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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황동혁 의원 발언

23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4-09

황동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 기운이 완연한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방청규정 제13호에 의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어 의사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내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흑석3재정비촉진구역은 기준용적률 상향과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는 흑석동 84-10번지 일대 89만 6,000㎡이며 흑석3구역은 흑석동 253-89번지 일원으로 당초 10만 808㎡에서 흑석9구역 계획도로 부지를 2,173㎡ 편입하여 10만 2,981㎡로 구역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간 흑석3구역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2008년 9월 11일 흑석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구역입니다. 흑석3구역은 조합설립 이후 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 MP회의 자문을 거쳐 2012년 11월 26일 서울시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받아 현재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민 공람의견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3구역 지역현황입니다. 북측으로는 한강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서달산과 현충근린공원이 접한 구역으로 주변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흑석4구역과 흑석6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3구역과 흑석9구역의 경계부에 20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양측 조합 간의 경계부 조정을 위해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흑석3구역과 9구역의 경계부를 조정하여 도시계획도로를 15m 확보하는 부분과 도림사 주변 도로개설 등으로 도로면적이 증가하였으며 흑석4구역과 접해 있는 공원부지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달로 상단부의 주차장부지는 공동주택 개발에 의한 주차수요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공지로 통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종교시설은 구역 경계부에 위치한 흑석제일교회를 흑석3구역 내로 이전하고, 도림사는 현 위치에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인 도로와 공공공지는 증가하였으나 공원 및 주차장 부지가 변경되어 전반적으로 흑석3구역의 순 부담률은 당초 17.06%에서 13.95%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흑석3구역의 효율적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흑석4구역에 접한 공원부분과 사업지 남측 서달로2길의 일부 도로에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준용적률 190%에서 소형주택 공급계획과 기반시설 순부담 면적을 적용받아 당초 용적률 230%에서 242%로 용적률을 상향하였으며, 건축 높이는 최고층수인 20층은 변경사항이 없으나 평균층수는 당초 15.2층에서 15.5층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종교시설은 용적률 200%에 4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1,530세대에서 건축배치 및 대형주택 규모를 조정하여 199세대를 확보하였으며, 기준용적률 상향에 의해 소형주택 129세대가 증가한 총 1,858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위한 주택공급계획으로 임대주택 455세대와 부분임대주택 19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배치는 전체적으로 열린공간 확보를 위해 단지 중앙부에 통경축 등을 확보하였으며 차량출입구는 북측과 서측에 각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보행동선은 구릉지를 감안하여 단차 극복을 위한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 계획하였습니다. 본 경관은 흑석역에서 바라본 개발 전과 개발 후 시뮬레이션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달산 일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최고높이를 당초 133.8m에서 11.2m를 낮춘 122.6m로 조정하였으며, 서달산 174.4m의 7부 능선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흑석3구역과 흑석9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구역경계 필요성과 해당주민의 75% 동의 등 주민 동의와 설득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종교시설의 면적증가로 조합원 부담이 증가된다는 의견은 현재 종교시설 처리지침에 의해 1:1 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 종교시설의 감정평가액이 초과 발생할 경우 양측 간 협상을 통해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셋째, 흑석9구역의 상․하수관로 설치문제와 경계조정에 따른 기반시설분담에 따른 인센티브 요구에 대해서는 상․하수관로 설치는 흑석3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반영 계획이며, 기반시설 설치 인센티브는 최초 결정 시 용적률을 모두 받은 사항으로 도로와 신설학교 분담금 조정 변경사항은 양측 조합에서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흑석3구역 내 흑석어린이집에 대하여 이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어 현재 흑석3구역에서 확보되는 공공공지 부지에 흑석 어린이집을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서울시 주택정책과 협의사항인 스튜디오형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공간 협소와 독립공간을 선호하는 대학생이 기피하여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면적을 38㎡ 이상으로 계획 반영하고, 스튜디오형 임대주택은 일반임대주택과 부분임대주택으로 분산 배치할 계획이며, 당초 부분임대 세대수 492세대에서 172세대가 축소한 320세대로 계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시 고시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 지구 내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용적률을 230%에서 242%로 12% 상향 조정하였으며, 흑석3구역, 흑석9구역 경계부 도로 폭 조정과 기반시설 변경 등으로 구역면적 10만 808㎡에서 10만 2,981㎡로 2,173㎡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5,328㎡가 증가하였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617㎡가 증가하였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77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토지이용 계획별로 살펴보면 도로가 1만 2,654㎡에서 1만 5,670㎡로 3,016㎡ 증가, 공원이 1만 1,671㎡에서 7,577㎡로 4,094㎡ 감소, 공공용지가 3,652㎡에서 5,065㎡로 1,413㎡ 증가, 주차장 2,179㎡ 폐지, 택지가 7만 652㎡에서 7만 1,302㎡로 650㎡로 증가하였고, 기존에 없었던 종교용지 3,36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택 세대수는 1,530(임대 263, 분양 1,267)세대에서 1,858(임대 455, 분양 1,403)세대로 328(임대 192, 분양 136)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흑석3재정비촉진구역은 다른 흑석재정비촉진 구역에 비해 지역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하여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바 흑석3구역과 흑석9구역 경계 변경 및 종교시설 면적 증가에 대해 반대 주민에 대한 대책, 주민공람인 2013년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자세히 검토하고 각각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최적의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인근 흑석재정비촉진구역과 연계하여 우리 구 주민의 환경개선 및 최적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적인 것을 보니까요, 지금 흑석3구역하고 9구역 경계지점 도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 그전에는 9구역이 몇 m고 3구역이 몇 m였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15m, 5m해서 20m 계획도로거든요?

