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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25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2-06-28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혁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듣기에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질의할 게 많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진행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과별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체 국․과장님들이 계신 데서 발언할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실 때마다 질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하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동혁감사반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정춘위원

그렇지요.

황동혁감사반장

예, 말씀하세요.

최정춘위원

사당3․4동 의원 최정춘입니다. 동사무소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이나 시설을 하게 되면 각 국이나 과에서 본인들만 일을 하고 철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동사무소 자체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을 못 해줍니다. 체제가 잘 안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시설이나 공사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우리 과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라고 공문발송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동에서 일차적인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구로 오는 게 맞지, 동에서는 모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분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에 공문발송을 해서 같이 가는 체제를 갖춰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전 부서 퇴실 전에 전 과에 건의할 게 있거든요. 우선 그걸 먼저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황동혁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개인적으로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할 겁니까?

최정아위원

한 부서가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관해서요.

황동혁감사반장

말씀하세요.

최정아위원

제가 지출결의서를 보다 보니까 전 과에 해당되는 기금도 있고 본예산도 있는데 아직도 간이영수증과 송금영수증으로 지출 증빙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무과에서 체크카드와 통장을 아예 만들어서 전 부서에 나눠줬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간이영수증과 송금영수증으로 지출 증빙하는 기관이 있거나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런 기관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감점제도를 줘서 앞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정착되면 아마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게 될 것으로 보거든요. 또 하나는 전 부서를 보니까 사무용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재생용지를 쓰는 과도 있고 그 외에 아직도 복사용지를 좀 고급용지로 쓰는 과도 있고 이면지를 안 쓰는 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생용지나 아니면 구의회에 납품하는 업체가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전 과에서 서무담당하시는 분에게 꼭 전달이 돼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각 동에 참좋은 봉사단에 활동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근거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4시간 이상 봉사했을 때 식사나 간식비, 음료비용으로 쓰라고 분기 1회에 1인당 7,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인당 7,000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 이상은 지급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제가 잠시 질의를 멈추도록 할 테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각 동에 지원한 지원금이 있는지를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는 잠시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후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지급한 내역을 김명기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추가질의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동작복지재단 이사진이 2012년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진이 바뀔 경우에는 구에 통보하고 이쪽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제도가 있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제도는 없고 통보입니다.

강한옥위원

통보 후에 어떻게 하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통보하면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통보만 하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구청장이 그걸 보고 그것에 대한 걸 허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제도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보고만 하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고 등기부에 올리면

강한옥위원

그러면 물론 그쪽에서 선임을 잘 했겠지만 이사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한 후에 허락을 하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사회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정관에는 뭐라고 나와 있지요? 맨 마지막 정관에는? 이사를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지요? 과장님!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조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마지막 이사선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보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임원의 선임방법 제2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사는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이사를 새로 선임한 다음에 구청장한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내용은 정관상에 없는데 말씀해 주시면

강한옥위원

정관을 줘 보세요, 정관을 안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는데 (정관 제시) 이 정관은 이사도 그렇고 모든 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 통보하면 그냥 보고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부칙 시행1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부칙에도 나와 있고요. 일단 맨 마지막 규칙을 보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1에 보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강한옥위원

그러면 허가를 했다는 걸 거기서 보고만 받으면 그냥 허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허락절차를 거치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출하는 내용은 이 사항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사를 바꿨을 때도 정확하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저는........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를 서로 확인해 봐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내용이 추가로 있는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게 아마 이번에 청소년시설 수탁하면서 거기에 있는 정관을 보시면, 그걸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정관을 바꾸거나 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로 보내면 시에서 승인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시에서 한다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주무관청이 시에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을 경유해서 시로 갑니다.

강한옥위원

정관을 변경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해산을 한다면 단지 신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게 어떤 심의를 한 다음에 허가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이사회에서 했으니까 구는 그냥 통보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특별히 허가를 해 주는데 있어서 심의하고 검토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검토하겠지만 규정상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사회의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회의록을 한 번도 안 주셨거든요. 청소년수탁시설을 보니까 재단에서 시설을 맡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서면결의를 받았더라고요. 이사회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사회의록은 분명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의록은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사회의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록이 없는 걸 보면.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회는 대면으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그건 재단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하겠지만

강한옥위원

제가 이사님한테 확인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모르고 계시는 이사가 계시던데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강한옥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라는 자체가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강한옥위원

지도감독을 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상 지도감독을

강한옥위원

규정상에 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상 못 하게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결산할 때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이 우리 구청에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지도감독이 없어요. 사업예산 자체가 전체 지도감독이 되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업내용 지원 말고 모든 업무는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사업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제대로 안 쓰고 있더라도 사업비 영수증철만 잘 되어 있으면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강한옥위원님 질의하는 중간에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동료 위원을 위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 예산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지도감독권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지도감독권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지도감독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복지재단 출연금이 우리 주민의 세금이 아니고 자급자족해서 출연한 출연금입니까?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이사회는 올바로 운영되고 있는지, 복지재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감독할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독권이 있고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볼 권한도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 의회에서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아무 권한이 없다면 다시 한번 의회에서 검토해 봐야지요. 말씀을 제대로 하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 제 답변이

강한옥위원

이사회의에서 사업운영에 대한 걸 같이 의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니까 이사회의록 당연히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들이 모여서 사업에 대한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합니까? 당연히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지원하는 거니까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 거지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할 수 있게 이사회의록 2011년 거부터 2012년 6월까지 현재 진행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감사를 하다가 굉장히 놀란 게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재단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려고 하는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한 지원금이 시에서 안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재단의 기금으로 성금 기탁해 놓은 걸로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한 사항인데요.

강한옥위원

재단을 관리하시는 분이 재단의 돈이 나가고 있는데 상황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수시로 나가는 걸 항상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업무형편상

강한옥위원

이건 수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과에다가 긴밀한 의논 한 마디 없이 사회복지과 마음대로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셨다면 문제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성금품 배분하는 건 규정에 따라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국장님께 여쭤 보시던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신 후에, 어떻게 부서별로 이야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결정하면 그냥 그 결정에 따라갈 수 있냐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잘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실력행사를 못 하고 계시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왜 제대로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냐고요? 보고체계도 안 되는 거고, 협력체계도 안 되는 거고, 구청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상부에서 지시하고 하달만 하면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구가?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황동혁감사반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우리가 동에서 1년에 복지재단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등 모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동 모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춘위원

15개 동에서 전체적으로 총 금액이?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작년에 11억 5,000만원 정도

최정춘위원

그러면 거기서 몇 % 떼고 동으로 내려 보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작복지재단에서는 공제액 없이 전액 배분했고요.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들어간 돈은 공동모금회에서 3%를 제외하고 배분했습니다.

최정춘위원

동감사 나가 보니까 15%씩 떼고 내려보낸다던데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 하는 건데요. 운영비를 주지 않으니까 운영비에 충당하려고 15%를 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안 주니까요? 운영비 줬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 사업비만 지원해 줍니다.

강한옥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그것 또한 이사회를 거쳐서 내지는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재단의 재산으로 출연금으로 넣겠다는 이야기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바꾼 거 아닙니까, 운영비를. 이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승인이 되고 나서 목 내에서 이동하는 사항이라서

강한옥위원

무슨 목 내에서예요, 출연금으로 넣는데요. 자체가 틀린 건데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예산과목 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침상으로

강한옥위원

출연금으로 얼마 넣으셨는데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만 주고 나머지는 다 출연금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바꾸는 건데 어떻게 목 변경이에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목 변경이 아니라 목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승인하고 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바꾸는 게 목 변경 맞습니까? 국장님!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목 변경이 아니고 목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게 목에 같이 있는 거예요? 출연금으로 넣을 수 있는 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걸 한 게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정말 끊임이 없어요. 복지재단 모금하는 거 조례개정 안 됐지요? 그러면 모금할 수 없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제조건이 조례를 바꿨을 때 아닙니까? 조례 아직 안 바꿨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모집등록을 해 주면서 권고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하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권고사항으로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빨리 바꾸라고 내려왔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권고를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안 바꿔도 모금할 수 있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내년에는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강한옥위원

올해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전제조건이 조례개정인 것 같은데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모집등록을 해 주면서 권고사항으로 조례개정하고 사업비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공문을 다시 주세요. 조례개정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진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쉽게 답변하고 계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서류를 보고 제가 추가사항을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위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드릴게요. 질의하실 때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어져서 질의하면 답변하는 과장님도 당황하시고 위원회 질서도 문제가 되니까 양해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동사무소에서 지정기탁,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복지재단에다 B라는 사람한테 얼마를 주라고 지정기탁을 한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은 그것을 그 사람에게 줬다 안 줬다는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공문으로 보내줬는데 그쪽에서는 함흥차사라는 거예요. 돈은 보냈는데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런 게 거의 99%, 받아본 적이 없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복지재단에서 공문을 받았으면 보내줄 의무가 있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 부분을 꼭 보내주게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래야지. 내가 누구를 도와주라고 물품을 줬는데 복지재단에서는 그 결과를 안 보내 주는 겁니다. 물론 금품은 갔겠지요, 그런데 결과를 안 보내 주니까 굉장히 궁금해 하고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보낼 의향도 없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사후에 공문이나 전화상으로라도 확인절차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재단은 구에서 복지의 전반적인 정책도 내려오고 서로 어떤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재단을 만든 것 같은데 시설들을 수탁하는데 너무 많은 인력을 쏟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복지재단에 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재단의 존속 자체를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그 전에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이용할 때 배달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달하시는 분들이 없어졌나 봐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자 분들이 하시는데요, 모집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직접 와서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봉사자가 모집이 되면 배달을 했고 봉사자가 없으면 배달을 안 해 주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은 배달을 해 줄 때는 물건을 받고 이런 게 훨씬 편했는데 직접 나가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달했던 부분들이 다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급자들 중에 거동이 정말 어려운 분들은 배달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배달을 받고 계시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자 수가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은 하고 수시로 하는 분들은 시간이 될 때는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못 하고 그래서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면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배달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배달을 현재 해 주고 있는 데는 그러면 업체에서 가정으로 배달을 해 주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봉사자가 신청을 해 놓으셨고 봉사자가 있으면 배달이 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주가 봉사자고요,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분들은 마켓에서 직원이 일부 배달을 해 주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직원들이 배달도 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전반적으로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력이 되면 배달체계 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어려운 분들한테 배달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직 9급 정원을 보면 6명이거든요? 그런데 3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방준이씨 같은 경우는 9급직이 혼자서 8개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8개 동 담당하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필영위원

제가 사회복지직을 사회복지과든 주민생활지원과든 사회복지 관련되어 있어서는 정원을 충원시켜 달라, 각 동에도 충원시켜 달라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회복지직 처우도 개선해 달라고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9급이라고 해서 혼자서 8개 동을 담당하게 만들어 놓나요? 정원이 6명인데 무려 3명이 마이너스예요, 3명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한들 뭐하고, 권고사항을 낸들 뭐하고, 구정질문을 해서 제도개선을 하자 한들 뭐하고, 실행이 전혀 안 되는 것을 애써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일단 방향이 다르게 빗나갔는데 3명이 왜 부족한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직은 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구청에 6명이 정원인데 3명이 있고 나머지는 7, 8급이 대신하고 있고 인원수 그대로 충원되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인원수는 충원되어 있죠. 그러면 6급이 하시는 일하고 9급이 하시는 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고참들은 좀 복잡한 업무를 하고 9급이나 신규직원들은 쉬운 일을 하고 그렇게 사무분장을 하고 있고요. 8개 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동수는 많이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업무량은 동별로 조금씩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타 직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업무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그 말씀 나올 줄 알고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방준이씨가 담당하는 동이 8개 동이에요, 사당1동에서 5동까지, 대방동, 신대방1, 2동, 영유아보육료, 아동양육수당, 기초노령,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조사결과 수합보고예요. 자, 이것을 기초적인 자료는 동에서 파악을 하겠죠, 물론 서류보고는 메일로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완벽하게 된다고 보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만 수합을 하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자료수합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동행정사무감사를 가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담당이 현장방문 제대로 못 합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통반장이에요. 그러면 통반장이 제대로 하느냐 과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당2동 갔는데 거기 사회복지담당 직원은 정말 대단하게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그분은 어떻게 방법을 동원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분 말을 제가 전달할 필요성도 없고, 228명의 차차상위계층 데이터를 구축해 놨어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DB구축을 합시다, 해 놓읍시다, 했는데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로 차차상위계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아까 복지재단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복지재단에서 모금해서 자원발굴을 어떻게 해서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없이 해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9급직이 해야 할 일들이 어떤 일이냐는 거죠. 동사무소 결과물을 보고받는 대로 수합만 해서 자료관리 한다? 제대로 된다고 보세요? 요지는 뭐냐 하면 9급직에 대한 각 동별 사회복지직을 충원시키고 적어도 정원대로 운영하라는 얘기에요. 6명이 정원인데 9급은 3명 빼버리고 오히려 6급은 한 명이 더 많잖아요?

