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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23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8

정유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채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병종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과 세부설명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98억 2,69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규모의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경비 보조금 5억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사당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 중 5억원을 감액편성한 결과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우리 구 관내 소재한 동작초․중학교의 유휴부지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을 동작교육청에서 2010년부터 계획하여 금년 8월 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당시에 총 사업비 111억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 준공시점에 이르렀고, 또한 동작교육지원청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체육관 건립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사비 부족분 5억원을 우리 구에 지원요청해 왔었던 바 우리 구에서도 사업비 부족분 지원여부를 그간 지속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동작초․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교 체육관으로 공공체육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사당동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구민생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건립비 지원이 없을 경우 금년 내 공사완공이 불가하므로 문화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사당동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임을 감안하여 금년 3월 서울시에서 지원을 긴급요청하였고 지난 6월 중순 사당솔밭도서관 자산취득비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기에 이중 5억원을 동작초․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부족분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염원과 학생들이 겪어야 될 불편함 등을 고려할 때, 특히 한창 성장하는 학생들의 무상급식 등에 차질이 없도록 2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8월 중순까지 예정된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지원이 불가피한 사안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별도 의견없이 원안가결 되었으므로 예결위에서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김병종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3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동작초․중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족예산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총액예산은 변동없이 독서문화진흥의 자산취득비 예산 12억 2,900만원 중 사당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 5억원을 감액하여 7억 2,900만원으로 하고 교육도시 기반조성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5억원 증액하여 동작초․중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추경안과는 조금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5개 국의 국장님이 계시고 보건소장님이 계신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동작구청장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작구 내부에 집행부 공무원 행정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주무국인 행정관리국장님 외 4개 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특별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내부의 행정업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더 검토하시고 주민들과 관련된 행정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방금 앞서 하신 말씀에 동의 하고요. 아직까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 보기로 하고요. 동작초․중학교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함께 쓰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요없이 각자 부서에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이 체육관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영미위원

2010년 몇 월부터 시작하셨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2010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왜 이렇게 공기가 늦어졌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2010년도에 진행된 거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해 놓은 거고 실질적인 공사는 2011년부터입니다.

김영미위원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주기로 한 거였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동안 많은 협의를 해 보셨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2010년 당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투자심사할 때 사업비를 전액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심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와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자치구에 부담분을 주는 상태에서 심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사업이 시작된 상태인데 준공시점에 와서 당시 투자심사 결과대로 자치구에서 사업비 5억원을 부담하라고 협의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저희 구도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재원이 없다고 두 손을 들어버리고 교육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 자체도 재원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도 있었고 학생들도 당장 불편을 겪으니까 어느 누구도 나몰라라 하는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고민고민하다가 사업비 지원을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올 3월에 예산이 내려올 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에서 올 6월 중순에 특별교부금 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원 중에 일부인 5억을 가지고 체육관 공사 부족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은 도서관 명목으로 내려온 거지 이거에 대한 명목은 아니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사업명세서 10쪽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사당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로 기정액이 12억 1,757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6억이 올 6월 중순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을 간주처리해서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나머지 6억 1,700만원은 우리 구비인데 12억 1,700만원 중에 5억원을 빼서 동작초․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5억원을 이번 추경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원래 예정에 없던 것을 쓰는데 물론 공기가 중간에 중단된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보육비가 전혀 안 오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네.

김영미위원

그것도 많은 어머님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교육경비라는 것은 동작구 전체 학교에 균등하게 배분해야 되는데 한 학교에 너무 많은 금액인 거의 10억이 넘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올해 이쪽 학교에 총 가는 것이 중학교에 5,000만원, 초등학교에 5,000만원 해서 1억이 갔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5억을 지원하려고 상정한 상태고요.

김영미위원

이렇게 한 학교에 너무 많은 금액이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을 따진다면 이 사업 자체가 논의될 수 없지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구 주민들이 바라는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되겠고 당장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아야 되는 상태에서는 이런 형평성을 갖고 따진다는 건 맞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만약 보육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보육이 국가사무라고 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는 보육이 무료라고 했잖아요, 공약으로. 그래놓고 지금 중단시키면,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에 대한 대비는 있으신가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그건 각 지자체 공통사항으로 그때 대응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저희도 대비하셔야지요. 내년에 노령연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공무원들 월급이나 가져가실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그런 분야는 복지부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대처할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마당에 저는 사실 이 도서관이 동작초등학교, 동작중학교 어머님들이 굉장히 기다렸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저희 동작구가 굉장히 어려운 예산 하에 이걸 해 드리는 건 굉장한 특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개방형이라고는 했지만 저희가 시설이나 모든 교육경비를 학교에 해 주고 있으나 막상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학교 측에서 굉장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주민들이 쉽게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완공됐을 때 이것을 투명하게 인터넷에 띄워서 예약하는 시스템을 서울여성플라자와 같이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주민한테 진짜로 개방한다는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사업의 시작 자체가 개방형 체육관으로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 전제하에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와 협의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식시키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20억을 들여서 한 체육관도 개방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 줬어도 우리 구 체육행사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게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 줄 때 무조건 개방이라고 하지만 일단 지어놓고 보면 학교 사정이 달라지는 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저희가 무리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예산을, 그렇다면 우리 구민이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걸 공식적으로 요청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동작 중·고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출신 동 의원으로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한 30년 전의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김영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한 학교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공사를 시작한 후에 강한옥의원님, 황동혁의원님이 시의원님들과 학교 학부모들을 모시고 학교에서 이것만은 꼭 해 주시겠다고 묵시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게 좋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긍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할 때 마무리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공 후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비도 많이 추가되고 우리 동작구에서 학생을 위한 기간산업 발전을 위해서 공사할 때 완전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차제에 아주 훌륭한 종합체육관을 지을 수 있고 강당을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5억이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5억을 상정해서 한 사항은 추가로 5억을 염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3월 서울시에 긴급요청을 해왔고 그 답이 지난 6월 중순에 사업비 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5억을 가지고 동작초등학교에 부족분을 지원하려고 상정한 상태입니다.

문오현위원

그러면 사당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 5억을 넣다가 다시 빼는 거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뺀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기정예산 6억 1,700만원이라는 사당솔밭도서관 자산취득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추가로 지난 6월 중순에 서울시에서 자산취득비 6억이 더 내려와서 합이 12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의회에 예산심의안으로 해서 결정을 본 6억 1,700만원이 적정한 선인데 추가로 시에서 더 왔기 때문에 그 중에 5억을 빼서 공사분 부족분을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문오현위원

사당5동은 제 지역구입니다.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런 오해하실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걸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홍보하셨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이 안건이 결정되면 시작할 겁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몇몇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있어요. 한 학교에 11억씩이나 부으면서 사당5동에 책정된 5억까지 빼가고 있는, 한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편중해서 특혜 주는 거 아닌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형평성 여부를 따진다는 자체가

문오현위원

2010년 5월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실제 공사는 2011년 12월에 시작했고요. 당초 계획은 2010년 상반기부터

문오현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이, 예산에 대한 사전지식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투자심사 조건에 자치구에서 11억, 문화체육관광부에서 9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투자심사를 가결시켜 버렸어요.

문오현위원

그런데 박원규위원님이 금방 30년 전 숙원사업이라고 했어요. 30년 전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이해는 안 갑니다만, 그 정도 숙원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재원확보도 안 해 놓고 사업을 했다는 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30년 전 숙원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오현위원

그러한 숙원사업을 사전 예산확보 없이 시작한 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못 하니까 내가 그 내용을 잠깐 보충하겠다는 말이야.

문오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30년 숙원사업이라고 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될 거다 이거야.

김영미위원

아니 저는 10년 숙원사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앞으로 그렇게 10년, 20년 된 숙원사업은 다 해 주실 거지요?

김채원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올라온 상황인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나 어차피 과정이 좀 미흡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는 이미 진행 중에 있고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문오현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주민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김채원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박원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30년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체육관의 뿌리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이 건립되고 있는 것은 1980년 후반에 태화연립이라는 지금 KCC아파트가, 지금 학부모님들도 오신 것 같은데 모르실 거예요. 태화연립 허가낼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산으로 밀어서 학교를 키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산이 없어서 학교운동장을 좁게 하고 독서실이나 체육관 없이 학교를 준공했었어요. 80년도 후반에 태화연립에서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서울시에 했는데 그걸 교육위원회에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에 필요한 건물을 짓든지 용도로 써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80년도 이후 각 국회의원들 선거 때 거기를 미루나무가 있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했던 겁니다. 그런데 차일피일하고 솔직히 저도 정치인입니다마는 당선이 되면 유야무야 끝나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혹시 오해를 사실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어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한 게 아니고 학부모들의 염원을 담아서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것이고 민주당, 새누리당을 초월해서 전 의원님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이번 문충실 청장이나 시의원님, 구의원님, 국회의원들이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꼭 해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한 학교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할 때 이걸 동작초등학교와 동작중학교 학생들의 체육관만이 아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식장도 할 수 있고 주차공간도 마련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기 때문에 누가 정치적으로 했다는 오해는 마시고 기왕 이렇게 해 줄 바에는 멋지게 준공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그리고 30년 숙원사업이라고 했던 것은 그것이 우리가 지금 땅을 사서 지으려고 하면 절대로 못 짓습니다. 땅을 30년 동안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땅을 산다면 이 땅값만 해도 수 백 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에 멋진 체육관을 여야 정치적 목적을 떠나서 순수하게 동작초등학교, 중학교에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전당을 마련해 주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사.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별 문제없이 됐었는데 자꾸 이렇게 논쟁을 하지 마시고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

제 질의 아직 안 끝났고 답변을 아직 안 들었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각 지역마다 숙원사업은 어느 지역마다 있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우리 구에서 전액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고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교육청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모든 걸 해야 될 사업인데 어느 기관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고 피해 당사자가 바로 우리 주민들입니다. 학생들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보다보다 심사숙고한 상태에서 5억을 지원하게 된 상태입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이 중요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교육청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구비 5억이, 사당솔밭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 5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당공공도서관 오픈했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당솔밭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누차 강조하지만 사당솔밭도서관에 피해 가는 거 없이, 예산이 전액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당솔밭도서관의 개관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그러면 이 5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 돈을 다시 가져다 다른 데 지원해 준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든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해요. 이걸 주민한테 이해시키려면 지역구 의원이 2명인데 2명이 엄청나게 그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히 연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자산취득비 7억 1,700만원 있어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12억 1,700만원입니다.

