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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22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5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한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백용득 주민생활복지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임되는 등 전보와 승진발령이 있었습니다. 잠시 새로 발령 받으신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을 역임하시다가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임되신 백용득 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임된 백용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으신 정진태 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발령 받은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살기 좋은 명품동작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백용득, 정진태 두 분 국장님의 전보와 승진발령을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작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결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틀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펴서 생산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개회하지 못해서 오늘 하루에 걸쳐 심의를 마쳐야 할 거 같습니다. 답변과 질의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세입결산에 대해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심사가 끝난 후 세출결산에 대해 각 부서별 제안설명 없이 곧바로 질 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그 부서의 주무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 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저희 국 소속 재무과 공유재산팀장이 김영미위원님께 불손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5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 결산액 3,196억 9,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815억 7,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81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2,2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6쪽입니다. 세입 결산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70억 4,200만원이며 3,652억 6,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87.5%인 3,196억 9,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3,270억 4,200만원 중 2,815억 7,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3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3%인 270억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면 차인잔액 381억 1,700만원 중 2011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2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33억 600만원과 사고이월액 150억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2억 2,8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2,2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965억 2,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731억 8,7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33억 3,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2011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12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24억 3,800만원과 사고이월액 63억 7,8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 8,6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등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231억 7,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3억 9,1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47억 8,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2011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2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8억 6,800만원과 사고이월액 86억 8,2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4,1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8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7,200만원이며 이중 1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83억 6,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33억 6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50억 6,0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26억 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6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고 76억 3,0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36억 6,100원이며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 예정액은 49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1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60억 5,8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64억 4,200만원을 조성하고 56억 9,1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8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892억 7,6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95억 3,700만원이 증액하였고 43억 2,5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044억 8,900만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1조 3,745억 4,6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299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13건에 63억 7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한 물품은 57건에 12억 2,300만원, 매각․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42건에 2억 7,9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28건에 72억 5,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3,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62억 3,800만원이 증가하고 105억 9,0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4억 8,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본 서류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통하여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의견을 주시고 수범사례로 격려하여 주신 김명기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058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70억 4,300만원, 세입결산액은 3,196억 9,600만원, 세출결산액은 2,815억 7,900만원, 잉여금은 381억 1,8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1,339억 2,300만원 중 1,208억 9,100만원을 지출하여 102억 7,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7.7%가 불용처리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1,675억 4,400만원 중 1,495억 5,700만원을 지출하여 119억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7.1%가 불용처리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28억 7,100만원 중 27억 3,9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4.6%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 360억 5,900만원이며 2011년도에 64억 4,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56억 9,100만원이 지출되어 2011년도 말 현재 368억 1,1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의 기금결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는 가로녹지 상용인부 인건비 부족분 등 3건 1억 300만원과 특별회계 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1권 2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31건에 1억 2,62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1권 255페이지가 되겠으며 직제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180건에 341억 8,400만원이며 이는 2011년 2월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결산서 2-1권 2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말 채권은 236억 6,200만원으로 2010년 말에 비해 10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1조 4,044억8,900만원이고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028개로 72억 5,1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423페이지가 되겠으며, 그밖에 결산수지총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043억3,800만원보다 78억 1,600만원이 감소한 2,965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731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88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3억 3,400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2,900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124억 3,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레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일부 자료제출에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회에서 요청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고 그러지 못 할 경우 이유와 답변기한을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작성 시에도 자의적으로 요약하여 간단한 현황만 제출하지 말고 성실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최정아위원의 감사담당관․총무과․재무과 등 업무추진비, 김현상위원의 구청장 차량운행 일지, 김영미위원 및 정유나위원의 재무과 구금고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를 뒤늦게 제출했지만 본인이 요구한 자료와는 무관한 자료들이 제출되었고 또한 본인이 요구한 동작복지재단 이사회 회의록 등도 아직도 미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제출된 서류가 있어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은 정기감사를 통하여 빈틈없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성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입니다. 37쪽 세입결산 총괄표를 보시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043억 3,758만 4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965억 2,217만 9,753원으로 97.4%의 결산율을 