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218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1-11-29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박필영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과 제1차 회의에서 보류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시 해당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문오현위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필영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인 관계로 우리에서 제안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대금 미지급, 저가 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로 추진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와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5조, 제6조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제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0조에서는 불공정한 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서의 적정성 심사,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강화 등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했고, 안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에 기여한 건설업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바라며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동작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명품동작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으로서 본 의원의 조례안 제정취지를 위원 여러분께서 공감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1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금 미지급, 저가 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규정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성 심사,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등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정한 하도급문화에 기여한 건설업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필영의원님의 조례제정 내용을 보면 제13조에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는데 ‘구청장은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의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사담당관으로 표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저희 과에도 있지만 해당부서에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신고센터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통일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 내용을 표기하자는 것이죠. 박필영의원님, 수정안을 내놓아도 문제 없겠습니까?

박필영의원

네, 문제 없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금년 4월에 감사담당관에서 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하는 것은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에 넣은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구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인데 정재천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낸 것도 무관합니다.

문오현위원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방문신고, 온라인신고 등 다양한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는 불명확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기왕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지 말고 다른 구처럼 설치한다고 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의 근거규정을 확실히 해 주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는구나 할 텐데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서울시 조례만 있고 타 자치구 조례는 없는 거예요? 처음 우리 동작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 같은데.

손화정위원

다른 데도 있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이 조례는 시에서 제정해서 각 구로 시달된 사항이거든요. 구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처음 제정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에서는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네, 지방에는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 조례와 흡사한데 문제는 동작구에서 공정 하도급 질서를 마련해서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는 적극 공감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제4조에 구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또 이것을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홍보 등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력이 되느냐, 시 차원에서는 이 조례 내용이 적합한 거 같지만 우리 구에서도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지난 10월 27일에 시행돼서 구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업체를 모아서 대대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영등포구나 다른 구를 보면 서울시 공정 하도급 상생협력 조례와 더불어서 공정 하도급 질서를 위한 3대 정착과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도급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가능하지만 종합대책이나 교육․홍보까지 가능한지, 그만한 여력이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금액도 크고 굉장히 많으니까 교육 홍보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구의 여건에서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도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전수조사부터 실시해서,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지만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가 이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도 수립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사업까지 다하면 좋겠지만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더 우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의 대부분 조항들이 권장규정이란 말이에요. 표준계약서도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조례가 바로뒤따라야 될 거 같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비리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도 공직자들에 대한 부조리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분도 다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구는 이런 부분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가 부적당한 거 같고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빨리 준비해 주시는 게 실질적인 부분을 담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노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큰 틀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하도급의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직자들도 스스로 내부적으로 자정하기 위한 부조리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련해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자체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건설에 관한 용어는 아직도 일제시대 때 쓰는 용어들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순화시키고 싶은데요. 제2조(정의)제4항에 보면 “원도급자”라는 말이 있는데 “수급인”으로 하면 어떨까 싶고요. 제5항 “하도급자”도 “하도급인”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7조에 보면 “하도급대금 직불제”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직접 지급”으로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쓰는 게 어떨까 하는데 박필영의원님 어떠십니까?

박필영의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조례가 용어를 해석해서 하면 좋겠지만 법규를 우리 구만의 특별한 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꾸는 거는 내용상 문제가 없지만 모법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박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역 조례마다 달리 용어를 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거는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바꾸고 있습니다. 용어를 정의하는 말은 그대로 두더라도 알법에 따라서 이거는 미처 못 챙긴 거 같아요.

박필영의원

추후에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손화정위원

알법에는 “자”가 아니고 “사람”을 말한다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회사, 법인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부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검토해 보죠.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중 제13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를 감사담당관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손화정위원

감사담당관은 빼야죠.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로 해 주면 신고를 하면 당연히 그쪽 담당으로 넘어가게끔 체계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정재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부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통일하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도급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구청에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안내를 하면 되는 거지,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을 가서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에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관련된 내용이면 그쪽으로 업무를 안내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필영의원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3조제2항에 각 발주처 부서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는 이미 부조리 신고센터를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뺐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거는 서울특별시 같이 큰 규모에서나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필영의원

그래서 뺀 겁니다.