문오현위원

예산되어 있는 게 7억 1,75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물품구입 다 해놨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데 당초 의회에 예산을 상정해서 6억 1,700만원이라는 구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6억 1,700만원이면 올해 사당솔밭도서관 개관도 되고 올 해 말까지 운영할 자금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6억 1,700만원을 확보한 상태고요.

문오현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동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과장님과 동행해서 가봤잖아요.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8월 중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제가 지적사항으로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준공이 끝났어요. 제가 사전에 알았으면 현장에 가봤을 텐데 현장에 갔을 때 완공되지 않은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문오현위원

지적할 사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 시정도 안 된 상태에서 특히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산취득비 5억씩이나 다른 데 전용한다는 건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고 저도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유나

정유나위원

이 예산이 먼저 동작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은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시설이고 단순히 체육관만이 아니라 주차시설은 주민들에게도 함께 포함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동작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주차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 사당2동 같은 경우 언덕 쪽에 도로가 넓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는 한 차선이 완전히 주차선이 돼버리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아까 박원규위원님께서 설명 잘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30년이 넘은 고질적인 문제에요. 또 지대 자체가 언덕지대이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동작구에는 다른 데도 있어요. 지금 사당5동에도 체육관을 하나 지어야 되거든요. 우리 동작구에 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중학교 아이들이 수업하는 운동장 한 가운데 레미콘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아까 문오현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면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서로 고치지도 않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수수방관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입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왜냐하면 사당5동 공공도서관이 9월에 개관하는데 자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개관하는데 자산취득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 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사당5동 공공도서관 개관이 불투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동작구청 전체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고질적인 문제를 다 같이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재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2010년 10월 시교육청 투자심사 결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총 11억이 확보돼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정재천위원

2010년 10월에 구비 6억원, 문화체육부에서 9억원 지원받았지요? 15억, 그렇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2012년 1월에 체육관 건립비 부족분 5억을 동작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요구했어요. 그 당시 우리 입장이 뭐였습니까, 2012년 1월에.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2012년 1월에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려움을 들어서 쉽지는 않겠다고 통보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5억을 추가로 해 주는 조건이었는데 우리가 5억을 못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구가 한 역할이 뭐예요? 재정이 없으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역할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정재천위원

우리 구가 5억을 더 줘야 하는데 재정사항이 좋지 않으니까 5억을 마련하지 못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우리 구를 좀 압박했을 거 같은데 우리 구가 했던 역할이 뭐냐고요? 국비사업을 따려고 했던 노력이라도 있었던 거냐는 거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모든 키를 쥐고 움직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재원이 없다고 뒷짐을 지고 있어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나 안전행정부나 서울시 각 기관마다 협조요청을 했더니 그중에 서울시에서 저희 요청을 수락한 거였고 저희 구 입장은 그렇지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저희 구의 입장이니까, 어린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주민들이 염원하는 거 해결하는 게 저희 구의 입장이지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안행부에서도 특별교부금을 못 해 준다고 얘기했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2012년 1월에 5억 추가지원 요청을 했는데 우리 재정상황이 악화돼서 못 해 줬지만 2012년 본예산할 때 이걸 편성했으면 그 당시 사업비로 바로 해 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도 5억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공방하다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처음에 추경문제가 길어질 줄 알았으면 담당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하고 교육지원과만 남고 다른 부서는 업무를 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얘기가 많고 이걸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관계없는 부서는 다들 일을 보도록 하게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사실 위원님들이 동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특별교부금 받아오는데는 교육지원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격려를 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했냐고 형평성 따지면 더 일을 못 하지요.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십니다. 구의원님들 노력하셨고 구청장님이 시장도 만나셨고 그걸 감안해서

김채원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정재천위원

아니 왜 제 질의 시간에 중단시키고

김채원위원장

길어지면 다른 부서는 보내자는 거지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와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퇴장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말씀 계속하세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2012년 말에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5억을 안 해 주면 공기가 지연돼서 차질이 생길 거라고 우려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저희한테 요구했으면 예결위에서 반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가 거기서 생긴 거 아닙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지난 얘기지만 어차피 2013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도 우리 구의 재정형편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긴 하지만 결국 반영시키지 못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정치권에 기대다 보니까 그 사업이 통과가 안 된 걸로 기억합니다. 모 의원이 마치 행안부에서 예산을 따올 것처럼 지역주민들한테 공중전을 폈단 말이에요. 국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 시켜줬던 거지요. 또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없었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때 총선을 앞두고 마치 따올 것처럼 주민들한테 바람을 많이 넣어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처음에 사업할 때 체육관으로 되어 있었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체육관, 강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언제부터 다목적체육관으로 바뀌었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애초 사업계획에 이 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뀐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잘 모르세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 당시 교육지원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공사 공기가 몇 % 정도 올라왔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공정률의 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추경에 5억을 반영해 드려도 지금 장마철인데 애들 개학 때까지 공사가 완료됩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지금 남아있는 공정은 만약 이 5억이 가게 되면 체육관 내 방송 무대장치하고 체육관 벽체 흡음제 공사가 들어가고 또 외부 창호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절과는 별 상관이 없고요. 다음에 주차관재설비, 마감공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학기가 8월 16일에 시작되는데 그 시작 전까지만 되면 2학기 강당 체육수업이나 급식 같은 거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빨리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재천위원

5억이 필요하다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 씁니까? 웬만한 공사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부시설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정유나위원님도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지하주차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합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런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지하주차장에 몇 면이 들어갑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는 제가 바로 교육청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자료가 없어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자료도 안 받고 돈을 줘요?

정재천위원

당초 체육관이 완공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혜택을 보겠지만 우리가 협약식을 동작초등학교와 동작중학교, 기관이 2개입니다. 어디와 협약식을 합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회의 중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9년까지는 협약을 했지만 2010년도부터는 이러한 사업은 이 본지침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초·중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자체는 개방을 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은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이 지침으로 갈음합니다.

정재천위원

개방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줬는데도 막상 주민들이 개방을 요구할 때 학생들 교육 때문에 개방을 많이 안 해 줍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죠.

정재천위원

주민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자치구가 5억을 더 준다는 것은 형평성도 안 맞습니다.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사용할 때 초·중학교 교장 선생님 뜻이 맞아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반대하고 중학교에서 찬성하면 실제로 구민들이 이용할 때 이쪽에서 반대하면 못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에서는 행정실장님 등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에 강한옥위원님과 오늘도 방청 오신 어머니들하고 두세 차례에 걸쳐 간담회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라 지침에서는 기금교부 및 정산, 결정, 취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지만 학교에 계신 분들, 학교장님의 의중에 따르거나 학교운영 방법에 따라서 개방이 원활하게 안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10%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구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니까 초·중학교와 사용료, 사용방법에 대해서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형평성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작초·중 다목적체육관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 때도 논의가 됐던 예산이고 그때 잘 정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집행여부에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거는 형평성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작초·중학교에 건립되는 다목적체육관의 경우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심의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이유가 우선순위에 맞게끔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권이 있다고 보는데 이미 도서관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6억을 받아오신 상태이고 동작초·중학교 체육관에 5억을 투입해도 도서관 오픈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신다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동작초·중학교에 예산이 배정돼서 방학 전에 공사가 마무리돼서 아이들이 개학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과 국장님께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야 되지 않았나, 형평성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제기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기관 간 협조가 미흡해서 이런 일이 발단됐고 한두 달 전 얘기도 아니고 벌써 3년이 흐른 얘기입니다. 기관 간 협조에 대해서 얼마 만큼 협조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도 차질없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체육관에 대한 시설을 지원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정확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자체 부담분을 30% 정도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 사안은 틀리고요. 30%를 말씀하신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계획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사안입니다. 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하고의 매칭비율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거는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체육관을 지을 때 그런 매칭비율은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고유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양해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되고, 솔직하게 말해야 되고 논의라는 것을 거쳐야 상대방에게 양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2009년에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이 낡은 곳은 교실을 새로 짓거나 교실이 쓸만하다면 체육관을 짓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동작구에서도 흑석초등학교가 체육관을 짓게 됐고, 삼일초등학교도 새로 지으면서 마찬가지로 체육관을 짓게 되었는데 동작초·중학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도움요청을 하게 됐는데 동작초·중학교에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7월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논의를 통해서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학부모, 교사, 일부 정치인들이 마치 확보된 것처럼 떠들고 다녔죠. 그리고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3월에 이미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돈을 줄 수 없다라는 통보가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3월부터 6월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6월에 학부모님이 그때서야 재원 확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전화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치인들이 욕먹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책임감없이 필요할 때는 자기가 해 주겠다,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막상 안 됐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 안 지고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서야 저희는 부랴부랴 다른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숙원사업 이야기하시는데 동작구 관내에서 학교시설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숙원사업 없는 학교 없습니다. 특히 동작구에서는 다 숙원사업입니다. 시작은 분명 교육청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6월에 동작초·중학교에 체육관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기금도 없고, 돈도없고, 의원님들도 다 됐는지 알고 아무런 논의나 대책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알아봤더니 7월에 완공하고 2학기가 시작하면 아이들이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특히 이 다목적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급식실, 방과후 수업시간에 쓸 수 있는 공통교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된다면 2학기부터 당장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께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다른 학부모님이나 다른 학교에서 항의를 많이 받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님은 특히 지역구에 있는 시설의 돈을 이쪽으로 확보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초·중학교 함께 사용하게 될 것이고 주민 개방형으로 주차장과 체육관도 반드시 주민들에게 개방해 준다라고 하고 있고 2학기에 수업을 바른 환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을 베푸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작초·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수업도 할 수 있고 체육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논 전혀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했다 이렇게 끌고가려고 했던 게 있었다라는 것은 의원들의 잘못된 생각이었고요. 의원 모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숙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지연되고 보니까 상임위원회인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도 많이 계셔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작구가 예산과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정을 잘 이해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마치 저희 구가 책임을 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 구가 책임이 없습니다. 맞죠?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이신 강한옥위원께서 열의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을 붙들고 한분한분 성의를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아까 정유나위원님께서 지하주차장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구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고, 그렇다면 일반회계가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을 가져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차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몇 % 이상 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부지의 60%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에 안 맞으면 특별회계는 나갈 수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요새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차장 면적이 없기 때문에 %를 옛날처럼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부담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야지, 교육지원과장님 정말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믿거니 하셔서.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특별회계 지원할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정확한 근거를 대고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안된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교주차장을 만든 상태에서 주민에게 개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미위원

