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38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3-10-07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리고 지난 행정재무위원회가 이틀 정도 순연이 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행정재무위원회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추경안도 있고 안건심사도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이 발언은 본 조례안과 약간 빗나간 질의긴 하지만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비서실에 비서가 어떻게 나눠져 있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비서실장 한 명하고 6급 TO 한 명, 7급 TO 한 명, 계약별정직으로 한 명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비서는 구청장이 정해서 할 수 있지만 비서를 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직급이 있거나 거기에 해당돼야 비서관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저희들 정식 직제상 비서관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장 비서가 비서관이란 직함을 파서 지역에 명함을 돌린다면 그게 합법적인 처사는 아니겠네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조사를 해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지금 이 명함을 들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그걸 이제서야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글쎄요.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명함까지, 자기들이 새겨서 가지고 다니는 것을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지침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권이나 명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각자 알아서 명함을 파서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까지 제약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구청장 비서들이 자기 멋대로 명함을 파가지고 돌려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잘못됐다거나 복무에 위반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홍성훈이란 분이 정무비서관이란 명함을 파서 이 명함을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 주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했다면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건 총무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서실 직원 하나 관리도 안 되면 전체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통솔하시겠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우리 동료 김명기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명함을 남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된 문제지만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라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됐었고 심려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적체현상을 해소하는데 수혜대상 공무원들에게는 호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급부적인 문제도 많이 따른다. 예를 들어서 7급 적체현상이 돼서 6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을 때 또 6급 내에는 굉장한 다툼 현상, 쉽게 말해서 경쟁이 치열해 지고 그 직급에서 또 다른 큰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이 들고 공무원께도 많은 이해를 구하면서 이 조례안은 통과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대입장을 일단 거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으로 질의를 하시고 의사표명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올릴 때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많이 생각하고 적체현상을 해소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왔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다소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요인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동기부여도 돼서 승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는 측면을 저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또 다른 적체현상도 생각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위보다 아래 적체가 심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안행부에서 조정한 거지만 행정체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돼요. 원래 계장 체제에서 팀장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팀에 전권을 다 여러 가지 사무나 결재,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폭적으로 팀에다 모든 권한을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제도가 실패한 제도가 아니냐고 행정전문가들도 논평한 것을 봤는데 우리 구에는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점을 좀 헤아려서 팀장님들한테 전폭적인 권한도 주고 거기서 자기들 전결권도 주고 해서 팀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여기서 오래 시간을 끌고 찬반을 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처리해야 할 조례라든가 추경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 가지고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반대나 보류를 하신 위원들의 모든 의견은 속기록에 소상히 남겨서 차후에 이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염려했던 것처럼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을 헤아려서 앞으로 더 부작용이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작용 없이 오히려 이것이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이 되고 생산성 있는 정원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 지도록 책임지고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다시 원안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마치면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두 대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따라서 운전기사도 두 사람 맞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느 구가 구청장 차량 두 대를 운영하며, 운전기사가 두 사람인 구가 어디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뭐 요일제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요일제 때문에 불가분하게 한 대를 더 만들었다. 요일제 쉬는 날을 대비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 한 대를 더 한 건데 구청장 소속은 아니고 기획예산과 소속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쉬는 날 어쩌다 한번이지 이걸 계속해서, 지금 구청장 그랜저 승용차가 3,000cc로 상당히 고가의 차량을 차량 보관소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 차도 같이 나가는데 그 차량은 과연 누가 타고 다니는 건지, 지금 구청장께서는 승합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랜저 승용차는 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 있고 어쩌다 보면 내가 여기서 주민들과 같이 앉아서 보니까 두 대가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두 대가 다 나가면 그 한 대는 누가 타고 다니냐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우선 차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기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잘 아시다시피 관용차량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나 현장에 적극적인 대처능력이 떨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니발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승용차 이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고요. 그 빈도가 낮아진 만큼 너무 오래 세워놓게 되면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끔가다 한 번씩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을 매각처분할 생각도 고려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청장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혹시 우리 청장님이 재임을 하실지 다른 분이 새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분이 나는 현장감 있는 차는 필요 없고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다시 구입해야 되는 불필요한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로 기사문제는 1호차 기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라는 건 워낙 청장님 일정이, 많은 활동하시다 보니까 혼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잠깐 휴식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른 기사들과 동일하게 업무를 부여하면서 교대의 의미로 잠깐 휴식하는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차량 두 대를 구청장이 타고 다니고 있고 차량 운전기사가 두 사람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한 사람은
명기

