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채원 의원 발언

23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3-05-22

김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20일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전에 했던 것 중에 수정된 것이 있나요? 박원규의원님 수정하신 게 있나요?

김영미위원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여기에 깔아주셨어야죠.
원규

박원규의원

위원장님, 나한테 질의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원규

박원규의원

제1조부터 위원장님이 낭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으면 제2조 이렇게 넘어가서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를 다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문제 있는 것만 제1조부터 하나씩 하면서

최정춘위원장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으면 제2조 표창대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한옥위원

거기에다가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동작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거나 동작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 업무를 보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동작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의원

그것도 좋은 이야기야,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넣어주라고.

김영미위원

저도 제2조에 대해 할 얘기가 있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강한옥위원님 다 얘기하신 건가요?

강한옥위원

예.

김영미위원

저는 “표창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 및”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구청장이 주는 상이나 의회에서 주는 상이나 변별력이 없어요. 이것은 동작구의회 표창조례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동작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이렇게 좀 다르게 해야지 우리 의회의 표창장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구청이랑 똑같이 하면
원규

박원규의원

업무수행 앞에

김영미위원

“동작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차별화를 시켜야죠.
원규

박원규의원

좋네, 의정활동 업무수행, 좋아요 넣어주자고,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하자 이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제안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김영미위원님. 그다음에 대충 보면 세칙에 통상 관례에 준한다, 그렇게 하면 일반 집행부의 모든 조례가 통장을 임명한다거나 뭐하면 동작구민과 또한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꼭 넣어주자고 하면 굳이 못 넣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체화하자는 강한옥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최정춘위원장

거기에 반론 있습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상장과 표창 부분에는 그 부분이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장의 경우에는

최정춘위원장

감사장은 아직 안 갔어요.

김채원위원

제2조 얘기인데 감사장의 경우에는 타 구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민이나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 굳이 안 해도, 아니면 별개 사항으로 하든지 굳이 못을 박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 개인적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해 주는데 그건 감사한 거 아니냐고요.
원규

박원규의원

포괄적으로 표창, 상장, 감사장 전체가 해당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김채원위원

여기에 못을 박으면 외부사람이 우리한테 좋은 일을 했어도 감사장을 줄 수 없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원규

박원규의원

아니, 잠깐만. 내가 답변할게요. 표창대상에 김영미위원님하고 강한옥위원님 말씀을 넣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표창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 및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김영미위원

잠시만요, 박원규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대신에 우리 의회 표창장에는 동작구 지역 그것을 빼고, 그러니까 “표창은 동작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이렇게 들어가야지 구청에서 주는 상과 차별화가 되겠다.
원규

박원규의원

그러면 다시 읽겠습니다. “표창은 동작구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표창대상은 동작구민과 사업자 등의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그러면 두 분 의견이 수용되는 건데 저는 좋다고 봐요. 저는 재청합니다.

황동혁위원

그게 사실 그게 그거예요,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동작구 지역사회 발전이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이나 그게 그거지, 똑같은 얘기지.

최정춘위원장

우리는 의회니까 이쪽으로 바꾸자는 거죠.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의회니까 의정활동을 넣자고요, 발전 및 의정활동
원규

박원규의원

동작구 지역사회 의정활동하면 다 들어가

최정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황동혁위원님 말씀대로
원규

박원규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손화정위원

내용상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표창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가 들어간다면 조례상에 약칭을 사용할 수 없는 조항이니까 여기는 마땅히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분명히 표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밑에 제5조와의 연계를 위해서 “의정활동”이 아니고 “의회활동 업무수행”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나 근무지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와서 봉사활동을 해 주고 귀감이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외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장을 주거나 이런 표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주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2조에서 동작구에 거주지나 근무지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타 구에서도 여기에는 거주지나 근무지를 제한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그러면 제2조에 보면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와 상관없는 일을 했어도, 사회적 귀감이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고 싶은 사람을 아무나 줘도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 구민한데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최정춘위원장

예.

