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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22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2-02-14

유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2월 10일자로 상도2동장으로 계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전시범 과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는 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범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금번 2월 10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전시범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보탬이 되도록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동작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 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사업계획 및 예․결산서를 제출한다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에서 구청장에게 사업계획 및 예․결산서를 제출하는 조항 삭제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단체의 경우에 모집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단 대표자의 임면,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권한이 없으므로 지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단체로 판단하여 왔으나 2011년 기부금품 모집등록 과정 중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의 질의 결과를 근거로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업계획 및 예․결산서 제출 조항을 개정하고 예산은 사업비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2011년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5쪽입니다. 제15조제1항,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두 조항을 삭제하며 그밖에 제명 및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통해 구민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월 31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2320호로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작복지재단을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재단에서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이 가능한 법인․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되어 설립되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지휘․통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인 지휘․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므로 관련 조례나 법인의 정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면 이러한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통보받은바 본 조례 제15조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동작복지재단은 안정적인 재정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방안 강구에 주력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 없는 국장님은 퇴실하셨다가 안건심사가 있을 때 다시 입실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제안이유를 보니까 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이나 예․결산을 제출하면 기부금품 모집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후에는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저희의 지원금은 전혀 없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재산하고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현재 총 사업비가 얼마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서 다른데요, 올해의 경우는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1억 7,000만원이 총 사업비였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기본재산도 출연금으로 할 수 있지만 또 재단에서의 수익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출연금도 우리 재정여건이 안 된다면 안 줘도 괜찮은 거죠? 이것도 재정여건이 되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실 이렇게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조례에서 계획서나 감사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다 없애게 된다면 복지재단의 운영이 굉장히 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복지재단의 지도․감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일임을 해 줘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출연금 줄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내년 본예산 할 때 가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요.

강한옥위원

제가 다른 구에 알아보았더니 다른 구의 재단 출연금이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20억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수익금으로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고 구로구에 있는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15조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구로구에 가서 정확하게 알아봤더니 제15조를 삭제하고 모금하지만 구청에 예․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리․감독을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재단과 그런 약속이나 관리․감독하겠다는 의견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꼭 그런 약속은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약속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지 않아도 잘 안 해 주는데 조례에도 없는데 뭐 하러 해 주겠냐고 이렇게 하면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결산서와 사업계획서는 어차피 사업비를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야 시비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을 받아갈지도 모르겠고,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내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내년 계획은 연말에 가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때 규모가 나올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내년에 대한 계획서니까 그때 가서 심의를 하시면 되고 이것은

강한옥위원

그때 가서라고 하면 안 되고요, 복지재단 운영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멋대로였는데 내년에 계획서를 보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사업계획서가 문제가 된다면 예산심의를 안 해 주든지 삭감을 하시면 되고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총 사업비 중에 50%를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해 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네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강한옥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운영비 50%도 받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생긴다면, 사업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조항으로 들어간다면 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일부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 중 50% 그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모집등록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모집등록을 해 주면서 모집등록 조건에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구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은 사항을 두 번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업비는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고 싶은 거는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지원 안 해 줘도 관계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늘 말이야 그렇죠, 언제는 타당해서 지원해 줬고 타당하지 않아서 지원 안 해 줬습니까? 얼마나 로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되고 지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전체적인 복지재단의 미래에 대한 설계가 없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례 일부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강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이런 비합리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부서장님의 심정을 한편 이해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는 동작구 살림을 살기 위한 근거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낸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곳에는 당연히 견제와 감시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구의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제제도 없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우리 구민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기본적인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너무 적절하지 못한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2010년 12월 30일부로 등록허가를 받았는데 금년 12월 말까지 활용해도 되는 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부금품 모금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금품 모금이 어떻게 되냐 하면 신문․방송모금, 거리모금, 계좌입금 등을 통해서 모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는 어떻게 모금하고 있습니까? 각 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강제로 두고 거기에 준해서 다 모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모금했다면 당연히 공시, 공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전혀 그런 사항도 없고 이런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복지재단은 서울시내에서 그래도 동작구가 복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고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구로구가 선례로 남아 있는데 구로구가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선두주자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선두주자로서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황동혁 위원장 박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냥 말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편의주의로, 어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동작구민이 전체를 두고 공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편중된 의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하려면 한 시간 정도 해야 되지만 이만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이 지역 의정활동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돈 투자한 주인은 주인이 아니고 제3자가 주인이 되는 조례안 같습니다. 이 조례를 어떻게 보완해서 해야지 돈은 우리 구에서 구민들 세비로 투자하고 모든 걸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고 구는 아무 역할을 못 하고 돈 달라고 하면 돈만 주는 형태라면 어떤 보완을 해야지 과연 구민들이 용납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 관리감독권이 없다면 우리 돈을 회수하고 서울시에서 돈을 줘야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돈을 내놓고 우리가 권한이 없다는 건 우리 구민들이 전혀 인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줘야지 우리 구민들이 과연 이걸 보고 용납을 하겠느냐, 여기에 삭제만 논의되어 있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삭제 개정안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수용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을 냈으면 행안부에서 55억을 내야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우리가 자본금은 다 내고 권한이 하나도 없으면