황동혁위원

기존에 9구역이 15m이었나요? 그리고 3구역이 5m이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게 어떻게 변경된 거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3구역이 15m로 반대로 된 겁니다.

황동혁위원

반대로 바뀌었죠? 그렇게 바뀌면서 기반시설이 3구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아까 얘기한 것을 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 12% 인센티브를 준 겁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도로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3구역에서 확보하려고 했던 것과, 9구역도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담금을 계산해서 이전시켜 주는 겁니다. 3구역에서 부담하던 것을 9구역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기반시설에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3구역에서 5m 할 것이 15m로 늘어났으니까 그 기부채납을 3구역이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보다 늘어난 상황이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최초에 계획할 때 용적률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 증감에 따라서 구역계가 변경되더라도 전체 면적이 증가해서 용적률 230%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5,000㎡이었던 것이 5,100㎡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서 230%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230% 범위 내에서 다 반영된 겁니다.

황동혁위원

주요내용 ‘가’번에 보면 “230%에서 242%로 12% 상향조정하였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관련이 없는 겁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소형주택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동혁위원

그렇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이 아니고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추가로 할 때는 기본용적률을 한 20% 정도 상향시켜 줍니다. 그래서 대형 평형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경기침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받기 위해서 소형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99세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중형, 대형에서 소형으로 변경하면서 용적률이 12% 늘어났다는 거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3구역에 대해서는 5m에서 10m로 기부채납하는 도로 면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겁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공원면적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황동혁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줄어들어서 반영이 된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5m에서 10m가 늘어나서 15m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15m로 늘어난 부분 때문에 공원을 축소시켜서 인센티브를 준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느냐?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3구역의 기반시설 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반영되는 것은 다른 건 없고요, 흑석9구역의 학교용지 부담금이 면적에 따라서 흑석9구역에서 부담하도록 조정된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학교부지 부담금으로 조정이 되었군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주민공람을 하셨는데요, 몇 분의 주민이 참석하셨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총 17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소유주 분들은 지역에서 총 몇 분이시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의견 들어온 사람의 가구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영미위원

조합원 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1,064명입니다.

김영미위원

왜 이렇게 적은 수가 참석을 하셨을까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건 이의가 있거나 공람공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 제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람을 하시거나 잘 인지를 못 하신 경우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인지를 못 하신 분들이 뒤늦게 아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보통 도시계획 사항은 고시로 갈음합니다. 별도의 홍보는 하지 않고요, 결정고시 이런 걸로 갈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없고, 보통의 경우 단계마다 조합에서 특별히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우편통지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적극적인 고시를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고시를 하면 법에 위배되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개발사업은요,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어서 반대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나 알림 이런 것을 최소한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주민들의 재산권과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들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다 통지가 됩니다. 변경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등기우편으로 다 통지가 됩니다.

