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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39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3-12-03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제출된 예산인 만큼 내실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강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총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4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목적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에 107억 2,600만원입니다.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 64억 2,5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49억 7,400만원과 보건기획과 소관 보건지소 신축 14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변경과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한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등 총 3건 107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승인요청한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 시 편성한 29억 9,000만원과 제11차 간주처리한 19억 9,000만원을 합한 49억 9,000만원 중 48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고, 보건소 소관 보건지소 부지매입비는 2013년 11월 13일 제15차 간주처리한 시비보조금 예산으로 적정부지 재선정 등의 사유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14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한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당체육관 건립비를 명시이월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총 234억 중 139억이 2014년도 10월까지 공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빼고 전년도 명시이월액은 사고이월시키고 나머지 집행이 불가한 것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보건소 소관 보건지소 부지매입비가 명시이월되는데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적정부지를 선정 못 해서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당초에는 사당동에 있는 자원봉사은행에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2월에 설계변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면적이 46평이라서 의원님들이 장소가 너무 좁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더 큰 대지를 찾아서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4월부터 100평 이상의 땅으로 사당2, 3동 위주로 많이 찾았습니다. 후보지로 네 군데를 물색했는데 적합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 해서 건축비 14억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적정한 부지가 없다면 사업이 불가한 것 아니겠는가?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최대한 내년 3월까지는 부지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명기

김명기위원

자원봉사센터 분소를 보건지소로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이 많고 본 위원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포기하고 새로운 적정부지를 찾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인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사업명세서 세부사업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거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조율하거나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강한옥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 중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64억 8,0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이 감소한 1,362억원으로 감사담당관 9,000만원 행정관리국 1,025억 5,000만원 기획재정국 172억 3,000만원, 보건소 16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7,000만원, 고객만족 민원관리 1,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구청사 운영 19억 6,000만원,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5억 9,000만원, 조직 및 인사관리 3억 1,000만원, 후생복지 관리 36억원 인력운영비 707억 2,000만원, 공통 기본경비 44억 5,000만원 등 총 82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선거 관리 23억원, 동 행정 운영 40억 6,000만원, 동 주민센터 관리 5억 1,000만원, 사회단체 육성 5억 3,000만원, 자원봉사 관리 6억원 등 총 9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은 구정홍보 관리 9억원, 정보화 역량강화 5억 6,000만원, 정보통신 기반강화 7억 3,000만원 등 총 2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문화예술 진흥 4억 5,000만원, 생활체육 관리 7억 4,000만원, 생활체육 지원 3억 2,000만원 등 총 1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교육지원 기반구축 56억 9,000만원,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1억 5,000만원 등 총 6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 지원 5억 7,000만원, 민원처리 지원 3,000만원 등 총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 기획조정 1억 5,000만원, 재정운용 관리 3억 3,000만원, 내부거래지출 94억 2,000만원, 예비비 39억 7,000만원 등 총 1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은 재산 관리 2억 4,000만원, 계약 관리 1억원 등 총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일자리 지원 17억원, 고용 촉진 2억 5,000만원 등 총 2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2억 7,000만원 등 총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2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관리 2억 3,0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예산은 보건행정 운영 2억 2,000만원, 감염병 관리 1억 8,000만원, 인력운영비 59억 3,000만원 등 총 7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예산은 식품위생 관리 2,000만원, 구민위생 안전관리 2,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출산장려 지원 10억 8,000만원, 예방접종 실시 30억 4,000만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24억 8,000만원 등 총 7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 관리 2억 8,000만원, 구강 관리 3억 1,000만원, 질병 관리 9억 8,000만원 등 총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74억 9,0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4억 4,000만원과 지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72억 1,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억원으로 2014년도 수입 4억 3,000만원과 지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1,0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30억 8,000만원과 지출 40억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0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1억 6,000만원과 지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아 위원장님, 강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보다 8.9%인 286억 4,000만원이 증가한 3,485억 7,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보다 8.3% 증가한 3,328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23.1%가 증가한 157억 6,000만원 입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어 2013년보다 2% 감소한 627억 9,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2% 증가한 496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3%가 감소한 39억 1,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682억 3,000만원보다 8.3% 증가한 739억 1,0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27.4% 증가한 1,434억 2,000만원이며,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보다 33.7%가 감소된 14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열악한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억제와 행사성경비 및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절감 편성 하였으며 편성 목중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은 일괄적으로 5%에서 10%씩 감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6% 증가한 748억 1,0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9.3% 감소한 291억 4,000만원이고 경상이전은 16.5% 증가한 2,231억 3,0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6.5%가 감소한 144억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0.2% 감소한 1,362억원이고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5.9%가 감소한 9, 600만원이며, 행정관리국은 1.5% 증가한 1,0 25억 4,000만원이고 기획재정국은 9.9% 감소한 172억 3,000만원, 보건소는 전년도보다 0.7% 증가한 163억 3,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근거하여 제출된 성인지예산서는 20개 부서에 총 61개 사업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이 23개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37개 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이 1개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자주재원인 재산세와 경상적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은 대폭 감소되었으나 정부 및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이 308억원 이상 대폭 증가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예산규모가 2013년보다 8.3% 이상 증가된 3,328억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상황이 지속된다고 보여지고 있어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내지 폐지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378억 4,500만원이며,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19억 8,000만원과 전입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2014년도에 58억 6,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출은 69억 6,000만원으로 2014년 말에는 전년도보다 10억 9,500만원이 감소한 308억 8,5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외 3개 기금으로 기금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이 174억 9,5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4억 3,700만원과지출 7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72억 1,3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억 1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4억 2,800만원과 지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90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1,0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30억 7,700만원과 지출 40억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6,9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1억 5,500만원과 지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500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 및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의 일부분인 만큼 투명한 재정운영 및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규정의 저촉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가 부설별이 아닌 항목별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페이지와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질의에 앞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구유재산 매각대금 세입편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요.

