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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1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한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도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20쪽,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총 41억 9,755만 2,000원으로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1억 9,984만 1,000원, 매칭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5,779만 5,000원, 시비보조금 37억 3,991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12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27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3억 4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64억 6,292만원보다 8억 4,1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비는 10억 6,712만 9,000원을 증액한 14억 8,933만 2,000원으로 인건비는 기본급 및 호봉인상분을 반영하였고, 모금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 5,33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본재산 10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3,585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4,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엽제 전우회 보훈단체 추가에 위문금 및 전적지 순례비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를 기간제근로자 12명에게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120만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비 중 신규사업비 600만원,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증액분 2,910만원, 기본재산 10억에 대해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예산 6억 4,225만 2,000원에 대해 예결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예산에 대하여는 쟁점사항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297페이지부터입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297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가 있어요. 203번 업무추진비에서 주민서비스기획연계 1,530만원이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 960만원은 주민생활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고요,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 36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기획 및 연계 예산 180만원은 서비스 연계사업하고 복지현황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비인데 주용도는 회의비나 간담회비가 주용도가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서비스 연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연계를 하시는지.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 연계는 복지관과 저소득주민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복지관 직원들 회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김영미위원

회의와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을 하시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 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복지관에서 어떻게 도와줄 건지를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티뷰큐라는 재단에서 동작구에 연탄하고 기름을 제공하겠다고 한 3차례 전화를 하셨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다 다시 전화 드리겠다 그러고 전혀 전화가 없었다고 얘기하시면서 동작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은가보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업무추진비가 도대체 그런 간담회를 하고 한다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2-300만원 정도의 금액이지만 해 주겠다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 싶은데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사항인데요, 제가 파악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있는 예산으로 어떻게 배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특히 복지 쪽은 외부자원과 인적 인프라 이런 것을 풀가동해야 되고 연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업무추진비 저는 사실 이거 뭐 직원들끼리 밥 먹고 이런 것으로 나간다면 이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업무추진비 50%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주민서비스 기획 및 연계 중에서요?
명기

김명기위원

아뇨, 전체 1,530만원 중에 50% 삭감.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주민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는 국별로 전부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비도 과별로 부서별로 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30만원씩 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김영미위원

제가 삭감하는 이유는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삭감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따뜻한 겨울나기에 이런 연계조차 되지 않으니 사실 저는 이 업무추진비가 정말 구체적으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연탄을 날라다 주겠다고 하고 연탄배달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어느 부서에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김영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직원은 없을 텐데요.

김영미위원

모르겠다가 아니라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한 번도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지 최근에 연탄배달사업 현장에도 직접 나가고 했는데 그렇게 연락이 와서 연탄배달을 하겠다, 쌀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그걸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는 건

김영미위원

“모르겠다”가 아니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연락을 주겠다”하고 연락을 안 주었다 하는 것은

김영미위원

연락을 안 주셔서 3차례 전화를 해도 안 되어서 지금 상도7구역에 따로 연계시켜서 배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반응이 없어서 외부에 있는 의원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연계서비스를 잘 하지 않는데 도대체 업무추진비를 다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서 따뜻한 겨울 나기에 대해 50% 예산삭감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이것은 따뜻한 겨울나기와 연계된 것이 아닌데요.

김영미위원

이것과 전부 연계된 업무추진비라서 합쳐서 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김영미위원

아니 이미 끝나고 제가 상도7구역에 하기로 연계를 시켰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산65번지 상도4동도 지난 11월인가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연탄배달도 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전화가 오거나 그랬을 때 “연락 주겠습니다” 또 3번씩 했다고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연락을 안 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 물론 어쩌다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파악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좋은 후원을 해 주겠다는 분한테 우리가 연락을 안 했다는 건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그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상도7구역으로 가고 있으니까 파악은 하시면 될 거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정유나위원님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구가 이런 서비스 연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작년에도 지적했어요, 예를 들면 복지재단의 경우도 우리 구가 인건비며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서비스 연계는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서울시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7구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겠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파악해서 함께 연탄을 나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연락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한번 파악해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업무추진비 이것은 국 업무추진비고 또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공무원들이 연계하는 것에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의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연계가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행단계에 있어서 공무원 개개인이 준다는 것도 반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독거노인 할머니가 어려우시다 도와줄 방법이 없겠는가,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론 안 된다고 대답은 하시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 어르신이 공무원들 붙들고 이야기를 한데요 “나 수급자는 아니지만 어렵다”, 사실 사각지대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르신들한테 최소한 복지재단에 한번 연계라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밖에 다니면 민원을 많이 들어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재단은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기초수급권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김영미위원

연계에 대한 실행방법이나 철학을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에서 내부적으로 회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차상위 계층이나 사각지대의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신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있습니다. 11월 30일자로 파악한 것이 있는데

김영미위원

그것 자료요청합니다. 자료요청하고요, 이번에도 작년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쌀과 김치 배달이 되는데 받는 사람은 중복성이 있고,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어느 모금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한 지역 데이터베이스를 달라고, “직접 배달하겠다,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가?” “없다”고 그러셨다던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자료는 있는데 그걸 오픈시킬 수가 없습니다. 개인 인적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거고

김영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없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쪽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러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자료를 원하신다면 보여 드릴 수는 있어요, 지금 끝나면 바로

김영미위원

국장님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제안을 하셨을 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셔야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공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공개할 수가 없다, 자료를 요구한 것을 드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세, 연계하려는 자세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연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분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미흡했던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김영미위원

연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연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의도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삭감하는 것은 재고 좀 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장

일단 삭감의견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50% 삭감의견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여태까지 행정집행과는 다르게 서비스 지역네트워크 관계는 우리가 필요한 일을 도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그쪽에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수평적인 행정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의 노력은 앞으로 좀 더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과는 좀 다르게 일선지역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기존의 규정에 묶여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연구모임도 만들고, 왜냐 하면 공무원이 혼자 개별적으로 어떤 지침과 조건을 벗어나는 지원을 결정하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어떤 단계까지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서 서로 전체적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일선에서의 노력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서의 요구는 과거 관에서 보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행정관리국 쪽에 업무추진비는 삭감해 왔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주민들에게 직접 사업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파이로 봤을 때 굉장히 행정운영 쪽에 많은 금액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처럼 관에서 지시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는 부분도 각 지역의 여러 부분에서 활동하는 단체, 기관 이런 부분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협의체 이런 것보다도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운영된 것도 보면 실적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아지고 있고 정말 개선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은 전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주민들과 연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과거처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동원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대민사업을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상 증액은 못 하겠지만 원래대로 10% 절감한 것은 증액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려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산절감 10% 한 것을 전부 다 환원시키는 것으로, 여기만이 아니고 전체.

강한옥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것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했던 부분들을 원상복귀로,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지금 보면 복지대상자 조사관리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도 업무추진비, 참석수당도 있고,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에도 시책업무추진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50% 삭감해도 충분히 운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10%를 절감하자는 부분을 다시 원안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에 반대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정한 그대로 10% 삭감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정한 게 아니잖아요?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은 업무추진비를 원안대로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의견이 좀 달라요, 김영미위원이 50% 삭감하자는 주장에는 같은 의견을 표하고요

강한옥위원장

그러니까 삭감의견은 동의하고 %를 줄인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

손화정위원

이건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지속적으로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하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최정춘입니다. 과장님 302쪽 복지재단 내용을 보면 올해 사업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증액되었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복지재단 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10억 6,300만원 증가해서 14억 8,900만원인데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5%를 인상했고

최정춘위원

세부적으로 말고요, 오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다, 뭐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듣고 싶은 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기본재산 모금하기 위해서 신규 전화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사업비하고 다음에 소식지를 제작해서 홍보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 증액했고요, 운영비는 말씀하신 기본재산 모금을 하기 위해서 대외활동업무추진비로 2,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올해 1억 8,000만원을 모금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8,0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됐는데요, 재단 모금액은 5,500만원이고 이자와 출연금 1억 2,5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했습니다.

최정춘위원

합계가 1억 8,000만원인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복지재단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연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증액시켰다면서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사업비 중에 지역특산물 공동구매 600만원은 예결위에서 하지 말자는 의견이 계속 나왔는데 600만원 전액 삭감하고요, 출연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3억에서 5억 정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올해 이렇게 편성하고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내년에 과감하게 감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600만원만 삭감하고 원안가결하는 것을 바랍니다.

강한옥위원장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에 대한 삭감의견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냈는데 제가 냈던 부분들은 그대로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인상하는 부분이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301쪽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개발비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관장과 정규직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용도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장은 1인당 연 20만원, 정규직 직원은 1인당 연 10만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성과물을 한 번 봤는데 연구가 아니라 인터넷상에 있는 것을 짜깁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타 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산지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4개 구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에 대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결과물을 보면 새로운 복지체계가 만들어진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는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지급은 되지만 연구하는 자세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사기진작 차원도 포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보기에 사기진작용인 거 같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복지관이라 것은 지역사회 거점역할을 해야 되고요, 복지관 안에 있는 복지사들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는데 복지사들이 복지관 안에서만 프로그램을 돌리기 바쁘지 지역사회를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상도복지관이면 상도복지관이 거점역할을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연구가 나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쓰는 짜깁기 결과물이 나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하는데 사기진작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한다면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복지사들이 밖에 나와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는 지역사회에 어떤 동아리가 있고, 어떤 단체가 있어서 이들과 연관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솔루션 해결을 하는 그런 쪽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기진작 차원에서 20만원씩 나눠 준다는 것은 너무 선심행정인 거 같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100% 사기진작 경비는 아니고요,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의미도 있고, 또 개인에 따라서 10만원, 몇 배 이상 중요한 업무를 개발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10만원 이하의 업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짜깁기한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복지관 직원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연구개발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달라져야 되고요, 복지관들이 제가 얘기했듯이 지역사회 거점역할을 하는데 더 주력해야 될 거 같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면 개선해서 추진할 테니까 살려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인터넷에 있는 것을 논문 식으로 대충 짜깁기하여 연구결과물이라고 한다면 관리감독의 문제도 있는 거 같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1,000만원에 대한 개발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손화정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발언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하면 됩니까? 발언이 끝난 다음에

손화정위원

왜 기다렸냐면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시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요, 심의를 계속 왔다갔다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한 가지씩 해야 되지 않나, 발언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얘기하다가 저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다가 다시 이거 하는 상황이 돼서 제가 급히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도 손화정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거 질의를 많이 한 게 사실이지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샅샅이 다 뒤져 봤는데 김명기위원이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월권이고

강한옥위원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지적하는 바람에 상임위에서 쟁점된 사항 중심으로 저도 회의를 진행했어요. 손화정위원님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인데 복지건설위원회 거를 다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손화정위원

한 가지씩 해서 그 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의견으로 넘어가야지 발언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뒷 페이지에 있는 얘기하다가, 앞 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하다가, 또 저 얘기하니까 서로 논의하기가 어려워서

강한옥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날짜가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찬성과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 짤막하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한 번씩의 기회를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회의방법이 이것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만 종합적으로 들어서 계수조정 때 정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듣는 거니까 삭감이라든지, 원안, 증액이라는 의견만 듣고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손화정위원

그건 아니죠. 어제 위원 발언제한 전혀 두지 않기로 하고 회의속개를 했잖아요.

