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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채원 의원 발언

21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1-08-26

김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고 또한 각 부서별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해 바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황동혁 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972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921억 5,600만원의 1.73%에 해당하는 50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0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63억 3,400만원보다 41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2,200만원보다 9억 1,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0억 6,700만원이 증가된 2,97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31억 3,000만원과 보조금 19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성질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물건비로 4억 1,700만원, 경상이전 21억 6,300만원, 자본지출 10억 9,200만원, 반환금 기타 24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0억 2,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0억 6,700만원이 증가된 2,97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 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48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2억 6,000만원의 3.07% 규모이며 주민생활복지국 32억 3,300만원, 도시관리국 1억 200만원, 건설교통국 1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32억 3,300만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40.3% 규모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이 중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은 6,3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300만원, 보훈회관운영 및 보훈대상자 지원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7억 2,1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해산장제 및 교육급여 1,300만원, 노인복지시설 건립 1억 1,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1,7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1,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은 24억 5,6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35억 4,600만원, 경로당운영 및 노인단체지원 7,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급여 부담금 11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5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8,5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보육돌봄 서비스 6,200만원, 보육사업비 1억 6,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관리, 청소년 뮤직테라피 등 5개 사업비 4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9,9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 줄이기 사업, 폐기물 처리위탁 등 4개 사업비 1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추경예산은 600만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1억 200만원으로 추경예산의 3.5% 규모이며 주요내용은 공원녹지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15억 2,500만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11.08% 규모이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7억 1,2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1억 4,300만원, 교통약자 안전확보 6,8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1억 7,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린파킹 사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은 3억 8,700만원으로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경예산은 3억 4,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도권 도로개설 1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8,1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시설물과 치수시설물 관리 2,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요청한 것으로써 전체 추경규모는 일반특별회계 기정예산 2,921억 5,600만원에서 50억 6,700만원이 증가한 2,972억 2,3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0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63억 3,400만원보다 41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2,200만원보다 9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국시비보조금 미간주분을 주재원으로 하였고, 사당노인복지관 사용료 수입 등을 반영하여 세입증액 예산은 50억 6,7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31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9억 3,7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부담금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일자리창출사업 등 구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의 증가된 세출부분 예산 전체 증감은 50억 6,700만원의 95.9%인 48억 61,00만원으로써 주민생활복지국이 32억 3,300만원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이 1억 200만원, 건설교통국이 15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하단에서 6페이지를, 기타 세부사업 내용은 별책 사업명세서 및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반환금,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등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님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서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예산안 심사 관련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사당4동 경로당 신축하는데 주차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 대수가 8대인데 실제 지하 공사를 해도 8대를 다 못 쓰게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셔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르신들이 그 밑에 공간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데 이건 설계상에 주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로 일단 해 놓고 준공이 난 후에 용도변경해서 해야 되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할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주차시설을 해 놓고 나머지 추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시설 부분의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샌드위치패널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안 듭니다.

최정아위원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임시건물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그 지역에 데이케어센터 때문에 10억을 받아 왔는데 올해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니까 급하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더 수요조사를 하셨으면 주차시설을 다 넣지 말고 줄여서 필요한 공간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대로 지적하셨고요. 일단은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맞춰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샌드위치패널로 하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좀 더 유용한 건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4억을 편성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지하를 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하가 지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최정아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하를 파는데 4억이란 돈을 들여서 주차 공간 8대를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점도 생겨요. 사용에 비해서 비용이 과다하다는 얘기에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서울 시내에서 땅 한 평을 구입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존에 확보한 땅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4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실제 주차장이지만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설로 만드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입찰을 볼 거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으로 샌드위치패널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시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며칠 후에 입찰을 볼 거거든요. 거기서 만약 낙찰차액이 생기면 낙찰차액을 전부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여기에 재투자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언제 입찰을 보실 예정이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추경을 통과해 주시면 바로 그 금액을 합산해서 입찰을 부칠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샌드위치패널보다는 거기가 지하니까 앞으로 냉난방 시설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차액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분들이 공사기간 동안 공간을 얻을 수가 없어서 잠정적으로 1동경로당을 사용하시기로 하셨어요. 제일 좋은 건 제3의 공간을 얻어서 공사기간 동안 계셨다가 가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1동 경로당을 같이 쓰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1동에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4동 어르신들이 가시다 보면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운영비 같은 경우 기존 경로당 지원 나가는 비용 말고, 이사비용이나 필요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사비용 외에 1동에서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 저희가 지원하는 경로당 지원비 말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 혼자서 할 소관이 아니고 노인복지과와 상의한 후 상의된 내용을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려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비나 제반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내년 2월 준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정아위원