개방을 하면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구가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재원을 따올 수는 없었나를 좀더 고민들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무1과장으로부터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세입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각 부서별로 세출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하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있는 부서는 세출결산을 먼저 하고 기금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3,382억 7,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025억 4,9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57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입 결산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70억 5,200만원이며, 3,854억 1,6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87.8%인 3,382억 7,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3,470억 5,200만원 중 3,025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4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9%인 310억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면 차인잔액 357억 2,500만원 중 2012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109억 8,500만원과 사고이월액 24억 6,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2억 1,5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6,6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149억 1,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10억 9,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38억 1,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2012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3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109억 8,500만원과 사고이월액 21억 3,3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 7,2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233억 6,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14억 5,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19억 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2012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3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사고이월액 3억 2,9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6억 3,8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 3,9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8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1억 8,500만원이며, 이중 8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34억 4,7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09억 8,4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4억 6,2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36억 6,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3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고, 134억 5,0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5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2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68억 1,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90억 2,000만원을 조성하고, 54억 3,6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03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044억 8,9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12억 2,400만원이 증액하였고, 37억 5,4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319억 5,800만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1조 4,020억 1,6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299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28건에 72억 5,1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한 물품은 65건에 3억 1,800만원, 매각․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50건에 13억 5,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43건에 62억 1,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4억 8,4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72억 900만원이 증가하고, 135억 3,9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1억 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본서류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통하여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의견을 주시고 수범사례로 격려하여 주신 박원규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286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70억 5,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382억 7,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25억 4,000만원이며, 잉여금은 357억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1,426억 1,000만원 중 1,250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119억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8.3%가 불용처리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1,788억 9,000만원 중 1,631억 9,000만원을 지출하여 81억 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4.6%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30억 2,000만원 중 28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9,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6.5%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68억 1,000만원이며, 2012년도에 90억 2,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54억 3,000만원이 지출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03억 9,0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의 기금결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14건에 2억 1,0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75페이지가 되며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19건에 29억 9,000만원이며 28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11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청소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억 8,000만원과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부족분 2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9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470억 5,000만원보다 87억 7,000만원이 감소한 3,382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25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134억 4,0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0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2억 1,000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160억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경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고 있고 초과세입금 또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세외수입의 경우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불용율이 평균 6.3%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계획 및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불용율이 48.4%에 달하고 있어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고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세출결산서 목별조서를 보시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245억 2,824만 1,3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49억 1,212만 4,953원으로 97%의 결산율을 보였습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순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지방세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619억 6,14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19억 413만 8,060원 중 실제수납액은 609억 8,478만 6,910원으로 결산율은 98.4%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 감소 원인은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공동재산세 감소에 따른 것으로 총 9억 7,600여만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8억 1,632만 3,370원을 포함, 761억 3,631만 3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35억 5,513만 62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5억 8,117만 9,747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율은 84%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 중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부문에서 예산현액 대비 128여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예산현액은 5억 2,60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3,479만 5,760원 중 실제수납액은 6억 2,127만 4,330원으로 결산율은 118%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존 변상금 부과대상자가 공유재산 임대 계약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8억 9,06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06억 5,127만 4,610원 중 실제수납액은 105억 6,649만 7,680원으로 결산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의 감소 요인은 서울여성플라자 내 스포츠센터 및 동작구 노인휴양소 이용 주민 감소와 구민회관 대관료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5,73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7억 4,452만 800원으로 결산율은 93.9%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용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감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87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4억 4,409만 5,910원으로 결산율은 82.4%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보건소 이용 구민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4,86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6억 8,172만 3,480원으로 결산율은 95.9%입니다. 징수교부금의 주된 감소원인은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세와 소득 세원 등 시 세입원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19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억 6,778만 6,340원으로 결산율은 54%이며, 이자수입의 감소원인은 예산 조기집행 지출과 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지연배정으로 인해 평균 실 보유자금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22억 2,292만 9,3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09억 2,923만 2,083원으로 결산율은 78.4%입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8,11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27억 7,095만 580원 중 실제수납액은 82억 7,543만 5,550원으로 결산율은 80.5%입니다. 주된 감소 원인은 상도10구역 주택재개발주택조합의 재산매각 대금 44억원 미납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41쪽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예산현액은 233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4억 3,206만 1,280원으로 결산율은 53.4%입니다. 다음은 이월금 수입입니다.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이월 사업비로서 예산현액은 109억 308만 2,37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09억 308만 2,993원입니다. 다음은 부담금 수입입니다. 부담금은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3,563만 8,15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819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79억 9,535만 8,810원 중 실제수납액은 53억 8,756만 4,460원으로 결산율은 122.2%입니다. 기타수입의 주요 증가원인은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수입증가와 어린이집 등의 보조금 반납이 증가 원인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3,052만 7,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8억 9,544만 9,650원이며 결산율은 117%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무1과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1쪽 하단에서 42쪽까지 의존재원으로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8,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9억 6,247만 6,000원으로 결산율은 130%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특별교부세가 당초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12억 5,438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41억 6,007만 7,000원으로 결산율은 104.1%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 자주재원의 부족에 따른 조정교부금 28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105억 8,81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02억 4,965만 4,420원으로 결산율은 99.7%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안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지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상황과 다양한 외부변수 등으로 예산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정확한 상황분석과 체계적인 추계방법을 도입하여 차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과목별 궁금하신 사항은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박명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40쪽에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라고 해서 4억 2,455만 5,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항목이 왜 이렇게 바뀐 거죠?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반입수수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작년에는 되어 있었는데 수입으로 되면 말이 틀리잖아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제작비는 세출이고 이거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김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에도 봤지만 우리 구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수입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상임위 행감 시에 청소행정과에서 시종일관 주장하는 게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판매수입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판매수입금이 잡혀있으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판매대금에 대해서 수입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반입수수료를 대행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켰는데 여기는 지금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잡혔으니 부서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하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건 지금 해당부서장이 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장님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필요액에 근접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재정자립도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것을 자립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재정자주도라는 게 있는데 자주도는 조정교부금을 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을 합쳐서 재정자주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자립도는 한 40%에 해당되고, 다음에 자주도의 경우는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충당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조정교부금의 지원비율이 굉장히 적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죠, 좀 신기해서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질의하신 사항은 조정교부금이 적은데 자립도가 높다 그 말씀이십니까? 자립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 12위인데 중간 정도 됩니다. 조정교부금도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적거나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맞지만 새로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파트 세대수가 많이 늘어서 큰 폭으로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조정교부금 지원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계속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예산은 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3% 정도만 되면 저희들이 그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서울시 입장은 뭐예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서울시는 금년도는 0.5% 매년 0.5%씩 늘려서 23%까지는 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영미위원

복지예산이 우리도 전체의 4-50%를 육박하고 있잖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40%가 넘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희 쪽에 증가시키면 완전히 자치구는 법적, 의무경비도 편성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일반복지업무 경상비 같은 것도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같은 것도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가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될 것이고 서울시나 국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겠네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는 더 할 건데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하고 다시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끝내고 하는 게 어떨까요? 질의하실 게 많나요? 우리도 입장이 있지만 집행부도 세입이 안 끝나면 다시 다 오셔야 되니까 그걸 좀 고려해서 빨리 끝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저희 입장은 세입은 오전에 끝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노인휴양소 이용 감소로 인해서 세입이 줄었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인휴양소 이용이 계속 늘고 있다고 이사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이용인원이 확 늘었다고 늘 그러시고 여기 서는 세입은 적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이사장님이 늘어났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성수기 때는 좀 늘고 비수기 때는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세입이 감소된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정확히 파악해서

김영미위원

이건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노인휴양소가 사실은 요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말도 예약하기 힘들고 최영수 이사장님 오셔서 활성화를 시켜서 굉장히 많은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세수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준다는 것은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질의하신 것처럼 이용하는 인원이 늘어나면 세수도 당연히 증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감소되었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한 것 같은데 단순히 인원만 늘어난다고 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위원님 세입목표하고 비교해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김영미위원

노인휴양소 이용 관련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부서별 세출 및 기금결산 심사는 오후에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세입결산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심사에 앞서 오전 세입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나 해당 부서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 세출결산 심사 시 먼저 세입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 및 기금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나

정유나위원

감사담당관 결산서 49쪽을 보니까 전화 친절만족도 평가관리 집행잔액이 세운 예산에 비해서 많은 거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인지.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전화 친절만족도 평가관리는 모니터링센터가 있어서 매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4월에 19대 총선이 있었고 12월에는 대선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못 해서 불용이 많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에만 그런 거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작년에만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것을 미리 예상했어야 되지 않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불찰이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추계를 정확히 해서 해 주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내년에는 반영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결산은 결산서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사회를 보느라 다 못한 부분을 조금만 여쭤볼게요.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썼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승강기 유지보수인데 공공경비를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는 하는데 예산현액이 거의 8억 중에 600만원 정도로 비율이 낮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아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기존편성을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작년에 에너지 절감도 하고 유지보수비 잔액이 좀 남아서 발생된 부분들입니다.