강한옥위원장

처음 결정되었던 대로 하면 좋은데 회의내용이나 시간적인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계속 있는데 오늘은 충분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사실 찬반의 논의를 서로 듣고 한 사업, 한 사업을 의결해야 되는데 공방전이 되다 보니까 의견제시하고, 또 계수조정으로 넘기자고 해서 계속 3일간 예결위가 진행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의결할 것은 아니고 오늘도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것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찬성의견이 있으면 찬성의견을 내신 분과 한 분 정도 더 해서 왜 찬성하는지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반대가 있으면 반대의견을 내신 분과 한 분 정도를 더 해서

손화정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거를 할 때는 그렇게 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어제 저녁까지 안 됐잖아요.

최정아위원

쟁점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대의견을 듣고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는 것으로, 단지 어제 저희가 제한을 두었듯이 반대되는 의견은 한두 분 정도로 정해서 가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손화정위원님이 하자는 대로 하죠.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물론 여러 가지 세입여건이 어려우니까 행사 부분에서 줄였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사회복지 일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사기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다른 행사의 경비는 그다지 삭감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대폭 삭감된 것은 일선에서 사회복지 일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우려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생각하면서 감축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경비는 세입 부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어려우므로 행사성 경비를 우선적으로 줄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격년제로 하면 어떨까 해서 줄였는데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임에도 감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사회복지 워크숍은 편성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될 거 같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희생, 봉사한다는 취지로 그동안 해 왔지만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특히나 사회복지사들의 워크숍은 각 일선기관들과 서로 네트워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이고 평소에 각 복지관의 벅찬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언제 나가서 소통하고 연계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워크숍 같은 경우는 다른 워크숍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삭감된 금액만큼 증액요구를 내겠습니다. 1,410만원으로.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행사운영비에 있는 사회복지사 워크숍 비용을 증액하겠다는 것인데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지는 하지만 동작구 세입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이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워크숍과 관련된 비용을 많이 삭감한 게 예산절약 차원에서 했다고 보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신규이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했던 부분이고 워크숍도 내용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손화정위원이 생각하는 내용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이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행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이 원하는 것은 행사를 원하는 거 같지 않고요, 시 단위, 복지재단에서조차도 워크숍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김명기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강한옥위원장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것은 증액과 원안으로 해서 의견을 올리겠고요,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얘기 중에 사회복지사들이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요청해서 만든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99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운영이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전체적으로 의결하는 쪽이고 실무분과에서 논의가 활발히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선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실무분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증액요구를 해 왔지만 계속 반영이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11개 분과가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자기네들은 수당을 안 받아도 좋다, 자기네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소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자리만 마련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증액해 주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됐는데 500만원으로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통합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안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300페이지에 있는 행복+희망 비전드림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수혜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악과 관련된 취약계층에 이런 바우처사업을 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이 한 군데로 정해져 있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런 것들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문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한 군데로 지정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할 말이 많지만 줄이겠고요, 서울시에다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을 늘려 달라고 건의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복지시설관리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시설 관리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302쪽 복지재단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강한옥위원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심의할 때 삭감의견을 올려서 계수조정에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쭈겠습니다. 복지재단 기본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21억 8,000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

현재 기본재산이 일정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을 못 하게 하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56억을 기본재산으로 확보해야지 그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지금 기본재산이 안 되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이번에 10억을 더 출연하려는 것이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번에 10억을 출연하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아직 서울시와 합의는 안 됐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재단에서 승인신청서만 접수가 된 상태고 앞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

10억을 출연해도 실제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한 10억은 돼야 가서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 10억도 안 되면 가서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얘기한다는 건데 실제 21억 8,000만원이면 32-33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추가로 출연해야 될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추가로 계속 이렇게 출연할 예정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승인이 가능합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가지고 계속 출연할 예정이냐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56억을 만들어 줘서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오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자율적으로 모금하고 배분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모금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배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 구에서 출연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기본재산을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부분, 사업비 일부가 증액된 부분이 내년에 자체적으로 기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가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얼마 정도 추가로 확보하려고 그렇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에서 기본재산으로 확충할 예산을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실제 동작구에서 출연해 주지 않더라도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기본재산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재산 5억을 더 늘리려고 올리는 비용이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해서 142%가 금년보다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업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총 사업비도 62.2% 올라가는 것 같은데 물론 동작복지재단 말고 다른 복지재단을 보면 기본재산 5억 늘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금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본재산을 확충해 줄 사람, 즉 출연해 줄 사람들을 찾으려면 많이 찾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뒤따라야 되지, 우리 구에서 계속 이렇게 10억, 30억을 해 준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 우리 동작복지재단 예산을 보면 10억 플러스 4억 8,9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인건비 등으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뭔지 한번 더 살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기부금품을 꼭 복지재단에서 안 한다고 해도 다른 재단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이용하면 우리 동작구민한테 혜택이 안 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도 상도1동에서 일일찻집을 했는데 일일찻집에서 모금하면 이걸 다 동작복지재단에 지정기탁으로 해서 다시 상도1동으로 가든지 불우이웃돕기 하는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걸 다른 재단을 통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안 오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수는 있지요.

김현상위원

그런데 왜 10억, 30억을 계속 출연해가면서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은 똑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원해 줘야 될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그 효과성이 금액 대비 효과성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번에 약 15억 정도 해 주고 그 효과성이 얼마만큼 가겠느냐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계속 우리가 인건비나 사업비를 대 줘서 하는데 이것이 실제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재단이 설립돼서 추후연도 이후부터 2년차, 3년차 해서 기본재산을 조기에 확충해 지금 상태가 되면 독립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해야 될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56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에 10억 주고 재단 자체적으로 5억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나머지 금액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기본재산 56억을 확충해야 된다는 건 작년도 승인 신청할 때 조건부로 시에서 산출된 금액인데 그 정도는 확보가 돼야 운영비 확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추가모금도 해야 되겠지만 운영을 내실화해서 직원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거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우선 5억을 자체적으로 기본재산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계획을 좀 더 크게 잡아야 될 거라 보고요. 왜냐하면 업무추진비가 142% 올라가는데 복지재단에서는 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은 그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가게 되면 그 이상 모금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액된 부분을

김현상위원

제가 볼 때 모금보다 기본재산을 늘리는데 우선시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기본재산을 늘리는데 계획이 5억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이 너무 적어요. 움직여서 부동산을 증여받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5억을 챙긴다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나 직책급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이런 것도 목표 예상액을 보고 편성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5억이라는 건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동작복지재단 운영 상태가 좋지 않은데 기본목표를 5억으로 잡고 있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기본목표는 5억이지만 5억 이상으로 출연예산을 모으려고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일반 기업체도 방문해서 기업체 간부들과 간담회도 갖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5억을 늘린다기보다 그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산이 그만큼 안 늘면 다음번에는 예산을 안 줘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최소한 목표액 5억 이상 할 거라 했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억이 늘면 10억에서 나오는 이자가 발생되면 그 이자가 발생하는 것만큼 출연금이 금년도에 4억 2,000만원 지원되는데 거기서 10억이면 6,0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된다고 하면 4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줄어든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늘면 늘수록 출연금은 점점 줄어들고 56억 정도 되면 저희들이 매년 출연하는 4억 2,000만원 정도였던 예산은 전혀 출연을 안 해도 자체 이자수입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문제는 우리 예산사정이 안 좋은데 계속 출연해 줘야 되겠느냐 이런 한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줬을 때 약 5억 정도의 경비를 써가면서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를 봐야 될 거라 보거든요. 결국 우리 주민들이 모금해서 우리 주민들이 받아가는 건데 5억의 경비를 계속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동에서 모금해서 재단을 통해서 우리 주민한테 배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재단 자체에서 모금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재단에서 일정부분 역할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말로만 설명하니까 제가 볼 때 효과성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 자체가. 그러면 이걸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강한옥위원님이 삭감안을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삭감의견 제출을 안 해도 계수조정에서 하겠지만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정유나위원.
유나

정유나위원

방금 김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본재산 10억이란 게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을 우리 동작구에서 분리시키는 독립자금과 같은 거잖아요. 재단이 독립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1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해서 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여태까지 운영돼 왔던 것의 실효성이나 사업의 효과를 봤을 때 너무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계수조정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고 출연금을 받아가는 만큼 구청에서 사업계획서나 결산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례에 의해서.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 부분에서 결산서나 사업계획서만으로 봤을 때는 버릴 사업이 없더라고요. 지역공동특산물도 반대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나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뿐만 아니라 평가야말로 성과지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가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유하면서 1년간 이 정도의 혜택이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갔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정말 효과가 없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계속 돈을 줘야 되나 하는 원천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측면의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논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긴급하게 숙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법정수급자가 아니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긴급복지 부분도 사실 의료비 같은 부분도 한 회에 200만원인가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안전망이 미비되어 있는데 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예전에 특히 구청과 분리하라는 쪽으로 해서 독립하기로 했고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동작복지재단 개선운영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계속 모금해서 재단의 기능을 확보하려면 서울시하고도 일정부분 얘기가 된 부분이 한번에 어떻게 지원되는 부분을 갑자기 끊느냐,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해 가겠다고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것은 재단이 처음 설립됐을 때 기본적으로 매년 출연해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설립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다음은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해 오다 보니까 지금와서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10억이라는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서울시의 가장 확고한 방침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걸 한번에 없앨 수 없으니 조금씩 줄여가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았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올해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걸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재산 10억을 편성해서 모금허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10억이 되면 그만큼 이자는 늘어나니까 운영하는 부분에서 줄여나가는 노력을 보여야 시에서도 허가를 받지, 오히려 운영하는 부분을 늘려간다면 시에서 오히려 더 해줄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하면 좋겠지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면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예산사정상 어려워서 줄이고 있지만 여기는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운영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와 반대되게 편성된 부분이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줄여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재단에서 어린이집 위탁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심의를 하다 보면 항상 심의하면서 대두되는 문제가 재단에 보육담당 전문 직원이 없다는 거, 그래서 보육담당 전문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어린이집 위탁을 맡기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구청에서는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재단에서 위탁을 계속 맡으면서 직원채용을 안 하면 앞으로 안 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운영비나 인건비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더 독립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위탁의 문제를 해결, 앞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담당 직원이 없으면 위탁을 안 하기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확보하겠다는 대답만 하고 안 해서 앞으로는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더 늘어나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분야는 그때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재단 직원이 그만두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보육전공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걸 맡아서 운영하도록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보육 관련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둔 직원

