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3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질의답변 시에 입실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영미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 서비스 확충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용어를 누구나 알기 쉽게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가치와 원칙, 신뢰와 협동에 입각한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강조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구성원의 교육훈련,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 협동조합설립 및 운영이 체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영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협동조합의 지원과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경영 교육훈련, 재정적 지원과 상담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협동조합기금 운용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해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사회의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자치구의 조례제정 현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제5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동작구의회 의원 2명,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 관련자들, 동작구 협동조합협의회 대표, 그 밖에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협의회 대표를 뺀 나머지들은 전부 지원이나 공개모집을 한 사람들로 선출해야 되는 건가요?

김영미의원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제가 숫자를 한번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의원 2명, 관련 전문가 1명, 현장활동가 1명, 시민사회단체 1명, 조합대표 1명하면 6명, 그 다음에 부구청장 7명,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위원회 구성 인원수가 많이 필요하겠는데 위원회가 10명 이내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김영미의원
협동조합의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협동조합 협회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대표들로 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을 하는 여러 가지 업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그런 어려움과 어떤 지원사항,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전달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저는 여기의 위원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절실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범위를 확대한 것은 누구든지 다수의 시민들이 들어와서 향후 우리 경제에 협동조합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들어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와 차별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하면 공무원 중에는 부구청장 그다음에 간사를 맡은 담당팀장 2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지원에 관해서 심의나 자문에 대한 부분들은 외부사람들로 한다고 해도 구에서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분은 팀장뿐만이 아니므로 국․과장들도 1명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김영미의원
협동조합은요 사실은 구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거지 구에서 별다른 행정적인 지원이 있지 않아요. 왜냐 하면 협동조합 자체가 1인1표로서 그 안에서 규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규약은 협동조합별로 다 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전과 같은 그런 행정적인 체계가 다를 것 같아서 저는 뭐 굳이 공무원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거나 지원에 대한 협조를 좀 더 많이 요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행부들이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아야 지원의 폭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부구청장님 혼자서는 좀 담당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 국장 정도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동작구 협동조합협의회 대표보다는 동작구 협동조합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요.

김영미의원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늘 들어왔던 것처럼 국장과 과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고 동의하겠습니다. 동작구 협동조합협의회 대표 그것도 동의를 하나 동작구 협동조합대표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대표가 추천하는 것도 동시에 같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시에 보다는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는 게......

김영미의원
대표가 있는데 대표가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강한옥위원
동작구 협동조합협의회에서 대표를 추천한다면 대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면 추천하는 사람을 대표로 하면 대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대표보다는 활동적인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김영미의원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협동조합에 대해서 상권이 잘 되고 지역의 기반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관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자인 김영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협동조합법이 각 자치구에서 지금 의무적으로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서울의 구에서는 2개 구청이 제정되어 있고, 1개 구청이 입법예고되어 있고, 서울시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협동조합 내에는 수산업협동조합도 있고 농업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협동조합이고, 자치구에서 협동조합을 법제화해서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협동조합법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조합은 민이 자생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구청장이 이것을 관할하는 것처럼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왜 예산을 지원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센터까지 설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취지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 논리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정치적인 논란이기도 한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자치구에서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이 잘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법제화시키는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김영미의원께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조례안에 동의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 본 조례안의 취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 거고요. 김영미의원께 질의드리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본인은 대충 알기는 하지만 김영미의원께서 발의한 사람으로서 어떠어떠한 것을 협동조합을 엮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미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김채원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채원위원님이 혼동하고 계신 것은 농협이나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협동조합이지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규약을 만들어서 그 규약대로 지키고 조합원이 이끌어 가고 그들이 주도로 참석하기 때문에 국가나 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안에 참석하고 한 표를 던짐으로써 의견개진을 하는 거지, 농협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은 그동안 관 주도의, 지금도 감사를 받고 있고 국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만 협동조합이지 실질적인 협동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이 정치적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협동조합법은 이명박 대통령 때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치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김명기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헷사래라는 복숭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지방에서는 이런 공동출하 형식의 많은 협동조합들이 이미 다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박원순 시장이 저희 구 방문하셨을 때 완주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국고보조금을 따간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완주군이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업종들은 너무 많습니다. 만약 제가 협동조합을 한다고 하면 저는 협동조합으로 ‘공유카페’ 같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모든 집들이 다 공구를 갖고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 고치기 위해서 공구세트를 다 갖고 있는데 공구를 전부 다 갖고 있지 않고 그 ‘공유카페’에 와서 하나씩 빌려 쓰고 쓸 때만 돈을 내고 가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또 하나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사회고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나 어르신들도 혼자 밥 먹기 싫다, 또 1인 가구들도 좋은 먹거리를 만들려고 하니 버리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결국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동네에 마을부엌 같은 것도 협동조합으로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모델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단독주택에는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집수리협동조합이 생긴다면 거기에다가 지원해서 어려운 가정 집수리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김영미의원
예, 제가 지난 2월에 프랑스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마을에 있는 그런 집수리가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이점이 뭐냐 하면 여성이 혼자 살거나 할머니들이 혼자 사는 가정에 마을에서 가장 잘 친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내 집에 와서 수리를 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라는 것은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계산을 할 수 없을 때 합당한 가격을 제시해서 절대로 부품이나 이런 것을 가짜를 쓴다거나 가격을 부풀리는 일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협동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그러면 현재 모든 기구의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조합, 무슨 조합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김영미의원
전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죠.

