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22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2-06-01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해당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및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시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조항을 신설․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조항을 신설하고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인사위원회를 명시하며 임용절차 및 시험방법 등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공고에 의 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되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상위직위 결원 시 하위직위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 직제 및 정원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 변경없이 재임용할 경우에는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 신설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5일부터 4윌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홍보기능을 강화하고 구정 주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전산운영과”를 “홍보전산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관리국 직제순을 총무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로 변경하며 동작구 보건소 위치표시를 “동작구 문화원길 10”을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로 새주소에 맞춰 변경하는 것입니다. 2012년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김유섭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3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및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시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조항을 신설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근거를 실시하고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를 명시하여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 신설하며, 직권면 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현행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구정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전산운영과”를 “전산홍보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직제순을 총무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로 변경하고 별표의 보건소 위치를 표시하는 새주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날로 다양화하는 구민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에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 신설한다는데 동작구에서 실시하면 해당자는 몇 명이 되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이 법을 적용한다면 의회사무국에 속기사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별정직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13명입니다.

김현상위원

공고를 생략하고 바로 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별정직 같은 경우는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용할 때 별도 채용절차를 밟는 승진제도가 없고 상위직급으로 임용할 경우 그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공고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니까 생략하는 것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제5조를 개정하는데 임용절차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별정직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영미위원

신규 채용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모집자에 응시한 인원을 가지고 따로 면접위원을 선정하여 면접위원들이 심사하면 고득점자가 채용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기능직, 별정직 별로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가능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현재 별정직공무원이 집행부에 13명, 의회사무국에 한 명이라고 했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의회사무국은 속기사 4명, 비서 한 명 해서 5명입니다.

정재천위원

그전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공무원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줄어들지 않고 늘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정재천위원

의회사무국에는 5명이 있는데 집행부에는 별정직공무원 13명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총무과 비서 3명, 체육지도사 2명, 화생방․민방위 담당공무원 2명, 속기사 4명, 영양사 1명, 광고물관리 1명 해서 13명입니다.

정재천위원

별정직공무원들 승진할 때는어떻게 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승진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직을 하고 상위직급으로 신규채용하는 것입니다. 날짜의 공백을 주지 않으니까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이번에 공고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것이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외국인 임용신설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조례만 그렇게 되어 있지 현재 채용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현재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데 검토한다면 그쪽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제7조에 보면 근무상한 연령이 있는데 별정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내용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동작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별정직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것은 없는 거 같아요. 저는 제7조의2에 교육훈련이라고 넣어서 “구청장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을 넣었으면 합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별정직 같은 경우는 그 직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는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문가인데 전문가에 대한 별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문화복지센터에 나가 있는 기능직들도 프로인데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새로운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이 별정직공무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문오현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영미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이 교육하는 것은 승진하기 위한 가산 때문에 교육하는 것이고 7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 6급이 되기 위해서는 사직하고 신규채용을 합니다. 채용할 당시 이미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이 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교육은 필요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교육은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별정직은 교육을 통한 승진제도 없이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특별교육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행안부 준칙안입니다. 또 하나 6급을 채용하거나 5급을 채용할 때는 그에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따른 직무교육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미위원

별정직도 일반직 교육을 시킨다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소양교육은 똑같이 시킵니다.

김영미위원

소양교육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안 보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받겠다면 예산지원이 되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영미위원

별정직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를 원하면 어떻게 되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채용조건에 시간제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달 수가 없죠.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지난번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했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2011년 2월 15일.

