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성대수술을 해서 사회권을 박필영 부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황동혁 위원장, 박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필영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성대수술로 목이 안 좋으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의견청취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흑석7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도시개발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석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흑석재정비촉진구역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흑석7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부터 흑석10,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석7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입니다. 흑석7구역은 흑석동 158번지 일원으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필지선을 반영하여 구역계 일부 조정, 기존 종교시설 3개 소에 대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뒤 쪽 벽면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0년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2011년 7월부터 2012년 4월 24일까지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및 본 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주민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지 주변현황은 흑석역 북동쪽에 위치한 구역으로 현충로 및 용봉정 근린공원과 접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내에 현재 4개의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중 구역계 변경입니다. 기존 구역경계선에 걸치는 건축물 및 지적선을 조정하여 2,272㎡의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기반시설 중 녹지는 현충로 변으로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휴먼타운과의 현황 도로와 연계한 도로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택지계획으로는 종교시설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변경입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의 선형을 변경하였고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다른 용도지역 사이에 위치한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과 같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반시설계획으로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하였으며 도로에서 일부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변경된 구역계 내에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전체적인 계획기반시설 면적은 증가하였으나 순부담 비율은 11%로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은 소형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용적률 증가로 193%에서 207%로 증가하였고 평균 층수는 13.6으로 같으나 최고 층수가 26층에서 28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시설계획은 공동주택 택지의 경우 건폐율 32% 이하, 용적률 207% 이하, 높이 28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분양 871세대, 임대 157세대 총 1,02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단지의 단면계획은 지형에 순응하도록 자연경관지구 4층 이하로 완화 일부 테라스하우스를 도입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배치계획(안)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4층 11개 동과 일반지구는 9층에서 28층 11개 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 결과입니다. 주민공람 의견서가 총 31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사업구역 제외 요청 10건, 부분임대 건축계획 축소요청 6건, 종교용지 이전부지 관련 3건이며, 기타 공청회 요청, 휴먼타운으로 전환, 사업반대 등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전문가 자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흑석7구역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흑석동 204-9번지 일원으로 동양중학교 남측 노후 주택 밀집지역으로 구역면적은 3만 2,000여㎡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8년 9월 11일 흑석재정비촉진계획결정 시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시 재정비소위원회 자문과 본 위원회 자문을 거쳐 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주민공람공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존치정비구역 분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흑석존치정비구역은 주민 참여의사와 구역지정요건을 고려하여 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흑석존치정비A구역은 기존 주거지를 유지 관리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흑석존치정비B구역은 구역 지정 요건이 충족되어 재개발 형식으로 검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주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의 지형 39%가 20도 이상의 경사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동양중학교 측 기존도로인 흑석로9길, 지금스크린에 보시면 점선인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구역계에 미포함되어 있었으나 흑석로9길이 12m 계획도로로 결정됨에 따라 일부 도로부분과 이에 인접한 동양중학교 측 옹벽부분에 있는 무허가 건물 2개 동을 포함한 면적 358㎡를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파란 선으로 경계되어 있는 부분과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추가로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구역면적 3만 2,952㎡ 중에서 획지면적 2만 6,245㎡이며, 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면적이 6,707㎡로 기반시설 순부담 비율은 14.5%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은 남측 진입도로의 지적선에 따라 구역경계를 지정하였으며 구역계 설정 시 일부 용도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2종 일반주거지역 491㎡를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를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였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경계선 부분 쪽에 3종 지구가 있는 걸 2종 일반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부문은 동양중학교 측 흑석로9길의 기존도로 6m를 12m 도로확장구간과 흑석로5길의 기존도로 4~6m를 10m로 확장 계획하였으며 공원부문은 동양중학교 옹벽 밑 무허가건물이 있는 자투리부지 114㎡를 소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공원면적인 1,542㎡는 노량진 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자연경관지구로 경관지구 완화규정에 따라 건폐율 30%를 40%로, 건축높이 12m(3층)를 16m(4층)으로 완화 받았으며, 건축 세대규모는 60㎡ 이하는 92세대, 85㎡ 초과는 47세대로 총 22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4층 이하 227세대로 서울시 도시재정비 위원회 자문에서 제시된 사항으로 본 대상지를 포함한 인접지역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흑석7구역 북측 자연경관지구간 상호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중 총 4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소유자에 비해 분양세대수가 적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용적률이 낮아 주변 아파트로 인해 조망권 상실 등 재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반대 주민의견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노후도 및 호수밀도가 지정요건에 충족되어 재개발형식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면적은 8만 6,000여㎡이며 용도지역은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8년 흑석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시 재정비소위원회 및 본 위원회 자문을 거쳐 계획변경을 수립하여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지 주변현황으로 서측으로 흑석4, 5구역이 인접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현충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구역은 구릉지형이고 표고차가 30m로 경사가 심하며 현충로 변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은 전체 면적대비 63%로 현충로에서 분기되는 20m 도로와 각 획지로 진입이 가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문화시설과 공공청사를 계획하였으며, 종교시설은 구역 내 3개 소가 위치하고 있으나 1:1 대토를 원칙으로 이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대상구역은 현충로 변 근생 및 주거지역으로 제1종 및 제2종으로 지정되어진 혼재 지역입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회색 원형으로 된 부분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역 내 도로를 15m에서 20m로 계획하여 각 획지 진입이 가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현충로 변은 공동주택의 완충역할이 가능하도록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남측 현충근린공원 변에 근린공원을 설치하여 현충근린공원과 연계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시설과 공공청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준용적률은 190%에서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20% 상향 적용을 받아 건폐율 60% 이하, 계획상 27%입니다. 