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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병휘 의원 발언

155회 제1본회의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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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휘의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옥

차용옥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24일 서정진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과, 2010년 11월 19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순천시 도심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건의서』는 2010년 11월 4일 관계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등 6건의 조례는 2010년 11월 15일에 공포되었으며,『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은 2010년 11월 2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재의요구하여 재의결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2010년 11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장 공포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휘의장

ㆍ의사일정 제1항「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허유인, 김인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7시3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의원

ㆍ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유인입니다. 저를 포함한 11명의 동료들은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공정하고 심도 있게 이번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총규모는 7,769억7,840만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65억200만원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6,125억4,264만원으로 15억원이 특별회계는 1,644억3,575만원으로 350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증액 편성된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으로 오천지구택지개발 지방채 발행에 따른 350억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15억원을 포함한 360억원의 예산편성 적정성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사업비 1억1,000만원을 비롯한 주민복지의 행복한 가족문화와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실현 등 이와 관련된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비 15억3,000만원은 선진환경정책의 변화에 부합하는 사업추진방식으로 정책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사실을 전문가가 아니라도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사업이며 또 의견차이가 심해 의문점을 가진 이들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통해 의문점을 해소한 후 반영키로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단 입지적 보상금 3,000만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낭비성, 중복성 행사사업비 등 총 21억3,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 7,748억4,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권고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후로부터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 예산안 심의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및 행사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계획부터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의회에 사전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대화 내부 간담회를 통해 상호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서 오는 정리추경 시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는 12월 15일 정리추경 심의 이전까지 의회와 충분한 대화로 진지한 대안마련 등 현안문제 제시 및 정책결정의 장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간담회 계획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업비 177억원 중 59억원을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여 예결위원회에서는 해당 국장님과 예산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조속한 시기 내에 나머지 118억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의 민생 현안과 관련한 사업들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휘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의원

ㆍ김석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권고사항 중 순천지역 사회 내에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거나 할 때 일단 택지개발의 원인과 근거되는 인구증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간사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35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보상비 177억원이 부족합니다. 2011년 본예산에 이 부분이 계상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 예결위를 통해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겠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177억원 중 2011년 본예산에 59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이나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은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의원

ㆍ59억원 중 29억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30억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미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에서 다시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결위에는 상당히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을 공감했습니다.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 담당국장님과 과장을 불러서 그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본예산 이전에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권고하기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김석의원

ㆍ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7억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350억 지방채 승인안을 낼 때 이 모든 것이 보상비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부족분이 177억원이고 지난 번 지방채 승인 관련해서도 본회의장에서 대단히 소란스러웠던 점도 있었고 제154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77억원에 대한 전반적 재원의 문제가 없으면 향후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한다는 근거를 간사님께서 어떻게 제시하실 것입니까? 시민들에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허유인의원

ㆍ제가 말씀드렸듯이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뺀 노력과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위원들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의원

ㆍ힘없는 민주노동당 의원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대세적으로 별반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향후 예결위내에서 논의하실 때는 문제를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가면서 넘어가야지 지방채 승인관련해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던 인구조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177억원의 부족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의원들이 가지는 관심뿐만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허유인의원

ㆍ존경하는 김석 의원님! 본예산도 있고 내년 추경예산도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보류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하지 않아도 본예산에 짚고 가면 충분히 대안이 마련되고 또 시간을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석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짚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마련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의원

ㆍ이상입니다.

정병휘의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곤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인곤의원

ㆍ김인곤 의원입니다. 생활자원과 자원순환센터건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허유인 의원께서 간사이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조동 매립장 사용연한이 언제 끝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허유인의원

ㆍ원래는 2011년으로 알았는데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곤의원

ㆍ2013년 언제 입니까?

허유인의원

ㆍ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인곤의원

ㆍ순천시 1일 생활폐기물이 배출량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의원님들이 고민하시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간담회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쉬운 점은 지난번 예산삭감 때도 그 말을 하고 간담회 일정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방식가지고 민간투자든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동료의원들은 개별로 의사가 있으니까 뜻은 존중합니다.
영태

정영태의원

ㆍ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병휘의장

ㆍ이것까지만 듣고 하겠습니다.

김인곤의원

ㆍ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정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자원순환센터가 도시공원에 매어져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왕조동 동민들 순천시 생활폐기물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간사님이나 예결위원장이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쓰레기대란이 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간담회, 간담회라고 하는데 지난 번 예산삭감하고 간담회 이야기 나왔는데 간담회 일정 잡았습니까?

허유인의원

ㆍ일정조정을 했는데 의견이 있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으로 간담회는 저희들이 이야기했듯이 지역적 특정안으로 하지 않고 의문점을 많이 가진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 의문점을 해결하는 부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30년 대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20일 후면 예산통과가 되어야 하고 어떻든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그전에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곤의원

ㆍ아무튼 이 부분만큼은 저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 뽑아났더니 한계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말고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당장 다음 주라도 간담회하고 일정 잡아주십시오.

허유인의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곤의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의원

ㆍ다음은 아니고 이번 정리추경하기 전까지 예산안을 다루기전까지는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휘의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2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