황동혁감사반장

박위원님 잠깐만요, 의장님께서 격려차 오셨거든요. 의장님 오셨습니다. (의장 방문) 의장님, 감사합니다. 박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사회복지직은 어떤 형태로든 정원이 있어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충원돼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처우개선되어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승진에 동등하고 공정하게 대처해 주세요.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물론 다른 행정직도 다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고 잘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만큼은 현장을 얼마나 나가고 어떻게 파악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원대로 맞춰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좀 해 주세요. 동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동에서 혼자서 감당합니까? 보고 제대로 다 됩니까? 보고 제대로 못 해요. 복지직은 왜 자꾸 제가 강조를 드리냐 하면 어떤 수혜자가 혜택을 못 받고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혜를 받고 있고 사람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대로 잘 계속 유지해 나가요, 그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도 아예 누락되어서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있는 자가 더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직은 분명히 충원시켜 주시고 처우개선해 주시고 승진도 행정직과 똑같이 적용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자료 받으셨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 봤습니다, 봤는데 노량진 2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1년 12월 12일 5만 7,000원, 2011년 9월 30일 6만 3,000원, 2011년 9월 16일 20만원, 이렇게 작년 한 해만 해도 30만원 이상 참좋은 봉사단 활동경비로 지급했는데 이 비용은 전부 식대로 제공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특히 중요한 것은 2011년 9월 30일은 활동계획논의에 따른 회원들 식사비용이에요. 식사비용을 이렇게 쓴다면 우리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하고 형평성도 문제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구민의 세금을 식사비로 써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을 일단 묻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각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은 봉사활동을 4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식사나 간식비로 사용하라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되는지 여부는 세세하게 점검을 못 해 봤는데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식사비를, 우리가 그간에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게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등에도 활동비용 중에서 식사비로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바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서류 3-4건을 보면 한 동에서 식사비로 많이 제공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녹색환경봉사회나 다른 단체들은 그렇게 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단체보조금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4시간 이상 봉사단체에 식사비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거 전부 식사비에요, 말씀드린 3가지 건이 30여만원이 다 식사비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도 아침청소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식사한다고 하면 식사비를 전부 구에서 제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활동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봉사활동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건 자원봉사센터가 아니잖아요, 왜 자원봉사센터를 들먹거리십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들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하고 회의하고 그러면 다 식사비를 제공할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정은 아니고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말씀 마시고 예산과목도 이런 거예요, 세부사업에 구정현황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거로 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이 비용을 다 삭감하면 그런 비용이 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활동을 사실 4시간 정도하면 힘들고 하니까 음료수나 간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참좋은 봉사단은 구청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단체하고 똑같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봉사활동을 하고 같은 시간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본인이 볼 때 이것은 구청장께서 당신이 만든 단체라고 해서 특별히 예뻐서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면 예산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희 의원들이 판단한다면 다음 번 예산심의할 때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위원들도 같이 들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 도배봉사 이것도 많은 단체들이 하고 비슷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아침청소도 참좋은 봉사단만 합니까? 새마을도 하고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이런 곳에 다 식비를 지급하실 거냐 이거죠. 예산을 이렇게 지급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집행부와 다툼이 벌어지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한다고 요구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감싸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활동을 월 1회 이상해서 많을 때는 3회, 4회도 하는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규정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일일 3시간 이상하면 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 주십시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봉사활동 월 1회 이상을 하는데 할 때마다 간식비나 식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분기에 한 번씩 주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아침청소에 식사비도 있지만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에도 회식비가 들어가 있고 등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목적대로 안 쓰이는 부분이 있으면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목적근거를 내놔봐라 이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김명기위원님 질의와 연결된 거예요? 우선 최정아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참좋은 봉사단은 예산수반이 없다고 분명히 제가 예산위원으로 있었을 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말 취지 그대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4시간 이상 봉사를 한 기준은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규정은

최정아위원

규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규정에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4시간 이상 하는 봉사단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활동을 구 단위로 할 때는 구에서 확인하고 동별로 할 때는 동장 책임 하에 하든지 아니면 동담당 책임 하에 해서 직원들이 확인하고 간식비나 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 동에서 4시간 이상 한 데가 몇 개 동이나 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최정아위원

규정은 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식대로 지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지가 않고 참좋은 봉사단 형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하면 일부 동은 정말로 봉사단 형태가 재활용 비닐도 만들고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동은 그냥 단체형태로 캠페인 위주 동 행사나 구 행사에 동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목이 없이 뚜렷한 목적 없이 움직이는 단체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것을 구성할 때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얘기했었고 지금 각 동에 직능단체가 최소 적게는 10개 이상 돼요. 마찬가지로 같은 인원이 이쪽 단체도 있고 저쪽 단체도 있고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것을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했는데 결국에는 운영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단순하게 경비 지출 문제도 있지만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시간 이상 봉사를 했을 때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자료도 없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는 활동일지 등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활동일지가 있으면 그 자료를 다 수집해서 저한테 주세요. 명목상의 활동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활동을 하시는지.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작년에 참좋은 봉사단이 구민회관에서 송년회 했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송년회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으며 그 비용은 누가 지출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부가 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취지와 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을 하다가 금년부터 직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인원은 4만 9,000명됩니다.

김채원위원

많군요. 그리고 참좋은 봉사단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320명 정도됩니다.

김채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의 집행문제를 논하기 전에 목적과 취지가 일괄되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 자원봉사 시대의 자원봉사자 4만 9,000명은 똑같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독 참좋은 봉사단에서 참여한다고 하면 참좋은 봉사단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개인 신분으로 회원이 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참좋은 봉사단 이름으로 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예산도 수반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봉사시간이 참좋은 봉사단 이름으로 명명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참좋은 봉사단 이름을 4만 9,000명 회원을 다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들도 4시간 이상 봉사하면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4시간 이상하면 식대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참좋은 봉사단은 분기 1회만 지급하고 자원봉사센터는 하는 횟수만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예산지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좋은 봉사단이라는 단체이름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시간배당을 똑같이 배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좋은 봉사단은 단체잖아요, 그러면 개인회원들도 거기에서 봉사를 하는데 시간배당을 저축해 주는 것을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좋은 봉사단은 어떤 구청장의 그런 조직적인 문제도 솔직히 말해서 있겠지만 개인들은 생색내고 시간도 얻고 돈도 얻고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드리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작구민이 7-80%가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 2명의 자원봉사자가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에 본 위원 집사람도 봉사자로 나가는데 갑자기 일을 하다가 사람이 안 되니까 기존 2명의 지원자가 있으면 상시적으로 오는데 이것은 준비되지 못 하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자는 온다고 약속을 했다가도 어떤 책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오다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인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왕좌왕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면 좋다고 했는데 지금 안 좋은 문제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 운영에 있어서 다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께서 미리 신청을 했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저는 마무리 발언을 할 거니까 다른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동혁감사반장

주민생활지원과만 너무 시간을 많이 끌지 말고 다른 과도 생각하셔서 적정하게 배분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한 후에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등록인원 말고 활동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만 9,000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3-4,000명 사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인원이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1/4분기에는 체제가 바뀌고 사업도 전년에 비해서 줄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사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위탁할 때와 같은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이․미용 관련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왜 불만이 생겼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많이 오고 이․미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많아서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미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만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정아위원

이․미용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던 것은 물론 어려운 분들에게 이․미용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맞고 그 부분이 좀 확대되어서 수혜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영 후에 연령대를 잡아놓으시고 몇 세 이상만 가능하고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만 혜택을 주겠다 해서 결국에는 일반인으로 혜택을 받던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던 내용이 직영화하면서부터 바뀌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사용하는 인원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지만 기존처럼 혜택을 골고루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하고 있고요. 협소한 공간에서 봉사자들 수도 적다 보니까 오는 사람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못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공간을 늘릴 수는 없지만 봉사자를 늘리든지 해서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공간에서 하셔도 되고 날씨가 좋을 때는 밖에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좋은 봉사단에 아까도 계속 지적했듯이 그런 봉사단이 지역활동에 캠페인만 하실 게 아니라 각 동별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면 보편적으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아이디어 차이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하셨던 방식대로 일반인들이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꼭 나이 제한을 두시지 마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염려한 것은 해마다 직능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봉사단이라고 해서 유사한 단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하고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식으로 운영할까봐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좋은 봉사단뿐만 아니라 마을지킴이 등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론 이 단체가 생긴 것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지요. 주민의 화합과 봉사정신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만들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겠지요. 이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입니다. 행사를 보면 동원성이 많아요. 단체도 보면 중복성이 많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동원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해서 시대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고 사회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중복성이나 동원성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전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참좋은 봉사단 식대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 4시간 이상 봉사하면 간식비 내지 식대를 준다는 규정이 있겠지요. 시간이 4시간이 안 돼도 10시나 11시에 와서 12시가 지나면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서 그냥 돌려보내기가 그러니까 식사를 대접한 것 같고 일반 직능단체에는 연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좋은 봉사단은 보조금이 없지요?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봉사하는데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대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김채원위원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5만명 되는데 봉사시간이 적립되잖아요. 그런데 참좋은 봉사단이나 마을 지킴이 같은 것도 봉사단체인데 이 분들이 하는 시간도 적립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희망하면 저축됩니다.

유태철위원

희망하도록 지도를 해야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내는 하는데 본인들이 순수하게 봉사하겠다는 사람은 저축을 안 하고 봉사하고요.

