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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채원 의원 발언

22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07-02

김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두 가지 인사말씀을 드리는 걸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년여 동안 복지건설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오면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서 성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내일이면 위원회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과없이 무난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오면서 저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서 마음 속에 어떤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주민생활복지국장에 정진태 국장이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정진태 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정진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살기 좋은 명품 동작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정진태 주민생활복지국장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동작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결산심사의 소기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주민생활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국․과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결산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직제순으로 소관 부서장이 설명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9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013억 2,400만원이며 1,234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15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고 219억 6,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별로 세입 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99억 2,800만원이며 823억 2,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98억 7,300만원을 수납하였고 사회복지과 잡수입 등 5,400만원, 청소행정과 잡수입 등 3억 4,500만원 등 총 24억 5,1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7억 3,100만원이고 162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5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주택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21억 7,800만원, 공원녹지과 잡수입 등 17억 2,300만원 등 총 미수납액 77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현액은 126억 6,400만원으로 249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1억 3,200만원을 수납하였고 건설관리과 사용료 수입 등 10억 1,300만원, 교통행정과 잡수입 등 96억 9,000만원, 교통지도과 잡수입 등 10억 6,200만원 등 미수납액이 총 117억 7,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2011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75억 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95억 5,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 증축과 선재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등 3건에 15억 6,9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송학경로당․사당4동경로당 신축,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신대방동 자전거주차장 설치공사비, 대방역 앞 지하보도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8건에 44억 8,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 600만원, 예산절감액 22억 9,000만원, 예산집행 잔액 68억 6,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293억 4,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1억 2,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1,500만원, 예산절감액 12억 6,300만원, 예산집행 잔액 37억 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140억 7,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 7,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6,900만원, 예산절감액 3억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현액은 241억 2,300만원, 집행잔액은 3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100만원, 예산절감액 7억 2,300만원, 예산집행 잔액 23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4,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으로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400만원이고 지출액이 1,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23억 4,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7억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여 참 좋은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을 건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11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058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70억 4,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196억 9,600만원, 세출결산액은 2,815억 7,900만원, 잉여금은 381억 1,800만원,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2,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891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43억 3,8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965억 2,200만원, 세출결산액은 2,731억 8,700만원, 잉여금은 233억 3,500만원,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3,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67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7억 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31억 7,400만원, 세출결산액 83억 9,200만원, 잉여금 147억 8,300만원,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9,1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 3,043억 3,800만원, 수납액 2,965억 2,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73억 1,400만원이고 이중 결손처분액 12억 5,600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60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043억 3,800만원 중 2,731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등 88억 1,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23억 3,500만원으로 미집행율은 7.3%입니다.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는 가로녹지 상용인부 인건비 부족분 등 3건에 1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31건에 12억 6,200만원이고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직제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180건에 341억 8,4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말 채권은 236억 6,200만원으로 2010년도 말에 비해 10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152억 1,200만원이 증가한 1만 4,044억 8,900만원이고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028개로 72억 5,1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총괄적으로 전년도 말 현재 360억 5,900만원이며 2011년도에 64억 4,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56억 9,100만원이 지출되어 2011년도 말 현재 368억 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복지건설위원회 예산현액 1,675억 4,400만원 중 1,495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60억 5,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억 3,000만원으로 7.1%가 불용입니다. 그밖에 결산수지 총괄,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결산검사 의견서 및 답변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043억 3,800만원보다 78억 1,600만원이 감소한 2,965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731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88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3억 3,400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2,900만원은 보조한 기관에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124억 3,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결산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장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서 119페이지부터입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정진태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승진인사 겸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절감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주민생활복지국 전제를 말씀하시나요?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28억 얼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주민생활복지국 전체 예산절감액이 22억 9,000만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했음에도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외에 스스로 예산을 절감한 것이 22억 9,000만원 맞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측에서 예산을 사전에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승인 요청을 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황이 겹쳐서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미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했지만 또,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최대한 절감한 결과물이고요. 알다시피 오늘이 민선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예년 같으면 주민들 모시고 성대하게 했어야 하지만 직원들 조례로 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노력을 다 한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결해 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심도있게 잘 짜시기 바라고 그래서 집행잔액,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알뜰한 살림을 하는 게 아닌가 보고요. 2011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아서 아쉬움이 있고 또 집행잔액이 예상된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그 해에 잘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 물론 2010년도보다는 불용액이 줄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 연도 예산은 가급적이면 100% 쓰는 게 예산의 원칙입니다. 그에 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

결산서를 보면 12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예산은 불용액이 23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되는 걸고 알고 있거든요. 수당 불용액이 3분의1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가 회의를 적게 잡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원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내용이 어떤 거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 수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회의 횟수가 줄고 참여인원수가 좀 줄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최정아위원

회의 횟수와 참여인원이 준 이유가 뭔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고요. 회의 횟수가 줄어든 것은 작년에 선거관계가 있어서 1회가 줄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인원은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원래 예산서에 보면 대표자 20명, 2회, 16명, 3회로 되어 있는데 실무자와 대표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확인해 주시겠어요? 확인해서 줄어든,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본인이 사임을 표명해서 안 하신 분도 계신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으로 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실 때 인원수를 너무 방대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활동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 협의체에 관한 걸 하실 수 있는 분을 선정했어야 하는데 너무 위원회 숫자를 크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 수 곱하기 단가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서 90%, 85% 이렇게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정아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할게요. 밑에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에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나가는 금액이 3,000만원 되는데 2010년도에는 2,5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5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해당되는 구만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작년에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이 건을 갖고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등록 비영리법인이고 범죄자 피해회복을 위해서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이 예산을 굳이 구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중앙지법에 해당되는 구가 7개 구 정도 되는데 동작, 관악, 강남, 서초, 종로, 성북, 중구인데 다른 자치구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예산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부담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체 구와 협조하셔서 2013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하기가 어렵다고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구가 3,000만원씩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이 사용처가 중앙지검에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강도를 당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지검에서 지원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액을 보면 2010년도에는 3,100만원 지원해 줬고 2011년도에는 2,96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내면 이게 다 그쪽으로 간 돈이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경비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정아위원