손화정위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사회적 귀감이 된다고 해서 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다 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방복지관에 10년 넘게 와서 봉사활동을 죽 하고 계시는 금천구 주민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도 아, 정말 헌신적으로 와서 봉사하시기 때문에 추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다른 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추천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보다는 대상에 넣어놓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아, 정말 동작구를 위해서 이 정도 일을 해 줬으면 우리가 감사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는 것이고, 같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에 왔을 때 ‘그래도 이분보다는 동작구 주민을 우선해서 주자’ 이렇게 의결하면 그렇게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최정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뜻풀이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동작구 지역사회의 발전 그러면 그 분이 동작구에 와서 발전을 줬으니까 대상이 되죠. 동작구 주소지가 되어 있거나 사무실, 업무를 보는 사람, 업무를 보니까 동작구에 주소지가 없어도 당연히 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그러면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표창조례안을 하는 겁니까? 동작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표창하려고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 겁니까? 동작구 구민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남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동작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으니 분명히 줄 수 있다라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뜻풀이를 제대로 하고 하셔야죠.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표창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강한옥위원

대부분 동작구민을 위한 거니까 동작구라는 걸로 제한을 해 줘야죠?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회의중간에
원규

박원규의원

그러니까 동작구민과 사업자 등의

손화정위원

회의 중입니다, 박원규위원님.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야죠.

손화정위원

회의 중에 지금 분명히 저보고 위원을 굉장히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대로 뜻풀이 하라고 했지 그게 모욕입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자, 여성 위원들은 좀

강한옥위원

그게 모욕입니까? 뜻풀이가?

최정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손화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분명히 경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작구에 와서 봉사활동을

강한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지금 표창조례안을 하는 거냐고요?

손화정위원

근무를

강한옥위원

지금 동작구에서 하는 건데
원규

박원규의원

악 좀 쓰지 말고들

손화정위원

근무를 하는 것, 업무를 보는 것과 와서 봉사활동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표창조례를 그 사람 때문에 만드는 거냐고요, 지금.

손화정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분명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중간에 끼어들고 위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제대로 좀 해석하십시오. 모욕이 그런 거예요? 모욕에 해당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말하고 있네.

최정춘위원장

지금까지 중간에 끼어들고 한 것은 없었는데

강한옥위원

손들고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는 중간에 분명히 했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아니, 아니요. 끝난 다음에 강한옥위원이 했고요.

강한옥위원

끝나고 손들고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끝난 다음이 아니었어요.

최정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의원

박원규위원이오. 제2조 표창은 동작구 지역사회 발전 및, 아까 의회 활동이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이 의정이어서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창은 동작구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표창대상은 동작구민과 사업장 등의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요.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제2조는 통과합시다. 이것저것 따지지 좀 말자고.

최정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의있습니까?

손화정위원

이의있습니다. “구민과 사업자 등”으로 하면 등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최정춘위원장

저도 손화정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저희 지역에 주소를 안 두고 업체라든지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표창수여를 올리게 되면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우리 구 표창조례에는 거주하고 있거나 업무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의원

거주라고 하는 거보다는 사업자 등으로 해서 지금 우리 동이나 사당3동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 위원들은 타 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손화정위원

주민자치 위원은 그 동네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인 거고 동작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발전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굳이 거주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 조례도 그렇고, 구청 조례도 그렇고 그 규정이 없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은 시의회 표창 조례안이겠죠. 서울시 전체 내지는 대한민국 전체로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동작구의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당연히 동작구와 관련된 자로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등이라고 한 것은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올라오면 말 그대로 심사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 구 주소지가 아니지만 동작구 발전을 위해 봉사했으니 표창을 해도 되겠다면 주는 거잖아요.
원규

박원규의원

여기에다가 동작구민과 동작구 내 사업장 등 이렇게 해, 넣어 주자고.