손화정위원

그런데 곧 위탁심의가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결원이 안 생기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런 건 제가 장담을 못 하는데 내년에는

손화정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 당장 어린이집을 많이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 보육담당 전문 직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더불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과장님, 복지재단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과연 복지재단이 존재함으로써 우리 구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될 거예요. 복지재단이 있는 게 좋은 가, 없는 게 좋은가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 10억을 출연하면 내년도에 또 출연하실 계획인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재원이 허락되면 내년도에도 10억이 아니더라도 5억 정도 출연해서 기본재산을 늘려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계속적으로 출연금을 낼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복지재단 존재에 대해서 있다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10억씩 계속 출연하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넣었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워낙 10억씩 필요한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넣지 못했어요.

김영미위원

이렇게 큰 금액일수록 계획 하에 움직여야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에 10억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미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지 못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 것에도 없고 후년 것에도 없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10억을 편성하는 데도 힘이 드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다고 하면 바로 내년에도 10억하고 후년에도 10억 하려고 하느냐 얘기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했고 그리고 재단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한테 얼마나 큰 혜택이 주민한테 돌아가느냐 하면 연간 9,000세대, 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빼면 3,500명 정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연 인원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약 3,500세대, 5,000명 정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봤습니다. 아까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지재단에서 바로 지원이 됩니다. 서울시 공동모금회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적십자에서 지원되려면 20일 정도 늦게 지원되고, 우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우리한테 나오게 되면 수수료를 공동모금회에서 뗍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데 약 15% 정도를 사업비로 제외하면 약 20%가 제외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이렇게 커다란 1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계획함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복지재단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이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는데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독립할 수 있는 기본재산이 56억이 있으면 된다고 했고요. 56억 중에 재단에서 마련하겠다는 게 5억이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5억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5억을 한다고 했는데 1억 8,000만원을 올해 모금했다고 하니까 3억 2,000만원이 목표겠네요? 그런데 1억 8,0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한 가장 중요한 게 1억 2,000만원은 운영비를 줄여서 1억 2,000만원을 모았고 6,000만원을 재단에서 기본재산으로 모은 금액이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5,5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진짜 제가 봐도 노력이 부족했다는 게 많이 보이고 정말 후원이 잘 되고 재단이 정말 잘 되는 데라고 하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실 더 많이 왔을 거라고요. 기업에서 잘 되는 데다 후원하는 사업에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동작복지재단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도와주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많데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복지시설관리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원봉사 관리로 가도 되겠습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집행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간에 민간위탁을 해서 잘 운영되던 것을, 구에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고 가까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또 민간 위탁하던 것을 공무원을 투입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뜻 있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의회에 자원봉사센터 직영을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서명받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직영을 하는 게 좋다고 결론이 날지 직영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만약 직영해서는 안 되고 현재처럼 민간 위탁해서 운영을 하라는 결론이 난다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겸허한 뜻을 받아들여서 직영체제를 하지 않고 현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도 직영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라 보고 이 예산을 일단 금년 예산으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작년 것에서 1억 1,600만원 감액됐는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감액됐으니까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새로 하라는 뜻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증액이요? 국비와 구비를 매칭할 경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억 1,682만 9,000원에 대한 증액 요구인가요?
명기

김명기위원

예.

최정아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만 전년도 예산으로 증액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김현상위원

잠깐만요, 하나 여쭐게요. 자원봉사 운영이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게 6억 8,000만원 맞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7억 5,908만 1,000원입니다.

김현상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이 6억 8,000만원 아니었습니까?

최정아위원

자원봉사관리에서 작년 예산이 7억 5,908만 1,000원이었으니까 예산이 1억 1,682만 9,000원 증액이 되는 거겠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308쪽에 있는 자원봉사 도우미 국고보조비 102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작년 예산을 보면 운영지원이 6억 8,0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 800만원, 자원봉사 도우미 국고보조가 3,400만원이었습니다. 합했을 때 지난번 편성은 자원봉사 및 휴양소 관리 해서 단위사업이 돼 있었습니다. 증액액수가 1,100만원 증액하면 안 맞을 것 같고요. 계산을 다시 해서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민간위탁한다고 하면.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단위사업이 올해는 직영을 전제로 해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와는 상관없는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운영비 관련 부분하고는 다르게 사업부분에서 행사성 경비가 올해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세부적으로 포함돼 있는 금액을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괄해서 작년대로 그냥 하자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해서 액수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금액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손화정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제 짧은 생각에는 의회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장님께서는 그런 대답밖에 하실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동작구의회는 구민을 대표로 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동작구 구민이 직영으로 하지 말고 현 체제로 하자고 의견을 낸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맞는 것이고요.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따져서 결론 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현재까지도 따라서 하지 않은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노량진수산시장 페스티벌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타이틀로 행사를 진행한 것 등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제3의 기관에 위탁해서 결론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론을 내리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한옥위원장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궁금한 문제가 나와서 이 기회에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은행은 13년간 위탁을 하다가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직영으로 전환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직영이냐, 위탁이냐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직영을 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기존에 맡고 있던 법인 측에서 재수탁을 하려면 현재 수탁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6개월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의사표시가 없어서 제가 법인의 관계자 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할 의사가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례를 봤습니다. 18개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6개월 전에 재위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하시든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유나

정유나위원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유나

정유나위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3년간 위탁을 맡아오던 것을, 갑자기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맡지 않겠다든지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표정도 안 좋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동작구에 자원봉사은행은 기관이 몇 개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1개 기관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동작구 자원봉사은행이 뭐하는 곳이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주민들을 모아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동작구의 유관기관입니다. 유관기관 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6개월 전에 재위탁할 의사가 없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위탁하지 않겠다, 의욕이 없어서 위탁하지 않겠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직영하는 데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도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구에서 자금을 대면서 이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하는 것이 책임자께서 하실 말씀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을 안 했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구성이 안 돼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회의를 당연히 열 수 없는 것이지요. 규칙에 보면 자원봉사은행 직원도 9명 이내로 구성돼 있는 거 같던데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11명이에요. 규칙에도 맞지 않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직원들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13년간 이것이 문제성 있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 부분의 업무를 맡고 계신 담당 부서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듣기에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직영을 하실 거면 정확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왜 직영을 하시는지 이유를 충분하게 대주시고요. 예산서에는 직영을 전제로 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서 308쪽 교복 내리사랑 나눔장터를 7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니까 저도 삭감해 보겠습니다. 교복 내리사랑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배가 쓰던 교복을 우리 아이도 100원 또는 무료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서 내리사랑 나눔장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참고로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교복을 이틀 동안 대강당에 모아놓고 주민들 오시라고 해서 교환도 해 주고 100원 받고 팔기도 하고, 또는 많이 받으면 1,000원 정도 받아서 판매하는 교복장터가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너무 앞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없는데 참석수당도 다 돼 있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교복장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 내리사랑 나눔장터 운영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2,000점을 접수해서 6,000점을 교환, 판매했습니다. 수익금이 37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37명에게 10만원씩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도 이만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혜택을 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

최정아위원

국장님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직영, 비직영 결정권이 저희에게 없다고, 물론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는 분도 동작구민이고 의회는 주민여론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여론을 무시하고 직영을 하겠다는 논리로밖에 안 들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실적 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에서부터 전문교육, 세미나 재교육, 상담가 보수교육, 기타 교육,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교육도 있습니다.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런 사업을 직영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성있게 할 수 있느냐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활동력이 있고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알려져 있는데 굳이 직영을 하는 것은 안 그래도 구청직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관리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유나위원이 잘 지적했지만 6개월 전에 수탁자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가겠다 하셨는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제3조(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제3항 “위원회 심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공개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구청에서 고칠 수가 있죠? 비공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비단 동작복지재단 수탁문제뿐만 아니라 관에서 수탁을 주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수탁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고요. 비공개 내용을 공개로 바꾸시고요. 공개로 하시게 되면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필요가 없겠죠. 비공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공개를 하게 되면 반대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연속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세 군데 수탁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는 됐습니다. 그런데 꼭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법인체에서 안 되면 계속 신청을 할 겁니다. 또 다른 업체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될 텐데 왜 안 됐지 해서 회의록이라든지 관련 서류를 요청하게 되면 공개하므로 인해서 엄청난 무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수탁자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이 있습니다. 공개를 요청하면 정정당당하게 당신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예결위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센터 수탁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에요.

최정아위원

수탁하는 내용을 비공개로 하신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최정아위원님,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갖다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예결위 위원장 아니십니까? 예결위에 관한 얘기만 해야지 이래가지고 언제 끝낼 겁니까?

강한옥위원장

넉넉히 토론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고 지금은 예산심의니까 금액적인 증액, 삭감, 재논의 부분들에 맞춰주시고 이런 거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취약계층이 아니고 306쪽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e-book 제작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자원봉사은행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하나하나 예산으로 짚지 마시고요. 자원봉사은행을 위탁하든지, 관리하든지 전체 예산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최정아위원

전체 예산에서 사업부분까지 계수조정 때 논의할 겁니까? 여기에서 언급을 해 줘야죠.