김현상위원

지금 부서명칭을 바꾼다는 것인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과를 증설하지 않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과를 중심으로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전산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고 대중한테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시대흐름에 맞춰서 기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문화공보과에 팀이 몇 개 있죠?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팀, 홍보팀, 문화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으로 해서 하나의 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매주 토요일 쉬지 않고 열리고 있는데 실제 홍보와 공보를 같이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25개 자치구 중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고 세분화 시켰어요. 그것이 시대 흐름에 맞는 거 같고 실제 해 보니까 문화공보과 업무가 너무 많아요. 전산업무는 내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공보와 홍보, 전산을 합쳐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능률이 오르겠다고 판단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홍보전산과는 몇 개 팀이 생기나요?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공보팀과 홍보팀이 홍보전산과로 가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문화체육과가 생기면 몇 개 팀입니까?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문화행사와 문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팀과 문화시설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해서 4개 팀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문화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돼요?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문화재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데 사육신과 같은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문화예술팀은 각종 문화행사를 총괄합니다.

김현상위원

문화시설팀까지 만들어서 문화재를 관리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각종 단체, 재단법인, 종교 관련 법인을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분리시켜 주고 문화예술팀은 행사전담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됐습니다.

김현상위원

신설이 하나 되는 거네요?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팀이 하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팀이 늘어나면 팀장이 한 명 늘어나는 것입니까?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팀장이 늘어나지만 이것은 현재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

팀원은?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2명 내지 3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현상위원

과의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인원도 총원 범위 내에서 가감되기 때문에 신규재원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총 소요경비가 1,500만원이 되는데 어떤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사무실 재배치와 일부 집기 구입비입니다.

김현상위원

인건비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다른 과에 팀이 늘어나는 거는 없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팀이 늘어나고요,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업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지원팀과 시설팀으로 분리해서 한 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것도 신설되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신설은 아니고요, 생활보장팀과 자활고용팀, 장애인복지팀, 복지시설팀으로 되어 있던 것을 명칭변경하는 것입니다. 복지시설팀을 폐지시켜서 장애인과 관련하여 지원팀과 시설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팀 숫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전체적으로 팀이 2개 늘어나는 것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도시개발과에 주거재생팀 한 팀이 늘어나기 때문에 3개 팀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주거재생팀은 왜 신설되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뉴타운 출구전략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1개 팀을 증설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서울시 출구전략 때문에 그런 건데 도시개발과는 현재 몇 팀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5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늘어납니다.

김현상위원

1팀을 줄여서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도시개발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체 팀만 가지고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뉴타운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개 팀을 늘려서 업무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팀장님이 생기고 인원이 배치돼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는 없고 총 정원 범위 안에서

김현상위원

그걸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 인원을 이동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이 팀이 늘어난다 해도 이쪽은 기술분야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기술직 자체 인력을 가지고 안에서 변동을 시켜야지 저희가 별도로 충원할 수는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충원한다는 생각은 없고요. 다른 과에서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팀은 늘어나지만 도시개발과 안에 있는 자체 인력을 가지고 조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업무분담이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인원이 1, 2명 더 충원돼서 한다면 팀이 생겨서 전담을 해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과에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는데 그 인원 안에서 일을 한다면 오히려 업무분량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보다는 팀장이라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 팀장이 주축이 돼서 그 업무를 끌고 가는 거니까 팀장이 하나 늘어남으로 해서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지난 번에 6급으로 진급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무보직이 38명 정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팀이 조금 신설되기는 하지만 38명 무보직이 계속 있는 거는, 진급을 시켜 놓고 무보직이라는 것은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자연발생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타 구 사례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많은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무보직으로 계속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6급 무보직이 늘어난 이유는 6급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게 작년 말에 다 끝났습니다. 금년부터는 정년연장이 없기 때문에 소화되는 율이 많아질 겁니다. 금년부터는 점차 해소가 될 겁니다. 공무원 개정으로 인해서 6급, 7급 정년이 늘어나서 연차별로 늘렸는데 작년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제5조에서 직제순이 바뀌는데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조례 일부개정을 해 주면 언제 공포되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7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주무과만 아니면 과의 직제가 직원들 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정재천위원

