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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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20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20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40만 동작 구민의 복지와 주거, 건강, 교육, 도시기반시설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가야할 길은 멀고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밤을 새워 심의를 해서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합니다. 제발 회의질서를 지켜 주시고 회의를 방해하는 발언이나 회의장을 이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기

김명기위원

누가 회의질서를 안 지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유태철위원장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좀 들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사회를 똑바로 봐야 회의가 진행이 되지

유태철위원장

제가 똑바로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똑바로 한 게 뭐가 있는데 편들어서 한 거 아니야?

유태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있으니까 내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혹 간에 바쁘시고 급한 일이 있으신 분은 위원장에게 눈빛으로라도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시고 집단 회의장 이탈 등 회의를 방해하는 사태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회의방법은 전 회의 때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할 부서가 많은 관계로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이의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말씀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보건소 업무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은 잘 모르니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장

그건 김명기위원 개인 의사이고 다른 위원님.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본 위원도 철저한 심사를 위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예결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예산을 잘 모르니까 설명을 들어야겠다는 발언도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어서 삭감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는 것도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미리 자료나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준비해서 들어와야 될 자리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김명기위원님, 김채원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시간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제안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안설명을 들어야 심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해 주세요.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매번 회의규칙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회의규칙을 정확하게 정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도 제안설명을 다 들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오늘 시간 안에 끝낼 수 없는데 그러면 오늘 밤 12시까지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차제에 결정하고 가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법정기한을 지키려면 차수변경해서 내일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도 그렇게 해 왔는데 구태여 보건소 제안설명을 듣자는 것은 회의를 지연시키자는 것과 같은데 협조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삼가세요.

유태철위원장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이걸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면 제안설명을 들어야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복지건설위원회 4명, 행정재무위원회 4명 지금 현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최소한 세 분 있으신 것 같습니다. 8명 중에 과반수가 안 되면 한두 명을 위한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이 부분이 필요했다고 하면 주말에 충분히 숙지하고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숙지 못한 걸 지금 모든 위원들한테 시간을 지체하면서 한두 명 때문에 피해를 받아서 회의를 지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동의가 없으니까 나머지 더 많은 숫자를 위해서 그냥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양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 직권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존중하는 의미에서
명기

김명기위원

직권으로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또 나갈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위원

독선적으로 하시면 그런 회의는 참여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수의견이라도 그것을 의견으로 들어 줘야 맞는 거지 그것을 소수의견이라고 묵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유태철위원장

그래서 위원들 개개인의 의사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한 분 한 분 다 물어 보세요.

최정춘위원

물론 보건소도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복지예산이 산더미 같이 남아 있습니다.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지만 지금 반절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양보해 주셔서 사실 빨리 하셔야지, 공무원들도 계속 나와서 금요일도 이러고 계셨었는데 빨리 예산심의를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양보해서 잘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자꾸 지루하게 서로 공방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도 발언권 좀 얻어서 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보건소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회의질서 좀 지킵시다.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김명기위원님 그만 하시고요, 본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느 때보다 6대 의원님께서 열의와 열정이 대단하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 숙지하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알고자 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없는데 협조하셔서 바로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반대하는 의견에 일부는 이해는 가지만 보건소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왔지만 그렇지만 더 세세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제안설명을 듣고 그럼으로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심사하는 것이 옳은 거지요. 그것을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묵살시키면 그것은 올바른 의사진행이 아닙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다가 이건 아니라고 하면 다시 철회해 주시고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순성입니다. 2011년도 보건위생과 세출 및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89쪽에서 20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세출예산은 62억 3,100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1억 6,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보건분소 임차보증금 인상분과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189쪽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진료 관련 장비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700만원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보건종합정보시스템,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전산주변기기 등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내방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와 구강보건실 리모델링비 등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와 임차보증금 인상분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행정 관리입니다. 전체 7,100만원에서 보건소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행정차량의 각종 제세공과금 등으로 3,900만원,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금과 모사전송기 등 물품구매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및 193쪽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입니다.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활성화 및 범 구민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쇄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미용업소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과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직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비 등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식중독관리, 위생업소 식품관리, 위생업소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멸균 채수병, 인쇄비 등으로 100만원,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검사매입비 500만원,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증 인쇄비, 수거증, 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전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5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직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 44억 4,200만원, 계약직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 6억 5,200만원, 직급보조비 1억 9,500만원입니다. 198쪽에서 200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의 기본경비는 6억 5,600만원으로 급량비와 기본여비,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5억 8,100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일반보상금으로 6,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쪽에서 201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13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구의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사업에 재원을 조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단의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이 4억 700만원이고, 2011년도 수입액이 2억 4,400만원, 지출액이 2억 7,200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900만원으로 기금지원사업의 증가로 금년대비 2,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8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의 총 운용수지는 6억 5,100만원으로 금년대비 9,10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며 이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사업에 따른 보조금 6,600만원 수입 감소와 예치금 회수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136쪽의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6억 5,1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액이 4,2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정기예금과 여유자금인 공금예금에 대한 이자 2,1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 3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융자 중인 11개소의 분기별 융자 회수원금을 합산한 1억 7,7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은 전년도 이월액 4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37쪽에서 138쪽의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6억 5,100만원으로 좋은 식단 인센티브 물품구입 등에 지급하는 일반운영비 2,9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등에 지급하는 경비인 일반보상금 6,100만원, 영업장 시설개선융자금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9쪽에서 140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명세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보건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운영 89쪽에서 92쪽.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198쪽 하단에 보면 청사관리용품비가 있습니다. 방향제, 핸드페이퍼, 타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사관리용품 하고 뒷면에 보건소 청사유지보수비 190쪽 상단인데요. 유지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189쪽 청사관리 용품하고 무엇이 다른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189쪽 청사관리용품은 보건소 2층에 화장실 등에 관리하는 금액이고 190페이지 보건소 청사유지보수비는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수시로 고장 날 수 있는 셔터 문 같은 수리비용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유지보수비지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500만원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거고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소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술을 먹고 와서 셔터 문을 부순 일이 있어요. 그것을 치안유지 차원에서 신고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술을 먹고 음주행위로 한 것을 또 구민이고 해서 자체예산으로 경미한 사항이니까 정비했던 일도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외관에 설치된 거라면 청사관리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소 청사 내에 있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물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을 텐데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그건 총무과 예산에 펀성되어 있고 1, 2층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1, 2층은 총무과 예산에서 제외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묻는 김에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 치과방사선실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리모델링비가 220만원, 이거 가지고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건 금년에 보건소 구강보건실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안에 X-ray 실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X-ray 실 방화문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방화문이 납으로 된 차폐시설이기 때문에 임산부나 노약자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추가로 하려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같은 페이지 보건분소 운영에 보면 임차료에서 사당분소 임차보증금 인상분 1억 편성하셨는데 사당분소 임차보증금 인상분이 생기지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차로 쓰고 있는데 2005년도에 최초 계약을 할 때 계약했고 3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해서 그때 9억 4,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2008년도에 1억 인상해서 3년에 한 번씩 인상해 주는 건데 그때도 1억을 했고 또 내년에 인상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가건물이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9%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면담을 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고 2008년도처럼 1억을 인상해서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전번에 계약할 때 3년마다 인상하기로 계약을 하셨나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상가건물은 3년에 한 번씩 인상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내용에 저희가 3년마다 인상하기로 했던 조항이 있습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임대차보호법에는 3년마다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2005년도에 계약할 때도 그런 건 명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3년이 경과한 다음에 다시 재계약 하자고 해서 전례를 따라서 내년에 3년이 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인상해 달라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우리가 또 1억을 인상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네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건물주의 얘기에 따르면 3년만 재계약하고 다음에는 재계약을 안 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3년만 재계약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거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재계약을 안 하겠다면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지금 건물주가 그런 입장이어서 건물주 얘기대로는 보건분소 건물을 신축하든지 다른 데로 바꾸든지 안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정아위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원래는 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실제적으로 원래 5년 규정으로 해서 보호법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건 3년마다 2008년도에 1억 인상했고 2011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중에 1억만 인상하고 또 그 이후에는 사실상 저희가 그 시설을 사용할지 안 할지 의문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임대보증금은 다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계약을 하셨을 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어느 기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비해 놓으셨으면 저희가 필요 없이 인상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고요. 이게 저희가 관이다 보니까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사업주 쪽에서. 그리고 또 3년 후에 그 자리를 쓸 수 없다는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미정사항이지만 그때 가서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쪽 보건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투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장승배기 쪽에 있다 보니까 사당권 지역에서는 굉장히 오기가 멀기 때문에 보건분소를 그쪽에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 반응 역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년 후에는 안 주겠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응을 지금부터 저희가 찾지 않으면 그 많은 공간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쉽게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사당권 지역이나 나머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빨리 확보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물론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의료혜택을 받는 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꼭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계약할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5년으로 기간을 늘려서 계약하는 게 좋고 또 사당권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쪽에다가 부지나 다른 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사후대책을 철저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답변이 적절하게 안 됐어요. 잘못 알고 답변이 돼서는 곤란한 것 같은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5년 동안 임대료를 못 올리는 건 아니에요.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지역에서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되는 거고 여기는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3년마다 1억을 인상해 주는 계약이 아니고 그 당시 계약 사정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임대료가 올랐을 때는 올려주는 것이지 3년 후에 물가가 떨어져서 임대료가 떨어지면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거지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정해진 건 위원님 말씀대로 없고 보증금이 3억 이하인 소액건물에 대해서만 9%를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 건물주인 입장에서 보면 도로변에 있으니까 확장되면 그 건물이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건물의 효용도가 높아지니까 보건소 건물이 여기 있으면 자기 사업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대안을 세우라고 얘기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손화정위원

물론 그런 건 여러 가지 임대료나 계약할 때 입장에서 유리한 위치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건 분소로 만들고 흑석권이나 여러 권역에서 보건 분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건물을 하나 유지관리하려다 보면 그 유지관리비 부분도 만만치 않거든요. 감각상각비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 보건분소 설치요구와 유치해 달라는 요구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손화정위원님 얘기처럼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상가계약 3억 이상 되는 걸 계약했을 때 통상적으로 계약에 명시를 합니다. 요즘은 3년, 5년 어느 정도 명시해서 자기가 그 부분까지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전을 받기를 원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 누락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처음에 그것을 저희가 주장했으면 2008년도에 인상할 필요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인상폭이 적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저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얻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맨 처음에 놓친 부분이 제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그것을 명시했어야 되는데 명시를 안 한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임대를 해서 그런 불찰이 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인근의 빌딩과 비교해 보면 임대료가 낮은 편이에요.