최정아위원장

제가 어제 기획재정국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구유재산 매각대금 세입편성 자료가 다 깔려 있는데 그 자료를 먼저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구유재산 매각은 그 지역에 설립된 조합에 우선적으로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석7, 8구역에 있는 우리 구유지는 총 18필지인데 7구역이 13필지, 8구역 5필지해서 총 18필지인데 흑석조합설립이 인가가 됐기 때문에 그 조합에 매각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을 하려면 우선 조합설립 인가가 나야 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이 되면 그 이후 조합에 우리 구가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흑석7, 8구역은 조합설립 인가가 됐고 사업시행 인가가 7구역 같은 경우 2013년 12월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인가가 나갈 예정이고 8구역 같은 경우는 2014년 1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는 흑석7구역 같은 경우는 2014년 5월에, 흑석8구역은 2014년 6월에 각각 관리처분 인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각하게 되는데 공유재산 매각시기는 2014년 하반기입니다. 7구역도 하반기, 8구역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재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속담에 자라에 놀란 가슴 솥뚜겅 보고 놀란다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 예산에 KT 옆 부지를 추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재정압박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한 것 같은데 분명히 자라와 솥뚜껑은 다르지요. 이건 토지수용이 된 거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토지수용이 될 예정입니다.

유태철위원

수용해서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KT 옆 부지 우리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지만 흑석7구역과 8구역은 재재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직접 초합 측에 저희들이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방금 진행상황을 보니까 조합설립 인가는 났고 사업시행 인가가 곧 날 예정이고 관리처분은 5-6월에 난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 중에 있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토지수용 보상을 보면 택지개발촉진법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공람하게 되어 있는데 공람절차를 거쳤습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고시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차피 수용해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보상액이 책정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시세보다 낮다거나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안 된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유태철위원