중앙부처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한테 돌아온다고 해서 저희가 꼭 부담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 관할 자치구에 해당되는 구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구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구는 동, 서, 남, 북, 중앙 5개 지역으로 나눠서 금액은 똑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시 25개 구가 다 부담해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예산 사용목적에 의하면 원래 출처나 이런 거에서는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 구가 다 그렇다면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회가 되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기회가 되면이 아니고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범죄자피해지원 중앙센터 법무부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등록 비영리단체면 중앙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단지 우리 구민한테 돌아온다고 해서 저희가 부담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가장 문제가 된 게 영유아보육료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니까 자치단체장들이 9월부터는 못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그런 맥락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각 구별로 여론을 조성하셔서 중앙청에 건의사항을 올리세요, 올려서 국고보조를 받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경비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건의해야 될 사안이 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전년대비 2011년도에는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8.29%면 집행잔액이 높은 것 아닙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래도 좀 높은 편이죠.

박필영위원

보편적으로 집행잔액이 몇 % 정도 되면 잘 했다고 하는 거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사실상 딱 그런 기준은 없는데요, 제가 공무원 경험으로 볼 때 10% 미만 정도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복지국이 7.1%인데 이것은 2010년에 비해서는 나아진 편인데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도록 예산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집행잔액이 남음으로써 지방세 조정교부금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집행잔액하고 조정교부금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어떤 게 관계가 있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춰서 해야 되니까 불용이 없는데 일반적인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보조금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박필영위원

보조금은 지방세 보조금인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것하고 조정교부금하고는 관련이 있나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박필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있다고 봐야죠.

박필영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세 조정교부금과 관련이 있으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검토가 되었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동작구가 순세계잉여금이 좀 높아요.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데 왜 질의드리냐 하면 이것은 국장님께서 물론 전문가로서 저보다 행정경험이 더 많으시겠지만 주민생활복지국은 다른 과나 다른 국과는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복지국은 집행잔액율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교부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맞물려서 질의드렸지만 역으로 보면 분야별로는 틀리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주민들에게 복지를 그만큼 덜했다고 해석해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교부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국장님과 맞물린 사항은 아니지만 굳이 질의드린 이유가 주민들에게 복지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122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민간이전해서 1,080만원 전용하셨고 불용액이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은 3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불용액 7,000만원은 6개 복지관에 나가는 경비인데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 중도에 퇴직하면 다음 직원이 들어올 때까지 공백기간에 대한 임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직원들이 중도퇴직을 하면 다시 채용 시까지의 기간에 임금이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합해진 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중도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몇 분이 하셨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불용액이 25% 정도 되는데 중도퇴직이 어떻게 되었기에...... 제가 보기에는 좀 많다고 보거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직원들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최정아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퇴직했는지도 모르고 인원도 모르는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전용을 하셨어요,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전용하셨냐 하면 사회복지관운영지원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동작사회복지관 위탁체 모집공고 한 번을 했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540만원씩 두 번 전용하셨어요. 왜 전용하셨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신문공고료인데요, 동작사회복지관 수탁기간이 완료되어서 신문공고를 1차 했는데 1차 공고 나갔을 때 당시에 수탁을 하던 법인이 신청했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하게 되어서 2차 신문공고료로를 전용했고, 또 2차 공고를 했는데 접수된 법인이 서류가 미비되어서 자격이 없어서 3차 공고를 하게 되어서 한 번 더 전용하게 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이미 동작사회복지관이 수탁체가 완료될 것을 예산편성하실 때 예상을 안 하셨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상해서 신문공고료를 편성했습니다. 1차는 했는데 2차, 3차까지 가니까 두 번 신문공고료가 추가로 나간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세 번이 나간 겁니다.

최정아위원

세 번을 하신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차까지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원래는 본예산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관리비에 한 번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번 편성되어 있는데 2차, 3차 하다 보니까 예상을 못해서 민간이전위탁금에서 전용을 하셨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아위원

이것은 과장님께 드릴 게 아니고 국장님께 드릴게요. 주민생활복지국 전체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많고 또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다 많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금을 예산편성하실 때 과대편성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민간위탁금은 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과대편성하시거든요? 예산 불용액을 보면 거의 다 민간위탁금이 가장 많아요.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다고 매번 지적해도 예산과에서도 조율 안 하고, 안 바꾸고 그래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줄여 달라, 불용액이 많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도 안 하거든요. 이걸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민간위탁금을 줄이도록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민간위탁금을 10%를 줄이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 대화를 해도 소통이 안 되면 강제적인 방법을 해야 되죠?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에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국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예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리고 아까도 답변하시는 와중에 평균치가 10% 이내면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는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살림을 잘 사는 것은 수익사업도 아니고 균형재정을 잘 해야만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집행을 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는 8.2% 지난해는 7.1%인데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예산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상당히 높게 편성되어서 균형재정에 문제가 많다 동작구 전체로 보면 175억이라는 집행잔고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시에 좀 심도있게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감사할 때 동작휴양소를 가보지는 못 했지만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설운영비를 4,800만원인가 지원하고 있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4,500만원입니다.