강한옥위원장

사업별로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최정아위원

세부사업이 완전히 변경돼도 그쪽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한옥위원장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하게 하면 그전에 했던 사업과 틀린 사업이잖아요. 사업별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훈관리 및 지원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11쪽 보훈관리 및 지원에 보훈회관 운영지원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지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전우회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보훈단체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전까지는 보훈단체가 아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단체가 된 것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보훈회관에 유지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운영비가 갑자기 올라갔네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한 지가 5년이 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해서 유지관리비로 증액했습니다.

김현상위원

보수해야 될 부분이 특별히 있어서 올린 겁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타일이 큰 돌로 돼 있는데 떨어져서 차에 떨어지거나 사람도 다칠 위험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정유나위원.
유나

정유나위원

조례를 통과시켜서 올라간 것 같은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인원 계상은 어떻게 해서 100명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훈처에서 발표한 사망률을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쟁점됐던 부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고 상임위에서 정리했거든요.

강한옥위원장

전체 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공통으로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운영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업무추진비, 사회복지관종사자 연구개발비,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자원봉사관리 전체예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추진비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손화정위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참좋은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각 동별로 활동인원이나 활동하는 사업규모가 굉장히 다릅니다. 6, 7명 모여서 하는 데는 풍족하지만 40명, 50명 모이는 데는 이 돈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활성화될수록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사업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를 나중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참좋은봉사단이 금년도에 결성됐는데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회의도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좋은봉사단이 만들어져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회원들도 모릅니다. 돈이 내려와서 밥 먹는데요. 돈 내려온다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잘 안 되면 예산삭감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삭감의견보다는 실적을 보고 삭감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예산안 중에 참좋은봉사단 관련 사업별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용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임위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별도 쟁점사항이 없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3쪽부터 333쪽의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11억 8,400만원 증액된 2억 289억4,100으로서 내용을 크게 세분화해 보면 세출예산 370원과 의료예산 4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상임위 쟁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장애인단체지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8,400만원이 증액된 289억 4,100만원으로 내용을 크게 세분화해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285억, 일반회계 세출예산 285억 3,7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4억 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상임위 쟁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 4,07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일반운영비 2,790만원에 대한 재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30쪽 민간이전비 5,460만원 중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지원비 2,4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자는 상임위 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으로 43쪽 자활기금운용계획, 53쪽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단체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후 재논의하자고 위원들 간에 협의하였고, 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 재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또 항간에는 강한옥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흑석동 주민센터로 옮기는 방안이 어떠냐는 방법도 제시했으나 장애인단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보셨겠지만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보행하기 때문에 특히 엘리베이터 등 접근성이 따르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 정도로 제안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16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지원경비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복지대상자 실태조사 관리업무라든지 또 조사대상 조사업무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 삭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3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298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실태조사관리 업무추진이 있고, 316쪽에 사회복지과 기초수급자 연관 조사 업무추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

예,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용어를 보면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대상자 실태조사는 책정단계에서 복지대상자실태고요, 저희는 3,580가구의 관리차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중에서 사망하시는 분,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는 분, 그다음에 전출하시는 분 또 그 중에 부정수급자를 일일이 만나 뵙고 사유와 실태조사를 현장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이것은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대상자 실태조사관리 업무추진비는요, 각 동에 동주민센터에 복지상담실이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구청에도 복지상담실이 별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6개소에 대한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운영이냐 하면 복지상담실에 찾아오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찾아올 때 차나 다과를 내주기도 하고, 꽃도 조금 설치해 줍니다. 한 달에 몇 번씩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복지상담실에 운영되는 게 각 동에 10만원씩 한 번씩 지원하더라도 150만원이 되고 또 우리 구에 있는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50만원 지원이 된다면 그것만 해도 2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매우 부족한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과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예산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까지 죽 나왔던 얘기가 복지상담실이 관내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16개가 아니라 160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오실 수 있는 분보다 찾아가서 뵈어야 될 분이 더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정말 혼자 사는 독거노인 한 명을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예가 나왔습니다만 서류상 미비하다고 해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상담실을 100개, 200개를 설치하면 뭐하냐고요, 노인 분들에게 생활비를 못 드리는 이런 상태인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직접 가서 하는 상담도 하지만 실태조사를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유나

정유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실태를 파악하고 그분들 상담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지원해 주면서 위문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실에서 다과도 준비해 드리고 꽃도 한 달에 1-2번씩 꽃꽂이도 만들어서 설치하는데 거기에 10만원씩
유나

정유나위원

복지상담실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상담실에 대기시켜 놓지 말고요 동장실 문 열어서 말씀드려도 됩니다. 상담실로 찾아오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책은 많이 해 주시더라도 예산은 좀 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질책할 수 있는 권한보다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많이 질책해 주시고요,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일을 많이 하라고 예산을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단체협의회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강한옥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단위사업별로 하니까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까지 137쪽 중간까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대화의 장 마련까지 질의해 주시고요.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136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중에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가 900만원 있는데 금년에는 몇 번이나 공고를 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현재 6건에 485만 1,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무연고자들이 길거리에서 동사를 한다든지 병사를 하는 경우에 바로 시신이 경찰서와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공부를 가지고 보호자를 찾는데 그래도 공부에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부득이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럴 때 공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공고절차를 시중일간지 2개소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이런 분이 계신데 보호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공고를 하는데 그간에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장사법 절차에 의해서 부득이 처리하게 됩니다.

김현상위원

공고기간은 얼마나 줍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15일 정도 줍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시신이 15일 동안은 장례를 못 치르고 병원에 있게 됩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는 공고를 안 하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업무상 장사법 제12조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신문이 신문에 따라서 다르지만 조․중․동 같은 데는 100만원 들어가고 문화일보는 80만원, 경제신문 같은 데는 4-50만원 들어갑니다.

김현상위원

6건에 480만원이면 대략 80만원 정도 되네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17페이지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대화의 장 마련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려고 하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업무를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으로 원래는 400만원을 편성해서 어르신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앞으로 도와줄 부분이 뭔지 그리고 우리 구정은 앞으로 사회복지 정책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간담회하는 과정 200만원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200만원 중에서도 10% 절감하라고 해서 180만원인데 책자밖에 만들 수 없는 거라서 만일 책자를 만들면 간담회가 되지 않으니까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이 개별 방문해서 이 매뉴얼을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현상위원

원래 400만원을 올렸는데 중간 편성과정에서 삭감되었다는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어르신 분 1년에 500가구가 제외대상이 되고 새로 500가구가 편입되는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따뜻한 다과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자체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책자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한 자리에 모이는 어르신들 대상이 어떤 사람이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 100명 정도가 새로 책정됩니다.

김현상위원

과장님 방금 얘기했듯이 400만원을 올렸는데 200만원이 삭감되어서 실제적으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르신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해야 되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종전개념이고, 옛날에는 영세민보호법에 의해서 영세민이 되는 것을 굉장히 창피해 했는데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이건 내 권리다 나는 분명히 주거비를 타야 된다 그건 국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해진 거다 하면서 조목조목 따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 좋다 그분들이 자기권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런이런 생존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책을 펼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회복지사가 기초수급자를 찾아가서 당신은 책정되었으니까 20일에 생계비가 나갑니다. 30일에 장애인연금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것만 했는데 지금 저희들 개념은 당신은 국민기초수급자로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책정된 사람이고 생계비는 한 달에 얼마 나가며 지급일은 20일이고 장애인연금은 30일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이러이러하니까 혹시 불편하신 게 있으면 책자를 보시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달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잘렸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200만원 가지고 목적달성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종전 개념이라면 지금 나오라는 것이 신세대 복지서비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서비스가 그래도 어르신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 듣기로는 2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목적달성을 못할 것으로 보이고 10% 절감하면 180만원인데 책자밖에 못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목적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18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금 이건 대상자가 어르신들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신규로 선정된 500가구가 대상이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규로 선정된 사람들한테 각 동의 사회담당이 찾아가서 설명하고 그런 것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 중에 정보력이나 이런 게 어두워서 주변에 친척이나 누구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줬다가 탈락되고 이런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찾아가서 기본적인 것들을 살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신규로 선정되시는 분들을 분기별로 해서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고충이 있는지 혹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동안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근로장려금이나 자활사업안내라든지 이런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것을 못 하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왜냐 하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저는 원래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어서 더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 없이 자꾸 증액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상황을 감안해 보고 이런 사업들은 꼭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나중에 좀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어르신 분들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책은 많이 하시더라도 예산을 많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시면 당장 고충 당하는 것은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저희들은 있는 예산으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보다 더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안 씁니다. 어르신 분들한테 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손화정위원

과장님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어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안내만 하지 말고 오신 김에 설문조사도 병행해서 그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물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질의도 오래 하고 답변도 오래 들어야 되겠지만 시간관계상 시간을 절약하면서 해야지, 같은 내용 가지고 반복질의하고 반복해서 얘기하지 말고 시간을 줄여서 합시다. 엊그제는 나한테 그러더니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되었어요.

강한옥위원장

여기는 삭감의견이고 여기는 반대되는 의견이니까 그건 들어봐야 되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말고, 삭감의견 내는 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미위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해도 되죠?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저는 김현상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손화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님은 어설프게 하는 거라면 차라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손화정위원님은 이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업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저도 오해 살만한 게 찾아가는 복지행정은 이미 오래 전에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과장님께서 찾아가는 맞춤서비스를 할 테니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을 과장님이 좀 잘못 설명하신 데에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은 모이는 자체를 반겨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복지사가 가서 정말 글씨도 크게 A4 용지에 몇 월 며칠 무슨 날 이렇게 크게 써드리고 오는 찾아가는 복지가 맞는 거지, 그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지 이것을 뒤로 돌려서 그렇게 모아놓고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죠. 저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김현상위원의 의견대로 전액삭감이고요, 1대1 맞춤서비스로 하셔서 종전과 다른 생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는 증액을 하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까 삭감의견이 나와서 그런 혼란이 왔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어떤 취지냐 하면 요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되면 자기네들이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기에 자기가 어떤 급여를 타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같은 것도 신청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알려고 하는데 그것을 종전에는 찾아가서 일일이 설명드렸어요, 그런데도 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서 문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규로 책정되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조금 전의 얘기처럼 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혜택을 무엇을 받고 있는지 의료나

김영미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저는 증액에 동의했는데 아까 정유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16개 복지상담실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중복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자꾸 이렇게 하시겠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얼마를 증액 요구한 거죠?

