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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323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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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강원도 미래산업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께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원주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너무 길게 말고 짧게 어느 상황 정도까지 왔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주에 유치하고 싶은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야입니까? 파운드리 분야도 있고 분야가 다 다른데 원주에 유치하겠다는 게 종합적인 것인지 아니면 따로 주력 종목이 있는 것인지…….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용인 클러스터 유치했는데 거기도 지금 공업용수가 부족하죠, 용인도.

그런데 지금 기사가 나온 게 용인에서 화천댐 물을 이용해서 용수를 공급하겠다, 그런데 우리 원주도 물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물을 지금 용인에서 끌어간다 그러는데, 이거 대통령령이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통령령이면 충분히 공업용수로 화천댐에 있는 거 끌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강원 산업국에 있나 이게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화천은 대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화천은.

왜냐하면 그동안 화천댐으로 규제를 해서 우리가 피해받은 게 많은데 이제 와 가지고 용인 클러스터 유치 그것 때문에 공업용수로 끌어간다? 저는 이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산업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화천댐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물이라고,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공재가 원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용인으로 가는데, 지금 같은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어서 유치하고 우리가 더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물을 용인이 쓴다는 것, 그동안 저희가 공공재, 특히 상수원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은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 입장에서 다시 희생 아닌 희생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을 같이, 공동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이 그동안,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가장 역점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디자인진흥원 원장님께도 저희가 몇 번 가서 당부를 드린 것이 다른 큰 사업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기관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좀 하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성과급 규정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행정이 계속 이루어졌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지적받은 사항입니까? 지금 도내 언론사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감사위에서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도 많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직원 급여가 20명인데 신규 채용 2명이 포함된 게 20명이라는 건가요? 신규 채용 예정까지 포함해서 20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채용을 하면 22명이 되나요? 저는 궁금한 게 20명인데 급여가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게 2억 4,659만 7,000원이잖아요?

이걸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 1,23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생활임금이 됩니까, 이분들이? 사업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면 결국 사업 실적이 부족해지면 인건비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합니까? 제가 보면서 오늘 좀 의아한 게 맨 처음에 성과급이 좀 올랐길래, 성과급을 보니까 성과급이 1억인데 차라리 성과급을 줄이고 지금 우리가 출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의 퍼센티지를 더 높이는 게 좀 더 안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책사업을 따고 거기에 대한 실적으로 그분들에게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기관장 급여는 9,4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책사업을 따왔을 때 기관장도 그 후에 추가로 급여를 수령해 가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관장님도 직원분들이랑 똑같이 어느 정도는 맞춰서 국책사업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성과에서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더 올바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성과급이 1억이에요, 여기 직원 급여는 20명에 2억 4,600만 원인데.

여기 성과급에서 기관장님도 가져가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성과급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급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직원 급여가 이렇게 낮은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저는 좀 의아한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MZ공무원들이 떠난다고 하는데 생활임금이 안 돼서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 자료도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임금에 대해서, 국책사업을 못 갖고 왔을 때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성과급 퍼센티지를 줄이고 직원 급여에 보조를 더 해서, 출연금에서 지급하는 것을 늘려서 안정성을 기해 주고 국책사업을 따오면 인센티브로 성과급을 돌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가, 이게 좀 더 합리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