유태철위원장

됐습니다.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다시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시고 대책을 철저히 하세요. 비워 주게 되면 사후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192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는 기능인데 인력업체에 외주를 줘서 그 쪽에서 한 분을 추천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내하고 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고 호응도 좋습니다.

김채원위원

안내도우미를 민간위탁해서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예, 인력회사에서 한 사람 추천해 주면 심사해서 그 인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몇 명이나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1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용역에서 받아오면 직접 채용하는 거보다 임금이 저렴한가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임금이 저렴한 것도 있고 도우미 선발과정이 생략되니까 도움이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채용해 쓰는 것보다는 구에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직원을 선발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소양을 갖추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명기

김명기위원

저도 보건소에 다니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여럿 아는데 괜찮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면 월 150만원 가까운 돈을 주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직원을 채용하면서 예산도 절감하는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도우미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거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제가 왔을 때는 공공근로자로 연세가 높으신 분이 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시기는 했지만 보건소에 들어와서 처음 대면하는 사람인데 그분의 이미지가 보건소 전체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산뜻한 분위기의 도우미가 필요하다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젊은 사람으로 바꾸고 싶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자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인력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서 인력만 용역을 주는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런 형태가 별로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공공근로가 나이 먹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공근로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먹은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선발할 때 젊은 사람 쓸 만한 사람은 동사무소나 행정부서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나이 먹은 분이라서 전체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인 것 같고요. 얼마든지 실직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부터 다양하게 있고요. 특히 용역회사가 140 몇 만원을 수령해 가면 근로자에게 이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80여만원 정도 밖에 안 줍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보다 적게 줍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4대 보험 다 적용되지만 용역회사는 4대 보험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위원들끼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는 인력도 합당한 가격을 줘야지 적절한 인력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현관에 공공근로자가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분위기가 어두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구청 입구에 있는 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과 시정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과장님,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147만 6,000원인데요. 4대 보험을 포함해서 나가는데 실제로 수령하는 거는 10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는 27만원에서 30만원을 가지고 가고 100만원 정도 수령합니다.

손화정위원

이 자체도 높은 급여는 아닙니다마는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단계 공공근로라고 해서 3개월씩 1, 2, 3단계 하면 쉬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에 여러 업무에 대해서 오면 안내를 해야 되는데 업무의 연속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용역으로 하고는 있으나 이 사람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용역 회사에 주는 돈까지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로자에게 급여로 가게 되면 더 좋은 사람을 할 수도 있고 실제 근로자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에는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구청에서 채용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일을 잘 안 하고 태만히 했을 때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닌 경우에는 교체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의 위생원들을 썼을 때 업무 효율이 안 나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측면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는 보건소에 수많은 업무들이 많은데 그것을 연계시켜 주고 안내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1명의 인원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때 그 사람을 교체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죠.

유태철위원장

양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시고요. 회의질서를 지켜주세요. 답변자나 질의자나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지 불쑥불쑥하지 마시고
명기

김명기위원

손화정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유태철위원장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민감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민감하죠, 민감하지 않습니까?

유태철위원장

자꾸 감정적으로 대해요.
명기

김명기위원

감정적으로 대하게 위원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태철위원장

회의질서를 지킵시다. 그리고 발언자나 답변자가 답변하면서 늙은 사람이 안 되고 쓸만한 사람이 어쩌고 언어순화를 하세요.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192페이지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80만원이 삭감된 상태인데 장기기증 희망 부분은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작구에서 장기기증 희망자가 몇 명이나 등록됐나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 3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한 겁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2009년 11월부터입니다.

김채원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많이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지금까지 사업에 있어서 실효성에 있어서 삭감을 하더라도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2009년 11월에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이 신설되면서 안내판 제작비를 180만원 편성했었고 인쇄비가 작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삭감한 겁니다.

김채원위원

사업성에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예.

김채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의 효과성에서 차질이 없어야 되고 이것은 앞으로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도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해서 기증자로 등록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오랫동안 장기기증운동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자 수가 300여명에 못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업실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중복성 발언을 피하고 삭감이냐, 아니냐 예산심의를 하세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이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요.

유태철위원장

진도를 나가야죠.
명기

김명기위원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가 사업실적도 없는데 왜 필요하냐, 삭감할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182만원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2009년 11월에 도입돼서 1년밖에 안 돼서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안 됐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도 선임해서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이제 시작한 사업이니까 삭감하지 마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께서 삭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실효성 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194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감시원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이·미용업소가 600개 정도 되는데 행정인력으로는 감시하는 게 어려워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하루에 4만원씩 일비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명예로 하면 단속의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나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단속을 해서 복명을 해 오면 공무원들이 다시 나가서 확인하고 행정처분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196페이지 보면 인력 편성하는 걸 보니까 97명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배우자, 자녀, 중학교, 고등학교도 보면 97명씩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97명은 보건소 인원 107명 중에 일반직 인원입니다.

김채원위원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돼 있습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행안부 예산안 책정 지침에 일반직 인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97명 뒤에 0.78이나 1.24는 어떤 산출 근거입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여유있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채원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유태철위원장

비율입니다.

김채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이거는 평균으로 잡아놓고 그 연도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그걸 감안해서 편성비율을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겁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98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4급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 4급이 5명입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소장님과 보건소 의사 중에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4급 대우로 직급보조비를 편성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는 4급 예우를 다 하는 겁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가급, 나급이 있습니다. 나급은 5급으로 계산하고 가급은 4급으로 계산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가급이 몇 분입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4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200페이지에 부작용 등 환자 보상금이 있는데 부작용 환자들이 보건소에 발생한 게 있나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2010년도에는 지출한 게 없는데 보건소 이용자들 70% 이상이 장애자나 노약자 등 거동불편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 본인의 과실이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재료 및 처방 부작용 등의 피해를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보건위생과는 구비로만 예산 편성한 겁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이거는 구비죠.

김채원위원

지역보건과나 보건의약과는 국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보건위생과는 전부 구비로만 편성된 건가요?
지역보건과나 보건의약과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보건위생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구비입니다.
세세하게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구비가 100% 소요되는 부분에는 예산절감 사항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사무관리비로 좋은 식단 실천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입, 남은 음식 사용 안하기 홍보물 제작, 1830 손 씻기 홍보 로션구입 10개 이거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홍보물 제작 800원, 5,000부 해서 400만원 잡았습니다.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10개가 아니고 박스를 잘못 표기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3만 8,500원 1박스에 몇 개 정도 들어있습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12개입니다.

최정아위원

10박스이면 120개인데 관공서 위주로 놓나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개인지급이 아니고 교육할 때 지급해서 손에 바르는 용도랍니다.

최정아위원

손 씻기 인형극 공연을 90만원, 4회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문화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최정아위원

인형극이면 학교 같은 데를 찾아가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문화복지센터 보건소 안보다 각 학교, 특히 저학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시려면 학교하고 협의를 하셔서, 교통안전교육은 저학년 대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도 해 주시면 급식도 먹으니까 효과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위원님도 참관하셔서 아시겠지만 현재는 어린이집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학교로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검토하셔서 그런 형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활동비, 감시원 활동비 등 여러 가지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중복되시는 분은 없습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활동비는 2명만 하고 계시는데 240회를 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기간을 하고 있는 건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식품안전추진반에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부분과 기금을 운용해서 편성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금사용 일반비 운영내역에 보면 일반예산에 편성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기금은 특별회계로

김채원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특별기금으로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일반예산에서 편성해도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태철위원장

편성기준이 있잖아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조례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데.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위생법 제89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유태철위원장

됐습니까?

김채원위원

예.

유태철위원장

추가 질의입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예.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기금을 사용한 걸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장 제작비 등, 좋은 식당 실천업소 인센티브 물품구입,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주로 이런 내용들이 죽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예산하고 기금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편법으로 기금에서 사용하는 건 혹시 아닌지?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나 기금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금이 있고, 거기에 지출되는 것은 아까 김채원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유인물로 해서 드리면 더 설명이 빠를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금 사용하는 게 본예산하고 똑같이 어린이집 건강지킴이 활동비, 학교 건강지킴이 활동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활동비, 다 똑 같은 거지 기금이 다 이렇게 사용되면 상당히 기금을 모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기금을 낭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조례가 잘못 되어 있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뒤에 기금에 편법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는 거는

유태철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기금 사용 전부 못하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게 없잖아요, 본예산하고 기금하고 사용방법이 뭔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면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기금의 당초 목적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 방법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조례가 정해져 있는 건 알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 압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딱 부러지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요. 그런데 기금 사용한 걸 보면 본예산 편성한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건 쏙 빼서 기금에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거야.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위생감시원이 자꾸 나와서 그런 모양이신데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식품위생법에 각 사업이 8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소요되니까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서면으로 보고하고 앞으로 편성기준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편성했을 때는 여기서 설명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식품안전추진반 직무대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204페이지에 보면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 원산지표시 야간단속원 여비, 전문단속인 합동점검 활동여비라고 해서 1만원씩 있고 또 2만원이 있는데 1만원씩 주고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정을 했나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종건

차종건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여비규정이 시간에 따라 1만원, 그리고 4시간까지는 2만원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 책정사항이 아니고요, 관계규정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김채원위원

한 시간에 1만원씩?
종건

차종건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2시간까지 1만원, 4시간까지는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시간당 5,000원꼴이네요?
종건

차종건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네, 그런데 1시간이라 하더라도 1만원을 지급하는데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2시간을 활동하느냐 4시간을 활동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김채원위원

이 분들은 단속 건수가 있나요?
종건

차종건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야간에 직원이 별도로 야간단속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매일 못 나가고 원산지 단속은 주로 주간에 많이 하는데 업소 중에 야간에 운영하는 업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업소들은 야간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데 직원 여비입니다.

