨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게 노후 경로당 특별 환경개선 공사라고 해서 대상 30개소를 잡았는데 배나무골 경로당에 도배공사, 대한경로당 외 29개소에 경로당 난방 자동온돌 설치공사 이런 것을 저희들이 했는데 예산액은 747만 9,000원이고 2,724만원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손화정위원

12월 21일에 왔는데 사고이월이 안 되고 바로 집행됐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만 하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죠. 원인행위를 하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네. 원인행위를 하고 익년도 2월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익년도 2월까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폐쇄기간 안에 하는 것은 사업이 그때까지 끝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줘야 될 것을 못 주는 것 때문에 출납폐쇄 기간을 주는 거죠. 이것이 12월 21일자로 간주처리가 돼서 12월 31일까지 사업이 다 종료됐다는 뜻이지 출납폐쇄 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출납폐쇄 기간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한은 다르거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폐쇄기간까지 대금을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공사는 그 안에 하는 거고.

손화정위원

공사가 12월 31일까지 다 끝냈는데 대금을 미처 못 줬을 때 출납폐쇄 기간을 2월까지 주는 거거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그렇다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때까지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출 원인행위라는 것은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손화정위원

사고이월이 뭡니까?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안 끝났을 때 그다음으로 이월시켜서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잖아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전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출납폐쇄 기간이 2월 말까지

손화정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집행한 것이잖아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사고이월을 시킨 거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사고이월이 안 됐어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됐다고요?

유태철위원장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사업은 동절기인데 미리미리 사업을 진행해서 준비해 드려야지.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경로당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전년도 동절기에 예산이 교부돼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잘못하는 것이긴 한데 이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미리 교부돼서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신경을 쓰셔서 미리 챙기십시오.

손화정위원

시에다 빨리 주라고 건의해야 될 거 같아요.

유태철위원장

독려 좀 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추가로 137쪽 맨 상단에 기타 보상금 2,800만원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위문하는 것인데 경로당에 5만원씩 120개소 4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 기준 117개소인데 그러면 3개소에 4회씩 5만원 하면 최소한 60만원 정도 불용돼야 되는데 지금 3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5만원씩 해서 150개소에 4회 2,300만원 지원했고요, 복지시설에도 10만원씩 8개소 4회 해서 320만원으로 2,797만원을 집행했고 3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경로당은 우리가 예산을 120개소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정액으로 위문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지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3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납득이 안 가니까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293쪽,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왜 사고이월이.......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준공기간이 2010년 12월인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준공기간이 미처 도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금액을 다 집행할 수 없고 기존에 집행한 금액만 지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예산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됐던 사업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을 하셨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 건물은 1년 안에 준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으면 준공기간에 못 끝내고 사고이월을 해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고 예견됐던 이유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공사금액 전액을 확보하고 지출원인이 생긴 데에 따라서 지출하고 만약 공사금액이 남으면 차기연도에 사고이월 해서 집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을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결산승인을

유태철위원장

그런 행위가 가능하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사고이월을 지방재정법에 보면 분명히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한해서 사고이월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계속비나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될 것을 편의적으로 사고이월로 하고 있는데 사고이월에 해당되지 않는 잘못된 집행이죠.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이 소위 집행에 대한 현실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 명시이월은 문자 그대로 명시만 할뿐이지

김영미위원

그게 아니라 사고이월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사업기간만 회계연도로 넘겼을 뿐이지 그 관계와는 다릅니다.

김영미위원

집행부에서 사고이월을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지 않나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죠. 공사기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1년을 넘는 경우도 있고

김영미위원

그런 것을 다 예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사고이월을 한 것이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추가로 사고이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편의적으로 잘못 집행해 온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환경개선 및 야간운영비가 간주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간주처리한 것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한 것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손화정위원

어디에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경상보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경상보조는 복지관 경로행사 지원하는 비용과 모범노인교실 운영하는 거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간주처리한 것으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야간운영비 해서 1,7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

어디에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지금 2009년도 예산서를 보고 계시죠? 31쪽에 있는데 저희 직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손화정위원

시니어리파워센터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사당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138페이지에 노량진동 구립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1억 2,116만 6,220원은 손실계약 부분으로 해서 2008년도에 토지매입비에서 이월됐는데 어떻게 시설비에서 이월됐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비가 시설비 명목으로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시설비는 401-01이고요, 2009년도로 이월시킬 때는 401-03에서 이월시켰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씩 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월된 것은 바꿀 수도 없고 전용할 수도 없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항목에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이 좀더 필요하신 것은 저희가 책자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144만 5,000원이 시설비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보상금에서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보상금은 전액 불용처리됐고요.

손화정위원

1억 2,100만원이 전부 토지매입비에서 이월됐는데 이 144만 5,000원은 어디에서 집행됐다는 거예요? 무슨 항목으로 지출했다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찾아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보상이 순조롭게 돼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바로 추가비용 없이 집행한 것에 따른 집행액입니다.