김채원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한 200만원 정도 남기는 했지만 그것을 시설 이용하는 자가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준하게끔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동작구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타 구나 인접지역에 비해서 절반 내지는 3분의1 수준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하향선은 30%인 데도 있고요, 높은 부분은 70% 가까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시설을 이용하는데 부적절하면 보완할 필요는 있고 여타 시설보다는 좀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비슷하게 책정해서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설이나 비품들이 파손되면 보완하고 할 텐데 굳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구비가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지원의 형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모든 동작구민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원칙으로 보면 다른 시설이나 지역과 맞춰서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우선 요금인상도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요금인상하고 병행해서 시설도 개보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편의시설도 추가로 설치한 다음에 요금인상을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작구의 모든 시설에 있어서 이용자가 자기가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시설에 책임성도 있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다음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존경하는 황동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해서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대표위원께서 지난 1년 동안 했던 것을 결산검사를 세무사들하고 했고요. 또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과별로 축조 행정사무감사를 거쳤습니다. 오늘 세입세출승인 건에 대해서도 각 과별로 각 사업별로 축조 질의하고 심사하면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물론 알고 싶은 것이 많겠죠, 우리 의원들은 365일 다 열려있습니다. 개인별로, 사안별로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감사를 해도 되고 또는 질의하고 응답 받아도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의 성격에 맞춰서 세입세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를 가져서 시간을 좀 아끼고 본질에서 떠나지 않도록 회의운영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걸로 제가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가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 왔던 전례나 전통을 봐서 약간 질의할 건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했고 행정사무감사도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죠. (의견조율)

황동혁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할 건 하셔야 돼요, 예결위원이 아닌 분도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했지만 사실상은 결산검사 심의에 질의할 것을 예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안 한 위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할 소관은 숫자적인 것을 따져보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 상임위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업하고 예산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거고 결산은 숫자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최정춘위원

사업의 적정성은 지금 따지는 게 아니죠.

최정아위원

사업의 적정성이라기보다는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을 저희가 하고 예산승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해당되는 부분에 결산하는 자리고, 또 상임위에서는 복지건설 해당되는 부서만큼은 제대로 집행되었나를 검사하는 자리라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신 길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몇 개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좀 조율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김채원위원님 말씀처럼 상임위로서 사업의 집행여부나 이런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김채원위원

사업의 적정성은 여기서 하죠.

유태철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본질에 맞게 하고 불요불급하고 불용성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숫자개념을 따진다거나 일일이 축조심사를 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맞습니다. 최정아위원이 말씀하신 지난번에 상임위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대로 제대로 잘 사용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승인하는 절차인 것 같고요. 의원으로서 의원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어쨌든 발언을 제한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충분히 의원으로서 활동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본래 우리가 의원으로서 의무와 책무가 있는데 전부 간소화하면 결국에 가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하면 되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견조율)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세입에 보면 주민생활복지국이 징수결정액이랑 실제 수납액이 똑같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나요? 보통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좀 적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생활복지국에 보면 기타 잡수입 같은 게 있는데 잡수입이면 해마다 틀려질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10원도 차이가 안 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자수입이나 집행잔액이나 남은 돈은 입금하고 입금된 금액을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습니다.

강한옥위원

2011년에 수납될 액수를 예상을 못 하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수입이나 기타 잡수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생된 금액을 먼저 입금하고 입금된 금액을 다 합해서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모든 과가 그렇지 않은데 주민생활지원과만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딱 맞아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징수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이 같습니다.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수입이 발생하면 세입조치를 하고 세입조치된 금액을 합해서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이어서 122쪽에 보면 위탁체 모집공고에 대한 건데요, 동작사회복지관이 전에 위탁을 하던 데는 어디였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봉사회라고 법인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은 어디로 바뀌었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가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리로 변경된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전용한 게 시비보조금에서 전용하신 것 같은데 시비보조금에서도 전용이 가능한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아니고 구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중에 매칭펀드니까 1,080만원에 대한 거는 구비라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90%, 구비 10%인데요 10% 내에서 전용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매칭되어 있는 돈을 전용해서 빼내가면 민간위탁금은 부족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전용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책정해 둔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책정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했는데 중도에 퇴직자가 발생하니까 다음 채용할 때까지의 기간이 잔액으로 남게 되어서 그 남은 것에 대해서 전용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위탁체 모집공고하실 때 전에 예산할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원래 먼저 맡은 곳이 한 차례 수탁을 했죠? 동작사회복지관을 수탁했던 분이 1회 하신 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그냥 재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신문공고료 800만원은 안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재평가를 해 보셨더니 위탁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았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해서 다시 선정하는 게 좋다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위탁체를 재평가는 해 보셨냐고요, 그랬더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탁체를 바꾸게 된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때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잘 하고 있으니 재평가를 통해서 공고료를 안 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재평가를 해 봤더니 형편없는 수탁체였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것을 보면 사업을 시행할 때 철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재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평가를 해 봤더니 형편없었다, 그러면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리감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굉장히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24쪽하고 125쪽하고 연결되는데 보면 취약계층 복지증진 죽 내려오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되는데 원래 5명 채용하려고 했던 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간제 인력입니다.