5-6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사용할 금액을 확보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하고 상의하신 내용을 저나 최정춘위원님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의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과 저소득 퇴행성 근골격계 장애를 가진 노인의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하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 시행하실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이 뭐냐 하면 종전에 안마사업이라고 하면 젊은 여성을 데려다 놓고 하는 퇴폐적인 사업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피해를 봐서 생업이 막히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와 저희 구청에서 생각해 낸 것이 안마시술소라는 이미지를 없애고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20% 이하거든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면 아침에 일어나면 온 몸이 쑤시는데 이 분들이 시각장애인 안마사한테 하루에 1시간 서비스를 받으면 3만 2,000원이고 한 달에 13만원인데 13만원 중에 1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 받고 2,500원만 부담하시는 거거든요. 보통 저희가 안마 한 번 받아보면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받는데 이건 저희들이 나머지 12만원을 정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직업도 만들어 주고 또 어르신들의 근골격계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어떻게 고용하실 계획인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각장애인협회에다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안에는 시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최소한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했고요. 시각장애인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우리 구에는 두 군데를 선정해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찾아가는 안마가 아니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찾아오는 안마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글쎄,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지 모르겠어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장애인들이 찾아오게 하면 올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가급적이면 찾아가서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바꿔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60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어르신들이 장애인들이라 상당히 불편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건 잘 하신 것 같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장애인 서로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4동 경로당에 대해서 최정아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있고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노심초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실이 지상보다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요, 사당4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3면이 노출되어 있고 전면 한 면만 지하로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여러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10여평에 지하실이 몇 평 정도 들어가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197㎡로 약 60평 정도 됩니다.

최정춘위원

60평 정도에 4억이면 어마어마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400만원 정도 보고 2억 4,000만원이면 지하실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데이케어센터에서 10억을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그 10억을 데이케어센터에 다 쓰시고 4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책정된다고 하면 구비기 때문에 밑에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남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데이케어센터 10억이 들어왔어도 위에서 쓰는 거고 지하실은 구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은 남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꼭 해 주시고 최정아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억을 알뜰하게 써서 많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저도 사당4동 경로당 문제인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에 노인복지시설 문제가 노인복지과가 따로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 항목으로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땅 매입하는 것은 노인복지과 소관이고 집 짓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본인이 묻고 싶은 것은 경로당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지하까지 주차시설을 설치하는데 당초에는 지상 3층에 2대를 책정했는데 다시 필요에 의해서 지하 1층을 함으로써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지하공간까지 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구비 4억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 경로당을 짓는데 구비로만 한다면 다른 문제지만 지금 시비가 10억이고 이번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4억을 보충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처음부터 설계를 이렇게 했더라면 시비에서 다 끌어올 수 있는 돈이 아니었던가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돈을 10억을 주어서 10억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상 3층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주민들께 두 차례 의견을 물었더니 나온 의견이 그러면 지하도 파달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고요, 처음에 이렇게 서울시에 요청을 했으면 10억을 주었겠느냐는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10억이 한정금액입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아까 사당1동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사당1동 경로당은 남성중학교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노인복지과에서 하시겠지만 김재인회장님 아시죠? 협의를 잘 하셔서 노인 분들끼리 부딪히거나 의견대립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염려하시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재인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런 말씀을 못 들어서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두 경로당이 한 공간을 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저희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같이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께 그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당1동 경로당은 1층이 없지 않습니까? 한 군데 다 사용하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비좁고 환경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집이 바로 앞이라 매일 하루에 한 번 가다시피 하는데 거기서 김재인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오늘 처음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정아위원 제안했듯이 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해서 같이 만나는 것으로 하시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사당4동 경로당 신축공사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하셨고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4억이라는 추경예산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4억이라는 예산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가뜩이나 구청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4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항목이 공사 부분별로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어 있어야지 두루뭉술하게 4억을 추경에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지하공사 60평을 하는데 그러면 평당 얼마씩 공사를 한다는 건지 그 계산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올라온 예산 부분에서 1억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4억이라는 추경예산이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항목자료를 주셔야 이것을 인정하지 그냥 60평이니까 평당 공사비 얼마해서 4억이라고 해 버리면 어떻게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까?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것을 사과드리고요, 지금 필요하신 세세항목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4억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할 것이냐 인데 추후에 설명한다고 하면 이걸 보류하라는 거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끝나고 나서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보고는 못 드리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나온 산출내역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끝나고 나서 설명해 준다면 여기에서 이걸 보류하라는 말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이라도 옆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냥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가설계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서 설명해 주세요, 전체 위원들이 알아야지 본 위원만 알 내용은 아니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당초 공사면적이 402㎡인데 당초 지상 1층 139㎡에 경로당과 프로그램실을 넣고, 지상 2층은 139㎡로 식당, 물리치료실, 그다음에 3층이 122㎡로 거실, 사무실, 세면장 이렇게

박필영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서도 전체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지하 주차장 없이 서울시에서 10억이라는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지상 3층으로 짓는다는 거였는데 지금 4억이 추가되어서 추경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이 지하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하층 한 개 층을 짓는데 4억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라는 거지 전체를 언제 다 설명하실겁니까? 추경에 4억 올라온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추경을 하든 안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420㎡를 지상 3층으로 설계를 해서 시에서 100억을 픽스했는데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왜 그 비싼 땅을 지상 3층만 하느냐 지하도 좀 파 달라고 해서 긴급히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다 보니까 추가되는 공사비가 4억이라는 뜻입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을 알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신 내용이 4억이 왜 증액되었는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 설명도 다 들었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4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4억, 지하 주차장에 대한 세부항목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죠.