손화정위원

토지매입비에서 이월시켰는데 어떻게 집행됐으며 시설비로 결산이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중증장애 활동보조 이 부분도 많은 금액이 12월 14일에 간주처리돼서 내려오는데 4억 700만원이라는 돈이 늦게 간주처리가 돼도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시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장애인활동 보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만큼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은 시간만큼 바로바로 집행돼야 될 텐테 간주처리 부분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니까 제때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가서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모든 돈은 저희들이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위탁해서 집행하는데 모자라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지급하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37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위문으로 예산이 2,800만원인데 설, 추석, 어버이날, 노인의 달에 경로당 쌀 20kg짜리 한 포 5만원 해서 115개소에 4회 2,300만원, 복지시설에 쌀 20kg짜리 두 포 8개소에 320만원 해서 2,797만원을 집행하고 3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경로당과 노인의 집,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나누어서 보상금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시설은 이미 충분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김영미위원

복지시설도 우리가 위문해야 될 정도로, 더군다나 복지시설에 10만원씩 8개소를 하셨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복지관이 아니고

김영미위원

그러면 어떤 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복시시설 내 생활시설이거든요.

김영미위원

구체적으로.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동작노인실버센터와 청운노인복지센터, 요양원 이런 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5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는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있는 입소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김영미위원

만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민간위탁금 집행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운영비 2,400만원과 동작시니어리파워센터 사업비와 운영비에 3,200만원이 나갔고요, 그다음 상도경로문화센터 체육프로그램 지원해서 330만원 나간 내용입니다.

김영미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실태파악과 경로당 이용 노인의 욕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몇 명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한 명입니다.

김영미위원

실태파악한 실태조사서가 있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갖고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지도자라고 해서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극소수인 거 같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좀더 늘려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전액 미집행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개최하려고 편성해 놨는데 개최하지 못해서 수당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자문회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 같고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2009년도에는 1,907건을 했습니다. 횡단보도 192건, 지하철 40건, 버스정류장 1,024건, 육교 10건, 공공시설 220건 등 1,900건에 대해서 했는데 시설물 관리부서 및 기관에다가 시정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준공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공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거 같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준공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잘 점검한 연후에 준공내 주도록 하는 업무를 반드시 사회복지과에서 챙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에게 주시면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장애인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부분의 업무가 체육시설팀인데 장애인 한 마음 체육대회라든지, 등산대회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이관돼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상호 업무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를 업무조정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장애인 체육부분이 장애인 쪽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이고 체육이라고 하면 문화공보과라고 하는 게 팽팽해서 오히려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어서 장애인 체육업무를 문화공보과에 있는 체육시설팀으로 업무분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회성 행사 쪽에 주로 지원되고 있는데 장애인 전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데이케어센터 지원이나 확대가 절실한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타 과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단체보조금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기금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기타 보상금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기타 보상금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민간경상보조도 있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민간자본보조도 있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김영미위원

민간 행사보조금도 많아요. 출연금도 있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종전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어졌습니다.

김영미위원

행사실비 보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제외한 기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해마다 관심이 많습니다. 본인한테도 여러 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기금을, 또 어떤어떤 기금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목록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어떨지, 당장 2009년도 거부터 목록을 만들어서 각 담당부서와 단체명, 사업명, 해마다 했던 금액, 과목 같은 것을 죽 정리하셔서 홈페이지에 올려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렇게 되면 많은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느 만큼의 금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에서 투명하게 이것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같습니다. 반드시 홈페이지에 2009년도 것이 올라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에서 시설 및 부대비 항목 거기 보면 시설비에서 480만원을 변경하셔서 지출하셨습니다. 감리비를 변경하셨는데 보니까 이 내용이 구립경로당 개보수, 고경경로당 증축비용으로 쓰였던 금액 중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신 것 같은데 개보수나 증축하게 되면 당연히 감리비는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변경을 해서 사용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험이 좀 부족해서 경로당 시설비를 잡을 때 감리비를 사전에 파악했어야 하는데 못 한 부분을 시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140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중 음성변환기 구매보급이 미집행됐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음성변환기 구매보급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유사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비를 이중 집행할 사유가 없어져서 미집행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청에 기획예산과에서 비슷한 항목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했답니다, 140만원 정도를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항목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미집행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걸 예산편성을 해 놓고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도 추경으로 편성했다가 미집행된 부분이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수화통역 화상전화기운영 유지보수비를 조명확대경 구매하는 걸로 변경하셨는데 조명확대경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확대경은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말씀이 저희 노인팀 전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을 바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장애인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명확대경이 뭐냐 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설치 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15개, 민원봉사과, 지적과, 보건소에 18개를 설치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을 사업변경을 해서 하고도 사무관리비 부분이 640만원이 불용이 났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도 다른 전 부서에 비해서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에 전용제한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예산과목에 맞게 실제 처음에 편성한 의도대로 잘 집행을 해 주셨는데 여기 이 부분은 좀 더 음성변환기 구매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암튼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봤는데 사회복지과 사무관리비 집행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신 분이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립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아까 동작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인쇄장비 세트 구입비로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12월 31일 말일 자로 간주처리가 됐어요. 어떻게 집행하신 건가요? 바로 보호작업장으로 이전해 준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바로 시설에다 교부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정산은 다음 해에 이루어집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당초 무기계약 근로자를 2명을 뽑아야 되는데 상반기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었고 그 전에 무기계약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걸로 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원래 처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상반기에 1명 전환하고 하반기에 1명 전환한다고 했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채용을 연기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시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전에 국시비사업이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전에 국시비로 하다가 우리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 거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래서 지금 2명 다 전환한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43쪽에 보면 교재교구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어떤 걸, 시설별로 나눠 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미위원