최정아위원

에어컨디셔너 유지보수비를 1,300만원 잡았는데 10만원씩 130대인데 실제 관리하는 에어컨이 몇 대인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총 130대인데 유지보수비는 세척이나 이설 등을 감안해서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생긴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세척이나 이설에 대한 부분까지 130대를 편성했는데 실지적으로 하지 않다보니까 반 정도가 불용이 돼서 사무관리비로 했다는 것인데 사무관리비는 뭐가 부족했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화장실 소모품들인데 화장지나 방향제, 핸드타올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 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생각에는 편성하실 때 누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화장지나 소모품비 같은 거는 항상 어느 정도 예측할 수 는 있잖아요. 화장지 960만원, 방향제 15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600만원이 모자라서 이것을 편성하는 것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를 든 것인지 꼭 그것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전체적으로 청사관리용 물품구매에서 모자랐다는 말씀이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물가상승이나 사용빈도는 제가 봤을 때 20%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지난번에 예산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54쪽입니다. 의정협력 강화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17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5,840원 남았는데 의회와 업무추진을 어떤 것을 하셨다는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썼습니다.

최정아위원

의원 전원 대상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하셨나요? 의총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장과의 간담회에 사용한 부분인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의회와 관련한 각 부서의 업무추진 지원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의정협력 강화라면 의회와 집행부 관계의 협력적인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별로 의원간 업무를 위해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까 제가 각 부서 얘기를 한 것은 의회 준비하는데 직원들의 노고가 많기 때문에 격려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의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격려차원으로 하신다는 건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의정협력강화를 위해서라면 각 국별로 의정협력 비용으로 썼으면 합니다. 그래야 정책적인 개발이라든지 의회와 집행부 의견이 다른 부분을 조율할 수 있다고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맞게끔 집행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0억 8,900만원이고 2억 3,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산편성 시 처음부터 10% 예산절감해서 편성한 거 아닌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편성할 때는 그렇지 않고 집행할 때 10% 절감해서

문오현위원

20% 이상 불용액이 남았는데 과도편성한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52쪽 밑에 보면 구민의 날 주요행사 지원 이런 쪽 기념식을 간소화해서 직원 정례조례로 대체했고 직원들 능력개발 교육예산을 유보한 것도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결과로 봐서는 2억 3,800만원이라는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남았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중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과도편성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54쪽에도 보면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지원비로 6,6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의회 협력강화가 1,4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의정비가 동결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쓰지 않은 것이고, 연구용역비는 의정비 동결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오현위원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의정비가 동결됐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필요 없어진 거죠. 여비 같은 것은 국외 방문 집행잔액들이 남아있는 것인데 모든 것을 합산해서 그 정도 발생한 것입니다.

문오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과목별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편성할 때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야 될 거 같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의회와 협의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최종적으로 11월에 하는데 관례적으로 보면 10월쯤에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데 이런 비용이 계속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는데 의회와 소통해서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회와 한번 얘기해서 내년에 의회가 바뀌지만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금년에 예산편성할 때 고려해야 될 거 같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구민의 날 주요행사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서부터 계속 얘기한 것인데 우리가 결산하면서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내용을 봐야 하는데 과연 구민의 날을 아는 구민이 얼마나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도 아이디어도 하나 드렸던 거 같아요. 공무원이 구민을 동원해서 하는 행사보다는 구민의 날에 공무원들이 아침에 나가서 구민들한테 작은 화분 같은 거를 하나씩 선물해 드리면 “내가 구민이 맞구나” 하는 그날 하루만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지 언제까지 관행적으로 이런 것을 하실 것인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 예산은 올해부터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미처 그런 부분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정말 좋은 의 견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할 때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것은 본청에서 주관하는 거보다는 15개 동주민센터에 나눠 줘서 동주민센터가 구민의 날을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방향이 바뀌어서 안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거 뭐 공무원들을 위한구민의 행사가 아닌가 싶어요. 차제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삭감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산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저 박원규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관해서 지엽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께건의성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것이 행정관리국 총무과가 어떤 의미에서는 동작구의 중추적인 기능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한 과의 불용액이 약 47억 5,000여만원이 나왔어요. 물론 그 이유가 호봉이나 공무원들 급여를 4% 인상하려고 했는데 1.5%에 그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돈이 남았다. 또 하나는 2012년도 예산 수립할 때 정원을 1,222명으로 했는데 현원이 1,176명으로 되다 보니까 46명의 인건비가 절약돼서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2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과거의 시비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것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몇 천만원에 불과한 행정차량들과 보건소 방역차가 전부 노후됐어요. 행정관리국장이 동작구를 책임지는 면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행정차량은 12만킬로미터, 7년 내구연한 이 2개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급적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행정차량이 서울에서 12만킬로미터를 뛰려면 강원도를 500번 갔다 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근무지 이탈이 되는데 12년 동안 뛰어서 시동도 안 걸리고, 언덕도 못 올라가고, 보건소 방역소독을 보니까 부채로 부치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의 맹점이라고 보는데 총무과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움켜쥐지만 마시고 동네 사업도 해서 구민들의 생활에 도움도 되고 또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으면 월급도 올려주고 원가차원에서 1.5%에 딱 얽매이지 말고 4% 주기로 했으면 3%는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국내외기관 교류지원 예산을 보니까 청소년 홈스테이 예산인데 거의 하지 않았네요. 청소년 홈스테이는 청장님께서 도 시 몇 군데를, 어느 도시였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미국 글렌데일시.
유나

정유나위원

갔다만 오시고 실지적으로 안 했어요. 이 사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예산을 1억 넘게 잡아놨거든요. 사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국제교류 책자나 번역비가 다 필요 없는데 219만 6,500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글렌데일시와 교류는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상호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는데 그것뿐 만 아니고 일반 자매도시 같은 데와 서로 서안을 주고 받으려면 통․번역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비를 1,000만원가량 쓰셨어요. 이것도 어디를 갔다 온 것인지 궁금한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2012년도 11월에 4박 5일로 연길시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다녀온 비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연길시는 어떤 목적으로 갔다온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우호방문이죠?
유나

정유나위원

거기도 뭘 체결하고 오신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우호교류 도시가 몇 군데 있데 그 중에 우호협력 의향을 주고 받은 도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떤 목적을 두고 가지 않으셨나 봐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가서 협정도 하고
유나

정유나위원

어떤 협정을 하셨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각종 행정적인 것이나 문화를 교류하자는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외빈 초청여비도 1,500만원이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235만 4,380원을 썼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미국 글렌데일 시장단이 한 번 왔었고, 청소년단도 15명 왔었고, 미국 LA북부 한인회에서도 왔었고, 타하라시에서도 저희한테 방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꽤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200만원은 더 할 거 같은데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오게 되면 어떤 부분을 저희에게 요청하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내역서를 주시고요. 매년 1억이 넘는 돈을 책정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오전에 초․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다 오셨는데 특히 열악한 동작구에서 청소년 예산을 매년 1억씩 편성해 놓고 쓰지도 않을 거면 이걸로 청소년공부방을 몇 개나 지을 수 있잖아요.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아예 자신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고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슬쩍슬쩍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 행정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요. 매년 개선될 수 있어야지 더 뒤로 후퇴하는 느낌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58쪽,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산전출금이 2011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공무원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본인과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같은 것을 대여하고 그런 부분을 얼마씩 납부하라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많이 하거나 적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어요. 우리 구민이 내는 돈을 우리 동작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는 거냐, 채권을 사서 나중에 어떻게 현금화할 것이냐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이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 오니까 4억이란 돈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 항의한 거예요. 그때도 공무원 측에서도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위에서 내려와서 돈을 내라니까 내는 거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위에서 내라는 대로 다 내서 우리 구민의 돈이 어떻게 명확하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몇 억씩 내가면서 그동안 4억씩 낸 거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온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이하 좀 인식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구민의 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들 먹여 살리는데 구민들 세금을 내야 돼요? 차라리 이 돈을 우리 구 공무원기금으로 만드시는 게 훨씬 나은 거지요. 지금 문제점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2년 동안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얘기했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언제까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겠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대부한 금액에 대해서 대상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단순히 생각했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니 지금 4억씩 계속 냈으면 10년이면 40억인데 차라리 저희 구에서 마련해서 저희 구 공무원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상납하는 거예요, 상납.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이 인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도에도 한번 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기금결산서는 374페이지하고 3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이 기금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우리가 기금에 대한 은행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구 금고도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작년에 문제점이 많아서 기금만이라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자고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어느 은행에 맡길 것인지 결정은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공무원들께 부탁드리는데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업무가 섞여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융합적이기 때문에 과별로 협업할 일이 엄청 많아요. 협업해서 예산절감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적은 예산으로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민간 거버넌스를 하면서 구청 안에서 공무원들은 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과들이 서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협업해서 시너지효과를 낼지 로드맵을 짜는 게 총무과장님 아니시겠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서에 섞여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아닐 경우에는 제 의견을 달아서 주관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장인 제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 의원님들의 말씀을 전부 전달해서 좋은 정책들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센터 관련은 결산서 128페이지 중간부터 13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구에 인감을 관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했어요. 그때 과장님이 동에 오셨을 때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공제등록증권에 보면 통합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업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주민등록하고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제증명을 뜻합니다.

김영미위원

그건 인감증명서를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에 인감이 본청에만 있는 게 아니라 15개 동에 위임으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몇 년 전에 노원구인가 도봉구에서 직원이 인감을 소홀히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배상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감법이 생겼고 그 인감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도록 상위법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위험에 처하지 말도록 하라,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꼭 들어줘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김영미위원

그건 인감증명서고요. 민원에 대한 거고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공제등록증권 통합업무 속에 인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인감만 손해배상보험을 들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과 관련해서 공제조합에 확인까지 했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명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총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74명이요? 어떤 인원을 추출한 거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담당, 인감담당, 가족관계등록부담당, 제증명, 구청에서 인감 발급하는 직원해서 74명입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은 민원여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 들었나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 분까지 포함하면 74명이 넘겠네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동에 69명, 민원여권과 3명해서 72명입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동에 7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전체가 72명이고요. 동에 69명, 구청 3명해서 72명이라는 거지요.