김명기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주 업무는 운전기사실에서 근무를 하고 보조적으로 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런 상황인데 어느 구가 구청장이 차량을 두 대씩 타고 다니면서 운전기사를 두 사람씩 둔 구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조사해서 나한테 조사한 보고서를 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안건과 관련된 질의응답 좀 할게요. 지금 차량 건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카니발이고 그랜저고 기사 얘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긴 한데 이건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바꾼다는 인사문제와 관련된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문제에 대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운전기사도 얘기하는 거지.

정재천위원

지금 이 안건은 일반직 7급에서 6급을 1% 올려주느냐 마느냐를 논의하는 회의장소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도 심히 우려가 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구청장 운전기사를 6급으로 올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현황을 25개 자치구에 대한 걸 조사해서 김명기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아까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원 조례 상향 조정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100% 동감합니다. 다만 제가 금년 3월에 무보직 6급 공무원들이 업무분장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10명을 상향조정하면 무보직 10명이 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제가 금년 3월에 지적했던 거예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무보직한테는 국 서무주임이나 주로 인센티브사업, 주요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 순환하면서 그분들의 능력발전에도 기하고

정재천위원

10명이 더 충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줄어들잖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일을 주죠?

정재천위원

인센티브 사업 주고 일반서무를 준다고 했잖아요. 김채원위원님은 무슨 얘기냐 하면 7급이 6급으로 10명이 되면 그 안에서 또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또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경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근평제도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되면 그분들이 내년에 근평을 받고 가는지, 선배들하고 경쟁이 되는 건지 그런 근평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근평은 일정 경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승진경쟁이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몇 년 후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능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3년 6개월 정도 경력이 있으면 5급 승진하는 법적인 소요연수는 됩니다. 그래서 무보직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7급에서 6급이나 6급에서 5급이나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승진 최소연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행부에서도 우리 직원들한테

정재천위원

승진 최소연수가 2년이라고 했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6급에서 5급이 3년 6개월이고

정재천위원

2년인데 내년에 만약에 승진자가 있으면 이분들이 그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안 들어가죠.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그게 몇 년 후에 가면 경쟁은 치열해진다고 봐야죠.

정재천위원

몇 년 후에는 심해지는데 그 후에는 또 다시 승진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는 뚫어질 것으로 봅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지금 무보직 6급들이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되고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당연히 늘려주시는 것이

정재천위원

그 부분은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타 자치구도 전반적으로 다 늘리는 추세니까요, 그건 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위원장님이 빨리 회의진행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찬반의견이 나와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태철위원

여기에서 가부를 물으세요.

최정아위원장

여기에서 가부결정을 하도록 할까요?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논의를 하는 것도 이 문제는 지난번에 검토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논의해도 그 역시 똑같은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한두 가지만 지적하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고 공무원들한테도 이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임시방편이라면 3년 6개월이고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은 해결책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보직도 그렇고 정당한 보직을 받을 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지 실제 내 업무가 아닌데 맡아서 할 때는 어떤 효과가 나겠는가 그런 부분도 예측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논의해 봐야 원점인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찬반을 물어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찬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반의견은 그냥 거수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거수로 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를 안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분 네 분,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네 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병종 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조례의 근거법이 통․폐합되고 제명 등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문장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자료 6쪽부터 9쪽까지는 본 조례와 관련이 있는 근거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근거법 조문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 및 조례의 각 조문 중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수산물”로 개정하였고,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통․폐합되고 법 제명 등 조문이 전부 개정되어 안 제2조제4호 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같은 호 마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같은 호 다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조문 중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은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문장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상정에 앞서 2013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근거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변경된 법령의 제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개정내용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7쪽에 보면 부칙 제4조 식재료 가번에 보면 원양산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제4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제4조에 가항 개정안 중간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춘위원

원양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양산은 수입산을 일컫는 거죠? 공해상에서 잡는 고기 아니에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수관리인증 농수산물 여기에도 원양산이 포함되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포함됩니다.

