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승인의 건은 총무과, 감사과,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순으로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2011년도 예비비 지출액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6대 의회 후반기가 새롭게 시작됨에 따라 소속 계장을 설명후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각종 집행잔액의 세부사유를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예비비로 분류되어 있는데 김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국제도시 역량강화에서 금액 높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분류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보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표기하는 것이 별다른 오해를 받지 않을 것 같고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운영에서 사무관리 일반조의금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아니라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단위사업을 집행하다가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고 집행사유조차 발생하지 않는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총괄보고후 소관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심의안건 자료 말고 결산서 부속서류 123페이지 하단부도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처음에 총괄 보고를 한후 바로 소관 제안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부분이 누락되어서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김석 위원님 죄송한데 결손부분은 세무과에서 자세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는 따로 세무부서에도 묻겠지만 세출비율이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생활안정특별회계나 해룡국민임대산업 조성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27%, 24% 비율이 낮게 되어 있는데 그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ㆍ순세계잉여금이 430억정도로 높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ㆍ481쪽 예비비 지출관련해서 보통 지출원인행위잡고 사업비를 이월하는데 산림소득과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없이 이월된 사항이 있는데 따져보셨습니까?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예산과장이 연가중으로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으로 결산서류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같이 표기되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부속서류에도 예산액을 같이 집행잔액만 표기되는데 부속서류에도 예산액을 같이 명기해 주어야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담당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읍면동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나가죠? ㆍ그러면 그것도 큰틀에서 읍면동 청사관리로 봐야합니까?
왜냐 하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부속서류 페이지와 최종 인쇄된 페이지가 다른데 의회에 배부된 서류 129페이지를 보면 일선행정운영 장비관리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동 청사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 것입니까? ㆍ자치행정과에서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의 조직이나 정책의 단위는 가장 쉽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소극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읍면동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쓰는 수선 유지보수 그런 의미이지 자치행정과에서 사무분장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청사관리라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향후 이점 참고해서 읍면동 행정지원이나 그런 기타 표현으로 써야될 것 같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건과2011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주요 쟁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개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를 보면 세입ㆍ세출처리상황에 기초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세입과 세출 비율이 다른 것은 80%, 70%로 세출이 맞은데 이것만 왜 27% 로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의 출장관계로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김석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중 불임부부 시술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늦게 제친구들이 결혼사람이 있는데 불임클리닉이 순천에 없고 광주이상권에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불임 예산지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 혼인신고서 작성할 때 불임부부 지원받을 수 있는 홍보안이 민원실에서 배부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고 장려금 혜택받을 경우도 민원실 혼인신고서 작성할 때 같이 안내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올해도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ㆍ그부분이 필요하다면 광주권 불임클리닉쪽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순천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불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해 주는 것도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설명하기에 앞서 주요 예산집행이 많거나 특별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작년에 조직위원회가 언제 정상적으로 출범되었습니까? ㆍ돈은 다 갔죠.
예산은 다 넘어갔는데 왜 남은 기간동안 결산서를 조직위원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진행중인 것은 당연히 연속사업으로 진행중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결산완료된 것은 얼마 남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의회에 결산보고를 해야 하는데 왜 안한 것입니까? ㆍ그러면 일단 위원장을 불러서 결산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는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ㆍ당연히 결산서에 포함된줄 알았더니 안되었으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일단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천만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설명하기전에 큰폭에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ㆍ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예산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기 위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박람회지원단, 총무과, 감사과,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조직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ㆍ소장으로부터 듣고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전체예산안 및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 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무과장 나오십시오. 먼저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난 민선4기와 5기동안 기획과에서 정책관련용역 정책수립관련 용역발주한 사항이 있는데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생태수도 순천시민의식조사 안이 나오면 한부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숫자대로 주셔야합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자동차세관련해서 FTA 규정이 있었죠? ㆍ그러면 30페이지 세입총괄표에 자동차세 손실분에 대해서 세입에 추가 반영되었습니까? ㆍ그 공문을 저희 위원들에게 한부씩 주시고 71페이지 세입예산서에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48% 조정되어서 잡힌 사유가 있습니까? ㆍ올해만 특수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도 증가요인이 되는 사항입니까? ㆍ그리고 159페이지 보통세가 전년도 결산서에서는 886억원이 보통세로 잡혔는데 이번 계획에는 850억으로 35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ㆍ1차추경에는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ㆍ161페이지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보건진료소 재정부분이 약간 독립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진료수입과 회원회비등 보존금으로 최근 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 ㆍ일반회계로 지원을 하면 안을 잡을 때도 보조금이나 민간보조금보다 일반회계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뒷작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부분이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청사이전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사신축이나 유지 개보수에 대해서 신경쓸수 밖에 없으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ㆍ예산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청사 외관 LED조명 설치공사비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ㆍ해마다 버리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정시설물로 해서 100% 재활용될 것 같고 다만 설치하는 비용은 들더라도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ㆍ제목을 잡을 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시청사 외관 LED설치공사가 아니라 이것은 겨울크리스마스 장식트리 사업비라고 해야 합니다. ㆍ정확하게 사업명을 해야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자료요구하겠습니다.