손화정위원

넣어 주자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구의회 조례에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강한옥위원

서대문구 거 뽑아 갖고 오세요. 어디 조례가 없다고요? 25개 구 거 다 뽑아 와보세요. 자기네 구로 제한하나, 안 하나 조례 검토도 안 하고 예산

최정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요즘 조례를 만드는 추세는 지자체에 맞게 좀 더 세분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 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넣을 이유가 없는 거고 우리는 우리 자치구만의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지 어떤 것은 필요에 따라서 타 구에 없으니까 하지 말자고 하고, 어떤 거는 하자고 하고 그렇게 앞뒤가 안 맞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우리 구만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손화정위원

제 말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다른 구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다른 구에 있어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취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동작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감사장을 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귀감이 돼서 줄 만하다고 인정될 때 주는 것이지 다른 구 주민들한테 무조건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최정춘위원장

제2조는 맨 뒤로 넘기겠습니다. 제2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다른 것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아까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것이 올라와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라고. 그러면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문제 삼는데 다른 구 사람들 거 올라오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손화정위원

동작구민과 사업자로 제한하면 추천 자체가 불가하니까요.

강한옥위원

뭐가 불가해요?.

김영미위원

뭐가 불가해요? 앞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전제가 있잖아요.

최정춘위원장

제2조는 조례를 갖고 온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가 하고요, 제3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웬만하면 말을 아끼겠지만 옆에서 보면 서로의 감정이나 적대감을 갖고 얘기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이 조례는 동작구의회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만약 제가 다른 구에 가서 좋은 일을 했을 때 거기에서 감사장 주면 내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구민에게만 꼭 감사장을 줘야 되냐고요. 다른 표창이나 상장은 우리 구에 준해서 주는 거지만 타 구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우리 구에 많은 재정적인 역할이라든지 좋은 일을 했으면 그분이 감사한 거지 뭐냐고요. 개인적인 주관을 너무 발휘하지 말라고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생각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정춘위원장

제4조 “이 조례에 의한 표창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으로 한다.”는 거에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이의없으시죠?
제5조 수여대상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 분 있으세요? 없으면 제6조 상장 수여대상

강한옥위원

제6조제3호, 제4호를 제5조에 넣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정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손화정위원

제3호 같은 경우는 표창장 수여대상으로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4호 같은 경우에는 졸업식 때 보면 상장으로 수여하지 않았습니까? 제4호 같은 경우에는 제6조에 남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강한옥위원

체육대회 같은 경우 시합 나가서 우승하거나 순위권 안으로 들어갔을 때가 상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모범학생이라고 하면 몇 등까지로 제한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이라고 하면 학업성적은 보통 우리가 평가했을 때 우수하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잖아요. 봉사정신이 투철하면 표창장을 주는 거지 상장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주겠죠. 이것은 언어 자체가 표창장에 맞다는 거죠.

황동혁위원

졸업식 때 구청장님께서 주는 것도 상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들도 상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성적으로 상을 주는데 의회까지 나서서 성적 순으로 줄 게 뭐가 있는가 차라리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든지, 본업에 충실히 하는 것으로 바꿔야지 의회가 학업성적 순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구청장도 그렇게 주는데 우리 의회는 좀 다른 의미의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표창장으로 줄 것인지, 상장으로 줄 것인지가 문제인데 그럴 경우 다른 항을 또 만들어야 될 거예요.

최정춘위원장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은 학교에서 상장을 주는 것이 맞고요.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모범학생은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이 맞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네.

김채원위원

상장을 많이 받아 보신 분들은 기재된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본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줌.

최정춘위원장

학업성적이 우수한 거는 상장을 주는 것이 맞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면 표창장을 주더라고.

김영미위원

요새는 위화감 조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강한옥위원

착한상, 으뜸상 이런 걸로 내용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최정춘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상현중학교에서 상장 준 거를 기억해 보면 몇 학년 누구 해서 “위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 학생에게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몇 군데 졸업식을 가봤지만 그렇게 다 주더라고. 바뀐 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은 표창장을 어떻게 주는지 확인해 봐요.