김채원위원

한 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최정춘위원

그래서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 부위원장 황동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 삭제요구에 따라서 삭제안을 제안하셨는데 삭제를 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입니다.

박필영위원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서울시로 내려줬잖아요. 서울시에서 우리 지자체에다가 삭제하라는 게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모집등록을 하려면 삭제하라는 내용입니다.

박필영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우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건 서울시에서 질의내용이 지자체 출자출연 재단법인이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지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가 여부예요. 이건 출자출연해서 기부금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의 질의이지 유권해석을 달리해서 제15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15조가 있으므로 해서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유권해석이 달리되는 거거든요.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에 질의가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조례 제15조가 위배되는지 위배가 되지 않는지, 삭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집이 가능한지라는 것은 복지재단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제가 틀렸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필영위원

독립성을 주자는 거예요. 자생하고 잘 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질의내용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지 이걸 더 광역적으로 해석해서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상에 문제가 있지만 첫째는 서울시에 질의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서울시가 받아들여서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했을 때 또한 제15조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는 내용 자체가 뭐냐하면 사업비의 50%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게 뭐냐하면 사업비라는 것은 사업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사업비를 지출하란 건지. 사업계획서 없이 어떻게 제출해요? 예를 들어서 동작복지재단에서 “100원이 필요하니까 100원을 주십시오”하고 우리 구청으로 사업비를 요구했다면 계획서도 없이 100원이 필요하다니까 “쓰시오”하고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줬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쓰고 난 다음에 계획서 없이, 구두보고도 없이 “구청에서 100원 가져와서 썼어요” 누구의 관리감독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요구했을 때는 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그 예산을 지출했을 때는 지출서가 있을 것이고 그 지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제15조 자체를 모두 삭제해 버린다면 이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우리 구에서도 행정안전부에 다시 질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질의하냐 하면 출자출연해서 모집이 가능한지의 여부지, 조례에까지 위반되는 사항인지를 다시 한번 질의해서 삭제해야 할 근거법령을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점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적으로 유권해석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 부분은 박필영위원님을 별도로 만나셔서 서로 협의해서 유권해석 받을 부분이 뭔지 찾아서 하십시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선행됐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또 집행부에서 행정안전부 질의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가 매년 4억 이상 지원하고 있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구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계속 독립적인 운영을 안 하고 우리 구에서 모금도 해 주고 사업비로 4억 이상 지원해 준다는 건 몹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으로 독립해서 4억 이상의 지원금도 절약하고 복지재단에서 자구책을 세워서 잘 운영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1년에 복지재단에 지원하는 예산이 4억 이상 되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기부금도 따뜻한 겨울나기로 1년 동안 각 동에서 모아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출자금액 20억이 지금 출연되어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얼마 선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까? 20억으로 끝나는 거 아니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55억 정도 있으면 이자수입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건 과장님 맘대로지요. 아니지요, 복지재단에서 55억이면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잠깐만요.