최정아위원

4억이 편성된 이유 중에 왜 과다책정 되었는지를 물으시는데 4억을 편성하게 된 경위 즉 지역이 어떻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책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개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주차장에 관해서만 4억이 편성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담당팀장이나 주임이 설명을 해 주세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병창

정병창복지시설팀장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장 정병창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으로 해서 지상 3층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지상 1층 139㎡, 지상 2층 139㎡, 지상 3층에 122㎡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결과 지하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용적률도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은 맞지만 단지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층별로 지상 1층도 139㎡에서 144㎡로 늘어나고 2층도 139㎡에서 140㎡로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196㎡가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필영위원

예,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지하만 가지고 한다면 4억이라는 추경예산이 많다는 거죠.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건물 용적률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건축비가 포함되어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2, 3층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늘어나니까 4억 정도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억 가지고 1, 2, 3층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 하는 데는 4억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적인 용적률이 늘어나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그 부분을 소상하게 끝나고 나서 예결위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이것은 늘어난 것이 190㎡면 60평 가까이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500만원만 쳐도 3억입니다. 그래서 박필영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과다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끝나면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자료를 준비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예결위에서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이게 쉽게 말해서 바닥면적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황동혁위원장

그럴까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4동 경로당 어르신들 이전하셔야 되잖아요, 거기 이전하면 이사비용하고 비용이 발생되는데
동성

함동성노인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어르신들하고 합의는 봤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거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다시 한번 협의를 했으면 하거든요.
동성

함동성노인복지과장

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상도4동도 짓고 있잖아요, 이전하게 되면 난방비나 경로당에 지원하는 비용은 올 때까지 예산에서 빼나요? 난방비 제외하고 또 뭘 제외하나요?
동성

함동성노인복지과장

난방비만 제외합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돼요? 2012년도에 완공이 안 되면 물론 상반기에 완공이 되겠지만 준공시기까지 예측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성

함동성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에 하루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동성

함동성노인복지과장

650명 정도

황동혁위원장

관리를 잘 하셔서 주민들께서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잘 좀 신경 써서 최상의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노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보육시설관리에서 국공립전환 보육시설 리모델링하는 2,9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신청한 곳이 2011년도에 흑석5구역하고 영아아파트죠?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국공립전환 대상으로 현황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국공립전환 대상 두 곳이 어디냐고 말씀하시는 건지.

박필영위원

두 곳이 흑석5구역하고 영아아파트 아니에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업무계획 신규사업에 전환을 희망하는 시설 중에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신청한 곳은 흑석5구역하고 영아아파트 아니에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청한 게 아니고 그 지역도 국공립전환 대상지로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박필영위원

검토만 한 겁니까?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환하는 금년 사업은 신대방2동에 소재하는 꾸러기 민간어린이집하고 흑석동에 서울어린이집 두 군데를 금년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검토 중인데 왜 추경에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표준안을 이달 말쯤에 내려주겠다 해서 각 구 공통사업으로 표준안이 내려온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체결하려고 아직까지 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의 표준안 때문에 미리 증액을 한 거예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사업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대비용으로 설계용역비하고 전환했을 때 들어가는 교재교구비와 부자재비를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박필영위원

참 난해한 게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사업인데 어떤 일정부분 대상도 없고 그런데 표준안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표준안은 1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를 체결하는 표준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박필영위원

이건 예측이잖아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측인데 그 공사비 1억 중에서 한 군데 5,000만원씩 리모델링비를 교부할 겁니다. 그러면 5,000만원 사업비에 대한 설계표준비율로 편성하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정말 난해한 게 전환시설이 만약에 리모델링 안 해도 되는 곳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수준을 어느 정도 지원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서 전환해 주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5,000만원이 더 들어가면?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5,000만원 이외의 금액은 자부담도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유도해야죠. 5,000만원도 그렇게 만족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국공립에 준하는 규모는 됩니다. 그 정도 투자하면 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장판이나 도배 새로 하고 그다음에 교재교구도 추가로 구입해서 구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필영위원

사업의 개요나 개괄적인 것은 금년도 업무계획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때 설명도 들어서 알겠는데 예측금액인가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알았어요. 서울시에서 표준을 정해 준 것에 대해서 예측금액이 2,900만원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박필영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측금액이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신대방2동, 흑석동에 2개가 결정되었다면 사실은 현장을 보시고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봤습니다.

