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문규의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개회사, 존경하는 27만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중순부터 한달 여 동안 비회기 중에도 민원해결과 의원 연수 등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영농준비와 산불예방 등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수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산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거듭되는 불황과 무한 경쟁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야에서든 1등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초일류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행정혁신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의 목표는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의 구현입니다. 고객만족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서비스 과정에서 구현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행정은 시민 즉 고객이 원하는 것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 그 추진 역시 고객이 기대했던 수준 즉 고객만족이 이루어 질 때 완성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간 협력과 경쟁체제가 형성되어 보다 효율적인 지역중심의 국가발전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조직과 재정 운용, 그리고 인사 비리와 공사 비리, 선심성 예산 낭비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고질적인 병패와 불법과 편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해 말 본예산 의결 후 국도비 등 변동사항 반영과 긴급한 분야의 예산 추가소요에 대한 반영 그리고 주요 조례안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민생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되어 꼭 필요한 예산이 모든 시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이룩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는 해남에서부터 제44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단의 사기 진작을 위해 힘써주시고 다음 주에 개최예정인 낙안읍성 축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열의와 정성이 담긴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협조로 알차고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준
유양준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유양준입니다. ㆍ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기태 의원 외12인의 의원으로부터 2005년 4월 19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5년 3월 15일 정달영 의원 외10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보존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 4월 21일 정병회 의원 외1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25일 김병권 의원 외15인의 의원으로부터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5년 3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 4월 20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21일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규의장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삼산동 정달영 의원, 조곡동 윤병철 의원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병준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이홍제 의원, 김병권 의원, 윤병철 의원, 서동욱 의원, 정병회 의원, 박병선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추천한 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4월 30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