강한옥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매년 우리가 출연금을 예산이 되면 주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방금 자구책이라는 건 미온적이잖아요. 55억에 대한 이자와 모금액 10억을 가지고 다 운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터에서 애 키우는 것처럼 밀어주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원천적인 거, 조례를 개정해서 독립기관으로 해 준다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고 매년 4억 이상 예산을 절감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해 주는데 있어서 자구책 없이 이자와 모금액만 가지고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모금내용에도 있지만 광고도 하고 기업체도 찾아가고 따뜻한 겨울나기에서 모금해 준 것 외에 기타 자기 스스로 모금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5,500만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가 아직 모금과 기부문화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는 목적에는 모금과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장려해서 많은 것을 기부받아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갑니다마는 이자하고 모금해 준 것만 갖고 운영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열심히 모금해서 운영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5억까지는 이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니까 우리가 최소한 20억 출연했잖아요. 금년까지 하면 34억 3,000만원이지요. 외부에서 많이 모금을 한다면 이것 가지고도 할 수 있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 방향으로 지도감독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옳지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난상토론이 되고 어렵다고 하면 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급한 게 아니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간은 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시간은 있지요. 그러면 다음 회기로 보류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구책은 안 된다. 스스로 자구책을 세워서 최소한 34억 3,000만원, 기부금액, 자체적으로 다른 데서 기부한 것까지 해서 우리가 55억을 출연을 안 해 줄지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지와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목적에 타당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고 다 맞는 말씀이고요.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금활동이 반강제적인 모금활동이지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모금해서 복지재단을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 요구도 해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퍼주면서 감독권한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만 지적하셨지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필영위원님이 한 가지 지적하셨지만 그것은 충분한 보완책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위원님들 간에 향후 좋은 의견을 서로 내서 다음이 안 되면 그 다음에라도 시간을 두고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태철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 문제는 이만큼 논의하시고 이것을 보류해서 각자 모임에서 의견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고요.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고요. 그렇지만 보완은 분명히 해야 된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본금이 20억 들어가 있는 이자하고 우리가 1년에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걸 안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어떤 강구책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들이 출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금해서 운영비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최정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를 50% 대준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를 50% 대주면 복지재단에서 우리한테 반납 안 하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억인데 5,000만원을 대줬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 우리한테 5,000만원 반납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전체 사업비의 50%만 출연이 가능하지 더 이상은 출연이 안 됩니다.

최정춘위원

55억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자체운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우리가 34억 정도 있는데 앞으로 20억이 더 있어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도와주는데 우리한테 관리감독권이 전혀 없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보완해서 유태철위원님이나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회기에 하는 게 좋겠다.
명기