그 절차 외에는 우리가 스스로 거부할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토지수용보상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편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견해가 맞습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편성하지 말아라, 편성해라 하는 여지없이 토지수용보상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입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큰 틀에서 세입부분을 추계한 것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제일 많은데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감소추세다. 앞으로 상승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감소해서 지방세 수입도 줄어든 걸로 편성한 것 같고, 그 부분을 만회하는 차원일 수도 있는데 체납세액에 대해서 세무1과 직원 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적인,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경기가 침체되고 생활이 어려운데 좀 더 나은 시절에도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못 했는데 체납액을 과연 어떤 의지로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걱정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세무1과 체납징수 부분에 대해서 운용하는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운영비가 줄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환수하려고 하면 현장을 많이 답사해야 되고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 운영비가 많이 들 텐데 오히려 편성을 삭감한 상태에서 그런 의지를 계획대로 표명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워낙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TF팀을 별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없긴 하지만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체납된 세금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징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고지만 하고 독촉하고 그런 상태에서 끝났지만 내년에는 어렵겠지만 좀 심하게 압류를 한다든지 다른 제재조치를 가해서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에 만전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이번 2014년도 세입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부분은 더 노력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자체가 부담감을 가지고 걱정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연도까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했지만 우리가 이미 집행잔고가 남을 거라고 예상된 부분을 삭감해서 추경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사입찰가나 낙찰가라든지 집행잔고가 남을 것을 예상한 부분은 이미 우리가 다 잘라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수지를 따져서 결산을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쉽게 말해서 이익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세출에 대해서도 나중에 각 부서별로 지적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을 걱정하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했다 하더라도 간혹 그렇지 못한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세입부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에 지적했었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입부분에 잡히지 않은 세입들이 있어요. 청소년독서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도 수입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독서실 자체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구에 세입으로 잡은 후에 다시 독서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책정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때 지적했던 게 청소년 독서실 임대료, 우리 구 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 수입, 수입내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이런 작은 돈들이 세입에 제대로 잡히지 않다 보니까 세출에도 잡히지 않아서 낭비하거나 좀 마음대로 쓰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고요.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대여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세입에 명시가 된 다음에 써야 될 것 같고요. 동작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수입료나, 동작문화원은 독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동작문화원에 대한 세입도 구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보이지 않은 내지는 자율적으로 운영에 맡겼던 세입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적은 임대료나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그런 것도 세입재원으로 잡아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완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청소년 독서실 임대료라든지 자판기 수입, 보육정보센터 장난감 사용료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재원으로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흑석동 동청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36.5°c에도 임대료를 받기로 하지 않았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거기는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가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다지 사업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얼마 없어서 저희들한테 수익금의 일부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 계약 당시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수입이 전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임대료를 받는 형식으로 바꾸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바꾸지 못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바꾸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저희 국 소관인데요. 임대료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계약 만료기간이 언제였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작년 12월이고 매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강한옥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이 마지막이니까 계약해지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최정춘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계약을 해지한다고요?

최정춘위원

예, 수익금이 안 들어오면요.

강한옥위원

임대료를 그쪽에서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었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건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자리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데고 상업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그 전에는 저희가 무상임대를 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받겠다고 했지만 지금 2년 가까이 무상으로 임대가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자리 같은 경우 못 받아도 연간 1억 이상 수입이 발생돼야 될 것 같은데 올해 12월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을 올해 재정이 어려운 만큼 수입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가지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체크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국장님, 그런데 기한 전에 해야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 거기서 계속 이익이 안 나고 저희한테 수익금의 일부를 주지 않게 되면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일반업체에 줘서 수익을 창출하든지 세입재원으로 잡는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언제쯤 결론이 나는 거지요?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다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흑석동 전체가 11구역으로 나뉘면서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돼서 각 구역별로 학교분담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완공된 4구역과 5구역, 6구역이 학교분담금을 냈어요. 그런데 5구역 같은 경우 5억 정도라고 하지만 6구역 같은 경우 학교분담금을 98억, 100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억을 현재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100억이란 돈이 보관되면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대단할 것 같은데 이자수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이자는 그대로 통장에 영입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 구역이 재개발이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서 학교를 지을 때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거기에 다 투자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구가 계속 관리하겠네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로 넘어가지 않나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강한옥위원

넘어가는 시기는 언제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 시기에 대한 건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개발을 하게 되는데 장기적인 미집행사유가 발생되면 1년 이후에는 서울시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학교분담금 관련해서 관리하는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 드리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바로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구의 세입으로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한 가지 부당한 여러 가지가 발생될 것 같은데 6구역 같은 경우 100억이란 돈을 구에 납부한 상태고 그런데 11구역 전체가 학교분담금이라는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구역 내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9구역 같은 경우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 6구역에서 먼저 100억이란 돈을 분담했기 때문에 동시에 다 같이 냈다고 하면 별 불만이 없고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먼저 낸 곳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걸 본인들이 부담하고 또는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서울시나 우리 구가 기준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강한옥위원