김영미위원

우편도 우편이지만 요즘은 스마트 시대잖아요, 전에도 우리 구의 용역을 했는데 우리 구의 행정이 스마트를 너무 이용을 안 한다 그래서 적극 이용을 하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아요. 용역을 돈 들여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집행부가 따라야 되는데 용역 따로, 집행부 따로 한다는 거예요. 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극적인 홍보는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고 조합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알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잖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 구의원이고 관심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직원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종교부지가 1하고 2가 있는데 1이 제일감리교회이고 2가 뭡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도림사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위쪽 서측부분 서달산 쪽에 10m 도로가 있는데 거기 4구역으로 차가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도면 10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구역이 새로 건축되면 도림사 종교부지까지 10m도로가 확정이 되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청호아파트 뒷부분은 도로확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림사까지는 10m고 그리고 끊깁니다, 도로가 좁아지죠. 그다음에 4구역 확정된 데는 12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은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뉴타운만 하면 되겠지만 교통체계에 대한 연구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보면 그 길이 굉장히 막히거든요, 오히려 서달로 옛날에 다니던 중대 쪽으로 가는 길은 안 막힙니다.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약간 틀린 부분인데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장려를 하고 있는데 3구역의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 부분임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분임대 부분이 지금 수요와 공급에 차이가 많거든요,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먼저 구정질문 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학교 기숙사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구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분임대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8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85㎡ 이상 30%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계획하셔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아파트 주변 도로문제와 부분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로 부분은 단지 내 도로가 9구역과 경계지점부터는 20m로 죽 오다가 서달산 쪽에서 12m로 줄어들고 청호아파트 주변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3구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지해서 도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m에서 12m로 줄어드는 부분은 도로관련법에 경사도에 의해서 속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확폭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분임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께서 굉장히 흑석동 부분임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금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중앙대에 기숙사가 200실 정도 있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는 1,990세대가 있고 향후 수년 내에 1,000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래서 총 3,000실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비촉진계획 수립 당시에 소형 단독가구 세대수를 추측했을 때 약 3,000세대를 계획해서 부분임대를 넣도록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수요에 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메워졌다는 여건과 상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중앙대와 조합장들 간의 대화, 또 내지는 우리 구와 중앙대학생회 측에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게 얼마나 되느냐, 중앙대 측에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일 그게 확인된다면 이 촉진계획 수립 당시의 여건 사항하고 확인된 새로운 수요를 파악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할 예정입니다. 부분임대 사정 변경에 따른 축소조정은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주민공람의견사항으로 주신 것에는 당초 부분임대 세대수가 주민공람의견에는 “492세대에서 172세대가 축소한 320세대로 계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4페이지에는 “부분임대가 기정 492세대에서 197세대로 변경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공람공고 상황하고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아 보니까 공람공고 중에 서울시에서 스튜디오형 임대주택은 안 했으면 좋겠다 맞지 않다, 학생들이 독립해서 혼자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한 방에 2명씩 한다든가 하는 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형 임대주택도 임대주택이지만 이것을 폐지하고 조치계획에 저희들은 부분임대와 임대주택을 조금씩 분산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되는 게 임대주택이 332세대, 부분임대가 320세대 그래서 총 652세대로 조치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임대 197세대를 230세대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손화정위원