김명기위원

꼭 다음 회기로 못 박지 말고요. 다음 회기에 못 하면 그 다음 회기에 하면 되니까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안 받게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내려온 재단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상반되게 나와 있잖아요. 재단을 운영하는 법률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운영계획서와 예․결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지요. 출연금을 주거나 재단을 설립할 때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이후에도 예․결산 심의를 철저히 해서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런 재단이나 단체에 대한 운영 법률인 거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건 단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취해야 하는 입장은 재단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는 자세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우리 재단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사업하는데 본인 스스로 노력도 하지 않고 출연금과 사업비가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재단을 유지해야 될까요, 해체해야 할까요”하고 질의서를 보냈다면 뭐라고 답이 나왔을까요? 그렇게도 바꿔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복지재단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이라는 건 10억도 괜찮고 20억도 괜찮고 뭐 100억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까지 20억이 있었다면 20억의 출연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비를 벌어들여야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5억 출연금을 마치 어떤 복지재단들이 운영할 때 55억을 줘야만 그 정도의 이자수입금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55억 정도의 출연금, 출연금의 금액제한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55억원은 줘야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 55억 출연금을 내놔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출연금과 수익사업을 할 계획을 세워서 운영계획을 갖고 사업을 하셔야지 어찌 “55억 정도면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으니 출연금도 거기에 맞춰서 주고 그리고 나는 계획서 같은 건 아직 모르겠다. 돈을 주면 관리감독을 안 받겠다”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가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계획과 출연금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지원하게 될 그 정도의 계획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계획서를 받아 보지도 않고 단지 모금할 수 있게 조례만 개정해 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사실 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복지재단에서 요구했던 업무추진비와 더불어 인상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게끔 요구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똑같이 불법에 동참해서 했습니다. 이거 문제 제기되면 커다랗게 문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모금하기 위해서 조례를 삭제해 달라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계속 받을 것이고 사업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출연금 55억원을 만드시겠다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재단에 대한, 위원님 얘기 아닙니다. 저 안 끝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의원들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고 그런 발언을 해?

강한옥위원

불법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발언에 책임을 져요.

강한옥위원

네,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불법이야, 불법이.

강한옥위원

업무추진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규정은 기관 단체와 같이 80만원 선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그러면.

강한옥위원

반말하지 마요.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불법이야, 얘기를 해 봐 그러면.

강한옥위원

지금 이야기 충분히 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명기

김명기위원

발언을 아무 발언이나 하면 되는 거야?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강한옥위원님 잠깐만요.

강한옥위원

아무 발언이나 막 하다니요?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잠깐만요.

강한옥위원

업무추진비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불법이냐고 그게.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강한옥위원

찾아보고 얘기하시라고요, 불법인지.
명기

김명기위원

바른 말을 해야지 무슨 그런 말을 해?

유태철위원

정회해요.

강한옥위원

김명기위원님이 틀렸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뭐가 틀려 틀리긴?

강한옥위원

찾아보고 얘기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찾아 가지고 와 그러면.

강한옥위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황동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꼭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강한옥위원

다음 신청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회의 도중에 강한옥위원께서 중대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의 골자는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판공비가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하면서 불법으로 행해졌다는 그런 뜻으로, 전체 의원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한옥위원이 전체 의원을 두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강한옥위원

확인을 거쳐서 또 확인 드리겠고요. 김명기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버릇이 없다 뭐했다 하셨는데, 물론 제가 나이가 더 어린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동등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말이라든지 또한 마찬가지로 욕설과 비슷한 말씀을 하면서 회의에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막으실 수 있는 건지, 그러면서 버릇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선배의원으로서 먼저 예의를 좀 갖춰주시고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문제는 강한옥위원이 의원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발언을 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되었던 발언이고요. 같은 의원이고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이라면 발언에 있어서 신중하고 그리고 주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을 불법이나 저지른 양 만약에 이 회의를 보지 않고 회의록만 본다면 강한옥위원의 발언은 동작구의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의원들로 매도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고 이 문제는 동작구의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옥위원이 분명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박필영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실 거예요?

박필영위원

예.

황동혁위원장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박필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그 보완책을 당부드려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 서울시에서 이 조례의 삭제요구에 따라서 삭제한다고 하는데 삭제요구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아닌 지자체에서 이 조례는 삭제해야 된다고 명확한 강제규정을 가지고 삭제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안부나 서울시에 질의해서 보완책을 가지고 하도록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

