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3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2-12-03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임진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알찬 결실로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시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의원

노량진1동·2동 출신 정재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65세가되면 당연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다가구, 개인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는 통장을 희망하는 자가 없어 통장 위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65세까지 정해져 있는 통장의 상한연령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나이제한을 철폐하도록 권고됨에 따라 상한연령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안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통장의 임기 중 단서조항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제2항중 “30세 이상 65세 이하”를 “30세 이상”으로 하여 상한연령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통장임무 수행을 소홀히하여 업무수행 실적이 불량한 때”를 신설하여 통장의 해촉사유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연임규정 완화와 상한연령을 폐지하여 통장 신규위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므로서 동 주민센터의 기능이 보다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천의원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현재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다세대, 다가구 등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연임기간 만료 후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통장의 위・해촉 상한 연령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통장 임기 중 2회의 연임기간 만료 후라도 신규 위촉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통장을 모집 시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위촉하던 것을 상한연령을 폐지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 통장임무 수행을 소홀히하여 업무수행 실적이 불량한 때는 해촉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동 주민센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안 제4조의 개정 내용 중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조례개정 취지에 반해 자칫 무제한 연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이신 정재천의원과 자치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가족에 한해서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조항은 없습니까? 영감이 하다가 마누라가 하고, 마누라가 하다가 며느리가 한다는 조항.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동연위원

지난번에는 있었거든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 의원발의한 내용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동연위원

오늘부터 실시되는 것입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공포되는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김동연위원

지난번 발의할 때는 제가 발의자였고 모든 구의원이 동의해서 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나를 제외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한 게 섭섭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제4조에 보면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발의자이신 정재천의원님께 질의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지역에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무한정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중재안을 내놓을 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1회를 연임할 수 있다든지 하는 제한규정이 있어야지 잘못하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통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의자이신 정재천의원에게 제안합니다.

정재천의원

제가 조례개정을 발의할 때 내용을 검토했었는데 집행부에서 회수를 정하자는 수정이 나왔어요.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줄 때는 회수제한을 안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수정하신다면 받아들일 각오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하십시오. 동의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통장임기와 직무 등 관련해서 제안사유를 들었는데 본 위원도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오셨을 때 1여년 전부터 그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지만 일반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 통에는 적어도 560세대 이상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통장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다가구나 다세대, 원룸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통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임기간에 대해서는 저도 정재천의원이 발의한 것에 동의하는데 1회 연임을 하면 8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통장을 하려는 분이 있다면 오래해서는 안 되지만 없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1회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나중에 조례를 또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1년으로 한정해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2년 임기하고 2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6년이거든요. 6년이 안 된 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회수제한을 안 하고 계속 연임하는 것으로만 놔두면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6년이 안 지난 상태에서 연임을 푼다면 좀 그러니까 한 번 더하게 해서 2년 동안 사람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채원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자가 있는지를 홍보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하면 없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발의자이신 정재천의원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급적이면 제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안이 뭐냐하면 정재천의원님이 계시고 같은 지역구 출신이신 김동연위원님께서도 같은 안을 발의하고자 여러 차례 애쓰셨고 이번에 정재천의원이 단독으로 발의하셨는데 김동연위원님과 같은 지역이니까 이것을 공동발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정재천의원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동발의는 없어졌기 때문에 단독발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연위원

이미 발의했는데 곁다리 끼어서 이름 들어가면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원

공동발의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519명 통장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조례인데 5대 때 존경하는 김동연위원님께서 발의해서 무한정, 아까 말씀하신 세습까지 이어져서 30 몇 년까지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번 통장이 되면 자기들 전유물인 양 독점하다시피 해서 불만이 많았지만 그 누구도 발의해서 개정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자유로우니까 총대를 메고 발의해서 6년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정재천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 압니다. 노량진1·2동 출신 위원님들께서 초미의 관심사인 통장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정재천의원님의 수용의사가 있었는데 집행부 수정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김동연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재천의원

네.