김영미위원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면 36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올려 주고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과장님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그 테두리 내에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와서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올려주고 못 하겠다 그러면 깎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보여주기식이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런 보여주기식은 안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면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삭감과 증액의견이 있었고요,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복되는 내용이시면
유나

정유나위원

저도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예산이 사실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가장 중요한 예산이에요. 이것을 증액하면 마음이 후한 사람이고 이것을 삭감하면 열심히 안 하는 야박한 사람으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다 드리고 싶어요, 어떤 실무를 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예산서를 보시고 “한 5년 후면 우리 구 재정이 바닥이 나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과연 어디에서 바닥이 날까요? 복지예산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주던 것을 더 이상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조그만 단위사업 하나라도 우리가 이거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단지 삭감, 증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오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신고하고 고지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책자로 하지 말고 냉장고에 스티커를 붙여놓게 하세요. 그런 식의 예산을 해야지, 덮어놓고 내려 와서 한다 그런 식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의견 좋으신데요, 사회복지과장의 개인의견으로는 요즘은 보편적 복지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고 선별적 복지는 돈이 안 모자랍니다. 왜 보편적 복지에다가 선별적 복지이념을
유나

정유나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공감입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저는 선별적 복지론자입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어르신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수급자 어르신들만 놔드려야 합니다. 그건 선별적 복지 맞죠?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짧게 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을 하신 거고, 정유나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고령자도 많고 정신적으로 박약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쉽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다시 또 문의하고 여러 가지 이곳저곳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하나씩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중에 중복되는 내용은 아니죠?

손화정위원

예.

강한옥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

중복되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 구 재정에 뭐가 부담이 되는가에 대한 정책토론을 하는 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복지과는 특히 어려운 쪽에 선별적 복지를 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생활보장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상위법과 구청장 방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라면 근거조례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317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자활지원과 관련해서 주5일 근무가 의무화되면서 근로일수가 확대돼서 예산이 굉장히 증액된 거 같은데요,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액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1일 5시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망이 있는 편이고 현재 차상위계층이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차상위계층 자활부분은 주5일로 확대해서 같이 맞춰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의 연세가 65세 이상인데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구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대상자가 많았지만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자활근로 사업자 숫자가 줄어들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를 좀 더 올려서 해 주시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재정여건상 1인당 2만 2,000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이 금액으로 어렵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국시비로 지원되는 자활부분은 근로시간이 확대되면서 인건비가 상승했는데 구에서 보완해서 하는 부분도 같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재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손화정위원

차상위계층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2만 2,000원에 60명, 15일로 되어 있는데 일수를 5일 정도 확대해서 20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2만 2,000원은 무슨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그게 기준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지침입니다.

김현상위원

손화정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금액을 올리는 것은 좀 그렇고 인원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려서 차상위계층의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자활근로도 일종의 근로인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4,580원인 것으로 아는데 최저임금보다 못 하니까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최저임금 수준은 돼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서울시에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활근로는 60명인데 지역에 60명밖에 없어서 60명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서 60명으로 정한 것인지,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20% 기준으로 하면서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어르신들이 60명 남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산정한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정확히 60명이 맞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늘려서 맞춘다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15일을 20일로 근로일수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은 원안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65세 이상에서 75세 미만으로 하는 사업인데 노인복지과에서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노인복지과가 새로 생겼는데 예산을 짬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자활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좋은 지적이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이것이 노인복지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장

노인복지 향상과 장애인복지 증진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24쪽,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10억 예산이 노인복지센터로 예산항목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노인복지센터는 없어도 노인복지관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노인복지센터로 내려온 예산을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사용해도 됩니다. 센터나 관은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영미위원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시청에 저희가 질의한 결과도 있고

김영미위원

저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항목이 노인복지센터이고 동작구에 노인복지센터가 하나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관으로 쓸 수 있냐고 했더니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산항목 내려온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국장님, 받으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내년도 서울시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데 소규모 노인복지관도 세운다고 그러고,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데이케어센터가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그냥 노인복지관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노인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 항목의 배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념정리를 하셔야 되고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사당동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복지센터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노인복지과 소관이니까 노인복지과 심의할 때

김영미위원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센터 건립으로 예산이 10억 내려왔는데 제가 서울시에서 온 공문을 갖고 있거든요.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왜 복지관으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10억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미위원

15억인데 5억은 데이케어센터로 따로 된 것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이따 자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센터나 관이나 영어와 한글 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시 관련부서에 질의했는데

김영미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반대로 질의할게요. 종교시설에서 조그맣게 하는 노인복지센터라는 간판이 우리 구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노인복지센터와 복지관의 개념이 같다면 센터들이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바꿔 달아도 무방하다는 건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개념파악을 정확히 해서

김영미위원

그렇죠. 정립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어와 한국어 차이가 아니라 개념정리도 하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지침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 제36조에는 노인복지센터 명칭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이 3개만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노인복지센터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 직원이 용어를 혼동해서 쓴 것이지

김영미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라 잘 모르시는데 내년도에 서울시 각 지자체에 87곳을 더 늘린다고 하거든요. 노인복지센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노인복지센터란 “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시설로서 소규모의 여가시설을 말한다”고 개념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326쪽, 32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327쪽에 공공 및 민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는 지난 해에도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매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동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구비로 하는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있음에도 지체장애단체에 사업을 맡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난 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작구에서 장애인단체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동작구 관내에는 노후된 건물이 많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된 편의시설들이 별로 없어서 공공시설 내 공공성이 강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로 개조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저희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을 했으면 좋은데 재정규모도 있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몇 년을 지속해서 4,000-5,000만원씩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협의회라면 우리 동작구 조례로 만든 협의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동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시 방침이 내려왔는데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328쪽에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참석수당이 연12회로 되어 있는데 매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인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매달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위원들의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2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안건이 매달 있어서 매달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은 어떤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매월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올해는 몇 회 하셨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4회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분기별로 개최하면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9월에 제정돼서 올해 4회를 한 것인데 내년에는 12회를 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장

이것은 횟수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거죠? 장애인과 관련된 분들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와 관련된 분들입니다.

김영미위원

어느 단체,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재논의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들어와야 되고요, 장애인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와서 통합적인 토털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선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거 같고요, 공무원은 몇 분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당연직공무원은 저 혼자입니다.

김영미위원

아무튼 자료요청을 하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재논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조례에 12회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산은 책정해야 되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검토해 봐야 될 거 같네요. 손위원님.

손화정위원

장애인 정보신문은 어디에 보급하십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각 동주민센터에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저희가 배부합니다.

손화정위원

장애인 정보신문 보급은 작년에 200부였는데 작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48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 정보신문 보급은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 직접 보내서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200부에서 400부로 증액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에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신문보급은 있지만 우편발송료는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에서 바로 보내기 때문에 우편료가 올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접하고 있고 안 그래도 불편한데 이것을 자꾸 보내서 치우기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저희도 인터넷으로 정보를 많이 받고 있고 구청 신문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삭감의견과 원안으로 하자는 두 의견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9페이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요, 329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790만원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후 재논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이전 중개수수료 및 건물감정료는 편성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또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이사비용지원 60만원도 편성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져서 290만원은 삭감하고 2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의견제시하고요. 330페이지 장애인단체협의회 운영지원 2,4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장애인단체의 운영비로서 관리비 등등이 대다수 비용이라고 봐서 저는 원안통과해 주실 것을 의견 제시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저랑 황동혁위원님이 장애인단체지원 사무관리비 2,790만원, 장애인단체협의회사무실 운영지원 96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 요청했는데 그중에 1,200만원 삭감의견을 냈었거든요. 이 부분은 재논의 과정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시 삭감하는 의견이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사무실이나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월세가 가능한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

우리가 월세를 지원한 전례가 있냐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 구에서 지원한 전례는 없습니다. 타 구는 월세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데 몇 순위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5순위입니다.

손화정위원

저희가 어떻게 5순위로 이 건물에 들어가게 됐는지부터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건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청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감사가 아니니까 예산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이런 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납득이 안 되고요. 과거에 상도5동 청사 사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상도5동 청사가 경매되는 바람에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경매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우리 세금으로 된 재원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됐을 때, 이런 데를 입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걸 빼서 이사를 가야 마땅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3억으로 편성된 예산을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증액됐습니다마는 입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재계약해서, 만약에 1억을 증액해 주면 바로 9순위로 밀린다면서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월세는 여태까지 지원불가라고 해서 해 준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구청의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능하다고 답변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구청에서 행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전 중개수수료 및 건물감정료, 사무실 이사비용지원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에 책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지불보증보험료 같은 경우 저희가 5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불보증보험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안 그래도 세입여건이 어려운 마당에 1,3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빨리 이사를 가서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4억 3,000만원 채권확보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불보증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채권확보를 해야 되고요.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시설들이 옮겨갈 수 있는 다른 데를 파악해서 여하튼 세금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할 수 없는 입장인 게요. 5순위인데 입주를 했다는 자체가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관되게 예전부터 주장해온 부분이 이런 단체 관련해서 지원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동작구에 살고 계시는 여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립할 수 있고 생활하는데 편의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가야되는 거지 일부 소수단체에 지원이 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단체도 하는 역할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역할에 따라서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지 운영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실을 넓은 데를 쓰고 그에 따라서 운영비도 많이 증액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 쪽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방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중개수수료 건물감정료, 이사비용 지원은 이대로 하고 보증보험료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임차료 부분도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아까 1억 보증금을 올려주면 9순위로 밀려나게 된다고요? 월세를 전세로 바꿔서 1억을 하는 것도 참고로 해 봤었는데 9순위로 밀리면 더 위험해지는 거네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손화정위원님 말씀을 성모정형외과 원장이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건물이 지금 경매나 당하는 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순위는 4순위입니다. 왜냐하면 1순위는 건물을 건축할 때 은행에서 빌린 16억 중에서 많은 비용을 갚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마트가 건물과 토지를 근저당함으로 해서 2개가 돼서 3개이고 그 밑에 약국이 하나 들어오면서 약국이 전세근저당을 한 거예요. 다른 근저당이 아니라 전세근저당한 게 있는 것이지 여러 은행에서 많이 빌려서 많은 비용이 근저당 돼서 4순위로 밀린 것도 아니고 전세근저당을 하다 보니까 5순위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협의회는 한두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 17개 단체가 같이 모여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로 상의하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거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제2의 보장구인 컴퓨터 교육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마치 손화정위원은 장애인들이 하는 사업을 비하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 못 보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실제로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것을 자세히 보고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고 어떤 금액이 있는지 보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사를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같은 사무실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손화정위원이 필요하다면 제가 특히 장애인 단체장들을 잘 아니까 이런 내용을 손화정위원이 이사 가라고, 자세히 설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비하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이건 안전한 건물로 이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막말로 하면 뜯기지 않을 건물로 이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낙성대역 4번 출구에 7층 건물에 장애인단체협의회가 들어가 있고 거기 6층에 전산교육장이 들어가 있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는 아직 그런 시설이 미약하고 필요하다면 동작구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선다면 장애인단체든 다른 단체든 안정적으로 거기서 같이 근무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미약하니까 전세로 들어가서 설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 위원들이 잘 판단해서 확정해야지 마치 건물이 경매라도 당하는 양 말씀하신다는 건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그것은 구의 형편에 맞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다 좋습니다. 다 공감하는데 구에서 위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법을 해서까지 그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절실하게 필요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불보증보험료를 전에 집주인이 내줬는데 이제 우리한테 내라는 거 아닙니까? 없어질 1,300만원을 우리한테 내라고 그러고 또 1억원을 올려주는 걸 또 우리한테 내라는 겁니다. 원래 법상 1년에 몇 % 올리 게 되어 있습니까? 생각 안 해 보셨지요. 1년에 몇 % 올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1,300만원은 지불보증보험료입니다. 이걸 우리 구에서 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법입니다. 아시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이건 부담이 가중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지, 위법은 무슨 위법이야?