세부 항목이 어떻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예요. 교재교구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교재교구를 일괄 구입해서 나눠 주시는 건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위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어디에 주셨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어디어디 한 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는 시설에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를 줬다고 저희가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차등지원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차등지원이 아니고 일괄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현원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0인 이상에는 1년에 120만원, 40인에서 60인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3인에서 9인까지는 5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보육정보센터에서도 교재교구개발 이런 게 있어서 예산이 나가 있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건 성격이 틀립니다. 교재교구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개발해서 교재나 이런 걸 개발한다든지 하는 거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요? 예산에 대비해서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교재교구개발비로 썼으니까 그게 실제로 원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 같은 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해마다 연례적으로 교재교구 개발비로 보육정보센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사후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평가회를 합니다. 교재교구 평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보육정보센터 내에서 교재개발하는 것을 평가회를 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개발한 것들이 각 원에서 다 사용하고 있냐는 얘기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다 사용한다고는 말씀드리지 못 하겠지만 개발하고 있다는 것만

김영미위원

개발만 하고 사용을 안 하면 예산을 투여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해야 될는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 사업은 여러 가지로 평가회도 하고 개발도 하고 했는데 그걸 제가 수치상으로 드리지 못 하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별도 자료를 요청하고요. 예산대비해서 지출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대비해서 지출했으니까 모든 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그것도 같이 함께 자료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145페이지 보육환경 구축 보육시설관리에서 5억 7,319만 5,000원 이 부분이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사고이월된 부분이 선재어린이집 점유국유지 매입해서 이월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금액이 작년 12월 28일에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지시가 있었던 걸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본예산 말고 목적예비비로 넣는 게 낫겠다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아니고요. 2009년도 예산안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을 하면서 한번 보류됐었어요. 왜냐 하면 보육도 국가사무의 하나인데 그런 중요한 국가사무를 행하는데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걸 자치단체에서 사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도 열악한데 그런 보육업무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보고 사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소송도 진행 중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건의도 하고 이걸 최대한 다른 구의 소송추이도 지켜보면서 그렇게 최대한 무상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한 후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 당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왜 보류했다가 다음에 통과시켜 줬냐 하면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 지침에 구체적으로 매입계획을 마련하면 1년에 한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통과시켜 주면서 구체적으로 매입계획은 수립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1년은 무상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이걸 계속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타구 소송현황을 지켜보면서 다음에 편성하자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당시에 집행부에서 불가피하게 변상금을 납부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목적예비비로 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 주되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해 보고 이 부분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준 건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해 준거지, 이렇게 목적예비비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연말에 예비비를 지출해서 집행해 버렸다는 자체는 사실 납득이 안 가요. 1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변상금을 납부했잖아요. 여기 보면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변상금도 예비비로 편성해서 납부했습니다. 6억 7,400만원 안에 변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그 변상금은 몇 년도 변상금이에요?◇가정복지과장 황문철 5년 치입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변상금입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건 확인을 못 했는데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하면서 1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네요. 별도로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할 때 5년간 분납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매입계획을 세울 때 5년간 분납한 것 그 자체가 무상사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게 20억이라면 5억씩 차등해서 5년간 분납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총 금액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 사용료를 안 내고 무상사용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최정아위원님이 시작한 부분인데 이게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이 부분이 예비비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하면 의회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8년도에 구유재산계획안을 한번 보류하고 통과하면서 1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고 그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본 연후에 그래도 안 됐을 때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참 유감스러우나 국가방침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미 2009년도에 예비비로 집행돼서 1회분이 납부가 됐다는 자체를 전혀 모르고 2010년도에 편성된 자체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지금 사항이.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게 2009년 납부가 아니고 2010년도에 납부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같이 납부했습니다. 2개년 치를 같이 납부했습니다.

손화정위원

2개년 치라는 게 2009년하고 2010년이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2009년하고 2010년도요. 그러니까 2009년은 무상으로 사용한 거지요.

