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23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3-11

정유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춥고 길었던 겨울을 벗어나 새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의 몸과 마음에 희망차고 활력있는 봄기운이 가득하시고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안) 동의안과 지난 제2차 정례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30회 제2차 정례회 때 상정되어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질의답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추가로 검토하여 수정안을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동작휴양소 인상안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유보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안이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제가 노인복지과장님, 팀장님하고 대화도 했고 타 구 사례도 봤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정리하자면 65세 이상 동반가족이 너무 월등하게 높아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어떻게 본인들이 운전을 하고 가느냐, 자녀분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면 동일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키포인트였고 또 일반주민들하고 타 구 주민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동작구 일반주민들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동작휴양소는 영리목적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창출이 목적이겠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동작구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작휴양소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해서 제가 유보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개정안이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합리적인 게 아닌가, 저하고 대여섯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지 소장과도 통화를 하고, 타 구 사례도 봤는데 위원님들이 큰 무리가 없으시다면 개정안대로, 상당히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의 결론은 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제가 동작휴양소 인상안 수정 자료를 보기 위해서 안면도를 금요일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사실상 인근보다도 굉장히 낮다, 30% 이상이 낮다는 걸 파악했고 전번 회의 때 황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문제 그런 관계도 보니까 대천해수욕장에서 안면도까지 지하터널을 뚫는다는 그러한 것을 접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첫 삽을 4월에 뜬답니다. 그런 상태였고, 또 연육교도 가까운 곳으로 해서 차후에 건설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정자료는 어떻든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타 구도 20-15%로 조정한 걸고 알고 사실상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제가 질의가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좀 문제가 있어요. 참고자료를 보면 수정안에 요금현실화 자료가 2개가 있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36.3제곱미터가 2만 5,000원이고 여기는 2만원인데 어떤 게 진짜에요?

김현상위원장

기존자료는 지난번 조례를 올렸을 때의 자료고 변경 제출자료는 이번 수정안 자료고.

박필영위원

수정안도 2개가 있잖아요. 조례개정안하고 또 하나는 휴양소 인상안 수정자료고요. 개정안에 보면 본관동 36.3제곱미터가 2만 5,000원인데 일부개정조례안의 참고자료에는 2만원인데 뭐가 진짜에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기존자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자료로 개정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개선체계를 만들려면 규칙이나 조례에서 부과 시 우리 구의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만 해야 되는데 당초 조례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잘못돼서 이번에는 받을 금액만 하고 그리고 또 부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는 따로 밑에 부과해서 부가세는 별도로 표기하도록 개정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당시 위에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결정하라는 식으로 된 게 지시가 잘못된 사항이고 이번에는 원 금액만 표시하고 받을 금액은 휴양소에서 괄호로 표시해서 진짜로 받을 금액을 표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령하는 공단에 자체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것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가세를 내지 않고 실 금액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내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내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수정안대로 보면 2만 5,000원에다 10% 부가세를 포함하면 2만 7,500원을 내야 되는 거네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작성자가 노인복지과장 김병인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검토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올리셨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김병인으로 되어 있으면 떠나신 분들의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과연 심사숙고하셔서 올린 자료인가?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이 자료는 작년 11월에 올라갔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상태로는 금액만 정하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올린 거니까 과장님이 검토한 걸 여기 조례에 올리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참고자료 정도로 하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개정안 뒤에 이걸 해 갖고 오신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전에 시설사용료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개정이 되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금액을 수령하는 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규칙에는 원 금액만 받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게 되어 있고 조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받을 금액, 원 금액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받을 금액은 휴양소에서 10%를 더 얹어서 금액을 만들도록 한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다면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는 걸로 하고 규칙을 바꾸시면 되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국세징수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는 10%로 되어 있지만 부가세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원규

박원규위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이렇게 받아야 옳은 거 아니에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부담이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포함해서 징수를 하는데 원래 일반 객실사용료는 항상 그 밑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우리는 공단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 영업하는 걸 얘기한 거고 우리는 공단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에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지난번과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설명을 저는 이해했거든요. 현재 인상된 요금은 부가세가 포함 안 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부가세는 동작구나 시설관리공단과는 무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받아서 국세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이 금액은 부가세 별도, 사실 조례에도 요금에 대해서 부가세 별도라는 표시를 정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은 데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밑에 수정안에 부가세 별도라고 써놨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의견이 두 의견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자와 부과를 별도로 하자.

