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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채원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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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도3동, 대방동 출신 김채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조례안 예고규정이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 할 수 있고,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안 제18조의2에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조례안 예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입법예고에 관해 회의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제1항의 상임위원회 회부규정을 현실에 맞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79조제1항․제2항․제4항, 안 제82조제1항, 안 제83조제1항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의 표현과 통일성을 기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본 의원의 개정 취지를 공감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139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