김영미위원

그 사본을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비치시켜 놓지 않으셨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와서 확인했더니 증권을 동주민센터에 배부해야 되는데 실무진들의 착오로 과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정보를 동주민센터 감사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느낀 거지만 올해도 역시 고쳐지지 않는 것은 본청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동주민센터는 본청이 공문을 하달만 하면 수행하는 수동적인 주민센터가 되어 있는데 좀 더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런 것을 이제 좀 행정이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와 본청과 동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청 업무와 동 업무가 동일한 면도 있지만 행정구조상 지시를 받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집행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보고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왜 동 주민자치센터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명령하달 식이었으면 옛날처럼 동주민센터가 맞지, 동주민자치센터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민자치제도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모든 기능을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치회관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부분적인 자치회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과거의 관행적인 행정이고 지금은 주민자치가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동주민센터를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다시 동주민센터로 돌아간다는 얘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역행하는 행정인 것 같고요. 저는 동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게 본청의 많은 행정력을 좀 나눠서 하라는 거고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에 반드시 동장의 추전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놀라웠어요.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과나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들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올렸다고 하고 동사무소는 모른다는 거예요. 청소나 사회복지 이런 건 주민들과 밀접한 삶이 있는 건데 주민참여를 꼭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을 추전 받으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청소관련 전문가를 추천해서 위원을 추천하라고 했을 때 동장이 전문가를 찾아서 추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영미위원

아예 본청에서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협업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동주민자치센터가 동작구청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동등한 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근무하셔야 된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이건 전반적인 것 같은데요. 자치회관 활성화지원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5억 6,225만원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나

정유나위원

65쪽이요.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항목별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행정운영비에서 370만원, 일반사무관리 공공요금 370만원, 여비가 좀 남아 있고 기타 보상금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보조금이 6,9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총 1억 1,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자치회관 강사료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자치회관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대부분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런데 강사료에 대한 수요를 잘못 계상하신 거 아닌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에 따른 신규강좌 미개설로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선거 때문에 강좌를 개설하지 않았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선거기간 동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건 내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면 자치회관 활성화지원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있잖아요. 한 달에 16만원 정도 도서를 구입하는 거지요, 각 동별로.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분기별로 구입하나요? 각 동 자치회관에 문고가 있는데 신간이 많이 없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신간을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점을 참고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정유나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비로 1억 1,6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 금방 얘기하신 도서구입비가 2,880만원이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문오현위원

2,880만원에서 불용액이 551만 6,000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정유나위원님이 금방 얘기하신 대로 자치회관에서 도서를 보면 신간이 없다든지 베스트셀러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 놓고도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를 전혀 구입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일차적으로는 동에서 선호도 조사를 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신간도서를 구매하는 게 맞고요. 저도 이번에 감사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관리상에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동에서 도서구입을 꺼리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신간 위주로 구입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자치회관에서도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를 볼 수도 있지만 또 국주도서관에서도 보기는 해요. 그렇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자치회관이거든요. 동주민센터인데, 신간이나 베스트셀러가 전혀 없으니까 주민들이 갈수록 발길이 뜸해 진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각 동장님께 얘기해서 불용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를 충분히 탐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66쪽 하고 67쪽에 보면 주민자치사업 지원에 시비보조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전체 예산에서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고 기타 보상금에서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지원해서 여비, 급량비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이 부분은 문오현위원님이나 정유나위원이 얘기했듯이 문고를 운영했을 때도 자원봉사자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운영비 10% 남은 게 아니고 주민자치사업 지원해서 일반운영비도 전제 2,100만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는 그렇다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활용하면 실제적으로 각 동에 있는 자치회관을 운영할 때 좀 여유롭게 할 수 있게끔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릴게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남은 이유는 우수 자치회관 견학 집행잔액 150만원, 기타 보상금 440만원 남았는데 자치회관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자 여비 및 급량비 잔액이 420만원 남았어요. 그렇다면 동에서 충분히 급량비나 여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매번 자치회의 때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적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인력활용을 하면 그런 프로그램 부분도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시비가 보조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아까 도서구입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전년도 행감 때 제가 동에 내보내지 말고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동으로 책을 내려 보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동에 월16만원씩 15개 동에 내려줬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동에서 구입해서 집행했고요. 금년도에는 동에서 책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에 맞게끔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15개 동의 직원들이 중복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면 절감도 되는데 책을 많이 사면 살수록 비용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지적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네요. 그냥 동에 월 16만원씩 돈을 준 것밖에 안 되네요. 행감 때도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실태조사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하반기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 3,300만원인데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68쪽이요. 이 마을공동체는 전체 동이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하고 주로 그런 내용인데요.
유나

정유나위원

자산취득은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거지요?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자산을 취득할 이유가 있나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카메라를 하나 동에 사 준 게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카메라를 무슨 목적으로 사셨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행사할 때,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를 산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사신거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행사할 때 실적도 남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산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떤 행사를 하셨나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행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워크숍을 두 번 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개념이나 이런 걸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시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주로 교육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차 워크숍이 있었고요, 2차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강사료, 우수마을공동체 견학, 자체교육 강사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쓰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개념이 생소하니까. 사실 관내에 있는 마을공동체를 발굴해야 되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일종의 발굴하는 작업이죠.
유나

정유나위원

개념도 그렇고 홍보도 덜 되고 해서 하고 싶어하는 단체들이 알면서도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모르면서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단체들도 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 회의를 가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좋은 사업들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와닿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하고 싶은 공동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흘려버리는 거죠. 워크숍이나 교육하다가 거의 흘려버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방식을 써서라도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이 사업의 예산이 제 목적에 맞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동별로 순회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주민들과 직원들을 상대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홍보도 홍보지만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교육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우리끼리 쉬운 말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산이 내려와도 공동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도 와닿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어딘가에 계시겠지만 홍보부족인 겁니다. 항상 대하는 그 사람들 위주로만 교육을 하니까 교육 바운더리가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보다 광범위하게 홍보해서 관내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저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자치행정과는 동행정을 통해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는 행사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사업시행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편성하셔서 예산의 쓰임새가 잘 될 수 있도록 차기에는 많은 관심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기금결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37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을 어떤 분들이 주로 받으실 수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소득 주민들의 지원금입니다.

김영미위원

저소득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자금난을 갖고 있는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새로 투자사업을 계획 중인 자영업자라든가, 또는 기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김영미위원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3%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은 금리가 자꾸 낮아지고 타 구를 보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이 주민들에게 효과가 없다 해서 이 기금을 없애는 구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 하면 사회복지서비스가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것과 이게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다른 구청을 파악해 보니까 17개 구청이 운영하고 나머지 구청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 요즘 금융권의 문턱이 높습니다. 이자율도 싸기 때문에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나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중장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도 자금을 대주고 있고 청년도 자금을 전부 대주고 있는 마당에 이게 과연 존속할 필요가 있을까를 우리 구도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600만원 18.3% 정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자원봉사 사무관리비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하는 예산, 식대, 교통카드 충전비, 교육, 봉사단 운영, 센터협력사업 운영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미 6,957만 2,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셨는데 올해도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조끼 제작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자 교육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집행을 효율적으로 못한 것이 불용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는데 혼합위탁이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도 아니고 직영체제로 완벽하게 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요인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부터, 상임위원회할 때부터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에 분석해서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센터처럼 잘 운영되던 데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평가절하까지 되고 평가가 등위에서 밀려날 정도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는 자율적으로 움직이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불용액도 많고 평가도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그전처럼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서를 보면 정보역량 강화, 정보인프라 운영 해서 전산개발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정보통신기반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들이 많습니다. 홍보전산과 자체 내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홍보전산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무과에서 원가계산을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도 의문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보인프라 관련 예산의 불용액이 많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도입 등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은 편성 자체부터 기준을 잘못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개별로 다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정보통신분야, 소프트웨어 분야라서 기술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불용액이 20% 정도, 어떤 데는 40% 이상 불용액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도 삭감요구를 했고 제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그 당시 삭감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보통신기반 강화, 정보통신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시에서 지침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대로 편성하고 이후에 예산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려온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개선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으로 쓰게끔 공문도 시달해서 컬러프린터를 적게 쓰게 해서 예산절감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찰할 경우에 안행부 지침대로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 싸게 들어온 겁니다. 인건비 부분들은 안행부에서는 필요한데 저희들은 인건비 부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다 보니까 입찰할 때 굉장히 저렴하게 입찰이 됐기 때문에 크게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를 들어서 항원항습기를 구입하실 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최저에서부터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2,0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의 전산시스템 정도는 중형급이라고 봐요. 문서나 데이터 보존 정도로 봅니다. 데이터 보존이나 중앙정부와의 업무 정도이기 때문에 전산실을 운영했을 때 부하가 크게 걸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물론 행안부 지침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사정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간과된 부분 하나와 또 하나는 현재까지는 최저입찰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도 최저입찰제의 폐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최적입찰제로 바뀔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적정선을 해당 과에서 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문적인 기술력이 없으면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산이나, 시스템이나 모든 기반시설을 감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감리비를 편성해서라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하나는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융화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갖고 있는 작년 거 말고도 올해 집행했던 모든 내용이 저희 구 사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에서 연구용역을 주듯이 홍보전산과에서 전산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하게 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남는 불용액을 그런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감리부분은 5억 이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 협의도 해 보고, 타 구나 타 기관도 알아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홍보전산과가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 비용이 타 과보다 높아요.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게 홍보전산과인데 디지털 행정 구현에 앞장서야 될 과가 사무관리비 비중이 너무 높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전산업무가 사무관리비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내년부터는 자세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1,600만원의 사무관리비, 어떤 거는 3억 1,000만원짜리의 사무관리비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따로 들어가는데 3억씩 사무관리비가 왜 들어가는지 납득이 안 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통신, 전산소모품 구입비와 정보보안교육 강사료, 정보보안교육 교재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곳곳에 사무관리비가 쪼개져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과가 사무관리비 비중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사무관리비 비중이 적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내보세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김영미위원