최정아위원

5명이 다 채용되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불용액이 남은 것은 왜 그렇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중간에 비어있는 기간이 두세 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공개채용을 채용공고를 내셔서 하셨는데 중간에 그만 두셨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에 그만 두었는데 3월에 채용해서 두 달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5명 전체가 두 달 공백기간이 있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2명이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일반운영비 전액이 불용되었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시비인데요, 시비가 아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2페이지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밑에서 여섯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비하고 여기는 불용액이 두 군데 단 1원도 없거든요. 찾는 중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설비와 부대비는 3억 8,000만원인데 그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연꽃어린이집 내용이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본동복지관 국유지 매입대금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매입 완료했다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3회 차 들어갔는데 이건 낼 금액을 예상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습니다. 5회 분할납부를 하는데 3회 차 들어가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3회 차가 다 끝난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5회까지 들어갑니다. 2번 남았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한국자산리공사에다 우리가 매입하지 않기로 한 연꽃어린이집 매입비와는 어떤 관련이 있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연꽃어린이집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연기 중에 있습니다. 매입이 지금 현재 5년간인가 보류되어 있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보류중이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도 보면 불용액이 단 1원도 없거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은 작년에 기본재산하고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일부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남은 돈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단 1원도 없잖아요. 단 1원도 없는 이유는 불용잔액은 다 출연금으로 들어가죠. 원래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4억 8,700만원이었어요. 기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 상에는 4억 8,700만원이었는데 금년 결산서에서는 4억 2,0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삭감한 내역이 5,000만원 정도 있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 4억 8,000만원 예산이 들어왔을 때 삭감할 때는 무슨 이유로 삭감했겠어요? 그런데 다시 4억 2,000만원으로 정확하게 편성 후 이렇게 불용잔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사업비고 운영비고 사용하고 나면 결산서에 다 출연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출연금으로 들어가더라도 결산승인서에는 들어왔다가 결산을 해 줘야지요. 결산을 해 주지 않는데 출연금으로 얼마가 갔는지 의회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 결산서를 갖다 주셔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회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아무리 여기에 불용잔액이 하나도 없는 게 전부 출연금을 넘어갔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출연금으로 얼마가 갔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건 출연금이 얼마나 갔는지 자료가 온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지요. 그걸 본 다음에

황동혁위원장

박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별도로 박위원님께 설명해 주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별도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황동혁위원장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뒤에 다른 과가 밀려 있으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설명해서 이해해 주는 방향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는 지금 승인하는 자리잖아요. 결산을 승인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걸 개별적으로 별도로 나 혼자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할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적입니다.

박필영위원

저 혼자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 사항은, 제가 질의한 사항은 마지막으로 보류시키도록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황동혁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바로 가져올 수 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끝내려고 했는데 10분간 정회하고 간단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사회의록 가져왔어요?

황동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출연금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오후에 다시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물론 운영절차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예산사용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건들은 사실 지금 저희가 제기하는 것 중에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자료를 안 준다, 비공개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전체적인 것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지. 물론 자료를 꼭 제출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의 돈이 됐든지 간에 복지재단은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재단이라 할지라도 이 예산은 어디서 들어갔냐는 거지요. 주민의 세금을 복지재단에 출연금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구 예산을 출연하면서 우리는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가 별 것도 아니에요.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안 준다고요. 비공개다 강제규정이 없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그렇다면 그 권한의 기능이 어디가 우선이라는 얘기냐는 거지요. 예산을 투입하는 곳에 그런 권한이 없다면 어떻게 출연을 해 주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복지재단은 아마 다 서면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자료를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총체적인 자본의 운영이나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또한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또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이 정도까지 간다면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승인은 해야 되겠지요. 승인은 하지만 2013년도 예산에서는 분명하지 않고 우리의 권한이 이렇게 계속 간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것이라고 사료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복지재단에 대한 것은 총체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게 만들어진 걸 봐서 2013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은 하고요. 제가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걸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수급자를 4,000명 예상했는데 숫자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나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수급자를 4,000명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실제 집행했을 때는 몇 명이나 됐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3,519 가구 집행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기준을 정하셨을 때 전년도 예산을 처음에 잡으셨을 때 왜 차이가 나게 됐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상치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2009년도부터 보게 되면 수급자가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추세로 들어서면서 불용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500명 정도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기준을 강화하게 됐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들이 감소추세로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졌던 분들이 좁아져서 인원이 줄게 됐다. 그러면 예산편성 했을 때 금액예측을 못 하셨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예측을 못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이후에 바뀐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추세를 인지를 늦게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준이 강화돼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기존에 수급받던 분들이 기준이 강화돼서 못 받게 되신 이후에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현재는 못 받고 전년도에 받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정이 나아졌다고 할 경우 차상위로 되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차차상위로 기준등급이 내려갑니다.

최정아위원

아무래도 수급받던 분들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불만이 있긴 있겠네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불만이 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올해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이 기준을 강화해서 가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인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최정아위원

보건복지부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9쪽 상단에 보면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에서 시설비 불용액이 3,7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129쪽 상단에 보면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시설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처음 대상은 차상위노인 60명이었는데 75세 이상 고령 참가자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연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최정아위원

75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시키셨어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참가자를 제한시켰습니다.

최정아위원

왜 제한을 두셨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로시키다 보면 본의 아닌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안전사고 발생의 염려도 있고 해서 75세이상은 가급적 제한시켰습니다.

최정아위원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연령 이상 되시는 분은 자활근로를 못 하게 하셨다는 말로 들리는데 원래 2010년도 예산은 5억이었어요. 그런데 절반 정도 줄여서 2억 6,000만원 정도 편성됐던 거거든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자활근로는 제외시켰지만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노인 일자리사업 어느 쪽으로 하셨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노들클린사업.