김채원위원

보건소 직원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비는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위생지도점검 유해업소 야간단속원 피복비, 급량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건

차종건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인 2명이 식품진흥기금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그 2명이 고정이 아니고요, 변동이 있어서 매일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바뀌고요. 그다음 급량비가 편성된 것은 공무원이 4명이 들어가 있고 민간인 2명이 합쳐서 6명입니다. 급량비는 밥을 사먹어야 되는 것이라서 여기 같이 편성되어 있고 별도 여비 등 민간인 2명만 기금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것은 꼭 기금으로 책정해야 되는 겁니까?
종건

차종건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쉽게 말씀드려서 원래 식품진흥기금 목적이 위생 쪽에 관계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2명이 매일 바뀐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종건

차종건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기준이 아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일반인을 했다가는 문제가 많으니까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 한해서 별도로 위촉을 따로 해서 그 분들을 활용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활동비를 4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이 분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건

차종건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이 분들은 전부 다 별도로 교육을 받아서 일정자격을 갖춘 분을 서울시장이 위촉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우리 구에 14명 가량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네 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 분들 자격증을 주나요?
종건

차종건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별도로 교육을 다 받고 일정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김채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부정적인 사례가 있어 보이는 게 있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런 제도가 있다면 좋은 제도일 수도 있는데 그 제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감시감독을 잘 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들리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건

차종건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지 않아도 민간인을 활용하다 보면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주로 분기별 한 번씩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속 나갈 때 그 분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이 같이 조를 편성해서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하는데 지금 연말이고 아이들이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애로점도 굉장히 많으실 걸로 보이고 또 지도 강화를 열심히 조금 더 성실하게 해야지만 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가끔 얘기를 듣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차종건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감시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 분들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캠페인을 방학 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위원님이 권고하신대로 잘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나머지 과를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부분 질의하시죠? 의장단들께서 격려차 오셨습니다. (의장단 격려방문)

11시28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지역보건과 소관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0쪽부터 모자보건사업,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13쪽 업무추진비 246만원, 제가 보기에는 신규편성이 된 걸로 보여 지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 영유아건강검진 학술용역비 2,0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부모교육 강사료 300만원 12회해서 360만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 중이신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영유아 건강검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업이다 해서 제5기 지역의료계획에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은 보건사업이나 어느 사업을 할 때 기초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자료가 없었습니다. 19세 이상의 근거는 지역사회건강조사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와 있지만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내용이 없어서 저희 동작구에서 조금 앞서 가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검진이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각 병원에서도 의료수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업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계획 중점사업의 기초되는 영유아기의 전체적인 데이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자료뿐만 아니라 제5기 지역의료계획 핵심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현재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율을 높이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이 평균 32%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걸 4년까지 해서 50%대로 올려야만 영유아의 건강이 중년도 가고 노년까지 가서 결국은 국가적인 부담이 줄여지지 않나 해서 동작구에서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용역비보다는 일단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부모들도 많다고 보여 집니다. 만 4세까지 이루어지는 대상인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도 많은데 지금 용역비보다는 일단은 홍보할 수 있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이 낮다는 것은 홍보의 문제점도 있고요, 홍보가 되더라도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밝혀야 되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사업 안에는 구민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생각도 그리고 전문가들의 생각도 녹여내는 설문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실제로 문제가 지금 각 병원들에서 협조를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그 부분이 용역조사로 설문조사를 해서 32%를 50%로 올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생기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가 맞으시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하는 용역사업 안에는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홍보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도 녹여내고요, 또 의료기관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만 저희가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용역 안에 넣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업내용이 너무 앞서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한 200명에 대해서 조금 앞서 가는 면은 있지만 그러나 이걸 국가에서 해 주시면 더 좋고 또 시·도나 광역에서 해 주면 더 좋지만 그런 면이 계속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침 여러 가지 의견들이랄지 의혹도 있고 그랬을 때 시작을 해 보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최정아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너무 조금 앞서 가는 부분도 있고 학술용역비를 주어서 하기까지는 쉽게 말하면 좀 덜 익은 상태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안을 내고, 이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사실은 저희가 연도별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첫해에는 구축사업을 하자는 것이 저희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이 용역사업을 줘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1차년도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개년 동안 저희가 의료계획을 잘 세우고 구민건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앞서 가는 사업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저출산이 정말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사업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다음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집행부가 외부의 앞서 가는 시대흐름을 따르지 못한다는 질타가 많은데 이것도 저는 앞서 가는 게 아니라 뒤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뒤늦은 사업이고 해서 앞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박차를 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은 원안통과를 주장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특히나 용역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꼭 필요한 부분인지 더 살펴보는 부분은 제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최정아위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통과시킨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에 영유아건강검진 이 부분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건강검진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수요자나 의료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고 태아에서부터 집중관리군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4개년 동안 관리를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시고 자료 보신 다음에 같이 용역부분은 세심하게 한번 의논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예, 계수조정으로.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216-224쪽까지 저소득층 의료지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25쪽부터 건강생활실천율 증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교육이나 보건, 의료, 주거 이런 부분들은 민간인들이 절대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생산량의 최적수준에 미칠 수 있도록 공급에 개입해 주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이나 의료, 주거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렇게 국가에서 직접 개입해야 하는 부분들을 가치재라고 하는데 이런 가치재의 투자는 무상배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료의 경우에도 100% 무상배분을 원칙으로 해 주어야 하지만 아직 여건상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현재는 많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A형간염의 경우가 그전에는 없었던 병이었는데 새롭게 생기는 병이고 또한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A형간염은 필수 예방접종 8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타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A형간염이 8종이 아니고 기타 예방접종에 분류되어 있으면 A형간염을 %로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굉장히 환자 발생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던데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저희 구를 따로 보는 내용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유병률이 높이 나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A형간염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A형간염 예방접종할 때 맞는 절차라든지 가격은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A형간염 접종을 하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민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1회에 약품비만 2만 5,000원 정도를 추정하고요, 1세일 때는 2회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회를 맞으면 가격이 얼마나 들어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약품비만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한옥위원

여타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 거네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A형 간염 예방접종 또한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거처럼 영유아들에게는 꼭 해 줘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문헌에는 30세 이상이면 90% 정도 항체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필요하다면 0세에서 1세 정도는 접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구민들은 민간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백신도 맞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유태철위원장

돈 있는 사람들은 일반 의료원에서 맞겠지만 저소득층 영유아들은 우리 구 예산이 세워진다면 사업할 의향은 계시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구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8종 필수 예방접종을 위주로 하고 있고 기타 예방접종이 소요되면 인건비가 더 필요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지난번 A형간염 같은 경우는 발병률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저소득 주민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필수 예방집종을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해 주는데 A형간염은 그렇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자고 했는데 내년부터든 A형간염 접종을 필수 예방접종으로 포함시켜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줄 것이니까 굳이 구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이번에 국가 예산을 하면서 A형간염 접종 예산이 삭감됐는데 원래는 하려고 했으나 국가에서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A형간염을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인데 저도 그 부분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께서 계수조정 때 재원이 되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주관 부서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A형간염이나 기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보건소 실정을말씀드리면 인력과 시설부분이 지금 현재에 도 영유아 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보건소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A형간염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접종하려면 다른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비용보다 굉장히 높은 비용인데 돈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예방접종할 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줘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다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내에 있는 소아과와 계약체계를 맺어서 소아과에 가서 예방접종하면 지원액의 차액을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보건소에 다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계약체결을 맺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애써 주셔야 되고 3세 이하에게는 A형간염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는 지원방침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은 언제나 늘 얘기하듯이 보건이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따로 마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낭비성 예산을 줄여야 하고 일회성, 전시성 예산을 줄여서 하라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결위 심의하는 것처럼 돈 아끼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영유아 A형간염만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관내 3세 미만이 1만 3,000여명이 되는데 금액으로 따져 보면 7억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한 액수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배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의 증액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A형간염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닌데 무료로 접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상태에도 문제예요. 성인접종과 유아접종을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 문제점은 당연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진료부분이 성인 주사실과 같이 쓰는 것은 보건상에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공간문제를 같이 풀어야 될 부분이고요.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수 예방접종은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와서 맞을 때만 무료로 지원해 줬는데 민간에 있는 병원들과 위탁해서 병원에 가서 본인이 예방접종했을 때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면 필수 예방접종 본인 부담금 부분도 국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은 0세에서 1세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0세에서 12세에 해당되는 전체 필수 예방접종을 다 포함하면 11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에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보건소에 와야만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도 본인 부담금 5,000원만 내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오는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필수 예방접종을 지원해 주는 부분과 A형간염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에 증액할 것을 두 가지 안을 같이 한꺼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풀어서 보충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방향으로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보건소에서 그전에 냈던 자료를 봤더니 실제로 저출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노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고령자들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아이를 세 자녀 이상 낳으면 지원금을 주고 뭘 하겠다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영유아들이 1년 동안 접종해야 되는 기본 예방접종비가 1인당 100만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은 나라의 인적자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먼저 시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240쪽에서 2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것은 어떤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편비용 증액을 요구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기존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안내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인플루엔자 대상자인지를 몰랐다는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우편으로 각자에게 발송한 것에 대해서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중 영유아 건강검진 학술용역비, 신규편성 의견이 있는 3세 미만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비와 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비, 우편발송비 등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자녀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바람에 오전에 연가를 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의약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박미현 의약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약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251쪽에 보면 운동도구 구입이 있는데 어떤 도구를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100만원짜리 3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현

박미현의약팀장

아령과 같은 소모성 도구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최정아위원

아령이 100만원이에요?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어떤 계획이 있었을 텐데.

유태철위원장

구입내역을 최정아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박미현의약팀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구민 의료서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2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59까지입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259쪽에 학생 결핵검진비가 3,100명을 했는데 근거는 뭐죠?
미현

박미현의약팀장

고2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3,100명을 산출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얼마 전 방송을 보니까 청소년들의 결핵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 예산은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결핵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데 고2만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미현

박미현의약팀장

이것이 소모성 질환이라서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맞는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학생이 언제든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고2 때 반드시 이 검사는 해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국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결핵협회와 같이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서 학교에 가서 검진하는 것이거든요.

김영미위원

원하는 학생은 언제든지 와서 검진은 받되 치료가 발생되는 부분은 개인 부담인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에 오는 학생들은 저희가 치료까지 무료로 가능하죠.

김영미위원

그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작구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있던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결핵관리는 보건소 창설 때부터 계속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그동안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결핵에 대해서 빈도가 낮아서 간과하고 있었는데 요즘 다시 크게 늘고 있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홍보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청소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결핵으로 인해서 성인이 됐을 때 더 큰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예산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결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안내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홍보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결핵이 발병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보건교사들이 다 숙지하고 있고 혹시 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고받고 저희가 또 사후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결핵은 후진국가의 병이라고 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아까 그런 면을 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네요.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263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하절기 방역사업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미현

박미현의약팀장

2011년도에는 공원을 추가하고 재개발지역에 대한 하절기 방역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최정아위원

유충방제사업도 증액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부터 제거해야 확산이 덜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개발지역이나 취약지역이 많이 생겨서 증액한 거 같은데 취약지역에도 정화조가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증액하려면 양쪽 다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다 안 돼서 지역에 굉장히 많은 봉사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유충방제사업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

투입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민원이 많더라고요.