직제순은 어떻게 나눈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업무의 난이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직제를 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순서가 타당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순서를 정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팀을 다른 과로 통합한 거는 이해하겠는데 기존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교육지원과, 전산운영과, 민원여권과 이런 직제순이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로 바뀌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처럼 교육지원과 다음에 홍보전산과를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홍보를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우선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직원들 근평에 있어서 불합리가 있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근평은 7급 이하는 국장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고 6급 이상은 부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직제순은 뚜렷한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 구 여건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하는 겁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근평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저번에 행정관리국 총무과 쪽이 상대적으로 6급 승진자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승진을 많이 했다는데 그때 답변하고 지금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근평은 4배수 안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면

정재천위원

근평을 잘 받아야 승진도 할 것 아닙니까?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3분의2는 서열순으로 갔고 3분의1만 발탁을 했습니다. 근평과 승진은, 물론 근평을 잘 받아야 배수 안에 들지만 배수 안에 든 경우에는 일정률은 서열순으로 가고 일정률은 발탁이 되기 때문에 승진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승진자가 많은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총무과가 격무부서이고 누가 봐도 총무과에서 일하는 것이 타 과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아서 시켜준 겁니다. 수시로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가 독점을 한다거나 행정관리국이 독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행정관리국장을 1번 국장이라고 하죠?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승진자들이 행정관리국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1번 국장이 실세라는 거죠. 직제순도 이렇게 바꾸면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문화공보과에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홍보전산과가 앞에 가는 겁니다. 기존 직제순을 그대로 따라 준 겁니다. 문화공보과가 보도팀, 홍보팀, 문화팀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전산과가 따라 오는 것이지 홍보와 보도가 전산과 뒤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직제가 지난번과 큰 변동은 없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직원들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예.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도시관리국의 주거재생팀, 지적과의 공간정보팀, 교통행정과의 주차장시범팀이 새로 생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적과 공간정보팀은 새주소부여팀의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업무는 그대로 하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김영미위원

주거재생팀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새로 신설되는 팀입니다.

김영미위원

주차장시범팀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원래 있던 겁니다.

김영미위원

주거재생팀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뉴타운 관련 업무를 전담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출구전략이나 뉴타운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드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굳이 주거재생팀이 새로 생겨서 뉴타운을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하는 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서울시에 별도의 주거재생과가 생겼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서울시 주거재생과는 뉴타운 관리를 위한 팀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 합당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 일을 정확히 알고 이 팀을 만들었냐는 거죠. 이름만 해 놓고 내용은 전혀 다른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로 서울시와 맞추어 가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만 이거를 신설 안 하는 것도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이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시청에 주거재생정책관 주거재생과가 생겼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뉴타운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총원 범위 내에는 팀장 하나 배치해서, 동작구도 15개 정도가 뉴타운 재개발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것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기 위해서 주거재생팀을 만든 겁니다. 전 구가 뉴타운사업만 총괄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인원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하지만 팀을 만들 때와 만들지 않고 할 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팀장이 하나 추가 배치돼서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주거재생팀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서울시의 역점사업이고 인센티브사업이면 그와 합당한 그런 일을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주거재생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거에 합당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한 번 믿어보시죠.

김영미위원

서울시의 조직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인지를 못 하면서 따라가면서 조직만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안의 내용 사업은 전혀 다른 게 되더라는 거죠. 그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앞으로의 건의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례가 변경될 때에는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의 팀이라든지, 도시개발과의 팀들이 신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문도 있을 것이고 건의하고 싶은 내용도 있을 것인데 사실은 지금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려고 해도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공보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홍보전산과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이번 기회에 건의 내지는 궁금한 부분들을 충분히 물어보고 해결하려고 해도 총무과장님만 와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다,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해당 부서장들은 당연히 배석을 하셔서 관련된 의원들이 궁금한 거를 얘기하면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물어볼까 하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배석해서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을 때 같이 배석하도록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지금 문화공보과장도 와 계십니다. 총무과장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진행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내용에 답변이 안 됩니다.