강한옥위원

타 구 조례를 봤는데요,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의회 표창규정을 보면 표창대상에 “표창은 서대문구의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중에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과 관내 직장 및 단체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상장 같은 경우는 “1. 의회 주관의 체육대회, 경영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의회에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로 되어 있고요. 저는 표창대상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다 한다면 우리 구만의 봉사정신이 투철한 것을 하나 넣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장에 대한 규정들 때문에 대부분 의회에서는 제3호나 제4호 이런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거예요.
원규

박원규의원

그렇게 한다면 절충안을 냅시다. 제6조제4항에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전국 경시대회에 가서 동작구를 선양했거나 과학 경시대회에 가서 금상을 받았다거나 하는 건데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해 보자고. 학업성적은 학교에서 많이 주니까 제4호에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에 포커스를 둬서

김영미위원

꼭 학생으로 해야 되나요? 일반인도 줄 수 있지 않나요?
원규

박원규의원

예를 들어서 동작초등학교 1등짜리한테 주자는 것이 아니라고. 최소한도로 전국 경시대회나 동작구 위상을 선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심의할 거 아니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겁니다. 본 조례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항상 미비한 점은 개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모법을 만드는 거지 여기서 완벽하게 만드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근간을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제3호를 제5조로 올리고 제4호는 빼도 될 거 같아요. 학업성적이 우수한 거는 빼고
원규

박원규의원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는 말은 상장에 의례적으로 넣어주는 용어라고요.

최정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박원규의원님이 내신 수정안 제2호는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이 부분은 실제 의회에서 후원하는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오래 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수정을 안 하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조례를 만들 때는 최근 조례를 참조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법과 관련돼 있고 의회에서 후원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문화된 조항이 아닌가 해서 그때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삭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최정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처음 올라온 것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화정위원

다시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빼도 되고, 이제 공천제가 없어지면 의회에서 후원하는 행사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이것은 공천제 문제가 아니고 선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후원을 평통협의회로 해서 우리는 표창장만 주고

손화정위원

의회는 후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규

박원규의원

예를 들면 9월과 10월은 대규모 전국 웅변대회를 할 수도 있어.

김영미위원

상품을 주는 게 안 되는 거지 상장은 줘도 되는 거잖아.

강한옥위원

의회가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행사를 만들어도 될 거 같아.
원규

박원규의원

청소년들을 위한 전국 콩쿨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하나 만들어 놓자고.

최정춘위원장

이것을 없애지 말고 그대로 두고 한 번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강한옥위원

그래요.
원규

박원규의원

만들어 놓자고. 자꾸 완벽하게만 하려고 하니까
유나

정유나위원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선거법과 관련된 것이라 제가 볼 때는 삭제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위원장님, 지금 제6조제2호는 제1호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최정춘위원장

그렇다면 제6조제2호는 삭제합시다. 제7조 감사장 수여대상에 이의있으신 분 말씀하시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제3호에 “지역사회 발전에 입각한”을 “발전을 위하여”로 용어순화를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은?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표창방법 및 서식으로.

최정춘위원장

제8조는 표창방법 및 서식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강한옥위원

표창시기는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개원 기념일, 학교 졸업식 등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해 놓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2개만 해 놓으면 될 거 같아요.

최정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못하고?