최정춘위원

우리 구에서 내는 건 위법입니다. 이사를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지 지불보증을 하기 위해서 이걸 구에서 지불한다는 건 본 위원 생각에는 무조건 위법이라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법은 아니고, 그건 과하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보건소 분소 건에 대해서 물을 때는 월세 지원은 안 된다고 정확히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과마다 틀린 법규를 적용합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안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25개 구청을 조사해서

김영미위원

국장님,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 분소 짓는 곳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기왕 짓는 거 좀 넓은 땅을 찾아서 짓도록 하고 건물을 임차해서 쓰도록 하라고 했더니 전세가 없고 전부 월세밖에 없어서 못 구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경우를 두고 국별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행정에 통일성이 있어야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구에서 월세를 얻은 전례는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전례가 없다면 월세는 절대로 지원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안별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저도 확인했을 때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확실히 대답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이 부분은 재논의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329페이지 장애인 이동목욕 서비스 운영 지원사업 3,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동안 호봉을 적용해 오던 것을 비정규직 연봉제로 하면서 인건비가 줄어들고 기존에 고용해서 하던 것을 파트타임으로 줄여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거동이 불편해서 올 수 없는 중증장애인분들한테 찾아가서 이동목욕을 해 주시는 사업인데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종전에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손화정위원

전환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예산사정상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줄여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만든 거지요. 기존에 위탁을 주면서 예산 부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사실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유도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려와 고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가 되는 부분들인데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주는 돈이 줄어들음으로 해서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재논의했으면 하고요. 덧붙여서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 또한 우리 재정상황이 낮아져서 4명으로 줄였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 평가한 부분도 그렇고 그쪽의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가 아이들과 같이 순수해서 아이들도 잘 따르고 학부모들도 고마워하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인력추가도 어려운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보육도우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과 사회에 참여해서 직접 자기가 취업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예산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정말 이런 사업이 해마다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실제 이 보육도우미로 나가시는 분들을 보고 다른 지적장애인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교육을 열심히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잘려나가는 걸 보면 그동안 공부하고 준비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이 꺾이는 부분이 됩니다. 이분들도 보면 기존에 7명이 하다가 4명으로 줄어드니까 자기들이 돈을 줄여서라도 7명이 계속 근무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최저인건비 문제도 있고 기존에 하던 분들이 일을 잘 못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만족도도 좋고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걸 기존에 삭감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소한 3명은 추가로 하는 것이 필요치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 분으로 증액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원래 7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해 오던 다른 분들이 계신데 해마다 최소한 3명 정도는 추가로 돼야지 다른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로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본인들이 노력하고 준비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사업에 현재 4명이 잡혀 있는데 10명으로 해서 6명이 추가.
명기

김명기위원

지적장애인도우미사업 장애인 이동목욕 서비스 운영지원은 과에서 적정하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거 맞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한 거고 특별히 어디서 재원을 가져올 데도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이건 뭐 특정 의원이 마치 인심 쓰듯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원안대로 할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장애인 이동목욕 서비스 운영지원에 대한 건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329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330쪽에서 331쪽 없으시면 332쪽 사회복지 기반조성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부분도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센터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저희 세입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자립생활, 취업교육, 취업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상황에서 보면 장애인 분들이 업무능력이나 정보력에서 처음에 사업발굴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책정된 예산을 못 썼다고 해서 해마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를 삭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최소한 원안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500만원 증액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손화정위원

예.

강한옥위원장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끝까지 질의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고 기능보강비는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시설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 부분은 시구비 매칭펀드사업이라 그렇긴 한데 뭐 필요한 사업만 했겠지요,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332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은 12만원씩 70명에게 매월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시비로 편성된 것 같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떻게 누구한테 지급하는 건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만 60세 이상인 근골격계 환자들하고 전국 가구소득 120% 이하의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분들이 사실상 자극요법와 운동요법이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이 종전에는 사용료가 비싸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김현상위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됐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치료를 받는 건 아니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원을 설치규정에 맞춰 설치해 놓으면 지체장애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나 60세 이상 근골격계 환자들이 거기 가서 받으면 바우처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상위원

해당자가 70명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7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안마사업을 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두 군데에 70명이 다 종사자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그분들이 6개월 동안 받으신 분들입니다.

김현상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47쪽에 보면 지출계획에 있어서 자활사업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나중에 공모를 할 겁니다. 사업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금액을 2,0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최소한 공모사업비와 공모심사 비용, 최소한 몇 개 정도의 사업을 한다든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서 와야지, 이렇게 하면 기금운용계획 심의의 의미가 없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자세한 계획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모사업이니까 사업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쓸 수는 없겠지만 지출계획에 있어서만큼은 구체성을 띄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대화의 장 마련 행사운영비, 차상위계층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장애인정보신문 보급, 장애인단체지원 사무관리비,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지원,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운영지원,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사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비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335쪽 2012년도 노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예산 대비 50억 5,900만원 증액된 269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12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논의된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중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비 2,142만 6,000원을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345쪽 노인교실 지원비로 노인교실 1개소가 11월 25일에 신규 등록하여 내년에 예산지원이 필요한 바, 예산안 4,110만원보다 27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효문화 증진을 위한 화목한 3세대 효행장려금으로 2억 400만원을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신규 편성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5쪽 노인복지기금의 2012년 총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17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 12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시 쟁점사항 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40쪽 일반보상금에 노인지역사회봉사활동 지원이 있어요. 2시간에 100명 4,500원인데 이것도 최저임금하고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은 시나 해당 부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약간의 증액을 요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41쪽 민간경상보조에서 행복충전 어르신 사랑방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그 사업은 동작이수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경로당에 건강관리 여가, 교양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 밑에 보면 시니어 CEO교육이 있습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그 사업도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요. 한국시니어연합에 위탁해서 금년에도 시행했고 경로당의 다양한 기능과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현황 욕구도 분석해서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각 경로당 회장님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목적은 경로당 활성화가 목적입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교육내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이 있습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그 사업은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 전부 시행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경로당의 활성화 차원에서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부재돼 있는 상태이고 회장님이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매칭시켜 주고 관리하는 전담자를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경로당 회계관리 교육 등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전담자 1명 인건비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상임위에서 최정아위원님께서 사업내용을 점검해 보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으니까 최정아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다면 의결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고 2009년도에 했던 경로당 관리자 업무일지 1년치를 제가 갖고 있는데 업무내용이 장수경로당 순회, 성대경로당 순회, 다 순회입니다.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회를 하셨다면 경로당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야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상도2동 래미안 108동 아파트 경로당 순회, 상도터널 경로당 순회,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자 배치는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전 구가 다 배치를 하신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로 경로당 순회를 하실 거면 안 하니만 못하고요.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 될 겁니다. 실제로 이 경로당에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등 예를 들어서 정수기가 고장 났다, 뭐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적어서 보고가 돼야 이분이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형태로 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할 거고요. 개선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년하고는 틀리게 개선해서 목적에 맞게 철저히 지원하면서 관리 감독도 분기별로 보고서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에서도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분기별로 보고서를 받아서 체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삭감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시비, 구비 매칭펀드 사업인데 구비나 시비가 낭비되는 일 없이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에 쟁점이 됐던 노인교실 지원에서 박필영위원님께서 13곳 중에 한 곳을 추가하셔서 한 곳에 대한 운영비 270만원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신청한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2011년에는 1개소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고요. 11월 25일에 1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등록됐습니다.

김영미위원

총 몇 개소죠?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현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교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월 3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는 방학기간이 있는 기간이 제외돼서 연간 27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15곳이 신청했는데 13개소를 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14개소였습니다.

김영미위원

270만원 증액해야 되겠네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필요합니다.

김영미위원

증액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노인교실 운영지원에 대해 270만원 증액된 부분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42쪽 노인의날 기념행사에서 예산이 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노인의 날 기념 저소득 노인 위문에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동별로 어려운 노인들 위안 잔치해 주는 비용을 동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15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물가도 오르고 부족해서 200만원 정도로 책정한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50만원 수준에서 어떤 것을 하셨죠?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동별로 행사를 했는데 식사비, 간단한 간식, 사전에 행사했던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복지관에서도 경로행사를 하고 복지관이나 동에서 삼계탕을 많이 대접하시는데 음식물을 다 못 드시고 버리는 게 많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도 하니까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대를 줄인다거나, 왜냐 하면 낭비되는 게 많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합니다. 증액된 부분 만큼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과일도 같이 지원이 되고 현실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해서 그거는 원안대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대부분 식대잖아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식대하고 다과 비용입니다.