최정아위원

방역사업을 주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미현

박미현의약팀장

제가 9월에 발령을 받고 와서요, 이 업무는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정확하실 거 같은데 어떠실까요?
철용

진철용방역팀장

방역팀장 진철용입니다. 도시에서 문제되는 것이 모기인데요, 모기방제를 위해서 발생지 중심으로 정화조 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화조가 대형건물인 경우에는 소독의무시설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주택가 소형 정화조를 2010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봤는데 일부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같이 투입해도 정화조에서 이미 발생한 모기가 한 번에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탈출구가 있으면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즉시 약을 넣었는데도 생길 수 있는데 효과는 약 제조 때부터 99%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정화조에는 살충제 성분이 들어가 있죠?
철용

진철용방역팀장

그렇습니다. 모기유충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약입니다. 정화조 뚜껑을 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화장실에 투입해서 물 내리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데 1년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개 반을 편성하여 하절기 5개월 동안 활동하기 위한 6,000만원입니다. 큰 정화조는 자체적으로 소독하고 빌딩 안에도 직접 하는데 주택가 6,000가구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최정아위원

2,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나요?
철용

진철용방역팀장

6,000개 정도입니다.

최정아위원

소독에는 연무소독이 있고 하수도에 직접 소독액을 부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원적인 것을 차단하면 오히려 효과가 높다고 보거든요. 6,000개라면 적다고 생각하는데 2개 반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증액하셔서 원인을 해결하다 보면 방역사업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유태철위원장

증액이 되면 1개 반을 더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26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율방역단 유류 휴대용 연막기 해서 15개 반이 있는데 각 동을 말하는 것인가요?
철용

진철용방역팀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자율방역단 유류 약품희석용이 있는데 지난 태풍 때나 여름에 저도 방역을 해 보니까 유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던데 이것이 충분한 것인가요?
철용

진철용방역팀장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된 경우는 없습니다. 동에서 요구한대로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것이 일부 부족하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확인해서 부족하다면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하다면 증액이 필요 없고
철용

진철용방역팀장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받으러 가면 20리터 한 통 주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의견을 전달하던데 담당자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용

진철용방역팀장

사용하는 티켓을 한 번에 많이 끊어주면 주유소에서 수령을 못합니다. 개인별로 100리터 이상씩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200리터를 끊어줘도 주유소에서 그것을 나눠서 잔량이 얼마 남았다는 별도의 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주유소에서 거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회 발행하는 양을 줄여서 하는데 그것이 소모되면 언제든지 저희가 발행해 줍니다.

김현상위원

부족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철용

진철용방역팀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예산문제가 아니고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여름철에는 모기가 별로 없고 추워질 때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철용

진철용방역팀장

겨울철에 난방시설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월동모기라고 해서 흡혈활동이 없었는데 겨울에도 흡혈해서 다시 산란하고 성충이 생기는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계절 모기가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런 부분에도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철용

진철용방역팀장

겨울철에도 발생원을 찾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3월까지 방제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철저한 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겨울철 내지는 월동하는 모기의 가장 큰 서식처가 되고 있는 곳이 대형 아파트단지 지하 집수정인데 실제로 아파트 자체에서 방역하고 소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철용

진철용방역팀장

그렇죠.

손화정위원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것을 위탁 줘야 되니까 이 비용을 아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도 지하 집수정에 내려가서 봤지만 거기는 모기소굴이에요.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 철저를 기해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증액요구를 내신 것은 하절기 정화조 모기유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것은 소형 정화조에 투입하는 거를 말하는 것이죠?
철용

진철용방역팀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겨울철에는 대형 정화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철용

진철용방역팀장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요. 큰 빌딩, 소독의무시설인 아파트에 자체적으로 유도하고 모기유충만큼은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협조요청이 오면 하는데 실제로 그게 스스로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방문해서 지도점검도 더욱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근원적인 부분을 좀 더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정화조 유충 구제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원이 줄었어요?
철용

진철용방역팀장

지금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생하다 보니까 일반 모기살충제나 살균제 소모가 덜 됐고요. 그래서 재고가 있고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도 악제비가 있고 혹시 부족하면 서울시에 배정분이 있습니다. 요청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의 약품 재고가 있고 또 앞으로 시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철용

진철용방역팀장

서울시에서 약품을 배정하는 게 있으니까 요청하면 주거든요.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시에서 가져다 쓸 수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굳이 증액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보건의약과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 중 하절기 정화조 모기유충 방제 사업비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없이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이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아니고요. 제가 좀 답답한 심정이고 유감스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사회적기업 보도자료가 12월 9일 지역경제과로부터 문화공보과로 이관돼서 “12월 10일 동작구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 2,500만원 한도 내 개발비를 지원하겠다고 금일 밝혔다” 이런 식으로 아시아경제, 지역신문까지 12월 10일 자 시민일보 2,500만원 지원, 이런 형태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9일 같은 경우 특히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중이었고 이런 예비심사 중에 더군다나 이 중요한 사항이 예산이 아직 통과도 안 된 상황에 개발비 지원, 금액까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방면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금액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건 예산심의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위원으로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히 집행부 쪽에 유감스럽고 또한 보도자료 같은 경우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히, 저희가 예산결산에 관계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셨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그 말이 일견 맞는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국가사업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사업도 마찬가지고 4대강 사업도 의회 통과하기 전에 얼마의 규모로 어떻게 할 예정이라고 다 보도됐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다 무시해서 그렇게 보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과 이런 관행적인 부분들을 비단 우리 구만 우리 의회를 무시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HCN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당노인종합복지회관 목욕탕 건설 3월 중으로 오픈 예정, HCN 자료 필름 요구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의회에서 의결이 됐던 거지요? 목욕탕 같은 건 없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CN 보도에서는 일방적으로 3월에 목욕탕 건설 오픈 예정이다, 이건 어디서 나간 거지요? 문화공보과에서 나간 건가요, 어디서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 이런 자료는 어떻게 최소한 위원들이 이미 의결했던 내용이고 새롭게 논의도 되지 않았던 이 부분이 어떻게 방송에 나갈 수 있었는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 국장님?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기사는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느 과에서 보도를 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HCN에서 예측보도를 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강한옥위원

예측보도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므로 그 방송에 대한 문제가 사실 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대표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취재도 못하고 한다면, 이렇게 취재를 하러 와서 조차도 제대로 의사를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도자료만 조금조금 제공해 주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국장님, 해당 부서장들한테 보도자료를 배부할 때나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할 때 공정성을 기하고 예측자료도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이 나와 있고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 30만원씩 1년, 80만원씩 1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업무추진 같은데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은 주민생활지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추진비이고 이건 각 국별로 국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국 전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은 주민생활지원과 한 개 과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위에 건 국 전체고 밑에 건 각 과별로요? 그런데 국 업무추진비를 증액요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국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해서 원래 예산액이 960만원인데 480만원을 증액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증액된 부분만큼은 삭감해서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자체가 우리 주민과 가장 긴밀하고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최정춘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김현상위원.

김현상위원

273페이지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중에 사무관리비 중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제작이 있어요. 원래 지역복지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세우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년마다 세웁니다.

김현상위원

이것을 언제 세웠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세웠습니다. 2010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개년간 세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 책자를 400부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가 나와 있는 예산은 4개년 계획 책자가 아니고요. 4개년 책자를 근간으로 해서 내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이건 2011년도 걸 하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400부는 어디에 배포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구, 동사무소하고 각 사회복지시설, 타구, 서울시, 유관기관에 배부해 드립니다.

김현상위원

그 예산이 400부 정도, 거기 두 번째로 지역자원 안내책자를 제작하나 봐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상위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사회복지 자원이라든가 그 시설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매년 있습니다. 변동사항을 책자에 수록해서 복지관 내지 각 이용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립니다.

김현상위원

지역자원이라는 건 복지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담아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안내하는 책자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안내하려면 많은 부수가 필요하지 않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주민 개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각 시설하고 복지관

김현상위원

복지관에 배부해 놓으면 주민들이 가져가지 않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와서 보고 싶은 부분만 확인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책자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자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책자를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주민들한테 배포하기는 힘들겠네요. 그 정도 양이면.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책자 갖다 주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증액분이 있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손화정위원

아니, 그건 최정춘위원님이 증액의견을 낸 거고 우리 예산상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냐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증액된 부분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추가로 동작복지아카데미운영사업은 없었던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화정위원

전년도에 하던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올해 해 보니까 파급효과도 없고 별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취소시켰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된 건가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요즘에 각 민간자원과 네트워크나 이런 게 지역복지 자원들이 어느 쪽에 중복되거나 혹은 누락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지역의 민간 복지자원들의 연계, 네트워크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특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무분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비용이 줄었어요, 4회에서 3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표하고 왜냐하면 실무분과 단위의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잦은 만남을 통해서 자기들의 자원도 나누고 여러 정보도 얻고 이런 걸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은 줄이지 말고 오히려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12월에 대표협의체도 운영해 보고 실무협의체도 운영해 보니까 공통된 의견이 이런 회의를 많이 개최하고 가급적 실제로 구에서만 하지 말고 각 시설에 가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계획상으로는 3회지만 이 예산을 최대한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112만원, 1회분을 전년도에 비해서 줄여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모든 회의자료를 준비해서 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회의가 형식적으로 되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준비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자주 회의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단위의 회의는 구청에서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각 관련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안건으로 그때그때 모아서 정기적으로 매월 한다든지 각 실무분과도 각 단위별로 잘 되는 데가 있고 어떤 쪽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쪽은 분기별로라든지 상·하반기로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여성이나 아동폭력 등 이런 여러 가지 지역복지시설 관계들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주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줄인 건 작년에 회의 개최가 부족해서 수당을 많이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모든 회의자료를 준비해서 회의를 개최하려다 보니까 회의를 잘 안 열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불용이 생기는데 이건 자주 회의를 열어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되면 작년도보다 더 줄이겠다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횟수는 줄었지만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는 최대한 개최해서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제로 대표협의체는 자주 안 열어도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자주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상반기에 자주 해 보시고요.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덧붙여서 그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가 70명이었나 봐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1개 분과에 70여명 됩니다.

김현상위원

이번 예산에 50명 올라온 것은 인원을 줄였다는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을 줄인 게 아니고 저희가 참석률을 보니까 50명이면 충분히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인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인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총 70명 정도 되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풀로 70명 됩니다.

김현상위원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나요, 총 인원으로 잡지 않나요, 예산 잡을 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출석인원 중에서 약 30% 안 오실 걸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 잡으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잡아야지, 이것만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뭐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참석률이 약 70% 정도 되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예산을 참석률로 예측해서 잡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년에 해오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비율이 나와서 70%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나 실무협의체도 참석률 하고 관련 있게 인원수를 정해 놓은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김현상위원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위원회 위원 수가 정해져 있고요.