문오현위원장

이런 조직표가 있으면 사전에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김현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충분히 이 조직표로 답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질의답변이 계속 됐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양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2년 3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과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 그리고 마을공동체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한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김유섭전문위원

의안번호 233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에는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에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4조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 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표준조례안이 그대로 올라온 거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표준조례안이라는 거는 자치구 상황에 맞도록 하는 거라 첫째, 저는 마을공동체라는 단어부터가 틀린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고장을 변화시키고 변모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명부터 개정돼야 될 것 같고요. 기본 원칙이나 주민의 책무 이런 것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 맞게 고쳐야 될 것들이 많아서 저는 전부 개정안을 제안드리고요. 제가 전부개정안을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사전에 배포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갑자기 자료를 주셔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조례제정이 시급한 겁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4개 구 정도는 조례안 공포를 했고요. 타 구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에서 2012년 3월 19일에 저희에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정재천위원

자치구 조례제정인데 김영미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가져온 안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얘기하셨고, 자료는 이제 받아본 겁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밤새 공부해서 만든 것 같은데 저는 김영미위원님 제의에 동의를 합니다. 시급하지 않다면 보류하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이의가 계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김현상위원

이런 상황이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오늘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위원님이 전체 수정발의하는 형식이 되잖아요. 전체 수정발의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 숙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했을 때 사전에 이런 생각이 있으면 충분히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마다 수정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발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오늘 심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김영미위원님께서 잘 만들어 오셨지만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저도 김현상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미리 집행부 쪽에 이번에 보류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교류하고 논의해서 고친 다음에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거니까 김현상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조례는 쉽게 해 놓고 개정하는 게 너무 손쉬워 보이면 의회의 위상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표준안들이 내려오고 위원님들에게 조례를 미리 책상에 보내줬을 때에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소속 상임위 위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위원님들 개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해야 되는데 요즘 조례가 올라오는 거를 보면 위원님들 책상에 놔두고 집행부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오늘 하기 힘들다고 하면 오늘은 보류시키는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마다 마을공동체 활동들을 하는 단체나 비영리 법인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파악된 사례가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성대골 가시면 사이시옷, 별난 목공소,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등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조례가 통과돼야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사전에 설명을 충분하게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비용면에서도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구도 거기에 따르겠다는 상명하달 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의 관례인 거 같아요. 우리가 먼저 조사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것이 민주적인 거 같은데 늘 보면 위에서 지시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 같아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이고, 또 이런 마을공동체를 이미 형성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기존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유감이고요. 좀더 검토한 다음에 통과시켜야 할 거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주축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하는 것은 아니죠?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동아리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했던 주민참여예산제와 일맥상통 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것이 제로베이스라고 해도 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로도 돌릴 수 있는 거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진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방1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 동만 설치되어 있어 보육수급률이 95%, 정원충족률이 85%로 교육시설 공급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2012년 4월 10일 서울시 심의에 통과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지인 신대방1동 696-50호 대지면적 214제곱미터, 건축면적․연면적 246제곱미터인 규모의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므로서 보육시설이 부족한 이 지역에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을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가정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김유섭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37호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도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대방동 696-50호 대지 214제곱미터인 건물을 매입하여 14억 6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하여 연면적 246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를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동마다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대방동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매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가옥주나 건축주가 동의해야 되고 매입하는데 서울시에서 90%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 조건에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신대방1동은 1개 동에 2개 이상이 아니고 구립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나

정유나위원

한 개 동에 하나밖에 없는 곳은 사당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4개 동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향후 사당권에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물건이 있고 시 통과만 되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구비를 사용하는데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사용하는 것이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50% 내에서는 의견을 안 거치고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여기서 우리가 심의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현상위원

10억 이상의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 구의회 의견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지난번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과 상충되지 않나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김현상위원

제가 질문할 때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구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되지 않냐고 질문을 했는데 기금계획의 50% 범위 내에서는 구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지금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의회 의결을 거치지는 않고

김현상위원

여기서 우리가 의결해 주지 않는데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김현상위원

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을 쓸 수 있냐는 거죠.