황동혁위원

저는 포함하자나 별도보다도 그 원칙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원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가세는 우리가 받아서 대행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김영미위원님은 그걸 포함해서 조례안을 만들자는 안인데 다 생각이 틀리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가세가 아마 집행부에서 부담이 간 것 같아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조례에 넣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건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회의 때 동료 김영미위원께서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다 해서 후생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 문제는 집행부에서 65세 이상 동반가족,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만 낮고 일반 주민들은 높아서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비근한 예로 65세 이상 동작구 주민이 이용할 때 4만원 짜리가 6만 4,000원이 됐어요. 비수기는 20% 할인도 있긴 있지만 종전에 4만원에 이용했던 걸 6만 4,000원에다 부가세 10%면 7만 2,000원이 되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안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부가세를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되니까 부가세를 받되 인상가격,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부가세 포함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제가 부가세를 포함하자는 안을 일단 냈어요.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하면 가격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도 박원규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참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경제가 안 좋습니다. 구가 나서서 구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부담을, 이 자체를 올리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구민들한테 너무 과하지 않나, 구가 나서서 구민들의 힘을 덜어주어야 되는 이 시점에 이건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 박원규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당초 개정안을 낼 때 요금현실화 때문에 올린 거 아닌가요? 가격을 조금 인상해서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의도였는데 지금 부가세 10% 포함하지 않은 금액하고 부가가치세 10% 포함하는 금액하고 10%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0% 포함한 가격으로 하자고 하면 인상하는 목적과 맞아 떨어집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전에도 부가가치세는 10%씩 받는 거니까요.

김현상위원장

그때는 포함한 가격이었고 지금 새로 올린 건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라면 여기에 10%를 더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김현상위원장

10%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10% 차이가 났을 때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와 맞냐는 거지요, 수익이 10% 차이가 나는데.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그걸 감안해서 15% 올리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김현상위원장

10%를 포함하면 의도대로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좀 안 맞는데 현재 이 가격으로 해서 부가세를 포함한 이 가격은 조정안을 내는 목적은 좀 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부가세는 1년간 유보를 해. 그래서 처우개선도 좀 하라고.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위원님과 담당자와 얘기를 했는데 사용료는 부가세 미포함 금액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을 해 주시긴 했지만 실제 모든 추세가 부가세는 별도로 받는 추세가 아니고 포함가격으로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특수성이 있는 장소인데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다면 모든 사회풍토가 포함해서 받는데 유독 거기만 별도로 받는다는 건 현 정부시책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부가세 10%가 포함되면 2만 7,500원인데, 2만 7,500원으로 고지해서 받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별도로 받는다면 모든 이용자들이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콘도에 가보면 부가세 포함한 가격을 써놨습니다. 그 밑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라고 표시해 놨어요. 모든 객실료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수입이 우리한테 오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순수한 사용료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부가세는 국세인데. 그래서 국세에 부가세 비율이 현재 10%인데 국세 부가세 비율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바뀌면 우리가 조례를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어디를 가도 객실사용료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도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

바뀌면 바뀌는 추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사용자들이 당연히 부가세를 포함해서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문오현위원

