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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임종기 의원 발언

155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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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임종기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순천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일을 기준으로 작년도 회기운영결과를 참고하여 금년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1월중 회기는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1월중 정례 순천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변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월 2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시 인사가 구정전후로 있게 되면서 시 내부적인 업무보고가 1주일 정도 걸쳐 실시된다고 보면 의회 업무보고는 자료 취합 등을 고려해서 인사 후 약 2주일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1월중 회기운영은 불가할 것으로 여겨지고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별첨 회기운영 계획을 참고하시고 1월중 회기는 2월 21일 그 주부터 개최하는 것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1일이 있는 주, 그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2월 초에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사발령 후 집행부 자체 내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업무보고 준비기간,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각 실과소별로 보고 기간이 일주일, 그러고 나서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면 2월 마지막 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월 마지막 주가 되면. 25일이 마지막 주에 걸쳐 있습니까?

허유인위원

ㆍ그때까지 미뤄지나요?
종기

임종기위원장

ㆍ예, 인사가 미뤄지니까 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업무보고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사 후에 하려고요?
종기

임종기위원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부터 일주일간으로 한번 산정을 해보십시오.
형래

윤형래전문위원

ㆍ2월 25일부터 하면 3월까지 회의가 연장이 되는데요.
종기

임종기위원장

ㆍ그렇다 하더라도 25일에 시작되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주 앞 요일로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업무보고서류 자료 준비기간이 짧아요.
형래

윤형래전문위원

ㆍ21일부터 해도 가능하겠는데요?
종기

임종기위원장

ㆍ21일부터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때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면 보고해서 이때가 자료취합 기간입니다. 그래서 안돼요. 그래서 25일부터 해야 옳아요.

김석위원

ㆍ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ㆍ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정회

11시45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토의한 대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8일간 임시회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정원박람회 관련 공청회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작년 정리추경까지 정원박람회 관련 일부 예산편성을 심사 보류했던 사항으로써 정원박람회에 대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필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청회를 당초에는 1월중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7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만 1월중 회기는 사실상 개최가 어렵게 되어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청회도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1월 27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진 위원님.

서정진위원

ㆍ행자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행자위에서 결정하신 것이 원안 아닙니까?
종기

임종기위원장

ㆍ네, 그렇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럼 행자위에서 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ㆍ예, 서정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1월 27일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원박람회 관련 공청회는 1월 27일 개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기타 현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정회

12시24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전반적인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상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므로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