한 말씀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조례나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편중된 생각으로 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들면 안 된 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보류시켜서 재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하지만 이것은 모금의 문제하고 출연금의 문제하고는 별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따져야 되고 검토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박필영위원님하고 김채원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조례 개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재검토와 위원 간 협의를 위해 다음에 재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구민의 의료혜택을 확대하는 취지하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준금액을 높임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을 현행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2,000원 이하인 세대에서 개정안처럼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4,000원 이하인 세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월 31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2321호로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노령,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1만 2,000원 이하 세대에서 1만 4,000원 이하 세대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의한 저소득층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입니다. 2009년 1월부터 시행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과 지원세대 및 지원금은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은 12만원 이하 세대로서 지원세대 및 지원금은 2,718세대 1,136만 6,000원이 지원되었고, 2010년도, 2011년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2012년 3월 1일부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은 1만 4,000원 이하 세대로서 지원세대 및 지원금은 매월 약 700세대에 연간 8,400여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복지흐름이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에서도 조례개정을 통해 복지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사회복지과장 전보발령을 축하드립니다. 여태 사회복지과장님들이 잘 하셨습니다만 이름 그대로 시범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

상향조정에 대해서 확대되는데 수혜자가 몇 세대나 늘어납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700세대인데요, 늘어난 부분은 344세대 정도 늘어납니다.