업무용 피시 개인정보프로그램 산출기초와 뉴순천만 개인정보화암호화 시스템 산출기초 에 대해서 위원님들 책상앞에 한부씩 주시고 케이티한국전화번호부 발행 광고비와 정보화장비 안정적유지관리와 어떤 정책적 관련이 있습니까?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ㆍ사무관리비는 이해하는데 정보화장비 안정적 유지관리와 어떤 정책적 연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케이티한국전화번호부 발행 광고비는 순천시 이미지 홍보로 그냥 지역에서 발행되는 전화번호부 이것은 이해합니다만 217페이지 순천시 이미지 홍보 거기에 들어가야 맞을 것 같고 행정전화번호부 인쇄는 따로 어느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연관성을 못찾겠습니다. 담당계는 어디입니까? ㆍ통신계에서 행정전화번호부 인쇄까지 합니까?
그러면 업무를 통신계에서 하다보니까 마땅히 낄 틈을 못찾았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케이티한국전화번호부 발행 이것도 통신계에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ㆍ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맞게 하려면 일반 이미지 홍보로 해야 죠? 통신계에서 집행하는 광고료가 따로있고 홍보계에서 집행하는 광고료가 따로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ㆍ아닙니다.
한국전화번호부 발행광고료와 통신계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큰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편성할 때 참고적으로 정책적으로 맞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지원단 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장께서는 국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은 해당부서 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김석위원님! 잠깐만요.
이 출연금은 조직위원회로 가죠? ㆍ그러면 출연금 관련은 조직위원회에서 따로 설명을 들으니까 출연금 아닌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순천만운영과장 나오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493페이지 장애인전용휴게실 신축공사관련해서 생태공원내 장소가 어디입니까? ㆍ잔디깎기장비는 조직위원회에서 이 장비를 구입할 것아닙니까? ㆍ그 말이 아니라 장비라고 하면 좋은 것을 해야 합니다.
잔디깎기 좋은 것은 1,2천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짜리 조그마한 엔진 돌려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좋은 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도 좋은 것을 구입할련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좋은 것을 사면 빌려쓰는 것이 낫지 200만원짜리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ㆍ서울에 순천만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옥을 빌려서 하기 위해 한옥임차료가 있는 것이고 ㆍ그러면 시비도 들어가고 합니다만 예산은 확정되었습니까? ㆍ그러면 운영관리 인력비용이 전체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ㆍ그 인력의 티오가 됩니까?
단순히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팔고 그런 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도 시키고 최소한 행정공무원이 파견되거나 아니면 순천에 대해 교육을 받은 아니면 연관성있는 사람이 가야지 그쪽에서 사람을 구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며 인력비용이 단지 5280만원은 어떤 기초산출내력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인력은 1식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까? ㆍ좋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한옥임차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예산결정되면 그때부터 찾아보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집기 및 기구소모품도 들어 가야하고 운영비 관리비도 들어가는 것이고 한데 인력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ㆍ기간제면 더 문제됩니까?
순천만 카페테리아정도면 전문적인 인력이 순천만 홍보 안내하고 여기서 물어보면 머릿속에 순천만과 읍면동이 구석구석알아야 하고 학술적인 정보 지리적인 정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안내되어야지 기간제로하면 2년있다 나가고 ㆍ서울사무소와 같이 묶은 다는 것도 조직개편에 나오든지 해야지 과장님에게 처음으로 이 서울사무소를 통합운영한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ㆍ그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 서울 사무소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서울 경기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순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사무보실 분들이 아닙니다. 문패만 카페테리아에 서울 사무소라고 붙여놓아봤자 통합 운영의 의미가 없습니다. 순천만카페테리아는 상주하면서 안내하고 홍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ㆍ그분들은 지역민이기 때문에 매일보고 듣는 것으로도 학습이 된 분들 아닙니까? ㆍ현실적으로 거기에 상주하는 보조인력말고 주인력이라고 하면 순천만카페테리아로 발령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와 협의된바 있습니까? ㆍ기간제근로자 몇 명을 쓰는데 5280만원이나 됩니까? 단기간 근로자일 수 있고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종일근로자로 할 수도 있게 탄력적으로 해 놓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ㆍ대략적으로 5200만원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ㆍ서울에 순천만카페테리아를 운영하겠다라는 것만 확정되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ㆍ기획운영컨설팅 계획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2200만원이죠 ㆍ이정도 규모면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용역이죠? ㆍ계획용역을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장소는 서울이고 카페테리아를 어떤 시설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안입니까? ㆍ용역을 제가 볼 때 순천시의 내용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 말고 어떤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ㆍ영어로 아이순천만카페테리아라고 했는데 한글로표현하면 순천만서울 홍보관이지 않습니까?