손화정위원

2009년도 분을 1월에 납부했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걸 2010년도에 납부했다는 거지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09년도 분은 납부했잖아요. 5년 분납계획에 의해서.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납부는 했는데 2009년도에 우리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최정아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1월이든 언제든, 어쨌든 2009년도 분은 납부가 된 거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땅 값 총액이 20억이거든요. 20억이라면 20억에 대한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2009년도에 사용료를 1년간 면제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2009년도에 변상금 납부했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변상금이라는 건 전년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납부한 거고 그 다음 해에도 사용료는

최정아위원

변상금은 2009년 3월에 납부하셨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실제 변상금을 만약에 2009년도에 부과 받았다고 하면 그 변상금은 그 전에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무단으로 사용했던 것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당해 연도에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 변상금은, 그러니까 변상금 자체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인데 우리가 납부하려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 분을 납부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손화정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산관리공사로 전환된 게 언제에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자산관리공사로 전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손화정위원

2009년도잖아요. 그런데 변상금 5년 치를 납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논란은 있겠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과 관계없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납부를 요구한 거지요. 그것과 관련돼서 많이 협의도 하고 그랬던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굉장히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됐었고요. 원래 예전에는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유지 점용하는 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여태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전환되면서 매입을 하라,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 한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매입계획을 세웠는데 의회에서는 2009년도 분이 이렇게 지출됐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취지 자체가 그렇게 매입계획을 세워서 분납하는, 매입하는 금액으로 지출하라는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1년 동안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타구 사항도 지켜본 연후에 그래도 안 됐을 때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준 거 아닙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재무과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알고 있고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승인 취지에 목적은 아니었는데 약간 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결산 차제가 의회가 처음에 편성한 의도대로 잘 집행이 됐느냐를 하는 게 결산 심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게 보통 논란이 됐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보류되고 통과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 목적예비비를 집행하는 사항을 전혀 모르고 2010년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된 과정 자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것 자체부터 잘못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144쪽에 보육사업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왜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는지.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비에는 보육시설운영지원, 방과 후 교실 확대,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영유아 플라자 운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액 중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1년 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이 1년에 3-4회 나눠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빨리 되는 곳은 4월에 되고 늦게 되는 곳은 12월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년 치가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10개월에서 1개월 정도 집행하는 그런 결과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시비보조니까 잔액이 발생하면 반환해야 되는 건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반환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있으면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서울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4월에 인증 받은 데는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를 주는 거고 12월에 하는 건 12월 한 달밖에 못 주는 거고요, 그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인증사업 벌이는 것을 미리 예측 못하셨나요, 한꺼번에 하는 걸로 알고 계셨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매칭펀드로 편성할 때 인증대상 숫자를 미리 정해서 금액을 전체로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더 세심하게 예산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아통합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간위탁금 안에 장애아통합시설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고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의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장애아 아홉 명당 한 명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럼 우리 구내에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일곱 명의 인건비가 나가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료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게 무슨 소리죠? 아까 아홉 명당 한 명의 치료사가 붙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어린이 아홉 명당 한 명의 치료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럼 지금 치료사가 일곱 명이 나가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장애아통합시설이 일곱 군데이고요. 시설별로 장애아가 몇 명인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이걸 좀 파악하셔서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을 뿐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아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은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43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관련된 민간위탁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구립시설의 취사부 1인의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2인 이상 시에만 지원해서 불용이 발생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을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유아프라자 운영비를 뒤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영유아프라자 운영비로 집행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데 이 부분도 2008년도 결산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조리사자격증을 갖춘 분에게 조리사자격증 수당을 주고 있는데 자격증을 갖춘 취사부 확보의 어려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취사부가 조리사자격증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없는 데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시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페이가 높다 보니까 취업을 안 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 중에는 조리사자격증은 있으나 가사의 문제가 있어서 전업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여성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니까 요즘에 여성들에 대한 취업교육 차원에서 조리사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존에 계신 분들께 그런 교육을 받도록 해서 확보를 하시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지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리사자격증 없이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에게도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친환경쌀이 지금 사립어린이집까지 확대 지원되고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건 다니는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기왕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적극적으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불용액이 더 이상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집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 2009년 9월부터 하다 보니까

손화정위원

상반기에 불용된 부분이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육사업비 하고 관련해서요. 시비보조사업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1:1 사업인 것 같은데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시비보조는 50:50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에 보조금은 적게 남고 구비가 많이 남은 걸로 나와 있어서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잠깐 설명드리면 국시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마찬가지인데요. 간주처리를 한 1년에 다섯 번 정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간주처리해서 국비나 시비는 줄이는데 우리 자체 구비 같은 경우에는 10월이면 2차 추경이 끝나서 그 이후에 추경에 편성 못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보육사업비 같은 경우에 12월 14일 간주처리가 되니까 우리는 추경에 반영을 못했다는 얘기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으로 44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그 정도는 거의 집행됐는데 2차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온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11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금 불용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게 시에 건의도 좀 하고 시정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47쪽에 보면 여성복지향상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떤 거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성교육강사료입니다.

김영미위원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부집행내역이?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입소자들에게 1년에 네 번 걸쳐서 설이나 추석 때 1만원씩, 아동복지시설에는 1인당 2만원씩,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에게는 5만원씩 지급하는 돈입니다.

김영미위원

아동복지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지급되고 있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은 시온원하고 청운보육원, 성노원아기집.

김영미위원

성노원아기집이요? 성노원아기집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이들이 입소되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1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복지 향상, 여권신장에 관한 사업이 있고, 151쪽에 보면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같이 여성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2009년 지원사업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전체적인 거요?