구가 관리하게 된다면 세수입으로 이자 또한 잡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주관부서장과 협의해서 정확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좀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내년에 지방세 재산세 감소가 예상돼서 2% 정도 감편성했다고 하는데 이따 부서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지만 기획재정국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방침이 섰나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세 같은 건 그렇게 하는데 지방세도 고액, 장기 고질체납자들이 있잖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여기에 대한 방침이 어떠며 이것도 지상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어느 정도가 고액이라 봅니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 금액은 3,000만원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

몇 명이나 돼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이번에 공개대상 심의를 했는데 모두 7명 나왔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구세만 하기 때문에 얼마 많지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3,000만원 이하도 꽤 많잖아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건 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 정보제공이라고 해서 체납이 얼마 있고 신용에 대한 사항을 통보합니다.

유태철위원

이런 고액내지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건전성에도 차질이 있거든요. 확고한 방침을 정해서 체납자들에게 많이 독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세입 12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가 있어요. 연결로 보면 항상 3,000만원 이상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 미만인 670만원으로 감소되는데 연도별 평균을 보면 3,000만원 이상 유지했었는데 내년에 불용품 매각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지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2013년도에 불용품 매각을 했는데요. 337만 5,000원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불용품 매각대가 점점 줄어들지 않나 판단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3,600만원 잡으셨었어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전년도에는 3,600만원을 잡았었는데 올해 매각대금이 337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에 징수한 불용품 매각대 금액이

강한옥위원

연별로 평균적으로 수입이 3,000만원 이상이었는데 올해 300만원밖에 안 됐다고 하면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불용품 매각을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매각하셨는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될 같 같은데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그건 자료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연도별로 하시고 올해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연도별 매각대금하고 왜 내년도에는 매각대금이 적은지 그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구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유태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한 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역별 분납금이 있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도 3개년을 통해서 3차로 해서 분납을 받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이 금액을 분납으로 다 완납한 상태입니까?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현재 2011년도 22억, 2012년도 58억, 2013년도 현재 19억 2,700만원을 징수한 금액입니다.

김채원위원

징수 완료한 겁니까?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했지만 세입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리고 지난 과거는 사업시행 인가는 2013년 12월에, 관리처분은 5월에 할 것이라는 예상이지 이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지낸 것은 여기에서 이미 되었기 때문에 확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있는 사항은 계획이지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인가가 5월과 6월에 날 것이고 그다음에 재산매입 시기는 내년 하반기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시행인가 접수야 물론 그 시점에 했겠죠, 그런데 시행인가가 나는 시점이 2013년 12월에 났는데 사업계획상에 12월에 날 것이라고 해서 바로 그때 난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예상했던 날짜에 사업인가가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 진척도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다 개발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요. 내년 5월에 관리처분인가가 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사항이 아니고 인가가 남으로써 매입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하반기에 된다는 보장이 본 위원이 봐서는 없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한 기대치가 적어도 100% 가까운 수치가 있어야만이 세입에 편성해도 무난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확실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계획이지 확정된 게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우려가 맞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내년에 빨리 추진되지 않겠는가,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도 최대한으로 빨리 매각되도록 다른 절차가 빨리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입재원이 부족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넉넉하면 그것은 접어두고 세입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가능성 있는 것을 다 붙여서 세입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상 시행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3쪽에 과태료에 대한 세입을 책정한 걸 보면 작년에 비해서 과태료 예산을 5억 정도 증가시키셨어요. 그런데 다른 해에 비해서 과태료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재정에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해서 과다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간 느슨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 과태료를 이렇게 5억 이상 증가시킨 사유가 뭐가 있죠?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내년에 건축과의 업무로 특정건축물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위법건축물이 그동안 밀린 과태료를 내면 양성화시켜주는 법이 내년에 시행되는 바람에 한 5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현재 과태료 중에 건축과 소관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가장 많이 증가된 건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작년에 700만원에서 내년에 5억으로.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쪽에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이 떨어진 이유는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면서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과태료가 늘어나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한 가지만 더, 17쪽에 사당분소 전세반환금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아직 분소가 결정 안 되었잖아요? 결정 안 되었고 전세금을 올해 인상을 시켜 줬죠? 얼마 인상시켰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7,000만원 인상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재계약하실 때 1년 이내에 전세반환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계약을 하셨나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2015년 5월까지 2년간으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계약위반이 되는 것 아닌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우리가 사당분소를 신축할 경우에는 건물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계약법에 따라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분소가 확정 안 되고 전세계약도 2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 있는 계약서류를 마련하시지 않았는데 전세반환금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세입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보건기획과에서는 사당분소를 내년 초에도 착공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당2, 3동 지역에 사실 땅값이 최소한 30억 이상은 줘야 100여평의 땅을 구입할 수 있어요.