최정아위원

자활근로사업하고 노들클린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데 업무량이 이게 더 과중되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떤 업무를 하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하루에 5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데 하루 인건비는 2만 2,000원씩이고 그리고 노들클린은 주3일입니다. 하루에 4시간이고요. 노동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실제로 하시는 일이 어떤 종류예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같은 환경정비사업인데 여기는 시간이 5시간이고 노들클린은 하루에 3시간 정도씩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의 차이입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알기로도 업무는 같은데 시간상의 차이와 날짜의 차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령 참가자를 제한했으면 이 연령대 밑으로는 확대해서 인원수를 더 모집할 수 있었잖아요.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요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기에는 좀
주일

박주일자활고용팀장

합당하신 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최정아위원

합당하신 분이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세요? 충분히 각 동별로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연령대로 75세 고령참가자를 제한하셨다고 하시지만 고령참가자 중에서도 충분히 근로능력이 있는 분도 계시고 정말로 어려운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연령 미만으로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선정기준 내용하고 어떻게 선발하셨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내용이 강화됐다고 했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강화된 것보다는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 내려온 게 있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것 좀 저한테 한 부 주세요.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자활장려금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거든요. 129페이지 중간 정도에 민간위탁금인데 예산편성에서 국비보조금이라 구비가 10%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5,500만원 아니었나요? 2010년도 예산에는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예산 목록에는 어떻게 3,2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국비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할 것도 아니고, 129페이지.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예산이 3,2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박필영위원

2010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승인 심사에서 올라온 건 3,2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왜 그렇게 줄었는지 모르겠네요. 됐고요, 그건 나중에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불용액이 26.3%거든요. 국비보조사업이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장려하는 사업인데 그 좋은 사업에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 원인이 뭘까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원인은 지원대상자가 감소추세인데 노인 분들이 서비스들이 유사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을 비롯해서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요대상자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바로 그 점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노인복지든 자활근로층이든 복지층이 한정되어 있는 데서 복지 부분은 다방면으로 중복돼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다른 데서도 다른 방법으로 복지혜택의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국비지만 크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2010년도, 2011년도 대상자가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서 이런 자원발굴이 덜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정된 층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작성해 놓으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자원발굴을 하실 때 그 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구축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사항을 드린 겁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현황 있지요? 20KG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지원이 1만 9,250원, 본인이 1만 9,000원 냅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1만 9,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 160원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국고보조라 그렇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본인은 얼마입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본인도 2만 160원입니다.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3,300만원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집행잔액이 2억 4,200만원에서 불용액이 250만원 정도인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 많이 남았습니다. 1억 1,000만원에서 3,300만원이 남았는데 차상위계층의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수요예측을 잡아도 너무 잘못한 것 아니에요? 1억 1,0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3,300만원이면 30% 이상 잘못 잡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조사과정에서 대상인원을 못 찾아낸 거 아닌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대상인원을 못 찾은 건 아니고요. 이건 차상위계층 쪽에서 홍보도 잘 되어 있는 사항인데 수요예측을 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앞으로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럴 경우에 내년도에 국고보조에 또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습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통해서, 뭐 홍보가 부족해서 수요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내년도에 예산 배정하는데 시비나 국비나 불이익이 오는 건 없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불용액이 많을 경우 그런 거 없어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없으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범 사례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황동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답이 간단하더라고요. 사당2동 모범사례를 보시면 돼요.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의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그것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차차상위계층이 228명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구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출입자가 4년에 걸쳐서 약 30% 된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전출입자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듯 싶어요. 이상입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쌀 문제가, 지원해 주는 쌀 질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자와 협의해서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주민센터와 잘 협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박필영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하는 바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걸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각 동이나 구나 하나로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건 담당자들의 어떤 책임의식인데요.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십니다. 너무나도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잘 못하는 분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데이터베이스화하면 매뉴얼이 정해지는 것과 비슷해요. 오히려 사회복지사들 업무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본인이 일일이 다 문서작성하고 자료 만드는 것보다 하나의 틀을 구에서 만들어서 정확하게 각 동이든 뭐든 DB화 시킬 수 있게 전산운영과와 협조하셔서 그 자체를 만들면 실제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 업무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한 번 꼭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적수혜금 128쪽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해서 8,4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통과시켰는데 지출액이 50%도 안 돼요, 불용액은 4,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할 때 6,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린 것을 2010년도 연말에 통과시켜 드렸는데 이 수요조사 자체를 안 하고 올리신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50%도 못 쓰고 불용액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이건 저희 구비에요, 어떤 금액으로 쓰여지냐 하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해서 쓰는 금액이에요. 1,000세대 7,000원 곱하기 12달 해서 8,400만원을 잡았는데 이런 거는 딱 나올 수 있는 내용 자체를 예산편성할 때 아예 지금 자료 자체를 잘못 판단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만 2,000원 이하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8,4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동안 죽 집행한 것을 보니까요, 월평균 466세대해서 집행한 금액이 3,800만원 집행되었고 나머지 4,600만원 불용 원인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대당 지급한 돈은 1만 2,000원으로 책정했는데 평균금액이 6,660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오류를 발견해서 앞으로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1만 2,000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평균금액으로 예산을 추계해서 잡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금액은 6,660원인데 1만 2,000원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대폭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 금액은 반드시 평균금액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평균금액으로 잡게 되면 전체 예산범위를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60% 정도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볼 때는 편성할 때, 올릴 때 잘못 한 것 같아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박필영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당2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봉사단체가 많거든요, 각 동마다 안전지킴이도 있고, 참좋은 봉사단도 있고 또 동장들 있죠, 이분들이 사실 거의 그분이 그분이에요. 지금 사당1동의 안전지킴이를 보니까 거기에 통장들도 많이 계시고 참좋은 봉사단은 거의 통장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담당께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내년도에는 골고루 혜택 안 받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최정아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노인복지과도 민간위탁금해서 불용액이 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나 업무 성격이 비슷해서 그것에 대해 불용액이 된 사유만 하나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전용을 보니까 저희가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직영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용이 많이 되었어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조직개편되면서 이체도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체도 있었고 전용되었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직영할 계획이 없다가 직영하게 됨으로써 그런 것 같은데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8억 2,100만원 정도를 각 과목으로 전용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거의 그런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 외에 실제적으로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1년 정도 지났잖아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내년 4월이면

최정아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인원이 조금 부족해서 관리가 덜 되어 있다는 얘기가 가끔 들려요. 알고 계세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인원이라면 종사자들요?