사용자를 위한 봉사사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가세 부분은 물론 지적하실 수 있고 옳으신 말씀이세요. 지금 부가세 가치의 논리를 따지면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을 줄였어요. 전에 세분화되어 있던 부분, 국가유공자는 2만 8,000원으로 분리했던 부분을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단일화시켰단 말이에요. 단일화시키면서 20%에 대한 가치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 분들은 2만 8,000원에서 3,000원이 떨어진 거예요. 원론적으로 가야돼요. 부가세가 논란이 되는데 저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습니다만 부가세는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도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고 또한 포함시키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좀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세분화시킨 것에서 단일화시켰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3,000원 떨어졌다는 개념도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저는 문오현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부가가치세 세율이 변한다면 그 변동은 그대로 따르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이 조례와 상관없이 따르면 될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일 때 이용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그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고, 어느 위원님께서 가격을 올리라고 얘기했더니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이 “주변시설과 비교해서 낙후됐기 때문에 타 시설과 비교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변시세와 똑같이 놓고 비교한다는 자체도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경제하에서 굳이 타 시설과 같이 똑같이 올리려 하는지 그만한 수준의 서비스와 환경이 제공되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 사이에 토론도 좀 필요하고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이 요금체계에서도 분분하고 부가세에 대해서도 분분하니까 10분간 정회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 휴양소 사용료에 타 구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싼 게 아닙니다. 이용률이 40%가 되는 걸 지난번에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성수기 때는 방이 없어요. 제가 안면도를 주로 이용하는 구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안면도 샛별해수욕장 부근에 가면 우리 본관동하고 같은 79.3평방미터가 지금 우리 일반주민에게 9만 9,000원 짜리를 11만 4,000원인데 여기에 10%를 더 하면 약 13만원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엊그제 성수기 때 방이 없다고 우리 주민이 저한테 얘기해서 보니까 그 앞에 서초구 수련원을 겸하고 있는 곳은 7만원이에요. 그러면 7만원짜리 도 있는데 우리 구는 13만원 정도 하면 7만원짜리로 가지 여기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용률이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성수기 때는 방이 없어서 가지만 비수기 때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동작구 휴양소가 동작구의 명예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대수선도 하고 했는데 좀 더 처우개선, 환경도 업그레이드시켜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정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정하고 정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면 내년에 가서 이 가격에 부가가치세 별도,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맺자면 이 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하고, 지금 다른 데와 비교하면 우리가 싼 게 아니에요. 여기에 10%를 더 하면 우리가 엄청 비싸진다고. 가동률은 똑같은데 전기, 보일러 다 돌아가는데 이용률 43% 갖고 적자를 내면 뭐해요?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좀 적게 받더라도 박리다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논쟁이 되었던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서초구나 다른 구는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구 휴양소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적더라도 개정안 그대로 부가세 포함해서 의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5페이지에 보면요,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황동혁위원

밑에 개정안은 포함 안 된 거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러면 부가세 포함되면 1만 5,000원이죠? 그러면 결국 5,000원이 오르는 거죠? 36.3㎡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예를 들면 현재는 2만원이면 되는데 부가세 포함되면 2만 2,000원이 되겠네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러면 얼마가 오르는 거죠? 2만 2,000원에서 1만 6,500원 빼면 5,500원 오르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실제 가격은 부가세 포함된 2만원이면 1만 8천 몇 백원이 되는데, 그렇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러면 부가세를 포함하면 3,500원 정도 오르는 거네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현재 해 놓은 것은 지난번 개정안이고요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원규위원님이나 김영미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부가세 포함된 가격을 얘기하니까 이게 개정안에서 본관동 36.3㎡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2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원규위원님이나 김영미위원님은 부가세 포함해서 2만원 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영미위원

아뇨 2만 5,000원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것, 잘못 보고 계세요.

박필영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안 돼요.

김영미위원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박필영위원

제가 아까 지적한 게 그거에요.

황동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김현상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부가세 부분이 갑자기 나와서 그런데 부가세를 포함하자, 말자가 결국은 가격인상폭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10% 관련이 있고, 그런데 당초 조례개정안을 올릴 때 저렴한 객실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용폭을 확대하고 만성적자를 해소하자는 의도로 했는데 10%를 포함한 가격이면 개정 제안한 이유하고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올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낮추자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개정안 이유하고 맞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가격 측면에서 거의 큰 차이가 없으니까. 10%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계산해서 올린 1,889만 6,000원이 지금 기존에 이용률을 보고 인상했을 때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이 금액만큼 안 오르는 거죠? 그러면 조례개정안 올리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저렴하게 이용하자고 하는 김영미위원이나 박원규위원님의 이야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별도로 하는 것이 요금체계가 앞으로 이용하는데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셔야 될 것이 부가세를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가세만 별도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면 기존에 위원님들께 이대로 포함하자는 의견은 가격을 낮추자는 의견하고 똑같으니까 다시 낮춰야 돼요. 제 생각은 부가세는 별도로 하고 가격 부분을 조절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동시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김영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아까 박원규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실률을 낮춰서 채우는 게 중요하지 가격을 일단 단순하게 높여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시설이 더 좋은 펜션이 많고 특히 서초구 시설도 저도 가봤는데 저희 거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그러면 성수기 아닐 때 시설이 훨씬 나은 곳으로 가지 굳이 우리 구 시설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임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의 시설들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평소에도 들었어요, 왜냐 그쪽 시설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마당에 이것을 이렇게 올려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것은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요금체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부가세는 포함해서 하는 게 낫고, 아까 문오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점점 낮추는 게 추세에요. 그래서 조례에 “시설사용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이라고 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부가가치가 낮아짐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현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인상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보면 세 부분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다음에 가운데가 65세 이상 동반가족,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해서 거기 보면 종전에 받던 금액이 첫 번째는 1만 5,000원이고 두 번째는 2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상안에 보면 두 부류를 합쳐서 2만 5,000원으로 부가세 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부가세를 포함해 버리면 인상하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2만 5,000원에 부가세를 표기를 해서 조례에 올려서, 그러니까 2,500원만 플러스해서 2만 7,500원으로 가격을 고시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세 가지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심도 있게