적절하게 했나. 사무관리비 절감의 모범을 보여야지, 홍보전산과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대놓고 쓴다면 과연 우리 구의 전산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011년도에 정보소통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셨습니다. 용역책자가 저에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작구가 SNS 활용도 잘 안 하고, 홈페이지 접근도 타 구보다 힘들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느끼던 겁니다. 2011년도에 용역을 주셨는데 2013년도가 돼도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준 의미가 무엇인가?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를 들면 홈쇼핑 같은 사이트를 들어갈 때 로드맵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네 번, 다섯 번 클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는 안 되겠다라면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능동적으로 우리 홈페이지가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작구 홈페이지는 정보 하나 알려고 들어가면 너무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저에게 서대문구, 성북구, 강남구를 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비용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위탁 주는 업체와 홍보전산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확인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개별 부서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많고 국가적으로도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사이트들,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해 놓는, 이런 것들이 링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바로바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마치 70년대 느낌의 홈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2013년도를 살아가는데.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든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늘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않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고민을 하세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전반적으로 홍보전산과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과목들이 거의 대부분 디지털 행정 구현이나 정보화 역량 강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정보통신기반 강화, 환경개선 이런 쪽에 과목들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정보화 교육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나요? 구체적으로 나타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환경개선이나 자산구매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직원정보화 교육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품이나 자산을 구매했다고 해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 아닌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직원과 구민 해서 224회 했고요. 3만 4,090명이 교육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들어간 예산이 6,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직원과 구민하고 같이 해서,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제가 정보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의 직원정보화 교육이 새로운 환경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데요.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전 국민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정보환경이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구청에서 하고 계십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정보전문가가 하신 말씀입니다. 직원들의 클라우드 환경변화에 관한 정보화 교육이 자산취득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양호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79쪽 행사실비보상금 1억 1,8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는 어린이 캣츠 뮤지컬 공연, 가을속 음악여행, 도심속 바다축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 3개 동을 지원했던 예산입니다.

김영미위원

바다축제는 따로 잡혀져 있던 예산 아닙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분야별로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기획연출료, 출연대행료 3,540만원이 이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나누어서 넣은 이유가 뭡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행사실비보상은 포괄적 단위사업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문화축제라든가, 음악공연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지원되는 과목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문화공연에 대한 비용은 얼마 만큼입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뮤지컬 공연 320만원, 가을속 문화여행 2,800만원, 뮤지컬 피터팬 공연출연료 400만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600만원, 동주민센터의 3개 동 지원해 준 금액이 50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사실 이런 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서울시에서 무료로 문화인들을 보내주고 뮤지컬이나 발레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많은 것을 지자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받아보고 있는데 자치구의 문화행사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소식은 한 번도 들어 가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뭘까요?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에 매달 하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를 거기에 콘텐츠를 넣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에게 보내줘요. 웹사이트에 쏩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공연을 보라고 서울시가 동작구를 대신해서 한 번 더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한 번도 그거에 참여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저희 구는 보라매공원 분수대 있는 쪽에서 매주 일요일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공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문화공연을 서울시 사이트에 같이 넣어서 우리 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료입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무료인데 저희도 제출하고는 있는데요, 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김영미위원

단 한 번도 우리 구 거는 나오는 걸 못 봤습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거는 돈 안 드는 홍보예산인데 저는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공무원들이 꼭 현금, 눈에 보이는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적인 금액도 함께 생각하는 게 예산절감이고 세외수입 확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한꺼번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문화원에 지속적인 행사 민간위탁, 행사지원금을 너무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문화원에 안 해도 문화원 자체에서 외부의 좋은 무료공연들을 끌어오라고 저희가 인건비도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계속,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왜 해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정말 반드시 삭감할 거예요. 아니, 문화원이 외부자원을 끌어와서 동작구에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가져오게 해 줘야지.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방문화원진흥법이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문화원에 11개 문화사업을 위탁 주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문화산업을 진흥한다는 육성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문화원은 어쨌든 우리 구가 보조를 다 해주잖아요, 인건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그렇게 보전해 주는 것은 우리 구가 문화원을 먹여 살리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토대를 닦아주니 문화원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해라, 복지재단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늘 우리 구의 돈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만 하고 외부의 것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 구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나 의식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가 주민들의 그것을 해소해 주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탁하는 11개 사업 외에 문화원 나름대로 고유의 자체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것은 11개 사업으로서 문화원의 기본적인 사업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문화원도 자기 고유의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인프라들의 문화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처럼 문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협의체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원이 그 중심에 주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쪽으로 인해서 문화거버넌스를 이룬 데서 문화원과 함께 해서 내년도에 우리 구에 문화, 행정 전반적인 것에 대한 수준 높은 안을 문화체육과가 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 사업은 현재의 사업에 치중하지 않고 신규사업이나 나름대로 지역협의체와 지역주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문화원이 좀 더 서울시에서 하는 수준 높은 공연을 많이 가져오게 하고요, 본인들 고유의 사업 때문에 그걸 안 가져온다면 우리 구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해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문화원은 문화거버넌스를 만드는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미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으니까 참고로 생각하시고 예산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시고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것 같아서 한 말씀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82쪽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240만원 예산이 있는데 162만 9,000원 정도 불용처리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산절감 유보액이 140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닌데요? 도서구입비에 보면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240만원짜리요? 집행은 77만 700원했고 거기에서 162만 9,000원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절감액이 14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2만 9,000원해서 162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정재천위원

집행잔액이 162만 9,300원이 남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 도서구입 사업을 축소해서 140만원을 절감했고요, 집행잔액은 22만 9,000원에 162만 9,300원이 남았다는 거죠.

정재천위원

240만원을 편성해 달라고 해놓고 140만원을 왜 절감했어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당시에 DVD 77만원짜리를 샀는데 이게 사육신관에 관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 20일에 전면적으로 개관하다 보니까 이번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천위원

개관이 늦어서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

정재천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면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통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도 동에 월 16만원씩 계속 하달하고 또 교육지원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는데 이것을 일괄구매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는 다 계산을 안 해봤는데 상당한 금액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된다면 각 부서별로 관리 주체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 도서만 구매해서 배부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정재천위원

15개 동을 관할하는 과가 자치행정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편성이나 그런 것이 과목상 틀릴 겁니다.

정재천위원

이게 연가단가계약을 맺는지 모르지만 통합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다 연간단가계약을 하는데 작년에는 안 했던 거거든요? 도서구입비도 상당히 많으니까 일괄적으로 한번 어느 부서에서 맡든지 문화체육과에서 하든지 사육신공원에서 필요하면 책정해서 얘기하면 여기에서 구입해서 내려 보내 주면 될 테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내년 예산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
유나

정유나위원

81쪽에 보니까요, 전통문화행사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서 조금 아래 연구개발비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연구용역입니까? 본래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나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용양봉저정 주변 현상변경에 따른 허가기준안을 수립하는 거였는데요, 2012년 7월과 11월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양봉저정 50미터 내에 역사문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건설공사라든가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건데 그런 예산으로 전액시비로 편성되었던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원래 본예산에 편성 안 했었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시비니까 위에서 내려온 예산을 간주처리한 사항이죠.
유나

정유나위원

용양봉저정 문화재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85쪽 위에서 다섯 번째 기타보상금에서 1,1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떤 거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기타보상금 1,100만원은 각종 체육행사 참여자라든가 재해보상금이 발생 안 되었고요. 그 당시에 편성을 학교운동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뭐가 맞지 않아서 집행사유가 발생 안 했던 겁니다.

김영미위원

학교행사 어떤 거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학교운동부 지원요.

김영미위원

작년에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하고 체육행사 참여에 대한 지원인데 재해보상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사유가 발생 안 된 거죠.

김영미위원

관내 학교 체육행사에 재해보상금을 구가 해 주나요? 이미 학교 내 행사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런 보험들을 다 들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중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체육행사 참여 시 재해보상금이 100만원이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지원이 1,000만원이었는데 사유가 발생 안 되어서 전액 지원이 되지 않은 겁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타 과에서는 1,000만원의 사업비가 삭감 당해서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이건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김영미위원

안타깝게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기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종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민원여권과는 행정이 많이 전산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인발급기에서 하면 반으로 줄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주민들한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교육 관련해서 성적증명서 같은 것은 무료로 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민원여권과 홈페이지를 봤더니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수수료는 바로바로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여권과에 행정정보공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으려고 하면 우리 구가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분명히 타 구의 민원여권과 사이트를 보셔서, 구민들에게 행정 정보공개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홈페이지에 행정정보란에 사이트가 다 있습니다. 사전공개목록하고 비공개목록, 그다음에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 국장 전결 이상의 문서 공개하는 걸로 해서 지금 매뉴얼 개설해 놓고 각 부서별로 올려놓는 단계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정보 내용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더 많이 공개해야 될 것들이 상세히 올라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새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활용하시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을 바로 할 수 있는 앱 설치 같은 것은 계획해 보지 않으셨어요?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영미위원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증명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민원24로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모든 민원서류가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김영미위원

민원24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지만 요새는 행정이 그런 앱들을 편리하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 보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건 홍보전산과에 의논해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홍보전산과와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요새 스마트폰시대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인발급기에 카드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카드가 되는 기계를.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안행부에서 승인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행부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 중인가요?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카드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안행부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언제부터?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언제부터인지는 그건 아직 모르는데 어쨌든 안행부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구민의 생활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저희 구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기획예산과는 보니까요, 100쪽 제일 상단에 255만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인데 올해는 특허를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직무발명 관련해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사실 발명이라는 건 매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건 항상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직무발명은 기술직 쪽에서 가끔 나오는데요, 편성해 놨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편성을 안 하는 경우는 없는데 모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한 3년에서 4년에 한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보상금, 창의행정관리 부분에 일반보상금 구민창안보상금이 600만원이 있고 직원제안보상금도 있어서 합치면 1,100만원인데 전에 제가 제안심사위원회를 가봤더니 심사위원들이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이것은 돈을 편성했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구민들이나 직원들이 제안한 것을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있으니까 억지로 노력상이나 금상이나 은상 이런 식으로 정하더라고요. 솔직히 거의 대부분 80% 심사위원들이 상 주고 싶은 게 없다, 이거 내가 해도 하겠다고 할 정도의 평이한 수준의 제안인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상을 주는 형태더라고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도 최근에는 금상이나 은상 정도를 줄만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8-9년도 정도는 금상도 있었고 은상도 있었는데
유나

정유나위원

방법의 혁신을 하든지 차라리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확실하게 정말 눈에 띄는 상금을 줘서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는 매년 하는 거니까 그 방식대로 하되 독특한 아이디어도 없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2006년으로 아는데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전에는 한 50만원 수준에서 올리고 금상을 받을 경우에는 실적가점 또는 승급을 할 수 있게 특별승급이라고 해서 한 호봉을 올려주는 것을 도입해서 반짝 조금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더 좋은 제안이, 아무래도 포상금이나 인센티브가 모자라서 시나 안행부 쪽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한번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정유나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포상금액이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타 구랑 형평성을 비교해 보고요.

