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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23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2-12-04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살펴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안건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 시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손화정위원

잠시만요,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전 부서장들이 퇴실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이유는 제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하나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전부터 죽 연계해서 집행부에서 얼마의 금액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아야 그 금액을 삭감할지, 원안으로 할지, 아니면 증액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지 이것은 명백히 의원의 예산안 심사 의정활동에 대한 침해행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누가 보고를 했기에 구청장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지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예산안 심사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손화정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지 왜 안건심사와 관련 없어서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답을 들어야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현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방금 손화정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손화정위원

전체 부서에 걸친 문제입니다. 주민생활복지국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집행부에서는요, 의원님들 예산안 심의에 관련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국장 책임 하에 필요한 자료는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우리 국에 대해서는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아직 제가 보고 받은 게 없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내년 예산 관련 자료는 드려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국별로 국장 책임하에 본인들 요구하는 심의 관련 자료는 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은 금년도 집행한 내역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료가 안 온다는 이야기죠?

손화정위원

예, 그리고 올해 부분은 결산이 안 끝났다고 해서 그러면 작년도 자료라도 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가 전혀 오고 있지 않고, 이건 비단 주민생활복지국에만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손화정위원 뿐만이 아니고 17명 의원이 자료요구 했을 때 자료를 갖추어서 즉각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제출 기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공공연하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심사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집행한 것이나 전년도 집행한 내용을 알아야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시한을 넘기지 않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각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손화정위원

그동안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당부만으로 사실 시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의정활동에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의회일정상 상임위 예산심의가 이틀밖에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 가지고 중차대한 예산안 심사를 미룰 수는 없고 상임위는 예비심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일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예결위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결위는 정말로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결위까지 집행부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했기에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자료를 못 준다라고 공문까지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분명히 사유를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책임 있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면 예결위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요청할 것이고,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삭감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께서는 상임위 진행되는 동안과 예결위가 진행되기 전에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은 상임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즉각적으로 만들어서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황동혁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떤 의안과 관련 없다면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다고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구청을 알아보니까 그런 전례가 없는데 동작구만 유난히 의안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안 주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언제든지 요청해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어서 보다 나은 예산집행이라든지 보다 나은 예산심의 또 동작구의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의안과 관련이 없고 회의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써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집행부 여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슨 큰 비밀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악용한다든지 유출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할 의원이 없다고 봐요. 그렇게 오해가 있다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 측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오늘 의사진행발언이 많습니다. 김영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영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 또한 자료요구를 수 없이 많이 했는데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심의가 굉장히 주민들이 보기에 부족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집행부가 무슨 연유에서 그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행부를 탓하기 이전에 의원들의 일련의 이전 사태들에 대해서 우선 저는 집행부 보기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올리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당리당략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집행부가 굉장히 힘든 면들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의원들이 먼저 소통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소통을 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함께 먼저 의원들이 논의하고 그걸 집행부에 공동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 간에 그런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집행부에게 자료를 안 준다고 하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부터 먼저 소통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진단해서 공동으로 집행부에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에 마치 여야대립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이야기하고 손화정위원이 마지막으로 발언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금방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들끼리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그것으로 집행부에서 의정활동 자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요. 공동 대응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방 김영미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못 받고 있다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다면 참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상임위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예결위로 넘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가 열릴 때까지 어떻게 해서 의원들에게 자료를 못 주게 됐는지 그 사유와 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고 예결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상임위 자료를 예결위로 넘길 때 그 부분도 명확히 덧붙여서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국장님 세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어느 라인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구했던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책임있는 사람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자료요구에 따른 제출이 앞서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때까지 사과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만 부서장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자료요구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면 회의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진짜 박필영위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집행부에 잘못이 있겠지요. 그러나 마치 얘기하는 게 어느 라인에서 통제를 해서 안 준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부서장들이 판단해서 안 줘야 되겠다 하면 안 주는 것이지 무슨 어느 라인에서 안 주고 어느 라인의 지휘통제를 받아서 안 주는 겁니까?

손화정위원

예.

박필영위원

그렇다면 밝히세요. 그렇게 안다면 밝히시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사과요구를 하세요.

손화정위원

각 부서에서는 자료를 넘겼는데 총무과에서 못 주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마치 위의 지휘통제를 받아서 안 준다는 것과 우리가 자료 요구했을 때 관할 부서장이 이건 안 줘도 되겠다 해서 안 줬다면 우리가 그걸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사과요구를 해야지 마치 구청장의 통제를 받아서 자료를 구청장이 못 주게 한 것처럼 이 상임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

아니요.

박필영위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손화정위원

구청장께서 직접 대놓고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고 했어요.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뭐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라는 얘기에요.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어느 라인에서 통제해서 못 주게 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구청장이 자료를 못 주게 했다,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손화정위원

자료를 못 주게 했다가 아니라 자료를 못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손화정위원

구청장께서 직접 얘기를 했다고요.

박필영위원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어느 라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구청장께서 구의원한테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고 구청장한테 사과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알고 계시면서 두루뭉술하게

손화정위원

자료를 못 주게 했다가 아니라 자료를 못 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건지를 밝히라는 얘기에요.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장이 정당성을 판단해서 안 준 건지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준 건지 명확히 밝혀야지요.

손화정위원

그렇지요.

박필영위원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구청장이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

아니, 분명한 걸 모르니까 밝히라는 거 아니에요?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요. 의원 전체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나 상임위에서 각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지금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즉각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예산 심사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각 부서장들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부서장은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과 세입세출 총괄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을 위한 세출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쪽과 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 109억 8,5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로 4건 6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확충대상지 설계와 신축공사 추진 일정상 연도 내에 사업발주가 불가능함에 따라 사업비 63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정비구역 실태조사 사업은 용역 공정률이 40% 정도로 연도 내 결과산출이 어려워 사업비 900만원과 흑석 11재정비 촉진구역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 수습방안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하므로 사업비 9,6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지적재조사 측량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토지면적과 소유자의 2/3 이상의 법정동의서 징구 등의 달성이 어려워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함에 따라 사업비 3억 9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비 부족 및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한 U-동작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 등 총 8건, 109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승인 요청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은 4건에 64억 6,900만원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확충대상지 설계 및 신축공사 추진일정상 연도 내 사업 발주가 불가하여 63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이며,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용역의 공정이 2013년 2월 완료 예정으로 연도 내 결과산출이 어려워 용역결과 이후에 추진하는 주민의견청취 관련 사업비 880만원과 흑석 11재정비 촉진구역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이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하여 2013년 상반기 실태조사 완료 후 정상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9,5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법정동의서 징구율인 토지면적 및 소유자 2/3 이상의 연내 달성이 어려워 연도 내 측량발주 불가로 사업비 3,900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모든 명시이월 예산으로 앞서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적은 책자에 있지 않습니까?

박필영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전체를 다 하자는 겁니까?

김현상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황동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괄적으로 하실 건지 별도로 하시는지 추경 먼저 하시고

김현상위원장

지금 추경을 하고 본예산은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겁니다. 추경 중에 가정복지과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동별로 아동에 대한 인구학적 비율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세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지 않으셨어요. 내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각 한 동에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진이 아니라 인구학적 비율에 의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공문이 내려오거나 지침이 내려온 게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에 있어서 데이터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인사이동도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후임자가 와서도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업무인수인계도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지금 우리 구에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 소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민간 85개, 가정 99개소 정도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함께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해야지 민간어린이집도 많은 개소가 개원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개원을 하겠다고 원하는 쪽이 많은데 거리제한이 없어지니까 아이들을 갖고 싸우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볼썽사나운 이런 일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뿐만 아니라 민간·가정어립이집에 대한 문제도 함께 구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민간·가정어린이집과 함께 구청에서 토론회를 연다든지 공청회를 열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금년 8월 말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신청이 있고 해서 현재 인가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가급적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그런 부분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생각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자료 부분은 내년부터는 인구대비 보육수요를 철저히 분석해서 해당되는 지역을 확충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미위원

예를 들면 흑석동 같은 경우는 3개 동이 1개 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서 있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데는 의무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김영미위원

상도1동에도 엠코가 들어옴으로써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폭등할 거고 그래서 그런 동별 특징을 잘 안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인구학적 수요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더 필요한 지역인데 아파트는 의무보육시설이 확보되니까 그나마 그런데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어줘야 되는 위치는 저소득층이나 빌라, 다가구가 밀집해 있는 쪽은 의무보육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민간어린이집도 사실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판단해야 될 기준은 또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명시이월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신대방1동 부분도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어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 있다고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계속 얘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드네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나중에 11월 말쯤 최종예산을 신청했지요.