최정아위원

예, 직원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종사자는 공무원이 9명이고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15명으로 운영하는데 직원이 부족한 면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이용자 개별로 생각이나 견해가 다르고 각각 만족도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정아위원

지금 인원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월 인원이 800명, 연간 1만명이 넘는 것 같은데 15명하고 9명이면 23명이 전체를 관리하고 그 외에 자원봉사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직영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응대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기간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건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하여튼 이용하는 어르신들 불편이 없도록 세세하게 저희 근무자가 살피고 더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증원을 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오셨는데 어린이집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썼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육서비스 향상에 보육시설운영지원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보육돌봄서비스하고 보육시설종사자 보수지원이 있는데 다 단위사업이지만 예산 이체를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은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편성 예상액보다 집행금액이 증가하게 되었고, 국시비도 증액 변경내시가 되어 분담율에 따른 구비 수요액이 증가되어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김채원위원

이체가 아니고 변경인데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사업변경입니다.

김채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육시설운영비는 구비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김채원위원

그리고 돌봄서비스와 보육료지원은 국고보조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 변경해서 쓸 수는 있는데 구비로 편성했던 부분이 국고보조 부분으로 예산이 변경되게 되면 국고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고를 지원하는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우리 구비로 편성하는 건데 나머지 돌봄하고 보육료지원 문제는 국고보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구비부분을 변경해서 돌봄서비스나 보육료 지원 쪽으로 예산을 변경한다면 우리 동작구가 국가를 도와주는 격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국시비 증액으로 2억 2,500만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구비확보 차원에서 구비 부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구비 부담금이 증가한 거지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채원위원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명분은 돌봄서비스가 국가보조를 받아서 하는 국가사업인데 운영지원은 우리 구비로 운영하는 예산으로 그 항목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구비를 지원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료지원은 국비, 시비가 증액되면 구비도 증액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비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하나의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국시비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일단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사업을 시행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운영은 자치구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라는 것은 거의 다 자치구에서 운영비를 재원 조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구비로 일단 예산편성한 부분이, 구비를 추가로 편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국고보조금 사업을 하는 데다가 예산을 변경한다고 하면 우리 구비가 그쪽으로 전용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돌봄서비스는 국고보조사항에서는 국비나 시비가 증액되어 간주가 되어서 우리 구비도 증액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비 사업이 보육시설운영지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채원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48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세 번째 줄에 보면 불용액이 2,200만원 정도 되는데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 올렸는데 내용은 인건비, 시간연장운영비, 야외체험학습 프로그램운영비, 종사자 체육대회로 편성했어요, 예산도 작년에 1억 정도 증액했고요.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20% 정도 남았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교사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2개소가 폐소되었고요, 운영비의 경우는 11개월 치만 집행되어서 집행잔액이 2,200만원가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두 군데가 없어졌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억 정도 불용되었는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결식아동을 아동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된 이유가 뭐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은 급식비지원 대상아동을 예상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예상아동 수와 실제 급식아동 수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은 분기별로 신청하고 시비보조금은 월별로 신청하게 됩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보다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실제 대상자 아이들이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상을 많이 잡는데 실제로 급식을 수혜 받는 아이들은 숫자가 적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처음에 수요조사를 잘못 했다는 것 아닌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수요조사는 학교를 통해서 또 지역아동위원회를 통해서 받은 것을 저희가 숫자를 줄일 수가 없어서 예상숫자로 다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상숫자로 잡았는데 실제와는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대상자를 교육청을 통해서 받지 않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교육청을 통해서도 하고

최정아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지역에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아이들도 받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없다고 보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억이면 전체 예산의 10%가 조금 넘는데.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비신청은 분기별로 하고 시비는 월별로 신청하기 때문에 특히 국비는 4/4분기는 9월에 신청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을 한꺼번에

최정아위원

금액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많지만 실질적 내용은 국비가 많고 시비가 월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어쨌든 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내려올 때 학교를 통해서 기준이 있거든요, 의료보험료라든가 한부모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데 국비, 시비를 떠나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아니면 예산편성 시에 과대로 잡았다든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수요조사 시에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구비가 55%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는 22%, 23% 정도 하면 우리 구비가 절반을 넘게 지원하고 있어요. 매칭사업인데 굳이 구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 구비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위기가족상담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100% 구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3,000만원이잖아요? 구비가 총 1억 1,000만원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분은 국가나 시 사업이 아니고 구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하면서 해야 되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구마다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김채원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지침에 국비 30%, 시비 20%, 구비 50%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지침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엊그제도 지적드렸지만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민이 절반 조금 더 돼요, 40-45% 외지인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수혜자는 외지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비는 절반 이상 지원해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결산을 돈을 잘 썼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자리 아닙니까? 보육이라든지 이런 다문화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보이는데 왜 동작구민이 아닌 외부인까지 우리가 떠맡아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적정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거기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민이 이용할 때만 구비가 지원되고 반영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149쪽 중간에 보면 지역공동 육아나눔터 지원 국고보조해서 3,410만원을 전부 다 불용액으로 하셨어요. 여기서 590만원은 은빛아이지킴이로 이체하셔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국․시비매칭사업으로 가내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3개 구만 했습니다. 관악, 동작, 강남이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편성했는데 국비가 여성가족부에서 미확보되어 예산이 미교부되어 감간주처리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부 다 간주처리요? 여성부에서 국비가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사업이 안 잡혀서 시비뿐만이 아니고 국비지원이 없어서 구비를 감간주처리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원래 예산서에는 8,000만원 정도되어서 국비 2,400만원, 시비 1,600만원, 구비 4,000만원 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내려와서 이 예산을 은빛 쪽으로 590만원만 돌린 거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라서 그쪽으로 590만원만 계획 변경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시비도 안 내려왔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68페이지입니다.