유태철위원

그래서 이 제도를 좀 형평에 맞게 하고 잘 운영하라는 의견이지, 전체적인 것은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아까도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위탁할 때의 문제점도 있고 직영을 하면 활성화되겠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장단점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전 것과 비교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모순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위탁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걸 다 잠재울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꼭 여쭤봐야 될 게 있어서요. 복지재단에서 모금사업할 때 구청 직원들의 월급 중에서 끝자리인 1,000원에서부터 9,000원 사이의 잔액이 전부 복지재단 모금으로 가고 있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지요?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지만 옆에서 다한다고 하면 분위기가 해야 하는 쪽으로 흘러가겠지요. 희망하는 직원들만 모금되는 게 월평균 얼마 정도가 되고 있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강한옥위원

이거 공개되고 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가서 월별 모금액을 보니까 직원들 건 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월급에서 나갔던 부분들은.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직원들 업무가 굉장히 바쁜데 그 와중에서도 일대일 결연을 맺어서 어려운 분들을 한두 달에 한번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 월별 모금현황에 보면 직원들이 대부분 한 달에 얼마씩 약정을 해서 성금도 내고 있고 또 월급에서 천원 미만은 재단 성금으로 또 모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금이란 게 자발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강압적이라고는 안 하시겠지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다면 강압적으로 될 것 같던데 모금이라는 게 투명하게 쓰이고 쓰인 부분이 공개돼야 더욱더 모금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공개된 게 없더라고요. 매월 직원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월 평균 모금되고 있는 금액을 명확하게 정산하시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도 바쁜데 너무 많은 일들, 구청 직원 없으면 복지재단은 모금 못 해서 쓰러지게 생겼어요. 모금하는 게 따뜻한 겨울나기 하면서 각 동별로 모금해야 되는 액수를 정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내라고 한다면 어떤 모금이 지금 자발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되고 있지 않는 게 되잖아요. 목표액 주고 해 와라, 직원들한테 돈 내라, 매달 약정해서 성금 내라, 이게 재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복지재단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열심히 노력해 주신 직원 분들이 모두 다 열심히 안 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8급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국민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가정방문 다 하시고 정말 수급자 한 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과거 건강 이력부터 전부 체크를 다 해서 대충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무렇게나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구에는 없구나,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격려해 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공로들이 재단으로 인해서 하나도 공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성금도 매번 해 주면서도, 그런 성금 부분 제대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복지재단 운영비를 저희 구에서 전체 다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감독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답변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지난 해 우리 의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것을 결의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현재와 같은 문제가 적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시기 바라고 또 참좋은 봉사단은 현 구청장이 만든 사조직으로서 그것이 예산을 수반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이것을 슬쩍 자원봉사센터에 끼워 넣어서 거기서 4시간 이상 봉사한 봉사자에게 간식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참좋은 봉사단에 이런 지원을 했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꼭 참좋은 봉사단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하고 심의를 거쳐서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다른 변명으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로 하지 왜 참좋은 봉사단을 만들어서 슬쩍 끼워넣냐는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못 집행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참좋은 봉사단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할 거라고 보고 앞서 질의드린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지도감독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의 규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재산이나 그런 것을 출연하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냐는 거지요?◇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 기본재산하고 사업비만 지원합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기본재산하고 사업비만

강한옥위원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 분들이 변경해서 출연금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 운영비 안 받는다고.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그걸 변경해서 출연금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사업비와 운영비를 다 줬었는데

황동혁감사반장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시고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기본재산도 출연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이 없다는 것은 조례 규정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몇 가지 질의를 더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끝내고 위원끼리 별도로 협의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끝내지 마시고 정회해서 협의해야지요.

황동혁감사반장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끝내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서로 협의하셔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하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가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혼합직영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 후에 계속 혼합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재단의 관리감독권한에 대해서는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사답법인 복지재단 등 시․군․구․도지사가 출연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권한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구청장에게 보고는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에서 승인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과 결산기능이 없어지고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구청장에게 보고는 하게 되어 있어요, 50% 이상 조례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하물며 사단법인도 서울시 조례에 보시면 이사회 회의록도 관리감독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서울시 조례를 확인해 보세요. 미심쩍으면 교육지원과 담당 직원에게 사단법인을 관리하는 부서에 확인해 보시면 거기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다 보니까 좀 다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질의인데 보훈회관에 보면 재향군인회가 들어가 있어요. 재향군인회가 보훈회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보훈하고 재향군인회 하고,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안 갔다온 사람 거의 없거든요. 무슨 관련이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훈회관 신축 계획 당시에 그렇게 입주계획에 의해서 입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법적 규정으로 따지면 불법 아니에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송년회 한 거.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자체행사였습니다. 회원들 자체행사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들어간 식사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예산이 아니라 회원들 자체 경비로 한 행사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사회복지과가 2011년 2월에 업무분장이 되면서 노인복지과와 2개 과로 나눠진 걸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업무가 몇 개월 정도 혼선이 빚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할 때 사회복지과와 노인복지과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은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를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과로 와 있는 것도 있고 노인복지과로 와 있는 것도 있고 혼선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해서 하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같이 한다면 회의를 1시부터 하는 걸로 하십시오.

황동혁감사반장

12시 반까지 조금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2개 과를 같이 하면요.

황동혁감사반장

2시에 하는 걸로 합시다. 다른 일정도 있으니까 12시 반까지 회의를 하고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지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셔서 같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가 중복된 게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시에 질의하시면 사항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면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을 하셨는데 이건 노인복지과에서 하셨거든요. 2011년에는 인원이 229명, 현재 2012년에는 367명해서 지원학교가 2011년에는 11개 학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덜 했고 또 그에 따라서 혼선을 빚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학교 별로 신청을 받았는데도 희망을 전반적으로 안 한 데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무상급식은 다 시행이 됐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학교 자체도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홍보가 덜 됐다고 보거든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공문도 보내고 학교 측하고 협의도 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다 신청하시고 원하는 인원만큼 지원해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도우미 배정인원이나 교육부분도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선을 빚었고 일선현장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하고 좀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서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덜 됐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아무래도 좀 미흡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하여튼 지금은 교육도 많이 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권고드리고 싶은 건 이 분들이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질병관계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다 받고 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확인하시고 보건증을 안 받고 있다고 하면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과 손이 접촉되고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거거든요. 확인하셔서 안 하고 있었으면 꼭 시행을 하도록 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무상급식 예산만 편성해 놓고 뒷수습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빚어진 걸로 보거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확인해서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체력단련실 연 인원이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최정아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또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제가 두 과를 같이 하자고 한 거거든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1일 8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최정아위원

800여명은 노인종합복지관 전체 인원이고 체력단련실 인원이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70-80명 됩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샤워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지을 때는 없었는데 저희가 탈의실 공간을 복도 쪽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화장실 쪽에다 샤워실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래도 지금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공간이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최정아위원

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뭐 하러 지었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건 하다 못해 아파트 단지 내에 체력단련실에도 샤워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하물며 노인종합복지관에 처음부터 안 되어 있어서 1일 이용객이 8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없으세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더 시설할 공간을 찾아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장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형태는 간이식이에요, 간이식이라는 걸 인정하시지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간이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가 여러 사람이 몰리면 어르신들은 특히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아무래도 물리적 공간에서 찾으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공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샤워장이나 탈의실을 지금보다 어르신들이 안정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꼭 좀 찾아 주세요. 간이식이 아닌 제대로 된 시설로 해서 목욕탕까지는 아니고 샤워하실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요. 그래야 명색이 체력단련실에 맞는 복지관이라 할 수 있거든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그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종류가 뭐가 있어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대표적으로 런닝머신을 비롯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안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가 보신 직원한테 여쭤 보세요. 어떤 종류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황동혁감사반장

팀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70-80명 된다고 하셨는데 샤워실 이용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간이라서 이용을 안 하시는지 아니면 집에 가서 하셔야 하거나 아니면 그다지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다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용을 안 하시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저는 여기서 이 사실을 지금 안 건 아니지만 정말 놀라웠어요. 2010년도 말에 이 목욕탕 때문에 굉장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샤워실 언제 만드셨습니까? 설계 없었지요?
그러면 설계변경 언제 하셨어요?
어떤 사업비로 하셨어요?
국장님, 정말 이렇게 사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누가 만들었어요?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문제가 대두됐으면 분명히 의논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파악해 보셔야지요. 얼만큼 이용하고 있고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냥 대충 만들어 놓으시고 이용하는 거 확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왜 아무 상의없이 설치하셨어요?
사업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날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하시냐고요. 과장님, 샤워실 갑자기 어떻게 설치하게 되셨어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한옥위원

그 전에도 요구했었어요. 그 전에도 요구했었는데 왜 안 하셨지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끝이 없어요. 무슨 일관성이 이렇게 없어요, 구가 사업을 하는데 의논이라는 게 없고 일관성이 없고 누가 한 마디 하면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계획한 바도 없으면서? 전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정말 화가 나서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예? 원래 계획했었던 것은 다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용자 수 잘 파악하시고 뭐가 필요한지 잘 보셔서 훨씬 더 넓은 공간 확보하셔서 더욱더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희망플러스 통장이 원래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50% 본인부담이고 50%는 민간자원으로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준 거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지자체로 떠넘긴 거죠, 그런데 지자체로 떠넘기면서 모금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라 한 거죠? 그래서 모금계획을 세우셨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모금계획을 세웠습니다.

강한옥위원

모금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민간모금액이 확대되어서 민간후원 쪽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5,700만원을 각 동에 할당했습니다. A, B, C 셋으로 나눠서 450만원, 400만원, 300만원 3등급으로 해서 금년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에서 추가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냈습니다.

강한옥위원

모금계획이 동별로 얼마씩 해 주세요, 하는 게 그게 계획이었어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성금모금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겨울 동안 매년 12월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모금을 하기 때문에 그때 모금을 하기로 하고 저희도 판단했을 때 모금이라는 게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성금했던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동별로 얼마씩 할당액을 줬는데 그게 작년 따뜻한 겨울나기에서 모금했던 성금을 그리로 줘라 이거죠? 그런데 대부분 동에서 걷은 것이 다시 동으로 가는 지정기탁금이잖아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동작복지재단에 알아 봤는데요, 동에서의 지정기탁금은 사용했고 불특정 다수의 동 지정금입니다.

강한옥위원

주민들한테 사실은 납부할 때도 자발적으로 걷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관례적으로 늘 “기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동별로 걷은 것은 동별로 그대로 다 보내주고 있다, 낸 만큼 자기 동으로 돌려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성금 낸 것 중에 희망플러스 통장에 넣어주라고 성금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성금 모금취지를 봤을 때 희망통장 가입자들 대부분이 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입니다.

강한옥위원

올해부터 지원 안 되면 내년에도 또 마련해야 되고 2014년인가 2017년까지 마련해야 되는 거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한해서만 지난해에 모금했던 성금을 사용하고요, 앞으로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모금기간 동안에 꿈나무통장에 대한 성금모금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죠, 희망플러스 통장에 필요한 성금과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시에서 민간지원금 성금했던 걸로 하라고 내려 보낸 게 아니잖아요. 아주 편하게 일하고 싶으신가 봐요, 할당해서 내려주면 되는 거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편하게 하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서울희망복지 인센티브 사업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3개 과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통장 모금이 20점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모금을 못 하게 되면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이 등외가 되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어서

강한옥위원

인센티브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실적 올린 다음에 시에서 못 하는 것 지자체로 넘겨서 실적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하는 것을 너희가 해 줘라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금 못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올 수 있죠? 그대로 다. 그건 협약할 때 분명히 50%, 50%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금 안 해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 모금한 것을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지는 모금을 다른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죠, 이 목적에 맞게. 그런가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통장을 만드셨던 분들한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지원이 못 될 수 있고 어렵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을 개개인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개인이 통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게 대부분이 차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작업장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들을 모았고 이게 만기가 되어서 끝났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올려서 타당하면 이 돈을 받는 거잖아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 재단에서 통장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만기가 되면 자기가 낸 돈과 이자는 받습니다.

강한옥위원

원금 안 주잖아요, 사업계획 끝날 때까지, 그러면 그 통장 관리하는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황동혁감사반장

강위원님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정확하게

강한옥위원

이 사업은 저 과장님이 추진하신 거예요.