최정춘위원

다 보신 거예요? 일일이 확인하신 거예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최정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빠르죠.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몇 번 확인한 사항입니다. 시설장이 승낙한 사항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런 규모나 대상물건지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제출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지금 1억이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으로 매칭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최정아위원

정해진 금액이에요, 그런데 공사비 1억 안에 설계용역비나 기자재 구입비까지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금액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대비용을 잡은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본예산에 부대비용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되었어요, 용역비하고 그런 게 먼저 되고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환 희망시설들이 계속 요청했을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 경우는 다른 구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를 통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구의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전환시설이 있으면 사업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그건 시비로만 집행하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에 안 잡혔기 때문에 공사비는 1억이 잡혀 있고 다른 구에서 사업을 포기하면 그 사업비를 시비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건 시비 전액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네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민간어린이집 월례회의 할 때 이 사항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신청하는 것을 홍보를 했는데 거의 수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무상으로 장기임대계약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신청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니까,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꽃어린이집 국유지 점유 토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옆에 사당3동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3억 3,500만원 정도 감편성되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매각이 안 된 다는 통보를 작년 12월에 받았죠?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채원위원

그런데 편성이 왜 되었습니까?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매각 불가능 결정은 2010년 12월에 결정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성했었던 겁니다. 2010년 12월에 통보가 온 게 아니고 나중에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채원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연꽃어린이집이 있는 주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공원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필지가 많아서 어린이집 부분만 잘라서 매각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일대 부지를 다 매입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집만 있는 땅을 매입하겠다고 검토하는 건데 거기 딸려있는 부지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매입하면 매각하겠다는 조건입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아까 상도3동 경로당 얘기도 드렸는데 같이 붙어 있어서 같은 사항인데 그러면 연꽃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설명대로 하면 연꽃부지만 생각하고 경로당에서는 경로당만 생각하는 건데.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경로당 말고도 구립공공시설이 구립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있는데 그 주변 땅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매입하면 매각승인을 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중요한 데만 하지 말고 뒤에까지 다 매입하라는 뜻이네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앞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너머 부지까지 필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서는 매각을 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불승인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예산서 74쪽에서 75쪽 반환금에 보면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서 9,700만원하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 3,000만원은 국비고 다음에 시도비로 해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4,7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3,600만원이 반환되는데 반환이유가 뭐지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처음에 많이 잡았다는 얘기네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최정아위원

결식아동이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대상자를 어떻게 잡으셨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지요? 인원수는 항상 비슷한 인원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인원에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클래식과 함께 하는 청소년 뮤직테라피가 설명서에 보면 6,400만원 감편성됐는데 맞습니까?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비에 따라서 감편성된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런데 처음 예산은 2억 1,600만원이지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76페이지에 보면 2억 2,500만원이에요. 제가 반납금 애기하는 게 아니고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76쪽에 있는 건 작년도 예산집행잔액 반납금이고요.

박필영위원

총 예산이요. 총 예산이 2억 2,500만원이에요.

최정춘위원

22만 5,000원입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필영위원

단위가 천원 단위잖아요.

최정춘위원

아니지요,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위에는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만 5,000원입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반납금이 비교증감금액에서 보면 2,871만 7,000원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책자 108페이지에 보면 감편성이 6,480만원이에요. 왜 설명서랑 틀리냐는 거지요.

황동혁위원장

그 세부적인 것을 주임이나 담당자분이 설명해 주세요.

박필영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클래식과 함께 하는 청소년 뮤직테라피가 2011년도 업무계획서에 보면 이게 물론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추진실적에 예상되는 금액이 상․하반기 나눠서 1,200명인데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521명이에요. 그런데 가내시금액하고 확정내시액하고 차액이 있겠지만 굳이 이 차액을 반환하게끔 했냐는 거지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 대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제대로 추진해서 했어야 됐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숫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면 저소득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그 만큼 간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이번 폭우로 인해 고생 많이 하셨지요. 112쪽 음식물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용역 감액 3,500만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선관위 의뢰결과 공직선거법 저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항목에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청소 분야 인센티브사업이 없어졌고, 또 사업을 하려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공선법에 저촉된다는 회신이 와서 이 사업을 감편성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세척하는데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선관위에서는 넓은 의미로 기부행위로 본답니다.

최정춘위원

아파트에 있는 대형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을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금년 6월 28일에 선관위에 질의해서 6월 29일 회신에 제113조와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왔습니다. 저희도 해 주면 좋지요.

최정춘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통 무료 세척사업에 대해서 6월 28일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본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구청장이 직접 와서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건데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타 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직접 질의를 한 겁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관에서 쓰레기통을 세척해 주니까 선심성으로 세척해 주는 거 아니냐고 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조항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과대한 유권해석을 해 주는 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선관위에서 지나친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조항에 대한 것을 자세히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 질의를 1-2월에 했더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왜 6월 28일에 질의를 해서 6월 29일에 회신을 받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 예산편성 과정이 어쨌든 1년 내 할 사업인데 반년이 넘도록 하지 않다가 그때서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늦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과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도로청소 차량이 도로를 청소할 때 보도에 물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방송을 해 주시던가 음악을 틀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옷이 젖은 경우도 있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다 반환금이네요.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당종합체육관이 원래 올해 사업계획에 있었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진행은 지금 건축과에서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건축과에서 실시용역 중인데 이 사당종합체육관에 대해서 건축과에 실시용역비도 없고 공원녹지과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원래는 건축비에 진입로 공사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진입로 공사비는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재정여건상 안 하면 올 해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올 해 안 하면 이건 못 하는 사업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필영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상정을 했는데 재정여건상 이번 제1차 추경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필영위원

재정이 없으면 어디서 빌려와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쨌든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이건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 아니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필영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 올해부터 첫 삽을 떠서 어떻게든 계획에 잡힌 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5억 3,500만원입니다.