최정아위원

행감 때 여성발전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공모한 단체에 활동비도 지급했고 또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을 위해서 단체들이 공모한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성발전기금의 본 취지 목적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어느 단체라고 지적은 여기서 안 하겠지만 문자발송비까지 기금으로 사용했어요. 문자 발송비, 활동비, 본인들이 어느 단체는 자부담도 없었고 행감 때 봤을 때 이런 건 여성발전기금을 어떤 구의 인센티브사업만을 위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집행내역도 좀 투명해야 되는데 문자발송비 같은 경우는 각 단체에서 부담할 일이에요. 그리고 활동비 지급을 20명 넘게 몇 회에 걸쳐서 지급했어요. 월 1만원씩 지급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건 기금발전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본예산이 적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나 단체공모사업을 기금으로 돌려서 쓰려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반드시 지적해 주시고요. 자부담이 없는 단체에 기금을 지원했다는 건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물론 정산하는데 자기들이 몰라서 그걸 못 넣었다? 그건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했을 때 자기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구비로만 사용했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 건 꼭 주의를 주시고 그렇게 적발된 공모사업을 올리는 단체에는 패널티를 주세요. 패널티를 주셔서 다음번 공모사업 심의할 때 감점을 주셔야지 똑같은 단체가 똑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감점을 주셔서 그런 걸 바로 잡아가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건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서 다음번에 공모하거나 정산할 때 반드시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여성발전기금 운용목적에 맞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5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여기서 질의할 건 아니고, 작년도에 음식물자원화기기 설치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9대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무작정 설치하지 마시고 시범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두신 다음에 별 문제가 없다고 나오게 되면 내년 정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운영이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가 점검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지금 6대 설치되어 있지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주민들 만족도가?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주민들 만족도는 3개 아파트에 만족도 조사를 해 봤는데 89% 이상이 기계설치 이후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반응은 저희들이 볼 때 괜찮습니다.

최정춘위원

아니 쓰레기봉투 값도 공짜, 전기요금 다 내주는데 당연히 좋다고 하지요.

강한옥위원

당연하지요.

최정춘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지금 질의대상이 아닌데 강한옥위원께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시범사업이 현재 6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 만족도는, 설치된 해당 아파트는 만족도가 높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사당4동에 설치한 것도 악취가 나서, 이미 악취가 나가는 배관시설을 다르게 움직여서 업체가 다시 했고요. 또 문제는 기금 3억 2,4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만족도를 해당 아파트 단지만 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여름이 되니까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동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아닌데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없던 걸로 하고 더 이상 거론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159페이지 정화조관리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해서 예산할 때는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1억 정도 났는데 이건 수량파악 때문에 차이가 난 건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에서 기준작업 처리한 단가하고 실제 우리가 처리할 때 처리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는 4,565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는 얼마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3,840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건 입찰과정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분뇨는 입찰이 아니고 서울시 분뇨처리사업소에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운됐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서울시 자체에서 단가를 내려준 건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116페이지 폐기물 민간위탁금 5,700만원이 불용됐어요. 그런데 불용이 예산대비 22%나 돼요. 불용이 왜 됐나 봤더니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사업의 낙찰이었으며 예산을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 폐기물처리 위탁에 대한 민간위탁금인데요. 그 일반폐기물은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데 당초에 우리가 발생량을 예측할 때 2010년도 예산이 3만 400톤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한 것은 2만 7,000톤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생량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폐합성수지, 목재, 동물사체 등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상 단가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예측해서 예산편성할 때보다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차액이 있었다는 내용입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기금 사용액이 전년에 4,200만원을 사용했는데 주된 지출금액이 어디에 있나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재활용집하장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물관리가 있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매하고 그런 비용이 많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기금을 굳이 여쭤본 이유가 2012년도 기금에 대해 질의드리는 요지는 2012년도에 예상되는 3억 2,400만원하고 재활용품기금의 활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주된 내용을 여쭙고 싶거든요. 기금의 활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밖에 소요되는 비용,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시설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물품구매 및 교육홍보비용,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활용이라 하면 해석이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조례기준만 따르면 되잖아요. 재활용이라 함은, 재활용기금을 어찌됐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기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목적에 부합해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정확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재활용 외에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목적에 반해서 사용할 수 없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확실하지요? 그래서 이 기금은 재활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재활용 해석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듯이 재활용 외에는 기금에 반하여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좌우지간 목적에 부합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재활용이 아닌 것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절대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박필영위원