맞죠. 한글로 표현하면 ㆍ순천만 서울홍보관입니다. 나중에 이름은 그럴 싸하게 하더라도 지금 편성안을 보면 서울에 서울 홍보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ㆍ그리고 4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자유관리공동체육성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바랍니다. ㆍ국도비사업이 그 사업의 비율마다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유선비가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소송이 확정되었습니까? ㆍ보상을 해 주려는 순간에 어떤 사람의 면허획득 자체가 부정당하게 면허회득해서 원인무효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ㆍ생태공원내에 영업행위 보상을 1억해 주었는데 그분이 편법으로 공원외에 만들 어서 또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천시가 또 졌습니다. ㆍ어차피 1억 보상해 주고 소위말해 빗금안으로는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빗금 밖에서 한 것 아닙니까? ㆍ결론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어디를 못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공원내에 자전거 출입하는 것은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그분들에게 보상해 주면서 철저하게 단서조항을 달지 않은 것입니다. 보상만 했지, 생태공원 반경 몇키로 내지는 순천시 정책에 맞추어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이런 폐단이 생긴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순천시는 1억 보상만 주면서 그사람 배불려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순천시가 행정적 대응을 100% 잘못한 것입니다. 사실 생태공원이라고 구역설정 자체도 애매했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생태구역 범위를 넓혀서 차라리 순천시에서 그분과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세워야합니다. ㆍ그렇다면 그분에게 다시 이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왜냐 공원내에만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손실비용만 주면 됩니다.
그 소송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본인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사교류직원 주택보존비가 다른 자치단체 인사교류 나가신 분들의 주거지원비입니까? ㆍ그러면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받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ㆍ그 금액이 한달에 72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이 혼자 사실 것으로 생각하면 약간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룸에 각종 관리비 광열비등 모두 포함된 주거지원비라고 보면 됩니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ㆍ그러면 금액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솔직히 일반 40평짜리 얻어놓고 72만원 주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데 사람 한명 살았을 경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ㆍ예.
원룸임대료뿐만 아니라 광열비 통신비 주거에 대한 최소한 기초적인 지원비용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주택임대비만 포함한 것인지 5천만원짜리 전세를 기준으로 해서 월세로 했다 든지 그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ㆍ그러면 한사람이 혼자 30만원짜리 살아도 72만원을 주어야 합니까? ㆍ그러면 계약당사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계약서 가져오면 집주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ㆍ72만원이라는 것은 평균치 표준가액으로 보면 됩니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손옥선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그 복지관에 대해서 특별사무감사를 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바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차량매각을 함에 있어서 원비디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임의매각한 점 그래서 1500만원정도 가액이 나온 차를 600만원에 입찰공고 붙이지 않고 1회 수의계약으로 바로 판매한 점에 대해서도 발견했습니까? ㆍ주민생활지원과에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를 받으셔서 추가 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ㆍ그 부분은 고의로 재산을 손실시킨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당시 민사가액이 1600만원정도되는 것을 보훈가액에 기준으로 임의매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때 500만원인가 600만원가까이 차량을 수리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ㆍ또 하나 강제예배 순천시의 수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을 불러놓고 강제예배시킨 점 그리고 직원을 상대로 근무시간에 모처로 이동해서 예배보고 종교법인은 수탁받은 대상일 뿐이지 그 종교행위를 강요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ㆍ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따로 감사하기전에 내용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ㆍ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인사관련해서 그사람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ㆍ한번 원장이 되면 거의 사유화됩니다.