김영미위원

예, 그래야 더 관심을 갖고 하지 너무 금액이 낮다 보니까 별로 흥미를 못 끄는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정복지과나 기획예산과나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게 과연 성인지예산서인가 할 정도인데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간다고 하는데 우선 이것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되어야 성인지예산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것들을 전 부서가 자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을 기본적인 데이터를 올려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장애인이면 사회복지과의 장애인팀에 있는 과에서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타 부서가 그걸 보고 서로 협업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 기획예산과는 어차피 숫자로 생각하시는 부서니까 사업의 내용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가 같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가 전 부서에다가 데이터 정도는 올려놓을 수 있도록, 아마 이게 인센티브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홈페이지마다 해 놓으면 무작위로 들어와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잠시 서울시 거버넌스위원회에 갔다 왔는데 그걸 무작위로 조사들을 한다고 하니 이런 것들은 예산 안 드는 거니까 우리 구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성인지예산에 앞서가는 구가 되면 어떨까 해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더 저희가 공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쪽은 그 팀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육교면 육교, 도로면 도로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자는 말씀 같으니까요, 제가 그건 좀 더 심도있게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올해 예산서는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게 정상이나 올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말 것은 내년도에는 올려야 될 거예요, 그것도 다 인센티브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하이츠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공사가 7월 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공되면 공원녹지과에서 4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 줘야만 8월 1일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될 텐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곳이 창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오현위원

도로관리과 창고하고 2층에는 쌈지공원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문오현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8월에 공사를 당장 시행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거 같고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는데 사실 7월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2차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3차 추경을 8월이나 9월쯤 생각하는데 세입재원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세출을 편성할 텐데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든 도로개설을 하는 거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고 꼭 반영해야 되는 거고 당장 8월 1일부터 공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4억이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같고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팀장과 과장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확고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적극 검토해서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공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00쪽에 보면 구정발전 정책 연구지원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연구 학습지원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집행한 것이 30%이고 불용률이 68% 됐어요. 이것은 실지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구정발전 정책연구지원은 일반도서를 사는 것이 아니고 정책동아리라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일 아이디어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해당 동아리에서 이런 책들을 사달라고 하는 경우에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필요하지 않아서 남은 비용입니다.

최정아위원

정책동아리가 몇 개나 되죠?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국별로 해서 5개 동아리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활동은 했는데 책을 안 산 거죠.

최정아위원

그렇다면 통상적인 간담회만 했고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목적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천문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접근경로 발굴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중간에 보고회도 갖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떨 어졌는데 정책동아리가 5개 국에 한 동아리씩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포괄적으로 보면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으면 기간을 정해 놓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면 불용액이 없이 효율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설비, 부대비는 포괄성 비용인데 거의 18% 이상 불용이 됐어요. 시설비 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각 동 행정차량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포괄비를 줄여 가지고 각 동 행정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생각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것도 재원이 없는데 포괄비라고 해봐야 1억 정도 됩니다. 10여개 행정차량을 교체하려면 대당 3,000만원 정도 해서 4억 5,000만원 내지 5억 드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노후도에 따라서 점차 계획을 잡았으면 합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최정아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두 개 동을 빼고는 차량을 다 바꿔 줘야될 거 같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홍보전산과, 문화체육과에서도 사무관리비를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실질적인 예산배분을 해야 될 거 같고요. 102쪽도 사무관리비가 1억 7,788만원인데 3,600만원이 불용됐어요. 이거 차 한 대 값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무관리비가 많이 책정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소송 경비가 남아있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소송비를 사무관리비라고 하나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 중에 사무관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전액이 소송비용이에요? 소송비용인데 항목이 왜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소송업무 지원인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소송수행활동비, 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소송 실무교육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2012년에는 소송이 몇 건이나 진행됐어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191건이 진행돼서 승소한 것이 131건입니다.

김영미위원

법률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세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2012년도에는 14명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15명이었는데 다시 1명 줄어서 현재 14명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자리라서 동작구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예산을 짜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고 지적하시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과평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결산검사서와 비교검토해서 편성하시면 다음 예산결산 심의할 때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2권 293쪽을 보시면 세입세출 현재액 급여 압류금이 전년도 말에 1억 5,000원이었고 올해는 지출액이 많아서 증감이 됐는데 주로 압류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봉급 압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채무관계가 있을 때는 채권자가 급여압류를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는데 일정금액을 떼서 보관했다가 1년에 한 번씩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빚이 다 소진될 때까지 저희한테 압류요청을 하는데 돈을 모았다가 주고, 모았다가 줍니다.

강한옥위원

얼마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저희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 몇 번 하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당해연도 현재액이 1억 1,700만원인데 법원에 맡기고도 1억 1,700만원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네, 계속적으로 매월 봉급 반 정도를 떼서 모읍니다.

강한옥위원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명수에 따라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매달 틀려져요?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5명 정도인데 3명일 때도 있었고, 4명일 때도 있었는데 압류요청이 오는 대로입니다. 명수에 따라서 봉급의 반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전년도 말 현재액을 보면 몇 년부터 가지고 있게 된 거죠?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산을 하면 없고 다시 모아서 6개월에 한 번씩 법원에 제출하고 다시 모아서 6개월에 한 번씩 줍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0원이어야죠.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12월 말에 하면 0원이 되는데 중간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달라, 6개월에 한 번씩 달라, 1년에 한 번씩 달라는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채무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강한옥위원

급여압류금은 어디에 보관하죠?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공금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계좌에 넣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에 이자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포함된 이자까지 전부 제출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전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당해연도 말 보관하고 있는 현재액 내용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통장사본은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아니지만

강한옥위원

그것은 없어도 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언제부터 보관했어야 되는지를 봐야 될 거 같고, 이자수입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봐야 될 거 같아서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중간중간에 정산했던 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작년도에 흑석동 뉴타운 재개발지역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도시개발과가 관리하나요, 재무과가 하나요?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도시개발과에서 받아서저희가 보관금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재무과로 넘겨주는 것이 맞는 거죠?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2012년이면 관리부서가 도시개발과가 아니라 재무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작년 12월 8일에 고지서를 보냈는데

강한옥위원

그것은 흑석6구역을 말씀하시는 거고 작년에 준공이 끝난 흑석4구역, 5구역에 대한 돈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4구역, 5구역에서 받아 놓은 돈이 70억이 넘는데 보관금이 됐든, 세입이 됐든 그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는 거죠?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계속해서 들어오면 현금보관 통장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학교용지 부담금을 얼마 동안 보관한 후에 서울시에 넘겨주는 거죠? 이거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맞죠? 서울시에 예치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아닙니다. 개발사업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당동에서 받았던 학교용지 부담금은 서울시로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개발사업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강한옥위원

사당동 거는 끝났잖아요. 그거는 서울시 세입으로 이체해 주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28억에 대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사당동 거고, 흑석동 학교용지 부담금은 기록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흑석6구역만 96억

강한옥위원

그것은 6구역이고 4구역에서 69억, 5구역에서 6억 8,900만원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 과는 보관금을 보관하는 역할만 하고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강한옥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갖고 있어도문제가 될 것이고, 재무과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해당 주관부서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는 최종적인 것만 관리한다는 건데 세부적인 절차를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부과에서부터 납부할 때까지 관리하는 거, 시로 반납하는 일련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게요.

강한옥위원

학교용지 부담금을 동작구에서 서울시로 이관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사결과를 체크해야 될 거 같고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강한옥위원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으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흑석6구역 같은 경우가 96억인데 한 달 늦게 냈다고 1억 6,000만원의 이자가 붙었더라고요.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연체이자.

강한옥위원

학교용지 부담금이 진짜 학교를 만들 때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미확정인데 분담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시기적으로 늦는 거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확인 체크해 보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에 대한 수입이 있는데 과태료 예산현액이 1,280만원 정도이고 실제 수납액은 280만원 정도 되네요. 예산현액을 아주 넉넉하게 잡으셨는데 징수 결정액이나 실제 수납액이 적은 이유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축산물 위생교육을 영업자들한테 매년 시키는데 과태료 부과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세입을 잡을 때 매년 추계해서 잡던 부분을 실지 전년도 징수된 금액을 참고해서 예측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과대하게 하셨는데 교육을 통해서 과태료 징수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는 거예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축산물 과태료이기 때문에 상점들이 영세하고 장사가 잘 안 될 때에는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에 대한 수입금의 일부를 그전에는 우리 구에 낸다고 했는데 사용료나 판매액에 대한 수입을 받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사용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무상이고 현재 2년차인데 처음 1호점을 개설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국고보조를 준다고 약정한 것은 없지만 구두 식으로 했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적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 복합판매장을 다시 약정할 때 는 일정한 임대료를 내든지 아니면 저희 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하는 것을 올해 결정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받을 계획이었고, 거기에서도 줄 계획이었는데 실제 판매수입이 없었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익금 일부를 줄 수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 위탁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환수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따로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검토하시면 안 되고 당장 바꾸셔야죠.
의식

박의식기획예산국장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0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되면 동작구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걸 막대한 손해를 입히셨는데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손해는 나지 않습니다. 당초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전체 수리비를 약 2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월세를 500만원씩 받았으면 2년이면 2억이 넘잖아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리모델링한 비용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억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적기업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2년 정도 손해가 있더라도 기회를 줬던 건데 더 이상 발전의 기미가 없다고 하면 그걸 좀 변경시키는 것도 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보관금을 두고 계시던데 이건 창업지원센터에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올 때 내는 돈인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1인 기업, 2인 기업이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올 때 1년 임대료를 매년 징수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임대료를 보통 얼마씩 받고 있다고 하셨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조금 틀립니다. 면적으로,

강한옥위원

면적당 나눠지게 된다, 이런 거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들어오면 한 2년 정도 계약하고 들어오시나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2년 계약에 1년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보통 임대를 놀 때 임대료 받은 것을 보관금으로 다 보관하지는 않잖아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보증금은 보관금으로 되어 있고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증금은 안 받고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보증금이 보관금입니다. 다시 그 사람이 나갈 때는 그 보관금을 돌려줍니다.