강한옥위원

그 마음은 동작구민 누구나 갖는 마음인데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아니 말씀하시니까.

강한옥위원

그건 우리 구민 모두의 바람이고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세입부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전세반환금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세입이 없으니까 빨리 추진하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사당분소가 착공되어서 완공이 빨리 되면 건물주와 최대한 협의해서 전세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강한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거네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정재천위원

이면계약이라도 했어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아니요, 이면계약된 사항은 없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천적인 문제는 세입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보건기획과에서

정재천위원

과장님 임의대로 편성하면 안 되죠, 내년 정도에 올라오면 이해를 하는데 아직 공사 부지선정도 못 했는데 반환금을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진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께서 계약을 따로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계약자한테 미리 설명드리고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세입재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들이 많으세요. 아까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으로 잡은 구유재산매각대금 109억이나 보건기획과의 사당분소 전세반환금 11억 3,000만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참 어려운 질의신데요, 천상 세출규모를 다시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구유재산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대충 봐도 120억이거든요? 이 예산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출규모를 줄여서 유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걱정되는 것은 올해 이미 KT부지 건 80억을 유보시켰기 때문에 내년에 120억을 또 유보시키게 되면 200억이 유보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구재정이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보만이 답이 아니라 과감하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정리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유보한다는 게 감추경이고 다른 일반예산에 대한 것은 사실 파악해서 매각하려고 해도 위원님들이 KT부지 같은 것도 승인을 해 주시고 해서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매각은 좀 어렵고 감추경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런 방법을 검토하셔서 내년 후년까지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악의 경우 아무 것도 안 되었을 때, 계약이 해지도 안 되는 상황이었을 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최악의 경우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만 문제가 아니라 그간에는 부동산 관련된 세수를 가지고 많은 부분 예산을 메웠다면 앞으로 당분간 수년간 내에는 새로운 부동산 경기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된다면 이게 지금 구유재산매각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내년에 잘못하면 KT옆 부지를 매각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매각하고 나중에 또 이것 매각하고 저것 매각하고 그러면 나중에 동작구청 자리도 매각하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뭔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의식 기획재정국장님이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모든 것을 재편성하지 않으면 어려움만 닥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이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하면서 어느 분야는 필요한 예산이고 어느 예산은 불필요하고 낭비성이고 이런 것들은 진행하면서 지적하겠지만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앞을 내다보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질의답변 시 해당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영수 감사담당관께서는 국장으로 승진하셔서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문정주 감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문정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쪽부터 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정책목표로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2014년도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13년도 예산액보다 607만 9,000원 감소한 9,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참고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분야의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수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수감에 필요한 사무용품비에 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청렴도 향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부패 없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사례집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2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46쪽, 클린 우수부서 시상금 및 클린신고센터 신고우수자 포상금 등 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확산․보급 사업으로 청백-e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산 2,3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조사순찰」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동단위 정기순찰과 응급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동작골안전지킴이』운영 및 순찰활동 지원비와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점검 및 120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24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비위공무원 자체조사 및 외부기관 비위사항 조사에 필요한 조사업무추진비와 소통과 참여의 현장행정 추진을 위한 환경순찰 업무추진비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수당,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 등 일반운영비 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사업입니다. 계약원가 심사업무 시 필요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구매비용 102만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운영사업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따라 부실시공 신고자 포상금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쪽 하단부터 48쪽 두 번째 단위사업인 「고객만족 민원관리」 분야의 「집단․갈등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집단‧다수인‧고질 민원해소를 위해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전문가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401만 7,000원 및 업무추진비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으로 행정만족도 설문조사용 전화요금, 구정 모니터링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량비, 전화친절 및 민원처리 우수부서‧직원에 대한 포상금 등 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 번째 단위사업인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 분야의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사업입니다.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및 인권교육비 등으로 4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학교 운영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쪽 하단부터 50쪽, 행정운영경비 사항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4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구정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점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응답 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단위사업 45쪽부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서 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대리로 하시는데 수고 많고요. 신규사업인데 4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백 e-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해서 사업설명서에 간단하게 있기는 한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신규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로서 추진배경은 우리 구에서 IT 기반 5대 행정정보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e-호조, 지방인사, 새올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시스템에서 업무처리를 위해서 상호 시스템 간의 자료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 간 상호연계가 되지 않아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자료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고의조작이나 오류, 누락 등으로 공금횡령, 회계사고, 지방세 부과 누락, 인사비리 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징후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2013년 6월 안전행정부가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해서 2014년도부터 전국 시․도, 전국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설명내용에는 그런 게 없어서 우리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한 사업인가 했는데 조금 전에 안전행정부의 지침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상급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47쪽에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70%나 감액편성되었는데 작년에 500만원이었다가 365만원 감편성하고 135만원만 남은 것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포상금을 감액편성했는지 배경과 작년의 모범실적이 뭐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해서 공사금액이 3억 이상, 준공 후 1년 이내의 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따른 신고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각 단계별로 1등급의 경우 100만원, 3등급은 5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공사가 부실했다고 신고 들어온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유태철위원

