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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채원 의원 발언

23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3-08-26

김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가 어느덧 한 발 물러서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비상대책 근무를 하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을지연습에 이어 밤샘근무 등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계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문오현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오현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구와 구의회의 주요정책과 행사 등을 구민에게 시기적절하게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식지 제작에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두었으며,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소식지의 제호, 발행인, 주관, 게재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편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명예기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편집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수당과 기사를 제공하거나 퀴즈, 설문조사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하여 채택된 구민에게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광고게재의 결정, 광고료 등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소식지의 규격,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소식지 발행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문오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주요정책 및 행사 등을 구민에게 시기적절하게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식지 제작에 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2조부터 제5조에는 소식지의 제호, 게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소식지의 편집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2조에는 유료광고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는 소식지의 규격 및 발행부수, 배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월 발간하는 우리 구 소식지의 제작 발간과 관련하여 관련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소식지 등의 제작과 관련한 타 자치구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문오현위원님, 30명 내외의 명예기자를 위촉한다는데 어떤 사람을 합니까?

문오현의원

위원회에서 선정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하려고 합니다.

김동연위원

위원회 자체를 누가 만듭니까?

문오현의원

위원회 구성이 될 거예요.

김동연위원

이 자체를 어디서 만듭니까?

문오현의원

현재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 동작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체계적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연위원

명예기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건데 명예기자가 이 30명에 들어갑니까?

문오현의원

예, 명수에 들어가는 거지요.

김동연위원

그러면 명예기자 활동비는 늘 지급합니까?

문오현의원

아니요, 늘 상시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명예기자가 기사를 제도화해서 기사가 수록됐을 때 지급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항들은 위원회에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연위원

아직 확실한 예산은 짜여 있지 않지요?

문오현의원

예산은 현재 명품동작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억 5,624만 8,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현재 위원회 수당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연위원

예.

최정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김동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소식지에 관한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편집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위촉직이 되면 수당은 지급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 예산이 잡혀 있지 않잖아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현재는 당연직만 있기 때문에 수당은 안 주고 있고요.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통과되면 수당을 편성해서 드려야지요.

김동연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있을 때만 지급합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위원회가 있을 때만 지급합니다. 매달 한 번 정도.

김동연위원

대략적으로 위원회가 있을 때 1인당 얼마 지급됩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보통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로 7만원입니다. 다른 위원회도 공통적으로 7만원의 위원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김동연위원

현재 동작 소식지가 있잖아요, 명품 동작 그 안에 이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게 위원회 수당에 관한 당연직 말고 새로 위촉하게 되면 위촉직에 대한 수당은 현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올해는 편성이 안 됐고요.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드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위원회는 주고 명예기자 30명은 안 주는 거고요.

김동연위원

주신다고 했는데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아니, 명예기자들은 원고가 채택됐을 때만 줍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문오현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품동작 신문이 월간지로 발행되고 있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리고 통반장을 통해서 가가호호로 보내는 구정 소식지가 있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이게 소식지입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명품동작이 소식지입니다.

유태철위원

아, 표지가 좀 달라졌나요? 그러면 이원화될 것 같은데 이미 19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제 생각에는 방금 위원님들 말씀이 수당도 나오고 예산편성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하면 부실화될 수 있고 난립할 수 있으니까 이원화하지 말고 하나로 통폐합해서 더 알차게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명품동작이 소식지인데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이 소식지할 때 심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거, 이원화된 게 아니고?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지만 내실있게 짜임새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현재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이

유태철위원

이건 이대로 두고 또 다른 걸 하는 줄 알고 그랬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이건 그대로 하는데 위원회만 넣겠다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이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문오현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제호가 너무 길지 않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의 제호는 “참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으로 한다는 이 제호가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줄여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오현의원

현재는 참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번에 소식지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민선5기의 제호인 거지 동작구 소식지의 제호는 아니지요. 지금 민선5기 임기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제호를 넣는다는 것은 다음에 민선6기가 들어오면 또 제호가 바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으로 한다”를 그냥 “동작구 소식지”로 한다로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오현의원

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제호가 되어 있지 않고 중구 같은 경우는 중구소식지, 용산구는 용산구소식지, 영등포구는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구마다 거의 소식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타 구 사례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구마다 다 틀립니다.