손화정위원

11월 말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겠고요. 신대방1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구립어린이집도 없을뿐더러 인구도 굉장히 많고 보육수요나 정원충족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대방2동 태성복지관 내에 6억 1,977만 4,000원이 명시이월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지역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빌라나 다가구나 단독이 없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물론 다가구 주택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 태성복지관 주변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서 아파트 안에 민간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긴 하지만 여기 태성복지관 안에 그동안 공군지원단에서 운영하던 유치원이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몇 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저도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못 보냈었거든요. 유치원을 영등포구나 멀리 있는 지역으로 애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한정해서 보면 아이들의 특성상 멀리 있는 곳으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은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유치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없애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그냥 확충하는 실적위주로, 많이 확충하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신청하니까 OK해서 바로 해서 실적 하나 채우는 이런 식이지 이 지역의 수요는 유치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더 확충돼야 되는 곳인데 여기 유치원을 없애고 어린이집으로 한다는 건 오히려 지역수요에 맞지 않는 결과가 아닌가, 우리 구는 구청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대상이고 유치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교육청 소관이니까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유치원에 보내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보내고 싶어 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수요와는 역행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일부 위원님 의견도 이해는 가고요. 저희들이 그쪽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들과 면담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대방2동 보육시설 수급률이 7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재경공군복지지원단에서 그 시설에 자녀가 20명, 일반 자녀 45명으로 해서 3-4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군의 복지지원시설로서 거기에 또 공군아파트에 사는 자녀들이 0-2세부터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가 협약까지 체결하고 설계를 마쳐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공군 측하고 몇 번 만나서 협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다니고 있는 3-4세 어린이들을 전부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유치원 공간과 옆에 PX공간까지 활용해서 4-6세까지 수용해서 교육개념의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원을 확대하는 어린이집으로 협의하고 있는 진행상태입니다.

손화정위원

현재 재원하고 있는 아동까지만 수용하고 앞으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전환하고 PX공간까지 확대하게 되면 인원이 약 120-130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수요가 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120-130명까지 확대하실 겁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건 공군 측에서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가능하면 거기 다니고 있는 어린이도 수용하고 0-2세 영아도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절충안을 공군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대방1·2동 보육수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신대방2동의 특성상 동네가 4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같은 생활권역이라고 볼 수 없는 보라매공원 정문 쪽과 후문 쪽은 생활권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택가가 있는 쪽하고 길 건너 모자원고개 도로 건너편 상도3동 쪽에 접한 쪽하고는 생활권 자체가 달라요. 태성복지관이 있는 이 위치는 신대방2동 중에서도 오히려 신대방1동 생활권에 속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거든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여건은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역적인 위치적 특성을 고려해서 해야지 신대방2동 전체 보육수급률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하는 건 곤란하다, 덧붙여서 우리 지역인데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덧붙여서 확충한다고 하면 저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요. 그런데 거기 유치원을 폐지하고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지역에서 아이를 보냈던 분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 분들까지도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요. 일부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공군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확충하게 되면 그쪽에 보내고 있는 4-6세 어린이들이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유치원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쪽에 모집돼서 갈 수도 있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으로 확충되면서 앞으로 어린이집도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교육개념을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서 4-6세 누리과정 보육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용해 주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서 그런 식으로 확충차원에서 진행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밀집지역도 그쪽 신대방2동 지역은 앞으로 더 확충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부가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하시지만 지역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공군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인원이 확대되면 동의합니다만 유치원을 폐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 지역에는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군과 협의하는 과정을 봐서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손화정위원님, 지역여건상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주체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군이나 국방부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중단하기는 그러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얘기한 대로 현재 있는 유치원생들이 다니는 데는 불만이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공군이나 국방부에 협의를 할 테니까 추이를 지켜보시고 이건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당4동 316-56호 아시죠? 어린이집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제가 설명듣기로는 보류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사업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에 반영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먼저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통과 안 되어서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본회의까지 상정 안 됐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본회의를 열지 못했죠.

황동혁위원

열지 못해서 본회의에서 심의가 안 되었잖아요, 결정 못 한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약 3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총 시비가 25억이고 구비가 5억 7,300만원인데 이 부분을 반대, 찬성을 떠나서 여기 장소하고 우리 아파트하고 거리가 100미터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감정가격 여러 가지를 그 후에 확인해 봤거든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감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 감정이라고 해서 구두로 한 상태입니다.

황동혁위원

저한테 얘기하기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2,060만원인가 예상가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치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KCC 아파트 앞에 코너가 매일 다니는 길이라서 잘 아는데 가격조정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사당4동 근처에 보시면 매물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매물을 내놓을 당시에는 비싸게 내놓습니다. 내 집을 파는데 평당 2,000만원 정도 시세면 2,500만원 내놔야 2,000만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찬성, 반대를 떠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사당1동, 4동 쪽에 보면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유치원은 우리 구 소속이 아니죠? 유치원을 있게 하고 없게 하고는 교육청의 소속이고 유치원을 하는 분들의 재단이나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되는 거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25억은 확정받을 수 있는 거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산을 현재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받아 놓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고요. 현재 63억원 정도의 시비를 받은 상태라서 이자만 해도 연 3% 정도 했을 때 1억 8-9,000만원 정도 이자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 것 다 좋습니다만 우리 구비가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63억인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신대방2동 어린이집, 상도1동에 청송경로당, 신대방1동 거, 그다음에 신대방2동의 태성복지관, 상도2동의 세움교회, 상도3동, 사당4동 이거 전체 63억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런데 상도2동 세움교회는 뭐예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세움교회에서 무상으로 저희들에게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하고 설계는 이미 진행되어 있고 일부 기자재 비용이 4억 2,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필영위원

어린이집 인원이 몇 명 들어가는데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약 50명 정도 들어갑니다.

박필영위원

무상임대는 몇 년 맺은 거예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10년입니다.

박필영위원

10년 후에는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때는 건물주와 협의해서 연장할지는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10년 후에 안 해 주면 어린이집을 못 하네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겠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10년 뒤에도 계속 할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박필영위원

상도3동, 사당4동 전체 63억이라는 돈은 서울시에서 이미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사당4동만 해도 960명이고 우리 구 전체 어린이들이 국공립, 구립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대기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놔두고요, 제가 볼 때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구 전체는 5,500명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런데 고작해 봐야 어린이 얼마나 되겠어요? 유치할 수 있는 게 50명 잡아도 350명인데 500명이라고 잡고 그래도 4,500명이 대기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숫자는 어린이집마다 등록을 해놓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박필영위원

중복 50% 빼고 그러면 2,500명

손화정위원

더 돼요.

박필영위원

그러면 중복이 200명 그러면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실질적인 수요가 37-38%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수요를 30% 만 잡으면 1,500명이에요. 이거 고작해야 해소되는 게 350명 해소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치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할 필요 없잖아요? 말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혜택 주자고 하고 위치가 나쁘네 뭐가 나쁘네 해가지고 어린이집 언제 지어요? 짓는 목적은 우리가 어린이집 지어서 재개발 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은 동작구민 어린이들 적체되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구비 전체를 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나쁘면 부모들이 걸어서 데려다 주면 되는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유치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말로는 40만 주민을 위해서 구의원들이 한다고 해놓고 심의하는데 위치가 나쁘네, 대체부지가 없네, 위치 확보하고 주소도 다 있네 뭐 확보를 다 해 놓고, 위치가 나쁘네, 효율성이 없네, 효용성이 없네. 지금 여기 있는 명시이월비가 63억 7개잖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지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하네, 안 하네는 저는 좀. 그래서 이것 7개는 어떤 형태로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진행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박필영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역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굉장히 많은 수요를 감안했을 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그 지역에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저렴하게 구비 부담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그 부분도 당연히 의원들이 고려해서 지금 예산사정도 열악하고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건이 비슷하면서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대체물건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덧붙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대방1동 부분은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부결시킨 이후에 의원들의 반대로 재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올라와 있는데 그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명시이월은 시키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지금 현재까지 대체부지 마련했습니까? 이게 지난 5월에 부결된 이후에 이때까지 직원들이 공무원인 거 드러내지 않고 이 지역의 마땅한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서 다녔지만 대체부지를 마련 못 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사업비만 확보해 놓고. 그런데 지금 보육수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실제 그 지역의 보육수급률을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민간에 다니고 있으면서 중복해서 여기 저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수요로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다닐 데가 없어서 다른 구로 다니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절실한 상황인데도 지금 이 부분을 진행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추진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명시이월에 왜 올려놓은 겁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추진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올린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왜 안 올렸습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방1동 어린이집 부지확충 문제는 지난 6월 4일 임시회 때 표결에 부쳐서 부결되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과장, 팀장이 집주인도 여러 번 만나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대체부지도 있다고 해서 현지 확인하고 좋은 부지가 있는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은 지금 대체부지는 현재는 확인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집행부 입장이나 박필영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느 복지시설보다 수요가 필요하고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그 어느 것보다 필요한데의원님들끼리 상반되어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합의를 해서 어린이집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원님들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공감대 형성을 12월 20일 본회의 때까지 끌어보자 해서 사전에 서울시에 사정을 얘기드리고 국공립 확충해야 하니까 예산요구를 해서 현재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의원님들이 서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체부지가 있다면 얼마 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어린이집 확충을 꼭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감정가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누가 소개하고 이렇게 치우쳐서 하는 감정가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가격은 공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도 거기에 반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못 올린 사항이니까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협상되어서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공감대가 형성되면 본회의에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에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손화정위원

회기 중에도 상정할 수 있어요. 금방 박필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이라도 상정하면 됩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상정이 되어야지 명시이월만 시키면 뭐합니까?