강한옥위원

그 다음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표창은 개원기념일, 각급학교 졸업식 등 행사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적인 표창은 표창권자가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최정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정기적인 것을 2개로만 명시하는 것은 너무 제한하는 거 같고 자원봉사의 날이라든지, 스승의 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할 수 있다는 거 자체도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원안대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한옥위원

각급학교 졸업식 등의 행사일이라고 하면 스승의 날도 되는 것이고, 어린이날도 되는 것이고, 성인의 날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원 기념일이나 각급학교 졸업식 등의 행사일이지만 이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정기적인 행사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죠. 일단 개원 기념일이나 학교 졸업식 등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거 같고 나머지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김영미위원

이렇게 되면 상이 우후죽순 매달 들어올 거 같으니까 차라리 분기별이라는 말을 넣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했던 거를 몰아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공적심사위원회를 매일 해야 될 거 같고 졸업식 시즌에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년에 네 번으로 나눠서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위원장님, 제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에서도 요청이 들어왔고 그것이 수시로 들어오는데 구청장 표창에 비하면 표창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기별로 제한하면 곤란하거든요. 급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김영미위원

이것을 지금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거 앞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게 들어올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17명이 다 물밀듯이 들어올 거 같은데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연초에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 이런 사항을 넣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조례에 그런 거까지 전부 넣으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연초에 표창 계획수립을 해서 업무보고 하고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남발할 우려도 없으니까 해결될 거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1항으로 하고 왜냐하면 구 표창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1항 표창시기를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로 하면 되잖아요.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남발할 여지가 없잖아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표창계획을 수립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한다.”로 하면 되겠네.
유나

정유나위원

그것은 제11조에도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에는 깨끗하게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제11조에도 의결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했던 말을 자꾸 부연할 필요는 없잖아요. 깨끗하게 조별로 정리하면 될 거 같아요.

최정춘위원장

제9조제1항, 제2항으로 하고요, 이상 없죠? 그러면 제10조 추서

강한옥위원

추서는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표창을 받기로 했는데 사망했다는 게 너무 싫어서, 이거 빼면 안 돼요??

김영미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강한옥위원

오히려 가족들한테 더 생각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유나

정유나의원

추서가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추서가 꼭 있어야 되나요?
원규

박원규의원

얼른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수정해요.

최정춘위원장

제11조 공적심사
유나

정유나의원

제11조도 제 생각에는 제2항 서면심의 부분은 생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청 표창조례에도 없어요.

최정춘위원장

그러면 제1항에 대해서는요?
유나

정유나의원

제1항은 맞고요. 제2항은 생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강한옥위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가 아니라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권자가 행한다.”겠지요. 그러니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 의결했는데 표창권자가 갑자기 뒤집으면 안 되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위원장님, 우리 구 표창 조례에도 제12조에 보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제12조에는 있어요. 그런데 제11조에는 제2항이 없어야 돼요.

최정춘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지금 얘기를 다 안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제1항부터 하고 제2항을 하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제2항을 무조건 삭제해 버리면 안 되니까 우선 제1항부터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최종 결정권자는 사실 의장이에요. 이걸 “행한다.”로 하면 의장이 그냥 행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최종 사인을 의장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표창권자가, 의장이 사인하는 거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해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김영미위원

관악구도 그렇고 요즘 의회에 규칙이나 의장 선거방법 이런 걸 25개 구들이 모여서 전부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고치는 큰 문제가 뭐냐, 모든 걸 의장이 행할 수 있다는 걸 분산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도 내려와 있고요. 조례라는 건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원규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9명이 결정한 걸 의장이 틀면 박원규의원님도 끝까지 투쟁해 주시겠다는 걸 투쟁할 필요없이 여기에 그냥 “행한다.”라고 넣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그게 의장의 권한이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의원

그런데 “행한다.”하고 “결정한다.”는 건 의장의 권한을 너무 협소하게 얽어매는

최정춘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정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당선되어서 모여서 의장을 뽑았습니다. 우리 의회 의장은 독립기관장입니다. 독립기관장이 모든 결재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행정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이 우리가 결정한 걸 행사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의장 아닙니까? 의회의 대표가 의장이지, 누굽니까? 현재 의장이 마치 우리 밑에 있는 것 같이 행사만 하는 건, 이건 의장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고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여기에 어떤 걸 보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의장이 월권을 못 하게끔. 이게 맞는 거지 의장을 무시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김영미위원