재활용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면 국어사전에 나오는 대로 해석하고, 정확하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대로 해석한 것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용 조례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사용하는 건, 우리 조례는 그 조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조례에는 재활용이라 함은 유권해석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고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이라 함은 해석을 국어사전대로만 해석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것에 관한 것은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음식물재활용이 무엇이냐가 별도로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관련 조례와 관련이 없는 게요. 재활용이라 함은 다음에 제조까지 가야 재활용이에요. 제조까지 가려면 이 플라스틱 용기에 있는 물을 먹고 나서 이 플라스틱으로 다음에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든지 제조까지 나와야 재활용이지, 우리가 입는 옷을 재활용이라 함은 다른 사람이 입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제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찌됐던지 간에 우리 조례와 관련돼서 재활용 범위 외에서는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 기금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답변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재활용 범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못 박아달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관련 규정은 조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이라 함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걸로 해석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낱말의 정의는 국어사전에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일하는 데는 단어의 정의도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관련 규정은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재활용품관리기금은 우리 구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급기관에도 다 있잖아요. 그건 누차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활용이라 함은 광범위하게 광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우리 조례와 부합되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석해서 기금을 사용하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단순히 국어사전에 명시된 관련 법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사항을 좀 더 검토해 볼 문제가 있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박필영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음식물을 퇴비화해서 사료를 만들었을 때 이게 재활용이냐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 그 취지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6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불용액 5,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석면지도 작성하시면서 남은 불용액이지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굉장히 예산절감해서 입찰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범적인, 불용액은 많지만 입찰하실 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당 팀한테 들었고요. 불용액도 많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뒤에 164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6,400만원 예산편성해 드렸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2,4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환경NI교육사업, 벼룩시장 환경신문 만들기가 예산심의할 때부터 끝까지 문제가 됐던 예산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지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세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환경 미교육 3,600만원, 벼룩시장 운영 1,600만원, 환경신문 만들기 1,200만원, 세 가지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벼룩시장 운영하고 환경신문 만들기 2,800만원이 소모성경비라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가지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환경 미교육사업만 시행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환경NI교육은 소모성사업이 아니고 벼룩시장이나 환경신문, 환경NI교육도 신문을 이용해서 하는 교육 아닌가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 세 가지를 편성해서 올렸는데 하나는 집행이 되고 두 가지는 소모성사업이라고 예산을 삭감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벼룩시장 운영은 기존 청소행정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환경신문 만들기도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로 판단해서 그 사업을 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환경NI교육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지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관내 초중등 학생들한테 신문을 활용한 교육이라고 해서 미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어느 학교에 몇 학급에 어떤 인원이 배치됐나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총 235회, 연인원 3,499명, 1회 평균 15명 정도로 장소는 관내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1회 평균 인원이 15명이요? 15명 하셨는데 이건 소모성 예산은 아니고 벼룩시장 운영이나 환경신문 만들기는 소모성 예산이다?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신문 만들기든, NI교육이든 환경신문도 만드는 자체가 교육이잖아요. 벼룩시장 운영도 환경을 이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사업은 가능하고 나머지 두 가지 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켰다? 자체 과에서 그런 기준을 내린 건가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자체 방침 계획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자체 방침 결정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 예산을 잡았을 때 전체 예산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었고 2010년도 12월 예산 통과될 시점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던 예산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업예산을 그렇게 어렵게 통과시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소모성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지침으로 해서 사업을 안 하셨고 한 가지 사업만 했다? 이 예산 자체를 올릴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에요. 민간경상보조사업 6,400만원 전체를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집행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참고가 아니라요, 과장님. 연간 인원이 어느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아니고 동주민센터, 지역 15명, 이렇게 소규모로 여러 차례를 했다는데 교육한 내용은 전부 보고를 받으셨나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은 소모성 아니에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가치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어떤 가치와 성과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신문 만들기나 벼룩시장 운영도 청소년 대상으로 하셨어야지요. 나머지 두 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없애고 한 사업만 했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나요? 그때도 문제가 됐던 이유가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환경과에서 이런 행사성 사업을 하지 말고 민간이전사업, 정말 환경을 위한 사업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아니고 결국 예산을 어렵게 통과시켰는데도 불용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또 두 가지 사업은,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벼룩시장 운영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아파트단지나,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청소행정과에서도 기존에 시행하고 있고 해서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환경신문 만들기도 사실 1년간 통틀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소모성, 1회성 행사로 판단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이 교육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얘기는 환경과니까 환경에 해당되는 실제적으로 어느 한 학교를 지정하든 환경과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대기오염도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걸 주관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민간에 주지 말고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환경과뿐만 아니라 계속 지적하는 게 민간이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고 계속 지적했는데 환경과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이전사업을 주다 보니까 거기서 불용액이 나오고 예산이 남고 저희가 편성 자체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민간이전 주지 마시고 직접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민간이전을 주더라도 정말 환경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사업을 해서 결국 불용액 만드시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정말로 필요한 환경교육을 할 수 있거나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걸 해 주세요. 저희한테 해당되는 데가 도림천도 있잖아요. 수질검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대기오염도나,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많은데 이런 쪽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국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처음 오셔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남궁용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15시44분 기록중지

15시47분 기록개시

황동혁위원장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수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전체 예산이 5억 2,000만원인데 3억 3,000만원이 불용액이더라고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용역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월되고, 남성역세권 같은 경우는 사업이 중단되고 해서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월된 사업이 뭐죠?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가장 크게 이월된 게 남성역세권이 사업 중단되면서 당초 계약금액이 줄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고요. 금액이 가장 큰 게 1억 7,9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요, 신대방역세권사업이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남성역세권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작년 11월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주민설명회 2회, 간담회 4회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가능성이 있나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일단은 토지 등 소유자 67%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동의가 나오면 서울시와 사업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동혁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지적과를 먼저 하고 공원녹지과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공원녹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비비 지출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게 인건비로 나와 있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 임금으로 나갔는데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사망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강한옥위원

일을 하시다가 사망하신 거예요? 사망위로금처럼 지급된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공원녹지과는 사고가 안 나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셨구나, 예비비가 제일 많이 나갔고 인건비라고 해서 인원을 굉장히 많이 충원을 시킨 건지.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