김현상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황동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동혁위원

나는 다른 것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상도2동 세움교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성진교회인데 우리가 새로 신축을 했어요. 먼저 설명회를 해서 교회 성진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오셨었는데 성진어린이집이 있고 새로 교회를 지어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무상임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먼저는 안 했고 무상임대 10년을 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무상임대 10년이고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사유재산인데 건축주가

김영미위원

두 가지에요. 10년 후에 더 하려면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기부채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분명히 먼저 설명할 때 부목사님하고 원장님하고 들었는데 10년 무상임대를 하고 재연장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하려면 기부채납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성진교회 관련해서요?

황동혁위원

아니 전체 설명을 그렇게 했데요,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교회들을 불러서 신청하라고 했다면서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상반기에 체결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채납 관련 사항은 별개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렇게 들어서 성진교회는 포기를 했거든요? 한번 과장님께서 성진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거기는 성진어린이집이 또 있고 구립으로 할 것 같으면 하실 의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오현위원입니다. 상도1동 청송경로당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를 근래에 한번 다녀오셨어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문오현위원

환경이 어떻든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성은 좋은데

문오현위원

접근성은 좋은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신축할 때는 앞에 건물들이 없었어요,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에 임대건물을 짖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 앞에 지금 한 3미터 정도 높이의 축대가 쌓여 있죠? 축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일조권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은 환경이 좋은 데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줘야 하는데 거기는 3면이 거의 사이드로 갇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창고 같은 건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린이집 입주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를 하는데 애초에는 12월 20일이 준공예정인데 제가 봐서는 준공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과가 주관 부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기간 내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원래 준공계약이 10월 말인데요, 시공사 측에서 계약조건을 미이행해서 지금 860만원 정도 지체산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이면 준공계획으로

문오현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공기 중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되는데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청송경로당 어르신들이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린이들도 내년에 모집해서 입소해야 하는데 그런 환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대건물을 지어서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이집에 다녀야 된다는 안타까운 심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셔서 처음처럼 환경 좋은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명시이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신대방1동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임시회 6월 5일에 부결되었는데 그때 부결시킨 경우는 부지의 적절성을 따졌지만 물론 다들 검토 많이 하시고 옳으신 말씀이셨는데 대체부지를 확보해 보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노력을 더 했던 덜 했던 대체부지 확보를 못 했잖아요. 그리고 명시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체부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좀 더 노력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거고 이제는 다른 대체부지를 더 확보한다, 이건 시간과 인력낭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는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고 의회 부결시켰던 것은 의원님들이 재상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입니다만 이건 어떻게든 부결되었던 것을 재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물론 대체부지나 다른 데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서울시 심의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언제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언제 서울시에 심의통과하고 언제 인정을 받고 언제 할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 가도 못 합니다. 또 사고이월 시켜서 반환할 겁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의원들이 해서 시간과 인력낭비 시키지 말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 인력낭비 말고 이 주소지에, 효율성이고 적정성이고 개 코나 뭐가 필요합니까? 어린이집 지어서 다니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상임위에서 명시이월시켜 준다는 것은 구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 하자는 의견이 내포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명시이월시키면 과에서는 상정하는 노력을 해서 구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동혁위원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과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대기자 명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당1동에 사립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고 구립이 몇 개가 있어서 이번에 졸업하는 어린이 숫자가 얼마이고 또 대기자가 얼마나 되고, 이중삼중 신청해 놓은 어린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확실히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린이집 확충하는데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데이터 관리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확충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졸업예정자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사립어린이집도 학교 들어갈 어린이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중복된 인원 때문에 그런데

황동혁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내용 중에서 손화정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신대방2동 385-2의 태성복지관에 대해서 보류의견을 내셨죠?

손화정위원

주민들이 그걸 막아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보류의견을 내고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했으면 합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여기서 보류되어 버리면 명시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걸 결정하기까지가 예결위도 있으니까 상임위는 예비심사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하고 공군본부하고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손화정위원

저도 그 노력을 하는데 같이 돕겠고 저도 같이 주민들도 설득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제가 막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유치원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보류의견을 내고 예결위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시적으로 노력을 해 보자는 거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오늘 통과시켜 주시고 국방부에서도 그 민원에 대해서 이미 우리한테도 연락이 왔고 부단한

손화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좋은 유치원을 우리 지역에 있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유치원을 있게 하고 없애고 하는 것은 교육청의 소관입니다. 교육청과 또 유치원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이 자리에서 하게 한다, 못 하게 한다는 적절치 못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를 원하고 있고 박필영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은 전부 가격이 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다 이거에 지금 공군도 다 MOU를 체결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화정위원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거는 지금 내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다고 모욕을 당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미위원님, 제가 유치원이 관할이 어디인지 몰라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대방1동에 주택가가 있는 지역과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 정문 쪽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위치적 특성이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민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뭘 가장 우선으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손화정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추진

김영미위원

박필영위원이 모두에 이걸 상정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화정위원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 지금 없어지게 된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충분히 했고요

김영미위원

우리 소관이 아닌 교육청에 대한 것을 가지고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잠깐만요

손화정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다고요?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김영미위원

박필영위원이 모두에 이걸 다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유치원을 들어서 교육청의 민원을 가지고 이거 하나를 잡는 것에 대해서 손화정위원님 저는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잠깐만요.

김영미위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발언을 하실 때 상대방 의견과 본인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조금 무시한다거나

김영미위원

아니죠, 논리의 반박이지요.

김현상위원장

어쨌든 상대방 의견에

김영미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가고 있잖아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본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야기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여기서

김영미위원

논리의 반박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손화정위원

어느 지역인지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딘데요?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김영미위원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요.

김현상위원장

회의진행은 제가 하는 거니까 잠깐만 조용히 해 주세요. 왜 발언권도 얻지 않고 맘대로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위원님들 회의진행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회의를 진행하면서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대방 의견에 너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서로 생각을 깊이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하시고요, 정유나위원님도 하셔야 됩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현재 이 예산안은 추경인데 본예산이 중요하거든요. 본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물론 질의가 많겠지만 위원장이 회의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도 회의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서 발언해야 돼요. 어느 정도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필영위원

제가 전체적인 논리로 기초적인 논리를 말씀드려서 손화정위원님하고 김영미위원께서 논리의 모순을 모독이라고 하시는데 두 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신대방2동 어린이집 부분도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명시이월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류보다는 여기서 같이 승인하고 예결위에 가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따져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명시이월 부분은 전체적으로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유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지금 7곳의 어린이집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6월에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신대방1동 696-50번지는 진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진행이 된다면 아까 박필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요. 신대방2동은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안점이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것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미명하에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거 맞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재경공군복지지원단에서 저희들한테 원해서 진행됐던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볼 때 그 공군복지지원단도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분명 유치원이 교육청 관할인 거 맞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학부모들도 다 교육수요가 다르거든요. 분명 유치원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어린이집을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빗발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손화정위원님께서 보류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교육수요자의 맘이거든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교육과정이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구에서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있던 유치원을 없애고

김영미위원

아니요, 그쪽에서 원했데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쪽에서 원했는데 그쪽 학부모들이 원한 건지 공군지원단이 원한 건지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또 유치원에서 받고 싶은 교육이 있는데 이걸 굳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현재 공군 영유아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50-60명 이상 대기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태성복지관 내에서 현재 4-5세 유치원반만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맡기려면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가야 되는 실정이라서 공군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해서 0-6세까지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 싶다는 뜻으로 공군에서 저희한테 5월경 요청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도요.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화정위원

예, 자제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왜냐하면 예결위에 가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물론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국장님과 과장님이 좋은 취지로 사업을 잘해 보겠다고 하니까 통과시켜 주시고 예결위에 가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셔서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과장님 말씀에 이의보다 제가 의문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군에서 근무하시는 자녀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구립어린이집으로 바꿔 달라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영유아도 수용하고 4-6세도 수용할 수 있는 전체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여길 어린이집으로 바꾸면 그분들의 자녀들이 100% 여기에 입학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공군자녀들이 60%, 외부 일반인들 40% 비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안 하셔서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협약서에도 이미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말씀을 안 하셔서 그걸 여쭤 보려고 했더니 비율을 말씀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마무리 발언하겠다고 요청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존중하고 제가 추가 요청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추가 또 요청하는 겁니까?

손화정위원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발언권 주시는 겁니까?

김현상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결위 때까지 더 노력해 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군복지단에서 자기들 군인아파트 안에 영유아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과 주변 지역의 아이들이 40여명 다녔던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대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잘 협의가 돼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결위에 가서 더 논의하라는 그 말씀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덧붙여서 물론 구유재산계획변경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소관은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재상정 요청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상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하나 더 제출하는 거네요?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김영미위원

이 부분은 그냥 가면 돼요. 이 부분은 그냥 명시이월시키는 걸로 인정하면 돼요.