무시가 아니고 동등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황동혁위원

의회의 대표가 의장 아닙니까? 의회의 대표가 의장이 아니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최정춘위원장

맞습니다. 황동혁위원님, 그건 맞고요.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의회의 대표는 의장 맞습니다. 맞지만, 17명 의원 중에 반 이상인 9명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나갔는데, 의장님이 그러신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돼, 다시 해”라고 하면 9명의 의견이 다 묵살되고 다시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표창장입니다. 표창장이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의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결정한다.”가 아니고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자는 겁니다. 이게 의장 이름으로 나가고 대표가 의장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표창권자가 결정한다.”로 하면 공적심사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공적심사위원회를 열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의 위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의장이 모든 결정권자인데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킨 걸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황동혁위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가 위헌요청을 했겠지요.

김영미위원

그래서 지금 각 구가 나서서, 행안부에서도 고치라고 하잖아요.

황동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나서 얘기하세요. 발언하는데 중간에 “저기” 하지 마시고. 이걸 행하기만 하면 뭐 하러 만듭니까, 만들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의장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서 의장이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의장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의장에 대한 예우지요. 홍운철 의장 혼자 계속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최정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4조에 표창권자가 의장으로, 그러니까 대외적인 표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11조제1항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에서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까 제4조에서 표시권자의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의미이지, 의장한테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의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식적인 의미에요. 왜냐하면 의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그건 일반적일 때잖아요. 일반적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의장을 모든 의원들이 추대해서 뽑는, 일반적인 때고요. 뽑힌 다음에도 역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민주적으로 잘 간다면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지 않겠지요. 지금 이 조례를 시급히 만드는 것도 참 의아한 느낌이 들고 있고 여태껏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에서든지 결정이 된다면 늘 의장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강압적인 위협까지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6대 동작구의회는 기본적으로 다른 의회에서 통하는 상식과는 좀, 우리는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비상식인들이잖아요. 비상식인들인만큼 공적심사를 꼭 해야 돼요.

황동혁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발언하는 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비상식적이라니요?

강한옥위원

의장 선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비상식적인 거 맞잖아요.

황동혁위원

뭐가 비상식적이에요?

최정춘위원장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종합)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기 중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종합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관련법규 등은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일정은 2013년 6월 26일 16시에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되며, 감사진행순서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대면감사 후 질의․답변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자료 제출요구, 감사의 한계와 주요업무, 유의사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합, 조정하여 최종 종합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 계획서에서 중요한 사항은 감사일정과 감사위원별로 구 본청 담당부서 조정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반 편성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결과 최종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제가 2011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시행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밖에 주민들은 구의회 의원들이 매일 싸움만 하고 일은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만이라도 팝업창을 띄워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알리시고 주민들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도 해 달라고 하는 걸 띄워 달라고 했더니 오상봉 팀장 있을 때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플래카드도 좀 걸고, 우리가 공통경비를 어디에 쓰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플래카드도 띄우셔서 좀 주민들에게 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려 주세요.

최정춘위원장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만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지.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최정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통과돼야지만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거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냈는데 하겠다고 해 놓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최정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실시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정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황동혁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김영미위원님의 요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영미위원

홈페이지 화면에 중요한 건 떴다가 사라졌다 하는 팝업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팝업창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라는 것을 의회 홈페이지에 띄워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표시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좋은 제안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안을 해달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주민들의 제안을 홈페이지에 올려 달라는 두 가지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플래카드를 통해서도 알리고 싶다,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니 주민들의 관심과 제안을 달라는 이런 걸 좀 걸자는 얘기에요. 어떠세요?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 구 사례를 보면, 제가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관악구는 지금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팝업창은 모르겠는데 플래카드는 해마다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삽입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강한옥위원

잠깐만요.

최정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공통요구자료 목록에 보면 공통요구자료 의회 건 어디에 있어요?
제일

제일우은제주무관

뒤에 있습니다.

최정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김영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