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최정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 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색단풍과 국화꽃 향기가 가을의 정취를 더욱 느끼게 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2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선희입니다. 제2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의회운영 계획에는 없었으나 정유나의원 외 5명 의원의 소집요구 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31일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중에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안건을 보고드리면 정유나의원 외 5명 의 발의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 사일정 제1항 제2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 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동작구 보육시설 비전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을 등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정팀장 나오셔서 연구단체 등록 신청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성복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미의원 등 7명이 동작구 보육시설 비전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팀장 보고사항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어떤 단체이고, 뭘 연구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런 거 하면 예산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인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모여서 의논해서 만들었습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목적이나 자세한 사항은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고요. 예산지원 사항은 의정공통비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10% 내면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계획서를 제출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승인하면 10%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위원장님도 여기에 사인하셨는데 이런 연구단체가 무엇을 연구하는지 잘 아십니까?

최정춘위원장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황동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활동비가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 범위라고 했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1인당 48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48만원씩 해서 17명이면 얼마입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816만원인데요. 아직 연구단체 모임을 결성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연구단체모임이 5명이면 48만원 곱하기 5명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연구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획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10% 범위라고 못을 박아서.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위원님, 계획서는 다음에 제출해서 여기에서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오늘은 등록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충분히 아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할 거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운영위원회에서 등록만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을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그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만 해서 끝납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으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제가 아는 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80만원에서 10%이면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이 답변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최정춘위원장
그게 아니라
원규
박원규위원
왜 옹호를 하냐고.

최정춘위원장
옹호가 아니라요.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아까 김동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1인당 48만원인데,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황동혁위원님이 위원장을 지칭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것만 얘기할게요. 10%이면 48만원인데 최고한도가 48만원이기 때문에 1만원을 쓸 수 있는 것이고 2만원을 쓸 수 있는 것이지 48만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금방 황동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동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상임위원회 소관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거 같고요. 조례에도 연구단체 구성을 위한 목적은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에 보면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는 연구단체 간 구성 인원수가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연구단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의회가 당별로 나눠져 있지만 당별 비율이 너무 맞지 않으니까 적절한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과 맞지 않고, 목적 자체도 행정재무위와 복지건설위를 두루 아우르는 연구목적이라면 따로 연구단체를 할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상임위원회와 충돌될 부분이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청원이나 안건을 제안할 때는 의정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하신 분이 나와서 해야 되지 않나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저는 등록신청 사항만 보고드린 거고요.

손화정위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은 제안하신 분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잘 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유감스럽네요.

최정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손화정위원님이 당별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연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연구단체의 목적이지 당별로 힘 대결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있는 의원들은 서로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 의회에서 당리당략을 가지고 싸우는데 최소한 이런 모임을 가져서 책자라도 발간한다면 주민들이 보기에 싸우지만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구단체 지원 조례는 아예 할 이유가 없을 거 같고, 제안자가 설명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 제안자가 없습니다. 전부 사인은 했지만 대표는 뽑지 않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 신청인 대표자가 있잖아요.

김영미위원
신청인은 대표지만 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목적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활동계획을 가지고 보고하는 거죠. 신청자가 곧 대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회장이 누구인지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손화정위원
회장과는 다른 문제고요. 등록신청서에 신청인 대표자라고 올라와 있고 분명한 목적

김영미위원
이것은 등록신청서에 신청한 대표일 뿐이죠.

손화정위원
제가 말씀 중이잖아요.

김영미위원
제가 먼저 받고 있었고요.

손화정위원
말씀이 끝나서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김영미위원
발언권 신청 안 하셨잖아요. 발언권을 얻고 해 주셔야죠.

손화정위원
이제는 위원장 역할까지 하시는군요.

김영미위원
저는 오늘 놀랍습니다. 의원들의 자유로운 연구목적을 위한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모든 의원들이 사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당대 당 비율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구모임까지 당대 당으로 하시자는 것입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김동연위원
대표자가 있는지, 없는지 간에 서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할 때는 연구할 목적이 있으니까 서명 했을 거 아닙니까?