최정아위원장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통장의 임기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병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 보고 및 검사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교육경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시 불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줄이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12조제1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던 개시보고서, 매분기 경리보고서, 종료보고서를 폐지하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정산서를 보조사업 종료 후 15일이내에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의 2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급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1항 중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보조금 집행 시 제출하던 개시보고서, 매분기 경리보고서, 종료보고서 등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서류의 징구를 개선하였으며,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서 제출하는 보고서에 대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미징구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데 초·중·고 말고 유치원도 하잖아요? 유치원 원장 같은 경우는 정산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이 조례에 준용해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학교의 장한테만 정산사업을 받는 거 같기 때문에 명시를 해 줘야 될 거 같은데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나온 회계규칙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같은 식으로 준용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각급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는 거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정아위원장

문맥을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구청장은 학교의 장에게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으로 압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기존 조례보다는 문구가 간결하게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전에 없던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경비 지원은 마치 돈을 그냥 주는 것인 양 사후 보고가 철저히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므로서 앞으로 교육경비가 올바르게 집행되는지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다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에서는 사업비 정산을 투명한 방식으로 받아서 하시고 의회에서도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2002년입니다.

강한옥위원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는 지금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3조에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 1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시비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시비를 받아오는 각 학교의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3조에 7%를 말하는 것은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3,000억 정도 잡는다면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을 100%로 하면 80억까지 편성할 수 있는 것이 한도입니다.

강한옥위원

8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거 안에는 80억이라는 큰 돈이 지원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자치구세 편성은 80억으로 하되 별도로 국비, 시비가 들어오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구세는 80억만 편성하고 국시비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편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되면 정산할 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정산을 받아서 해야죠. 저희도 국시비를 받은 거에 대해서 국가나 시에 정산보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분담금으로 내려오는 구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높지는 않죠.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교육경비는 별로 없고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내지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가끔 포함돼서 지원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이 아니라 어떤 경비로 해 주는 거예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것도 같이 자치구로 넘어오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학교에 교부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7% 범위 내에서 안 하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한도 편성에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경비는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국시비 보조금이 얼마나 돼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매년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최근에 내려온 사례가 있어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대방어린이도서관에 특별교부세 7억이 포함돼서 2011년에 내려왔는데 현재까지는 없었고 서울시의 경우 가끔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선례는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특별교부세는 교육보조금이 아니라 특별히 내려 주니까 어디에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특별교부세로 자치구에 지원돼도 저희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세출로 편성해서 학교에 지원해 줘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도서관이 학교 소관이 아니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도서관도 우리 교육경비로 포함시켜서 나갈 수 있게 아,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던 특별교부세 7억은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해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보조사업비가 내려갔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나중에는 이런 것을 바꿔야 됩니다.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이 들어갔는데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을 빼버리고 그냥 “구의원 2명”으로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구의원이나 학부모 대표 1명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 쪽만 많이 해 줘라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빼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이 개정안은 보고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현행으로 하면 착공 시 보고서를 내야 되고 매분기 경리보고서를 내야 되고 사업종료 보고 시에는 정산서가 없다라고 하는데 정산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왔죠? 사업종료 시에 현행도 정산서가 따라야 보고서가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데 아까는 없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소화시킨 거는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돈을 내려 보내고 언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언제 종료되는지도 모르는 감독의 소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당 과에서 책임과 관심을 가지고 중간에 전화를 하든, 직원이 확인을 하든 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소화는 하되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정재천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유치원에 1,000만원씩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여태까지 교육환경 개선에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페인트칠, 도로정비 등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자고 의회에서도 많이 질의했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의 목적은 요즘에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하되 첫 번째는 사교육비 절감, 두 번째는 놀토문화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놀토문화를 정착시키고 소외계층 자녀들은 학원을 못 가기 때문에 토요일에 비행청소년들하고 어울린다든가, 무료하게 컴퓨터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흡수해서 다문화가정, 맞벌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놀토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데 우선순위를 줘야 되겠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공감하시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지원의 우선순위를 교육프로그램에 둬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선정에서도 저는 약간 반대입장인데 의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보겠지만 몇 가지 지적했듯이 간소화는 시키되 관리감독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지원금이 지급되면 물론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자기들 형편에 따라 하기 때문에 언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점검을 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조례를 바꾸게 되면 유태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간에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관장도 예산을 집행하고 승인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장도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소재 부분이 있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유태철위원님이나 김채원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을 시에 사업개시나 사업종료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양식에 포함시켜서 신청을 받을 것이고요. 또한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교육경비가 학교에 교부된 다음에는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중간에 학교현장을 점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보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안 해 주셔도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정재천위원

제11조에 목적 외 사용금지가 나와 있어요.