자료로 주신 의견청취의 건에는 조정을 부분임대를 492세대에서 197세대로 하겠다라고 의견청취의 건을 올렸는데 관련부서 협의사항에서는 스튜디오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분임대를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럼 앞에서 말한 것과 내용이 안 맞잖아요. 부분임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래도 당초의 계획이 429세대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320세대로 줄여 드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튜디오형 임대주택 295세대를 해서 부분임대를 더 줄이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걸 파악해야 되고 실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반대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492세대에서 320세대로 축소 조정되는 건데 공람공고된 사항에서 보면 형식은 늘어난 걸로 되지만 당초보다 줄어든 건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최초보다는 줄었는데 대폭 줄이는 거, 그러니까 원래 공람공고 계획 자체에는 부분임대를 대폭 줄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민들이 당초 계획에서는 권장 30%를 줬습니다. 30% 범위내에서 변경안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경미한 변경으로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60대 40으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견변화를, 서울시 입장은 뭐냐, 3구역이나 9구역만이 아니라 흑석 전체를 파악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흑석 전체의 부분임대의 필요성,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다시 건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사항 30% 범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1,700여 세대로 되어 있는 부분임대를 축소하는 방법을 서울시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서울시에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잘 해야 서울시에서도 우리한테 원만한,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 의견청취의 건은 공람공고된 의견과 다르게 올라온 걸로 봐야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공람공고대로 올라온 겁니다.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첨부해서 서울시로 올릴 겁니다. 서울시에서 반영할 사항은 심의를 다시 하거든요. 반영할 사항을 조정해서 반영해서 결정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이쪽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독립된 공간을 훨씬 더 선호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스튜디오형은 기피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임대주택 면적은 3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독립된 공간을 훨씬 더 선호할 것 같으니까 부분임대를 축소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흑석 전체 구역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축소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 건설목표가 있어서 그게 연계돼서 쉽게 축소는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서 설득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 서울시나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긴 한데 부분임대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으면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지잖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3구역 주민들 의견은 부분임대를 줄여달라는 거고요. 일반 임대주택은 많이 지어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필요한 분한테 임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분임대는 사실상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분양도 안 되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스튜디오형 임대주택을 왜 서울시에서 반대하느냐 하면 295세대를 서울시에서 다 사야 되는데 사갈 수가 없다는, 재정적인 여건에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는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흑석만 30%를 부분임대주택을 만들라고 하면 참 불합리한 거잖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의견청취 안에 내용을 분명하게 넣어서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의견서 작성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이런 변경된 사항들, 서울시 안,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도 주민들하고 공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울시 안과 달라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혼자만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주민들한테 바로바로 알리고 또 주민들의 생각을 그때그때 피드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결과보다는 같이 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변경사항들이 있을 때 주민들한테 바로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조합에 관련되신 분이 방청을 오신 것 같은데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임대주택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요. 또 변경안도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분임대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와서 이슈가 되고 그러거든요. 항상 과정마다 조합이나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조합이나 사업시행 주체들 하고 협의해서 의견수렴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사실상 뉴타운, 재재발, 재건축이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GS건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추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조합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셔서,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와 자주 만나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구역 위에 유앤미아파트가 있지요? 거기까지가 20미터 도로로 되어 있고 서달산 올라가는 14번 버스종점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왜 그런지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게 2008년도 계획수립 당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차선이 20미터로 유지돼서 밖으로는 숭실대까지 연결됐을 때 교통소통이 원활할 텐데 노선이 20미터에서 12미터로 줄어든 게 논란이 많이 있었고 MP자문에서도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도로개설에 관한 기준 같은 건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경사도에 따라서 도로 폭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게 왜 필요하냐, 기술적인 걸 저는 행정직이라서 잘 이해는 못합니다마는 도로가 넓으면 차량속도가 크고 안전에 위험이 된다. 그러니 경사도가 높을 경우에는 도로 폭을 좁게 해야 된다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결국 얘기는 도로 경사면 구배가 15% 정도 나오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12미터 이상 도로를 확대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2008년도에 결정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 현재 그런 이유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초 4차선으로 올라오다가 지금 거기가 2차선이고 서달산 넘어가는 데는 2차선이지 않습니까? 계획상에 그런지 몰라도 지역주민은 추후에 4차선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4차선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6구역 입구까지 4차선이 돼도 사업구역은 14번 종점까지인데, 14번 종점까지 4차선으로 만들어놔야 나중에 서달산 넘어가는 데가 4차선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물론 구배도 있겠지만 현재 중간에서 4차선이 끊어지면 나중에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지역도 2차선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거든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시에 서달로 확장을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를 했더라고요. 먼저 흑석3구역과 관련된 경사도 12미터로 줄어드는 부분은 그걸 20미터로 확장했을 때는 경사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선형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3구역 땅을 많이 침범해 버려요. 그래서 사업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흑석3구역과 숭실대입구 간에는 구배, 경사를 줄여서 선형을 조정하다 보면 녹지가 많이 훼손되게끔 선형이 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높게는 15미터 옹벽을 해야 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이 돼서 확장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MP자문에서도 그 얘기가 심도있게 논의가 됐더라고요. 차량소통에는 약간 불편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회비용이 들어간다고 결정해서 지금 12미터로 확정 결정한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물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공공지로 있는 부분의 옹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래서 공사를 하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물론 생각을 하겠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 거기가 4차선으로 넘어가지 않고는 교통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숭실대 뒤쪽에서 2차선으로 가다가 14번 버스 종점 있는 데 동양아파트 쪽 길이 일방통행이고 우측 1번 마을버스 있는 쪽이 2차선으로 계속 내려가는데요. 1번 마을버스 쪽에서 4구역 쪽으로 가는, 아까 황동혁위원님이 얘기하신 청호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이 10미터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숭실대에서 가다 보면 은로초등학교 쪽 6구역과 3구역 사이로 안 가고 청호아파트 쪽으로 우회해서 4구역 앞으로 지나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상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6구역하고 4구역 쪽으로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가 많아지면 소통을 빨리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2차선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을버스가 거기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 해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도로를 넓혀줘야만 교통정체를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공공지 부분에 당초 주차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차장도 없애는 변경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마을버스 정류장도 확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선 상태 그대로이고 마을버스가 그 길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크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데 세울 데가 없잖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 공공공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게 없거든요. 만약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수요가 발생되면, 여기 공공공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어린이집 하나 외에는 아직 계획된 게 없거든요. 활용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현상위원장