박필영위원

5억 3,500만원을 다른 데서 어떻게든 채워서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들도 인식해서 예산부서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는데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업무계획이라든지 공원녹지과 사업이라든지 내용을 전부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필요한 자금이 진입로 개설에 5억 3,500만원이라면 지금 제1차 추경에 올려도 늦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제1차 추경에만 올려도 착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그래서 이 5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액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제1차 추경에라도 넣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금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어떤 형태로든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걸 반영하자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리라고 믿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동의해 줄거라 믿고 제1차 추경에 증액을 요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께서 5억 3,50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체육센터라서 진입로라 하더라도 도로관리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시공은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안에 첫 삽을 떠야 체육관을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착공은 가능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대략 일정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식 일정을 보면 120일 정도 나오는데 기간을 최소한으로 해서 2개월 정도로

최정아위원

이쪽 지역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도로확보가 안 되면 실제 본 공사도 어렵거든요. 그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도로 폭이 승용차 기준으로 겨우 교행 정도고 또 한 쪽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행은 어렵고 막다른 도로라서 거주자 주차가 없어야 겨우 교행만 가능할 정도거든요. 만약 도로 폭을 늘린다고 하면 공원 쪽으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는 주택 쪽으로 해 주셔야 나중에 차량 안전도나 주택 주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인도를 주택 쪽으로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공원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보이거든요. 그것도 여기 이 부분 말고 건축과에서 그 지역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허가 준비 중으로 건축과에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조율을 같이 해서 이왕 같은 시기에 하면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사실 종합체육관은 사당동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펀드 사업인데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국비도 안 내려오고 시비도 안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 5억 3,000만원이나 들여서 도로를 해야지만 연속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올 거라는 취지에서 진행하시는 거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춘위원

우리 동작구가 진짜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시나 정부에 우리의 결의된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지만 내년에 국비와 시비를 타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는 확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국비와 시비 확보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와 시비가 없으면 구비가 들어가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황동혁위원장

과장님께서 문화공보과 거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문화공보과에 알아본 걸 강한옥위원님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강한옥위원

예.

황동혁위원장

문화공보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 심의에 통과돼서 기재부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재부에서 결정이 되면 기재부에서 다시 문체부로 와서 문체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 구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심의 중이라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첫 삽을 떠야 되는데 국비와 시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라면 올해 도로만 해 놓고 이 사업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가 꼭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위에다 보여주고 한 마음으로 뭉치자고 해서 시작한 겁니다.

황동혁위원장

서울시에서 일단 체육관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강한옥위원

승인만 해 주면 안 되고 돈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황동혁위원장

그러니까 승인해 줬다는 건 돈까지 주겠다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돈이 안 내려오면 이 도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최정춘위원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해 놨으니까 빨리 돈을 주세요 해서 하자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국비와 시비확보에 대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국비와 시비 확보를 위해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수 있는 건가요?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황동혁위원장

지금 다 요청을 해 놨어요.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시비 몇 %, 구비 몇 %

강한옥위원

%가 정해져 있는 건 매칭펀드니까

최정춘위원

서영갑 시의원 과에서 한답니다. 서영갑 시의원이 시에서 심의 받을 때도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국비는 국회의원이 해 주셔야 되고 시비는 시의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확보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갑자기 예산증액이 나오니까 의문스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강한옥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시기와 시간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할 필요는 없으시겠지요? 그러면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 3,500만원을 증액하는 의견을 첨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이용 관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원래 자전거 보관소는 교통연계 역할로 역전에 자전거 관리소를 둬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흑석동에도 있고 신대방역에도 있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현재 자전거 무료대여소는 흑석동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전거 주차장은 신대방 전철역 밑에 있는데, 현재 자전거를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전철을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드는 거고 보라매 주변 자전거는 흑석동 같은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한 군데 더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흑석동 자전거 무료대여소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김채원위원

그러면 보라매 주변에 관리소를 설치하는 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맞는데 흑석동 같으면 우리 동작구 주민이 거의 90% 이상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라매는 지역으로 봐서는 동작구가 맞지만 신대방역하고 문창중학교 입구 이용은 대부분 관악구 주민이 이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적은 비용도 아니고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데 처음에 시설 투자할 때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관리 면에서도 계속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동작구 구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매칭입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교부금으로요? 교부금으로 한다는 게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교부금을 받아서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좀 다른데요, 어쨌든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구가 맞지만 이 형편에 우리 구비가 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라고 본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교부금이라고 한다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영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필영위원

대방동 공영주차장하고 쌈지주차장하고 여기 보면 증액편성되었는데 쌈지주차장은 장소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쌈지주차장은 소규모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사당3동 현대아파트에 있는 상가 사이에 서울시 땅이 있는데 그 부분에 건설 예정으로 2,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박필영위원

어쨌든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늘린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위치가 없어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올해 노량진동에 건설했고 그다음에 각 동에서 계속 요구해서 소규모로 위치를 선정해 달라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한 군데 이상은 어느 지역이 되든 꼭 하기 위해서, 먼저는 예비비에서 썼는데 예비비에 자꾸 쓰니까 하나를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박필영위원

대상이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하기 위해서 추경을 2,000만원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와야지,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토목공사비 600만원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사당3동 쪽에 그 부분이 완전히 100% 서울시와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명기를 못 했습니다.