정재천위원

1억 이상이면 구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구청장께서 답변할 때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답변해야지 그때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마치 질문한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결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구비로 1억 4,1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50% 범위 내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것도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김현상위원

여기서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느냐는 거죠. 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못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구정질문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알고 답변해야지 써도 된다고 해 놓고 심의에 올리면 말이 되느냐는 거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써도 되는 것이지만 심의하면서 미흡하다든지 추가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겠죠.

김현상위원

구정질문할 때는 신중하게 질문하는데 답변은 너무 간단하게 해서 구정질문한 사람의 취지도 모르고 50% 범위 내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해 놓고 심의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50% 범위 내에서

김현상위원

그러면 뭐하러 올려요? 그때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답변해야지 50% 범위 내에서 써도 된다고 해 놓고 이렇게 올리면 되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구청장이 그냥 쓰면 되지 뭐하러 올렸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청사기금을 쓰겠다는 것인데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겠다고 답변해야지 써도 된다고 해 놓고 의견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금년도에 청사기금을 얼마로 쓰게 되어 있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38억

김현상위원

19억 범위 내에서는 구청 자원이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구청 옆에 15억짜리 어린이집이 생기는데 19억 범위 내니까 구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돼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올라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김현상위원

그때 답변도 의회의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지 심의를 거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협의나 심의나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의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김영미위원

협의와 심의를 똑같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김현상위원

협의와 심의를 똑같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문오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본 위원이 구유재산 취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비도 90%까지 내려왔고 우리 구비 10%만 있으면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데 구비 10%에 대한 문제 때문에 확충이 안 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성을 기하고 또 구의회 의 견을 거치지 않는다고 일반적인 기금법에 의한다고 하지만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쓰면 반드시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구의회 의결을 거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이런 예를 그대로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서 의견을 거치는 결과가 생기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사건립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위원들의 의견을 미리 여쭤보고 의결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자는 의미는 좋은데 한 동에 한 개가 있는 곳이 네 군데라고 했는데 서울시에 올릴 때 그 네 군데를 다 올리셨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5월 30일에 3차까지 했는데 8건 정도 올려서 물량을 확보한 것 중에 토지나 건축주가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수용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포기하시더라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여덟 건 올린 거 중에서 채택된 곳이라는 거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도를 보니까 지하철역에서 상당히 가까운데 소음이 유발되지 않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도림천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위치가 좋지 않아서 매각이 쉬웠던 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승인해 줬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것이 국가나 사회에서 키워 주자는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하는데 어린이집을 주변조건을 보지도 않고 그냥 매입해도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에서도 올렸겠지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위치는 확인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올렸던 여덟 군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전철은 지나가지만 전철소리가 나거나 소음은 전혀 없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매입할 때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매입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김현상위원이 설명한 의견에는 동감이고 말을 이랬다저랬다 바꾸고 그때그때 편할대로 답변하는 집행부 자체는 옛날 말대로 곤장을 맞아 처벌해야 되지만 이미 일이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동의해서 하고, 또 다른 동료가 자기네 지역구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 협조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잘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김현상위원님 말씀에 다 동감하고요, 물건지 대상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실거래가가 평당 얼마 차이납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감정평가를 2개 업체에서 받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1회에 한해서 두 번 받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감정평가와 실거래 차이는 얼마가 납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직접적으로 확인을 안 해 보고요.

정재천위원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데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부지선정에 나왔다고 바로 계약에 들어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요,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은 실거래가로 팔려고 하는데 자치단체나 기관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살 수 있잖아요. 차이가 그렇게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여덟 군데를 올렸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자료는 이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를 지금 주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갖다 주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정리를 해야 돼서요.

정재천위원

정리가 다 돼 있잖아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뽑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복사해 오세요.

정재천위원

복지시설을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많이 매입해서 시설을 짓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인데 아무리 감정평가에 의해서 샀다고 해도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소음공해도 있는데 부지가 있다고 해서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저희도 현장에 가보고 시에서도 심의할 때 현장에 가서

정재천위원

현장에는 못 가봤지만 위치상으로 보면 철도 주변이잖아요.