최정춘위원

수입산인데?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거기에 약을 포함 안 시킨 무항생제 제품은

최정춘위원

급냉시켜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약품처리를 안 한 것으로

최정춘위원

원양에서 잡아서 바로 급냉해서 오는 것은 품질보증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입산은 아니네요, 우리 원양어선이 잡아서 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이게 품질인증관리원에서 마크가 다 찍혀서 나오지 않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 마크가 포함된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런 수산물 말씀이시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전체적인 개정이 친환경농수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친환경농수축산물이라고 표현을 안 하세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법령이 축산 쪽은 빼고 제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수산물도 포함하고 축산물을 따로 빼서 하고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축산물도 농수산물에 포함시킨 겁니다.

강한옥위원

축산물법은 따로 있잖아요? 용어 자체를 친환경농수산물이 아니라 친환경농수축산물로 변경해야 되지 않냐고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지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친환경농수산물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보면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유기농수산물 가목에 포함되고요, 나목에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수산물 안에 축산물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종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명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3년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포상금의 지급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 정비와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변경 및 신설하였으며, 그동안 각 소관 국별로 운영해 오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며, 내부직원 외에 외부전문가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신설,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10쪽에서 12쪽입니다 안 제2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의 범위에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함하였고, 제4항 2호, 3호의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의 범위에 서울시 동작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 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간부터에서 13쪽입니다. 안 제2조제5항은 제2항·제4항 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경우를 각 법령에 따라 상세화하였으며, 또 안 제2조제6항에는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로 징수되는 경우와 과세권자 아닌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경매 등에 의해 배당금으로 징수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의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에서 15쪽입니다 안 제3조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제1호에 의하면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4호에 의하면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조례에서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지급하던 것을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입니다 안 제4조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에서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존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던 것을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동안 국별로 운영되어 온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토록 하고 위촉위원도 외부위원이 참여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물론 이 조례안은 공무원들이나 민간인에게 세원을 발굴하게 하는 취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은 이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와 같은 포상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세무1과는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징수라는 게 일단 부과된 세금을 안 낸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된 금액을 납세자들이 납기 내에 부과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체납액 징수는 그보다 더 남다른 노력을 하고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험한 소리도 많이 듣고 싸움 아닌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체납액 징수의 포상금에 대한 것은 국세든 지방세든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세입징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독려나 격려 차원에서 얼마간의 포상금 지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좋아요.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 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부과를 하는 것으로써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아닙니다. 제7조에 보면 징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징수하고 나서도 무조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의신청이나 말하자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완결된 다음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불필요하게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이라고 문구를 삽입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여기서는 대상은 그렇게 해 놓고 지급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제한을 두었습니다. 모든 포상금 지급은 일단 징수한 다음에 그리고 과태료 부과의 경우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 같은 기간이 끝난 다음에 주는 걸로 제7조에도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굳이 여기에 이런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밑에 제3호에 가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 촉탁에 의하여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무원은 별도로 이 업무만 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이게 지금 왜 새롭게 규정이 되었냐 하면요, 전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은 번호판 영치를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11년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관련 보험이나 여러 가지 검사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거기에 위반과태료를 체납한 사람들도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새로 규정이 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는 그것만 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포상을 하겠다고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이 조례안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특별히 규정을 만든 게 아니고 일단 서울시의 조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서울시 25개 구가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상위 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말씀은 해당 공무원의 고유업무로 이런 업무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아무리 표준안이라도 적정하냐 그것을 질의하시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담당공무원이 이 업무만 주로 할 텐데 번호판 영치하고 그런 것을 주로 그분들이 거리에 다니면서 확인하고 영치하고 그러잖아요? 주 임무가 그건데 그분들에게 또 따로 포상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일반적인 징수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실 그분들 번호판 영치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체납되어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을 차량소유자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많은 실랑이도 해야 되고 몸싸움도 해야 하고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 격려 차원의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번호판 영치를 해서 세금을 받았을 경우에 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으니까 그분들 열심히 하도록 하시고요. 그 밑에 제4호에 “그 밖에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는데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그걸로 되는 거지 또 구청장이 인정해야 되는 건지.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면 그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내부결재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청장이 꼭 인정을 하는 건 아니고 결재위임전결에 따라서 국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구청장이 이 사람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처리한다고 하면 되지 굳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말한다면 옥상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자”라고 하면 되지 굳이 구청장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사실 넣어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빼도 되기는 되는데요, 저희들은 통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님이
명기