정재천위원

이 제호는 우리 민선5기 구청장의 구정정책 방향을 넣은 거지 민선6기 청장이 들어오면 이 제호를 쓰겠습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때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때그때 청장이 들어올 때마다 조례의 제호를 바꾼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동작구 소식지로 한다”고 정해 놓으면 조례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말씀은 제호에 대해서는 포괄성을 띄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민선5기는 참좋은 명품동작 소식지로 하고 다음에는 만약에 혹시 민선6기가 들어서 제호가 바뀌면 우리가 이건 규칙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여기 제호라는 걸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조례로 해 놓고 규칙을 다시 제정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바꾸면 되지요.

최정아위원장

아니, 이 제호를 이렇게 넣게 되면 제호라는 것은 조례안에 명칭을 넣게 되면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재천위원님 말씀처럼 “동작구 소식지”로 하고 규칙상에 제호 명칭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국한하지 말아야 다음 번에 제호를 만들 때 좀 자유롭지 않겠어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오현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오현의원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문오현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호는 “동작구 소식지로 한다”로 변경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지금 이게 동작구 소식지잖아요. 구정홍보를 하는 거지 시사적인 거나 본인들의 정견을 넣는 게 아닌데 굳이 편집심의위원회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편집심의위원회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신문에 내용들을 게재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두기 위해서 편집심의위원회라는 걸 설치하는 거지 이건 단지 동작구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편집심의위원회 설치는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혹시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겠다고 한다면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안에도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보면 광고 게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의 기능에다가도 광고게재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집하는 건 업체에 편집하는 것까지 위탁을 주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편집에 대해서는 보고 있습니다. 편집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광고게재 같은 것과 내용도 넣거나 뺄 거 이런 부분도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 하고 있지만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더 짜임새 있는 소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한옥위원

오히려 그냥 게재내용을 구정, 시정, 유익한 프로그램 넣고 그다음에는 원고모집을 하고 자유기고란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기고란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을 제5조에 추가해서 기고란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넣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8조에는 광고게재 결정에 대한 기능을 넣어줘야 되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편집심의위원회가 별로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은데 10명 이내지만 사실은 매월 열기 때문에 열두 번이나 열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수당만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타 구도 심의위원들이 다 있고요, 제12조에 보면 광고게재 결정 조항이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당연직 위원이 각 국장들하고 보건소장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2-3명 정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다시 한 번 편집이 잘 되었는지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고요. 강한옥위원님 다 하셨나요?

강한옥위원

예.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부분을 조례로 명문화해서 정확하게 하겠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동작구 소식지는 집행부에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소식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명예기자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명예기자 역할이 과연 뭐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연관에서 심의위원까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지역신문들을 보면 명예기자들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구정에 대한 내용을 명예기자를 두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홍보 소식지는 동작구 집행부가 앞으로 한 달 간 매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의 홍보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명예기자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의 개인의 의사를 구정홍보지에 게재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소식지를 많이 보게 하자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명예기자는 이미 각 동에 한 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참여의식도 높이고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그 분들이 기자활동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게재되어야 주는 거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8건 정도 되는데 요.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각 동에 이름 그대로 명예기자들이 위촉되어 있으면 조례가 명문화되기 이전인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역할이 많이 있었는지, 필요한가라는 점을 얘기해 주세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소식지를 하니까 참여의식을 높이면서 기자를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채원위원

지금까지는 많은 역할이 없었지만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제가 8월호 소식지를 봤는데 명예기자란에 기사 쓴 게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동별로 30명이 있다는데 한 분이 기사를 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명예기자 소식이 아니라 홍보소식이에요. 명예기자라면 기자가 보는 눈으로 써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쓴 것 같은데.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자료는 주지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지면을 보면 구정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각 동에 명예기자가 한 분씩 있다는데 9면에 우리동네소식지라는 난이 있네요? 이 한 면에 기사를 싣는 것 같은데 각 동에 명예기자가 한 분씩 있고, 또 동의 소식에 관한 기사들을 서무주임들이 역할을 하나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기자는 별도로

