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몸이 좋지 않아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위원회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저를 대신해서 지난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영미 부위원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관계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그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외되고 양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사회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범위 및 사업비 지원과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 아동복지 향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조례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95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개 구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구는 동작구,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등 4개 구이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구에서도 이미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구비 지원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예산액 3억 2,200만원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억 9,99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액 3억 3,000만원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억 6,9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써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과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과 지역아동센터의 책무를 규정하여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교재․교구비, 급식비,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아동복지법 제5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아동복지법 제61조에 따라 받은 사업비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환수하게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주관부서 의견은 기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아동복지 등에 관한 기구인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보내온바, 타 구 사례를 살펴보면 중구 등 17개 구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종로구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구로구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용산구와 송파구는 운영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지만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미신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하여 빠른 시일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 등을 하고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관부서 안은 강제조항인 “지도·점검하여야 한다.”를 아동복지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선택조항인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제66조제1항은 지도·점검이 아닌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종로구 등 11개 구가 강제조항을, 성북구 등 4개 구가 선택조항을, 중구 등 6개 구는 지도·점검 조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구 21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미신고 시설은 1개소가 있으며 미신고 시설에 대한 금년도 지원 금액은 2012년 10월 1일 현재 급식비 1,701만 2,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구비 1,401만 4,000원, 총 2,742만 6,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미신고 시설을 신고시설로 유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 등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조례 제정에 있어서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정유나의원과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 업무 관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는 과장을 대신해 여성정책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빨리 마치면 과장님이 중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미신고시설 업체가 어디에요?
인수
안인수여성정책팀장
꿈드림 지역아동센터라고요.
원규
박원규위원
왜 미신고예요?
인수
안인수여성정책팀장
이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안 갖고 있고 약사님이 하고 계신데 지금의 지역아동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본인이 자발적으로 운영하셨던 분인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앞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거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인수
안인수여성정책팀장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 25개 구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보면 사실 우리 동작구가 제일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되는 조례가 미비돼서 사실 반쪽, 절름발이 지원식으로 지원되고 있었는데 이 근거조례를 정유나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도 지난 9월에 이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구를 제외하고 우리 동작구만 지금 조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에 비해서 근거조례가 너무 늦었다. 근거가 되는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에 따라서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하게 돼서 다행한 일이고요. 그런데 집행부의 안을 보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아동위원협의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왔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셨듯이 17개 구에서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아동위원협의회에 참가해 봤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포함한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내지,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해야 되는 쪽에 치중되어 있고 실제로 아동위원협의회나 이런 활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와 지원에 대한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 지금이라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보면 사업들도 다르잖아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하는 위원회 임무와 지역아동센터의 위원회는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센터사업의 행정과 재정의 지원과 발전 그리고 센터운영과 관련해서 민관 협력방안, 사업평가, 그리고 센터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별도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서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의 지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리고 향후에도 단순히 저소득, 어려운 조손가정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에 있는 차상위, 차차상위에 속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방과 후에 방치되고 있는 초등학생 아동수가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활성화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뒤에 제15조에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아동복지법 제66조제1항을 들었는데 여기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아동복지시설뿐만 아니고 아동의 주소나 거소, 아동에 대해서나 혹은 관계인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제66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동이 살고 있는 집에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강행규정이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거기는 지도․점검 조항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여기 이 조례에 해당되는 건 미신고센터와 신고된 센터예요. 신고된 센터는 말할 것도 없고 미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급식비와 프로그램 지원비 등 연간 2,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아동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여기는 아동을 방과 후에 돌보는 장소인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오히려 적절치 않다. 여기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법적요건을 갖춰서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사업비 등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사업비 등 지원에 보면 시설운영비, 사업비, 교재교구비, 아동급식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인수
안인수여성정책팀장
예.

김현상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방과 후 돌봄센터를 관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설치비용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여성정책팀장
설치는 가능하지만 시에서는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작구에서 설치하려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 건립비나 설치비가 사업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업비의 지원내용은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역아동복지센터를 설치한 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동작구에서 구립으로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었을 때 그 설치비용에 대한 근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을 구비나 국비, 시비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여기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아동복지법 제5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설치비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인수
안인수여성정책팀장
더 조사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렇게 만들 때 같이 만들면

손화정위원
그건 제가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은 맞고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조례는 우리 구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였다면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 발의된 조례안은 이미 기존에 설치되었거나 또 앞으로 설치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에 대한 지역아동센터는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필요한 부분은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의 경우는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특히 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구에서 설치할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고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여기 조례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위원장님의 입장에는 공감합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를 하는 것은 좀, 그렇게 되면 아예 설치되는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단계에서는 조금 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에서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우리 구 차원에서 설치할 필요성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드렸는데 충분히 준비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제9조제3항에 보면 위원에 대해서 죽 나오는데 제5호에 보면 “센터 연합회 추천을 받은 센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동작구공부방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수
안인수여성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공부방협의회 같은 연합회, 협의체에 대한 지원이나 또 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하는 지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되셨나요?
인수
안인수여성정책팀장
아동복지단체 육성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그래서 현재 조례안에는 물론 발의자의 뜻도 존중해야 되고 조례상의 내용에 추가해서 적합한 규정으로 하기가 좀 그런데 운영상에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팀장님께서 담당자와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안인수여성정책팀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존중하고요, 2012년 8월 5일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또 조직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 안에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보강시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화정위원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아동위원협의회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동복지와 관련해서도 따로 심의하고 아동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는 정유나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나 지원에 대한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기 쉽고 소외되기 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하나의 안건으로 얼마 얼마 지원한다 끝, 이렇게 되어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님,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부위원장님께 전달해서 부위원장께서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