김현상위원장

지금 명시이월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으로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김영미위원

그건 나중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할 일이에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에 일단 회부가 돼야 되니까요.

박필영위원

명시이월 승인하면 자동으로 사업시행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심의하면 자동으로 상정해야 되는 거고.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명시이월의 문제가 아니고 안건을 행정재무위원회로 보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

예, 재상정을 행정재무위원회에

김현상위원장

재상정을 해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한 사람당 한두 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회의진행에도 옳지 않고 발언권을 한번 얻었으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자꾸 발언권을 얻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회의진행 잘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자질문제는 얘기하지 마세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회의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언권을 열 번 스무 번 얻으면 회의가 잘 안되거든요. 제가 자질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흑석11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은 어떤 건가요?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주민청취 의견은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실태조사 완성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을 우편으로 보내서 청취하고 또 현장투표도 해서 그것을 하는 기간이 실태조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가 진행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은 그 이후에 진행시켜야 돼서 명시시월시키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작년에 보니까 주민들이 우편으로 보내오는 걸 잘 받아보지 못했다, 나는 모르는 얘기다, 이런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실태조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에 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니, 다른 구역에 보니까, 그래서 의견청취 하는데 있어서 11구역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 또 본인이 아닌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11구역을 질의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태조사하는 게 9,559만원입니까?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순수 구비입니다.

황동혁위원

이걸 먼저 11구역에 오셔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해 주시고 면담도 했습니다마는 특별건축계획구역으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알다시피 동의율이 83% 정도 돼요.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에서 실시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몽준의원님하고 저하고 서울시장 면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1구역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을 우리가 건의했어요. 뭐냐 하면 서달산 7부능선 이상은 아파트 층수를 고도제한한다고 해서 4구역은 사실 서달산에서 다 막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행정의 넌센스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을 잠 감안하셔서, 여기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대위가 없어요, 반대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진행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실태조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11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 돼서 내년 2-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용역을 입찰공고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실태조사 용역을요? 그러면 몇 개월 정도 걸려요?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현상위원장

3-6개월 더 걸리는 것 같던데. 결정까지 나려면 8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요?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진행하는 게 신대방동 363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 7월에 했는데 투표가 12월 8일에서 9일에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투표율이 저조하면 좀 연기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3-6개월 보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실태조사가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8개월 걸리는데 주민들은 실태조사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재개발이란 것은 실제로 기간과의 싸움이에요. 기간이 길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실태조사를 끝내 줘야 되고 재개발을 안 하겠다고 하면 시간이 늦어져도 크게 영향을 안 받지만 재재발하겠다고 하면 1년 비용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건 과에서 간과하시면 안 돼요. 주민들의 재산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안내도 잘 하셔야 돼요. 실제 안내를 그대로 주민들한테 해 줘서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실태조사하기 전에 사전설명회도 하고 실태조사반이 있어서 소규모로 통별로 다니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도 자꾸 늦어지니까 이걸 금년도에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한 불이익이 가는 거예요. 황동혁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한번 더 강조드릴게요.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끝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영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이건 몇 년에 걸친 사업이에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입니다. 향후 20년을 할 겁니다.

김영미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예. 전 토지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한번 결정되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도 있나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그러니까 일단 주민동의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서울시에 올리고 서울시에서 다시 국토위로 올려서 저희가 고시하게 되면 일단 측량은 시작이 됩니다. 진행은 계속 되어 가는데 측량결과에 따른 정산은 주민협의회도 있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게 재산상 손실이 없게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수 차례 공청회와 다른 여러 가지 법률적인 미비점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금년이 원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4만 필지가 넘는데 그 중 240필지만 처음 시작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계속 하다 보면 다른 방안도 나올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원년에 하는 방법이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하시고요, 일은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어차피 오랜 기간에 걸친 사업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체킹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갖춰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 후에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고 위원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과 세입세출 총괄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293억 5,800만원이 증가한 1,818억 4,100만원으로 주민생활복지국 1,535억 1,200만원, 도시관리국 58억 4,500만원, 건설교통국 22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복지시설 관리 54억 9,800만원, 자원봉사 관리 6억 4,700만원, 복지기반 구축 1억 5,800만원, 보훈단체․회관 관리 2억 4,300만원 등 총 6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190억 1,6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28억 3,200만원, 장애인복지 관리 96억 4,300만원 등 총 31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예산은 노인복지지원 281억 8,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22억 3,400만원 등 30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예산은 보육서비스 향상 501억 7,600만원, 가정복지 관리 131억 2,8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22억 6,000만원 등 총 66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 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청소관리 11억 4,300만원, 재활용 관리 58억 7,600만원, 폐기물 처리 29억 2,300만원, 인력운영비 58억 400만원 등 총 17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과 예산은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1억 4,200만원, 환경오염저감 3,200만원 등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주택관리 8억 9,6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 등 총 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예산은 첨단도시 조성 5억 9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4,400만원 등 총 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모 1억 1,6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예산은 선진건축행정 구현 8,300만원, 건축물 안전관리 6,400만원 등 총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 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조성 15억 9,600만원, 녹지조성 7억 8,500만원, 임야․보호관리 10억 2,400만원, 인력운영비 4억 500만원 등 총 3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예산은 지적관리 4,100만원, 토지관리 6,300만원 등 총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예산은 고객맞춤 도심발전 500만원, 기본경비 2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보상관리 6,7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억 500만원 등 총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시설관리 5억 7,100만원, 주차장 확충 29억 6,000만원 등 총 3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 7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주차질서 확립 21억 900만원, 인력운영비 32억 1,700만원, 내부거래지출 37억 8,100만원 등 총 9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시설 관리 19억 2,200만원, 도로조명 관리 19억 8,8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2,200만원 등 총 5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방재과 예산은 하수도 관리 20억 5,200만원 치수 관리 9억 1,900만원, 수방 관리 1억 3,600만원 등 총 3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600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 1,300만원과 지출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900만원이며, 장애인 복지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3,6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 4,000만원과 지출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감소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8,2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 6,200만원과 지출 6,2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성평등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1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 4,100만원과 지출 4,0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200만원이며,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6,0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 5,000만원과 지출 6,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억 9,7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 5,900만원과 지출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억 300만원이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1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 2억 4,700만원과 지출 4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600만원이 감소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9,7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 1억 7,000만원과 지출 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0만원이 증가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6,0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 6억 8,000만원과 지출 8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400만원이 감소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7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 5억 8,900만원과 지출 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정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1976##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A1977##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김현상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012년도보다 12%인 343억 3,300만원이 증가한 3,199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보다 11.7% 증가한 3,071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19.3%가 증가한 12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보다 6% 증가한 640억 8,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0.9% 감소한 710억 4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8.3% 감소한 40억 3,5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598억 1,400만원보다 11.2% 증가한 665억 3,0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면허세 보전분 등을 포함하여 1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및 시비보조금은 34.7%인 290억 100만원이 증가한 1,125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9% 감소한 732억 1,6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9% 증가한 330억 1,400만원이고, 경상이전은 20.5% 증가한 1,919억 3,9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16.4%가 증가한 176억 1,500만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9.2%인 293억 5,800만원이 증가한 1,818억 4,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6.8%이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국별로 보면 주민생활복지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20.9%인 266억 1,300만원이 증가한 1,535억 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7.9%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2%인 1억 2,100만원이 감소한 58억 4,5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1.8%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14.6%인 28억 6,700만원이 증가한 224억 8,3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의 7%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등은 감소되었으나 교부금이 23억 증가하였고, 정부 및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290억원 이상 대폭 증가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예산규모가 2012년보다 12% 이상 증가한 3,199억 3,1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와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 구 주민의 부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13년도 예산 편성은 우리 구의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소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452억 6,300만원이며,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78억 2,800만원과 전입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2013년도에 74억 3,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출은 154억 2,200만원으로 2013년 말에는 전년도보다 79억 8,600만원이 감소한 298억 4,100만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 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그 세부내용은 자활 기금은 수입으로 2013년도 예금이자수입과 자활근로 수익금 1,300만원, 지출로 자활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900만원, 장애인복지 기금은 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4,000만원, 지출로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에 4,900만원을 편성하고,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700만원, 노인복지 기금은 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6,200만원, 지출로 노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6,200만원을 편성하고,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8,200만원, 성평등 기금은 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4,100만원, 지출로 여성단체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고,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200만원,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 기금은 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5,000만원, 지출로 영유아‧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지원에 6,100만원을 편성하고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9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과 학자금 상환액으로 5,900만원을 편성하고, 지출로 학자금 융자에 5,300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억 3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과 예금이자 수입 2억 4,7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지출로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사업비로 4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4,5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은 수입으로 광고물 허가 수수료,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등으로 1억 7,000만원, 지출로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6,800만원을 편성하고,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900만원, 도로굴착 복구 기금은 예금이자수입과 도로굴착허가 원인자부담금 6억 8,0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지출로 도로굴착복구 정비공사에 8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600만원, 재난관리 기금은 예금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출연금 5억 8,9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지출로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억 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설치목적이나 설치근거는 3쪽 기금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기금은 개별 법령에 따라 조성하고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A2007##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A2006##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여 생략하고자 하며 각 부서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해당 부서장과 공무원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토록 하고 부서장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 시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셨으니까 각 과의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 시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부서장님의 설명 시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복지부 2012년도 230개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에서 우리 구가 희망복지지원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8,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9쪽부터 344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279쪽부터 2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9억 9,032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74억 3,779만 6,000원보다 4억 4,74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사업은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을 위해 배너 제작비 등 13만 8,000원 증가한 1,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업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직무향상을 위한 위크숍 사업비 1,440만원 증가한 1,585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시적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시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6,996만원 증가한 3억 7,1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3,000만원으로 201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 매칭비율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8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6,411만 6,000원 증가한 45억 3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2쪽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 사업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통보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최소지급 기준에 의거 1일 6,000원으로 현실화시켜 2,872만 8,000원 증가한 1억 7,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동작복지재단 운영 지원사업은 출연금 9억 635만원이 감소한 5억 6,88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은 시비 매칭비율을 반영하고 푸드마켓 임차료 1억 3,000만원 포함하여 1억 3,736만 9,000원 증가한 2억 5,3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은 인건비․수당 등 159만 2,000원을 증가하고, 일반운영비․여비 등 1,816만원이 감소한 4억 1,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337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자원봉사 소식지 제작, 홍보물제작 및 발송, 리플릿 제작, 캠프 운영 등 1,821만 1,000원 증가한 1억 9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혜처 발굴 및 지원 사업은 씽씽 그린 신바람 만들기 사업 폐지 등으로 20만 1,000원 감소한 1,7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8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참좋은 봉사단 운영과 자원봉사자 메달수여․명예의 전당, 핸드프린팅 자원봉사자 연수 등으로 1,830만 9,000원 증가한 4,9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9쪽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은 국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 신설로 220만원 증가한 3,7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1,285만 7,000원 감소한 1,5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업은 민관 홍보물 제작비를 삭감하고 사회복지협의체 실무회의 1회 추가 등 49만원 감소한 1,002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사업은 국․시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393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3,4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1쪽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국․시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269만원 증가한 1,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보훈회관 운영 인건비와 광복회와 월남참전자회가 보훈단체로 신규 등록되어 운영비를 일부 증액하여 4,55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대상자 지원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위문 횟수를 종전 설날과 보훈의 달 2회에서 내년에는 추석 위문을 1회 추가하여 3회 위문으로 4,744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9,7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기본경비는 문서보관용 케이스와 표지 등 구입비 32만원 증가한 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사업설명서 329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격년제로 하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재작년에 했고 작년에는 안 했고, 예산이 재작년과 똑같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황동혁위원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에서 출연금이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를 하실 때 다른 위원님도 찾아볼 수 있게 페이지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좀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체계구축에서 통합서비스제공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331쪽 복지시설관리 위까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페이지별로 하지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329페이지 먼저 하시고요. 329쪽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30쪽, 331쪽.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전국에서 1위한 게 희망복지지원단인가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처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등을 하신 데는 남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트워크사업이 굉장히 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을 받은 게 8,000만원 상금을 받아온 것에 두지는 않고요. 지역을 네트워크화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329쪽에 주민서비스 기획 및 연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에서 이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보면 우리 구의 복지체계를 네트워크화 한다고 했는데 타 부서도 그렇고 계속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데 이건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복지체계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네트워크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따로 구축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계속 이런 비용이 적지만 부서마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는 업무가 별 효력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희망복지지원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를 추진하는 부서가 주민생활복지국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기관이 있다 보니까 기관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것을 희망복지를 위해서 총괄 네트워크로 추진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까 나눠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영미위원