홍운철위원

우리 동네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하철의 소음은 전혀 없고 일반주택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 소음도 전혀 없고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정재천위원

둑방길에 있는 것입니까?

홍운철위원

둑방길 안쪽입니다.

정재천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운철위원

문창초등학교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까지는 직선거리로 2-3킬로 정도쯤 될 겁니다. 여기까지 걸어 오려면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선정은 제가 볼 때는 잘 됐고 이쪽 지역이니까 감정가에 그냥 팔지 동주민센터로 들어오면 감정가에 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감정가와 실거래가 갭이 많지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급매물로 나와서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법원에 가면 경매물건이 엄청 많잖아요. 감정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건축주나 토지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해 주면 시의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경매 나온 물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경매 물건은 대상이 안 됩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여기는 토지주가 좋은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급매물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운철위원

건물 포함해서 그렇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토지와 건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홍운철위원

포함해서 1,289만원. 중외제약 뒤에 얼마 전에 내놓은 물건이 있어서 우리 동서가 거기에 집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1,600만원 달라고 해서 안 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쪽 지역 실거래로 본다면 평당 1,500만원 정도입니다. 실거래가보다 200만원 정도 싸기 때문에 많이 싼 거는 아니고 조금 쌉니다. 그렇지만 평당 200만원이라고 하면 60평인데 1억 2,000만원 정도가 싸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어쨌든 건물주가 감정가에 해 주는 것만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구립시설을 짓는 데는 감정가밖에 못 주기 때문에 잘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우리 동네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정재천위원

접근성은 홍운철 부의장님께서 강조하니까 이해를 했고요. 다만 지하철이

홍운철위원

소음도 안 납니다. 전혀 안 납니다.

정재천위원

방음벽이 돼 있나요?

홍운철위원

돼 있을뿐더러 지하철하고는 멉니다.

정재천위원

그림에는 근접해 있는데요?

김현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진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지하철역과는 200- 300미터 떨어져 있고요.

정재천위원

지하철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로 주변이라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방음벽은 안 돼 있는데 뚝방이 있고 도로 건너서 길 옆에 있는 집이 아니고 앞에 건물이 있고 뒤쪽으로 집이 있습니다. 소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소음이 전혀 안 난다는 거는 의문점이 가고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차 소리 정도는 들리겠죠.

정재천위원

낮하고 밤에 데시벨 측정해 봤습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소리가 안 나는지 어떻게 아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통상적인 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낮에 데시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하철이 지나가면 데시벨이 높아요.

홍운철위원

제가 우리 동네니까 잘 아는데 그렇게 소리 안 납니다.

정재천위원

구립어린이집이 필요성이 있더라도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나중에 보육시설이 되고 나서 엄마들이 소음이 너무 크고 진동이 울리면 구청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텐데 철도부지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 민원을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발언을 하실 분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각자 임의대로 얘기를 해 버리면 회의장이 아닙니다. 발언권을 반드시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8군데인데 10군데네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민관연대 2건 빼고 8건이고, 어제 했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와서 8건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미위원

민관연대가 뭐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법인이나 종교단체 등 단체에서 사용하는 건물과 우리 관하고 연결해서 무상임대나 기부채납 해서 운영하는 시설을 민관연대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서울시에 8군데를 올리셨다는 거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공교롭게도 신대방1동과 2동은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네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1개 동에 구립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는 동입니다. 최우선으로 선정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서울시에 올린 공문인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이거는 현황입니다. 서울시에 올린 거는 서식이 있는데 엑셀서식이라 출력하면 글씨가 무척 작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만드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에 올린 자료는 별도로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4동은 숲속천사어린이집을 올린 거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구에서 여기를 매입하겠다고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는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잖아요. 여기를 매입하실 생각을 하신 거군요? 제 생각에는 거기는 이미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확충이 아니잖아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실제 보육 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건 전환이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민간하고 국공립하고는 보육서비스나 개념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느끼는 게 틀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당연히 다른데 제 말은 사당4동은 대기자가 분명히 몇 백명 됩니다. 그 사람들 숫자를 줄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만 시키는 것이지. 그거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통과 안 될 거 알면서 올렸다고요? 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쪽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넣어서 서울시로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설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심의통과를 못 한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우리가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 아닙니까? 동네마다 보육수요자가 몇 백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몇 년에 걸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못 들어가서 심지어 이사도 가고 상황이 심각하지만 단순히 서울시나 우리 구나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간판만 바꿔서 우리는 확충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정책은 아니지요?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기준이더라고요. 우선 사설유치원을 구립으로 바꾸는 게 1순위이고,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게 2순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숲속천사어린이집이 1순위이기 때문에 올렸던 것 같아요. 대신 4동에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리한 것 같아요.
유나