보였습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순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지방세 수입으로서 예산현액은 586억 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613억 249만 560원 중 실제 수납액은 602억 1,301만 7,110원으로 결산율은 102.7%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가사유는 관내 사당동 자이아파트 등 재개발․재건축지역 준공에 따른 신규거래세, 보유세원 증가 및 관내 취업률 증가에 따른 신규 소득세원 증가 등 원인으로 16억 1,100여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현액은 875억 1,693만 4,42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85억 2,077만 9,203원이며 예산현액대비 결산율은 89.7%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는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8억 1,356만 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23억 2,307만 9,852원으로 결산율은 97.9%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직전연도와 같이 변상금 부과대상자가 임대계약으로의 전환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사용료 수입은 동작문화복지센터 및 서울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이용주민 감소와 구민회관 대관수입 감소가 주된 감소사유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주요 감소사유는 일반주택 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인한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감소 및 전자정부 이용증가에 따른 제증명서 발급율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의 주요 증가사유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위한 보건소 이용 구민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사유로는 세무부서의 강력한 시 세입 징수활동으로 인한 시세 목표액 초과달성에 따른 지방세 징수교부금 증가에 따른 것이고 이자 수입의 주요 감소사유는 예산조기집행 지출 및 교부금 등 평균 보유자금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47억 337만 2,4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61억 9,769만 9,351원으로 결산율은 86.9%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대비 97억 4,666만 8,844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잡수입의 주요 증가사유는 건축이행강제금 수입증가 및 어린이집 보조금 등 보조금 반납에 따른 잡수입 증가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체납관리 기법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2쪽, 의존재원으로 먼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7,684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6억 3,555만 3,000원으로 결산율은 99.4%입니다. 주요감소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가 15억 4,128만 9,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77억 8,739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75억 7,919만 5,320원이며 결산율은 99.7%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조정교부금 재원인 부동산 취득세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37억 5,440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835억 7,363만 5,120원으로 결산율은 99.8%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 결산안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지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상황과 다양한 외부변수 등으로 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미래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어느 정도 실무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면밀한 상황분석과 체계적인 추계방법을 도입하여 차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9페이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심의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결산 심사를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2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53쪽에 보면 중단에 구청사 운영 공공운영비를 변경하셨어요, 변경이지요?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차량 및 주차장관리에 있는 일반운영비, 찾으셨나요? 53쪽 상단 구청사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해서 3,000만원을 감액해서 차량 및 주차장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신 것 같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2011년도에 유류비가 3.5% 상승하는 바람에 편성해 놓은 예산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3,0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공공운영비를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변경해서 쓰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7억으로 잡으셨는데 이렇게 줄여도 문제가 안 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연초에 변경한 게 아니고 사용하다가 연말에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공공운영비 예산을 작년에 3,000만원 감액해서 7억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한 걸 통과시켰어요.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연료비, 소방시설 안전점검비, 상하수도료 등 통상적으로 나가는 일상경비라 볼 수 있는데 이 경비를 3,000만원 정도 줄여서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다면 예산편성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전년도 사용량을 예측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절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차량 및 주차장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넣으셨어요. 자동차 요금부터 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관련된 유지관리비용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을 편성하셨을 때 이 부분은 유류인상분 반영을 안 하고 편성하셨다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반영을 했는데 유류인상분이 너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3.5%가 상승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측보다 인상폭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고, 알겠고요.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이용이나 전용, 이체 이런 내용은 있는데 이건 국장님께 건의드릴게요. 다음번 결산서에는 변경한 내용도 정리해서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항목을 넣어서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결산서에 변경했던 내용도 일관되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결산서 368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회관평가운영 시비보조금 집행부분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는데 이제부터는 기금도 일괄적으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은 결산서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자치회관 평가운영 시비보조금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앞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또한 위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3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74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구정 사진관리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좀 있어요. 2,400만원 중에 34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올해 저희가 이 예산을 좀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있는데 올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지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게시판 유지관리에 17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기본적인 집행잔액이란 것은 유보액에 대한 것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사진인화 디지털 34만원, 공공운영비 69만원, 자산취득비 68만원 정도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집행잔액이 쓰다 보니까 남았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구정사진이 각 동청사나 유관기관에 게시되어 있는데 포커스가 한 분에 집중되어 있는 사진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이 예산을 쓰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현재 홍보하시는 내용이 한 분한테 집중되어 있어서 동 감사를 가도 마찬가지고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고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사진을 게시하라고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동장이 원하면 저희들이 분기마다 사진을 모아서 보내드리면 거기서 취향에 맞게 동장이 자율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동에서 일하시는 분은 구청장님하고 구청 직원들만 일하는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사진을 넣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 별도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동으로 협조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의회 차원에서 동으로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의회로 협조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각 동에는 선출직으로 뽑힌 의원들이 두 분씩 계시고 전체 동작구의 비례대표로 일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같이 들어 있는 사진은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사진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포커스가 구청장과 주민, 동 직원 이런 형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주민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동에서 사진이 필요한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취향을 맞춰서 준 게 아니고 동장이 동에서 행사 나갔던 행사사진을 달라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드리고 있고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들 나온 사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의회도 사진을 찍으니까 의회에서 사진자료를 제공하면 동장이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 의회차원에서 협조공문을 각 동에 보내야겠네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동장 회의 때 같이 게시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82쪽 자치단체 이전 5억원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쓰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이건 뭐냐 하면 서울공업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경비입니다. 국비하고 구비로 합니다.