통합사례도 관리하고 있고 희망복지지원단이 한 게 뭐예요? 전달체계를 개편해서 인력배치 한 거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걸 총괄적으로 구축하는 업무를 하는 거지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작년부터 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이런 것에 대한 예산들이 각 부서에 나눠져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희망복지지원단을.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기존 업무는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간소화하고 일원화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저는 납득이 안 가서, 그런 것들을 예산도 줄이고 한 쪽으로 다 몰아서 일괄하자고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든 거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희망복지팀에서 한 쪽으로 하기에는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소단위로 업무를 추진하는 걸 총괄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희망복지지원단 존재 가치가 있나하는 생각이, 옥상옥 부서를 해서 하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작년과 똑같이 나간다고 하면 무슨 효력이 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김영미위원

새로운 게 생기고 행정의 체계화를 시켰으면 더불어 예산도 그쪽으로 따라가면서 예산절감이 되든지 일원화가 돼야 되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수요가 자꾸 늘다 보니까 가급적 원스톱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던 복지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원스톱 측면에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어쨌든 저는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행정이 전산화되고 간소화됨에 따라 그것에 들어가는 예산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그걸 줄이자고 하는 거였고 그 예산을 줄여서 좀 더 효율적인 다른 곳에 썼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손화정위원

어떤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어떤 예산을 어떻게 줄이자는 건지 명확하게

김영미위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자원봉사센터 안에도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을 중복하는데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부서별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쓰는 기본업무추진비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물론 어디에 쓰는 건지는 잘 알고 있으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은 것이고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인정해 달라고 하신다면 행정에 변화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시스템이 새로 바꿔졌으면 예산의 형태로 새롭게 거기에 맞춰서 짜져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복지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해당 업무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래도 이번에 1등 최우수 구가 된 것 자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 예산으로는 안 되니까 기업이나 여러 기관 단체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와 후원금품을 연계하는 노력을 해 주신 게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된 것 같아서 참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그동안 희망복지지원단에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분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자긍심과 전문성을 갖고 계속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계획이 잡히면 그렇게 더더욱 좋은 일자리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업무추진이나 그런 쪽에 나가서 어려운 대상자들을 찾아갈 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7개 구인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개 구입니다.

손화정위원

같이 3,000만원씩 분담해서 하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3,000만원 자체가 우리 구비 분담액을 말하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다음에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 공고료 부분은 이수복지관하고 푸드마켓인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손화정위원

두 군데에서 새로 위탁체 선정을 해야 되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개모집을 해야 될 대상이 내년에는 2개입니다.

손화정위원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끝나고 새로 공개모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해서 동작구 주민이 지원받은 사실이 좀 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매년마다 3,000만원, 2,900만원 받을 때도 있고 3,100만원 받을 때 있고 인원 수로 보면 8명에서 9명으로 실제 3,000만원 내는 거 우리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331쪽에 복지시설위탁체 모집공고료에서 2개 신문에만 공고를 하는데 어디어디 신문이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에다 의뢰를 하면 시에서 지정해서 내줍니다. 신문을 돌아가면서

김영미위원

복지시설 위탁체를 시에서 지정해 줘요? 우리 구에서 서울신문에 내지 않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의뢰를 하면 의뢰를 받는 곳에서 돌아가면서 지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신문을 지정해 준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을 제가 알아봤는데 신문에 대해서 공고를 내는 건 주로 서울신문에 많이 내고 있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정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에서 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했어요. 지역신문에다가 공고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부터는 사실 이런 위·수탁체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의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지역주민들한테 더 잘 알리려면 또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공고를 지역신문에 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좋겠거든요. 그래서 1개 신문당 2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신문에도 앞으로 위·수탁관계라든지 여러 공고하는 것, 공모사업들도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신문에 낼 것을 제안하면서 이게 2회니까 50만원씩 지역신문에 기본적으로 낸다고 치고 증액 요청을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100만원 되겠네요?

김영미위원

저희 지역신문이 몇 개입니까? 6개인가요, 7개인가요? 5개요?

김현상위원장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공고할 때 우리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만 하게 되면

김영미위원

지역신문에만 하는 게 아니라 증액요청, 지역신문에도 이와 똑같은 걸 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5개면 돌아가면서 내던지, 5개 다 줄 필요는 없고요. 지역신문 2개 정도 선별해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100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민들한테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김영미위원

두 가지 차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주민들의 알권리,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단체, 지역 법인들이 저희 구의 일을 제일 먼저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나 지역신문들에 대한 보조금을 명목없이 구독료로만 지원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건전한 이런 항목이 있는 사항을 지정해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세부항목을 정해서 주자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이야기 좀 해 보시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확보된다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 문화체육과에 책정되는 예산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정신문을 지정해서 공고하게 되면 사실 그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광고효과, 그 신문에 대한 지원효과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구청에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특정한 신문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공정하게 위탁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전체 구독자 수를 감안해서 지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취지에 맞춰서 보면 지역신문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라면 예산을 광고료나 이런 쪽으로 편성해야 될 일이지 위탁체 모집 공고료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특정신문에 편파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적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두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김영미위원은 증액 요청을 하고 손화정위원은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니까, 일단 두 의견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제 의견을 얘기드리면 굳이 위탁체 모집하는 걸 지역신문에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의문은 좀 들거든요.