최고 층수 25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배치도인데 총 21개 동으로 구릉지형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형인 서측 블럭은 고층(16~25층)으로 계획하였고 현충근린공원과 연접한 동측 블록은 중저층(5~10층)으로 배치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가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탑상형으로 배치하여 동측 블록은 중·저층의 연도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의견은 총 26건이 접수되었는데 반대의견은 입주분담금 등 재정착 곤란,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촉진계획안 조정의견은 용적률 상향, 신부담면적 하향요구, 근린생활시설 및 부분임대 추가, 종교시설 위치조정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견은 관련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 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내 흑석7, 10, 11 촉진구역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견청취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석7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5월 1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338호로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고시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결정(변경)된 흑석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등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의거 기준용적률 20% 상향조정 계획에 따라 14%로 상향조정되어 기존 용적률 193%에서 207%로 조정하고, 건축 세대수도 98세대가 증가하였고, 필지선에 의한 구역계 조정으로 구역면적이 7만 1,961㎡에서 7만 4,233㎡로 변경되어 2,272㎡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중 도로신설, 공공청사의 면적 증가,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시설의 이전부지 확보, 공원 및 녹지 공간은 감소하나 현충로 대로변에 녹지축 공간이 확보되어 훨씬 안정적이고 한강 조망 가능 세대수가 증가하여 경관개선 및 지역주민 편의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흑석7구역과 휴먼타운 계획과 연계된 기반시설 도로망 확충 등에 대해서 휴먼타운사업 내용과 부합하여 향후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조정 과정을 거쳐 구역경계 지정에 대한 변경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공람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각각의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최적의 사업이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한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건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5월 1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339호로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흑석재정비 촉진지구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내 흑석존치정비 B구역에 대하여 흑석10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흑석재정비 촉진지구계획 변경사유는 동양중학교에 접한 신설도로 12m 와 노후불량주택 2개 동을 포함한 면적 358㎡를 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흑석동 204-9번지 일대 존치정비구역은 흑석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당시 구역지정 요건이 미달되었으나 2009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존치정비 A, B구역을 분할하여 구역지정요건인 노후도와 주택접도율이 충족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요구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폐율 10%, 건축높이 4m로 완화되었으며 기반시설 설치계획상 도로는 흑석로9길 폭원 12m, 연장 110m 확장, 대상지의 주도로인 흑석로5길은 폭원 10m, 연장 241m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원부문은 흑석동 198-90번지 일대 소공원 114㎡와 나머지 공원면적 1,542㎡를 노량진 근린공원으로 포함하는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건폐율 40%, 용적률 105%로 계획하였으며, 계획세대수는 총 227세대로 60㎡이하 92세대, 60㎡-85㎡ 88세대, 85㎡ 초과 47세대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주민 분담률 14.6% 에 비해 건축규모를 건폐율 30%에서 40%로, 건축높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를 받은 사항으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공람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각각의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한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5월 1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340호로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 고시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흑석동 304번지 일원은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2010년 우기철에 고지대 경사지역의 일부 석축이 붕괴되어 수해복구 작업을 한 지역으로 재해 위험성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흑석재정비 촉진구역지정 및 계획안은 흑석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당시 구역지정 요건이 미달되었으나 2009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현재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고,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요구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변경계획으로서 노후도와 호수밀도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밀도는 본 구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도시기반시설 기부채납하는 면적을 계산하여 계획용적률 243%로 계획하였고, 건폐율 26.7%, 최고층수 25층, 평균 층수 14.8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흑석11구역은 노후도와 호수밀도 면에서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고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충근린공원이라는 주변의 특수성으로 주변 경관을 고려하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사업성이 배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용적률과 건폐율 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공람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각각의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규정한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흑석7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0구역하고 11구역하고 2011년 12월 30일에 도촉법이 바뀌었죠?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금년 2월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후도와 호수밀도가 완화된 부분이 제9조제5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호수밀도는 헥타르당 48인데 60으로 되어 있고 완화규정에 의해서 유예기간인 6개월 안에는 완화된 요건으로 신청되는 내용인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2월 1일에 도정법, 도촉법이 개정되면서 구역지정 요건이 노후도를 비롯해서 호수밀도,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등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조건이 그 당시에는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20% 완화를 했습니다. 그게 8월 2일이 되면 완화가 폐지되어 다시 원상으로 도정법 기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죠.