유태철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좋은 조례입니다. 앞으로도 혜택에 누락되는 세대가 없는지 잘 살피셔서 많은 수혜자가 혜택받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전시범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박필영위원님, 김명기위원 지역구인 상도2동 동장님 하시다가 오셨는데 상도2동에 동장님을 열심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셔서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것으로 많이 기대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 2,000원 이하에서 1만 4,000원 이하로 올리자는 안이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올린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기존에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약 340세대가 증가됨으로써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늘어나서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40세대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려운 가정에 많은 혜택이 가겠네요.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석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흑석재정비지구내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설치된 PT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은 사업개요부터 주민공람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은 재개발에 의한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저층주거지를 보존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17일 흑석휴먼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5월 31일 서울시 주관으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6명의 주민대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열두 차례 회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12월에 주민공람과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서울시 공람심사위원회 심사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지역주민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주민대표회의 시 논의한 흑석동 186-135번지 일원 480㎡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 흑석동 198-52번지 일원 96㎡를 공공공지로 결정하여 마을입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현재 저층 주택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최대개발규모 면적을 660㎡로 제한하였으며, 필지 간 자율적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대상지는 자연경관지구로 건폐율 30%, 높이 3층, 12m에서 건폐율 40%, 높이 4층, 16m로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변의 열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신축 시 대지 경계에서 건축한계선을 2-3m 후퇴하여 전면공지와 오픈 존 구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전면부 1m 구간은 전면공지로 보행자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오픈 존 구간은 흑석 숲마을 이미지에 맞도록 녹지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지붕형태, 외벽, 색채 등은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숲 마을 이미지에 맞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추진계획 사항입니다. 공공사업은 크게 가로조성사업,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 기타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2억원이며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공람공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사항 중 주민과 관계부서의 중복된 의견을 취합 조정한 결과 주민 15건, 서울시 14건, 동작구 2건으로 총 3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람의견 중 통학로 확보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설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동양중학교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없어 주민과 학생을 위한 보행통로를 소공원 측에 확보하였으며 주민이 요구하는 흑석동 186-139번지에서 186-16번지 간 보행통로 확보에 대해서는 추후 민간 재건축 시 필지교환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부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명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한계선 일부 폐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한계선 조정부분은 도로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을 일률적으로 2-3m 지정하였으나 흑석동 173-39번지 소규모 필지는 대지 안에 공지부족으로 건축한계선은 1m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나머지 도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보완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지구 제한사항에 대한 미 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경관지구로 도시계획조례상 완화규정에 대한 건축규모는 최대한 완화 받은 사항이며 인근 촉진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도제한 및 추가 건축규모 완화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건폐율 완화 및 보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형성된 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이며 건축한계선 부분은 마을만들기 계획의 일환으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공람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계획도로 개설, 소공원 위치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2월 29일 흑석동주민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설계용역 및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월 31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319호로 2월 3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로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내 흑석동 186-19번지 일원 존치정비구역의 흑석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휴먼타운 사업’을 통하여 아파트로 획일화되어가는 저층주거지를 보호함으로써 흑석동 고유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저층주거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흑석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흑석동 186-19번지 일원 중 173-152 일원 383㎡ 제척하여 면적 2만 6,742.7㎡로 변경결정되었는데 제척이유로는 흑석동 173-152 일원이 흑석7구역 소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장래 노량진 근린공원과 연결되는 능선부지로 녹지축 연계를 위한 공원계획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단독‧다가구 및 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공유지 및 무허가건축물 필지에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공원과 마을입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마을의 특성과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대지의 최대개발 규모는 660㎡ 이하로 하고, 자율적 공동개발방식을 권장함으로써 마을 이미지와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휴먼타운에 부합하도록 유도되었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주거지 특성 유지를 위해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용도는 입지를 제어하고 건축물 밀도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를 준용하여 건폐율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 3층, 12m 이하에서 4층, 16m 이하로 완화하고, 같은 조례 제55조를 준용하여 용적률을 15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선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2-3m를 후퇴하여 건축 시 보행공간 확보 및 오픈존에 의한 전면공지 녹화조성, 담장개선, 녹색주차장 등 의무․권장사항을 구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규정한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면 A구역 종교시설인 도덕협회 필지에는 건축한계선이 없는데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구역이므로 건축한계선을 정하여 장래 오픈존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도면 B구역 중 흑석동 173-57 일원의 건축한계선을 2m로 정할 경우 소규모 필지가 많은 이 지역주민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과하게 되므로 건축한계선을 1m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공동체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가이드라인, 실현 가능한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공람 기간에 접수된 주민 의견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각각의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최적의 사업이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견청취의 건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추진과정과 2012년도 주민공람까지 다 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발생된 점이 있었나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일단 거기가 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3층으로 제한되어 있고 높이는 12m인데 그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게 경관지구해제거든요. 그런데 해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휴먼타운을 조성하면서 서울시에서 3층에서 4층 높이 12m를 16m로 완화는 해 주겠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소나마 미흡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는 해결되고요. 지금은 나름대로 맨 처음에는 휴먼타운이 무엇이냐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우리는 좀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먼타운 취지에 맞게 소규모개발이나 면적규모가 660㎡로 소규모 단위개발이라든지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용적률이 150%인데 30% 정도 상향해서 180%까지 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열두 차례 회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협의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휴먼타운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주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일단 주민협의체를 구성 그 사람들을 대표자로 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획일적인 개발방식이 아니고 보존할 사람은 보존해 주고, 기반시설 확충하고, 커뮤니티 공간 조성해 주고, 방범시설로 CCTV 설치를 해 주는 내용이라서 획일적인 개발방식보다는 저항이 좀 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본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크게 저항 없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도로확보라든지 공원유치, 공공용지 개설이라든지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다지 주민이 반대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재산침해를 하면서 개발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사회적 기반시설 확충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분들은 주민들한테는 자칫 피해가 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재개발 방식과 좀 틀려서 그런 기반시설 확충은 어떤 방법으로.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사실 도로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지양하고 요즘에 그린파킹사업(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주차공간도 마련하고 나머지 한 1m 정도를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이 자기 토지의 일부분을 마을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기부채납이 아니고 기부형식으로?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자기 소유지만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마을 보행통로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박필영위원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등기상 인정해 주고 재산상 가치는 인정해 주면서 공동으로 기부형태로 해서 추진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 볼게요. 휴먼타운사업이 우리 동작구에 처음 실시되는 거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앞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데는 이런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도 있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건 휴먼타운밖에는 없습니다. 추후에 그런 지역이 또 발굴된다면 지금 신임 서울시장님 입장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걱정되는 게 사전에 뉴타운 재개발 등이 지구지정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지역은 이런 휴먼타운 사업으로 간다면 사전에 도시계획을 잘 정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의 틀을 많이 바꾸지 않는 형태에서 주민이 좀 더 일단 저층주거지 장점을 살리고 아파트의 편의나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상황이 있다, 또 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항상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맞춰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하여튼 앞을 멀리 내다보시고 동작구가 어떻게 발전돼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뉴타운 재개발지역 해제도 나올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최대 개발규모가 200평이라고 하는데 대지입니까? 건축물입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대지입니다.