황동혁감사반장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모금을 해서 하셔야겠다, 인센티브 사업이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겠다, 그러면 이미 재단에 성금 모아져 있는 것을 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다시 세우시든가 아니면 개개인에게 분명히 지금 현 상황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해시키신 다음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전시범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동작구 장애인단체 협의회장을 지냈던 사람으로 이런 질의가 적절한지 의심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이 전문성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인데요,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자 지적장애인들 중 동작구 지적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전체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합쳐서 3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38명 중에 25명이 동작구 주민이고 13명이 타 지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합해서 38명인데 13명은 지체장애인이에요, 지적장애인이에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지적, 지체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지지난해를 보면 타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아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인 만큼 동작구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근로하는 게 좋겠다고 본인이 의견을 여러 번 제시한바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지도점검을 나갈 경우에 될 수 있으면 동작 거주자로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타 지역 인원수를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재용

안재용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안재용입니다. 동작구 구립 보호작업장의 작업인력이 동작구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다 동작구민이 아니고 타 구 주민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후로 채용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전부터 구립보호장이 있을 때부터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절대 채용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이 사람들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결국에는 동작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기 전의 일이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매번 위원회 열릴 때마다 따지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보호받아야 되는데 타 지역 분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내 지역 사람들을 실제 보호 못 하는 측면이 있어서 동작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호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거고, 이것은 그렇게 빨리 시행되어야 되고, 알고 계시죠? 디딤돌 등등해서 따로 부모들이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렇게 된다면 또 부모들이 자기 활동을 못 함으로써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동작구민회관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단체 및 유사단체가 한두 개 있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동작 장애인교통협회하고 관악․동작 장애인학부모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관악․동작이면 동작구만 활동 주 무대가 아니라 관악하고 동작을 주 활동공간으로 활동하시는 장애인들의 부모인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부모로 관악구․동작구 합쳐서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그 부모들이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거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주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상호교환을 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어디서 하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사무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학부모들이 같이 하고 있느냐는 거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관악과 동작 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활동하는 것을 아는 대로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요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안재용 팀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안재용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작구민회관이 보라매공원에 있는데 동작․관악 장애인학부모연합회가 올해 생겼습니다. 2012년 1월에 생겨서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확연하게 활동하는 게 지금 드러난 것은 없고요, 관악․동작이 왜 동작에서 하냐 하면 교육청에서 동작․관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단체들이 동작은 나중에 생겼는데 동작구하고 관악구가 같이 하는 교육청이 있고 한 군데 구만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건 학부모회기 때문에 동작․관악이 같이 명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은 아직 특별하게 한 건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동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활동계획을 지금 하는 중인데 그러면 그 장애인학부모회가 아니라도 저희 지역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들이 다 사무실을 필요로 하고 자기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활동실적도 없고, 이제 활동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단체에 사무실을 덜컥 준 이유는 뭐죠?
재용

안재용장애인복지팀장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은 무상임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공간제공은 학부모회가 어른 상대가 아니고 장애아동을 상대로 하고 있고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무실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는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학부모회에서 유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임대계약해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용

안재용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가 개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임대차계약을 해서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와서 얘기를 해서 사회복지과에 공간을 마련해 달라 했는데 사실 제공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유상이든 무상이든 사회복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추천해서 사무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또 교통장애인협회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또 뭐죠?
재용

안재용장애인복지팀장

시설관리공단은 사회복지과와는 사실 무관합니다, 그 시설은요
명기

김명기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무관한데 사회복지과에서 그 단체를 추천했으니까
재용

안재용장애인복지팀장

추천개념이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재용

안재용장애인복지팀장

추천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사무실을 달라, 내놔라 할 입장이 아니고 업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을, 여기를 들어가라 그건 아니었습니다. 장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런이런 공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얘기해 줄 수는 있어도 추천을 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치고 교통장애인협회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재용

안재용장애인복지팀장

교통장애인협회도 와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추천한 사실은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알아서 들어갔다?
재용

안재용장애인복지팀장

그건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재용

안재용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답변합니까?

황동혁감사반장

예,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장애인학부모회에서 저한테 여러 차례 찾아와서 사무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결정되고 나서 나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주더라고요.
재용

안재용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에서 위원장님한테 왜 말씀이 안 갔냐 하면 우리가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확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일 우리 시설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면 확정되었으면 보고를 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확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사회복지과에서 거기 결정된 후로 알기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재용

안재용장애인복지팀장

결정된 후로 알았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제가 듣기로는 동작구의 제일 위에 어른을 만나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니까 소상히 설명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청각장애인 수화교육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2010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이번 감사 때 거기를 가려고 하다 못 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용

안재용장애인복지팀장

수화통역센터가 노량진 초등학교 옆에 있는데요, 거기를 위원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이 상당히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비좁고 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장소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공간을 찾으려다 보니까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수화통역은 안 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화통역센터는 접근성을 상당히 요구합니다. 외진 데 하면 접근이 어렵다, 장애인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공간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하면 되지.
재용

안재용장애인복지팀장

시설관리공단은 한 번 보라매공원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작다고 얘기해서

황동혁감사반장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 현재 거기에 가보시면 알지만 4평이라는데 내가 줄자를 가지고 재봤더니 실제는 3평 반이더라고 그런데 5명, 6명이 근무를 해요, 아시잖아요 화장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전임과장님, 팀장님들은 이상한 얘기만 하고 여태까지 얘기도 없고 나한테 한 마디 말도 없어서 이번 감사 때 가려다 안 가고 물어보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은 계속 신경 써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재용

안재용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가 조례로 만들어진 걸 알고 계시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만들어진 지 한 10여년 된 것도 알고 계시고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10여년 동안 내분을 통해서 새로 바뀌고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단체협의회 정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특정단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단체의 정관에 따라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게 맞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관도 최근에 알아서요, 지금 현재 타 단체들이 저한테 오면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은 물론 감독관청에서 잘 지도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감독관청에서 개입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불신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청각장애인협회 말씀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단체협의회 회장할 때 그 장애인단체를 협의회에 가입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육장도 청각장애인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도 하겠다고 했는데 청각장애인협회에서는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관악․동작장애인학부모회, 교통장애인회, 지체장애인협회 등등 많은 단체들이 사무실 등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작구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한 27개인가 거의 3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사무실을 각자 갖는다면 동작구는 전부 다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메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좀 키워 가지고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기에는 각 단체장들이 성숙되지 못 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안드릴 게 있는데 이 제안이 타당한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단체별로 2-300만원씩 요청하면 17개 단체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고 금액도 많지만 그것이 장애인단체 20여 개가 이름이 나열되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저희 같은 사람은 이해하지만 교수나 다른 분들은 장애인단체만 이렇게 많은 것을 해 주느냐 문제를 제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장애인단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같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협의회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가능하면 장애인단체협의회에 회의를 통해서 하나로 단일화하는 방법을 제안도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다음은 김채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김명기위원님께서 제 궁금한 사항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관에서 지원할 부분은 우리 법과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는 범위에서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단체는 2-30개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작년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이 어떤 법과 조례에서 기능별로 정리하든지 해서 관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보니까 구청장님 같은 경우도 선거로 되다 보니까 여기서 오라 하면 가야 되고, 저기서 오라 하면 가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장애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뭐가 무슨 단체인지 헛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냐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사회복지과와 노인복지과가 같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으니까 묻겠는데 엊그제 송학데이케어센터가 경로당과 같이 개소했는데 전에는 말만 듣고 못 가봤는데 데이케어센터 개소식에 가서 박필영위원님하고 2층 경로당에 갔었어요.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본 위원도 정말 설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크게 짓지 않는다면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을 짓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장벽을 세운 것 같아요. 화장실과 다용도실을 막아서 그것도 벽면을 시커멓게 해 놓고 아주 답답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난 3월에 본 위원이 삼화데이케어센터 지적했을 당시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2개월 연장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설계부터 결과까지 일정을 보니까 그 설계변경한 일정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건축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가 같이 의논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해놨으니까 좀 이해를 구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현재 회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그 설계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또 그분들이 영원히 그 시설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엊그제 개소식할 때도 김명기위원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양해를 구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앞으로 분명히 원초적인 설계를 할 때부터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사회복지과 복시시설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사회복지과가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로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전세보증금을 300만원 정도밖에 못 받게 됐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팀에서 팀장 이하 여러 분께서 홍보를 잘해 주셔서 전세자금 대부를 2%대로 500만원을 받아서 거주를 인근으로 옮기셨어요. 앞으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우신 분들이 주거를 이전할 때, 의식주는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몰라서 수혜를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각 동에 물론 사회복지사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나 팀장님께서 알려 주셔서 정말 긴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자리에, 그러니까 이번 경우처럼 97세 된 어르신이 500만원을 받고 자기의 생명을 구해 줬다고 사회복지과 팀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꼭 전해 달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생명과 같은 것을 해 주셔서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해당 부서와 팀에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일이 어르신 모시고 금융기관 방문해서 일처리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자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예산할 때도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부분인데 예산할 때는 사회복지과였을 거예요. 지금은 노인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4,750만원 정도 편성했고 여기에 새싹 take out 한 곳하고 소담차반에서 어울림 반찬가계하고 또 한 군데 창업 프로그램을 했는데 소담차반은 폐업됐지요? 왜 폐업이 됐나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사회복지과 쪽에서 알고 계시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모르세요? 제가 먼저 권고를 드릴게요. 두 과가 정기적으로 월 1회 정도 각 팀 부서별로 회의를 하나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경우에 따라서 수시로 합니다.

최정아위원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 없으시지요? 이건 국장님권께 권고사항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와 사회복지과는 유관된 업무가 많고요. 아직까지도 업무편제가 잘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월 2회 정도는 유관부서장과 팀장님과 회의를 거쳐서 지금처럼 고령자창업지원 부분의 답변을 어느 분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꼭 월 2회 정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찬가계가 영업이 안 돼서 결국 문을 닫았어요. 사회적기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예산할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어르신들 창업 부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창업을 해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 예산을 통과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3,600만원이란 돈이 1년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 회사 자체도 없어졌고 가계도 없어졌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도, 제가 분명히 여기 해당되는 주방기기나 시설은 어떻게 했습니까하고 물었는데 어느 분 한 분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 시설은 저희가 회수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판매를 못 한다면 주방시설, 큰 업소용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회수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기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 예산이 그냥 없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걸 우려해서 저희가 예산삭감을 요청했던 거고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좀 더 지켜보다가 나중에 합시다” 했는데 결국 잘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도 물론 예산편성해서 한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올릴 때도 신중히 검토해서 현 시점과 상황에 맞춰서 올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두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노인창업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로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2011년에 반찬가계 사업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2011년도에 끝냈고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던 새싹 take out은 올해도 시장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매했던 물품은 저희가 노인 일자리사업 기준에 건당 3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단에 인계하든지 다른 복지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현재 냉동고와 냉장고에 대해서는 안 되면 저희가 반납해서 매각처리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말씀드린 시기상조라는 이유가 새싹 take out 같은 경우는 상도종합복지관에서 했는데 1,200만원 정도 적은 예산으로 시작했어요. 잘 되니까 시장형으로 바꿨어요. 앞으로도 꼭 부탁드릴 건 좀 작게 시작해서 활성화됐을 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지 크게 시작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꼭 그거를 숙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안 됐다고 보여요. 제가 프로그램 운영한 걸 보니까 교육강사료 지급이 굉장히 많았고 재료구입 및 실제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망한 거예요. 어르신들은 일자리가 없어진 거고요. 실제로 영업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 교육, 창업 교육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지원하실 때 전문가적인 영업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 새싹 take out 같은 경우는 시장형으로 바꿨는데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변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공익형하고 복지형, 파견형, 전담인력으로 분화되어 있는데 공익형이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복지형 230명, 공익형 800명 가까이 되고 파견형은 굉장히 적어요. 지금 파견형으로 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견형을 더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저희도 더 늘리고 싶은데 현대 노인 일자리를 주실만한 업체가 많지 않아서 현재 주유소에 한 분 파견해서 하고 있는데 주유소에 공문도 보내고 중소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일자리를 주시면 이런 파견형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요청하는 데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작구 관내에 프렌차이즈업 롯데리아나 이런 햄버거 가계 같은 데도 요즘 노인인력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데도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교육을 받으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업무협약을 하셔서 교육을 해서 파견형을 늘려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복지형이 적어요. 공익형만 많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공익형이 굉장히 많았는데 복지형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차차상위, 차상위, 기초수급자 외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수급자로 지정이 못 되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분들은 노인인력으로 같이 케어하거나 관리해 주면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 듯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더 동질감을 갖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늘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내년도 노인 일자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시간이 굉장히 오버됐거든요. 박필영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와 노인복지과는 굉장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되도록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위원장님께서 내가 할 말을 해 버렸네요.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탁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나 노인복지과에 개인적으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상도4동에 송학데이케어센터가 들어설 때 사회복지과에서 자원을 발굴했고 완공은 노인복지과에서 해서 아무런 사고없이 잘 지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민원도 많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총체적인 문제가 정부 정책에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정치인한테 있어요, 이 복지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복지가 늘어나면 안 돼요. 늘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뭐냐 하면 가령 복지는 사업이 아니에요, 생산이 아니에요.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인센티브사업이 내려오면 꼭 국장님께서 이걸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실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건 판단해서 안 할 건 안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을 만들라고 일자리경제과에 해 놓고 우리가 우수구로 지정이 돼요. 그런데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다가 나중에 가면 50% 줄여요.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냐,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뛰어난 공무원이 하셔도 죄송하지만 자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께서는 서울시든 보건복지부든 정부든 어떤 정책이든 인센티브사업이 됐든 차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발생이 예상된다면 그런 사업은 오히려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과 검토하셔서 아무리 인센티브사업이라도 안 할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는 이제 줄여야 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삼성 소리샘 복지관에 구비가 1억 3,200만원 지원되고 있던데 사업 중에 하나를 보니까 청각장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화교실을 열었더라고요. 수화교실 참가자 명단을 보니까 동작구 사람이 2명밖에 없더라고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구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다면 가능하면 동작구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사업은 벌려놓고 인원은 필요하니까 복지관을 이용하는 타 구 구민들한테 혜택이 훨씬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 동작구 관내에서 그리고 동작구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권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죽 검토해 봤더니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영수증 첨부나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영수증을 잘 확인해 보시면 이중 발행한 거, 재발행해서 또 활용하시는 단체들도 있어요.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끊고 잠시 후에 가서 다시 재발행해서 다음 날 또 쓰고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라든지 이런 걸 잘 관리해 주시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일몰제가 생겼잖아요. 일몰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려면 올해와 내년에 하셔서 지속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회계관리를 잘 해 주셔서 일몰제를 과감히 실행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확인은 단체보조금 정산했던 걸 확인해 보시면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게 보일 거예요.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드릴게요. 내일 도시개발과장께서 수술에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입원을 해야 해서 오후 첫 질의순서는 도시개발과를 먼저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지 말고 도시개발과장은 수술준비를 하라고 하고 팀장이 와서 답변하면 되지요. 수술 들어갈 사람한테 오라고 해요?