김영미위원

당연히 지역신문에도 낼 수 있는 거고요. 특정신문에 준다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을 세워야지요. 기준을 세워서 우리 구도 메이저 신문사

김현상위원장

위탁체 모집할 때 우리 구 소식지에도 싣지 않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소식지에는 안 싣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몰랐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홈페이지에는 올립니다.

김영미위원

주민들의 알권리를 좀 더 자세하게

김현상위원장

그 정도 되면 알지 않을까요?

김영미위원

글쎄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공고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조례 얘기했지만 한 달 동안 공고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보시겠어요?

김현상위원장

우리 구의 지역신문도 일반 주민들이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주민들한테 다 배포되고 그렇지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자는 거지요.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을 더 많이 넣어줘서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미도 있으니까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미위원

어쨌든 제가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우리가 하고 있는 취지나 어떤 규모 이상의 신문에 뭘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홍보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탁체 모집공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고 구정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위탁체 공고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관리 위까지,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32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를 보니까 작년 비정규직 12명에게 10만원씩 2회 지급하던 예산이 있었네요. 올해 없어진 이유가 뭔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시설 종사자 정규직하고 합쳤습니다. 2개로 되어 있던 산출식을 인원을 합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2명이 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합치니까 102명인 것 같은 데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112명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 시설종사자가 88명이었네요. 비정규직 12명이거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곱하기 2해서 24명
유나

정유나위원

두 번 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있는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란 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과 같이 격년제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에는 워크숍을 안 해서 이것도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하니까 이것도 같이 해서 발표회를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발표회라고 하면 구청 강당에서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워크숍을 가서 거기서 발표를 하도록
유나

정유나위원

워크숍 장소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10분 이내로 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조금 모순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워크숍 비용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워크숍 비용은 1,440만원인데 프로그램 경진하는데 800만원이 들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시상금하고 심사위원 수당이 포함돼서 80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워크숍을 몇 박 며칠로 가는 겁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1박 2일로 가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이건 내가 볼 때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크숍 비용이 1,440만원인데 프로그램 경진대회 하는데 800만원이면 6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1,440만원에 대해서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10개 프로그램 시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시상금이 640만원이고 자료나 책자제작비, 심사위원 수당 등 해서 16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은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다 참여해서 그 중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황동혁위원

150명이 가는데 각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을 전체 다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하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황동혁위원

그렇게 하는데 워크숍 가는 비용이 1,440만원인데 프로그램 제작, 시상금이 800만원이란 건 좀 많은 것 같은데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건 워크숍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각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시행하라는 의미에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거기 가서 하겠다는 거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단순하게 발표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개발해서 시설에서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그 프로그램을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개발해서 거기에서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800만원은 시상금 아닙니까? 프로그램 개발비도 아니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각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황동혁위원

개발은 하는데 이 800만원이란 돈은 단순히 내가 듣기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판단에 꼭 해야 된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명칭을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로 해서 일정기간을 줘서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제 시설에서 시행하면서 워크숍 갈 때 거기 대표자가 와서 발표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334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333페이지 동작복지재단 운영비 지원에서 총계 금액이 5억 6,800만원이거든요. 사업비가 9,800만원, 기본재산 4,700만원인데 이건 무엇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산편성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기준은 우선 기본재산은 4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4억 7,000만원은 당초 동작복지재단 개선운영계획에 의하면 16억을 추가로 출연해야지만 독립성이 유지된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6억을 신청했는데 세입이 줄고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줄다 보니까 4억 7,000만원까지 줄어든 것이고요. 9,800만원 사업비는 재단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1억 9,700만원의 총 사업비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1억 9,700만원의 50%인 9,88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이 예산편성할 때 계획서 말고 16억이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목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법령이나 조례나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냐는 거지요.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근거는 동작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 없나 볼까요? 한번 보자고요.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조례 몇 조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제11조입니다.

박필영위원

제11조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건 조례지요.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는 몇 조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요?

박필영위원

다 출연금이지요. 그렇다면 제11조에 출연금 교부기준은 재단에서 사업시행을 위해서 운영비, 사업비, 재단의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이걸 편성하신 거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11조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필영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신 거지요. 그러면 행안부 예산편성에 경상이전에 대한 306 편성 목을 보면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보세요. 검토하시고 이 예산편성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편성 목 306에 이 조례도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편성 목에 맞춰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렇지요? 이 편성 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혹시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가 없는데요. 말씀하시면

박필영위원

여기 이 편성 목에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한번 보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필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지도 감독이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개정해서 삭제했습니다.

박필영위원

삭제했죠?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내용을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박필영위원

행안부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규정이 있으니까요,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행안부 편성기준에 위배되잖아요?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첫 번째는 우리 조례가 삭제되므로 인해서 이번 예산편성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행안부 예산편성기준표에 위배되는 거고 그렇죠?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요. 세 번째 2012년도 3월 9일에 우리 동작구청에서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 질의내용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제한됩니다.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지자체나 지자체 출연법인의 접수 모집을 금지하는 이유는 출연법인이에요. 답변서에 “상대적으로 우월지위를 가진 국가기관 등의 기부금품 모집은 자칫 민간에게 암묵적인 기부강요나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기에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권 침해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기부금품법에서 지자체나 지자체 출연법인의 기부금품 접수 모집을 금지한다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아니고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위배되었죠? 예산편성 기준에 세 가지가 안 맞죠? 세 가지가 안 맞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동작복지재단에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랬죠? 그것도 안 맞습니다. 받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조례에 없는 사업예산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50% 이내에서 출연할 수 있으니까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제출한 겁니다.

박필영위원

그렇죠,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예산서, 사업계획서, 예산서가 삭제된 조항입니다. 그걸 지방자치단체, 구청장 지도감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게끔 예산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강제 조항 조례를 삭제시켰어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끔 자율성, 독립권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삭제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예산서 받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금품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박필영위원

기부금품 법률에 의해서요? 한번 볼까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입니다.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하거든요? 지금 예산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 50%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박필영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50%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50% 이내에서

박필영위원

50%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작복지재단에서 아까 1억 8,000만원이라고 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9,700만원입니다.

박필영위원

거기에서 50%를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9,700만원에 대한 사업예산서를 한번 줘 보세요. 과장님께 지금 여기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때 달라고 하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 예산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지금 한번 줘 보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서가 오면 그걸 검토할 수 있도록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보시는 동안 다른 분 발언권 주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 받아 볼 동안에 김영미위원 발언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동작복지재단에 사업비 예산이 올라 온 것은 지난번 조례

김현상위원장

자료가 오면 박필영위원님은 발언권 다시 드릴게요, 바로 연결해서 드릴게요.

박필영위원

아직 안 끝나서

김현상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계속하세요. 김영미위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박필영위원 계속하세요.

박필영위원

예산편성 기준이 총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계획에 50% 지급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재산은 어느 근거로 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4억 7,000만원.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제11조에 의해서 하고 동작구복지재단 운영개선 계획에 의해서 4억 7,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박필영위원

그렇다면 최종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러면 기본재산출연금을 출연하면 서울시로부터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는 등록허가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신청조건이 되는 거죠?

박필영위원

신청조건이라 하면 기본재산이 4억 7,000만원 출연금을 넣었잖아요, 이것을 꼭 해야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금품등록법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개선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필영위원

기부금품 모집 조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에 조례심사나 그전부터 매년 10억씩 출연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지재단이 자체 운영권을 독립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이 56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56억을 채워 놓으면 동작복지재단은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동작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자산은 약 35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돼요. 그런데 4억 7,000만원을 또 하면 약 40억이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35억 가지고도 동작복지재단은 운영이 충분할 거라고 봐요, 왜냐 하면 사업비를 우리가 50%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 수입 가지고 운영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 기준도 있지만 기준 편성 목에 어디 한 군데도 맞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억 7,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류라고 해야 되나요, 명확하게 될 때까지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다른 데 편성 목에 넣지 말고 예비비로 넣을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의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4억 7,000만원은 삭감의견 내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박필영위원

혹시 모집등록 기준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다시 또 재논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김현상위원장

상임위 의견은 삭감의견으로 하고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불과 얼마 전에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실 때는 당장 겨울에 기부금품 모집이 문제라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조건과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조례는 등록 전제가 되는 조건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모집기간이 되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감사청구한 게 결과가 나오면 그때