강한옥위원장

밴드도 오고 가수도 오고
유나

정유나위원

가수도 옵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동별 능력인 것 같습니다. 동별 능력이 되는 데는 회비를 부담해서 하기도 하고 그게 안 되는 데는 식사만 제공하고 마는 식인 것 같더라고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대부분 동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기본적으로는 식대 같은데 복지관에서도 많이 하니까 이 행사는 굳이 돈을 더 늘려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후원이 안 되는 동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장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노인에 관련된 거는 과장님이 행사를 많이 주관할 텐데 올해도 중복이 많이 됐다고 보입니다. 복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구에서 하는 거 말고 새마을부녀회, 직능단체 등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것을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삼계탕을 엊그저께 먹고 또 먹는다고 하십니다. 복날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주에 한 번으로 조절해 주셔서 그렇게 해야 행사성이 아니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최대한 조정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45쪽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는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일반운영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절약해서 알뜰하게 예산 편성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347쪽 소모성 집기구입에 회원카드 등 해서 1,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회원 분들의 회원카드가 분실될 경우에 재발급을 해 드리는데 프린터에 들어가는 컬러리본이 있습니다. 경로식당 마스크·앞치마·도마·냄비 등의 소모품 비용이 있고, 물리치료실과 진료실에 혈압 재고 체지방 분석하는 기계가 있는데 용지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체력단련실의 벨트마사지 끈하고 런닝머신 벨트 쪽의 소모품이 반영된 비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노인복지과 쟁점이 됐던 사업 중에 김명기위원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전체의견으로 3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에게 지원하는 효행장려금 지급 2억 400만원 증액 요구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도 특별히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게 있으면 계수조정으로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의결하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상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전 위원님께서 찬성은 했지만 현재 예산 전체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결하고 가면 나중에 전체액이 잘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수조정에서 다른 예산과 맞추어서 편성할지, 말지를 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강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저소득층이나 노인들도 굉장히 빈곤층이 많기 때문에 연금 이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효행장려금 부분도 참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효 문화를 고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사업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에 돈 1만원씩 돌리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사업상 편리하고 다수에게 지원할 수 있고 무통장입금 의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구청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됩니다. 특히 노인복지과가 새로 생겼으니만큼 물론 일자리경제과와 여러 가지 업무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화해서 고령자의 취업,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요즘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퇴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입니다. 60세도 있고 65세도 있는데 준고령자인 55세 이상의 조기 퇴직해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노년층의 빈곤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만큼 연령별로 준고령자, 60세에서 65세, 65세 이상 나누어서 근로능력별로 특화된 취업교육이라든지, 진로를 마련한다든지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입여건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노인복지과가 생기고 나서 제가 가장 기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재논의했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노인복지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구에 노인복지센터가 1개가 있다고 하는데 없잖아요.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각 구에 배치할 예산이 있어요. 노인복지센터들이 개인이나 종교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이 명칭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리를 하시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예산배분에 있어서 혼란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니 이 문제는 이 기회에 사회복지과와 노인복지과가 논의를, 혼란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기존에 하던 습관대로 가정복지과에 계속 남아 있거든요. 노인복지과가 신설된 만큼 노인복지과가 의욕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노인복지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인복지과가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일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하는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 있어서나 업무분장도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센터하고 기관에 대한 개념정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을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이관하는 업무조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하나 노인에 대한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해요, 물론 노인복지과가 여러 부서와 협조나 소통이 잘 될 걸로 생각해서 주기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들과 소통하는 소모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또는 동작구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나몰라라가 아니고 노인복지과가 주가 되어서 다른 과들과 소통할 수 있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유나위원 하시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재논의 의견으로 갔으니까 가능하면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재논의하자는 의견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되었는데요, 존경하는 김현상위원님께서 효행장려금 지급에 관해서 재논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재논의하자는 이유가 여러 삭감되는 것 증액되는 부분을 조정하면서 그때 조정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제가 의견을 먼저 내기는 했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모두 이런 뜻을 표해서, 원래 과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했지만 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복지는 살려놓은 예산인데요, 계수조정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개인의견이 아닌 전체적인 의견으로 나온 것은 정리해 가면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김현상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해서 반기별로 10만원씩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의 삭감액이 너무 적어서 이걸 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까봐 염려스러워서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하자고 했는데 여기 있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효행장려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그 취지에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하고 갈 수 없는 게 이것은 확보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강한옥위원장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라도 확보해서 만들어 내면

손화정위원

그건 안으로 다시 재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삭감 확정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다 재논의하기로 해놓은 마당에 확보한 금액이 없는 마당에 여기에서 확정하고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강한옥위원장

우선순위를 두면 된다 뭐 이런 거겠죠, 확정을 해 놓으면 남은 금액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 것 같은데 재논의하도록 하죠, 김명기위원님? 네, 그러면 같은 의견들은 재논의할 것인지 의결을 할 것인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정아위원

이 부분은 조례로 작년 7월에 했던 부분이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재논의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하면서 논의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보고 일부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체 예산이 수당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전체를 줄 수 있는 돈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예산액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조례 제정한 취지에 맞춰서 일단은 신규편성으로 올라온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의견이시기 때문에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김현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고요.

김영미위원

감액할 수는 없는 것으로

손화정위원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이것 말고도 많아요.

김현상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주자는 의견에 저도 동참합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을 먼저 주고 나서 다른 것들이 조정 안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 여기 전체 위원들이 주자고 하면 가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조정하다가 주자,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줄 거면 확실하게 우선 주자, 안 줄 거면 빼자,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의견이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니까 지급하는 것으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할 수가 없잖아요, 삭감했을 때 1순위로 하기로 다들 얘기하고 가면 되지.

강한옥위원장

1순위로 내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49페이지 아까 앞에 손화정위원님, 김명기위원님 다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과가 신설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대부분 노인복지센터나 운영비, 경비, 행사비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취업부분이, 이 부분을 찾는 분들이, 물론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취업,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취업센터운영에 발대식으로 50만원이 잡혔어요. 그 뒷 페이지에 보면 복지관 운영이나 업무추진에는 600만원이 들지만 취업센터 운영은 120만원이거든요, 토털 이 큰 복지관에서 취업관련된 예산은 170만원이거든요. 먼저 발대식이 어떤 발대식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취업센터가 1층에 있는데 연 1회 발대식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비용하고 강의를 한 번 개최하는 강사비하고 다과비용으로 책정된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취업발대식은 실제 취업하고 관련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다과비, 강사비, 발대식 행사하면 끝이잖아요. 실제 취업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게 지금 발대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발대식인지.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취업이 알선되고 하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서 발대식을 함으로써 소양교육도 하고 일자리 의욕을 고취하는 부대경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설명하신 게 조금 모호한 게 그 일자리를 얻으신 분들이 일자리의 종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일자리 하셔서 축하합니다, 이 정도의 자리 같거든요. 이게 몇 번 있는지도 모르겠고 모호한 예산 같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이 예산 50만원을 발대식을 하지 말고 취업센터 운영경비에 포함시켜서 더 많은 일자리를 잡아드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호한 예산인 것 같아요, 확실한 개념이 잡혀 있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잡는다는 게 쉽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또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와서 편찮으신 분들이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발대식 예산은 삭감하고 이 예산을 운영비에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센터 자체운영을 잘 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옥위원장

349쪽에 50만원을 어디에 넣으신다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취업센터운영비에 넣어드리는 것으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센터가 170만원으로 어느 정도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경비거든요, 이게 시발점이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정춘위원

1년에 한 번씩 초에 취업하신 어르신들 모아 놓고 다과하면서 발대식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1년에 한 번

최정춘위원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서로 대화의 장도 마련하고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소양교육도 받고 일자리 의욕도 고취시키는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최정춘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강한옥위원장

어디에 넣어 놔도 그냥 쓸 것 같은데요?

최정아위원

의견 좀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복지관프로그램 운영에 강사 간담회가 있는데 강사 간담회를 4회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강사들의 어떤 간담회입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강사가 54명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서로의 노하우나 정보교환도 하는 간담회를 4번 정도 해서 분기별로 잡은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지금 저는 정유나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취업센터는 노인 일자리에 관한 취업처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발대식보다는 실제적으로 취업 구직처를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비용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대식 같이 이분들을 모아서 하는 행사성보다는 실제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취업센터의 역할이거든요, 특히 노인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사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정유나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행사운영비에 어버이날 명절큰잔치, 데이케어센터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행사운영비에 어르신나들이, 명절행사, 생신, 송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케어센터는 중증노인에 해당된다고 했고 여기는 일반회원 상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장소이면 한 곳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사당권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복지관, 동사무소 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까지 이런 행사를 하면 중복성이 있다고 봐서 행사운영비의 특별행사에서 어버이날, 명절 큰잔치, 이 행사는 자제하실 것을 요청드려서 200만원, 400만원 전액삭감 요청하고요. 데이케어센터에는 어르신 나들이, 명절행사, 송년잔치 했는데 중증어르신들은 거동이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이 행사는 그 목적이 취지에 맞게끔 하시도록 하고요, 기본행사는 지역에서도 많이 하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하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어버이날, 명절 큰잔치 합쳐서 600만원 최정아위원의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재가대상 나들이사업까지 같이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100만원, 150만원이니까 총 750만원이네요, 맞죠?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와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따로 분류를 한 것은 아시겠지만 데이케어센터에는 17명 어르신의 나들이 행사운영비로 잡은 것이고 이건 이렇게 잡음으로써 서울시에서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점수가 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목적도 있고 해서 별도로 잡은 거고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쪽에 프로그램하고 나들이운영비하고는 재가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대상이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데이케어센터는 하시고요, 특별행사로 잡으신 복지관 행사는 그 인근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삭감요청한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인근에서 하고 있는 노인행사는 소규모로 하는 행사로 지금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의 연인원이 약 2,900명이고 일일 이용인원이 800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대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반적인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사는 더 장려하고 예산도 더 증액시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근의 다른 데인 사당종합복지관이나 이수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행사는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적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큰 복지관에서 그런 행사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를 줄이면 줄였지 여기서 하는 행사는 더 크게 규모를 늘려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건 상임위 할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이 또한 재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353쪽에 효실천협의회 위원 인원이 25명인데 왜 여기는 인원이 이렇게 많죠?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조례에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과 구의원님을 빼고 나머지 일반 위원님들 숫자입니다. 동별로 한 분씩 해서

