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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화정 의원 5분자유발언

213회 제5본회의2011-07-13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규

박원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1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2일에 손화정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의장 불신임의 건, 김명기의원 외 7명이 발의한 강한옥의원 징계요구의 건, 강한옥의원 외 7명이 발의한 박원규의원 징계요구의 건, 손화정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공개토론 요구의 건과 2011년 7월 13일에 손화정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김채원의원 징계요구의 건, 김채원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손화정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강한옥의원, 손화정의원, 최정아의원께서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강한옥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 2동 출신 강한옥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의원은 동작구 의회도 예외일 수 없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작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의회사무국일수록 다른 행정기관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낭비가 없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여러 감사 결과 중 의전차량에 관한 운영을 보며 본 의원은 40만 동작구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전차량을 4,000만원 가량의 예산으로 올해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물론 관용차량의 교체조건은 내구연한 5년을 초과했을 경우, 사고로 인해 차량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의회의 의전차량은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의 반에 해당하는 6만 킬로미터가 좀 넘었었고 내구연한은 5년을 좀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구연한 5년은 70년대 시대에 포니라는 국내 생산 자동차의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 현재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내구연한을 7년, 10년으로 늘려 관리 규칙을 변경하는 구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구가 앞장서서 먼저 규칙을 변경했더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는 동작구 의원들이 의전차량 예산을 승인해 준 결과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어 40만 동작구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구 재정도 어려웠고 최근 정부에서도 관용차량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 또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큰 차들을 중형, 소형, 전기자동차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전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의전차량이 개인 사용은 물론 개인 사유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전차량은 출퇴근은 물론 사적인 업무를 보는 데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일지를 보니 의전과 관련없는 업무에 사용된 회수가 많았으며 심지어 단적인 예로 개인행사에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시찰 시 다른 의원들과 관광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입장임에도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전차량을 관광버스와 함께 2대를 운행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웬 낭비입니까? 둘째는 의전차량 사용 시 들어가는 유류비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대 의장들의 의전차량 유지비를 보면 한달 평균 10만원 안팎이었으며 에너지절약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다른 의원들과 행정차량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전차량 유류비를 살펴보면 한달 평균 30만원 이상이며 50만원 넘어가고 있는 것도 허다했습니다. 의전차량은 구민들이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서만 사용하라고 한 것이지 의장이 주민 앞에서 군림하여 뽐내라고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의전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비는 과연 누구의 돈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구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돈이 아니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구를 대표로 구정을 책임져야 하는 대표일수록 도덕적 기준을 더욱 높여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구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분별없는 행동이며 구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므로 강력하게 자제를 촉구하며 다시는 의전차량이 개인 사유물로 쓰여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개인적 용무에 의전차량을 사용하다보니 함께 일을 하는 직원들도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실제로 초과되는 근무시간이 너무 많아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구민의 대표를 자부하는 분이시라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개인업무에 낭비되어 쓰여지지 않도록 거듭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구민 앞에 낱낱이 의전차량 내역을 공개할 것이며,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며, 사과를 엄중히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세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수정해 나갈 것이며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 더 신중하게, 책임감있게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다음은 손화정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입니다마는 철회를 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작구 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조례를 철회하고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동발의하여 통합기금설치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여·야 모두 논란이 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큰 틀에서 기금을 집행부가 쓸 수 있도록 이미 7월 11일에 공개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각 당별로 대표의원을 세워 통합기금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하자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의에 대한 답변은 없이 7월 13일 오늘 제5차 본회의에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공개토론 요구의 건을 올린 것은 한나라당 의원 전원의 의견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두 성실히 임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이 성실히 임했다는 것은 오늘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면 집행부와 제6대 동작구의회 의원들 모두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제발 이런 소모전 이제 그만 합시다. 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계속 서로 양당이 올리는 것이 징계를 위한 징계를 또 낳는 결과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징계를 모두 철회하여 더 이상의 감정싸움은 이제 그만합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대표로 제6대 의원 모두 당선되었습니다. 동작구민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정쟁합시다. 의원 여러분! 조금씩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동작구 주민을 위한 일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인의 제척사유가 있는 안건이므로 홍운철 부의장과 사회교대를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운철 부의장 나오셔서 저와 사회교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장, 홍운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운철