김영미위원

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과 관련해 지출된 총 사업비를 과목으로 나누어서 평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우리 구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지 여성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기금, 기타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자본 보조해서 나가는 것들 민간행사보조, 위탁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2009년 걸 나누셔서 금액하고 지원된 단체, 가정복지과의 담당부서 그리고 과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셔서 홈페이지에 기재하시면 어떨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많은 단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단체는 회원들이 저한테 찾아 와서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들조차 구청에서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더 투명하게 구정이 이루어진다는 걸 구민들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집행하시는 거 공시하셔서 모든 주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2009년도 것부터 바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5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습니다. 남성 평등의식 확산에 관련해서 기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580만원을 감해서 사업을 변경했거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게 여행인증 대상시설 현장실태조사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서 한 거 맞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사업이 변경추진된 게 12월 17일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12월 23일에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필요했으면 2010년도 예산에 반영했어야 될 부분인데 날짜상으로 봤을 때 불용하지 않고 예산 집행잔액을 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580만원을 여성발전세미나 180만원, 여성포럼모니터링단 400만원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빠져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목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래 예산인 여성발전세미나 이거는 안 했고 여성주관 기념행사 250만원 중에서 150만원, 여성정치포럼 230만원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40만원을 집행했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성발전세미나하고 여행포럼모니터링단 활동비는 예산을 집행 안 했거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행포럼모니터링 교육은 진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모니터링단 교육은 하고 모니터링단 사업은 안 하는 건 납득이 안 가요, 그렇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모니터링사업 580만원 중에 여행포럼모니터링단이 4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건 민간위탁을 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우리가 위탁을 한 게 아니고 580만원을 다른 사업목적으로 변경해서 썼다는 말이에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 경우의 400만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용역기관에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변경한 580만원을 여행인증대상시설 현장실태조사 리서치연구소에 용역을 줬잖아요, 그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 연구소에서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굳이 그렇게 했을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걸 하기에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가 여행포럼모니터링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다른 활동을 시켜 나가면 되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너무 과도하게 위탁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굳이 어려움이 없는데도 용역으로 바꿔서 집행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48쪽예요,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지원이라고 해서 공공운영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상수도료 같은 제세공과금을 말하는 거고요. 행사운영비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9년 10월 15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 행사비로 사용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많이 잡으셨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개관이 조금 늦어졌어요. 10월에 개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149쪽에 다문화가정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세부내용이 뭐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사당2동 옛날 구 동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로 3,250만원, 다문화가정 산모도우미라고 해서 8,950만원 예산편성된 겁니다.

김영미위원

산모도우미 사업은 잘 진행되셨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산모도우미 11명이 활동하고 30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영미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사당2동에 있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사동2동 옛날 구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외국인 가구수를 동별로 취합해서 갖고 계신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다문화가정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료를

김영미위원

사당2동이 많이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자료를 한 번 보신 기억은 없으신가요, 사당2동이 과연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살고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대략적으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한 25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 15개 동이 있잖아요? 제 얘기는 그 15개 동마다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냐는 거죠?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볼 때는 사동1동 지역의 다문화가정이 한 110가구 정도고 사당2동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미위원

저희 15개 동 중에서 제일 많은 동은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차이가 있는데 1,300가구 정도.

김영미위원

분포도가 제일 많은 동이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신대방1동이요. 역세권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상도2·4동은요, 그다음에 많은 동은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인구수 또는 역세권, 다문화가정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데 집중되어 있다고 봐야죠.

김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대방1·2동, 상도2·4동이 훨씬 많고요. 지금 사당동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문화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때 실무자들은 다문화가정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게 맞는지, 그래서 그쪽에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지출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당초에 거기에 설치하게 된 배경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기에 있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속으로 이것을 설치하는데 우리 구에는 마땅한 장소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사당2동 주민센터가 폐지되면서 그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방1동장을 해 봐서 아는데 사실 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신대방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다문화가정과 관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동별로 다문화가정의 분포도를 조사하시고요.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쪽에서는 사업을 할 때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센터가 없어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기왕 예산 대비하는 거라면 효율성을 따지셔서 내년도에는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적극 권유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접근성하고 효율성을 따져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52페이지에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과 관련해서요.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차피 수탁처는 서울 카톨릭청년회인 것 같아요, 두 개 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출액이 2,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출부에는 2,900만원이 지출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어디 지출부예요?

손화정위원

자료를 좀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그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아리가 30개가 있는데 29개가 신청을 했다가 마지막에 참여를 안 해서 28개만 돈을 지출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반납한 금액이 있어야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반납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반납금이 나중에 올라온 건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지출부하고 맞지 않아서요. 지출부에는 반납된 부분도 표기되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누락되어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여기는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반납금까지 포함해서

손화정위원

반납금까지 포함해서인데 여기도 당연히 반납되는 것도 표기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밑에서 유통관련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유통업자 교육자료 제작에 177만 1,000원이 진행됐는데 불법게임물 폐기처분에 관련해서 이것은 2008년에도 동일한 금액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지만 전액 불용됐던 건데 지금 2009년에도 이 부분이 전액 불용됐거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불법게임물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폐기처분 비용으로 계상했었는데 2009년에 한 건도 없어서 불용이 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해마다 전액 불용되고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편성했다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직접 폐기처분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예산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경찰에서 어떻게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폐기처분 자체라는 것은 우리한테 의뢰가 와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속해서 저희에게 폐기물이 왔을 때 처리하는 비용이 없다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손화정위원

