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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156회 제7행정자치위원회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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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김석 위원외 2인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어 위원장이 소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회의진행을 간사에게 위임하였기에 간사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