최정아위원

조례에 3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기금 6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민간이전사업이 1,800만원 정도 기금에서 늘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늘었죠?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노인의 집 운영비가 작년에 1,08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20만원 정도를 증액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버축구단 운영지원비로 69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이 누추하고 노후되어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보수비로 해서 690만원이 늘었고요,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긴축예산이 편성되고 해서 노인복지 특화프로그램을 공모해서 하려고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노인복지 공모사업은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올해의 경우도 노부부 대화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공모해서 수행하는 복지 기관에 지원하려고 편성을 늘렸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조금씩 늘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노인복지 공모사업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나들이, 데이케어센터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 받으실 때 좀 취업 부분에 아이디어가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둬서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노인복지교실지원비1,110만원은 4,380만원으로 270만원 증액하고 효행장려금 지급비로 2억 400만원을 신설 증액하며, 노인지역 사회봉사활동지원비, 노인의 날 기념, 저소득노인 방문, 어버이날 및 명절 큰잔치 특별행사비, 재가대상 생일잔치 및 재가대상 나들이 행사운영비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부터 381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437억 9,674만 2,000원으로 2011년 예산 393억 948만 6,000원의 11.4%인 44억 8,725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액 및 삭감의 결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부터 357쪽까지 구립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입니다. 구립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를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억5,000만원을 증액하도록 논의된바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구립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입니다. 구립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는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100만원 전액 증액하도록 논의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 청소년보호 문화활동 지원의청소년 행사 및 꿈나무 업무추진비입니다. 청소년의 시책업무추진비로 2011년 청소년 행사 및 꿈나무 프로젝트 업무추진 2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및 간담회를 150만원 편성하였으나 2012년에는 이를 통합하여 총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150만원을 삭감한 200만원으로 편성할 경우 청소년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에서의 소통 행정추진에 지장이 초래되기에 꼭 필요한 비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책자 73쪽부터 89쪽까지 여성발전기금과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특별한 쟁점사항없이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구립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1억 5,000만원 증액의견을 냈었고요, 보육 교직원 연구개발비 3,100만원 증액의 견을 냈는데 보육정보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몇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운영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보육센터장이 임기 전에 사직한 일이 있었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보육센터장의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293만 1,330원이고 연 3,51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센터장 월급이 450만원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각종 복리후생비나 제수당 포함해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급여에 관한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센터장 월급이 45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센터장이 문제가 돼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감사담당관 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따라서 작년 말에 센터장이 중도에 사직하고 새로 센터장이 취임한 거 같은데 그렇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구에 비하면 보육정보센터 위탁하는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 보육정보센터가 없어도 어린이집은 스스로 운영할 수 있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위탁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4억 3,000만원 중에 3억 3,000만원 삭감해서 1억원만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정유나위원.
유나

정유나위원

보육정보센터는 각각의 어린이집과는 별개 기관이지 않습니까? 보육에 관한 정보나 육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육아정책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업비와 운영비 부분에서 묻고 싶은 것이 361쪽에 보면 영유아플라자 운영이 있는데 이 영유아플라자가 현재 보육정보센터 안에 있는데 시비지원을 받아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받고 있고, 운영위탁에 사업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는 각 25개 구청 중 24개 구청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보육정보센터 인건비에는 보육정보센터장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유아플라자 인건비 중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공모사업이있고, 기획사업이 있고, 홍보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사업 중에는 매월 만나는 어린이 문화공연, 전통놀이 한 마당, 보육인의 밤, 홍보사업으로는 홈페이지 관리, 홍보물 제작 및 소식지 발간, 지원사업으로는 교육지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평가인증교육 등등이 있고요, 영유아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장 인건비와 퇴직금, 제수당이 있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도서구입비, 로야장난감 대여운영에 따른 장난감 구입, 교재구입,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오감발달, 요리활동, 부모교육, 문화행사로서 가족 한 마음 걷기대회,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영유아플라자에 대한 운영비가 7,950만원인데 그중에 구비가 3,9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앞에 나와 있는 사업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겠네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영유아플라자는 시간제 보육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조금 창출되니까 영유아플라자 운영비를 삭감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유나

정유나위원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입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자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보육정보센터 사업비만 50% 삭감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해에도 제가 요구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얻어서 우리 구 환경의 질이 달라졌다고 느껴야 되는데 복지관 연구개발비도 그렇고 나눠먹기 식의 예산이지 특별한 연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했고 올해 결과물을 받아보니 이것 또한 허접했거든요. 원장 20만원, 교사 10만원이지만 많지 않은 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작년에도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연구개발하는 것이 교사들의 원장들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차라리 보육교직원에게 연구개발비를 주려면 반대로 원장 10만원, 교사 2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것을 전액 삭감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요. 교사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될지 고민스러운데 원장 10만원, 교사 2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원장은 원장대로 연구하는 개발분야가 있을 것이고 교사는 교사대로 실무차원에서 연구개발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올해 수준으로 해 주시고 내년에는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을 참작해서 연구개발한 것을 받아서

김영미위원

지난 해 것도 받아 보고 올해것도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원장님들 성함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어요. 교사들의 이름만 앞표지에 있어서 교사들이 애를 쓰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 20만원, 원장 10만원으로 해서 2,200만원 증액합니다.

강한옥위원장

타 구 연구개발비 책자현황을 보면 동작구, 종로구, 강북구, 강동구가 있어요. 종로구가 개별지급, 동작구가 개별지급, 강북구는 시설당 3만원씩, 강동구는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영미위원

저는 이것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전액 삭감해야 될 거 같기도 하고.

강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린이집 관리에 보육정책위원회가 10회로 잡혀 있는데 굉장히 자주 하는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열렸습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관내 어린이집 행정처분이라든지, 위탁 운영체 모집․심의, 시설장 선임․임면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부정기적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개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0회로 하면 부족하지 않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올해 회의개최한 실적을 감안해서 잡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행정처분이나 위탁체 선정, 구립어린이집 선정은 100%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과태료를 내서 재정적으로 구에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추징은 저희가 환수해서 받아들이고요, 12월 8일자로 과징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아직 적용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과징금제도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365쪽에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지난번 구청 대강당에서 했던 행사입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7월에 했던 행사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행사가 굉장히 이론적이더라고요. 어떤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는 거 같지 않고 학술적인 거 같더라고요. 구청에서 하는 행사나 포럼은 우리가 직접 주민과 연관된 정책으로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결과물이 없고 학술대회에 온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돈이면 차라리 여성학 강의를 듣는 것이 낫거든요. 이 행사가 이론적으로 너무 치우친다는 느낌이 들었고 굳이 학술발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주민과 더 가까운, 주민과 함께 하는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도 참여시켜서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너무 이론적이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도 같이 참석했는데 정유나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결국 우리 구 여성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성주간인데 구 여성들은 없고 외부에서 온 교수님들만 계셨다는 것이니까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내년에는 개선해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직접 포럼주제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오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하여 내년에는 개선해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행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보상금이 500만원인데 어떻게 나가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강사료와 공연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강사료가 얼마 나가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1회에 200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

좀 많은 거 같지 않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강사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많은 거 같아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250만원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제가 계수조정에서 조절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한 번 하는데 보상금으로 500만원이 나간다는 건 많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장

일단 의견을 올려주시고요.

김현상위원

행사가 좋으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적절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해가 간다면 충분히 수용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강사료가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유명인사 같은 경우 강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정유나위원님과 동일한 얘기인데 효과성을 봐야 된다, 돈을 많이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이면 700만원이잖아요. 700만원 들여 행사를 했을 때 여성들한테 700만원의 효과가 있겠느냐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효과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더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삭감안도 나올 수 있고 행사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삭감안을 내는 겁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여성정책은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최우수, 아니면 우수구를 했고요. 그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사료 같은 경우도 1명인 경우에 금액이 많은 건 강사가 유명인사기 때문에 강사료 부담이 많이 됐던 거고요. 또 이건 하루에 끝난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했던 행사입니다.

김현상위원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쓰는 겁니다.

강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인 행사가 되지 못했다는 거지요. 1주일을 하던 열흘을 하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고 싶으면 구청에서 가끔 무료강의도 하잖아요. 이분들한테 몇 백만원씩 줘가면서 1주일간 거의 다 동원된 여성인원이 많잖아요. 실제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갔던 행사가 아니고 결과물도 없고 내가 차비를 들여가면서 여기 와서 여성학 강의를 몇 시간 들어야 되는 조금 실질적이지 못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공감해서 하는 얘기고요. 367페이지에 보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회의에 제가 두 번 참석했는데요. 여기는 관내 여성단체고 관내 취약한 여성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문제점을 분석해 보는 그런 회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나온 결과물이 아동여성안전지도 아닙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다면서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물이 있는 데는 예산을 증액해 주고 성과물이 없는데 유명교수님의 강의기 때문에 몇 백만원씩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걸 제거해 보자는 거지요. 동작구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몇몇 단체가 모여서 결과도 만들어 내고 또 그 결과물을 지금은 상도4동 특별지역만 하지만 앞으로는 동작구 전체로 확대시키고 또 그걸 활용하려면 향후에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으로 이어져야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관내 여성범죄나 아동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된 500만원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포럼 500만원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김현상위원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의논을 해서 어느 부분의 재원을 할 것인지
유나

정유나위원

신규로 500만원

강한옥위원장

정유나위원, 신규편성 500만원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의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딱딱한 이론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을

강한옥위원장

여성아동지역연대 사업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올려 주시면 재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유나

정유나위원

있습니다. 371쪽 은빛아이지킴이 사업 예산도 늘어났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은빛아이지킴이 사업은 그 대상이 만 3세에서 11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 평일 오전 7시부터 12시, 오후에는 3시부터 10시까지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55세 이상 여성을 은빛아이지킴이로 양성해서 센터 내에서 1:1 돌봄 서비스를 하면서 등하원을 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412가정이 회원가입 되어 있고 서비스 연계 건수는 10월 말 현재 3,280건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증액된 액수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서?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계속 수요가 늘어나서요.
유나

정유나위원

다 무료로 이용하는 겁니까? 회원 412가정이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시간당 이용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시간인 경우 이용료가 9,000원인데 구에서 지원하는 게 5,500원, 3,500원은 실비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것을 지금까지 이용했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수입도 있겠네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 거니까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구립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보육정보센터운영위탁비, 청소년행사 및 꿈나무 업무추진비, 여성주간기념행사비,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포럼 예산 신설 증액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나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차수변경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 12일 월요일에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