박필영위원

대상 선정지는 어느 곳이든지 하겠지만 쌈지주차장은 2,000만원을 추경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에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아까 말씀했던 보라매공원 위치를 보니까요, 문창초등학교 쪽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김채원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대략 20평 정도 규모로 설치할 것 같은데 보라매병원 쪽에도 일반 자전거를 많이 대놓거든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후문 쪽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합니다. 이 개념은 흑석동에 있는 것처럼 자전거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갖고 와서 자전거를 보관하는 것을 저희가 자전거 보관소로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대여소는 본인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오지 않고 한강이나 이런 데 잠깐 거리 이동할 때 거기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갔다가 와서 반납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작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문창초등학교 쪽보다는 자전거 보관소 쪽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 도로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창초등학교 근처가 적당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거기는 도림천인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창초등학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아무래도 관악구가 굉장히 가까운 쪽이라 동작구민보다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전체 100% 동작구 주민이 사용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보라매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근처 신대방1,2동 많으면 대방동까지 해서 오시는 분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흑석동의 경우도 사당동부터 시작해서 상도동, 대방동도 일부 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에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도 대방전철역 쪽에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30평 정도 해당되는데 그런 위치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정아위원

여기는 보라매공원 내에서 자전거를 타도 괜찮거든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보라매공원 쪽에서는 그 안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관에서 운행하는 것을 보라매공원 안에까지 넣어서 할 수는 없다, 사단법인에서 자전거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 보라매공원에서 그걸 철거했습니다. 관에서 한다고 해서 다시 공원 안으로 넣어줄 수는 없다고 저희가 가서 확답을 받아 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있지만 보니까 매칭사업인데 문창초등학교 지역이나 신대방역 쪽에 솔직히 저 잘 알고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악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일부러 우리 동작구에서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보라매공원 들어오고 하지 물론 일부는 신대방 주민들이 오기는 하죠. 그런데 구비 매칭펀드 비율이 6대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현재 1억 4,100만원은 전체 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김채원위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문제도 그렇지만 사실은 보라매공원 내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사고위험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도보로 다녀야 공원이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만류해야 할 사항인데 이걸 설치하는 것도 공청회를 거쳤는지, 아니면 시에서 의도적으로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공원 내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난리인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 사고위험이 차보다도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자전거 타다가 사고도 많이 납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도림천을 이용하는 부분으로 최대한 유도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작구 행사로 관에서 의도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주민이 이용할 확률이 많지만 매칭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무료대여를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관악구에 보면 청소 뭐 그런 문제라든지 해서 솔직히 그 사람들이 보라매공원을 더 많이 이용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설이나 사회적인 것은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는데 우리가 한 쪽 모퉁이에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자전거 보관소 문제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로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6,8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지금 12, 13, 14, 15, 16년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수립용역비가 좀 많이 책정되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타 구와 금액을 비교해서 했는데 저희는 타 구에 비해서는 관내가 크지는 않은데 일단 이 부분은 편성했지만 집행할 때는 내용을 완전히 파악해서 그 금액의 적정 여부를 또 따질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용역할 때 용역비는 산출내역이 그렇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산출내역 기준은 어디에 두신 거예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산출내역은 대개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저희가 관내에 직접 다니면서 사고지역, 그다음에 교통개선지역, 어린이보호 개선해야 될 사항, 불법주정차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거의 인건비입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기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리고 123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대방동 379-2해서 공사비 9억 2,400만원, 기정예산이 7억 7,200만원인데 1억 5,2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여기가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1억 5,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된 거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현재 국비가 2억이 내려와 있다고 하셨는데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작은도서관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국비로 건립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건립비는 내려와 있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부지를 선정할 때 선정을 못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토지입니다. 거기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지어서 하면 토지 매입비가 절감될 것 같아서 교육지원과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도서관인가요? 시설은 도서관 말고 다른 것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시설은 여러 가지 있고 과에서 필요한 도서관이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온 것은 작은도서관만 각 부서에서 신청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여러 개 중에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을, 그런데 토목, 건축 8,800만원에 카리프트 7,500만원이면 원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저희가 각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건축이나 카리프트가 왜 필요하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본래는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램프로 해서 지하로 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면적이 작아서 램프로 했을 때는 반 이상이 밑으로 내려가는 램프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최대한 많이 주차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좁은 카리프트를 설치하면 지하 1,2층에 많은 차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카리프트를 선택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는 지하 1층, 지상해서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지하가 없이 지상에만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오는 바람에 지상에는 차를 안 두고, 원래는 지상과 지하1층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차 면수가 너무 적게 나와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너무나 효율성이 없다 한 개 층을 더 파서 면수를 더 늘려달라고 해서 한 개 층을 늘리는 방안으로 변경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편성 사유에는 당초 지하 1층, 지상을 활용한 17면 규모에 설치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지하 2층이 늘어났다는 말씀 아닌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한 개 층을 더