김채원위원

목적 외 사용금지는 나도 봤는데 사용금지라 하더라도 중간에 과장님이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개정 전에는 세부적으로 착공 시, 중간과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개정은 결과만 보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보고서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김채원위원

중간에 얼마나 적절하게 감독을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규정에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소재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제11조를 보기는 했지만 기관장이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승인결과 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없고 정치적 책임만 진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장도 자기 재량껏 집행해 놓고 다 쓰고 난 다음에 책임소재를 물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책임 추궁할 게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정재천위원

보조금을 줄 때 교장한테 재량으로 쓰라고 주는 돈은 아닙니다. 사업설명이 나와야죠. 사업내용을 신청하면 교육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잖아요. 교장 재량으로 쓰는 돈은 없다고 봅니다.

김채원위원

맞기는 맞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요. 중간 정산서가 간략화됐을 때 중간점검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김채원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목적 외 사용금지는 구청장이 쓰는 게 아니고 학교장들이 목적 외 사용금지하는 내용이 조례에 나와 있는 거죠.

김채원위원

예를 들어서 비유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간에 성과평가 때문에 학교현장 검사를 하고요. 조례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이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해서 서류나 장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학교에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우려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도 김채원위원님께서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간에 해 온 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목적이나 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심의할 때부터 학교에서 사업을 신청해 오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환산하고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그 사업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혹간에 학교사정에 의해서 전용할 수 있으면 다시 우리 교육지원과로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설명이 더 필요없고 제가 하는 말씀은 옆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지 마세요. 집행부에 묻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잘 하든, 못 하든 간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법규정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잘못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취지를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궁금한 점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 학교에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돼서 가면 입찰을 할 건데 입찰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공사에서 낙찰차액은 반납을 받는 게 정상인데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에게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옵니다. 반납하는 게 정상이지만 반납을 안 하고 그와 관련되는 사업을 추가해서 변경하겠다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을 내줘서 집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차액이 아직까지 우리 구에 들어온 사례가 거의 없죠? 그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최정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안 돼 있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조례에는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강한옥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더 토의하고 의논하고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목적 외 사용금지 제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으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차액이 사실은 구로 들어와서 다시 그것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에 5,000만원이었는데 4,500만원에 입찰이 됐다면 500만원이 구로 들어와서 각 학교에서 남는 잔액을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강한옥위원

구도 똑같이 뭘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 받으면 차액 써버리잖아요.

최정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심도깊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0시48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개시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최정춘위원님께서 이 안을 보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보류할 거는 아니고요. 굉장히 간소화한 것 같고요.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이것을 소상하게 감사하고 살필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게 맞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보류하지 말고 자치법에 따른 거라고 하니까 일단 일부개정을 해 놓고 전체적으로 개정할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심하자면 끝도 없고 일일이 공사하는 것을 가서 살펴보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고 구청에서 나가는 돈이 다 그렇잖아요. 믿고 해야 되고 특히 학교인데 교장선생님이 그러겠습니까?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요구한 액수대로 갔는데 입찰잔액이 항상 남습니다. 공사를 잘 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남은 입찰 잔액이 우리 구로 안 들어오고 어떠한 용도로 또 쓴다는 얘기죠.

정재천위원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학교에 5,000만원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예를 드셨는데 금액을 너무 크게 얘기하니까 낙찰차액이 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사업신청할 때 세목으로 신청합니다. 입찰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입찰잔액을 효용성있게 쓰자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돈을 목적에 의해서 추가로 예산지원을 해서 한다는데 동작구 내에 오래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시설이 아직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방법을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종 교육지원과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올리기 전에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되도록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 간의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영춘입니다. 평소에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용도에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담보력이 없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전을 위하여 보증지원을 확대하고자 안 제4조 기금용도에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을 신설하였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 조례와 규칙에 여러 조항으로 나누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대상 등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항을 안 제5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조례내용의 일부를 정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012년 10월 11일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소기업 및 특히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통과하여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4항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의2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특별시와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신용보증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1999년 서울특별시 조례에 근거하여 출범된 재단으로 타 자치구의 관련 조례 및 출연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22개 자치구에서 1억원에서부터 최고 9억원까지 서울보증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관련법규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아쉬움도 드네요.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몇 업소에 얼마 만큼 지원이 됐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21개 업체에 20억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렇게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저조한 이유는 담보력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거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융자심의를 할 때 담보나 보증을 해야 되는데 담보력이 없어서 융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유태철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대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대조표 지원현황을 보면 용산구, 은평구는 이미 하고 있네요? 우리 구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정보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것을 검토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이 없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검토해서 빨리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했습니다. 우리도 1억을 하면 100개 업소입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5,000만원일 경우에는 200개 업소 정도가 되고 1억 정도 되면 100개 업소가 됩니다.