강한옥위원

보증금으로 내고 들어왔었어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월 임대료가 별도로

강한옥위원

그러면 월 임대료로 2-3만원 그렇게 받으시는 것 같은데 들어올 때 보증금을 얼마씩 내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임대료는 층별로 틀립니다. 2층은 1헤배당 2만 660원, 3층은 1만 7,1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은 얼마씩 받냐고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보증금 금액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보증금 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강한옥위원

제가 볼 때 거기서 받는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를 받아서 보관금을 넣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학하게 일자리경제과 창업지원센터에서 발생한 보관금에 대한 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국유재산임대라고 해서 2012년도 485만 9,9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월세를 받게 되면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 조치해야 되는데 보관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월 임대료는 1년에 한번씩 부과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다음에 보관금에 대해서는 들어올 때 한 기업 당 금액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30만원인가 보관금을 갖고 있다가 혹시나 임대료 부분, 월 사용료 부분을 못 내면 그 보관금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관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일정체납이 없으면 보관금을 다시 본인들한테 돌려줍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말씀 맞아요?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김영미위원

글쎄요, 저는 보증금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강한옥위원

30만원씩 보증금을 미리 받아놔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109쪽에 보면 마을기업 맨끝에 육성지원이 있어요. 국고보조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따로 있었거든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서울형 마을기업은 저희가 2012년도에는 마을기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됐고 올해 2013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올해는 3개를 선정받았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작년에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지원해서 3억 700만원이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게 여기 안 나와 있어서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2012년도에 마을기업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 때 감 추경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다 감 추경을 해서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다음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지금 강한옥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5 사회적기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자한테 운영에 대한 걸 물어봤더니 인건비도 건지지 못 하고 있다. 굉장히 난해한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 사람이 4명 근무하고 있는데 적자를 내서 운영방식을 소매에서 도매 위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도매형식으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그 복합판매장에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구매하는 게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자가 각 기업체나 이런 데를 뛰어다니면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운영자가 얘기하는 도매업이란 표현을 쓴 건데 실제 도매업이 아니고 기업체한테 판촉해서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 분 얘기는 그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1호점이래요. 2호점, 3호점, 4호점한테 자기 물건을 받아서 거기에 도매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다고 답변하더라고요. 그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냐고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36.5 복합판매장이 1호점인데 현재 2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호점이 있는데 그 물품을 일부 여기서 그쪽에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고요. 그럼 2층은 취업센터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취업센터와 미팅 룸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사업적기업에서 올라와서 2층 2개 칸을 회의실로 쓰고 휴게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휴게실은 아니고 미팅룸입니다. 어느 사회적기업이나 일반인이 와서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 있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센터는 일반인들이 와서 취업상담할 때 자기들의 모든 여건들을 허심탄회하게 설명드리고 상담을 하잖아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상담할 장소가 없어요. 상담 장소도 마련해 주지 않고 취업센터를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 현재 상담취업센터는 좁기 때문에 집중상담할 필요가 있으면 옆에 미팅 룸을 사용해서 상담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렇게 지도해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휴게실로만 쓰고 있지 취업센터에서 상담해 본적이 한번도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문오현위원

제가 다녀온 이후로 지시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걸 진작했어야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 가서 상담하고 싶어도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왔다는 말을 수 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바로 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후에 파악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문오현위원

취업센터와 과장님과의 담이 너무 높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감지해서 적어도 취업정보센터면 상담실이라도 만들어놔야 되는데 3-4명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하자고 얘기하면 누가 상담 하겠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시정하셨다니 다행이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지금 이건 국장님,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취업센터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로 보면 40%, 거의 50%에 육박하게 불용을 시키고 있어요. 작년에 사무관리비를 10% 이상 절감해 왔다고 하면서 세상에 40%, 50%씩 전 과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약 40% 정도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원래 10% 절감을 하고 또 10%나 15% 유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60%밖에 지출이 안 된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비단 이 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아시지요? 전반적으로 올해 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제가 작년에도 사무관리비를 너무 대책 없이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수증까지 봤더니 사무관리비가 남으니까 작년에는 연말에 마구 지출하신 걸 봐서 올해는 투명하게 했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긴 들어요. 다만 이런 걸 모아서 사업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부서에 사업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다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 119쪽, 공공운영비 1억 8,664만 5,000원인데 불용액이 2,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이건 주로 우편요금에서 남은 겁니다. 고지서 발송하고 남은 우편요금입니다.

문오현위원

우편발송을 많이 안 했으면 그만큼 수입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고지서 발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10% 정도는 여유 있게 잡아 놔야지 부족할 경우에

문오현위원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2,600만원이 우편요금으로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편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즉, 세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독촉장이나 이런 걸 발송 안 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느냐고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예측이 부족했던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러면 과대편성인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일단 고지서는 저희가 수십 만 건을 보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문오현위원

행정우편이 얼마씩이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일반은 290원이고요.

문오현위원

2,600만원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등기 같은 경우 작년에는 1,770원이었습니다.

문오현위원

액수가 너무 많이 불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올해는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미위원

119쪽 밑에서 여섯 번째 출연금이 602만 1,000원 있어요.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않았는데 예산보다 더 늘어났네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이게 아마 추경에서 조금 부족해서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잖아요. 왜 뒤늦게 그렇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2011년도에 지방세기본법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자치단체에서 전전년도의 지방세의 0.01%를 출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법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2011년도에 법이 생겼는데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하셔서 뒤늦게 이미 2011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 법에 의해서 잡으셨어야 되는데 뒤늦게 추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뒤늦게 숙지하셨다는 거네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공문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도에 출연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주로 저희 구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딱히 우리 구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국세, 지방세 비율이 8대 2 정도 되고 있는데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작업 같은 거, 논문이라든지 그런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걸 전국이 다 하는 건가요, 서울시만 하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전국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특별히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나서서 출연금을 부담한다는 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쪽에서 하는 연구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독특하게 하는 게 있다면 일부 할애는 하나 전부라고 하면 국가적인 거잖아요. 국가에서 기금으로 내려줘야지 자치단체에 나눠 준다는 건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이건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별로 탐탁지않게 여길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사항을 주로 요구하게 되는 거지요.

김영미위원

국세를 지방세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을 개정하는데 교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주민세를 받는데 주민세가 원래 세대주로 구성되어 있는 집에 받는 거 맞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주민세가 148만 6,580원밖에 안되요? 우리 구에서 받는 주민세가.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어느 자료, 페이지 수?

강한옥위원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에 보면 세무1과에 지방세 중에 주민세가 148만 6,58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주민세가 예전에는 구세, 이건 지금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요.

김영미위원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주민세 자체는 시세입니다. 시에서 시세입으로 들어가고 여기 잡혀 있는 주민세에 대한 건 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릴게요.

강한옥위원

시세로 주민세를 걷으면 시에서 주민세 걷은 걸 우리한테 보조금이나 뭐 줄 거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건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3%를 내려줍니다. 모든 시세의 3%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원래 주민세는 시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지금 구세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강한옥위원

시세면 주민세는 하나도 없어야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남아 있는 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이건 세무2과에 한번 알아보고 저희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금 보관하는 것에 있어서 공매의뢰 미수령금이 있어요. 현재 당해연도 현재액이 6,700만원 정도 되는데 공매의뢰 후 미수령금은 수령금이 발생함과 동시에 법원에 예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봄에 그걸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어떻게 돼요? 법원에 이자도 줘요? 아니면 우리 구가 좀 오래 갖고 있다가 내면 그 이자는 우리가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으로 보관했다가 늦게 주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만약 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자도 같이 줘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강한옥위원

각 구나 이런데 보관금이나 보증금에 있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 사고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115억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세무1과에서도 역시 미수령금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면 곧바로 법원에 넘겨줘야 되는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산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세무1과나 세무2과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법인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도 구가 하고 있지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금이 낮아졌나요? 전에는 기존 법인세와 똑같았는데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낮아졌는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전체를 총괄하지만 일자리경제과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지금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데요.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미위원

그런데 법에 있는데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그걸 사회적기업에 법이 있어서 법인세 감면율이 있어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 사회적기업만 부당하게, 그러면 소급적용하면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만약 그런 규정이 있다면 세금은 5년간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해 드릴 거고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열악한 기업이 세금까지 법인과 똑같이 낸다는 게 부당하다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법이 바꿔졌어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다시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 확인 부탁드릴게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세무1과나 세무2과도 성인지예산을 저희가 성인지적 프로그램을 짜거나 타 과에서 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이나 남성, 세대별 소득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한번만 엑셀작업 해 놓으시면 지속적으로 다음 분이 오셔도 업데이트 가능하잖아요. 그걸 홈페이지에 꼭 올려놔 주십사.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여성 노인들의 삶의 질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우리 구만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잖아요. 또 남성과 여성들이 우리 구에서 경제상황이 어떻게 다른가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종건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