최정아위원

원래 지상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하 1층과 지상이 있었는데 지하 2층을 하나 더 늘려서 건축비용이 8,800만원, 카리프트가 7,5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카리프트는 아까 말씀하신 램프로 하는 건 돌아가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다가 하나만 더 내려가는데 건축비용이 이렇게 드나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면당 한 개 층을 더 파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가상했을 때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그것까지는 못 하고 통상적으로 편성하는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어쨌든 도서관이 들어옴으로써 증액해서 하지 않으면 면수도 너무 적고, 기존에는 지하를 램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지하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아위원

이건 조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작은도서관에서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카리프트 설치하고 그러는데 1억 5,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과연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 1억 1,0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면 3,000만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더 궁금한 것은 추후에 최정아위원님께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전거를 1인용 60대 구입하고, 2인용은 20대를 구입하셨나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합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구입은 조달구매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리고 123쪽에 금방 말씀하셨는데 17면에서 22면으로 5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 층을 더 하는데 5대밖에 안 늘어나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면수가 바로 내려가서 실제는 차를 주차를 할 때 보면 더 주차할 수 있지만 법정 대수가 공간 빼고 돌아가는 부분을 빼다 보면 실제 대수는 이 정도만 늘어납니다.

최정춘위원

그게 아니라 지하 1층 했을 때 17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지상하고 지하를 했을 때 2개가 17면이었는데요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지하 2층 하나를 더 하는 건데 지하 2층에 5대밖에 안 됩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카리프트가 내려가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최정춘위원

아, 위에서 줄어드니까 1층에서 줄고 지하 1층에서 줄다 보니까 지하 2층에는 더 들어가지만 평균적으로 5대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총 늘어나는 게 5대라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카리프트를 하게 되면 전기세가 램프로 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카리프트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거주자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상시 운영해서 계속 들어와서 카리프트가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출퇴근 시에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램프로 안 하고 카리프트로 했을 때는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램프로 할 때는 실제 22면이 상당한 면수가 나옵니다.

최정춘위원

그게 아니고 주차면수가 지상하고 지하 1층을 했을 때 17면 나오면서 램프로 내려가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지하 1층까지 할 때는

최정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하 1층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상하고 지하 1층 가서 17면인데 카리프트 앞으로 10-20년 쓴다고 생각했을 때 전기세라든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5대를 더 집어넣으려고 카리프트를 설치하는 건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손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램프로 갈 때 17면이 나온다고 하면 램프로 가는 게 우리 구로서는 수익성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서관이 들어가면서 실은 17면이 나오는 부분도 다시 설계를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둥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원래 그런 부분 없이 17면이 나온 상태인데 2층에 건물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현재 많이 줄 겁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예결 전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작은도서관이 들어감으로써 여러 가지 벽이 서고 장애물이 서기 때문에 주차가 17대가 못 들어간다는 이 말씀 아니십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래서 도면이 있으면 보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이 예결위원이시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켜드릴 테니까 별도로 최정춘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시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이 지역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우선 주차장 설치하는 문제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근의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성도 없는 사업을 구비로 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건축허가를 어떤 식으로 내냐 하면 알고 계실 거예요, 주차장 바로 옆에 주차장 4개만 확보할 수 있는 건물에 24가구를 짓게 해 놨어요. 그러면 그 차들이 어디로 다 갑니까? 참 답답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이 건축하고 연계되어서 해야만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한 쪽에서는 차량을 창출하고 한 쪽에서는 뒷바라지 하느라고 구비 갖다 넣고 이렇게 하는 행정을 답답해서 못 볼 지경이에요. 이런 부분부터 앞으로 개선해서 주차 한 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과 구청장님께서 상의를 해서 상위법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치구의 여건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진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말씀을 기본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예비비 3억 8,700만원이 왜 증액되었죠?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증액사유는요, 공영주차장 건설로 내용은 전부 교통행정과의 사업내용입니다. 저기에 들어가는 예비비를 쓴 거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사업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상도1동, 4동 도로개설에서 2억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감정평가 시에 감정을 잘못 한 내용 아니에요? 지금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지가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갈 리도 없을 거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도로평가를 해 보면요, 당초 예산 잡을 때 하고 실제 평가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새로 그 전에 평가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2010년 사고이월된 게 7억인데 1년짜리잖아요,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추경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건 감정평가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감정평가를 잘 했다, 잘못 했다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박필영위원