김동연위원
그런 모든 협동조합들을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김영미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만들어지는

정재천위원
협동조합이 비영리협동조합이 있고 법인협동조합이 있어서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정재천위원님 김동연 위원님이 지금

김동연위원
어쨌든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것까지 다 흡수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김영미의원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에서 10명이 모여서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5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김동연위원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네에 집에서 먹는 친환경 밥상을 만든다 그러면

김동연위원
그러면 새마을협동조합, 또 신용협동조합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습니까?

김영미의원
그건 협동조합이 아니에요.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이렇게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발의자이신 김영미의원이 답변을 해 주시거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까도 김채원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안에 조합원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500만원씩 투자를 한다 하면 그 10명이 그 협동조합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례와 그 안에 내규를 만들어서 그것에 한해서 움직이는 거지 외부가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국가나 또는 저희 구가 관여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나 신협 같은 협동조합은 지금껏 국가로부터 관의 예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의 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협동조합은 아니다, 그동안 협동조합이라는 미명아래 해 왔지만 여기는 정당한 협동조합은 아니었습니다.

김동연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협동조합을 하나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김영미의원
아니 새로운 거 하나가 아니라요.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정회해서 토론하고 했으면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네, 그럴게요.

김채원위원
개념을 왜 몰라?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개념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영미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 아까 정치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그러면 조금은 가미가 되었다고 표현할까요? 이것이 지난번 논란거리가 된 것을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는 취지고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설명을 죽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건데, 그러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쪽의 부류이지 예를 들어서 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온당한 협동조합으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굳이 우리 구청장이 주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센터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미의원
위원님 개인의 의견은

김채원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첫 번째 물어본 것이 자치구 조례가 의무조항이냐 하는 것을 물었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의회에 많이 계시면 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사회가 발전되는 모습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에는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 찬성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반론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 뜻을 다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를 추산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김영미의원
네, 그러니까 위원님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피력하신 것에 대해서 김채원위원님의 의견은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이다, 또는 농협 같은 거는 진정한 협동조합이 아니라는 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반대하시는 의견도 존중합니다.