홍운철부의장

부의장 홍운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의장 불신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10시56분 비공개회의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태철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조금 전 본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파행이 됐습니다. 이후 안건들이 조례개정에 대한 공개토론의 건이 있는데 이 두 안건은 단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소모적인 의회를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집행부에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의 안건을 먼저 처리 후에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퇴실토록 하고 나머지 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안건들을 의원들만 모여서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안건순서를 바꿔서 집행부 안건부터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제안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철

홍운철부의장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유태철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진행 중에 정회가 됐으니까 일단 이 안건부터 다루고 다음부터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행하던 대로 계속 진행해주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진행하던 안건부터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안건부터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자 하시는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소모적인 의회로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공백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의회는 합의대로 합니다.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아무리 합의라도 의회의 정신을 살리고 생산적인 의회로 운영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개인감정을 내세울 게 따로 있지, 주민들을 볼모로 삼아서 뭐 하는 짓들이에요? 지금 옳다고 생각해요?) 의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동혁의원, 김명기의원, 박필영의원, 김영미의원, 최정아의원, 김현상의원, 정재천의원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3분만 정회해서 정해서 알려 주십시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 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추천하시 는 게) 지금 현재 그것은 규정상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협의해서 호선하십시오. 또는 추후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윤리특별위원회에 7명이 선정됐으니까 윤리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서 일곱 분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추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호선해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 불신임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시 박원규 의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의장 나오셔서 저와 사회교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부 의장, 박원규 의장과 사회교대)
원규

박원규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본 의장을 대신해서 사회를 봐 주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공개토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손화정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님들은 가셔서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빨리 전보해 주시고요. 사정할 필요 없고 오시면 오시고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오래 기다리시는데 이 안건은 뒤에 하고 다른 안건부터 처리하시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정확히 법을 지키겠습니다.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빨리 확인하라고. 향후 발의를 하시는 의원님이나 또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은 답변 시 꼭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의원