최정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 비전수립을 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연구하자는 것이죠.

김동연위원
그때그때 만들어서 연구하는 것입니까?

최정춘위원장
이것이 통과되면 계획서를 다 만들어야죠.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순수한 목적에는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찬성을 보내는데 운영의 묘가 발휘돼야 될 것이고, 아까 김영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작구의회가 묘한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의정팀장께서 의정 공통경비 10분의1이라고 했는데 1인당 480만원의 10분의1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다른 연구모임이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480만원 기준에서 10분의1인 48만원 이내에서 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공통경비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인데 만약 7명이면 7명 곱하기 48만원인데 그 돈을 다른 데 쓸 때도 공통경비를 써야 되는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정과목을 달리 해서 별도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통경비는 17명의 의원들이 써야 될 공통경비를 의원들 5명만 쓰고 7명 곱하기 48만원이면 336만원 쓰는데 7명은 그 336만원을 썼는데 나머지 10명 의원들이 써야 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별도 예산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별도 예산편성은 할 수 없고요. 제가 1인당 480만원 기준해서 10%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박원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480만원 곱하기 17명 전체 공통경비 8,160만원인데 8,160만원의 10%가 아닌 1인당 따져서 480만원의 10% 곱하기 인원수
원규
박원규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만약 7명이라면 336만원을 지출하는 것인데 이 연구모임에 가담하지 않은 위원들은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공천이기 때문에 양당이 공존하는 입장에서 1개 당 소속 몇 명만 운영한다면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쓸데없는 걱정을 해 보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때 불협화음의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하니까 내 말을 이심전심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말을 길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략된 말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연구단체를 함에 있어서 꼭 당대 당의 비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것에 따라서 연구단체가 구성돼서 운영돼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면 의원들 전체에게 의사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물어보기 힘들다면 그 취지를 의원연구실에 게시해서 참여하고 싶은 의원들은 다같이 하자는 기회를 주고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운영돼야 하는데 금방 박원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봤는데 이렇게 한다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해서 하느냐, 누구는 전혀 모르고 있냐는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당 위주로만 구성돼서는 실제 이 목적과 의회 입법 활성화 목적에도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원 전체 의사를 물어보거나 일일이 물어보기 힘들다면 게시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적절한 비율이라는 것이 숫자를 꼭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참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발언에 대한 보충이었습니다.

최정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대 당 비율을 맞춰야 되고 지금처럼 첨예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김현상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때 이 조례를 만들 때 취지를 굉장히 좋게 설명해 주셨어요. 동작구에서 지금 처음으로 연구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호응이 크고 격려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반대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게시를 안 해서 몰랐다고 하는데 전문위원님, 위원님들 책상에다 놓으셨다고 하셨죠? 연구모임 만드는 거 그때 의원님들 책상에 다 깔아드렸다고 저한테 분명히 그러셨어요. 이거 다 깔아드렸죠? ⃟전문위원 황영서 제가 깔아드린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있습니다.
이미 공지는 다 했습니다. 이 연구모임은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관심있다고 참여한다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산 문제를 얘기했는데 예산은 전에도 김현상의원, 정유나위원도 계셨지만 연구조례를 만들 때 예산을 굳이 쓰지 않아도 좋다, 의원들이 연구모임하는데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경비를 쓰는데 그 비용이 어디에 주로 쓰이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초선인 제가, 또 정유나위원도 있지만 해 보겠다는데 선배들이나 동료의원들이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더 많은 연구모임들을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처음이고 조례를 만든 취지도 있으니 이것은 위원님들이 당연히 동료의원들이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당대 당의 눈치를 보면서 안 된다면 2년 내내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연구모임도 앞으로 못 할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 점을 깊이 생각해 주세요.

최정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가 사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정례회 운영위원회 할 때까지 보류했으면 합니다. 더 많은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정례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