원래 민간위탁금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한 것 자체가 우리가 직접 폐기처분을 하겠다는 건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글쎄요. 앞으로 현황추이나 전망을 좀 잘 살펴보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53쪽 맨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청소년보호 문화활동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김영미위원

사무관리비부터 세부 집행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무프로젝트 홍보물 제작하는데 185만원 정도 그다음에 꿈나래 책자발간에 382만 5,500원,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청소년 용품 제작에 104만 3,580원, 성년의 날 축하메시지 489만 8,400원, 안전글쓰기 심사위원 수당으로 20만원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운영수당해서 보니까 안전일기장 심사위원 수당 부모님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 심사위원수당이라고 예산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안전일기장 이런 행사를 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안전글쓰기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 거죠.

김영미위원

안전글쓰기에요, 안전일기장이에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안전글쓰기입니다.

김영미위원

부모님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를 하고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이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어디를 대상으로 하죠? 2009년도에 어디서 했나요, 동작구에 있는 학교를 전부 다 한 것 같지는 않는데.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전부 다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전부 다 했는데 심사위원이 두 명밖에 안 됩니까? 동작구의 전체 학교를 했는데 심사위원 두 명이 가능한 일인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학교별로 선발해서 심사를 두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한 300건 정도 되는데 편지 쓰는 정도니까요 두 명이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김영미위원

이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유태철위원장

몇 명 정도 참가하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300명 정도

유태철위원장

그래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좀더 보강한다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청소년독서실에 근무하는 분들을 자원봉사은행에 수탁을 줘서 자원봉사은행이 또 청소년독서실을 관리하는 단체를 지정해서 그 단체가 또 그 직원을 채용하는데 용역회사를 줘서 채용하죠? 그건 알고 계신가요, 용역을 줘서 하는 걸?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은행에서요? 처음 들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청소년독서실을 어디에서 관리 운영하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건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요, 자원봉사은행에서도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은행에서 수탁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또 지정수탁을 하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른 곳에 수탁을 줘서 거기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용역회사를 줘서 직원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임금책정이 150만원 되었는데 용역회사에서는 일하는 분들에게 80만원밖에 지급을 안 한다고 하는데 반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구에서 대체인력으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으로 대체하면 70만원 정도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은 직원이 아니라 독서실이나 문화의 집 경우에 청소를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위원

맞습니다. 그 말이 정확합니다. 직원은 아니고 청소용역을 주는데 청소용역을 1인당 150만원씩 책정해서 준다고 자료를 봤는데 그것을 구에서 직접 지원해서 공공근로요원을 대체해서 한다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과에서 검토해서 많은 비용이 지출 안 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규정상 다른 게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저도 다른 보훈회관이나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관련된 산하위탁기관이 많이 있으니까요,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를 비교 분석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왜냐 하면 용역을 주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낮은 인건비의 비정규직 상황이다 보니까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과 효율적인 운영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면 좀 개선책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경우에 신청서에 전경력 전공분야가 있다면 적성에 맞게 배치하는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과장님 154페이지에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해서요, 지금 감리비는 불용하고 설계비에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편성할 때는 이 공사가 감리대상인지 알았습니다. 감리대상인지 알고 감리비를 편성했는데 리모델링의 경우에 건축법상 감리대상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이라는 정의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수선은 또 건축물의 내외벽, 주계단,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감리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리비를 준 게 아니고

손화정위원

포함해서 지급한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2월 29일에 설계변경을 해서 통신공사를 추가로 하고 12월 30일에 설계변경 공사로 5,689만 9,8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요, 그런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시점과 그런 내용이거든요? 특별하게 연말에 회계를 마감하는 시점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데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공사가 다섯 가지 인가 그렇습니다. 공사를 본 공사를 하고 전기공사니 이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실제 준공은 금년도 2월 2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손화정위원

2월 25일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얘기인데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건축공사해서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공사는 맨 처음 발주되어서 했는데 연말에 된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계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청소년시설 현대화하는 개보수비용 8,000만원 편성한 것 중에 걸스카우트연맹에 지급된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는 청소년독서실인데, 걸스카우트연맹이 우리 동작구에 있습니까?
독서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독서실현대화 개보수비용으로 지급된 건가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독서실 계좌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건 돈이 위탁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청소년독서실로 직접 지급이 되었는데요?
청소년위탁체 계좌로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청소년독서실 위탁체에 지급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세출에 대한 게 아니라 방금처럼 청소년독서실을 재단에 위탁할 때 전입금을 위탁을 하잖아요 약정액을, 그래서 약정액을 한 달에 1,000만원씩 내겠다고 약정을 했는데 재단에서 돈을 안 보내주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운영이 사실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재단에서 약정금액을 안 보내주면?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위탁기간 내에 권장, 독촉도 하고 재위탁 시에 그런 것을 심사에 반영하죠, 그렇게 제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입금을 확실하게 받아야 구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작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입금이 안 들어오는 게 허다한데 전입금을 내도록 아니면 제대로 낼 수 있는 위탁업체에 준다든지 강제로 내게끔 하면서 그런 비용들을 줄여놔야지 업무적으로 독촉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지원하는 것만 해 주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은데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전입금을 이행토록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청소년시설 위탁업체 중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강제규약으로 위탁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전입금 가지고 해지는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재위탁할 때 그런 것을 참조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약정계약을 위반했는데 해지 사유가 안 됩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전입금을 내는 게 3년 안에 위탁기간 안에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약정금액을 3년 내에 일시불로 지급해도 되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따로따로 나눠서 해도 되고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게 매달 받는 전입금이 약정금액이 아니라 위탁기간 내에 내야 되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위탁기간 내에 내야 되는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약정했으면 어쨌든 위탁기간 내에 3년 안에 내면 되는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탁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를 선정할 때 나머지 금액을 회수합니까? 구에서?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납입이 안 되었을 때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걸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잖아요?