김동연위원
제목을 협동조합이라고 달아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전반적인 사회적인 추세로 보이는데 우리가 동네에 나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 일자리 좀 줘”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일자리를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사회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네끼리 자본을 모아서 일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점점 고령사회가 되는데 끝까지 돈을 벌 수 있도록 내가 조금 투자하면서도 내 용돈 정도를 벌 수 없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의원들이 동네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능한한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협동조합이야말로 구성하는 자체라든지 운영해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가장 잘 맞는 어떤 생산업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개 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개 중에 ‘아, 저 조합이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더 잘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우리가 골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한살림이라든지 두레생협이라든지 이런 생협들이 주로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데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오고 판매하고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를 만들어 줬고 이분들이, 우리가 앞으로는 계획적인 농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협동조합 사람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에 맞게 계획을 하고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 벌어들인 돈으로 나중에 재해가 왔다거나 갑자기 농산물 값이 폭등한다면 갑자기 우리 조합원들이 비싸게 음식을 사먹는 게 아니라 그 기금 마련해 놓은 걸로 충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안정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필요로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가 먼저 만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타 구가 얼마나 만들었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원조례가 지금 동작구에서도 협동조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각자의 견해로 나는 이러해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나는 이러해서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최정아위원장
지금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김명기위원님 제가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하면 제가 사실 아까 그 부분을 2년 전에 상임위에서 꺼냈던 겁니다. 왜 꺼냈느냐 하면 좋은 예로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잠깐 와서 수도꼭지 하나 고쳐 주는데 5만원씩 하루 일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설립되면 진짜 그야말로 여러 군데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에서 1만원 받고도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득이 있다는 거지요. 아까 언급하신 대로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기금이 7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 서초구 같은 데는 70% 주고 구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데 우리는 아파트에서 합니다. 제가 아파트 폄하 발언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건축을 좀 했기 때문에 좀 압니다. 1만원짜리 물건인데 우리 구에 7,000원 정도로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3,500원을 우리가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은 5,000원짜리인데 막말로 7,000원 올렸으니까 2,000원을 더 올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비를 많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생기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절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집행부 주택과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돈이 새는 걸 절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굉장한 이득이 생길 것이다. 이건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건축을 25년 이상 하면서 제가 이걸 만들고 싶었는데 이권에 개입한다고 할까봐 못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좋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연위원
나는 아직까지 이 협동조합 자체의 개념이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금방 최청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그만 열쇠고리가 어떻게 돼서 와서 고쳐주고 하는 걸 그 협동조합에서 해 준다면 모든 것을 협동조합에서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다 해결합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협동조합하고 그 개념을

최정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이 많으신데 김영미의원님이 복지건설위원이라 저쪽에 회의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정재천위원
아니, 김영미의원이 조례 발의자인데 여기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도 안 난 상태에서

최정아위원장
발의자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에 양해를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그만하고 찬반이 다 나왔으니까 의견을 묻든지 하세요.

정재천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싶은데 김채원위원님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례가 올라오면,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어느 조항이 제 생각과 틀리다, 이런 조항은 좀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입장 이런 얘기를 해 버리면 이 조례 여기서 상정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항에 자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개입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김채원위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못 하겠네요. 괜찮아요?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채원위원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건축, 건설에 대해서 한 30년 가까이 몸을 담은 사람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아끼고 안 하는 것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동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비슷한 종목끼리,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빌리면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생적으로, 명명을 안 했을 뿐이지 그 말이 맞다고 하면 그게 협동조합이에요.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은 우리 노인정에 직접적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말을 제가 안 하겠는데 굳이 관에서 지금 우리 예산상태가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 공화국을 만든다는, 예전 지나간 정부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우리 동작구도 위원회 공화국이 되겠어요, 지금. 그리고 센터까지 설치하면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을 테고 인원이 있으면 돈이 들어가야 될 텐데 누가 감당합니까? 그리고 조례에 명문화 시켜놨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김영미의원
김채원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굳이 우리 동작구가 예를 들어서 누구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누가 하느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해서 앞으로 누가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좀 아닌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협동조합이라는 자체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이루어가고 요구해서 다 구성해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관 주도에서 하고

김영미의원
이건 관 주도가 아니에요.

김채원위원
여기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 자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한옥위원
관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에 지원해 주자는 거잖아요.

최정아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자를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김영미의원님이 해 주시고요. 김채원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기 경영지원이라든가 상담지원센터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채원위원
한 마디로 압축해서 이 법에 저는 포괄적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꾸 내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못 하겠는데 우리 구에 동작구 조례를 만들어서 동작구 세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주도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법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걸 수정하든지 우리 구에서 센터까지 설치하고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미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압축하면 일단 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센터를 짓는데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동업의 형태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동업이 아니고 협업이고요. 위원회는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안에서도 한다고 하고요. 만약 위원님이 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제안을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정발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센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센터를 만들면 국비나 시비, 지금 국가에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 빠르게 지원근거 체계를 만들어 놓자, 이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 예산을 가져올 수가 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을 저희 구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으면 당연히 구의원으로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저희가 제정하고 구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게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저희 구도 재정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동연위원
구에서 지원한다는 조례는 없애면 되겠네요.