김현상위원

20명, 16명 맞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23명, 19명입니다.

김현상위원

대표는 2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손화정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이

김현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가 몇 명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대표협의체는 23명이고요. 실무협의체는 19명입니다.

김현상위원

원래 예산을 잡을 때 예측해서 예산을 잡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측해서 잡는 건 아닌데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게 잡았습니다.

김현상위원

공무원을 빼니까 이게 원래 정수 아닌가요? 그런데 실무분과도 예산을 잡을 때는 다 참석한다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측으로 이렇게 잡나요?

손화정위원

실무분과는 분과 별로 참석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김현상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측으로 잡게 되어 있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측으로 잡게는 안 되어 있지만 전년도에 준해서 불용을 덜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잡아야 될 텐데,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안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무분과협의회 참석은 1만원씩 주나 봐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1만원은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1만원은 각 구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간담회비 식으로 해서 간담회 비용입니다.

김현상위원

이걸 개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경비로 쓰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회의참석 경비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하고 복지협의체는 7만원씩 드리면 실무분과는 1만원씩 다과비용

김현상위원

그럼 수당 주는 건 없네요.

손화정위원

이건 실무분과에 참여하신 분들이 건의해서 만든 건데요.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275페이지 제일 밑에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지원에 2,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 됐나 봐요. 증액한 이유는 뭐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중앙지검 관할 자치구가 7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중앙지검에서 범죄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500만원만 증액시켜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똑같이 3,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것은 중앙지검으로 가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지검 관할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요? 여기에 이전하는 거네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범죄피해자보호센터가 7개 자치구라고 하셨잖습니까? 이전비가 구별로 일정액입니까? 구별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이 3,000만원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주민생활지원과장 오영수 법령은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을 요구해서 각 구가 3,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 구가 똑같은 비율이란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범죄율이 증가하는데 구별로 똑같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다르잖아요. 분명 발생률이 다를 텐데, 똑같이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11월 기준으로 2,600건 소요됐더라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2,600건이요.

유태철위원장

통합서비스제공 넘어가고 복지시설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277쪽 하단 출연금에서 동작복지재단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지원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동작복지재단 지원은 총 4억 8,703만원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재단 사무국에 7명이 근무하고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 7,400만원이고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모금사업, 배분, 홍보사업비로 5,000만원 책정되었고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부분이 6,100만원 책정됐습니다. 작년보다 4,900만원이 증가됐는데 현재 재단에 팀이 3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팀, 저소득지원팀, 시설운영팀이 있는데 복지재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4개 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탁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운영팀 직원 1명을 증원시키려고 4,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4억 8,700만원이 순전 인건비라는 말씀이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인건비가 3억 7,400만원이고 사업비 5,000만원, 운영비 6,100만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료 위원께서 삭감의견을 내신 사항인데 이렇게 삭감돼도 복지재단 운영에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저희 복지재단운영 기본재산을 20억 출연했는데 실제로 출연금 20억 중에서 연간 이자가 7,000만원 나오는데 사업계획에 일부 충당되고 실제 우리가 출연을 안 해줄 경우에는 사실 재단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면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복지재단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고 복지재단이 없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저희가 보면 올해도 한 2,900명 정도 저소득층이 혜택을 봤는데 실제로 저희 복지재단이 없어질 경우에는 당장 동작구 저소득층이 약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복지재단에 이 예산이 서 있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고 운영이 어려우면 그 피해는 저소득층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따라서 동료 위원이 삭감의견을 냈지만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원안 통과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안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명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증액한 겁니다. 1명의 인건비 아닙니까, 그 1명이 복지재단에 없다고 해서 복지재단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최정춘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 볼까요? 운영 불가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명 인원이 없다고 해서 복지재단 운영이 불가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체를 놓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최정춘위원

제가 1명 추가 인원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과장님이 폭넓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확실히 다시 대답해 주십시오. 1명의 추가 인원을 뽑지 않았을 때 복지재단이 운영이 불가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를 하면서 저소득층 관계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24개 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해서 위탁체 중에서 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 있고요. 현 인원가지고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이 수탁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모금을 해서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게 본 업무죠. 상임위에서 더 이상 수탁을 하지 말라고 권고사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일 전에 다시 수탁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을 사실은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수탁을 하지 말라고 권고사항까지 했는데 수탁한 거에 대해서 인원을 추가로 1명 더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1명이 증원 안 된다고 해서 복지재단이 업무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위탁체가 24군데이기 때문에 시설운영팀에서 1명을 증원해서 보충시키려고 하는 거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태철위원장

약간 업무가 과다하지만 1명이 없어도 시설운영팀은 돌아가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태철위원장

그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보충적으로 분명히 하고 가야 될 부분이 팀원 1명 증원하는 부분은 시설팀에 증원을 하는 거고, 저소득층 후원과 지원에 관한 모금과는 관련이 없는 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원안대로 하겠다라는 김명기위원님은 원인에서부터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대 때부터 복지재단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서 지역의 청소년독서실, 어린이집, 복지관에 대해서 잘 운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복지시설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이런 쪽에 충실히 하고 수탁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의 여러 자원들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탁체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하나를 더 추가한 것 같은데 내년 6월 30일 기준으로 6개 어린이집이 수탁기간이 만료되는데 가급적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에 올라온 1명을 증원하는 그 부분은 수탁시설을 더 늘려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과다하게 수탁하고 있는 것을 수탁기간 만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을 세워서 민간의 여러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외부에서 더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쪽으로 위탁을 넘기면서 업무를 해 나가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24개 시설을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손화정위원

위탁 만료기간과 관계없이 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다른 쪽 민간에 위탁을 넘겨주면 그 직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우리가 외부에 여러 재단이나 민간에다가 위탁을 맡겼을 때는 수탁기간 전에 무조건 회수해 올 수 없지만 복지재단에 대해서까지 굳이 수탁만료기간을 지켜서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인들이 수탁체들을 지도 감독하고 수탁체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반환하는 것이 맞죠.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뜻을 잘 아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도 감독하고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동작복지재단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동작복지 박람회가 어떤 거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홍보관하고 체험행사도 하고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그 수입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올해 동작복지 박람회를 했는데 참여한 복지관 실무자들 말에 의하면 회의를 한 번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9월에 모이라고 하더니 사회복지관마다 부스 하나씩 해 놨으니까 어떤 어떤 거를 해 와라, A라는 복지관은 B라는 사업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는 거예요, 복지관들 실무자들 이야기가. 이런 박람회를 하려면 올해 초부터 서로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동작복지재단이 하고 회의 한 번 하고 그나마도 9월 제 날짜에 열렸나 하면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풍 때문에 연기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 해야만 마땅한 건데 선거 때문에 못하고 9월에 개최했는데

김영미위원

상반기 언제 정도에 했어야 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5월 정도는 해야죠.

김영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네요. 5월에 해야 될 거를 9월에 하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또 늦췄죠. 그런데 늦춘 거에 대해서 구민에게 한 번이라도 홍보 안내하셨습니까? 동작복지재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까?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 왜 하십니까? 우리 구가 돈을 출연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9월에 제가 오자마자 복지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잘 모르신다니까 동작복지재단에서 낸 책자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사업 내용이 홍보부스 설치하고, 다문화 의복 체험, 장애체험, 심리검사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자회 운영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다하고 있고요. 다문화건강지원센터 우리 있죠? 그곳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왜 이중지원을 해야 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올해부터는

김영미위원

제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중복된 사업은 앞으로 한 쪽으로 잘 하게 몰아주시고요. 기 사회복지과가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동작복지재단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전액 삭감의견 내겠고요. 다음 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작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얼마 나가고 있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산서에 있는데 금액을 정확히 파악 못하신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시죠. 276페이지 시구비로 해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38억 5,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수탁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할게요. 사업내용 보니까 간담회를 통하고 종사자 교류의 장 활성화, 종사자 역량개발, 시설점검, 시설지원 이런 거 지금 사회복지관 시설점검 우리 구에서 다 하고 있죠? 시설지원도 다 하고 있죠? 사회복지사의 날에 종사자 역량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효가 없다고 사회복지사의 아카데미 교육 삭감하셨죠? 교류의 장 활성화 충분히 우리 구에서 27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부터 시작해서 책 만들기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액 3,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이요. 재단홍보 사업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우리 동작복지재단이 어떤 홍보사업을 하고 있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모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올해는 어떤 모금을 하셨나요? 어디서 얼마 어떻게 하셨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동작복지재단이 하는 건가요,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동작복지재단에다 각 동에서 모금한 것을 위탁하는 거죠.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에서 모금할 수 있는 기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에서 모금할 수 있게 승인해 줘야 됩니다. 다만 복지재단과 동주민센터 관계는 하나의 연계를 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동 주민이 동주민센터를 와서 이웃돕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복지재단을 연계해 주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동작복지재단을 통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정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홍보사업에 있어서 아직 홍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부의 마인드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지난번 수해가 났을 때 동작복지재단을 직접 찾아가서 긴급하니까 홈페이지라도 활용하시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 놓고 지속적으로 봤는데 홈페이지 한 번 올리지 않았습니다. 재단홍보사업 할 필요 없고요. 이 예산 900만원 삭감합니다. 아울러 22페이지 홈페이지 후원관리 프로그램, 있는 프로그램 그대로 잘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8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 226페이지에 우수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거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복지관에서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와 이 사업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은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방법 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통해서 책자 발간하는 걸로 해서 아동, 청소년, 노인 이렇게 돼 있고 사회복지기관을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지원입니다. 3,700만원 삭감합니다. 다음 28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지원 사업 이것 또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중복사업인 것 같아서 1,0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30쪽 지역복지 협력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우리 구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쪽을 더 증액하셔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5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청소년상담 지원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각 청소년문화원이 있고요,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센터도 생겼습니다. 이것들은 전문적인 곳에서 해야지 동작복지재단은 본연의 기부 나눔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올라와야지 왜 복지관이 하는 사업을 동작복지재단이 합니까? 가뜩이나 수탁체가 많아서 여러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다면서 이렇게 방만한 사업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5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그 다음 36페이지 치매노인 네트워크 사업 노인건강증진센터에서 치매노인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네트워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도대체 이 회의 저 회의 참석하느라 오히려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동작복지재단이 노인복지관도 아닌데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6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38쪽 재단 교류협력 사업 얼마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명품행정 기획연수, 창의연수, 지역경제과 해외시장 판로개척 어렵다고 삭감했습니다. 구 본청조차도 이렇게 절감하는데 복지재단이 재단 교류협력 사업, 차라리 이것보다는 아름다운 재단이나 사회공원센터, 기업의 유수 복지재단과 교류협력 사업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총 사업비 7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40페이지 연구용역사업 우리 구에서 동작복지재단에 지속적으로 출연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출연금이 끊기면 동작복지재단이 존재하지 못하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문 닫아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연구용역 사업 이전에 동작복지재단이 스스로 3년, 5년 안에 자구책을 마련해서 앞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자구책을 먼저 마련해 오십시오. 4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매칭펀드로 해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795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삭감안에 일일이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다 삭감하게 되면 동작복지재단이 할 일이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동작복지재단이 이 일만 하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주 업무입니다.