김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결과를 보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조례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복지재단이라는 자체는 주민과의 신뢰의 문제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예를 들면 구로구의 복지재단 경우는 출연금 20억원을 가지고 구에다 사업제안 공모를 해요, 그래서 매년 보니까 2-3,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제안해서 공모해서 선택을 받는데 우리는 왜 복지재단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 사업비가 4,2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이것을 뭐 아까 1억 9,700만원 올라온 것을 50%를 했다, 최대치로 해 주고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구청이 도대체 복지재단의 산하기관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도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의 일환으로 개별적으로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제안해서 개별사업, 단위별 부서별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사업비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0페이지 상단까지 취약계층복지증진 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38페이지에 보니까요,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중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참 좋은 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참 좋은 봉사단은 15개 동에 15개 봉사단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분기에 1회 7,000원씩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2회를 늘려서 6회로 1회 7,000원씩 식비 제공하는 걸로 해서 6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각 동에 30명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30명인데 적은 데도 있고 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인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입니다. 개별로 봉사센터에 등록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고
유나

정유나위원

각 동에 30명요? 그러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15개 동에 다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각 동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구성원들은 다른 직능단체 회원들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된 인원이 다소 있는데요,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해서 활동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4회에서 6회로 늘었다고 하는데 7,000원이 아까 중식비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봉사활동하고 식사 대접하고 끝내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봉사단의 계획에 따라서 중간에 할 수도 있고 먼저 하고 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4시간 정도하면 7,000원씩 식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떤 봉사를 주로 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별로 특수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빗물받이 청소도 할 수 있고, 하천청소도 하고 동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건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캠페인 같은 거는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도 있고, 지금 참 좋은 봉사란 말이 글자 그대로 개념이 광범위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봉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4회에서 6회로 또 늘였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1회 이상씩 봉사활동을 하는데 매월은 못 주더라도 격월로 식사라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2회로 증액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예결위로 넘기고 했던 활동 정확한 봉사활동이 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단체별로 다 되어 있는데 참 좋은 봉사라는 어떤 테마가 주어진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참 좋은 봉사단은 원래 목적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재난․재해예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재난․재해예방은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수해가 나면 수해가구 지원을 한다든지, 사전 예방활동을 한다든지, 눈이 많이 오면 눈치우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구성된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재난․재해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는 목적에 맞게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런 게 없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에 맞는 필요한 봉사활동을 찾아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 운영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진작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심의할 때 각 과별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문오현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참 좋은 봉사단, 포럼21, 뭐가 뭔지, 예산을 보조해 준 단체명, 대표자, 회장이면 회장, 주요내용, 예산에 신청액을 일목요연하게 전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위원회가 뭐뭐 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은 목적 외 이면에 어떤 것이 있지 않느냐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설립 목적이 뭐고 하는 일이 뭐냐. 예컨대 그러면 우리도 푸른들산악회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도 산에 가서 쓰레기, 휴지 치우니까 예산 한 3,000만원 주라고 신청하고, 또 문오현위원도 사당5동을 중심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것도 이번에 좀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예결위에서는 좀 일목요연하게 보자고요. 꼭 좀 위원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많은 단체들이 생겼어요. 또 단체회원들이 새롭게 단체에 들어가는 회원이 아니고 기존에 타 단체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중복된 것이 문제가 되고, 실제적으로 목적에 맞는 행사나 목적에 맞는 일을 하느냐 봤을 때 그렇지 않고 회의 한번 하고 식사하고 끝내고 아니면 회의할 때도 인원은 30명이지만 실제 5-6명 와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밥 먹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하니까 단체의 목적, 단체가 한 실적, 그다음에 단체회원명부 다른 단체와 중복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다 조사해서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예산심의에, 그리고 민선구청장한테 압력 비슷하게 넣어서 이거 하나 만들겠다하면 구청장으로서 안 해 준다고 할 수가 없다고. 또 동네의원들한테 전화 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원 이번에 내가 하니까 예산 깎으면, 그래 가지고 이 속기록이 전부 다 나가고 뭐가 다 나가고 너는 이번에 두고 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못 한다고 그러니까 차제에 알고나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제가 참 좋은 봉사단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문오현위원

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참 좋은 봉사단 활동할 때 참여를 한번 해 봤는데 작년 겨울에 농촌 일손 돕기를 직접 떠나서 일손 돕기를 하는 것도 봤고요. 재난피해가 있을 경우 특히 장마철에 긴급복구 출동을 하거든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눈에 보이는 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봤고. 또 노량진역에 홍보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4회에서 6회로 늘린 것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각자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평을 하시는 부분은 그렇고 봉사차원에서 위로나 격려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나는 특정사실과 관계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의견이고요, 지금 현재 정유나위원님 참 좋은 봉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박원규위원, 문오현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삭감이면 삭감, 증액이면 증액 이렇게 마무리 매듭을 지어주셔야 예결위로 넘어갈 건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 것인지가 나오니까 의견도 좋지만 마무리는 삭감, 증액부분을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동혁위원

과장님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각 과별로 문충실 구청장이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단체가 6개 단체가 추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당1동 예를 들면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환경21실천단을 보니까 통장이 90%고 나머지 3-4명이 다른 사람이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잘 해서 받으시고, 참 좋은 봉사단이 사당1동에서 활동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예산부분은 보류해서

김현상위원장

삭감인지, 증액인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황동혁위원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제 얘기는 보류했다가 자료를 보고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보류로, 예결위로, 정유나위원 삭감의견
유나

정유나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거든요, 봉사를 하는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이 예산이 4회에서 6회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어난 만큼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던 것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요, 63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자료를 보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참 좋은 봉사단 63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전년예산으로 동결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원칙을 정하지 말고 그때 가서 논의하자고.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 의견은 작년 기준으로 하자는 이야기고, 다른 분은 예결위에서 논의하자는 거니까 두 가지 의견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봉사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없던 게 두 개나 생겼거든요. 어떤 메달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자 메달수여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메달을 주시고 명예의 전당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메달은 계속 위탁 때부터 줘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메달을 안 만든 것은 전에 만든 게 사용량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했고요. 내년에는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주는 대상은 봉사시간이 1,000시간 넘은 사람, 2,000시간, 3,000시간, 5,000시간 이렇게 넘을 때다마 인정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한 개씩 봉사자한테 연말에 드리는 겁니다. 명예의 전당은 자원봉사센터 정면 벽면에 보면 핸드프린팅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1만 시간이 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핸드프린팅 하는 비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나중에 사람이 많아져서 더 이상 핸드프린팅 할 공간이 없으면 어디에 프린팅을 하실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어떻게 늘리든지 하면 되고요, 일단 내년에는 5명에서 8명 정도 대상자가 될 걸로 예상해서 그 인원을 대상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언제부터 메달이나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둘 다 위탁 시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센터가 직영되고 나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상화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서울시에서 평가 받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인센티브 평가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등수로 이야기하면 몇 등이나 했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등수에는 못 들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전에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에서 거의 제일 잘 한다고 할 정도로 모범센터 아니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 시에는 등수에 들었는데요, 이번에 혼합직영하면서 실적평가서를 제출했는데 실적평가서는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등수 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왜 안 되었는지를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부분은 신규로 늘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는 재정 형편상 격년제로 해보자 해서 뺐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연수라고 하면 국내 어디 여행 가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의 경우는 1박 2일로 해서 특강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현재 일단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에서 행사운영비 부분이 1,000만원 정도 늘었다는 것은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뺐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행사성경비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좀 유감스런 부분이고 신규 추가로 증액된 행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33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 증액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소식지 제작 이 부분에서도 올해보다 360만원 정도 늘었고 조금씩 다 증액돼서 리플릿 제작 이 부분도 홍보물 소식지 부분에서 600여만원 정도 늘었고 활동복을 제작한다고 해서 300만원 늘었고 자원봉사자 교육부분, 여기도 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400만원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려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의 홍보와 운영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된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받아보고 그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일단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걸로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덧붙여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하단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근무지 외 국내출장과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 있는데 근무지 외 국내출장에서 여비와 식비는 없앴나요? 근무지 외 국내 출장할 경우 여비와 식대를 지급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없애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할 계획이신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앤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합니다. 이건 시 자원봉사센터나 행안부 주관으로 교육을 하면 그 교육참석하는 경비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시 간주처리 예산과 관련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건 뭐 넘어가고요. 덧붙여서 아까 박원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다가 말았는데 전문위원께서 전체 부서에 아까 얘기한 새로 생긴 단체명, 단체 대표자, 목적, 근거조례, 그리고 올해 예산을 얼마나 신청했고 실적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정도의 기본적인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님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원봉사 자체는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자원봉사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아까 손화정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자원봉사자들 연수 가는 걸 제가 두 번 정도 따라가 봤어요. 상당히 보람 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메달 값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잘한 사람들은 칭찬해 주고 다만 여기서 운영의 묘가 필요 없는 건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3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원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0몇 년도 예산에 이것을 올렸으면 해서 됐는데 제가 또 그 수혜자 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방역소독을 하다가 길가는 사람한테 뜨거운 걸로 발을 데이게 했는데 이 보험이 없었으면 제가 막대하게 200-300만원을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몇 백원 넣어 주는 게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고, 저 말고도 비일비재한 일이 있으니까 자원봉사 자체는 예쁘게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마지막으로 344쪽, 이건 국장님께 얘기해야 되고 예결위에서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서보존용품해서 문서보존용 상자하고 표지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각 과별로 거의 다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사무용품도 얘기했지만 이런 건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면 더 저렴하지 않을까, 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파일을 받아봤는데 문서상자 규격도 다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정리해 놓은 것도 다 틀려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이걸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시고 과별로 또는 국별로라도 색을 분류하신다든지 규격도 일원화시키는 게 행정편의상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갖다 놓고 서로 찾느라고 갖다 놓은 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감도 할 수 있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일괄구매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단가에 변동이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조달품목을 하는데 왜 그렇게 규격이 다 틀려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규격은 통일을 안 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그 규격을 맞춰서 구매하도록 하고요. 지금 복사용지 같은 사무용품은 재무과에서 일괄구매해서 배분해 주고 있는데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올해는 그렇고요. 이미 각 과별로 편성됐으니까, 이걸 재무과에서 다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방만해요.