김영미위원

국비 얼마, 구비 얼마지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국비 3억 5,0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김영미위원

국비가 언제 내려왔나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사업기간이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서울공업고등학교는 운동장이 커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집행을 못 하고 있다고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2011년 9월 28일에 교부했는데 2년 이내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불용되어 있다는 건가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불용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2년에 걸쳐서 하는 걸 한 번에 내려줬다고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운동장 신청하면 매칭, 국비 3억 5,000만원이 내려오고 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5억을 2011년 9월에 교부해 줬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금액이 적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2년이 지나면 반납해야지요.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김영미위원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김영미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없네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교부를 했으니까 현재 집행잔액은 없지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서울공고가 갖고 있나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을 제대로 잘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나중에 진행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75쪽에 중간 아래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3,000만원에서 2,600만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새로운 주민소통체계구축을 위한 연구조사로 편성하셨어요. 이 결과물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지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결과물에 대해서 타 과나 전 부서에 어떤 지침이 내려가 있나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 결과물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교육을 실시했고요. 홍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문화공보과가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때 참고자료로 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새로 도입된 제도를 행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용역하셨던 내용하고 지금 반영하셨던 걸 정리해서 주세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연구용역 결과를 최정아위원께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4페이지부터입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교육지원과에 보면 독서문화 진흥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상호대차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도서관시스템 관리유지보수비로 작년에 1,034만 3,000원 예산배정했는데 우선 상호대차시스템이라는 거를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상호대차시스템은 구립 홈페이지에 구립통합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을 가입하고 들어가면 어느어느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는지 검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지비용이 1,1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만약 상도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 동작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릴 수 있나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는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디까지?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본인들이 직접 들려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반쪽짜리 상호대차시스템이네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많은 자치구들이 학교도서관이나 또는 좀전에 말씀드렸던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이 동작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동작도서관 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내년에 가능한 시스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죠?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타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예산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이다, 다른 사업비보다 이런 예산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반쪽짜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신대방역과 같이 관악구에서 얘기하는 U-도서관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하철역에 책을 반납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울러 원하고 계시는데 행안부 사업인가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치구 특색사업인데요. 관악구는 작년부터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대입구역에 무인반납시스템을 설치해서 사전에 예약하면 지하철역에서 찾아가고 반납하는 시스템인데 연간 예산이 5,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을 선정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행안부 U-도서관 서비스로 해서 관악구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있는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니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다면 받아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대차시스템을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도서관이용 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시스템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운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운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9쪽부터입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90쪽에 보면 포상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전산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지속적으로 타 부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정보화경진대회에 대한 예산인데 작년에 언제 개최하셨습니까?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4월 29일에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직원 28명이 참가해서 10명이 수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자한테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된 사람은 시경진대회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최우수상 탄 직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선정기준은 시에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내려옵니다.

김영미위원

28명은 전산운영과 직원들만 참여하나요, 아니면 구청 전 직원인가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전 직원입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직원에게 권장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하면서 포상금이 100만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부서마다 나누어서 포상을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차제에 기획예산과에서 포상금 관리를 전체로 해서 포상금 의미에 맞게, 격려잖아요, 동기부여이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포상금이 돼야 되지 않겠나.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산심의하실 때 포상금이 너무 많다고

김영미위원

나누어 놓은 게 많습니다. 합치면 진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건의합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

김영미위원

전산운영과에 보면 정보인프라 운영에서 정보보안교육을 지난해에 몇 번 하셨습니까?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1회 실시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교육이죠? 전산운영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전 직원입니다.

김영미위원

집합교육이었겠네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1회만 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차라리 내년에는 부서별로 1회씩 잡는 걸로 하셔서 부서별로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일반적인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교육을 계획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교육을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교육예산은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운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6쪽부터입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94억을 줬는데 집행잔액이 6억 정도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절감분 5% 해서 4억 7,400만원이고 자체 절감비용이 1억 3,200만원입니다.