공공공지를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구청 소유로 넘어 오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여기에 도로를 확보한다고 해서 3구역에 손해가 되지는 않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도로를 확보한다는 건 이 선형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경사도가 완만하게끔 선형을 돌려야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물론 경사도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경사도만 가지고 계속 주장한다면 결국 이쪽은 4차선이 된다고 해도 거기는 영원히 2차선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꾸 경사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 지금 그 경사도에 4차선 도로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경사도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밀고나갈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청호아파트 됫부분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분산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교통량을 6구역, 3구역 경계하고 청호아파트 뒤쪽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 숭실대에서 넘어오는 도로 폭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흐름상 여기서 갑자기 교통량이 증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뒷부분도 12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분산을 하면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김현상위원장

분산을 안 하면 거기가 4차선으로 되고 버스도 계속 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도 같이 해결해 줘야지. 지금 개발이 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마을버스 문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거기가 한 30대 정도 있거든요. 2개 회사에 20대, 10대 해서 30대 정도의 주차수요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 과연 주차장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김현상위원장

그건 해줘서도 안 되겠지요. 개인한테 그런 혜택을 주면 되겠습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불법주차될 걸 예측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좀

김현상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불법주차도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2차선으로 구청에서도 계속 방조하고 갈 거냐는 거지요. 행정력을 그렇게 방조하고 가서 되겠느냐를 묻는 거지, 그 버스회사에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일단 교통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더라도 차후에 공공공지로 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공공지에 건물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 확폭을 미리 예측하지 않으면 건물을 세울 때 지금 현 도로상황에서 건물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에 2차선을 확보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선을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같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그 의견을 달 때 공공공지 부분의 도로폭을 넓히라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사업비 부분도 달아 줘야지요. 사업비 부분은 조합측이냐, 어디냐를 달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상위원장

그 사업비를 여기서 부담하라 저기서 부담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미위원

일방적으로 그거 하나만 달기에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 심도 있게

황동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마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3구역이 흑석동에서 제일 큰 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합원들이 아우성이거든.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지금 GS건설이 선정돼서 비용을 쓰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의 의견을 또 달면 심의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의견을 단다고 해서 서울시 심의에

황동혁위원

아니, 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 도로확장을 해라, 비용부담은 3구역에서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김현상위원장

아니지요, 그 도로사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계획선이라도 그어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래를 생각해야지. 이걸 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당초 4차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2차선으로 그냥 나둬서 되겠는가?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게 뉴타운 전체 구역에 대한 구역계 조정문제가 곁들여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된다면 지금 설정된 구역계가 약간씩 변경되거든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에 도시계획상 용도라도 설정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주변에 우리 공공공지가 있고 산이 있습니다.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상 도로확충 여건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장

아니, 가능성이 공공공지로 되어 있으면 지금 현 도로상황 내에서 건물을 짓고 건축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건물이 올라가면 부수고 다시 도로를 확보하겠습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3구역을 보호한 상태에서 20미터로 확충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3구역이 영향을 받고 서울시에서도 틀림없이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로선형을 조정하라고 하면 또 3구역의 땅이 침범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이나 구역계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저도 3구역에 대해서 잘 압니다.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도로확보가 안 되고 뉴타운으로서의 계보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 도로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로율을 높인다는 것에는 다 공감하는데요. 도로라는 건 막힌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쭉 이어지는, 이 도로의 중점은 숭실대에서부터 넘어오는 도로선형에 의해서 교통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숭실대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편도 1차선인데 갑자기 여기서만 늘어난다고 해서 소통이 원활하고 막히지 않는다고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2미터 도로가 있는 부분이 사업부지가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해도 가능하지만 그 안이 사업부지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사업부지까지는 도로가 확보돼야지요. 안 그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은 합법의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합법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로선형이 변경돼야 되거든요. 선형이 변경되다 보면 건축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경사도가 이렇더라도 4차선으로 넓히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더 좋지만 저희들은 합법성을 전제로 해서 합법적으로 하다 보면 선형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 선형이 변경되면 여기에 따른 건축계획이나 배치 같은 게 전반적으로 다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현상위원장