김영미위원

너무 방만한 게 아니라 저는 각 과별로 있는 걸 재무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규격 같은 건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죄송합니다. 이건 꼭 짚어야 될 내용 같아서 무슨 얘기냐면 344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에 대한 게 있어요.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보훈단체 회원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위문품이 2만원씩 2회였는데 2013년도는 1회를 더 늘렸더라고요. 1회 늘릴 때 예산이 보훈단체 회원님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5,200만원의 예산이 더 편성돼요. 물론 1회 더 해 줘서 회원 1인당 추석에 한번 더 받는 게 2만원인데 이걸 위원님들이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 받는 분은 2만원이지만 우리 구에서의 예산지출은 반대로 5,200만원으로 크단 말이에요. 제가 제안드리는 건 삭감이나 증액이 아닙니다. 3회를 2회로 줄이고 저소득 보훈자가 230분이신데 오히려 저소득보훈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소득보훈자는 1회거든요. 230명분에 대해서 1회인데 이걸 2회로 한다든지, 3회로 한다든지 해서 저소득보훈자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삭감이나 증액요구가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 봐서 나중에 예결위에 가시더라도 이건 조금 애매모호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과장님께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인지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혹시 말씀이 나오면 그 대안도, 제가 대안을 드리는 건 저소득보훈자에게 좀 더 혜택을 드리고 기존에 보훈대상자 2,800명 회원님들은 그대로 2회로 유지하고, 이건 제안사항입니다. 예결위에 가실 때 검토 한번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삭감의견이 있는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4억 7,000만원,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사업비 9,882만 2,000원, 참 좋은 봉사단 운영비 630만원은 삭감하고 증액의견이 있는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공고료 100만원은 증액하고 재검토 의견이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증액분 1,821만 1,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행사운영비 증액분 1,033만원은 예결위에서 보다 면밀한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김영미부위원장

의사진행에 앞서 김현상 위원장의 위임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시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47쪽부터 368쪽까지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0억 9,000만원이 증액된 319억 1,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5억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잠깐만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나머지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오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수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351페이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그다지 예산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다른 사유가 있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제외된 세대를 다시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는데 실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게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원래 올해 예산편성했을 때 사실 과대 계상돼서 불용됐었잖아요. 그래서 감추경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크게 대상자가 늘지 않는다고, 올 예산 대비해서 감추경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크게 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 단서조항에서 제외되는 가정들 숫자가 많았나 본데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36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부분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올라왔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 구가 임차료를 지원해 준 사례는 없었지 않습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밑에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지원 부분하고 장애인단체협의회 전산교육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자료를 받아볼 때까지는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1,200만원과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지원 2,400만원, 장애인단체협의회 전산교육지원 960만원을 전액 삭감하신다는 손화정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임차료를 전세금으로 해서 1억 부족분이 있었어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삭감하신다고 했잖아요.

손화정위원

자료를 받아볼 때까지는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받아볼 때까지 삭감.

손화정위원

받아보고 나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내주시면 예결위로 넘기고 아니면 여기서 삭감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건 계속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대로 원안으로 승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예결위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반양론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박필영위원

356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회적보장수혜금에 차상위계층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무려 6,100만원이 줄었어요. 제가 이 자료 검토를 못 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40명으로 축소할 예정인데요.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가 어떤 근거에서 줄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박필영위원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고 해서 기존에 자활할 수 있는 근로자를 임의적으로 줄여버리면 기존에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40명을 계획하고 있는 건 현재 금년도에 70명에서 줄어들어서 4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 40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임의적으로 줄인 건지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임의적으로 줄인 건 아니고요. 현재 인원이 줄어서 내년에 줄게 됐습니다.

박필영위원

현재 인원이 줄었다는 건 자활근로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취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확대됐어요. 국고보조되는 거.

박필영위원

근로유지형으로?

손화정위원

국고보조되는 그 부분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박필영위원

총 5억 9,700만원인데 전년대비해서 늘어난 이유가 국고보조금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손화정위원

국고보조금이 확보되니까, 해마다 차상위계층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줄여가고 있거든요.

박필영위원

35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입됐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잘모르겠어서요.

손화정위원

대상자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다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국고보조되는 그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니까 지금 예산도 없고 하니까 구비는 현재 유지하는 정도로만 줄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취로사업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비용에서 본인부담금 상한 금액이 있어요. 1종수급권자가 전년도대비 너무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년도에 1,200건에서 갑자기 10건으로 줄어든 건,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자료요청도 안 해봤고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352페이지 본인부담금 상환금에 1종수급권자가 전년도에는 6,000원씩 1,200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000원에 10건이더라고요.

손화정위원

그 위에 보상금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보시면 6,000원에 1,200건 그대로입니다.

박필영위원

이건 상환금이구나, 이건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7쪽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2,001만 5,000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4,700만원 남짓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희망키움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별로 못 봤지만 홍보가 안 돼서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한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 면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현재 동작자활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답변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한정되다 보니까

문오현위원

한정이 됐는데 작년에는 삭감됐는데 금년에는 4,700만원이 오히려 증액됐으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대책이요?

문오현위원

어떤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4,700만원 증액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책이 뭔지 궁금하다는 얘기에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인상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문오현위원

홍보뿐만 아니라 4,700만원 증액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 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증액을 했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에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장려금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 장려금입니다. 그동안 작년 시점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줄었다가 금년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게 됐습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 재검토 의견이 있는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지원비 2,400만원, 장애인단체협의회 전산교육 지원비 960만원,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1,200만원은 예결위에서 보다 면밀한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로 넘긴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박필영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금은 별도로 할 겁니까?

김영미부위원장

예, 별도로 잡혀 있어요, 전체가.

박필영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요.

황동혁위원

사회복지과 기금까지 하지요.

김영미부위원장

이미 두들겼어요.

박필영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기금을 할 때 각 부서별로 다시 기금하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할 겁니까?

황동혁위원

그러면 내일 사회복지과 기금을 합시다.

박필영위원

아니, 결정을 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당연히 그 부서하고 기금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박필영위원

같이 가줘야 되는데 사회복지과 내일 다시 올라오라고 할 거냐고요?

문오현위원

기금까지 마쳐야지요.

김영미부위원장

이미 두들겼는데

손화정위원

기금을 따로 할 거예요? 아니,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두드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박필영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서의 예산을 다 끝내놓고 기금을 따로 할 거예요? 같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박필영위원

같이 끝내야지요.

문오현위원

오늘 해야 돼요. 이 부서 기금까지는 끝내줘야 돼요.

황동혁위원

그렇게 합시다.

손화정위원

두드렸는데 그걸 다시 뒤짚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박필영위원

내일 다시 오라고 할 거예요?

김영미부위원장

그냥 내일 다시 올라오셔야지요, 기금만 해서

손화정위원

내일 어차피 다시 와야 돼요.

박필영위원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문오현위원

같이 해야 돼요.

손화정위원

사회복지과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냥 두드려버렸잖아요.

문오현위원

기금도 안 했는데 끝내서 어떻게 해요.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기금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박필영위원

다시 기금만 하면 되잖아요.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5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5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중간쯤 민간이전비용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문화체육행사 등 사업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에 3,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문화는 이해하겠는데 체육행사를 왜 우리 기금에서 별도로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하고, 저희가 29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나 소규모 행사가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필영위원

그런데 왜 그걸 기금에서 하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기금에서 매년 이자수입이 들어오니까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박필영위원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체육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체육행사가 소규모 행사가 들어오면 지원하고요, 만약에 계획서를 받아서 그게 없으면 지원 안 해 주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문화, 체육행사 지원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2012년도에 지출한 게 없다는 거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행사도 없으면서 왜 편성을?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기금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행사가 있으면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필영위원

대비용으로 한다는 거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시정이 안 되는데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은 장애인지원과 관련해서 시범적이고 특수한 사업들을 진행하라고 하는 거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야 되는데 지금 세입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 취업교육 등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나열해 놓은 민간경상보조사업들 있잖아요, 올해 집행했던 내역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체육행사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올해 민간경상보조로 시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내역을 좀 보고 예결위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검토 의견이 있는 장애인복지기금 중 민간경상보조금 4,900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해 주신 의정감시단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