김명기위원

결재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삽입되면 그렇게 하실리는 전혀 없겠지만 구청장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이 빼도 되고 넣어도 된다고 하시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의사결정권자인
명기

김명기위원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했는데 안 돼요, 인정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구청장님도 거기에 준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관례상 최고 결재자가 원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심의위원회는 보조기관으로 보는 거지 최종 결정기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김명기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한 부분은 세무1과 담당자는 세원확보를 위해서 전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렇다면 포상의 문제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직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또 조금 달리 보면 그것을 역이용한다고 할까 나쁘게 말 하면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까 자동차를 자꾸 염두에 두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다른 지방세나 세금을 찾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면 잘 모르는데 당사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발설하지 않으면 또 모르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전담 공무원밖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동작구의 공무원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항이 벌써 수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내용진위를 다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념하다 보면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포상금이 100분의1에서 100분의3으로 있다가 100분의5를 지급하게 된다고 가정할 때 그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당연하고 적절한 부분도 있겠지만 역이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당연히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익혀서 최선을 다 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게 맞는데 이 포상금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상위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법이 잘못되면 개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위법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지역의 여건과 그 부서에 따라서 문제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을 반대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 입안하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다 입안하는 걸로 사료되는데 물론 전문위원도 하시겠지만 이런 법이 역이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거라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반대하는 뜻은 아니고요. 모든 부분의 행정을 입안하고 처리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감수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대충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한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충분히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법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이번 조례 개정에서 구체화하고 명확히 했다는 것뿐이지 지금까지 민간인이고 공무원이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히 했을 뿐입니다.

김채원위원

명확히 하는 건 좋은데요. 더 세밀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 포상금 양을 많이 올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세원 목이 크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까지 개입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큰 세원이 있을 때 암암리에 잠재해 두었다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어떻게 말할 겁니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예,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요. 저희가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포상금지급기준변경안이 건당 10-30에서 건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채원위원

100만원이 아니고 100분의5가 됐어요.

최정아위원장

100만원도 있고 100분의5도 있고 탈루세액 여러 가지 종류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창의적인 제안, 제도개선 이 부분도 올라가 있고 또 탈루세액도 1,000만원에서 세액 3,000만원 이상 포상금 지급 이렇게 많이 바꿨어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아니 그건 포상금이 아니고요.

최정아위원장

아니, 세액산정 자료제공자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개정하는데 제가 볼 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시니까 그런 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위원회에서 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려하신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상도10구역 주민들이 강제철거 당해서 현관 앞에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추진된 이후에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많게는 8-9,000만원 가까이 되고 어느 교회는 10억이 넘게 체납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러면 주민들은 바깥으로 내몰리고 쫓겨나고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들은 포상금을 받고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법 때문에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위해서 악착같이 체납액을 받아내요. 나쁜 체납자들, 그러나 선의의 체납자들은 어떻게 구분해서 구제할 것인지 지금 저분들 여기 자료에도 상도10구역 체납 관련자 몇 사람 뽑아봤는데 원 모라는 분은 8,324만 5,000원, 그 사람들 갈 데도 없는데 이 체납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저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또 악법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자꾸 꼬치꼬치 따져 묻고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과장님께서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말을 해 보시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기존에 없던 걸 신설한 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포상금 지급조례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해서 서울시 조례나 우리 구 조례나 이미 다 있던 걸 이번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준용하던 것을 지방세기본법이 새로 신설됨으로써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기존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화시킨 거지 이 내용 자체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에는 각 소관 국별로 운영하고 내부 공무원을 위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게 한 거, 그런 내용 몇 가지 말고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포상금 지급조례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조례는 인정하고 여기다가 심의위원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두 사람을 삽입하도록 하시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의가 없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의회에서 지역에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두 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왜 의원을 넣어야 된다고 하냐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 지식을 배워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의원 두 사람을 위원회에 삽입해서 심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아니, 그런데 의원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원이 되시는 건 그렇고요. 세무사나 이런 분들을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을 추천해서 그분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을 봐도 의원님이 들어가 있는 데는 조사한 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에도 지방
명기

