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수건축과장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조곡동 금강아파트 부도 상황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곡동 금강아파트는 조곡동 566번지 대지 면적 2만7,120평방미터에 연면적 9만3,556평방미터를 99년 12월 24일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서 2000년 11월 20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당시 공고 내용을 보면 표준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2,200만원에 월임대료 44만원 변환임대료는 월 임대료와 4,42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없습니다. 2002년 2월 27일 도시계획도로 등이 미완료되었으나 입주민 입주시기 등을 감안해서 임의사용 승인을 한 바 있으며 2004년 6월 7일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2004년 9월 22일 금강종합건설로부터 임대보증금 200만원 인상을 위한 임대조건 변경 신고 접수 되었으나 임차인의 민원이 발생되어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토록 권고하였고 임차인들의 동의가 있어 임대조건 변경 수리를 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당초 4,420만원에서 4,6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금강에서는 95년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 337억원에 대한 이자와 세금 등을 갚지 않고 연체하여 동년 6월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국민은행을 방문, 사실여부를 확인하였고 그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을 설명 들었습니다. 금강건설에서는 2005년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분양예정가격을 9,3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분양받을 것을 입주민들에게 통보하였으나 입주민들의 희망 원가는 7,800만원으로 현격한 가격차이만 확인한 채 협의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금강건설에서 계속하여 국민주택기금 이자 20억원을 연체하자 국민주택은행 측에서 부도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2006년 2월 임차인들에게 방문하여 부도 아파트 지원책을 설명하였으나 입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되었습니다. 국민은행 측에서는 입주민들에게 2006년 3월 27일 공문서를 발송해서 금강종합건설에서 기금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에는 2006년 4월 20일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예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금강아파트 입주민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21일 대표 20인이 우리시를 항의 방문하여 국민은행의 경매중지와 공무원 감사 실시, 우리시와 입주자대표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등 3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그에 대하여 즉시 국민은행측과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사무실을 방문, 경매중단 요청을 하였고 건설교통부에도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은행으로부터 2006년 3월 27일자로 2006년 5월 26일까지 경매시기 유보 통보를 받은 바 있고 비대위 대표와 협의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2006년 5월 29일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비대위에서 대표자 추천이 5월 16일 통보되어 5월 24일 세무관계 공무원, 감사관계 공무원, 아파트 주무과인 건축과의 담당공무원과 비대위 6인과 건설국장과의 대화 도중 비대위 위원들의 협의회 중단 요구로 더 이상 대화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2006년 4월에 우리시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군산시를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으며 건교부를 방문해서 기금이자 탕감과 임대보증금 원금을 기금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주민 요구사항을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 국민은행에 수차례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문의하였으나 현실적 답을 받을 수 없었으며 기금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기금을 빌려간 금강건설과 주택보증보험회사가 갚도록 요구한 바 금강건설과 주택보증보험에서 동의시에는 기금이자 유예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2006년 5월 10일 금강입주민 350여명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에서 조속한 해결을 내놓도록 요구하였고 비대위에서는 국민은행에서 분양가를 먼저 제시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국민은행 측에서는 분양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해 와 동시에 5월 26일까지 분양희망자 명단을 요청할 시에는 경매신청 하겠다는 예고 통지서를 다시 보내 왔습니다. 5월 25일 비대위 대표와 우리시 관계공무원이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경매신청 연장 요구하였으나 국민은행에서는 분양에 대한 추진이 전혀 안된 상황에서 경매시에는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용을 거부,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경매를 연장하여 줄 것을 계속 협의하였으나 국민은행 측에서는 오는 6월 15일 개최되는 1차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회의결과를 지켜 본 후 경매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금강아파트의 압류설정자인 시 세무과와 광주시 광산구청, 서광주 세무서의 임차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감안, 압류 설정 등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광산구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광주세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회신 한 바가 없습니다. 5월 26일 금강입주민 400여명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였으며 비대위 요청에 따라 6월 8일 위원회가 구성되어 15일 오후 3시에 비대위 위원과 금강건설관계자, 주택공사 법률지원단 변호사, 국민은행 여신팀장, 감정평가사 순천대 교수들로 구성된 분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회의결과에 따라 경매와 협의분양에 대한 방향 설정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여 임차인들이 주거안정을 찾아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강매트로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세금 등록세 취득세 감면과 국민주택기금보다 연대보증금 우선 변제 등은 법이나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어서 건설교통부 전라남도 등에 계속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