황동혁감사반장

그러면 팀장이 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및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위하여 2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박필영감사부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어린이집이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립어린이집 중에도 운영위원회가 없는 곳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지금 현재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1년에 없었고 2012년에 다 만들었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2011년에 만든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운영위원회가 있었죠? 구립 두 곳이 다 했으면 구립 전체는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같고 사립어린이집은 저희 구에 몇 군데 있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87개소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87개소 중에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에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자료가 2011년 거라서 40곳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다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 40인 이상인 경우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2월에 100%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고,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 확인했을 때는 40곳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었고요.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은 지역아동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활성화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잘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서류관계에 있어서 미진한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 곳은 한 눈에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몇 명이고 그중에 오후에 남는 애들이 몇 명이고, 오후에 실제 남은 아이들은 몇 명이고, 어떤 학습을 했고 그런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센터가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그만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늘 똑같이 날짜만 바꾸고 내용은 전혀 변경이 안 되고 그런 곳들도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일지 양식을 전부 일원화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구도 관리가 편하실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들도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면 관리가 더 철저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양식을 통일되게 만들어서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한부모가정,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후 프로그램 중에 학습지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정서적인 교육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 견학이라든지 정서프로그램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정서적인 교육보다는 학습에 치우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건의를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다음은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지금 영유아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있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시 지침도 구립어린이집을 한 개 동에 두 개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설립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수용을 못 하고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아동정원을 좀 재조정해서 인원을 늘린다는 보도를 봤는데 아직 시행 안 되고 있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내려와서 매년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아동보육에 따른 정원 충족률이나 그런 것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것은 위의 지침이 아니라 우리 구 내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권한이 없을 텐데?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지침 등이 연초에 내려오면 그것을 참고로 내부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정원 충족률이나 아동보육 관계해서

유태철위원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조정한다는 거죠? 조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연초에 내려와서 보육실 여유면적에 대한 것은 5월에 끝났고요.

유태철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몇 명에서 몇 명은 아니고요,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갖추고 평가인증 90점 이상 획득한 어린이집에 대해 증원해 주라고 한 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유태철위원

몇 대 몇 비율이 있잖아요, 평수 대비 몇 명을 재조정하라는 지침은 없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여유면적에 대한 증원지침 미적용 관련 안내해서 공문이 한번 내려와서요

유태철위원

여유면적이 아니라 예비정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9명을 가지고 있는 원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이라도 더 증원하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는 시설이 어디 있어요? 몇 대 몇 비율을 완화시켜서 증원시키라는 지침이 아직은 없어요? 정부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지침으로 내려온 건 없었습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대기자가 많은데 그것을 충족시키려면 갑작스럽게 구립어린이집을 늘릴 수는 없고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서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 안 내려왔군요. 정원이 그대로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대로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거리제한이 있었는데 거리제한이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아파트 한 동에 하나 이상 두 개가 들어오면 불합리한 점 때문에 정원 충족률을 감안해서 일정거리 안의 것은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가정어린이집에 한해서?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일반 사립어린이집은 적용이 안 되고요? 거리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외의 일반주택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원래 없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러면 그거 역시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거리제한 없이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정원 충족률을 계산해서 수요가 많으면 거리제한 없이 하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아파트 같은 데도 지금 대기자가 많아서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아파트는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유태철위원

이것도 불합리한데 단지가 큰 곳은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대기자가 많고 수요자는 많은데 한 군데밖에 안 된다는 것은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아파트 한 개 동에

유태철위원

한 개 동? 알겠습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마침 동행정사무감사 시에 사당2동을 방문하면서 인접해 있다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는데 마침 어제 가서 봤어요. 먼저 이수교 옆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임대 사용하면서 하나 또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같은 건물에 같이 있는데요, 장소가 좀 협소해서 수탁체가 별도로 사당1동 쪽에 사무실을 2억인가 3억을 자비부담으로 얻어서 같이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임대료는 수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자부담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거의 국시비로 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국시비, 구비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사업별로 조금씩 틀린데요, 총체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 30%, 시비 20%, 구비 50%고요,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런 것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가 35%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식이 물론 프로그램 부분을 인식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35%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운영비는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58%를 구비로 부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 비율을 보면 그런데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평소에 제가 알기로는 노량진, 대방동 이쪽 부분에 다문화가정이나 수혜자가 많고 그쪽에는 많지 않은데 변방에 센터가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교통문제도 있고 찾아오기가 번거롭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확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 쪽에 있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또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이용자들의 분포도를 보자고 했더니 구비가 58%를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분포도가 서울시내에 있는 사람이 다 오고 있어요. 이대로 믿는다 해도 572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절반인 205명은 명시되어 있고 아예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57명 해서 262명, 거의 절반이 타 지역 사람들이에요, 동작구가 아닌 심지어 시골에 있는 사람도, 물론 다니러 와서 주소이전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서, 도봉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센터장이 현재는 센터장이 아니고 사무국장이, 그건 나중에 묻겠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서울시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방배동에 인접한 것은 부담을 감수하기로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박필영위원께서 먼저 사회복지과할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복지가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가 이렇게 부담하는 문제를 우리 동작구민을 위해서 쓰인다 하면 그래도 조금 낫겠지만 서울, 좀 보태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여기에서 해서 양성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비를 왜 58%를 들여가면서 국가에서 위임을 시키는지 말이에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부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야 되고, 복지하는 정치인들 진짜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자랑하는 스웨덴은 지금 어떤지 압니까? 자국민이 750만이에요, 그리고 이국민이 150만이고 국민이 900만명인데 거기도 자국민이 외국민을 그렇게 해서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위해서 단지 현실적으로는 잘 해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장래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을 해서 지금 당장 고용문제부터 여러 가지 감당 못 할 사항이 있는데 이 역시도 가보면 실제로 안타까운 것은 사실인데 감당을 못 할 부분을 우리 구가 떠맡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 현실이 안타까워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비용을 왜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이 7월 1일부터 센터장으로 위임됐다고 하는데 맞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김채원위원

그분은 근무를 7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경험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많은 경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묻는 것은 아니고 이전까지는 중앙대 교수가 센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분을 센터장으로 하는 절차, 임용권자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중앙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건강가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되든지 또 여타 많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체육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배라고 하지만 우리 동작구비로 지원하면서 서울시 대회와 마찬가지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자치구로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구립어린이집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어차피 지방자치니까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선 국가정책으로 정치를 하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서서히 떠넘기는 작업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자생력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꼭 너희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라고 하니까 덩달아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아까 인센티브와 똑같은 얘기로 인센티브 하니까 결국은 곶감 받아서 나중에 큰 문제를 떠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을 주관부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여러 부서에서도 무상급식할 때도 강력히 주장하고 당장 우리가 눈앞에 문제가 될 거라고 당시에 많이 피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현실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고 있고 잘 사는 국가 잘 나가는 국가도 다 그런 상황인데 정치인들은 자기 4년 후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행정직으로 정책을 구상하는 분들이 제대로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 동작구청을 위해서도 행정을 하는 부서장들이 생각을 깊이 해서 아무리 위에서 하라고 해도 “우리는 능력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강력히 했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정치논리에요.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문제가 되었던 다문화어린이집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 주십시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다문화어린이집은 지난 5월 24일자로 관내 어린이집 순환보직에의해서 발령해서 사당1동 다문화어린이집 학부형하고 일부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면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죽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날짜로 발령 나가있던 현재 원장을 타 어린이집으로 전보조치하고 그 자리에는 구청에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직원을 오늘 자로 파견했고 7월 초에 어린이집원장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선정되는 원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매일같이 다문화어린이집 아동보육에 대한 학부형들의 의견이나 아동보육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매일 지도감독을 해서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하여튼 결과는 적절치 않은 안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처리한 결과도 상당히 안 좋은데 원장을 두둔하려는 의도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의 교사와 원장을 같이 조치를 했어야 맞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한 조치들은 일방적으로 원장에 대한 책임만 물어서 한 조치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그쯤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금년도 10개를 새로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상에 대해서 시에 심의해서 올린 것은 10개를 해서 일부는 올린 것도 있고요, 올릴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신대방2동 344-283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할 계획인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 2월 29일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해서 심의에 통과되어서 매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면 새롭게 확충하는 게 맞지 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사서 국공립화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변경 그런 거지 확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시에서의 기준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하는 것을 최고 1순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것은 시에서의 대상을 정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설사 서울시에서 그걸 정했다 하더라도 판단할 때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사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한다면 확충이 아니고 변경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변경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잘 운영하게 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지 아닌지는 뒤에서 같이 얘기해 보기로 하고, 잘 운영하는 것을 사서 국공립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잠정 중단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대상을 선정할 때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보세요, 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더 많이 만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쟁력을 갖추어서 할 수 있게 해야만 어린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 돌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구에서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민간어린이집 확충하는데 예산지원하겠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운영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어요. 나중에 많이 만들어 놓고 서울시에서 운영비 지원 안 하면 또 고스란히 우리 구비로 다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담을 떠안으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보면 다른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보다 적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도 예상해서 구립으로 하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이라서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구 자료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우리 구보다 한 개소밖에 없는 동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구에서도 이것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당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만들기는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 등은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런 문제에 부닥치고 지금 현재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인센티브사업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뒷감당은 누가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민간보다는 학부형 입장에서 국공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명기