최정아위원
그렇게 되면 이 기간 안에 저희가 지구지정을 못했을 경우에는 20% 완화적용을 못 받게 되면 재정비해서 가고자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비율이 높아지겠네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만약에 8월 2일 안에 구역지정을 못 받게 되면 향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구역지정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노후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충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주택접도율이나 호수밀도, 과소필지 이 사항은 거의 변하지 않는 내용이고 주택접도율 같은 경우도 4m 이상 도로하고 접해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사실 11지구 같은 데는 이미 80년대 자력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라서 더이상 접도율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구역지정을 받지 못하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10구역도 마찬가지고 11구역도 현장을 가보면 10구역은 아직도 연탄을 때는 지역도 있고 또 본인들이 집을 고치고 싶어도 존치지구이기 때문에 수리조차도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주거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된 것도 맞고, 또 11구역도 마찬가지로 2010년에 재해까지 난 지역이라 산사태 비슷하게 났었죠. 일반주택이 무너졌던 것이 기억나는데 여러 가지 주거여건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을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서 8월 안에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1구역의 경우에도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세대가 760세대 정도 되는데 이번에 본인들 의지에 의해서 82% 정도 650세대가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동의서는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10구역, 11구역은 별도로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실태조사가 병행될 겁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재정비위원회를 빨리 개최해 주면 저희 일정을 소화하는데 다소 부담이 없을 텐데 저희가 의견청취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주민공청회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재정비 본 위원회 심의를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계획을 짜보니까 타이트하게 딱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만일 반대하는 주민이 거세게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저희가 계획한 대로 하면 구역지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고 구역지정이 된 다음에 사업추진 여부는 별도로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구역지정이 되고 사업추진 여부도 일정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 추진했을 때도 용적률이 243% 정도로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최소한 용적률이 230%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에서 현충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주변경관을 고려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30% 정도 올렸을 때 통과가 가능하겠습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자문 때 거기가 현충근린공원하고 인접해 있어서 자문위원회에서 요구사항도 있었어요, 현충공원 7부 능선에 맞추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나온 얘기대로 맞추면 용적률이 200도 안 나옵니다. 7-8층 정도밖에 안 나와서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고민한 끝에 그래도 사업성이 가능하도록 나중에 재정비위원회에 다시 수정안을 요청할 수 있는 안을 243%로 맞추어서 일단 정비계획을 공람공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정비위원회에서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결정사항은 본 위원회 심의에서 하기 때문에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어쨌든 243% 정도로 올리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아무래도 분양이나 주민들 분담율을 줄이려면 소형평형이 다양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의견도 좀 반영해 주세요. 소형평형을 대충 보면 24평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24평 하나로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18평, 19평, 22평, 24평,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면 주민들이 소형평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구역지정 이후에 가능한 사항이니까 반영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반영 좀 부탁드리고요. 10구역의 경우는 현재 정확한 공람결과 내용이 어떤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10구역의 경우는 사실상 열악한 지역도 있지만 주택이 양호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구릉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도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구릉지형에다가 전체가 경관지구로 4층 이하 테라스 하우스형, 그다음에 연립주택형으로 건축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최소한도 7층 이상 정도의 아파트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 나와야 사업성을 기대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반면에 나는 그냥 살겠다, 현장에 가면 나름대로 주택이 저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만치 않게 반대의견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업성 자체가 다른 구역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용적률이 한 10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최정아위원
105%, 227세대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존치지구로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못하게 되면 여기는 두 곳이 다 완전히 물 건너간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휴먼타운의 경우도 지난번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을 올렸는데 휴먼타운이나 여기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유달리 여기만 안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인근지역은 되면서 왜 우리 지역은 안 되느냐 그런 불만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구에서 잘 판단해야 될 걸로 보거든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존치정비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A, B지구로 분리된 것으로 한 쪽은 휴먼타운으로 가고 한 쪽은 아까 말씀대로 노후된 건물이 많아서 재개발을 원했는데 그렇게 원하는 반면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11구역과 마찬가지로 10구역도 실태조사가 병행될 겁니다. 