최정아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발의하신 김영미의원님한테 좀 질의할게요. 저는 제15조 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마지막에 보면 “구청장은 공모를 통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담센터 조항이 경영지원 다음에 제10조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중에 상담센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업무가 설립상담 및 정보제공, 설립신고지원, 조합원 임직원 교육, 경영컨설팅, 교육홍보, 이 내용이 경영지원 내용하고 비슷해요. 거의 다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에 대한 경영지원을 전문자문이나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를 민간단체나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업무를 위탁받거나 기부하는 사람, 기관,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영지원 내용이나 상담지원 설치운영에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15조가 제10조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상담지원센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체 25개 구 중에 세 번째로 저희가 선도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저희 구청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센터를 거의 민간에 위탁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16조에 보면 협동조합기금 조성 운영에서 이 협동조합 기금은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발의자인 김영미의원님이든 두 분 중에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거고 어느 재원에서 마련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의원
지금 최정아 위원장님이 발의한 것을 수정발의안으로 이야기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기금조성 운영은 구청장이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그건 구의 재정여건과 구의 여건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정아위원장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김영미의원
그러니까 했을 때

최정아위원장
했을 때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요.

김영미의원
그렇지요. 그때는 여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그 안건을 회부할 수도 있고 제가 결정해서 할 건 아니잖아요. 기금조성을 발의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지요. 그건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수정발의안으로 하시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이 기금은 어느 재원에서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입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 기금은 저희가 검토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하고 다음에 기금을 설치하려면 협동조합기금설치조례가 별도로 구성돼야 됩니다. 이건 현재 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고 기금을 할 때는 다시 그 조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논의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어쨌든 기금설치조례를 마련하게 되면 저희가 구 재원을 출연하게 되겠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그 출연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건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아까 김채원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동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협이나 협동조합 기본은 비슷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신협이나 이런 부분은 금융업무를 하고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혼동되는 부분이

최정아위원장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신협이나 농협, 수협은 특별법에 의한 조합이고 현재 여기 있는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의한 겁니다. 현재 저희 구에 협동조합이 설치된 게 1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과 개별법이 틀린 게 의결권이 저희는 무관하게 1인 1표로 되어 있고요. 출자도 유한책임을 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걸 구성할 때는 5인 이상이 발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소수인들이 협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서 넓혀준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수정안도 나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협동조합 18개, 1인 1표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정회할 때 수정안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요. 준비되시겠지요? 지금 현재 협동조합 18개가 동작구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18개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지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8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설명을 드려야 김채원위원님이나 김동연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할 때 이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요.

김채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앞으로 빼세요. 기분 나빠요 솔직히.

최정아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채원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최정아위원장
김영미의원님이 말하는 대표발의자 취지를 해당 과에서 준비를 덜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김영미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를 지금 통과해 준다는 조건이지요. 그리고 수정발의가 들어가는 거지요?

최정아위원장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셔야지요.

정재천위원
지금 정리하시는 거를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영미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발의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재천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수정안을 내셨어요.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거니까 발언기회를 주세요.

최정아위원장
그러니까 정재천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김영미의원님께 제가 수정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한테.

김영미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시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집행부 자료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8개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과 이 조례와는 저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18개에 대한 지원과 이 조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천위원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계산이 잘 안 돼서

강한옥위원
15명 그대로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국장, 과장만 포함한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6명입니까?

강한옥위원
6명이 되지요.

정재천위원
그러면 위촉직이 9명인데 아까 예산범위가 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다고 보고요. 이걸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김영미의원
사실 협동조합은 많아야 돼요.

강한옥위원
15명 이내로 하고 수정발의 할 필요 없고요. 이걸로 그대로 해도 됩니다. 뭘 갑자기 수정발의안이 필요해요? 상담지원센터 설치해 놓고 나중에 협동조합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다 하면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걸 경영지원 밑에다 경영지원이라고 넣는다? 이건 지원이 아닌 거지요.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수정발의안이 아니라 원안대로 하자고요.

정재천위원
저도 수정발의로 하려고 하는데, 제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김채원위원
이렇게 하면 반대의견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표결로 해, 얼른. 참 복잡하다.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강한옥위원
정회하면 뭔 또 얘기가 나옵니까? 더 이상 진전되는 게 없고 똑같지.

최정아위원장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위원
똑같지 뭘 그래, 그냥 여기서 표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