아니죠, 감정평가사가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사인데 그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가 그냥 부동산중개업자도 아니고 뭔가 좀 감정평가를 잘못 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평가사의 오류가 있었다면 구에서 감정평가사를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평가 오류나 이런 사실은 없고요, 다만 제가 판단해 보기는 그 안에 들어 있는 현황도로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현황도로 부분을 인접대지의 30%를 잡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보면 30% 감시키는 게 아니고 현황에 맞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자, 증액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감정평가를 했다는 것은 감정평가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도로의 현황에 맞게 했다는 것은 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죠,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 주위의 도로나 기준지라든지 다 전수조사는 안 하더라도 일부 표준조사를 해서라도 플러스해서 하는 게 감정평가사지, 제가 감정평가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2010년에 7억이 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인데 보상비가 7억에서 2억이면 몇 %가 상승인데요, 이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고 해도 10% 이상은 감정평가에서 차액이 안 나거든요. 어차피 도로관리과에서는 지금 현실에서 2억이 필요하니까 추경을 하시겠지만 감정평가사가 10% 이상 낸다는 것은 감정평가사를 다음에 쓰실 때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추경에 대한 것을 삭감하자, 증액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1년에 10% 이상 차이가 나면 감정평가사가 잘못 한 거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박필영위원

이걸 했던 감정평가사는 교체해야 돼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평가사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 하는 것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교체해야지 보상비가 장난도 아니고 주민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첨예한 건데.

황동혁위원장

과장님, 도로관리과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평가해서 넘어오고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건축과에서 감정평가사를 운영하더라도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 주위의 땅값이나 시세표준지 땅값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 더 잘 알고 계시지 건축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감정평가사를 운영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오류지요. %로 따지면 몇% 입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사를 운영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교체해야 된다니까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열심히 여기저기 파헤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일을 하는 건 좋습니다.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시는 거니까 좋은데 연간단가라 그런지 몰라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은 뒷전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민원도 몇 번 제기하고 사당3동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당2동 공사하는 데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 편의를 우선적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내판 하나 안 세워 놓고, ‘저쪽으로 돌아가시오’ 해야 되는데 오갈 데도 없는데 아무 팻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공사하는 데까지 가서 빙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걸 하면 물론 과장님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욕을 엄청 듣습니다. 특히 여기 위원장님 계시는데 사당2동 지역에서는 황동혁 위원장님과 강한옥위원님이 욕을 엄청 듣고요, 사당3동에서는 저와 최정아위원님, 이걸 진짜 잘 해 주셔야지 공사를 하고도 욕을 듣습니다. 많은 구비 들여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으면서 칭찬은 못 들을망정 욕은 안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이 감독을 강화시켜서 몇 번 이상 민원을 받으면 다음 연도는 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업체에 뭔 제재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야만 뭔가 변화가 되지 안 그러면 절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최정춘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고요, 업체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6, 7, 8일 연휴에 도로 폭이 넓은 사당3동이나 남성초등학교 앞에 공사를 하셨는데 제가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휴일이고 차량이 많을 시간에 하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업체가 한 차선만 해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내표지도 없고 뭐 이런 부분에서 민원제기가 좀 됐었으니까 앞으로는 공사하실 때 미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나 이런 걸 업체에 얘기해서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도로를 새로 해 놓으면 주민들이 분명 좋아하는데 공사하실 때도 마무리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치수방재과 조례안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수고하셨는데 특별히 예산도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이번 수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춘위원

고생하신 건 고생하신 거고 사당3동 총신대로 올라가다 보면 빗물받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옆에 증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경사가 있어 물도 잘 빠지는데 왜 평지에는 안 하고 경사진 부분을 추가로 옆에 붙여서 하고 계시지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 잘하셨습니다. 사당로 같은 경우는 경사가 8-1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경사인데 저희가 1구형으로 빗물받이를 해 놓았는데 경사가 높다 보니까 물이 속도에 의해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쌍으로 해 놓으면 물이 1구에서 못 들어가면 2구로 들어가고 또 잘 아시다시피 사당로 그 부분이 현충원 뒷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서 보도에 모래주머니로 유도로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량이 상당히 많은 데입니다. 보도에 물이 많아서 공원녹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우리가 수방에 대해서 어제도 조례안을 하려다 안 됐지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비가 많이 오면 낙엽과 쓰레기, 비닐봉지 이런 게 빗물받이를 다 막아서 물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실로 들어가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사당3동 같은 경우 비온 날 공원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10분 만에 제 목까지 찬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가봤더니 비닐봉지하고 산에서 내려온 낙엽으로 막혀서 빗물받이로 물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10분 만에 그 넓은 지역에 물이 꽉 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조례안은 해야 되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와서 상의도 하고 위원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어제는 문제가 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되짚고 싶습니다.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최정춘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상임위 별로 설명도 하셔야 위원들이 자세히 알고 협조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좀 명심해 주십시오.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1동 지역은 치수방재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번 7월 27일 사건 나기 전부터 준설작업도 했는데 제가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사실 우면산하고 남태령에서 황토 흙이 들어와서 하수구를 10-20센티미터를 다 막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수가 더 심하게 돼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남부순환도로에서 1차적으로 물을 흡수해 주고 2차로 동작대로나 사당1동 골목에서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제도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얘기 들으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설명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