정재천위원

각 동의 소식들은 공무원들이 글을 올렸잖아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건 각 동 소식이라서

정재천위원

이렇게 지면이 부족한데 명예기자 지면이 있고 또 동 소식지 지면이 있잖아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아까 김채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8월에는 한 명이지만 9월에는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편집심의위원회도 구성되잖아요, 이런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지적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정홍보가 굉장히 지면할애가 많은데 동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동의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동네 소식들을 더 보려고 하고 필요한 기사를 보잖아요, 우리 동네 무슨 소식이 있었는지. 이게 반상회보로 통장, 반장들이 보지만 그래도 자기 동의 소식이 뭔지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데 8월호에 보니까 4개 동 것만 기사를 실었어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동별로 15개 동이 있으니까 15개 동의 소식을 다 실어야죠. 지면 할애를 더 해야 한다, 구정홍보 지면만 할애하지 말고 각 동의 소식란의 지면 할애를 더 해 달라는 겁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이거 제작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편집심의위원이나 명예기자에 대해서 권한이나 운영이 너무 방만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구정홍보고 구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인데 그 분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개인의견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실으면 잘못하면 소식지가 아니라 지역신문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남발하지 않고 어찌 보면 조잡하지 않도록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알차게 말 그대로 정보,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명예기자 30명이 다 기고하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은 하지 말고 각 분야의 미담이라든가 또한 각 동에서 특별히 좋은 정책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게재해야지 너무 남발하면 오히려 소식지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예산도 절감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과에서 다 하잖아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심의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이유도 앞으로 그런 것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소식지가 신문이 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처음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문오현의원님께서 발의안에 서명을 요구할 때는 지금 같은 명품동작 이런 소식지보다는 더 나은 그런 것을 만들자는 기대가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엊그제 본회의가 끝나고 전체 의원들을 모아놓고 집행부 측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집행부의 사정을 토로했는데 예산이 어려우면 경상비부터 줄여야 되는 처지에 있을 건데 오히려 확대하는 것으로 보여서 불만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 지역신문도 상당히 여러 개 있고 명품동작 소식지도 있고 이것이 결국 집행부 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신문을 보나 명품동작 소식지를 보나 이것이 무엇이 다른 건가 하는 주민들의 의구심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예산낭비다, 지역신문도 1-2개만 있으면 되는데 난립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잘 하고 있는 명품동작 소식지를 또 조례로 제정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것과 기존에 하고 있는 명품동작 소식지하고 무엇이 다르고 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현 상태로 소식지를 제작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조례를 제정하면 저희들이 명예기자도 많이 활용하고, 또 전에도 있었지만 퀴즈나 설문서를 해서 참여의식을 높여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40분 계속기록

최정아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관례적으로 했던 거니까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는 위반되는 게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단지 편집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얘기했었는데 편집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면 하는데 거기 보니까 편집심의위원회를 두는데 당연직 위원을 열 명 이내로 두는데 당연직 위원이 부구청장, 각 국장님, 보건소장 하면 일곱 명이 되네요, 그러고 나면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한 명, 밑에 가, 나, 다 한 명씩 하면 세 명이 있네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세 명해서 다 하면 아홉 명이나 열 명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두 명에 대해서만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거겠네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그다지 많이 수반되지 않을 것 같고. 제6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그런데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보다는 위촉한 사람 세 명 중에서 부위원장을 맡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지역신문이 아니라 단지 구의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 정도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각 국별로 소식들이 제대로 전해졌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조례안 올라온 것대로 하는데 바꿔야 될 것은 제5조에 원고채택이나 자유기고란을 확보해 주는 것 또 한 가지는 정재천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동별로 지면 할애를 좀 더 늘려주라는 것, 또 제8조에서는 광고게재 결정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견입니다. 어차피 올라온 것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예산이 아무래도 명품동작신문이 있지만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각 업종별 유료홍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한 푼이라도 절약이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유료홍보 확대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구의회 소식도 맨 뒤편에 들어가는데 구의회도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제6조에 있는 위원을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위원도 아까 강한옥위원 말씀대로 일곱 명 하면 외부위원은 두 명인데 거기에서 위원장도 그렇고 일단 외부인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어떤 의견을 받고 해야지, 각 국장님들과 부구청장님만 다 해서 올리면 이거는
명기