거기에서 3억 이상 금년도에 공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신규 3억짜리가 없어서 그런지 그 배경, 작년에 3억 이상 공사 몇 건이나 했어요? .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파악해서

유태철위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주니까 이러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그 밑에 갈등민원관리 예산도 거의 30% 감편성했는데 모든 예산을 감편성하지만 이렇게 많이 감편성된 이유는 민원인이 없어서 그런 건지, 갈등분쟁이 잘 해결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년 선거가 있어서 청장님이 바빠서 18회를 다 못해서 횟수를 줄여서 그런지, 배경이 뭡니까?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내년도의 경우 지방선거 관련해서 그런 점도 있고요, 더군다나 예산편성할 때 재정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조금 줄인 상태입니다.

유태철위원

재정이 어렵더라도 갈등이나 분쟁소지가 많으면 많이 열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분쟁이나 갈등이 있는데도 안 하면 직무유기죠. 내년 예상 횟수가 줄어서 그런다든지, 분쟁의 소지,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든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어서 민원이 축소된 이유도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선거도 있어서 횟수도 줄이고요?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팀장님 49쪽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제정한 것 아시죠?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11명이던데 여기에는 15명으로 편성했어요?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관례에 10명 이상 15명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당연직 빼고 위촉직 위원이 15명이 아니죠? 15명 이내로 구성되어도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4명 정도 감해서 올라와야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기만 편성했는데요, 혹시 임시도 회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팀장님, 그 말이 아니고 정재천위원님은 11명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1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인원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알기에는 예산서가 저희 조례보다 먼저 제작되어서 편의상 보통 위원회 구성이 15명이라 그렇게 한 것 같거든요?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점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11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내시겠습니까?

정재천위원

예.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조례 통과된 대로 11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47쪽 하단에 보면 집단․갈등민원 관리라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쌍방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 맞는 거죠?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제가 몇 차례 갈등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을 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보는데 쌍방을 불러다 놓고 갈등을 조정한다고 한들 한 쪽에서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안 듣는다고 해서 법원의 갈등분쟁조정위원회처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나 싫소 그건 나에게 안 맞으니까 안 받아들이겠소’ 하면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도10구역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몇 차례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수당만 많이 지불되고 마는 건데 이것을 예산을 낭비하면서 뭐하러 하느냐 이거에요. 이런 예산은 삭감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물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꼭 결정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집단갈등을 조정을 통해서 완화시키고
명기

김명기위원

조정을 통해서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시는 걸 알지만 결과는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갈등만 더 많이 생겨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직소민원팀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상기