지금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이건 이미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겁니다. 뉴타운 구역 내에 구역계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의제처리돼서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거기다가 20미터 도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여기서 변경해서 심의 결정되면 의제처리가 돼서 도시계획사업도로가 됩니다. 조정이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계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면 그걸로 의제처리가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4차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의견을 올리셔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지만 사업비의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박필영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지금 공공공지 부분은 위원장님이 요구하는 건 지금 당장의 사업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서 도시계획과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용도를 공공공지지만 도로계획선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지금 사업을 할 때 도로계획선이라도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이신 거예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아, 공공공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박필영위원

그렇지요.

김현상위원장

공공공지 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공공공지의 활용계획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이유로 하는 건 선형변경의 선행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저희들 판단이거든요. 나중에 공공공지의 활용계획이 있을 때 그 부분이 논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공공공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추후에 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아마 그렇게 될, 규모가 커서요.

김현상위원장

거기가 규모가 꽤 큽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1,7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김현상위원장

거기 역시도 구청 소유로 넘어오면 구청에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물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짓겠지만 잘못 되면 3구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로 확폭에 대한 문제를 꼭 언급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먼 미래를 생각해야지, 거기에 다른 건물을 지으면 도로는 절대로 확보가 안 됩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어린이집만 수요가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활용계획 수립할 때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20미터 도로를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김현상위원장

어린이집을 짓고도 엄청 많이 남을 땅이거든요.

황동혁위원

아니, 지을 때 그걸 잘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처음에 건축계획을 잡을 때

김현상위원장

그것 때문에 2차선 폭만큼 확보해 놓자는 게 제 의견이에요.

황동혁위원

어린이집을 신축해 놓고 나서 어린이집 때문에 도로확충을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설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 자체 또한 어린이집을 지을 때 의회에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래서 공사할 때 위에 공공공지 부분도 다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토목공사를 해 놓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해 놓을 때 도로를 확보할 공간은 다른 용도로 못쓰게끔 미리 조치를 취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니까 공터로 남겨 두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계속 공터로 남겨두면 되겠습니까?

황동혁위원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와 협의하는 쪽으로 정리하시지요.

김현상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구역하고 9구역 도로경계가 조정되잖아요? 그 경계 안에 있는 주민들, 조합원들은 어느 쪽의 조합원이 되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원칙상으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구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구역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3구역으로 보내주고요, 9구역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9구역으로 보내주고 본인들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계획되는 도로상에 몇 가구가 있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46가구가 해당됩니다.

김현상위원장

46가구 중에 3구역으로 오겠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46가구 중에서 3구역으로 오겠다고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30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나머지 16가구는 9구역으로 가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나머지는 9구역인데, 9구역으로 갈 것인지 사업추진 자체를 반대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30가구 정도는 3구역으로 가서 개발을 하겠다고 동의하는 부분이고 제출하지 않은 사람의 진위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인지 9구역으로 갈 것인지 의사표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9구역 진행이 3구역만큼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구역이 진행이 안 되면 이분들은 공중에 뜰 수가 있겠네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경계필지 정리문제와 연관되는데요, 경계필지에 도로선형이 도시계획도로 20m로 확정되는데 거기에 있는 필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건 2012년도에 방침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방침대로 진행하다 보면 잘린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린 부분은 현금청산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는 9구역의 조합원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거기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9구역이 개발되어야만 3구역에서 상․하수도가 정리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9구역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3구역보다 늦지 않겠습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9구역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빠르다가 늦고 늦다가도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3구역이 만일 진행이 빨라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하수관거는 어떻게 정리할 예정이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8구역과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데요, 9구역 하수관거의 정비는 3구역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합니다. 3구역 것을 9구역으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3구역에서 부담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부담 문제가 아니고 9구역이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3구역만 개발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하수관거는 구역 밖으로 지나가고 도로상으로 하기 때문에 9구역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네요? 그런데 왜 여기는 주민공람 의견이 올라와서 사업시행 계획에서 반영해야 된다고 나오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자기의견을 다 제시하니까요,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올린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조치계획에도 사업시행인가 시에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부담은 3구역에서 하도록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물론 3구역 하수도니까 3구역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교부지가 어떤 종교죠? 도림사 절이 하나 있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기독교 제일교회와 도림사 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경계를 보니까 도림사 바로 옆에 다가구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빠지나요, 들어가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구역에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입구에 들어가려고 보면 다가구주택이 하나 있는데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다 포함되고 선형에 따라서 밖의 부분은 전부 다 공원조성이 될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래요? 빠지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이 지금 현재 숫자가 부분임대가 많이 줄어드는 대신에 줄어드는 개수만큼 공공임대로 개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공공임대가 좀 늘어납니다.