최정아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절감했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라든가 전체적인 거에서 작년에는 재정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 절감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기는 합니다. 구 세입을 증대시키겠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수익사업 모델을 조금 더 개발해서 구 재정이 열악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당 과에서 권고를 해 주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전체적인 각 부서들에 해당되는 건데요.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최우선으로 써야 될 게 어디죠?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다, 경상비보조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국시비보조금은 거의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김영미위원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죠?

김영미위원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김영미위원

말을 잘 포장해서 그런가, 민생과 더 가깝게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1억으로 국유재산관리에 관련된 직원 25명이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해외의 국유재산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간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정확히 할 수는 없으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먼저 민생과 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함께 병행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나름대로 국유지관리 예산에 투입이 되고서 어느 정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별도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올해 말에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실 때는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최우선이어야 될 것 같고요. 커다란 사업의 예산보다는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이 더 많이 올라와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의 상호대차시스템 같은 거, 민원여권과는 지하철의 무인발급기 등이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협의하실 때는 이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였는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및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 간의 논의와 상의가 필요한 관계로 재무과는 지금 심의를 하지 않겠고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6페이지부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결산은 36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지난번 행감 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율을 낮추자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2011년도에 나들가게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2011년도에 정부에서 하는 나들가게 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자영업자, 슈퍼마켓 같은 곳에 환경개선자금으로 200-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 동작구는 한 건도 없었어요. 타 구는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 구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우리 예산을 안 들여서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인데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살펴보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절차나 서류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아울러 착한 가게에 대한 것도 각 구별로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착한 가게로 업종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구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기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8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 결산은 3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2페이지부터입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29쪽 하단에 보면 건강정보홍보지원해서 불용액이 좀 났어요. 일반운영비 중에 1,200만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불용액이 있는데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해마다 건강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행사 기관에 위탁해서 했습니다만 그해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 직원이 사회에서부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직원이 함으로써 예산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민간이전사업 형태로 하시다가 직접 하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여하튼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보건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인 과가 3개 정도 되는데 민간위탁사업이 전체적으로 거의 불용액이 많이 나고 있는 편이에요, 알고 계시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최정아위원

민간위탁사업을 좀 줄이시고 민간위탁대신 집행을 직접 하시면 지금과 같은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구 재정이 내년도는 더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 민간이전사업을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인력만으로 전문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민간이전사업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 관련된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예산을 위해서 민간이전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하죠, 그런 경우에 민간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학술적인 자문을 요한다든가 예를 들면 정신보건센터의 경우에 정신과 의사의 테크닉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요, 전문적인 사업 외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역보건과 쪽에 있는데 그런 사업을 타이트하게 줄이셔서 민간이전사업의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보니까 직영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공공근로 배치인력을 심의해 보면 보건소가 가장 많은 인력을 요구해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된 사업에도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처럼 건강홍보지원도 직영으로 하니까 예산을 2,700만원 정도 줄이셨는데 이런 형태의 사업을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하고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들을 하시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233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39쪽 중간하단 질병관리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절반 정도 금액이 불용되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심혈관질환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당초 예상했던 보조금이 감소되면서 매칭으로 구비도 그것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시비가 안 내려와서 구비가 불용되었네요? 사업에 해당되는 인력이 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작년에는 3명이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안 내려오면 현재는 몇 분 정도?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올해는 1억 내려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작년에는 안 내려 왔고 올해는 내려 왔어요?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작년에는 찾아가는 건강상담을 조금 덜 했고 기본적으로 등록 건수가 2,500명 정도밖에 못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시비보조금이 1억 내려오고 자체예산이 1억 있어서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산 예비심사가 있었던 만큼 주민생활복지국부터는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중심으로만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별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9페이지부터입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20쪽과 121쪽에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이 있어요.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3개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정책결정을 하는 거고 다음에 중간 단계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라고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중간단계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분과인데요 이것은 11개 분과 104명으로 실무자들로 구성되어서 기초단계의 업무를 협의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원래 타 구는 지역사회협의체는 실무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표 정책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에도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영미위원

어디 지침요?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보조금까지 받아서 실시하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어떤 정책 같은 대안이 나온 적이 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협의체에 상정하고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일부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구청이 안을 만든다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협의체 실무자들 밑에서부터 안이 올라와서 구청에서는 장만 마련해 주고 그들이 해낸 것을 가지고 구청과 협의해서 정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구청의 입장인데 안을 구청에서 만들고 하면 이 협의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체 위원들들한테 내용을 통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내라고 통지를 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계획에 반영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올해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지속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4대, 5대 의원들도 하셨고 저희 6대 의원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직원들이 방법론에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구정질문하면서 했습니다. 교육복지협의회라고 동작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실무진들이 그곳에 가서 한번 참여해 봐라 이 협의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보라고 했는데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저는 낭비성 예산의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는 실질적인 현장에 있는 복지가들의 중심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시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면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 것도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여태껏 해 온 관행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이 대안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존중하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작복지재단의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들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강제성이 아닌 자발성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는바 저희 의원들은 정기적 감사를 통한 재단운영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의원이 자료요청 시 재단에서는 즉시 성실, 상세한 답변과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동작구민에게 복리향상이 될 수 있는 운영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님, 관련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7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쟁점사항이 없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은 더 이상 논의될 사항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48분 기록중지