김명기위원

선호하는 것은 민간보다 구립이 싸니까 선호하는 거지 다른 부분에서 더 질이 낫거나 해서 선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게 맞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이것을 안 해야 되고 민간어린이집을 더 많이 만들도록 유도해 주는 게 맞죠. 그래야 나중에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안 주더라도 우리가 지탱할 수 있지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안 주면 고스란히 우리가 다 운영비를 지출해야 되고 지출하다 보면 우리 예산 고갈되고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십분 감안해서 차기에는 민간어린이집 매입하고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차기가 아니라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보라는 거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25개 구청이 공히 하는 것으로 서울시장 시책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자꾸 그 말씀만 하시는데 저도 그냥 머릿속에 생각으로 해 보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구의 의원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듣고 ‘아, 이것은 문제 있는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 재정이 어렵게 되면 현재 있는 것도 운영하는데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90% 지원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만들었는데 서울시 예산도 어려워서 운영비 지원할 수 없는 상태가 오면 너희가 알아서 운영하도록 해 그러면 그때 가서 재정적인 부담을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서 그들의 경쟁력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조성되고 이렇게 만들어가야 우리 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뒤를 보고 행정을 펴야지 당장 앞을 보고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신을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무상보육 확대 관계로 인해서 4월 이후에 민간어린이집 15군데 이상 인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십분 공감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구하고 우리 구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뒤를 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구에 하는 것도 참작해서 상황 봐가면서 차분히,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찬찬히 하고 앞으로도 그렇잖아요, 젊은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출산을 안 해서 아이들이 줄어가는 판에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대방2동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당장 중지하시고 취소하셔야 됩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이미 매입절차에 들어가서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걸 펴 놓고 같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렇게 하면 아까 다문화어립이집 문제 등등 관련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야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명기

김명기위원

열심히 하면 안 된다니까, 열심히 하면 이거 나중에 사고 터지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실무에 적극 반영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왜 과장은 의회에 보고를 안 하느냐고요. 나는 복지건설위원인데 다른 데 가서 얘기를 듣고 물어봐야 되느냐고요. 같이 논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내일까지 저한테 문서로 답변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거론했는데 과장님 지금도 답변에 “인센티브사업이라서요”라는 건 큰 문제가 있어요. 곶감 줘서 싹 달래놓고 뒷북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될 문제에요. 한 마디로 꼬시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뭡니까? 그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작구가 전임 구청장 때도 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인센티브사업을 유도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오고 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아져서 타 구보다 발전이 돼 왔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단계를 거쳐보면 복지라는 것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를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가 지방자치도 아니고 중앙집권제도 아니고 좀 웃기게 되어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힘 있는 정치인들은 자기가 많이 받아왔다고 큰소리 펑펑 치는데 참 문제가 많은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요. 재차 강조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는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하느냐를 이 자리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의식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정책은 그 당시의 정치인들이 물론 학자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겠지만 제일 현실을 많이 아는 사람은 일선에 있는 사람이 잘 알거든요. 제일 밑에는 주민이 더 잘 알고요. 저도 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봄으로 해서 평상시에 느꼈던 애로사항을 사무국장한테 들었어요. 다문화가정에 한국말도 배우러 오고 문화도 배우러 오는 사람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 보여요. 우리나라 중학생 정도로 보여서 물어봤더니 20대 안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애기는 다 낳았데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끼리 애기를 갖는데도 굉장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부인은 20대 전후의 젊은 나이지만 남편은 40-5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낳아도 애기의 관리책임이 10년 후면 청년이 되는데 큰 문제라는 걸 자기들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끼리 부부를 맺어서 살아가도 50대가 되면 정년, 명퇴로 갈 자리가 없어서 벌벌 기고 있는데 하물며 그렇게 차이나는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 애들 잘 기르는 방법,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국에 오면 애기를 낳기 좋게 우선 곶감으로 달래듯이 해놓으면 10년 후에도 그런 사회보장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순이 복지를 잘하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국민이 외국인을 쏴 죽여서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왜 내 밥그릇을 네가 뺏어가냐는 겁니다. 그런 논리가 거기서 당장 나오더라고요. 위에서 입안하는 사람들은 밑바닥에 가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정치인들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정치를 입안해야 되는데 주무 부서인 가정복지과장님도, 공무원들도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가서 보고 느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도 심도 있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5월 24일 원장님 인사이동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인사이동을 단행하고 나서 사직한 교사가 몇 명입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사직한 교사는 없는 걸로, 저희한테 교사임용권이 없기 때문에 수탁체에서 하기 때문에 교사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황동혁위원

5월 24일 인사단행하고 나서 그만둔 교사가 몇 명이냐고요? 아니, 원장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원장은 세 분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분들이 왜 사표를 냈다고 생각하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받았는데 한 분은 다른 데 취업이 됐더라고요. 한 분은 대학원에 가려고 사직서를 냈고 한 분은 12-13년 근무를 하니까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와 관련해서 감정이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닌 걸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고 처리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이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가 사이드로 들은 얘기는 인사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직접적으로 봤을 때 불만은 없었다고 말씀드렸고 개인적인 일정에 의해서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이 자꾸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를 들어 볼게요. 상도 제일교회에서 인수하고 있는 로야어린이집은 처음에 심의위원들이 상의해서 동작복지재단이 수탁업체로 결정됐었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런데 동작복지재단에서 갑자기 포기했어요. 지나간 얘기를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고 나서 바로 내가 볼 때 형식적인 어떤 행정적인 걸 적당히 갖춰놓고 상도제일교회에 수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가정복지과장이 보직해임 당했고, 아시지요? 내가 인사문제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졌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수탁할 의향이 없었으면 수탁하지 말지 차기업체가 결정되고 나서 며칠 만에 포기했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나면 공개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의계약 했어요, 상도제일교회하고. 그런 절차도 없이 이런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사당1동 다문화어린이집 문제가 생겼을 때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학부형들이 원하는 거, 교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먼저 원장님을 15일 내지 30일 동안만 파견근무해서 어린이들하고 잘 매치하고 고별을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건의를 했더니 과장님 말씀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곤란하다. 그래서 내가 복지재단 이사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청장이 와서 학부형 만나면 그 사람 말을 듣고 원장을 해임시키고 구의원이 건의하는 건 안 되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아까 김명기위원이 얘기했듯이 교사들이 원장 몰아내려고 스트라이크 일으킨 거 아닙니까? 지금 일부 학부형들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거기에 어느 교사가 계신데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 자녀가 다문화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자기도 교사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원장님들 조치하고 교사도 조치한다고 얘기했는데 전부다 우리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학부형 9명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하고 나서 ‘원장 바꿔 줄게’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바꾼 거예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동작구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동작구 행정에 문제가 있고 지자체 중에서 동작구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교사들이 하는 얘기를 다 적은 거예요. 교사들이 과장 만나려고 하고 복지재단 국장을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동작구 문턱하고 복지재단 문턱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다는 겁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안 만나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황동혁위원

물론 그것도 저는 이해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할 때 일관성 있게 해야지 동작구 구청장님이 와서 한 마디 하면 법을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바꿔 버리면 동작구 행정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일관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영아들 보육관계에 중점을 두고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을 전보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원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교사들은 학부형들 얘기도 안 들어요.

황동혁위원

제일 기본은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육을 잘 시키느냐가 첫 번째 아닙니까? 진짜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있으면 제 판단으로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원장 바꿔 달라고,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제가 두 군데 어린이집을 감사하면서 가봤잖아요. 제가 교사들 일일이 면담하려고 하다가 원장님 체면, 과장님, 국장님 체면을 봐서 안 하고 온 거예요. 일대일 면담하면 교사들 불만 많습니다. 원장님에 대한 불만, 구청에 대한 불만,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만둔 교사들의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모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도 들어와 있고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얼마인가 보증금 받은 거 환원했다는 얘기도 들어와서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제일 어렵고 힘든 자리에 앉아계신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어린이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킬 것인지 연구하셔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펼치셔서 교사, 원장, 학부형이 화합이 돼서 좋은 어린이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황동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시정할 부분하고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구립 어린이집 공사현황을 보니까 13군데인데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다 나갔어요.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2,000만원

박필영감사부반장

그런데 어떻게 3군데는 공사비가 3,000만원이던데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건당 2,000만원이니까 토털 합계는 2,000만원이 넘더라도 건축, 설비 구분해서

박필영감사부반장

그러면 공사 총 금액이 아니고 품목별로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공사별로 발주하는 공사가 있거든요. 그 공사별로 2,000만원입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예를 들면 연꽃어린이집이 3,000만원짜리 공사를 했어요. 건물외벽 드라이피트하고 시공 및 방부목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건물 외벽 드라이피트 공사하는 업체가 1,900만원이라고 하고 시공 및 방부목 공사가 1,100만원이고 그러면 3,000만원짜리 공사지요. 그러면 시공업체가 다른 거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업체가 다를 수도 있고 발주시기를 달리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물론 두 군데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 3,000만원이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2,900만원인데 입금액도 2,900만원이에요. 그런데 본 자료에는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00만원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공사도 주신 자료에 보면 품목별로 틀리다고 해도 방부목 공사는 300만원짜리에요. 품목별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300만원짜리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혹시 모르겠으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담당 어느 분이라도 답변해도 무관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되지요? 알고 계시는 분, 어느 분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제가 숙지를 다 못 했습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업체가 법인체예요. 일반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법인체가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것은 계약 위반이에요. 왜 계약위반인지 아시죠?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인데 일반사업자도 아니고 법인체가 공사를 하면 입찰을 해야지요. 어떻게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긴급공사도 아니고 견적서를 두 군데나 받아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느냐는 거지요.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공사부분에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현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소 실수했다든지 다른 부분이 있었다든지 다소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시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꽃어린이집에 대해서 3,000만원이 공사금액인데 100만원이 어디 갔는지 찾아내 주셔야 돼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공사 준공 당시 심사심의 내역도 2,9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마이너스 100만원해서 2,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자료를 만든 사람이 잘 못 만들었던 잘 만들었던 간에 자료를 만들 때도 잘 만들어 주셔야 이런 질의 자체를 안 하고 시정하게끔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건의사항은 업체가 인천광역시예요. 우리 구청에서 조례개정했지요. 조례 개정할 때 공사발주가 관내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하도급자도 관내 하도급 업체에 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조례개정을 해 놓고 공교롭게 한 군데는 동작구예요. 그런데 인천에 있는, 그것도 입찰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해요. 왜, 수주단가가 낮으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서 동작구 업체와 인천 업체가 있는데 인천 업체에 줘요? 공사단가가 싸다고요? 차이가 안 나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했는데 시정해서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하나는 흑석어린이집하고 노량진어린이집 천장공사를 했어요. 흑석어린이집은 3월에, 노량진어린이집은 8월에 했어요. 천장공사 하셨잖아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박필영감사부반장

동작구 석면검출 검사를 2011년도 11월에 했는데 석면노출로 걸렸어요. 두 어린이집이, 물론 우리 의회도 석면검출이 됐어요. 그러나 의회는 새로 공사를 안 했잖아요. 3월, 8월에 천장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석면노출로 걸리냐고요. 이건 아무리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건 팀장님이든 담당 직원이든 간에 굉장히 실수한 거예요. 이거 하자보수 의뢰해서 공사할 수 있나요? 석면 노출된 부분.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확인만 할 게 아니고 제가 건의하고 제가 답변드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3월에 공사한 것과 8월에 공사한 게 천장공사잖아요. 그렇다면 석면노출이 다른 곳도 아니고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하자보수 재공사를 해서 석면노출이 안 되도록 재공사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건 확인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건의하고 시정 요구했던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사회적기업과도 관련이 있고 지난 4월에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로 문의드렸던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프로그램과 관련도 있고 연관된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으로 결혼이민자 여성평등 찾기라는 사회적단체가 있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이 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프로그램도 서울시에서 오더를 땄겠지만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1년도에도 과장님께서는 지원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480만원인가 지원된 부분이 있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기금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김채원위원