김명기위원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있는 데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없고요. 그리고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서울시 조례에도 그 내용을 명확히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분 중에서 세무사 이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은 전문가가 세원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정당히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넣자는 거지 의원들이 가서 국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논할 건 아니잖아요. 포상금을 주는데 그걸 결정하는 위원이잖아요. 그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서 진짜 포상금을 받을 공무원이 받는 건지 민간인이 받는 건지 이것을 의회에서도 봐야지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포상금이 지급되면 말이 안 되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오히려 지역에 계신 세무사 분들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이 6명이에요. 기획재정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내부 과장급 2명 외 위촉한 외부전문가 세 분이 되시는데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구청장이 위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록도 비치하고 여러 가지 조례 외의 사항을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결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이네요. 왜냐하면 저희 구세가 재산세하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재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재산세 부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정도, 그러니까 저희 구세로 재원이 잡히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예산 전체를 심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세무관련 지식이 세무사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지겠지만 예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다루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수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만 받아들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나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아니, 그런데 구의원님이 하면 공정하게 하고 오리려 외부위원들이 더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구의원이 꼭 들어가야 공정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은

최정아위원장

그런 흑백논리가 아니라 지금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공적심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 예산부담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전과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원을 발굴하고 독려 차원에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포상금 징수 조례에서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건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밖에, 세원발굴이라든지 신고 이런 건 지금까지 이 조례 자체에 다 규정되어 있었지만 하나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앞으로 명확히 해서 그걸 도출하자는 의미에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을 넣은 거지, 앞으로 조례개정이 됐다고 해서 지금 운영해 오던 것과 차이는 위원회하고 몇 개 신규로 한 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굳이 위촉하셔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안 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나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아니 그런데 대부분이 서울시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집행부에서는 타 구 사례도 참작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구의원이 여기에 참석했냐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한데 참석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데 문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4명, 6명 이하라고 했어요. 위원이 적은데 우리 의원 두 분이 들어가면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면 위원수를 늘리던가 아니면 구의원을 1명으로 줄이든가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네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렇게

유태철위원

전체 위원이 6명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6명을 고치면 되지요.

유태철위원

4명 이하 6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4명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명으로 구성하는데 구의원 2명이 들어가는 건 전문가도 아닌데 문제가 있고 또 6명 이하라고 해도 6명 중에 2명이 들어가도 사실 많아요. 아니면 이대로 하려면 구의원 1명으로 하든가 아니면 위원을 좀 늘리든가 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네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지금 6명으로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2명은 과장급에서 위촉하고 3명은 외부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국장이 위원장이고 그러면 공무원이 3명이네요.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구성인원에 인원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외부전문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외부전문가 숫자에 의원님이 참석하시는 게 아니고요?

최정아위원장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위원이 6명인데 내부 과장급 2명, 외부전문가 3명 외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이 되면 전체 위원회 구성이 8명이 되겠지요.

유태철위원

그런데 이 6명이라는 것이 상위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타 구 사례를 보니까 6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재정경제국장

표준안대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에 저촉됩니다.

유태철위원

6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태철위원

겪이 안 맞다?

최정아위원장

예, 겪이 안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위원회 가면 국장이 위원장이던데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다른 위원회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부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이 바쁜 관계로 부위원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과장급을 2명으로 한다는 건 명시된 건 아니지요? 강제성이 없지요? 1명도 되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우리 조례안에서 볼 때는 2명으로

유태철위원

우리 조례안은 수정하면 되지. 2명을 1명으로 하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1명해서 6명으로 맞추되 우리가 꼭 2명 들어가려고 고집하지 말고 대표성을 가지고 1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조율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최정아위원장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김명기위원님 그렇게 수정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러면 구의원님이 굳이 들어오신다면 외부위원 3명 안에 의원님이 들어가시고 내부위원 2명은 필수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아까 강제성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최정아위원장

위원장이신 기획재정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외부위원 3명을 추천받는데 그 중에 한 분을 구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이렇게 수정가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등에 제3항제2호에 보면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그리고 제3호를 신설해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하면 전체 6명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2호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2명, 제3호를 신설하는데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자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1년부터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관내 병의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이미 201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정기예방접종으로 신설됨으로써 이에 조례 일부를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제9호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조제1항 제10호에 계절인플루엔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정기예방접종 질병에 포함된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와 201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위탁 업무에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민간위탁 업무로 각각 신설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이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잘 하신 일이고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독감예방 민간위탁을 2년째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부작용은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부작용은 없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위원이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이 불가능하고 이 시간 이후에도 의결정족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