김영미위원

복지재단은 나눔, 기부 문화 확산이 주 본연의 업무이지,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관이 할 업무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22페이지 홈페이지 후원관리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신 부분은 기본 재산이 20억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자비로 운영되는 사업들입니다.

김영미위원

거기서 나온 이자비용은 좀더 소외된 곳에 나누는데 쓰는 거지 동작복지재단을 위해서 쓰라는 돈이 아니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들이 다 소외된 곳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정말 절실하고 동작복지재단 업무가 마비되지 않으면 고치지 말고 쓰시는 게 맞는 거고요. 나눔에 대해서 고민하고 소외된 곳 찾고, 어떻게 하면 외부의 자원을 우리 구에 끌어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예산서 4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됐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는 80만원인데 작년보다 증액을 해 왔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 시켰습니다.

김영미위원

대표이사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올라왔는데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시켰고 기존대로 80만원만 책정했습니다. 처음에 검토할 때 삭감해서 의회로 보낸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의회에 제출된 거는 삭감 안 된 걸로 올라왔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저희가 미처 말씀 못 드려서 보낸 거고요.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페이지 보면 수용비 수수료 해서 도서인쇄비로 각종 도서구입비, 보수비, 사무용품비 1,860만 5,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 전체도 경비절감으로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해서 삭감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복지재단도 마찬가지로 30%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장

삭감의견 받고요.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김영미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복지재단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임위에서 복지재단 이야기를 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후원금 모금이 안 되니까 1년간 유예기간을 줄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서 상임위가 끝나면 곧바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검토해 보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논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상임위가 지난 지 10일쯤 됐는데 자구책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자구책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지는 수탁업체를 모집하느라고 바빠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올해 10월 25일 서울시에 모금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11월 중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가 행정처리하는 과정에 서울시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이번 주에 서울시에서 모금허가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조건부였습니다. 지금 기본재산이 20억인데 나온 이자수익은 7,00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자구책 방안으로 출연금 규모를 증대시켜 이자수입을 확대해 주고, 재단이사들이 출연금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신규이사가 들어올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출연금을 낼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할 계획이고요. 관내 기업체나 후원자의 출연금 지원을 적극 유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구책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모금허가는 나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주에 나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모금허가가 될 것 같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1년 동안 나옵니다.

강한옥위원

9월에 기간을 두었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됐을 경우, 또는 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분명히 되지 않았을 때의 대책 마련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되는 것만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안 되는 거는 세우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사장뿐만 아니라 출연금 모금을 하는 것은 이사장님 역할 아닙니까? 이사장님의 적극성이나 의지가 어떠한가가 중요하지 과장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많은 인지를 하시고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최소한 출연금이 200억 정도는 돼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출연금을 10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사항이 40%까지만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60%는 자구책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5억 정도만 지원하니까 2억만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 180억 이상은 모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자로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40% 지원해 주는 조건하에 50억 정도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나오는 이자금이 1억 정도 되겠네요? 보통 3%대 이자율을 잡고 있더라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억이 7,000만원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1억 5,000만원이면 여기서 1년 동안 사업비가 14억 정도 필요하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출연해 준 금액이 4억 8,0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합치면 20억 정도가 되겠네요. 동작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연간 후원금이나 모금에서 하는 게 14억 정도 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12억 정도 작년에 모금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2억 받고 이자율 1억 5,0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된 재단운영조차도 힘든 금액 아닌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어렵게 모범사례가 나왔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뼈를 깎는 자세로 해야만 재단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아직도 자구책이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왔습니다.

강한옥위원

좀 이따가 자료를 좀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라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강한옥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바고요, 자구책이 들어왔다니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여기 보면 사업비로 김영미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나눔, 기부사업이 굉장히 적고 오히려 수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복지재단은 그야말로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대상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틈새나 차차상위를 지원할 수 있는 본연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많이 흘러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것은 재고를 좀 해 보고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틈새, 차차상위 정말로 손길이 필요한데 어떤 법적인 제도 때문에 못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 자체에 대한 공모도 그렇지만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 지역과 어떤 연계성도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재단과 복지관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재단과 복지관과 복지관 말고도 시설이나 동주민센터에 보면 어려우신 분들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말고 정말 해 주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을 복지재단에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실제 사회복지기관에서 하고 있는 중복된 사업들을 많이 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 왔는데 이건 비단 자원봉사센터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복지지단에도 함께 적용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짚어 주시기는 했지만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장 워크숍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도 이미 있는 사업이거든요. 중복성으로 되고, 교류 협력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 연구용역의 특히 복지재단에 연구용역한 것을 보면 그 안에 내용들은 기존에 했던 내용들, 용역들 그것만 지금 반영해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용역은 해서 사업 따로 있고 그것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연구용역만 지금 적용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해마다 반영시킬 예산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일선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동작복지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50억 정도만 하고 40%만 출연해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꼭 복지재단의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사성이라든지 예산이 낭비되고 중복되는 예산들은 이번에 좀 삭감하고 정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복지재단이 어린이집 등 많이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이 어린이집을 수탁하면 수탁비나 수익이 생기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수입이 안 생기는데 복지재단에서 많은 어린이집을 수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재단의 목적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이나 독서실의 복지시설을 수탁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비스 질 차원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수탁하고 있다고 해도 특별히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8쪽에 보면 기타 지원사업에 아까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외에 사업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사업이죠?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에 7,950만원이 있고 기타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이 1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뭐가 다른 사업인가요? 2011년도 세출예산서 8쪽에 보면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중지원인 것 같아서 1억 1,000만원 삭감의견 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손화정위원

아니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후원 받아서 사업하는 거죠?

김영미위원

세출예산서에

손화정위원

후원 받아서

김영미위원

구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네요.

손화정위원

후원을 받아서 동작구복지시설들에게 공모사업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봉사 및 휴양소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장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2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상위원

280페이지에 동작휴양소 기능보강이 있어요. 작년에도 기능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동작휴양소의 기능보강사업은 휴양소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가 보면 운동장 배수시설하고 정화조, 본관 환풍기, 본관 객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객실환경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깨끗하던데.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객실이 23개소인데 지난번에 한 데 말고 별도로 하려고, 보수할 데가 생겼습니다.

김현상위원

기능보강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4-5,000만원 정도씩 보강하고 있는데 계속 보강되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시설을 계속 보강해 나가야 되지만 인건비나 이 금액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강한옥위원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
명기

김명기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280쪽 상단에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어떤 성격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느 자원봉사자를 말하는지.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870만원이고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2,700만원인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비영리민간단체 보험료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이 3,000여명이 되는데 그 3,000여명에 대해서 보험료를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 동작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을 총괄적으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유태철위원장

예.

최정아위원

과장님, 복지재단이 워낙 삭감이 많이 되어서, 지금 동에 보면 사회복지업무담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점을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게 어르신들이나 좀 약자다 보니까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 수당적인 개념으로 하면 좀 어렵고 주민생활지원업무 차원에서 통신비를 일정부분 전체 금액의 1만원이면 1만원, 이 정도만 지원해도 그것으로 다 소화는 안 되겠지만 어떤 직원 격려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 주셔서 본예산에 수당 개념이 아니고 실무경비 쪽으로 편성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실무격려비?

최정아위원

통신비를 따로 전화를 가설하거나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고 사용료의 일부만 어떤 금액 형태로,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 대민차원에 쓰는 공용휴대폰이 있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휴대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사용하는 그 부분의 금액을 산정하면 대략 기준선은 나올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것을 좀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동주민동센터 사회복지담당 통신사용료 포함해서

손화정위원

청소담당도 해 달라고 할 텐데요?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청소담당까지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동작구청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명의를 이전하지 않으면 통신비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최정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법이 어렵게 되더라고요, 따로 번호를 개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금 사무실에서 전체 공무원의 통신비를 1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손화정위원

그렇게 하려면 복리후생규정이 있어야지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어려우니까 일단 일부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신비 관계는 휴대폰하고 연결방법을 저희들이 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가 있지만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는 1대1이라서 어느 동에는 300명도 더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가급적 발언권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87쪽 중간에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 기초수급자 연간 조사업무 추진, 주거복지업무 추진, 복지시설 기능보강업무 추진.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 지원경비는 말이죠,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연간 조사업무를 수급자 책정업무에 따른 제반비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계획에 의해서 확인 조사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재산 및 소득조사 부양의무조사 그다음에 그 분들 급여의 종류, 변경사항을 조사하고 노숙인, 부랑인 순찰활동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쓰는 내용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중복성이 있다 싶어서 삭감동의를 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원안대로 하는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삭감안 철회입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은 증액인데 원안으로?
명기

김명기위원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증액이 아니고 원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까지입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288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기존에 지원해 주던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 세대인가요? 그 대상 세대수가 많이 감소했다고 들었는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1만원 이하로 했는데 시책에 저소득층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저소득생활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에서 1만 2,000원 이하의 부과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액이 늘어났습니다.

손화정위원

1만 2,000원 세대로 기준을 완화했다는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례도 이번에 상임위에서

손화정위원

기존에 사실 1만원 이하 세대로 지원 받던 분들이 연차적으로 금액이 올라가서 지원을 못 받게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분들이 포함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으로 넘어 가십시다. 28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292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복지 지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5쪽부터입니다.