어쨌든 우리 국가든 시든 구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의 취지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협회의 일원인 단체로서 공공의 모든 권익을 위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일해야 될 쪽인데, 말 그대로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총선 때 이 단체 대표가 모 정당의 여성부장으로 있어요. 그러면 선거법이 어떻고를 떠나서 그런 사람이 어느 한쪽 정당에 공공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시 사회복지협회에도 문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질의하고 구청 과장님께도 질의했던 사실이에요. 이건 좀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분명히 어떤 정당의 편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관여하는 다문화가정도 우리 국민인데 그 사람의 생각을 이 사람이 하면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그쪽 편으로 가면 따라가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논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회복지협회를 통해서 그걸 지원해 주는 단체에서 작은 승용차를 지원해 줬어요. 그 대상 회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공모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관련됐으면 차를 회수하겠다고 공모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 입증자료가 이 휴대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차의 내용이 뭐냐 하면 KB 사회복지협회 결혼이민자 여성평등 찾기라고 명명되어 있으면서 그 차를 몰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가 잘못 됐습니까 하고 저하고 논쟁을 벌인 바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규정상, 문구상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온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차는 그런 데 쓰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했으면 이 단체는 이런 행동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업단체에다가 공공의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교육을 시켜서도 안 되고, 공평한 교육을 시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지 한쪽에 편향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운영하는 단체교육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라도 물어 보세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담당하고도 엊그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 어떻게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과장님 생각은 제가 얘기한 것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먼저번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사업할 때는 말씀하신 것을 십분 고려해서 선정할 때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구청의 일을 운영한다면 그냥 두고 있지 않겠습니다. 법을 떠나서 양육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기들은 괜찮다고 하겠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황동혁감사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은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심의 중 당시에 3억 9,0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을 1억만 예산을 승인하면서 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기계를 동작구청 식당에만 사서 임시로 사용해서 성능과 그런 것을 보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겠다고 승인을 했는데 2011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이것을 공동주택에다가 금액으로 집행했어요. 금액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주택에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내용이신가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때 과장님이 아니었지만 당시에 청소행정과 예산을 다루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기기를 한 대만 구입해서 동작구청 식당에 임시로 시범사업을 해 보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경우인지 계수조정에서 예산이 늘어났는지 예산이 거꾸로 늘어났으며 거꾸로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처리기기 구매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직접 금액을 지원했다 이 말이죠. 지원하게 된 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과목 자체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목은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예산심의할 때 우리 구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시범설치하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5군데 극동 강변아파트, 사당동 진흥아파트, 상도동 동아아파트, 숲속아파트, 신동아 패밀리아파트, 대방동 한국 개나리아파트 등에 약 2,000만원 정도 3,000만원 가까이를 전부 지원했죠. 그런데 금액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제가 현재 알고 있기는요, 상임위에서 논의되었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안대로 조정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원안대로 된 것은 아니고 3억 9,000만원 중에서 원래 상임위 의견은 1억만 편성하고 2억 9,000만원 삭감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다가 1억이 늘어서 2억 9,0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원안대로 집행하라고 의회에서 요구한 적은 없고 하여튼 이것은 물품 구매해서 시범설치하라고 요구했는데 금원으로 제공했다는 말이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된 것은 2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화기기 목으로 8,000만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RFID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억 9,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RFID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타 구에서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장도 있고, 청소에 관한 문제, 또 관리에 관한 문제, 오작동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가 발견되어서
명기

김명기위원

간단히 남은 예산이 얼마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1억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억 1,000만원이 아니죠, 자료를 다시 보세요. 3,000만원씩 했으니까 나머지 1억 4,000만원 남았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5대가 아니고 6대라서 1억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억 1,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불용처리했고요, 과장님께서는 계속 사업을 할 걸로 알고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내용이
명기

김명기위원

2012년도 사업은 다른 거라고 보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금에 숨겨놓은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 예산과는 다릅니다. 이건 2011년도 예산이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 예산은 다른데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다르죠, 그런데 사업은 같은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사업이 달라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자원화기기에 관한 부분하고 RFID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음식물 감량화를 위해서 RFID기기를 사서 설치하는 부분하고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과는 기계 자체가 다릅니다, 사업내용도 다르고.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에 보고한 게 다른 건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것은 기금이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2011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한 거고 2012년도 예산은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집행하지 않았지만 기금에 살짝 끼워놓은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기는 뭐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끼워 넣은 것은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좋아요. 그건 다른 위원님이 또 하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그 기계를 다 에코나라에서 구매했어요. 여기에서 구매한 게 아니라 동작구에서 공동주택에 예산을 주니까 전부 에코나라에서 기계를 구매했는데 신동아아파트만 지엠테크에서 구매했는데 여기만 지엠테크에서 구매한 이유는 뭔가요? 잘 모르시겠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립할 때 시범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수도권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3개 업체를 방문해서 3개 업체를 보고 어느 게 시장에 완제품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곤란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구에 들어와서 설치해 보고 운영해 보겠다 했는데 에코나라하고 지엠테크, 이메닉스 3개 회사에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메닉스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개에서 설치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공동주택에다가 금원만 지원한 게 아니라 특정기계를 구매하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공동주택에다가 약 3,000만원 가량 지원하고 이런 기계로 구매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나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좋아요, 전부 에코나라에서 구매했는데 한 군데만 지엠테크에서 했어요. 이따가 다른 위원들이 계속 질의할 게 많으니까 마치려고 하는데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은 이러한 것을 새겨들어야 될 거예요. 양천구 구의원이 이 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동작구에는 아무개가 하니까 거기 파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구 사정을 왜 다른 구의원들이 알고 얘기를 하는가 그렇기도 했고, 또 지난번에 광산구의원들이 우리 구 쓰레기 자원화기기를 견학 왔다는데 저는 한참 부끄러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다고 봐서 마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다음은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과 얘기를 좀 나누었기 때문에 당시에 과장님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서 그 내용을 잘 아시는 현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청소과장님이시죠?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예.

김채원위원

조금 전에 김명기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기는 하겠지만 초창기사업으로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시 외곽지역에 유치해 있는 것을 입찰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1개 업체는 포기하고 2개 업체가 했다 그리고 2개 업체는 에코나라와 지엠테크인데 5개 업체 말고 1개 업체는 신대방1동에 있는 아파트 하나만 설치했어요. 5개는 에코나라에서 설치했고 1개 사업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실시했죠? 그것은 왜 그렇게 했나요?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작년에 6군데 시범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작구 아파트연합회 쪽에 설치할 대상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5군데가 들어와서 나머지 아파트에서 기계를 보고는 설치를 철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추가 모집을 해서 6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김채원위원

6군데 중에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5개 단지를 설치, 진흥아파트라고 1개는

김채원위원

신청이 6개가 들어왔다는 거죠? 업체선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업체선정은 작년에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수도권에 에코나라하고 지엠테크하고 이메닉스 3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 3개 업체를 다 실사를 했죠, 그래서 3개 업체가 다 들어오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초 에코나라, 지엠테크, 이메닉스 3군데가 다 들어왔는데 이메닉스가 중간에 자기들은 성북구에 전념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코나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말씀한 바와 같이 비교검토하기 위해서 어차피 2개 업체 이상을 설치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인은 설치했다고 보고 이미 에코나라라는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민간위탁을 각 아파트에 위임해서 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동작구 청소행정과에서 관여를 하고 또 기계 설비제품을 안내 소개하는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3개 업체가 다했습니다.

김채원위원

조금 전에 김명기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솔직히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는 적당히 알아 새기시고요, 적극적으로 에코나라라는 회사를 앞으로 시행사업을 하는 회사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답변을 유보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엠테크의 설비를 보면 실질적으로 에코나라 것은 설치할 때 가봤습니다. 가서 했고 시행 중인 것은 확인 못 했지만 들은 말에 의하면 에코나라에서 설비하는 기계는 부산물이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지엠테크에서 하는 것은 퇴비로 할 수 없는 불량품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코나라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에코나라에서 재생산되는 부산물 퇴비도 염분이 있어서 너무 짜서 퇴비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뿌리면 나무가 죽고 풀이 죽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알고 있는 사항의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금년 후반기에 9대를 다시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 아직 집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계획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작년에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예산을 올렸다가 2차 심의 때 예산부서에서 삭감지시가 내려와서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청소 관련 기금으로 재활용기금이 있죠? 그걸 사용하실 거죠?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예.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재활용기금은 재활용을 위해서 생산되는 돈으로 모아서 된 것이 기금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다시 재활용을 산출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해서 그 생산적인 부분을 회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은 그렇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인데 이 기계는 재활용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거기 부산물은 퇴비화와 사료화가 가능하니까

김채원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퇴비로 재생산되는 것이 재활용이라고 한다면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에코나라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이용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염분이 있어서 밭에 뿌리고 나무에 뿌리면 말라 죽는다는 거죠. 그런 논리고, 지엠테크는 아예 안 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보고받기는 사료화나 퇴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걸 확실히 알아보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간에 과정과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가 물론 다른 이점은 있고 좋은 점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데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맞지 않다는 거고, 그 기금으로 앞으로 듣기로는 후반기에 9대를 한다는데 목적과 취지에 안 맞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김명기위원님하고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속기록을 보면요, 당시에 나영묵 과장님 계실 때 이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명기위원님 속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줬냐 하면 이 기계를 구입해서 구청식당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봐라 그래서 3억 9,000만원 중에서 2억 9,000만원 삭감안을 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1억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본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2억 9,000만원이에요. 불용액은 불용액이라 치고 이 사업을 국장님께서 과장님 하실 때, 속기록이 간단하니까 제가 일어드릴게요. 2012년 금년도에도 9개 계획이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은 기금에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2012년도 11월입니다. 그런데 왜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민간이전자본금으로 편성하고 2012년도에는 기금에 했어요?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작년에는 저희 구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서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 중에서 법적으로 꼭 편성하는 2건만 편성하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사정과정에서.

박필영위원

금년에도 2013년도에 음식물 해양투기 방지에 대비하기 위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에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넣고 2012년도에는 돈이 없으니 기금에서 쓰겠다 그게 말이 맞나요?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작년에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6대기 때문에 동별로 1대씩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9대 잡은 겁니다.

박필영위원

시범사업 과정인데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회계에서 쓰고 기금에서 써도 되는 건가요?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사료화나 퇴비화로 가니까 재활용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일반사업입니까?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일반사업입니다.

박필영위원

일반사업이죠? 그러면 주민이 얼마씩 부담하죠?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음식물 수수료 1,300원 내는 비용만 부담합니다.

박필영위원

어쨌든 1,300원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1,300원을 누가 갖고 쓰나요?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에 1,050원이 가고 나머지 250원은 구비로

박필영위원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 구청에서 기계설치해 놓고 보조하는 게 얼마씩이에요?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일반운영비로 금년 6월부터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금년 6월부터고 그 전에는 우리 구에서 얼마씩 냈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운영비로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10만원이에요? 자료가 이상하네요, 30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건 운영비니까 10만원 전기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자료를 읽어드리면 운영비 10만원, 전기료, 대표적으로 하나만 읽어드리면 34만 8,000원, 자체부담액 11만 5,700원이에요. 그러면 세대수별로 1,300원씩 부담이 돼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장 작은 거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50원입니다.

박필영위원

보통 4인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봉투를 많이 잡고 일주일에 3개 잡으면 150원, 5주면 75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전기세도 안 내도 되고 운영비도 안 내도 되는데 거꾸로 이분들은 몇 십원이라도 더 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첫째는 자금 편성이 잘못되어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은 부담을 10원이라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더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012년도 견적서를 보고 말씀드리면 에코나라에서 기계값을 2,407만 1,000원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12월에 가니까 2,500만원으로 올라가요, 2012년 1월에 가니까 거꾸로 2,400만원으로 떨어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기성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주문에 따르기 때문에 기계 값 재료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이 그 답변하실 줄 알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11월에 기계설치비가 있어요. 1월에 가니까 설치비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기계 값이 2,500만원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설치비가 있으면서 또 2,400만원, 공교롭게 2,970만원씩 딱 맞아떨어져요. 이건 뭐냐 하면 제가 구의원이 아니라 일반인,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에코나라에 특혜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또 하나 자료를 제출한 건 2012년 1월 30일에 기계를 구입했는데 2,699만 5,180원이에요.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박필영위원

그러면 중간에 금액이 인상됐으면 한 달이 아니고 1년 후에 떨어지던가 아니면 주문생산이 아니고 자체 제작해 놓았다면 가격이 더 떨어지던가, 일관성 있게 올라갔으면 계속해서 더 올라가던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설치비를 받고 어떨 때는 설치를 안 받아요. GM 거 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강한옥위원

그건 청소행정과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에코나라가 아파트마다 견적서를 보낼 때 합계금액은 2,950만원으로 똑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내용을 틀리게 보낸 거예요. 이 아파트에는 설치비를 받고 이 아파트에는 설치비를 안 받고 하면서도 금액은 항상 2,950만원으로 똑같은 거예요.