정유나위원

4동에는 구립이 하나밖에 없고요.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할 수도 있는 거죠. 동네마다 몇 백명의 보육수요자가 대기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시나 구에서 펴야지 이름만 바꿔서 민간을 국공립으로 바꿔서 국공립어린이집 숫자 다 채웠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사립은 인원수가 많이 적더라고요. 인원수를 늘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산이 됐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당4동 숲속천사어린이집은 제가 아는 곳인데 여기는 가격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 안 맞아서 본인이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1순위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는 수백명에 이릅니다. 지금은 민간어린이집도 무상보육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거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정원이나 시설을 확대해 가는 정책은 펴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부모들은 민간어린이집이 보낼 수 있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훨씬 선호합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추진해서 것을 1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대방2동도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됐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사당4동은 그래서 안 된 게 아니고 1순위인데 가격 때문에 안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의도가 많은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에 비해서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몇 백명의 대기자들이 국공립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도 한 방식이겠지만 그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펼쳐야 돼요. 오히려 민간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훨씬 프로그램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민간이라고 다 선호가 낮은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은 국공립에 비해서 숫자는 많잖아요. 국공립을 하나하나 확충해 가면서 민간의 떨어지는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공립이 가격도 저렴하고 교사들 자질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부모들이 선호하는 건 맞지만 수요가 엄청나게 있는데 줄여주려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운영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어려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이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사업들이 너무 인센티브에 집중하시느라 현실과 맞는 정책이나 사업에 심도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시기 때문에 정유나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너무 인센티브 받아오는 거에 주력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구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내서 인센티브를 받아 오셔야 구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날림으로 해서 인센티브만 받아오면 공무원들에게 좋은 거지 구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대·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0시부터 08시까지 운영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개정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이며 지난 2012년 5월 25일 입법예고기간이 도과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김유섭전문위원

의안번호 233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안 제12조2의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과 준대규모점포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운영제한하며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현행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해서 한 거는 잘 한 것 같고요.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는 부분도 조항에 있는 건데 51퍼센트 부분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까? 왜냐 하면 공식적으로 읽을 때는 51%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 나와 있어서 한글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숫자로 표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51% 포인트로 바꿔야 됩니다. 표기를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표기만 바꿔주면 되고 굳이 수정의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제2장제6조제2항의2를 보면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소비자 편익의 증진”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올리는 안건은 지난번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안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혹 필요하다면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가다듬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오늘 부결시키고, 왜냐 하면 이 법은 개정이 많아요. 법이라는 게 자꾸 개정을 쉽게 해 버리면 의회 위상도 문제이고요.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고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음에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일이나 의무시간을 규정하는 이유는 재래시장이나 시민들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25개 자치구 중에 용산하고 저희 구 2개 구만 미처 못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효과를 보고 시민들이 이득을 조금이라도 보게 하려면 동시에 같이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미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우리 구에 대규모점포가 없잖아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에는 14개의 SSM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흑석동에 하나로마트가 하나 있고요. 저희들은 대규모점포는 다행히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없으니까 이거는 심도있게 보고 위원님들도 고칠 게 많을 것 같아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개정하고 얼마 있다가 또 개정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나 의회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느끼는 건데 조례를 집행부에서 많이 올리시는데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 너무 쉽게 조례들을 올리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에 집행되는 법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 대규모점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한 거를 요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입법을 함에 있어서 안정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혜택을 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지난번 임시회에 바로 상정됐어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재래시장보호라는 취지에서 보자면 그때 의원발의라도 먼저 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올라올 때는 전반적으로 조례도 살펴서 같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제가 말은 생략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취지는 공감하나 동작구의 재래시장이나 소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동작구만 늦게 보호해 주는 조례를 안 하고 있다면 의회로서도 직무를 태만히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해야 될 시급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조례문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 제정될 때 저희도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의논하면서 문구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당장 피해를 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듬어서 다음 기회에 했으면 합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손화정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제 생각에도 상생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에게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대규모점포가 없다고 하더라도 SSM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손화정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위원과 손화정위원, 김현상위원께서 상반된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님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까?