김현상위원장

크게 보면 두 가지 의견이고 대신 부가세를 포함하자고 하면 이 금액 2만 5,000원에 2,500원을 포함해서 고시를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올린 의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금체계 상태로 부가세를 포함하자 그러면 요금을 올리는 효과 없이 포함하자는 거거든요, 인상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산출기초를 보면 15%, 20% 올려서 1,889만 6,000원이 오른다는 건데 약 10%를 빼고 나면 얼마 오르지 않는다는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편의상 부가세를 포함하자면 금액을 올려서 포함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요금체계 올리지 않은 상태로 가야 됩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성수기 때의 금액으로 했고요, 비수기 때나 그럴 때는 규칙으로 이 금액보다 낮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수기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김영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이것을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서 하든지 아니면 일원화하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말씀이 또 비수기, 성수기 것을 내부규칙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걸 왜 여기에서 안 주세요? 그렇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조례는 이렇다면 규칙 이런 것까지도 다 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지금 이걸 하는 것은 이 금액 이상은 상한선을 정해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되도록이면 합의과정을 이끌어내서 하나로 합의가 되면 하려고 했는데 의견이 반반 나뉘기 때문에 먼저 부가세를 포함하고 가격을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위원님들 의견 여쭙고 결정하고 나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다는 부분은

김현상위원장

아니 의견을 물어봐서 의견을 묻는다고 했잖아요?

박필영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작휴양소의 인상안 여기다 10%를 포함시켜 버리면 이 조례 개정 자체가 필요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게 뭐냐 하면 기존에 국가유공자를 세분화시켰던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단순화시켰어요. 통일안을 만들어 온 안이 이 안이에요. 그런데 세분화시켜서 한 것을 지금 다시 이것을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이 금액을 인상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폐가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은 거꾸로 2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3,000원이 떨어졌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인상안 자체에 10%를 포함시키면 인상하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조례 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 의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부가세를 포함하자고 하면 2차적으로는 그러면 가격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만 5,000원 된 것을 부가세 포함해서 2만 7,500원으로 고시를 하고 부가세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박필영위원이 말씀하시는 의견이 맞습니다. 제 의견도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편의상 부가세를 포함하자 말자의 의도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요금이 비싸다 싸다 쪽의 의견이라면 그냥 부가세 포함하고 요금 올리지 말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부가세를 포함하자 하면 큰 의미 없이 조례를 개정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먼저 현행은 1만 5,000원, 2만 8,000원이 부가세 포함 안 된 거잖아요. 이걸 평균 내보니까 2만 1,500원에다 부가세 10% 하니까 2만 3,650원이에요. 현행 2만 3,650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인상된 것은 2만 5,000원 두 가지를 합쳐서 부가세 10% 하니까 2만 7,500원 결국은 3천 몇 백원 오르는 겁니다, 이 안을 높고 볼 때는. 그러면 이게 3천 몇 백원이 오르는 건데 과연 인상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상 3천 몇 백원이 사용하는 분들한테 영향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판단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해 보시고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박원규위원님이나 김영미위원님께서는 현재 개정안 2만 5,000원에 부가세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영미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결국은 아까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개정의 취지가 세분화되었던 65세 이상 주민이나 동반가족을 하나로 합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의 의미부터 원론적으로 토론을 해 봐야 돼요. 그러면 65세 이상 동반가족,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 분류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소년소녀가장 쪽에서는 인상이지만 이 사람들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인하가 되는 거잖아요. 인하라기보다는 좀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개정의 취지에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어려운 형편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대로 인상하면 조례개정의 취지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맞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필영위원도 얘기했지만 65세 이상 동반가족은 할인되는 금액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만성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다가 특별하게 만성적자를 해소하는 경우는 안 생기고 현재 65세 이상 동반가족한테만 혜택을 주는 조례개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그리고 특히 저는 그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한테 3,000원 올리는 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한테 이 금액이 굉장한 부담이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체육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 급여가 1년에 얼마 오르나요? 제가 알기로 비정규직들이 최근에 10년 만에 3,000원 올랐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요금체계를 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3,000원, 거기서 10년 만에 3,000원 올려줬다고 굉장한 생색을 내셨다고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작년에 개정안을 올렸을 때 박원규위원님 말씀대로 65세 이상 동반이냐, 65세 이상 사용자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합쳐 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본론적으로 하나하나 또 의논을 하게 되면 개정 자체를 다시 원점에서 해야 되니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사실 하나하나를 따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해 주시는 게 가장 개정취지에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평균 잡아서 3,500원 정도 인상되는 건데 오히려 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수정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토론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안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열을 다해서 토론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발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또 휴양소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이대로 하자는 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수정해 온 안으로 통과하자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목적에 맞으려면 부가세를 별도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원규위원님과 김영미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집행부 안대로 개정 목적에 맞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영미위원