손화정위원

설치 운영한다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장

제13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였지만 두 군데 정도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원 내에서 일반직 6급, 7급, 9급 및 기능직 7급, 8급, 9급, 별정직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보시면 6급을 21%에서 22%로 조정하였으며, 7급을 32%에서 31%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은 7급을 25%에서 30%로 조정하였으며, 8급을 60%에서 59%로, 9급 및 10급을 9%에서 5%로 조정하였습니다. 직종별 정원 세부조정 내용은 일반직 6급 10명 증원과 일반직 7급 10명 감원, 일반직 공업직 9급 2명 증원, 기능직 7급 10명 증원과 기능직 8급 10명 감원, 기능직 조무 9급 2명을 감원하여 일반직 정원이 959명에서 961명으로 증원하였으며, 기능직 정원은 240명에서 238명으로 감원 조정하였으며, 별정직은 정원의 변동없이 직렬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총 정원 증원없이 직종별 정원을 단순히 조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9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총 정원 내에서 일반직 및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직급별 정원을 상향 조정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홍운철위원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총무과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의회 직원이 속해 있는데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무시한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로 입법예고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3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로 돼 있는데 지금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증원을 하고 직급을 상향하면 추가로 경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10만원 주던 급여를 직급이 상향되면 10만원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추가로 경비가 들어간다면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도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대로 과연 해야 되겠습니까? 상위법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그 조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법규를 위반해서? 그래서 저는 다시 회송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구의회와 절차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서 그때 새로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오현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권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홍위원님 말씀대로 제38조에 입법예고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조항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할 때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총액 인건비로 정원이 늘어나도 새로운 비용의 예산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었고요.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입법예고 대상에 제외사유가 있습니다.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관련 규정에 입법예고가 명시돼 있지만 단서조항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생략한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생략한 겁니다.
운철

홍운철위원

집행부에서 판단으로만 입법예고를 생략하였고 이 부분이 저하고 논란이 된다면 행정안전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정당한 답을 받은 다음에 그때 처리합시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저희 입장은 규정 제38조 단서조항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지 아니합니다.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운철

홍운철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생각이시고 전체 총 급여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추가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라도 추가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인원에서도 경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법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면 어디까지나 상위법을 어기지 않고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이 약 780억인데 그 범위 내에서는 6급 이하의 정원에 대해서는 총액 인건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총액 인건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입법예고 대상이 되겠지만 정원조정이 급별로 조정이 된다 해서 총액 인건비 자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운철

홍운철위원

행정안전부에 의뢰를 해서 회신을 받죠.

정재천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홍운철위원

저는 관련 법규에 절대적으로 저촉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자고요. 답변을 받으면 그때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홍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인지는 했는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액 인건비제하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직급별 정액이 총원 조례상에 보면 부칙 조항을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게 아니고 상계하는 7급을 줄이고 7급을 늘이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철

홍운철위원

전문위원께서는 그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행정관리국장은 달리 판단하셨다면 상위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정확한 답을 받은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그러면 위원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홍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하고 행정안전부에 의뢰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걸로 할까요?

김동연위원

금방 해결이 됩니까?
운철

홍운철위원

전화상으로 될 성질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문서상으로 주고 받아야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유선으로 해서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면 금방 와요. 우편으로 오고 가는 게 아니니까.
운철

홍운철위원

정확한 내용을 문서로 받아 보자구요.

김동연위원

이 법을 그냥 통과시킴으로 해서 의회 자체에 큰 지장이 있습니까?

문오현위원장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지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행정안전부 질의응답은 담당자의 의견일 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담당자의 의견 가지고 나중에 소송가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의회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풀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치가 왜 있는 건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위법하고 잘못된 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양식을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담당 공무원 개인의 의견을 물어서 그 사람의 의견이 어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맞는 결과가 아니고 틀린 결과도 종종 나옵니다. 여러 가지 법 해석이나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운철

홍운철위원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해서 담당 직원의 의견이 100% 법령에 맞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행정안전부든 법제처에 하든 문의를 해서 정확하게 법령해석을 받은 다음에 처리하죠.

문오현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절차없이 논의가 되었으므로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안건을 상정할 때는 반드시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어제와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