주민이 개발을 더 원하는지 휴먼타운처럼 보존 관리하는 쪽, 또 일부 소규모단위로 개발을 원하면 재생사업 쪽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구역지정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진행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구역지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잖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역은 동작구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이 열악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의 입장에서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흑석 10구역의 경우에는 사업성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용적률이 105%가 안 되니까 사업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빠르게 지정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목적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아까 초반에 나온 말씀인데요, 사실은 일부 주민들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되기를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2일 이전에 촉진구역 지정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화되는 네 가지 규정이 다시 폐지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개발을 원하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구역지정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성보다는 8월 2일 이전에 구역지정을 받아야 되는 절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행정적으로는 구역지정되었다가 나중에 사업을 도저히 못 하겠으면 그걸 해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하려고 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구역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공람결과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좋은 건물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특정지역은 빼고 다른 분들도 지구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반대의견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특별한 구역에서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살기가 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개발을 안 해도 된다, 그다음에 추가부담금 발생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층으로 수립해서는 도저히 개발해 봐야 필요 없다는 내용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8월 2일까지 20% 완화하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역지정을 하자는 목적인 것이죠?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박필영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흑석7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2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흑석7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흑석7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등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도로의 신설 및 가감속차로의 폭 확대 등으로 계획기반시설 면적은 증가하나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의 증가로 순부담 면적이 감소하므로 사업주에게 이익이 발생하므로 인센티브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함. 흑석7구역과 휴먼타운 계획과 연계된 기반시설 도로망 확충 등에 대해서는 휴먼타운사업 내용과 부합하여 향후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조정 과정을 거쳐 구역경계 지정에 대한 변경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흑석7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2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흑석10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에 고시된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내 흑석동 204-9번지 일대의 흑석존치정비 B구역에 대하여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본 대상지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주민 분담률(14.6%)에 비해 건축규모를 건폐율 30%에서 40%로, 건축높이 3층(12m이하)에서 4층(16m이하)으로 완화를 받은 사항으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대상지 주변 도로 구간 중 흑석로9길과 흑석로5길의 교차구간은 확장도로 교차는 물론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면도로와 존치관리지역의 이면도로가 연결되는 교차지점으로 향후 개발이 이뤄질 경우 원활한 차량흐름이 가능하도록 교통처리 대책이 필요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2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내 흑석동 304번지 일대 흑석2존치관리구역에 대하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현충근린공원이라는 주변의 특수성으로 주변경관을 고려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사업성이 배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용적률과 건폐율 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 구역의 서측에 접한 금년에 준공 예정인 흑석4구역과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흑석11구역은 지역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여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현재의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반대의 의견도 있어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전문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 제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주민생활복지국 6개 부서, 도시관리국 6개 부서와 도심발전추진기획단, 그리고 건설교통국 5개 부서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반은 위원회에 편성하며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의 위원이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과 장소입니다.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제2소회의실에서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구 본청 감사를,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는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며,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입니다.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집행내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내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외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주요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등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구체적인 감사자료는 감사계획 별첨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주요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서류확인 등이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감사 진행순서, 감사 시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따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 3쪽에 의하면 동주민센터 감사일정과 장소를 정리해 놓았는데 지난해는 1일에 2개 동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1일 1개 동씩 감사일정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에 2개 동 감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상임위원회에서 자료검토나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으면 하는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행정사감무감사 기간을 보면 26일, 27일 이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루로 하고 다른 하루는 질의응답 시간을 늘렸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위원
질의응답은 이틀이면 충분할 것 같고 동 감사를 이틀 잡아놨지만 하루에 다 끝나는 사람들은 현장방문을 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 이후에 의사일정도 있는 거고 감사일정은 9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일정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속기하세요. 김명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9일 동안 일정 변경 제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로 되어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서류감사, 현장확인 일자를 6월 21일에서 6월 26일까지로 하고 동주민센터 감사는 6월 27일 하루로 하고 6월 28일과 6월 29일 이틀은 종합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김명기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김명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일정변경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