유태철위원장

결손처리한다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건 결손이 아니고 결손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계약을 한 거니까 결손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강한옥위원

매달 돈을 넣고 쓰는 통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비비로 입실료를 받든 보조금을 받든 보조금은 나중에 반납하기는 하지만 통장에 2-3,000만원 정도는 늘 예비비로 들어있을 때 맨 마지막까지 전입금을 안 낸다 그러면 그 통장에 있는 나머지 돈 중에서 구에서 강제로 회수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사용료의 경우에는 바로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고요, 전입금의 경우에는 위탁체에서 시설에다 주는 돈입니다.

손화정위원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신 돈은 위탁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강한옥위원

회수를 안 하고 있다잖아요.

손화정위원

약정한 금액 말고 사용한 거는 당연히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사용료는 당연히 회수합니다.

강한옥위원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법인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당연히 회수를 해요? 법인통장이라면 당연히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시설에 나가 있는 돈을

강한옥위원

법인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통장이 아니라 시설물통장으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위탁체를 변경할 때 잔액증명을 받아서 그 금액 전액을 시설이나 위탁체 모두 회수를 합니다.

강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53페이지에 청소년시설운영에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이 1,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편성에는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건 1차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는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손화정위원

이거는 사당청소년 문화의 집 이사비입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사당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이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추경에 편성된 거기 때문에 같이

최정아위원

같이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53쪽에 좀전에 얘기했던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9,960만원이 나갔는데 그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문화의 집 하나하고 독서실 아홉 군데에다가 독서실 같은데 860만원, 그다음에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차등지원했는데 노량진1동 같이 A급에는 1,480만원, B급에는 860만원, C급에는 6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독서실 9개하고 문화의 집이라고 했는데 문화의 집에 지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문화의 집 안에 독서실이 있는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안에 독서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독서실을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청소년독서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실제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김영미위원

네?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지금 실제 10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학년이 어떻게 오고 이런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야간공부방?

김영미위원

지금 여기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시비보조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독서실이 아니고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안에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포함해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독서실 야간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시면

최정아위원

이건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아니죠.

강한옥위원

야간공부방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문교실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문화강좌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제2외국어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여기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내용은 자원봉사자 인건비나 냉난방비, 공공요금, 홍보자료비 그런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경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방을 진짜 운영한다고 하면 “A라는 독서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생 몇 명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부방하면 별도시설이나 별도의 프로그램, 소위 별도의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아니고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독서실 맞죠?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독서실 내에서

김영미위원

이거는 독서실입니다.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의 공부방이 아니고

김영미위원

독서실 운영이 맞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독서실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며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정말 갈 곳이 없는데 과연 이 예산을 독서실에 이렇게 투여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질문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김영미위원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 하는데 이 사업은 야간공부방 운영이라는 항목으로 내려온 사업을 아무 생각 없이 독서실에 고루 나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거는 독서실에 나눠 주라고 나온 비용이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야간공부방을 저녁이 되면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내려 보내는 보조금인 것 같은데 실태파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각 독서실마다 야간공부방이 운영되는 게 없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서울시 지침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것은 청소년독서실이나 야간공부방, 청소년정보센터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비로 나온 것은 청소년공부방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청소년들이나 그런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라

김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독서실도 포함한 예산이죠, 청소년공부방도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청소년독서실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갈만한 진짜 공부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비가 내려오면 지금 우리 구에 맞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독서실에 편의주의적으로 나눠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는 청소년공부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수요조사도 안 하고 시비로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서실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줬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위탁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위탁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청소년에 관한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동작구는 타구와 다르게 청소년시설을 독서실로 다 사용하고 있다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어요, 우리 구에 이런 것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실 것인지?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독서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다목적도 있고요, 독서는 어떻게 보면 광의로 보면 문화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교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시설도 우리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시보조사업이 표현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김영미위원님 생각이 있나 본데 그 생각을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봐요, 이렇게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한번 해 보시면