김명기위원

외부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내부인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최정춘위원

각 국의 어떤 내용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외부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외부의 각 동에서도 어떤 소식이 들어와야지 내부 국장님들 국에 대해서 그쪽 관여사항만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외부인원을 늘려서 외부소식도 좀 많이 접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접해야 될 소식지 아닙니까? 그러면 동의 소식도 많이 들어와야죠. 물론 기자들이 있지만 외부위원들을 최하 다섯 명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재천위원

이 분들이 편집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정춘위원

편집심의위원인데 심의할 때 자기 관할 국장만 다 하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편집을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심의하는 거니까요.

최정춘위원

왜 국장님만 다 심의해요? 외부인원이 좀 들어와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보니까 제호하고 자료기고란 게재내용,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최정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편집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나 위원회 기능, 그다음에 광고게재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제호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3호는 “자유기고 등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며, 제6조제2항제1호는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또 제2호의 ‘라’호를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제8조제3항을 “광고게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원안 제3호는 제4호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춘위원

이의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당연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최정아위원장

제2항제1호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정재천위원

과반수라는 문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열 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아홉 명이 되면 과반이 안 되면 네 명이 들어와야 하는데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09분 계속기록

그러면 속기를 시작해 주세요. 제6조제2항 위원회 인원을 8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2호의 가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하고 원안에 “다”를 “나”로 하고 다를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오현의원님 그리고 윤양호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영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 및 제안이유를 잠시 설명드리면 헌법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 자치구로 시달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에서 조례 제정목적을, 제4조에서 구청장의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 및 인권침해 당사자 구제를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주민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인권증진 정책입니다. 제6조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구청 직원, 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 인권관련 기관,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입니다. 제10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제11조에서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동작구의회 및 시민단체 추천, 인권 관련 소양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위원은 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유 외에는 위원의 의사와 다르게 해촉할 수 없도록 하여 임기를 보장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분기별로 정기회를 1회 소집하고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주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개정,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우리 구의 의지표명이자 인권행정의 첫 단추를 꿰는 거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인권보장과 인권도시 동작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본 조례를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감사당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조문내용은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선언적 의미도 있으나 우리 구민의 인권보장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14조제3항의 조문내용 중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규정한 조문은 위원장에게 과다한 권한부여 소지가 있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에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우리 동작구도 타 구에 맞춰서 인권 조례를 올렸고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권조례 자체가 동작구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동작구 내에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인권차별, 이런 사례들을 보고 구에 맞게 그리고 구에 맞는 인권조례가 어떤 것인지 공청회를 통해서 인권을 보호받아야 되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인권조례특별위원회처럼 만들어서 6개월 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타 구 같은 경우는 의회가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인권조례를 만든다든지 했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인권조례를 만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만들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들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동작구 내에 인권조례를 위해서는 동작구의 실태, 아동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든지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있을 수 있고, 남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있을 수 있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침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파악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가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요. 내가 국가를 상대로 인권을 보장받아야 될 것 같고 침해를 받은 게 있다고 하면 인권위원회에 가서 신고하고 조사를 요구하거든요.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권센터가 있어서 서울시 인권센터를 통해서 본인이 당했던 인권침해, 차별을 당했던 부분들을 신고하고 조사하고 이런 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체적인 게 없다는 거지요. 단지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권전담 부서는 어느 부서가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자료로 나눠주신 걸 보면 관악구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조사팀이 인권팀으로 변경되어 있고 성동구 같은 경우도 민원팀이 인권팀으로 변경되어 있고 자치구에서 센터를 설립하는 게 어렵다면 팀까지는 나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신중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구도 신중을 기했겠지만 너무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만들었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 다 하셨나요?