정유나위원님도 심도 있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래서 보류하자는 안에

김영미위원

예, 보류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김영미위원님하고 저하고 자꾸 부가세를 포함해서 묘하게 보이는데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1쪽 제일 밑에 보면 다른 지역주민들이 19만 8,000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부가세 별도면 21만 7,800원이 된다고. 그리고 동작구 주민들도 일반주민들이 11만 7,000원에 부가세 별도면 13만 9,000원, 거의 14만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수기 때 말고 비수기 때는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동작구휴양소가 특별하게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 또 위원장님 말씀 다 이해가 가는데 동작구 주민이나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부가세가 별도면 조금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한번 적자를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자면 김영미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우리가 양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부가세를 별도로 하는 것을 김영미위원하고 저하고 양보를 하시면 어떨까요?

김영미위원

박원규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불보듯이 공실률이 더 높아질 건데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적자해소가 아니라 적자를 더 부추기는 게 돼요. 정유나위원님이나 저나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왔는데 시설 자체가 주변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진짜 어떤 방법이 시설관리공단의 적자폭을 줄이는 건지 이런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 이면에 들어있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끝까지 보류의견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저도 김영미위원님, 박원규위원님의 의견에 동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물론 지금 보면 다른 지역사람의 경우 19만 8,000원에 부가세를 넣으면 20만 7,800원씩 되면 누가 과연 이용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비수기 때 요금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수기 때 요금표를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요금체계를 보면 개정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은 별도로 20% 할인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 개정안을 보면 동반가족과 본인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점을 보면 특히 등록 장애인의 경우 무조건 등록 장애인이면 다 해당이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등록 장애인 중에서 혜택을 실제로 주어야 될 사람은 중증장애인 1, 2, 3급 정도만 가능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 등록 장애인이면 경상적인 장애인도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살짝 손톱만 나가도 6급이나 7급 장애등급을 받거든요. 그런 사람까지 다 혜택을 준다는 것은 요금 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등록된 전체를 다 혜택을 주면 문제가 있거든요.

박필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그러면 이전에 다 검토를 해 오셔서 얘기하셔야지, 이전에 검토하고 다 했는데 그때는 뭐 하시고 이제 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문오현위원

심의하는 거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심의 중이에요.

박필영위원

한번 해서 그때 보류시켰잖아요, 오늘 처음 심의가 아니고.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물론 심도 깊게 세분화해서 하자는 의견도 중요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과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새로운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정도로 토론하고 결론을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거수로 해서

박필영위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결론을 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진 않고요. 표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회의록에는 반드시 어떤 위원이 찬성이고 어떤 위원이 반대라는 걸 정확히 남겨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음에라도 주민들이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어떤 위원이 반대고 어떤 위원이 찬성이라는 걸 속기록에 남겨드릴까요?

김영미위원

예, 지금 타 구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시는 속에 어떤 위원이 반대의견인지 어떤 위원이 찬성의견인지 전부 속기록에 속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름을 거명해서 누구 반대

김영미위원

예, 어느어느 위원 반대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영미위원은 찬반을 물어달라는 겁니까?