유태철위원

이렇게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됐고 각 구별로 9억까지 출연한 데가 있는데 지원배수가 구마다 다르네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작년에 이렇게 지원해서 혜택 받은 데를 가르키고 있죠?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송파구 같은 데는 적게 신청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고가 10배인데 100개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 보고나서 더 출연할 수도 있겠네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실행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더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좋은 제도인데 늦었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빨리 개정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50억 정도 되는데 신용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 빌려 쓰기 때문에 보완대책으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1억을 출연하면 10배를 되돌려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죠?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저도 소상공인으로 3,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담보를 제공해서 받았는데 이자는 조금 쌌지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담보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굳이 이런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담보, 힘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9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에는 구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은행장이 2명 있고, 위촉직을 기업인 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당연직은 3명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이고 주민생활복지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제5조의2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기금편성할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조례에 없었는데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 없고 규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민간위원이 2명입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총 기업인 2명과 은행장 2명

정재천위원

민간위원이 2명입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인 2명과 은행장 2명입니다.

정재천위원

민간위원들이 4명인데 2013년 기금에 2명으로 올라왔어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4명입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동결한 거 아시죠?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천위원

기금운영위원회 수당은 10만원으로 잡혔어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때문에 서울시가

정재천위원

이것도 기금이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기금운영 심의비가 전년도에 없었으니까 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다 동결시켰던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본예산에 7만원으로 책정해서 올라왔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이것은 조례안이니까 예산 부분은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산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이 다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거든요.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준비해 주세요.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금리는 몇 %대예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3.5%에서 3%로 0.5% 인하했습니다.

최정춘위원

3%로 보면 되겠네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소상공인한테는 좋은 혜택인데요, 제가 심의를 해 보니까 중소기업 상공인들은 그나마 재력이 있어서 담보물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담보가 없어서 돈을 받기가 너무 힘든데 이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하고 액수를 1억에서 2억으로 하면 안 되나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해 보고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하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시범적으로 1억만 한다는 것이죠?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지역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심의를 해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생계가 달려 있는 것이니까 많이 해서 좋은 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수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을 9명 이내로 하고 구의원은 2명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구의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명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규칙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수가 증대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성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2012년 9월 22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가 현행 155종에서 27종이 추가된 총 182종으로 확대되어 우리 구도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내용이 불일치되는 28종 개정 및 추가된 27종 우리 구 인허가에 해당되는 23종은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검토적인 사항으로 보건의약과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치과기공사의 등록”으로 개정, 문화체육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표준안에 적합하므로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을 반영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3조 관련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나호의 세목별 과세증명의 단위란을 “건”에서“부”로, 다호의 주택가격확인서 단위를 “1개년도”에서 “1주택당”으로, 바호의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이용확인서 발급을 “1건”에서 “1필지”로 변경하고,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내용이 불일치되는 일반게임 제공업 변경허가 등 28종의 수수료액을 변경하고, 추가된 27종 중 우리 구 인·허가에 해당되는 중개업소 이전신고 등 23종은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고 상위법에 준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 신설되는 27개 종을 그동안 징수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징수 종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새롭게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지방세로 징수하는 것이죠?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세외수입입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구 수입으로 되는 거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시행하기 전이라 그것까지는

유태철위원

세수가 늘어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27개 종에서는 불평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대통령령으로 공포됐기 때문에 이의제기할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쪼록 빨리 시행해서 우리 구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락됨이 없도록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4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흑백과 컬러가 있는데 수수료가 왜 차이나는 것입니까? 인쇄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인쇄비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흑백과 컬러의 차이입니다.

김채원위원

수요자한테 흑백으로 할지, 컬러로 할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흑백으로 신청하면 흑백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컬러로 신청하면 컬러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채원위원

효과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지 세무1과장님, 박의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