강한옥위원

하나 하나 제1조, 제2조 말하면서 할까요? 과장님 이야기하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전담 부서는 시에서 시달돼서 제가 자료 배포해드린 대로 감사과에서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고요. 각 구별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악구 사례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사실 팀만 인권팀이지 조사팀이 명칭만 인권팀으로 바뀐 거고 그 팀 직원 중에 한 명이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관악구뿐만 아니라 각 구가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인권조례 자체가 주민의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들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한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건 사실이고 이 표준안 자체가 인권위에서 올 때 외부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친 사항이고 또 권역별로 전문가 집단 토론회도 했고 교수들이나 학계 분들과 NGO 단체에 이미 표준안을 만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로 시달된 사항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청회 분야는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공청회를 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그때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되고요. 조례 제정 자체에 인권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참여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5년마다는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3년마다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은 토론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한테 기본적인 근거로 해서 매년 시행령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구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가 아니고 지금 인권 조례를 자치구마다 빨리 제정하라고 하니까 다들 하고 있는데 이왕 할 거라면 좀 제대로 만들자는 거지요. 대부분 팀만 변경된 구가 있다? 그건 사실 문제라는 거지요. 시행하라고 내려왔으니까 시행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범적인 사례로 몇 개월 전부터 인권 담당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그 구에 맞게 그리고 시행 지침령도 사실 표준안으로 내려왔지만 각 구에 맞게 제정하라고 내려온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실태나 상황파악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일단 이건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거쳐서

강한옥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든 이 조례안을 각 전문가들 하고 우리 조례를 보고 여기서 우리 구에 맞게 변경하거나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내용들을 같이 제정할 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다른 데 잘 되어 있는 인권조례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구는 정말 지침 내려온 거에서 벗어난 게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지침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당히 신설도 많이 했고 사실 인권 조례가 잘 된 데가 서울시하고 성북구인데 서울시하고 성북구는 표준안하고 다르게 했고 우리가 성북구도 방문했고 서울시도 방문해서 장점을 충분히 벤치마킹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벤치마킹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포괄적으로 그냥 넣으신 거지.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단지 인권센터만 빠졌는데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맞게 만약에 인권센터 설치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인권 옴브즈맨 제도 같은 것도 도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동작구 내에서도 인권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놔야지요. 전혀 방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최정춘위원

제1조부터 해요.

최정아위원장

지금 포괄적으로 해당 집행부에서 하신 것 같고 강한옥위원님은 구체화해서 만들 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 구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수험생들이 많잖아요. 공무원 수험생 관련 정책이라든가 장애인, 수급자들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열어서 그 안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강한옥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 세부적인 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인권 강사비 이런 예산만 정리해 놓은 상태고, 또 아까 서울시에서 그런 인권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지만 결국 시행하고 있는 구는 자료에 의하면 성북구, 영등포구 두 곳인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서초까지 세 개 구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초까지 세 곳인데 인권에 관한 조례는 강한옥위원 말씀대로 우리 동작구민에게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데 이걸 졸속으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시간을 두고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인권팀이라고 명칭만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구성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오늘 다루지 말고 좀 시간을 갖고 다음 정례회에서 한다든지 그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한다든지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공정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칩니다.