인사조치가 필요하고 인사조치라는 것은 순환인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할텐데 그리고 승주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평생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그쪽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이것은 주무관리부서가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봅니다. ㆍ사무분장상 해당과에서는 정책적 행정업무만 지원하게 하고 감사업무는 차라리 감사과에서 분리 독립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소간 전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안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에게 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굵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265페이지 읍면동 차량비치구입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입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장사시설관련해서 전번에도 말했다시피 사망신고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묘적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앞전 과장님들때부터 직무유기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불법묘를 관리하고 파악한다는 예산 한번 세운적 없고 자연장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봉분묘를 평잔묘로 리모델링하는 예산 그리고 다시 정식 시립묘지로 이전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장사문화가 사실상 순천시는 제로입니다.
연화원짓고 납골당짓고 화장장짓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ㆍ다음 본예산때는 사망신고할 때부터 묘적확인제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개별적 법적으로 물어야합니다. 그러면 100%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봉분묘를 평잔묘로 이전하는 리모델링을 마을단위나 문중별로 해야 하고 기존에 있던 묘지를 시립묘지로 재이장하는 비용에 대한 것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시설 오산마을의 3억5천만원이 피알티관련해서 데모하니까 그사람들복 지시설해 주는 것이죠? ㆍ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이 아니고 피알티를 하니까 해준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진작 이야기가 나왔어야지요. ㆍ제가 오산과 오림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3억5천만원이나 됩니까? ㆍ과장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못박아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확인 안했습니까?
각종 경로당 마을회관 지을때 복지시설설치심의위원회후에 예산편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ㆍ예산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담당 좌석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 ㆍ그때 마지막 작년에 복지시설설치심의하면서 수십년된 읍면지역에 썩어 지는 곳 두곳이 있는데 그것 먼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나온 것입니까? 여기는 리스트에도 없는 것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우선순위 다 업고 갑자기 이것이 왜 튀어나온 것입니까? ㆍ이것보다 더 급한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시설설치심의위원회를 뭐하러 둘것이며 예산계를 뭐하러 둘것이며 ㆍ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해 놓고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죠.
어느 것이 먼저 입니까? 만약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집행 못하는 것입니까?
그때 급한 것 두군데 합친 것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ㆍ1억6천만원 예산 기다리고 있는 읍면지역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해 놓고 이것도 의미가 있다면 이것과 같이 들어가야죠.
전에 것 무시하고 이것이 끼어들면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구 의원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실 것입니까? 의원들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부시장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추경확보할 때 나머지 두 부분 먼저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심의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습니까?
마을에 있는 것을 또 해줍니까?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ㆍ이것해 주면 뭐라고 설명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왜 이것도 챙겨보지 않았습니까? 올해안에 하면 말이 없겠지만 최소한 룰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서면이든지 복지시설설치심의위원회를 받으시고 하십시오. ㆍ되도록이면 이런 것으로 얼굴 안붉혔으면 합니다.
지역민들은 얼마 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저는 어디가서 발설안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가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소관 전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해당부서 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ㆍ그렇다면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산은 민간이전비로 세워놓고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뀐 부분에 있어서 조례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이나 지난 임시회때에 그러니까 1차추경을 하기전에 먼저 조례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ㆍ맞지 않습니다.
예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조례나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바꾸어놓고 해야지 이미 예산편성안에서는 옛날 과거방식대로 해 놓고 집행만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에서 조례개정 작업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예산을 먼저 해 놓은 것은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ㆍ조례안은 과거 조례이고 편성안도 기존 조례에 맞추어서 민간이전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ㆍ진료의약품 구입 및 기자재 구입을 다 했지 않습니까? ㆍ그러니까 내부 일반회계로 편입되었고 기존 조례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구입해서 내려주는 것은 민간이전해 준다는 것아닙니까?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그런데 왜 307로 편성되었습니까? 제 말은 기존 바뀌기전에 기존 조례방식으로 따랐기 때문에 307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ㆍ그렇다면 직접 집행하는 것인데 현재 이 조례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선개정하고 나서 후편성되어야지요 ㆍ사가지고 내려주는 것이 왜 민간이전입니까? (예산담당 좌석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및구료비 과목자체가 민간이전에 포함된 분류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01번 밑으로 편성되도록 예산계 통계목상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함)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조례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사가지고 내려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ㆍ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의 기초나 근거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ㆍ그 관계 따져보십시오. 조례 개정여부와 구입 집행여부가 상충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상충된 것으로 봅니다.
기존조례에는 보건진료소를 독립단체로 보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산편성안이 이렇게 오면 상충되는 것입니다. 규칙이나 준칙은 어떻게 해라고 낸 지침이지 무엇으로 옭아맬 것입니까? 사실 편성안에 영향받는 것은 ㆍ내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논리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갖추어져야합니다.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6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