김영미위원

저는 보류입니다.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100% 다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반대라는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은 모르지만 김영미위원은 이 안건에 반대이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반대한다는 건 제 이름을 속기록에 꼭 넣어 주십사, 위원장님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물론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다고 봐요. 그런데 주민을 위한 복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 라는 원론적인 걸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동작휴양소 운영에 연간 1억이란 예산을 퍼붓고 있으면서 복지로 가자하면 인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요. 이건 복지적 차원이고, 복지적 차원이냐 경영적 차원이냐의 차이예요. 우리 구에서 왜 동작휴양소를 만성적인 적자로 하느냐, 적자해소를 할 수 있는 해소방안을 찾아내라고 해서 그 대안이 뭡니까? 홍보 등등 다 주장해 왔어요. 지금의 논리는 경영적인 논리냐, 복지적인 논리냐의 차원에서 따지면 여기 위원님들 다음 지방의회 출마 안 하실 겁니까? 이거 의회에서 ‘누구는 올렸다, 누구는 반대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위원들은 손실적인 부분이에요. 구민들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인상하자고 했다면 어느 구민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좋아할 구민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복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 조례 자체를 수정을 안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경영적인 차원도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인상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미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옳으신 내용이라고 봅니다마는 꼭 회의록에 누구누구 위원은 찬성하고 누구누구 위원은 반대하고, 그리고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박필영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데요. 반드시 가격을 올려야만 경영적인 측면이다, 경제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복지와 경제적인 마인드를 동시에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박원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실률이 40%, 그래서 저렴하게 해서 공실률을 0%로 낮추면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복지와 경제적인 마인드를 동시에 본 거고요. 단순 숫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면의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의원이라면 자기의 소신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의원들이 본인들의 발언이 회의록에 남는 것들을 주도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기가 한 말을 책임져야지요. 만약 본인이 얘기한 내용이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구민들 앞에 “죄송하다, 잘못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박필영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하나 개정하는 과정을 가지고 다음 선거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면 상당히 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은 저버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동작휴양소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적자 해소방안이 뭐냐, 제일 가깝고 쉬운 게 이용료 인상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요금 인상안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상정한 것도 요금이 과다 인상됐다고 조정안을 내서 다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보류시킨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책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금이 너무 인상됐으니까 이걸 다시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먼저 보류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다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위원 간에 갑론을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인상안이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사실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책임을 통감해 봐야 합니다. 만년 적자라는 얘기를 해놓고 인상하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 판단하셔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현재 동작구민이 동작휴양소를 이용하는 객실이용률이 73%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제 생각에는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의 객실이용률은 조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한 결과 일부 위원의 반대도 있었지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영미위원

이의있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넣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김현상위원장

속기록에 다 기록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적인 걸 얘기해 주셔야지요. 일부 위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이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때 논의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도 바로 질의 답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주민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순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2-168호에 의거 고시된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가 당초 동작구를 비롯한 6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용산구의 참여요청에 따라 용산구를 포함한 7개 지자체로 협의회 규약내용을 변경하고자 본 규약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산구의 참여를 반영하여 협의회 규약의 명칭을 “경부선 국철 1호선 노량진에서 당정 간 지하화 추진협의회”에서 “경부선 서울역에서 당정역 간 지하화 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규약기관을 기존 6개 지자체에서 용산구를 포함한 7개 지자체로 확대했으며 사업구간 또한 “노량진에서 당정역”을 “서울역에서 당정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약개정 동의안은 용산구의 참여에 따른 추진협의회 명칭, 규약기관, 사업구간을 변경하여 경부선 지하화에 효과적이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2-168호에 의거 고시된 경부선 지하화추진협의회가 당초 동작구를 비롯한 6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용산구의 참여 요청에 따라 용산구를 포함한 7개 지자체로 변경하기 위한 규약 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규약 명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규약기관 “6개 지자체(서울 동작·영등포·구로·금천, 경기 안양·군포)”를 “7개 지자체(서울 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 경기 안양·군포)”로 확대하고 사업구간 “노량진~당정역”을 “서울역~당정역”으로 확대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52조, 제158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규약변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용산구가 빠져서 용산구는 왜 빠졌느냐, 그 구간에 빠질 수가 없는 구간이었는데 용산구가 뒤늦게 참여했잖아요.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처음 6개 지자체에서 공동협의를 했을 때 한강을 기점으로 남쪽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는 용산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6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산구도 뒤늦게 알고 참여의사를 보여서 같이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한강 남쪽이라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됐고 지금은 용산이 한강 이북인데 참여하는 이유는 뭐지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용산구가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기존에 활동했던 6개 지자체에서 합의를 해서 용산구도 같이 참여시키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영미위원

나중에 예산도 7개 구가 정확히 나누나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예산 집행액은 각 지자체 별로 통과하는 철도 연장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용산이 참여를 하던 안 하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