최정아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의견이 나왔는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논의와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인권 조례를 위해서 보류 의견이 나와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정춘위원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강한옥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인권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인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효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효성 있게 이행하는 방안까지 모색해 놓은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른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같이 이야기해 보고 동작구에서는 어떤 분들을 자문으로 모셔다 동작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면 좋겠는지 이 부분을 시간을 내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바람직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통한 다음에 올해 안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위원들이 앞장서서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본 다음에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작성하고 있거나 예고 중인 데도 있고 한데 강한옥위원님이 제기하신 안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작구만의 특성도 살리고 다양한 계층의 인권을 얼마만큼 이 조례를 통해서 인권에 대한 걸 보장해 줄 수 있느냐는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행정관리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구 사례라든가 타 시도 사례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강한옥위원님 의견 내신 것처럼 공청회도 갖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 입장이 아닌 실제 동작구민 입장에서 필요한 시각도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을 먼저 계획해 주시고 난 후에 저희가 이 조례는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는 걸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행정부 설치 국가안전관리 체계 개편 등에 따라 안전한 사회구현과 안전관리 역량제고를 위하여 자치단체에서도 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토록 요청하고 있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및 제9조에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안 제9조제1항에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안 제9조제2항에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9조제2항제25호에 안전총괄 및 안전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은 정부 안전총괄부서 요청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행정부 설치 및 국가안전관리체계 개편 등에 따라 안전한 사회구현과 역량제고를 위하여 안전 총괄부서의 지정과 부서의 명칭도 알기 쉽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및 제9조의 국 및 과의 명칭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2항의 분장사무 중 안전 총괄 및 안전 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및 서울시 안전조직 개편지침 시달에 따라 안전관련 총괄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부서의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연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명칭에 전부 안전이라는 걸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김동연위원

그걸 붙이는 건 안전이란 인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함으로 해서 푯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착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 약 11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11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현재 크게 바꿀 게 없고요.

최정춘위원

직인이고 도장이고 다 바꿔야 되는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표찰하고 안내하는 점자판 이런 경우거든요. 그 외에 대외적으로 크게 표출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부적인 것만 어느 정도

최정춘위원

그건 국비로 안행부에서 내려옵니까? 내려와야 맞지요? 안행부에서 바꾸라고 했으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거기서 바꾸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요청을 한 것이 때문에

최정춘위원

요청을 했으니까 안행부에서 돈이 내려와야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한 이야기지요.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안행부 요청에 의해서 명칭을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몇 개 구나 요구해서 교체했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완료된 데가 7개 구고요. 나머지는 현재 저희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자치구에서는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구에서 정한 좋은 명칭을 놔두고 굳이 중앙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한다면 주민들이 부서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물론 그렇긴 한데요. 중앙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도 동일하게 해달라고 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선이 덜 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발맞춰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타 구도 조만간 다 할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희 구가 안행부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 받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나 동작구에서 중앙 정부하고 맥을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오늘 감사담당관의 인권조례 제정이 보류되었거든요?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감사담당관 조사팀에서 인권조례팀을 맡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조사팀에서 맡고 있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타 구처럼 인권팀으로 변경할 때 그때 또 다시 행정기구를 개편할 겁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팀명 변경은 상관없습니다.

정재천위원

팀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조례 통과되면 언제 개정할 겁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오면 바로 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보류하고 그때 인권팀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팀 조직은 국장님 말씀대로 부서장이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민영기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는 각종 관계법령에 규정된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구의회사무국장, 동장 등에게 위임할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자치법규인 동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은 제5조 별표의 위임사무 총 18건으로 사무신설 7건, 사무삭제 1건, 사무명 정정 4건, 근거법령 정정 6건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신‧구대비표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비표 1쪽입니다. 개정안 제1호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이 폐지되고, 계약직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가목의 ‘기능직‧계약직’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 제4호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무는 약사법상 사무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어 규칙에 있던 사무를 조례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5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는 약사법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제 신설로 사무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또한 개정안 제6호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는 의료기기법의 전부개정으로 관계법령에 맞게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개정안 제7호 약국 등 개설자에 대한 감독 사무는 약사법 개정으로 판매업자의 감독을 포함하는 사무명으로 정정하고, 사목의 근거법령을 상위법으로 정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 제12호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는 치과기공소가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개정안 제13호와 제14호는 관계법령인 전염병 예방법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5쪽, 6쪽 개정안 제16호 이하 제20호 사무는 사무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당초 사무위임 규칙에 있던 사무를 금번에 동 조례로 신설되는 위임사무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정신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 권한사무 중 위임사무를 정비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사무 중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구의회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관련 사무를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이것도 평소 내가 느끼는 점인데 약국마다 몇 평이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약국이 최소한 몇 평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평수 규정은 있는데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보건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답답한 게 많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소관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