손화정의원입니다. 추경안과 관련하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조례개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닌 상태로 처리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기 보다는 어제 본 의원이 신상발언에서 제의한 대로 각 당별로 대표의원이 나와서 토론회를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들이 보는 데서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그러한 취지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조례안에 대해 공개토론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위원회가 같은 수로 구성되어 당대 당으로 정파적 입장만 내세우고 소모적 정쟁으로 그치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니 서로의 입장을 주민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그 토론에 승복하는 성숙된 민주주의를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구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볼 때 주민의 대표로 뽑아준 의원들이 주민의 복리와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습에서 구의회가 불필요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법과 민원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사항 둘 중에서 분명 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기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 절차를 통해 조례에 전출 규정을 두자는 것이며 실제로 종로구, 동대문구는 물론 동작구에서도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일반회계로 전출규정을 두고 있으며 종로구에서는 그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을 일반희계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구에서는 청사기금 조례에 전출규정을 두지 않고도 2009년부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서울시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실제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한 광진구나 종로구에서도 기금사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행정안전부의 확인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협상대표를 통해 공용의청사기금 조례를 공동 발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본회의 시간에 쫓겨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하게 되었으며 상임위를 하던 중 한나라당에서 그 대안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했고 들었는데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면서 일반회계에 빌려 주는 것으로 반드시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빚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 조정교부금 정산결과 59억원의 교부금을 서울시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고 98억원의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재정여건이 사상 유례 없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조차 예상치 못한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취․등록세의 대폭적인 감소 때문으로 이미 주었던 조정교부금마저 실제 계산해 보니 더 준 것을 돌려 달라고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면 결국 돈을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작구 제6대 의회에서 결국 우리 구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채를 만드는 최초의 동작구 의원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동안 수 차례 상임위원회 또는 회의장에서 말씀드렸고 다 아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거수기로까지 매도하면서 왜 안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한결같이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다짐하셨는데 실제로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한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청사를 신축하는 곳마다 호화청사 논란에 주민반대 정서가 강한데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모아 두는 게 맞는지,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우리 구에서 국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추경을 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결국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빚을 지게 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왜 굳이 해야 되겠다는 건지 그 또한 책임 있는 주민의 대표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혹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아예 폐지할 것인지까지도 주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공개 토론할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공용의청사기금에 대한 제 입장을 밝히자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한 공용의청사기금 조례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첫째, 청사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정서를 고려하며 둘째, 행정안전부에서도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따라 현재 청사의 증축이나 신축을 중지토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자금으로만 구성된 기금은 폐지토록 기금운용 방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셋째, 신청사를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공감되어 신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현 청사부지를 매각하면 얼마든지 조성이 가능하고 넷째, 현재 불경기로 너무나 힘겨운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보아서도 재정지출은 가정살림과 달리 어려운 여건일수록 오히려 적극적인 집행으로 공공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이유로 한나라당의 입장을 고려해 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발의했으나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개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어떤 것이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지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공개토론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구의원 김현상입니다. 항상 우리 동작구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열일곱 분 의원님들 늘 감사드립니다. 또한 손화정의원께서 방금 동의안을 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공개토론 요구의 건에 대한 것도 상당하게 일리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번 추경예산 건 때문에 동작구의회가 파행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개정에 관한 것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현재는 행정재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가지고 공개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을 공개토론을 한다면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또한 그 해결책으로 통합기금 설치에 대한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한나라당 의원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 행정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데 회의 중간에 나가서 정회를 하고 회의가 속개되지 않게끔 들어오지도 않고 또 7월 1일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려 했으나 문오현위원장께서 손화정의원 외 일부 민주당 의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 정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했는데 회의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은 일리에 맞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이며 공개토론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례개정, 조례제정 다 우리 구의원들이 행정재무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문제임을 반드시 아시고 이 문제는 토론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토론을 해서 결론지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열리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들 간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으므로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공개토론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에는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으나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공개토론 요구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공개토론 요구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세요.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없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공개토론 요구의 건은 9명 출석에 반대 8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문충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1년 6월 3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의결안이 2011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412억 4,800만원, 세입결산액은 3,465억 5,400만원, 세출결산액은 2,908억 8,900만원이고 잉여금은 556억 6,5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9억 4,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91억 2,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234억 6,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08억 3,000만원으로 잉여금은 426억 3,1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2억 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1억 2,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30억 9,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0억 5,900만원으로 잉여금은 130억 3,4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9,000만원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 353억 8,600만원이며 2010년도에 69억 6,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62억 8,700만원이 지출되어 2010년도 말 현재 360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도 현재 채권은 226억 100만원이며 공유재산은 1조 3,275억 6,800만원이고 물품은 63억 8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각 소관 부서와 예산편성 부서는 향후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바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적극적인 세수증대방안 마련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사고이월 사업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 감소와 사고이월 사업을 줄이도록 하고 사업의 성과와 낭비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차후 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한 보다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3회 정례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 도모를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장학생의 자격 등의 규정에서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안 제3조 장학기금 조성 규정, 안 제6조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안 제16조 장학생의 자격 규정, 안 제17조 장학생의 추천 규정, 안 제19조 장학금 지급의 정지 규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휴가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우리 구 복무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안 제15조 및 제17조에 재직기간 및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을 추가하고, 안 제15조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 명시를 규정하고, 안 제18조에 병가 허가 사유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개정하고, 안 제20조에 특별휴가 추가 및 확대를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동일하게 규정된 제2장 근무시간 등,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 정치운동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자치법규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별도 제정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안 제8조, 제9조에 입법예고 방법과 예고 기간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 자치법규의 공포와 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에 자치법규의 정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에 주민의 조례 개정과 개폐 청구를 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흑석6, 8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래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필영의원이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필영 부위원장의 불출석 관계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황동혁 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혁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핵가족화로 경로효친 사상이 퇴색되어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대비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복지문화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조례의 일부내용 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지도 감독과 청소년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동작동 102번지 일대 주민의 제안으로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당동 41-17번지 일대 사당3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석6, 8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의 최종 결정 후 변경 결정된 흑석6, 8 재정비촉진구역 및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민공람을 마치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황동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충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가장 큰 임무가 조례 개정 및 제정입니다. 의원 스스로의 의무를 포기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향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원의 임무를 다해 줄 것을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흑석6, 8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