박필영위원

금액이 일관성 있게 딱 맞아 떨어져요.

강한옥위원

그 견적서를 보낼 때 꼼꼼히 구에서 확인해 주셨어야 되는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계를 다른 아파트에 설치한다고 해서 아파트마다 견적서에 틀린 내용을 써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금액은 똑같이 보내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하면 그냥 견적 올라오는 대로 돈만 주면 돼, 돈만 보내주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설치 후라든지 그런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업체선정, 구입 등 다 소홀한 거예요. 그리고 에코나라에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면 절대 특혜가 아니지요. 왜, 자본은 민간자본으로 일반회계에 이전시켜놨지, 업체선정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게끔 해놨지요. 그리고 우리는 아파트에다 민간이전자본만 송금해 주면 되지요. 그다음에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발행하는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어떤 복지정책도 다 좋은데 우리 구청에서 부가세까지 내줘야 됩니까? 기계 값을 공동주택보조금으로 보든 뭐로 보든지 간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면 거예요. 어떻게 부가세까지 납부해 주냐고요. 이해가 갑니까? 이건 부가세 환급 받으세요. 부가세 환급 받아줘요. 저도 알아요, 환급 못 받는다는 거 알아요. 수익성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못 받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1,300원씩 받는 수거업체는 수익사업이에요.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이거부가세 환급을 해 오지 않는 한 기금운용계획에서 사업 중지하세요. 가져와야지 어떻게 동 작구에 40만 주민이 있는데 부가세까지 기계를 시범사업으로 해 준다? 그러면 다른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주민들은 바보놀음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사업하는 건 좋은데 부가세까지 내준다? 그러면 다른 분야를 여쭤 볼까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보조금 지급하지요? 세대 몇 %까지냐면 60%까지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개념도 어찌 보면 공동주택보조금으로 봐야 됩니다. 달리 해석하면 왜, 그렇지 않고 시범사업이란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보조금의 성격을 못 띠는 거예요. 거기에 준해서 환수해 오던가, 부가세를 환수해 오던가 해야 돼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가세 문제는 협약체계라든지 기계 자체가 동작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떻게 동작구 소유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강한옥위원

자산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인 것 같아요. 에코나라는 기계를 팔기 위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말이 안 되지, 이것은 맞는 거예요.

박필영위원

세금계산서 발행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하던가, 아파트 고유번호로 하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그쪽으로 하는데 무슨 근거로 동작구 자산으로 취득하냐고? 건설기계 등등 등록을 하려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계산서가 아파트 건데 어떻게 우리가, 루트가 잘못됐다는 게 동작구청에서 사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다면 공동주택보조금이든 어떤 형태를 띠든 어떤 성격을 띠든 간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시범사업을 한다는 명분하에 보조를 하는데 부가세를 내준다? 그리고 또 자산은 동작구로 취득한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금년 7월에 재물조사할 때 저희 구 재산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약정을 맺을 때 저희 구 재산으로 하는 걸로
명기

김명기위원

그 약정서 어디 있어요?

박필영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부가세를 우리 구가 내준 것도 문제고 동작구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도 문제고 왜, 이 자산을 우리가 취득하면 안 되는 부분이 운영 자체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주민들은 제반사항을 구청에서 설치해 놔서 구청 거니까 우리는 전기료 안 내도 돼.
명기

김명기위원

전기료 내주고 있잖아요.

박필영위원

우리가 전기료 내주고 있어요.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시범사업이니까 그래서

강한옥위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취득한다고 해도 염분성분 때문에 3-4년 쓰면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5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자산등록 해봤자 5년 후에 폐기물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형폐기물로 폐기물 처리하는데 돈만 들어가요. 자산으로 등록하지 마시고요.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에코나라에서 이 기계를 팔고 싶어 해요. 그러면 자기네가 시범사업을 해서 일단 이 가격이 2,900만원이지만 우리한테 한 2,000만원에 해 주겠으니 써 보고 2년 후에 좋다면 여러 곳에 설치해 줘라 하면 2년 간 자기네가 전기료도 부담해 주고 아파트에 설치해 주는 그런 것만 우리 구에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해 보니 참 좋더라 그러면 이후에 음식물처리기기를 다른 아파트에 설치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 기계를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하면, 팔아 주기 위해서 전기료까지 지급하면서 설치했다는 거지요. 시범이라면 오히려 이 회사에서 우리한테 뭔가 혜택을 주면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파트에다 더 많이 설치하고 싶다면 이런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훨씬 더 저렴하게 한 후에 계약해서 하셔야지 전기료와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면서 아파트에 설치해 주는 건, 그렇게 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올해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황동혁감사반장

10분간 휴식하고 합시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사업이 정 필요한 사업이고 국가나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급하게 서둘러서 하시지 말고, 있는 기금 써버리자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편성해서 국가나 시에서 예산도 보조받아서 매칭하든지 해서 보조금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우리 재산목록에 넣겠다고 했는데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재산목록에 넣게 되면 부담만 돼요. 몇 년 후에 기계 섞어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 감사반장, 박필영 감사부반장과 사회교대)

박필영감사부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대형마트에서 일회용비닐봉투 사용을 안 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전환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대형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봉투 값을 저희한테 내게 하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재사용봉투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한옥위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봉투에 담아주는데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종량제쓰레기봉투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제작해서 판매하고 대행업체에 주면 대행업체 소관 관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가 사서 판매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신 건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대형마트에서 재사용봉투를 사서 썼는데 재사용봉투가 싸진 않았어요. 봉투 값이 전에는 50원이었는데 350원을 받더라고요. 큰 봉투 값은 그 정도 할 것 같은데 재활용도 하고 비닐용품도 없애고 또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좋은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SSM마트형 18곳에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8군데 다 하나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강한옥위원

관내에서 신청한 곳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대형마트인데 어떤 곳은 하니까 다른 곳도 하겠지 했는데 거기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물었는데 자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를 봐서 대형마트만 할 게 아니라 소형마트도 살고 또 재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감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계속 많은 마트로 추진을 확장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사용하시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고 건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굉장히 잘 하셨어요.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또 한 가지가 생활폐기물 유통체계 개선한다고 연구용역했던 걸 보면 용역비가 2,8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을 올려서 4,0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들어갔죠?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2개를 했습니다. 대행업체 원가계산하고 폐기물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아니에요. 한 가지 하는데 그렇게 하셨지요? 연구용역을 해 본다는 게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계획해 보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잡게 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결정하셨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연구용역이라는 걸 안 거쳐도 될 것 같은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작년에 물류체계 대형적환장 이전 건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때로는 과감하게 업무처리를 하실 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득

백용득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 감사부반장, 황동혁 감사반장과 사회교대)

황동혁감사반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건의사항 하나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보니까 청소차량을 대형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2011년도 수리내역을 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수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량이 고장 났는데 견적서를 받기 위해서 두 군데를 갔다왔더라고요. 차가 고장이 났는데 빨리 고쳐서 청소를 해야지 A공장 갔다가 B공장 갔다가 견적서 받으러 두 공장을 다녀요, 그렇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차량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청소과에서는 견적서 하나만 비치하면 안 되나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타 견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급히 수리해야 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행정적인 절차의 서류비치 요구사항이 있겠지요. 그 규정을 바꿔서라도 견적서를 한 군데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큰 차가 견적서 받으러 A공장, B공장 다닌다? 사실 행정상 비치서류에 불과한 것이지 두 군데씩 받아서 뭐 합니까?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지 말고 한 군데 들어가서 수리해서 그 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비싼지 싼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더 비싸게 수리했다? 더 싸게 수리했다?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걸 검토하셔서 고장이 나면 큰 차를 갖고 왔다갔다하지 말고 한 공장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박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청소과에 준한 얘기가 아니라 차량관리 전체적인 건 총무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관련 부서도 아니고 해서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차량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정업체가 있는데 문서의 형식상 확인을 받는 것이지, 그건 형식적이고 지금은 대방동 남부자동차에 가서고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경미한 것은 관내 카센터에서 고치고 심하면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가서 수리합니다.

김채원위원

내가 그걸 한 가지만 말을 했는데 그 지역에 몇 군데 지정해 놓고 한다는 얘기에요. 이미 지정해 놓고 타견적을 받는 것은 형식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주유소도 지정해 놓고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관리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대충 알아요.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게 있어서 알아봐야겠다 했는데 날짜가 지나서 못 알아봤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견적을 형식상 논리도 지양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핑계삼아 한 군데 가서 타 견적을 받으면 비교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한 군데로 허용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A라는 업체에 가서 100만원이면 그 돈 다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것도 병이 되고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도 있고 거기서 한 사람이 허용해 버리면 A업체 물어보니 이 금액을 달라고 하더라 해서 공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식행위를 갖추지 말고 실질적인 행위를 하자는 거지요.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A공장, B공장 왔다갔다 안 해요. 그냥 A공장 들어가서 여기에 이런 부속이 있으니 이 견적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오, 더 비싸게 해 주시오 하고 B공장에 해달라고 하는 요식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요식행위에 매달리지 말고 실질적인 행위를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환경과 팀장님께 건의를 했었는데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조사 용역을 한 책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 석면검출된 건물이 많아요. 옛날에 지어서 그렇겠지만 일단 동작구청부터 시작해서 동작복지센터, 동주민센터는 거의 다고,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에서 거의 다 석면검출이 됐어요. 그런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소량으로 검출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천장 텍스에서 석면이 검출됐더라고요. 회의장에도 있는데 천장에 흰색부분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은 없는가 했더니 나중에 사용하다가 노후되거나 하면 건물증축이나 신축할 때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계획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특히 많으니까 예산을 조금씩 책정하셔서 하나하나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물이 노후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용역은 작년 11월에 완성이 됐는데 2011년 3월, 4월에 어린이집 천장 공사한 게 있는데 이런 석면검출에 대한 사항을 먼저 알았더라면 천장 교체할 때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검출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바꿔서 했으면 부서별로 연관성 있게 소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게 환경과에서 2-3년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구 소유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건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김명김위원입니다. 상도4동 경향S빌 상가에 자동차정비업소가 들어간 거 아시지요? 차량 도색업체인데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업체는 환경과에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설립이 가능한 업체인가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소규모 자동차 정비업소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관리대상은 되나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거기서 어떤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면 저희 관리대상이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동차 도색 판금업체는 지금 그런 위해환경을 내뿜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도색을 하게 되면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도색은 안 하고 차량 광택, 코팅작업만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가 보면 물론 차량광택이나 그것만 한다면 유해환경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주민들 민원에 의하면 판금, 도색 등을 함으로써 문제가 된다고, 건설관리과에서 나온 자료 같은데 민원관련 자료에 보면 “차량광택, 도색업체 이전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달았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차량광택만 하는 게 아니라 도색까지 같이 하는 업체다 이렇게 건설관리과에서는 보고 제목을 “차량광택, 도색업체 이전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광택만 하는 게 아니라 도색까지 같이 함으로써 유해환경 발생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현장을 나가보면 도색하는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서 확인할 때는 도색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지난주에 구청장님의 현장소통 투어의 날에 그 민원이 들어와서 청장님과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 청장님께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처분할 수 없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면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지도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나가고 건설관리과에서 나가고 하니까 업자도 좀 지치고 힘들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업자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차를 내놨더라고요. 당초에 2년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1년이 조금 안 되고 9-10개월 정도 되었는데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가려고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차를 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서면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광택만 한다는데 판금, 도색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 지역이 마무래도 주민들이 밀집된 주거지역이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