김영미위원

저는 이게 긴급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재천위원

이 조례는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골목 상권 내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에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김영미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번에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고 오늘은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오늘 최소한으로 제가 수정할 부분을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양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문구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제1차 정례회 중에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김유섭전문위원

지방자치법과 동작구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제고 및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동작구의회회의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6개 과, 기획재정국 5개 과, 보건소 4개 과와 시설관리공단이며, 감사반은 위원회에서 편성하며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제1소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와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청취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는 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며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 정책수립 및 추진사항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내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외부 감사기간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 주요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등이며 감사대상 기관의 구체적인 감사자료는 감사계획서 별첨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주요 업무현황보고청취, 질의와 답변, 서류확인 등이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현장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감사진행순서, 감사 시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2페이지에 감사반 편성에 감사위원 명단이 있는데 감사부서를 나눠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위원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를 다 볼 것인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운철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죠?
상봉

오상봉의사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별로 별도 부서를 지정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싶어하니까 자유롭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아무 부서나 봤습니다. 작년에는 세부적으로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위원님별로 어느 부서, 어느 부서를 규정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만 보지 않고 다른 관심 분야도 보게 돼서 반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일이 연장돼서 구본청 감사는 3일, 동감사는 이틀, 질의응답이 이틀인데 전체 위원들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를 본다는 것이 어렵고 감사현장에서 위원들마다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정이 안 되니까 어느 부서를 보고 싶어도 또 다른 위원한테 감사를 받고 있어서 그 직원을 호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불편하니까 이틀 동안은 부서를 정해서 하고 3일째는 본인들이 보고 싶은 부서를 봤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김현상위원

A, B조를 나눠서 A조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해서 이틀 하고 B조는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그다음 이틀은 바꿔서 B조가 A조 본 국을 하고, A조는 B조가 본 국을 하는 것으로 바꿔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감사를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김현상위원

감사를 두 번 받는 것이 아니죠. 묻는 것이 다르니까

김영미위원

중복될 수도 있죠.

김현상위원

어차피 같이 해도 중복되죠. 위원님이 하는 질문이 내가 하는 질문과 똑같을 수는 있죠.

문오현위원장

같이 하면 중복될 일은 없는데 따로 하게 되면 중복감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저는 자유롭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정재천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부서를 다 보면 집중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감사담당관 어디를 하는데 다른 위원이

김현상위원

내가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못 보고 기다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나는 두 번 한다는 생각 안 해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을 세 분이 한다면 우리는 기획재정국, 보건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바꾸든지. 이틀 하고 바꾸든지 중복이 아닌 거 같은데. 왜냐하면 개인마다 감사 받는 것이 다르잖아요.

김영미위원

그렇게 하되 자유롭게

정재천위원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

문오현위원장

8명이니까 A, B조 반반씩 나눠서 하는 것으로 할까요?

김영미위원

나누는 것도 문제는 있을 거 같아요.

김현상위원

4명, 4명으로 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좋죠.

문오현위원장

바꿔서 할 거면 4명, 4명씩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이쪽 파트와 이쪽 파트를 나눠서 하는 식으로 하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