최정춘위원

대지면적 200평 이하? 그리고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무허가 건물 보상계획이 있는 건 도면 좌측에 초록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마을 입구로 활용될 부분인데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고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보상해서 공공용지를 만들고 나머지 무허가 건물이 있는 지역의 보상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전부 보전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니까 철거하는 건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무허가를 그대로 놔두고 마을을 만든다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일단 보존 관리가 우선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잘 맞지 않잖아요. 무허가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걸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허가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방치가 아니라 무허가 건물 소유자 분들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소규모 단위로 개발하겠다는 건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요.

최정춘위원

무허가는 증개축이 안 되잖아요. 무허가 건축물은 증개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무허가 건물이 공공공지에만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유허가 건물이고요.

최정춘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넉넉한 가격을 주시고 매입하시는 거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최정춘위원

왜냐하면 소외된 분들의 삶의 터전인데 그분들을 아무 대책없이 무리하게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하셔서 합의점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60헤배면 200평인데 200평이라는 것이 휴먼타운 계획에 구역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660이란 숫자는 휴먼타운 구역 전체필지에다가 각 개별필지를 나눠서 평균한 면적입니다.

김채원위원

흑석 휴먼타운 자체가 200평이란 뜻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묶어 두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휴먼타운 지역 내에서만 적용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관계가 없고 이건 어떤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규모 개발면적을 제한했습니다마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한 필지가 660보다 더 넓다든지 또 동일인 소유인데 그 필지가 넓다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연립이 있는데 연립이 1,000제곱미터라고 하면 1,000제곱미터로 다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규정에 불과합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내규라는 거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김채원위원

휴먼타운 계획이 여기는 도시경관지구라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런 부분을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여기만 특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관지구고 또 층수가 4층밖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방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면적을 그렇게 기준했습니다마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개발도 가능합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주민들 대다수가 경관지구 해제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선거 때도 가보고 3달 전에 가봤는데 사실상 경관지구라는 게 한강조망권이 좋아서 옛날에 지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한강이 보이지도 않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런 애매한 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규정이,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경관지구 해제부분도 여러 가지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 부지가 서울시 녹지축으로 되어 있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흑석동 사람들은 아방궁이라 불러요. 조선일보 회장 사택인지 그쪽에는 어떤 계획 같은 건 전혀 없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신문박물관이 거의 준공되어 가는데 별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까요, 바로 할까요? 그러면 의견서를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2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흑석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저층주거지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마을특성과 경관을 살리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서울 휴먼타운 사업에 적합하도록 한 계획으로 저층주거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도면 A구역 종교시설인 도덕협회 필지에는 건축한계선이 없는데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휴먼타운 구역이므로 건축한계선을 정하여 장래 오픈 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하며, 도면 B구역 중 흑석동 173-57 일원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필지가 많은 지역이므로 건축한계선을 2m로 동일하게 정할 경우 이 지역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과하게 되므로 한쪽 건축한계선을 1m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소공원이 조성되는 흑석동 186-135번지 외 2필지 중 소규모 삼각형 필지로 형성된 흑석동 186-144번지를 공원부지로 편입 시 현재 점유 중인 인접부지의 토지효용가치가 떨어져 민원이 예상되는바 소공원 부지에 대한 토지 효율성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주민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공동체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가이드라인, 실현 가능한 환경개선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작성 배부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