강한옥위원

아니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제대로 지금 정확하게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청소년센터들을 직접 나가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1년에 2차례 정도 점검을 하는데 하나는 시설점검에 대한 부분을 하시고, 하나는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이나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형식적인 게 많고 여기에서도 야간공부방이라고 한다면 독서실과 틀리게 특별프로그램이 보통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없고 또 원래 위탁업체한테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위탁을 줬으면 직원 세 분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독서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야간공부방 시간이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자원봉사자의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출하는 비용으로 야간공부방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간공부방이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도 필요 없고 직원 3명이서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야간공부방 운영비는 청소년시설들이 정말 편하게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비로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런 경비를 제대로 되지 않는 데에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면서도 힘들게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원금을 돌려서 더 어려운 곳을 도와줄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엊그제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4위예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런 청소년공부방을 만드는데 주력하셔야지 이런 도서관을 아무 생각 없이 하신다는 것이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취지가 공부방을 별도로 운영하라는 사업비가 아니고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자원봉사자 인건비라든지 그런 데에 쓰는 돈입니다. 다만 용어를 방이라고 하니까 도서관과 관계 없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와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청소년문화에 관한 부분은 다양하게 다각도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은 잘 알겠는데 이런 사업이 실효성 없이 운영돼서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다, 강한옥위원이나 김영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목적에 맞게 개발하고 발굴해서 그 사업을 해 달라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사용하지 말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아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은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활동하고, 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에어로빅이나 붓글씨를 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는 김영미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청소년들이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자기네들 터전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독서실은 공부방 개념입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08시부터 23시까지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알았고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발하시기 바라고

김영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개념적인 이해를 정확하게 잘 못하고 계신데요. 독서실은 어느 계층이나 가서 돈을 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틀리다는 거예요. 청소년공부방과 독서실을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무슨 취지이신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청소년공부방도 저소득층,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김영미위원

그것을 어떻게 가려, 알 수가 없지.

강한옥위원

야학 개념으로 보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유태철위원장

사실 그런 공부방에는 부유한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오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간단하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하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에 독서실이 있다 보니까 문화의 집 위주가 아니고 독서실 위주로 돼요.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을 하면 조금만 뭔가 하려면 독서실에서는 시끄럽다고 하니까 위축되는데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다시피 노량진에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다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독서실이 너무 지나치게 있고 청소년 관련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청소년과 관련해서 청소년 특성에 맞는 예산들이 더 많이 편성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금년도보다 많은 청소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용역결과 플러스와 우리 위원님의 취지를 잘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심의위원회를 단지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어떤 행사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아동위원회랄지, 청소년위원회랄지 그런 회의를 통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관련해서요, 시비보조로 한국청소년육성회 동작구지회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해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를 1,5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나 지도감독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역 청소년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듣거든요. 청소년들이 가는데 그런 유해환경들에 대해서 전혀 막지도 않고 시정도 안 한다는데 이런 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성격들의 예산이 이렇게 낭비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편성하는데 100%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손화정위원

기타 보상금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 1,500만원은 구비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구비인데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상․하반기 50만원씩 해서 1년에 1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단체 보조금으로 친목과 식사하는 것이잖아요.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활동에 쓰여지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차제에 이런 예산들이 주던대로 계속 줄게 아니라 실제 사업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연말에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업소를 방문해서 계도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지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금이라든지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답변하실 때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54쪽에 어린이 체험학습 서비스 국고보조가 민간위탁금으로 있는데 불용이 됐어요, 뭐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2009년도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신종 인플루엔자가 9-10월에 잦아들었는데 불용을 시켰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잦아들긴 했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이 9월 28일에 간주처리로 내려와서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여러 부서들의 사무관리비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취약아동․여성지원과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이 2회 지급됐는데 이것이 2회 열린 사정은 제가 알고 있지만 기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렇게 관련 세부사업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양성평등의식 확산사업에 출산장려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지급됐고 세부사업과는 맞지 않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집행됐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앞쪽에 보면 보육환경 구축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플래카드와 상장 및 수료증 제작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590만원 중에서 357만원을 불용하면서도 집행된 내역들을 보면 여행포럼 합동 워크숍 관련 플래카드, 물론 플래카드라고 해도 보육환경 구축과 관련 있는 사업이 편성돼야 되는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홍보용,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플래카드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를 한꺼번에 묶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세부사업비 내용에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유통관련 사업자 교육도 당연히 유통관련 사업 지도단속 세부사업에 편성돼야 되는데 운영비라든지 사후 관리비가 예산편성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잘 살피시고요,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성정책 부분을 따로 해서 심지어 여성정책과를 따로 만드는 곳도 있고 여성정책 예산이라고 해서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여성이나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관계 없는 결식아동 지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열악한 여성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때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더불어서 여성과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꼼꼼히 따지고 계셔서 듣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듣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틀에 맞춰서 짜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서울시 눈치를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있는 자치구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고 그 예산과 계획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행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점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되 상급기관과 조율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낭비성 예산집행,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집행, 목을 변경하는 전용부분, 불용액의 과다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매년 지적하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매년 반복돼서 답습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더 다짐하고, 지적하고, 당부를 드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부서이동이 자꾸 되다 보면 지나가서 잊어버리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쟁점사항이나 지적사항을 꼼꼼히 기록해서 회의록을 발췌해서라도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유념하셔서 다시는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