최정아위원

299쪽에요, 제가 삭감안을 냈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 삭감 계속 주장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업준비교실에서 추경 때 편성해서 했던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추경 때 편성했는데 창업준비교실로 동작노인복지관에서 강의프로그램 320만원 하셨고, 창업지도사 양성 강의 실습, 사건분석 성공현장체험 1,030만원을 하셨는데 굉장히 불용액도 많고 이건 사업 자체를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노인복지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노인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야 할 사항이고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고 지식층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저희 제도권 안에 모셔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기존지식도 좀 활용해 보고, 또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없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살려주시면 내년도에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경 때 반영해서 하신 사업내역을 보면 이 내용 가지고 과연 연령대가 높으신 고령자 창업프로그램에 효용성이 있을까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노인복지과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과의 신설문제로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성이 있어서 전액 삭감인데 계수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은 그러신데요, 저희들 예산이 사실상 노인복지업무가 당초 없었던 업무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면서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지금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고령자 고용팀까지 만들어서 본격적인 노동시장 인력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들의 취업, 창업, 그리고 직업진로지도, 취업희망 구직자에 대한 직업상담과 또 정년퇴직자 취업상담을 전부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친화적 일자리 창출도 하고 창업스쿨이나 심층상담프로그램 등 인큐베이터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노인들이 일을 할 곳을 많이 찾고 있어요. 특히 자기 위치에 맞는 자존감이 있는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교육을 답보하지 않고 그냥 사회에 재투입을 한다고 하면 100% 실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최정아위원님하고 옆에서 사석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보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있어요. 정부에서 만든 법으로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고요,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그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해도 된다”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산업과 그 노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고령친화산업의 홍보, 교육, 연구 그밖에 고령친화산업에 있어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래서 김영미위원님은 원안 의견이죠?

김영미위원

증액을 더 원해도 초초고령화 사회에 앞서서 증액을 더 하지는 못할망정 노인들의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꺾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구가 제가 요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법과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해 왔는데 그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삭감을 한다 그러면 다음 해에 예산은 도대체 어디를 근거로 해서 짜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도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원간가결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지금 김영미위원님이 뭘 오해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추경 때 편성되어서 이런 내용으로 고령자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사업에 반대라는 소리입니다, 아예 사업 자체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노인복지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300페이지에요, 내년에 노인복지과가 신설되는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노인프로그램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올라온 내용을 보면 언뜻 내용상 비슷비슷한, 방금 최정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인지 인지가 덜 되는 측면이 보이고 300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또 시니어 CEO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한국시니어연합과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맡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8개소이면 어디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시니어 CEO교육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전액 삭감의견을 내 놓고요,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신규사업인지 계수조정 때 논의했으면 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기존에 경로당 회장들과 임원 몇 분들의 사적 단체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런 폐단을 방지하고 임원들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 임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 교육이 정착되고 토착되면 경로당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예산을 심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302페이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11억 2,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목욕탕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돼서 사회복지과에 그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목욕탕 설치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요청하고 싶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은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수요자의 계층들이 문화적 욕구가 상당히 달라서 일부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항은 운영상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고견을 모아 주시면 구의회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구의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위원들끼리 합의하라는 거처럼 들리는데 그런가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저희들도 충분히 논의한바 목욕탕이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결정을 냈는데 물론 좀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수정예산은 시기가 늦은 거 같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할 때 증액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목욕탕을 설치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7,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현상위원

사당노인복지관 목욕탕 설치비용 7,500만원을 증액요청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어느 분의 민원으로 목욕탕 설치요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수요욕구를 조사한 것에 보면 목욕탕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목욕탕 설치와 관련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목욕탕을 운영했던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있던 것도 안전관리 문제상으로 폐쇄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서초구에서도 목욕탕을 일부 시설에서 운영했는데 폐쇄한 이유가 목욕탕 시설을 쉬었다가 다시 가동했을 때 시스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태철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운영관계, 관리유지비 관계가 많이 논란이 됐으니까 계수조정 시에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구립 경로당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곳을 개보수할 예정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구립 경로당 개보수를 3억원 요구했는데 올해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1억 9,000만원으로 잡혀 있지만 개보수비는 사실상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해서 성대경로당 2,500만원, 번영경로당 2,500만원, 송림경로당 정자설치 2,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개보수비는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302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노인복지 업무추진비 200만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을 냈는데 어르신들 복지업무를 내실 있고 충실히 하라는 취지에서 삭감안을 수정해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만, 용어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기분 상할 거 같거든요. 노인복지시설, 노인의 집 이러지 말고 명칭을 어르신으로 바꿔서 듣는 어르신도 기분 좋고 말하는 우리도 기분 좋을 수 있도록 문구를 세심히 잘 살펴서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편의를 봐 주셔서
명기

김명기위원

노인복지라고 하지 말고 어르신복지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어르신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과도 노인복지과로 신설되나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법에 그렇게 돼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목욕탕을 계수조정으로 넘겼는데 수정예산안으로는 도저히 못 올라오는 것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심의하기 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심의하는 상태에서는

김현상위원

심의 중에도 올릴 수 있지 않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수조정이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김현상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수정예산안을 하려면 세입여건이 어려운 부분들은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풀로 예산을 짜 왔는데 수정예산안을 하면 계수조정 시에 어떤 부분을 일부 삭감하면서 증액에 동의하는 것은 가능하면 이미 예산심의에 들어와 있는 와중에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것은 의회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손화정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생태운영비 1,200만원을 새로 편성하라고 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

그것은 제가 증액요구한 것이죠. 증액요구하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비비도 편성기준에 따라서 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예산안에서 어느 것을 빼고 넣어서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김현상위원

예비비에서 7,500만원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구에서 타이트하게 편성한 예산이라서

김현상위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예비비 편성금액이 있는데 7,5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그 금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 같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예산팀장님이 설명을 다 하셨는데요.

김현상위원

구체적으로 예비비를 짠 내역도 가져 오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짰다고 하는데 수정안을 도저히 못 올리는지 판단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증액 동의안을 내서 하면 되지.

김현상위원

증액 동의안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말이 계속 왔다갔다할 수 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말이 왜 왔다갔다해요.

김현상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수정예산안이다,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김현상위원님이 정말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이 강력하다면 미리 준비를 해 오셨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김현상위원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몇 개월 전에 사회복지과에 얘기한 사항인데 올라오지 않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손화정위원

그 부분을 집행부에 요청했는데 안 올라와서 증액 동의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집행부에서 어느 예산을 빼서 수정예산안을 새로 다 만들어 와야 되는데 증액동의 해서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유태철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정회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내 목욕탕 설치에 관한 수정예산안을 얘기했는데 예비비 부족분도 있으니까 수정 예산안은 철회하고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목욕탕 설치에 관한 금액 7,500만원은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03페이지, 시니어리파워센터 운영예산이 330만원 증액됐는데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될 예정인데 방음벽 때문에 이 예산을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예산편성하신 거 같은데 방음은 시설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한 데이케어센터가 8월에 준공예정이고 3월에 시니어리파워센터를 철거할 예정인데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철거하더라도 그 인근에 대체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살려 주셔야 과목변경해서 대체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목변경해서 대체시설을 어디로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만약에 해 주시면 수요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선정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르신들이 거주했던 공간이니까 과목변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철회를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305페이지, 기타 보상금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행정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 21명을 대상으로 잡았는데 동주민센터 15명, 사회복지과 1명, 동작구 편의지원센터 5명인데 이분들의 근무내용은 동주민센터의 장애인 행정업무 보조와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업무수행을 하는데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다른 장애인들보다 지적수준이 높은 분들이어서 장애인을 설득할 수 있고 장애인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김채원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이네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310쪽, 장애인 이동차량봉사대 운영비를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 이동차량봉사대가 규정대로 잘 운영되지 않아서 400만원 삭감의견을 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주체를 바꿔서 다른 쪽에서 잘 운영해 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400만원 삭감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309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운영 인터넷 사용부분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도 인터넷 자가망이 설치됐는데 인터넷 사용료가 필요한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영상전화기를 이용하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손화정위원

동주민센터에 수화통역 화상전화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가망이 깔리니까 인터넷 사용료는 필요 없을 거 같은데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기존에 있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는 행정망과는 다른 별도의 망이라는 것이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별도의 프로그램이 깔린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소득 장애인가정 초․중․고 입학자녀 학용품 지원은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기금으로 지원됐던 사업인데요, 사실상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한도가 있어서 이런 것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면서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고요, 기금은 공모사업라이라든지 장애인 지원에 관해서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장애인 채용 박람회 개최에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장애인 취업과는 동떨어지던데 예산으로 이것을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행사한다고 돈만 쓰고 물론 장애인들의 특성도 있겠지만 한 명, 두 명 채용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보호작업장에 추가로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임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에는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올해 남부지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장애인 취업박람회 행사를 한 경험이 적어서 미흡했고 제가 장애인박람회를 개최하고 왔는데 그때는 45개 업체의 부스를 설치하고 600명의 장애인들이 왔다 가셨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 같이 그래도 사회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구나, 그분들이 장애인의 날 행사가 아니면 밖에 나와서 누구와 대화할 일이 없는데 이런 장을 마련하면 이런 데서도 장애인이 필요하구나, 또 장애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도 하고 그 자체가 축제 분위기가 돼서 자존감이 생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행사는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깎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 의견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실제로 제가 장애인 채용 박람회장을 갔을 때는 장애인보다 내빈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업체에서도 참여가 거의 없어서 부스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기존 업체와의 연계망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장애인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연계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기존에 운영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사회복지과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도 장애인 채용박람회도 자기들 실적으로 잡더라고요. 실적으로만 연계할 것이 아니라 관내 중소기업에서도 장애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장애인들한테도 사회에서 우리도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만족감을 줘야 하는데 올해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줬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적극적으로 잘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제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맥을 활용하여 장애인 부스를 50개 설치하고 800명을 참여시켜서 실질적인 채용이 몇십 명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꼭 살려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내년에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채용에 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기업들이 법에 맞게 장애인취업을 시키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할 거 같고요, 안 하면 어떤 행정적인 강제사항이나 공문을 보내서라도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문제이고 마인드가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308쪽에 보면 공공 및 민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5,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정비하시겠다는 건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판이 공공시설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000만원 쓰는 거 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바닥표시가 기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가 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외부로 표시하도록 요즘 장애인 법이 바꿔서 안에 표시하던 것을 밖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500만원 들어가고, 일반 공공시설에는 턱이 없게 해서 장애인 휠체어가 다니는 데 별 무리가 없는데 일반 사기업이나 소규모 영업장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턱 보수공사를 하는 그런 예산이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307쪽에 있는 동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은 어떤 편의시설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뭘 하느냐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장애인 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 관내를 다니면서 어느 시설에는 이런 부분이 장애인들한테 불편하더라, 어느 공공기관에는 어느 부분이 어떻더라, 이런 걸 수요조사를 해서 오면

김영미위원

장애인들이 직접 하신다는 거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걸 수요조사 해 오면 저희는 그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그 예산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하는 그런, 이 사람들 인건비성입니다.