김현상위원장

숫자가 똑같이 늘어나느냐는 거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똑같지는 않고 약간씩 조정해서

김현상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분임대 492세대가 변경계획에는 320세대인데 그러면 172세대가 줄어드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줄어드는 172세대가 다 공공임대로 가느냐는 거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172세대는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부분임대 수를 줄이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분임대 수는 492세대에서 320세대로 주는데 줄어드는 172세대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냥 빠지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빠지고 공공임대는 늘어나지 않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안 늘어납니다.

김현상위원장

당초 공공임대가 몇 세대예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당초 263세대인데요, 스튜디오형 임대주택 295세대를 잡았고 임대주택 160세대를 잡았었는데 그거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분임대는 492세대에서 320세대로 줄어드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부분임대 얘기하는 거죠? 당초 부분임대가 263세대에서 조치가 332세대로 늘어났잖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늘어나는 부분이...... 죄송하지만 담당자한테 설명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상위원장

예.
흑석

흑석이종호주무관

3동의 경우는 최초 임대주택 263세대하고 부분임대가 492세대 총 755세대가 2008년도에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계획변경을 하면서 조합 측에서 부분임대 492세대가 너무 많으니까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계획변경하면서 172세대를 줄였습니다. 172세대를 줄인 상태에서 652세대를 가지고 임대주택 160세대, 부분임대 197세대, 스튜디오형 임대주택 295세대를 계획해서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 중에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스튜디오형 임대주택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니까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95세대 임대세대를 일반임대와 부분임대로 분산했고요, 일반임대주택과 스튜디오형 임대주택은 당초에 24%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상에 일반임대를 17%에서 19%로 올리는 방안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332세대를 늘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322세대로 계획안을 해서 서울시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 설명 들은 숫자로 얘기하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묻는 부분은 492세대에서 320세대로 줄었는데 그러면 172세대만큼은 쏙 빠지는 건지, 부분임대는 줄어들고 공공임대는 안 늘어나고. 그런데 줄어든 만큼 공공임대가 늘어나지 않나요?
당초

당초이종호주무관

스튜디오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아서 295세대, 일반임대주택 160세대를 합친 게 처음 공람계획이 24%였습니다. 24%까지 올라간 이유는 스튜디오형 임대주택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면적이 작아서 없어지고 저희가 230세대로 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부분임대가 172세대가 줄어서 현재 임대 총 연면적이 얼마만큼 조정되었어요?
약간

약간이종호주무관

늘어났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부분이 줄어들어서 임대면적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늘어나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주민들 오해가 있을까봐서 제가 한번 더 물어보고 가는 겁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지금 촉진계획변경안과는 조금 다른 사안인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말씀드리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무허가 건물이 있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국공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말씀하시나요?

박필영위원

국공유지나 일반이나.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50세대 정도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50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자는 많겠죠? 세입자는 놔두고.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 가는 질의입니다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예정이신지.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일단 국공유지상에 무허가 건물로 있는 분들도 건물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소유가 되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가치평가를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분담금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데요, 좀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가치평가가 굉장히 적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조합 측하고는 어떻게 대화가 오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총체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집 뺏기고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기준하고 가치기준은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이 사람들의 대책 또한 어느 정도는 조합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이 변경안과 상관없이 총체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 측하고 무허가 건물 소유자하고 중재를 좀 잘 해서 그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많이 중재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등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하여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흑석3재정비촉진구역은 다른 흑석재정비촉진구역보다는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지만 추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도로확충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토록 검토하고, 흑석3구역과 흑석9구역 경계변경 및 종교시설 면적 증가에 대한 반대주민에 대한 대책, 주민공람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자세히 검토하고, 각각의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최적의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인근 재정비촉진구역과 연계하여 우리 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최적의 계획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의사일정 제1항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