15시58분 기록개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치수방재과에서 물막이판 제작구매를 했을 때 예산 8억 8,500만원을 전부 수의계약했는데 수의계약한 부분, 특히 11월 18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해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9억원에 가까운 돈을 모두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작년에는 사당1동에 수해가 굉장히 크게 났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11월까지 수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다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납득이 안 가니까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저와 같은 의견이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당시 7월 24일부터 3일간 계속 비가 와서 물막이판을 빨리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서울시에 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수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선정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점에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물막이판을 설치하므로써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차근차근 시행하다 보니까 공개경쟁 입찰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행감자료를 보니까 구역이 나눠져서 1, 2, 3, 4차 사업이 진행됐는데 같은 업체가 1, 2, 3, 4차를 같은 구역에 수의계약했거든요. 이것은 계약상 문제이기 때문에 치수방재과 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기금은 5,000만원 미만으로 두 곳의 비교견적서를 받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지침에 의해서 했지만 두 곳 이상인데 전부 두 곳만 받았는데 1, 2, 3, 4차가 전부 같은 업체만 됐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치수방재과장님이시나 해당 팀장님들이나 그 당시 계약업무를 실제로 진행하고 추진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얘기는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해당되는 팀장이 전부 다 바뀌었죠? 바뀐 이후에행감을 받으셔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답변도 내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긴급하게 투입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도 구민의 혈세이고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결산승인에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좀 답답한 것은 지금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신 일도 아니고 인사이동이 있어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여러 과가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심도있게 들어 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기금 사용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기금은 본예산으로 다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집행부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금의 본 목적 외에 특히 수의계약은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금도 구민의 예산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구만 전담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관 만드는 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기금도 지방재정법을 똑같이 적용받는데 방금 전에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렸지만 11월까지 수의계약한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도 일을 잘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9월부터 설치했는데 피해가구들이 서로 설치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고 11월이면 초겨울인데 그때 정당한 해결절차를 밟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놓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작년에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물막이판 말고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렸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상임위원회 때 지적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내일이 지나면 원구성이 바꿔서 위원회가 바뀌는데 원구성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위원회부터 구성해서, 외부 민간전문 1명이 없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이 없다고 2010년 12월 30일에 그 부분도 지적해서 개정했는데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다음 임시회 때 의회에 의원님 추천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방재과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긴 일 때문에 무리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담당이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이 남아 있지만재무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기획재정국장과 재무과, 공유재산팀장님이 어제 일어났던 유감스러운 일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셨는데 팀장님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재무과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고생하십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공유재산팀장 김창진입니다. 어제 김영미위원님에게 자료제출한 사항과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강한옥위원장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 있어서 공통적인 의견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서류제출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상세하게, 빠른 기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는 부분 때문에 김영미위원님과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팀장님께서 지금 사과해 주셨는데 김영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잘 해 보자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오늘 얘기를 나누시고 내일 다시 한번 의원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뿐만 아니라 2년 내지 3년에 사업과 세입세출에 대한 자료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중 자료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전자시스템 행정을 구현하셔서 직원들이 편집하지 않은 원본에 가까운서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으며, 자료는 메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메일로 신속히 보내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조 홈페이지에 제 신상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재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안부 예규 제244호에 따라 동작구 재무과가 2011년 구금고 심의 시 기금회계에 관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 세수확대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는 2010년 기금회계와 관련 구금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20억원의 출연금을 세외수입으로 만들어 세수발굴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은행과 구금고 계약 시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고 동작구 규칙 제679호를 2010년 7월 30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직원들은 법을 알지 못해 우리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지 않은 것은 구민이 당연히 받고 누려야 할 권리와 기회를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직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민의 권리 가치에 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재무과에 대한 결산심의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세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재무과에 요구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다시 한번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요구했던 자료가 어떤 것이었는지 국장님한테 다시 넘겨 드리라고 할게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노조에 위원님 신상과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협의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께서 제안하신 재무과에 대한 결산심사는 오늘 보류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한번 제3차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