김영미위원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직접 한다는 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구 청사도 증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사실은 장애인에게 우리만큼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약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로 같은 것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고 계단을 양쪽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에게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가 나서서 내년에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0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정보신문 보급이 200가구로 나와 있거든요. 200가구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400가구 정도로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야 증액해 주신다면 어려우신 장애인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장애인 가구가 총 몇 가구인데
유나

정유나위원

총 가구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3,500가구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시는 장소에 배부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가구가 아니고요? 그런데 가구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가정에 주는 줄 알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대표되는 시설에다 주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시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00매? 200부를 준다는 거예요?◇사회복지과장 정용인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309쪽에 보면 하단에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이동목욕 서비스 운영지원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까? 작년보다 1,000만원 늘었더라고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이동목욕 서비스인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예약을 받아서 이동봉사 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자원봉사자 2명하고 차량유지비, 이동목욕용품 하고 또 장애인들이 많은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약용품입니다. 이걸 저희 관내 장애인 1급에서 2급 3,755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1,000만원만 올린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걸로 부족하지는 않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어려우신 분들한테 사실상 모든 것이 다 부족한데 구 예산이 워낙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사실 많이 못 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상위원

장애인 이동목욕 서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이면 민간이전 되었으니까 단체가 있겠네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사회복지사하고 차량유지비 등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1년간 토털 몇 번 정도 목욕을 시켜준 실적 같은 건 가지고 계십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총 월 평균 70명을 목욕시키거든요. 올 한 해 10월까지 한 게 660명 목욕시켰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정말 턱 없이 부족하네요, 3,755명 정도면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예약을 해 놓고 몇 달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사실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인건비에 속하기 때문에 증액해 주시면 이 분들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최정춘위원

자원봉사자도 인건비 줍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는

최정춘위원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는 어떤 수당 조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식비하고 차비나 주겠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장애인 이동목욕 서비스가 여기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만 하는 아니죠? 다른 복지관에서도 하는 게 있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있는데 거의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주로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지요. 왜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만 합니까, 다른 데도 하는 데 있잖아요. 자세히 모르시면 옆에 다른 분한테 물어봐서 답변하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동작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긴 장애인을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플러스, 노인 플러스, 일반인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연로하신 분들 사족 못 쓰면 그 분들이 다 장애인이지 장애인이 특별한 게 있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 3급 장애인들을 가서 다 목욕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집밖으로 못 나오는 그런 분들 목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수족을 못 쓰는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나 다 똑같은 거지 어떻게 따로 구별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다른 대방종합복지관에서도 지난번에 유한양행에서 목욕차량을 무료로 후원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 1억이란 돈이 사실 목욕 서비스로 매년, 작년에는 9,000만원이지만 매년 지출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장애인이나 장애인으로 못 박아놔서 그렇지만 정말 노인들한테 정말 많이 서비스 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 1억이란 돈에 665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효과성에 대해서, 증액요구 하는 건 아니고요. 효과성에 대해서 잘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 다 주고 나면 그렇게 노인들한테 혜택이 적을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조금 효과성 있게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김명기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다른 데서도 하는데 꼭 한 군데만 지원해 준다기보다도 사실상 많은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여러 군데 지원을 해 주면 효과성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차량도 동작구 관내를 다 이동하려면 거리도 있고 하니까 사실상 가까이에 있으면 다른 기동력을 가지고 많은 분들 목욕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같은 1억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다는 것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여러 기관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돈이 집행된 내용들을, 효과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내역을 요청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남부시립복지관이 맞지요, 정확한 명칭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 없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전액 구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거 말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사업별로 다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남부장애인복지관이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긴 하지만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우리 동작 구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지요.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해서 하는데 굳이, 나중에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동목욕서비스가 동작구 구민에게 하는 서비스인지, 아니면 인근 구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서비스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게 있으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관내 거주 중증장애인 1급, 2급 3,755명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3,755명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실제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 이동목욕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상황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손화정위원님은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운영위원이시잖아요. 그 문제가지고 더 이상 말씀하시면 적절치 않은 건데요.

손화정위원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명기

김명기위원

이해를 안 도와도,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손화정위원

이 사업이 단순히 제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 수첩에, 손화정위원이 운영위원이잖아요.

손화정위원

그러면 제가 남부장애인복지관에
명기

김명기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예산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요.

손화정위원

뭘 다시 생각해요?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얘기를 듣고

손화정위원

동작구에서 위탁해서 줬던 거고 예전에 제가
명기

김명기위원

가만히 보면 손화정위원님이

유태철위원장

다 이해가 되셨지요?

손화정위원

아니요, 저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세요.

손화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명기위원님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시면 안 되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손화정위원

그렇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나는 내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지요.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이잖아요. 자꾸 두둔하는 발언을 하시면

손화정위원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유태철위원장

두 위원님 그만 하세요.

손화정위원

지적장애 보육도우미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호응도 높고 장애인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사업들이 지금 보면 85만 5,000원에 7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의 호응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던데 좀 더 늘려 잡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니까 저희들이 일하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원래 올해 몇 명이었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예전처럼 7명 똑같이

손화정위원

올해 하셨던 그 대상자들로 더 늘리지 않고 잡으신 거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잡아놓은 건데 위원님께서 더 해 주시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액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3명 정도라도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셔서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07쪽에 보면 전동 휠체어 무료충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6대를 어디에 설치하실 거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지하철 환승역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량진역, 이수역, 대방역 등 6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은 15대를 추가로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6대만 우선 올렸는데

김영미위원

환승역이라 하면 출구도 많잖아요. 그런데 한 역의 어느 쪽에 하실 예정이세요?◇사회복지과장 정용인 보통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옆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설치해 달라는 장애인단체에서 요구가 많았는데 6대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최소 4대 더 증액하는 걸로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동사무소에 다 있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있는 건 여러분들 사무실에 가면 배터리 충전기가 있듯이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유태철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충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충전하는 데 빠르면 10분에서 30분가량

김현상위원

급속충전이 되네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장애인들이 급작스럽게 전동휠체어가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갖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충전하듯이

김채원위원

위원장님.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반복되는 건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거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309쪽 장애인 이동목욕 서비스 운영에 관해서 하겠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왜냐 하면 운영할 수 있는 동작구 내에 다른 지원센터는 없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차량이 고가입니다. 비싼 차거든요. 사실상 그런 차를 한 대 더 구입해 주시면 다른 장애인복지관에도 했으면 하는데 차량이 워낙 고가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차량이 한 대에 얼마나 갑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에는 차량이 없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1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감히 사지 못합니다.

김채원위원

거기밖에 없나요? 그러면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쓴다는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남부장애인복지관 차를 한 대 사줬고요. 동작복지관에 있는데 거긴 자체적으로 샀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차를 어차피 우리 구에서 사줬다면서요. 사줬으면 왜 거기를 거론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동작구 3,000여 명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거기는 관할구가 여러 곳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우리가 1억을 지원해서 우리 구민한테만 지원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전화방문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접수할 때 동작구가 아니면 접수를 안 받습니다.

김채원위원

답변을 들었을 때는 생각이 들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채원위원

일단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308쪽 공공 및 민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5,000만원 이것은 지난해에도 한 사업이고 내년도에 얼마나 사업이 진행될지 잘 모르므로 5,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요즘 장애인들이 어디를 가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예산을 깎아서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세상을 만드시겠다면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참 서운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절차상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 주된 목적하고 배치된다,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삭감안을 내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걸 파악한 다음에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309쪽 장애인 이동목욕 서비스 운영 지원 1억 증액이요. 이상입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

어디에 다가요?

강한옥위원

1억 2,000만원 해서 차 한 대 사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사회복지과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사일정이
유나

정유나위원

아니요.

유태철위원장

또 있어요?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312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여기가 매년, 2009년에도 시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비도 많이 지원됐고요. 2010년에도 9억 9,000만원 정도 지원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매출도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현황도 있고 서울시 인건비 지원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들은 얘기에 의하면 편의시설 공사하는 비용하고 식당 의자 구입은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 편의시설 공사비용하고 식당 의자구입비는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보호작업장에 가시면 구립 보호작업장이 건립된 지 8년이 돼서 장애인들이,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휠체어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리창이 깨져서 거기서 찬바람이 들어와서 장애인들이 옷을 몇 겹씩 입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화장실에 가는데 요즘 장애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전부 문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문이 없고 자바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문을 열고 그 분들이 하는 행위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무슨 특위라도 해야겠네요. 매년 시비 받고 국비 받고 매출까지 있는데 거기가 그렇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한번 현장에 가 보시고요. 제 얘기가 틀리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여기서 뭔가 의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보조를 받고 매출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시설이 유지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매출이 있어도 그 분들이 월급 20만원에서 70만원 주고 나면
유나

정유나위원

한 사람씩 월급 받은 명세서가 있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10만원, 20만원 그렇게 주는 건 근로자들한테 주는 거고 그 관리자들은 몇백 만원씩 받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삭감의견 내고 만약에 특위를 하실 거면 한 곳은 안 됩니다. 표적수사니까 안 되고 정 특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장애인 관련 모든 단체들을 특위 할 수 있도록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의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312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가 있는데 이게 무슨 공사인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게 대방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시설공사입니다. 대방종합사회복지관 3층 내부하고 프로그램실 도장공사로 1,035만 2,000원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517만 6,000원, 시비 517만 6,000원 해서 50대 50입니다. 그리고 사당종합복지관은 천장에 석면철거입니다. 천장에 석면이 있어서 여기서 이용하시는 우리 관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득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5,700만원을 국비 2,800만원, 시비 2,800만원 해서 여기는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400만원 해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유태철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못 해 주는 것 같아서 그쪽 사정을 잘 들어서 알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제가 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상황을 보니까 제가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운영위원으로 있는 게 오히려 동작구 장애인 복지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 직을 사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지원 예산에 관해서 삭감의견을 철회해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손화정위원께서 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으로 계시면서 많은 부분에서 두둔하는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제척사유가 있으니까 말하지 않고 다른 위원들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사퇴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은 장애인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고 나름대로 이거보다 더한 것도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고령자 창업지원 프로그램, 세대통합프로그램 운영, 시니어 CEO 교육, 신규 편성 건이 있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내 목욕탕 설치비, 증액의견이 있는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사업,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구입비,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운영 지원비, 삭감의견이 있는 공공 및 민간시설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구립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못 마치므로 법적기한을 넘겼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회기일정 변경을 상정해서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본회의 끝나고 오후 2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해서 24일 오전까지 모든 계수조정을 마치고 24일 2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고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