고상기직소민원팀장

직소민원팀장 고상기입니다. 올해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다섯 차례 열렸습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도10구역 일신교회 관련해서 두 차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일신교회 민원하고 상도10구역조합하고 갈등분쟁 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완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많이 일어났을 텐데 지금 상도10구역 같은 경우도 있고 또 흑석동 한강 푸르지오 아파트 외부 엘리베이터 봉쇄 관련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두 차례 열려서 거기도 문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휀스 작업을 하면 곧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있고 갈등분쟁조정이라는 건 꼭 해결만 되는 게 아니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완충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완충되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상도10구역에 대한 걸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거기 뭐가 갈등민원이 해결됐으며 서로 갈등이 완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강제철거된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고상기직소민원팀장

상대방 요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상대방 요구가 컸다면 그것은 조정위원들이 양쪽 말을 듣고 조정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조정위원회 역할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나도 못 했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현관 앞에 있던 사람들은 집행부에 다 끌려 나갔고 일신교회는 강제철거 당해서 끝났어요. 그랬는데 무슨 갈등을 조정했냐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산낭비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고 하면서 왜 사람들 피곤하게 오라 가라 해서 결국 하나도 해결 못 하면서 이런 걸 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강제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하나도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쪽 말 저쪽 말 듣고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니네는 니네끼리 하고 다해서 결과적으로 갈등만 더 부추기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갈등민원관리와 관련된 예산 1,306만 7,000원 전액 삭감의견 냅니다.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 그 예산은 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만 쓰는 예산이 아니고요. 구민과의 대화라든가 현장소통투어 운영, 기타 업무에 쓰는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일단 이 부분은 삭감의견을 내서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십시오.

최정아위원장

예, 지금 갈등에 관해서 조율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동작구 내에 많은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직소민원팀에서 연구를 더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김명기위원님께 건의드리는 걸로 좀 받아 주세요. 여기 1,300만원에서 집단갈등민원관리 900만원, 전화친절도만족도 평가관리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400만원, 그러니까 1,300만원 중 900만원이 집단갈등 민원관리로 되어 있고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900만원을 삭감하실 건지, 전체를 삭감하실 건지.
명기

김명기위원

수정하겠습니다. 905만 7,000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단위사업 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객만족민원관리 48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 민원관리하고 단위사업 기본경비 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방금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집단갈등 민원관리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 일부 동감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집단민원들이 왔고 극심한 갈등이 있을 때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열려서 해결해 준 부분도 많더라고요. 또 구민들 또한 갈등내용이 100%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 내용들을 구청장이나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그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여왔고 해결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결을 해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이걸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해서 우수사례로 동작구가 뽑힌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저희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을 여는데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은 원안으로, 또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원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은 원안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이 나왔고 삭감의견이 나왔는데 이대로 예결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걸로, 여기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의견과 원안 의견대로 예결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각 과별로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정리해서 예결위로 넘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감사당담관에 해당되는 29쪽부터 33쪽, 이건 사업별로 안 하고 전체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안을 예결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실 때 아직 우리 구가 인지를 잘 못해서 그런지 작성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총무과 성인지예산 담당 주임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업별로 세부사업단위로 성인지예산을 작성해서 올리는 시스템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세부사업 단위로 보면 굉장히 작은 사업인데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로 되다 보니까 세부사업 하나에 굉장히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앞에 건 주요시책 조사순찰은 분석사업대상을 찾아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해서는 아직 성인지예산에 대한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인권보장이나 증진에 대한 건데 사업대상자가 전체로 잡혀 있는 건 맞는데 사업수혜자 또한 2013년도에 343명으로 잡는 게 단지 인권교육한 것만으로 사업수혜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감사과에 문제제기를 했고 지금 얘기하신 건 교육에 대한 사업수혜자인 거지 인권보장이나 증진에 대한 사업수혜는 아니기 때문에 세부사업 중 교육에 대한 것만 평가할 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잘 잡혀있지 않아서 감사과 성인지예산을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이 인권조례가 이번 정례회 때 만들어졌고 통과가 되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나 인권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지 좀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걸음마 단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발의자이신 강한옥위원님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셔서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내용을 하나만 잡으시거나 두 개를 잡으시는데 그러면 사업내용을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잡으신다면 인권교육에 참가한 인원, 지금 전체 구민인권보장 및 증진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에 대한 피해사항이나 차별 상황을 대상별로 나눠서 해결된 부분, 이게 사업수혜가자 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교육에 대한 거니까 어떤 교육을 실시했고 그 교육에 여성과 남성 비율이 어떻게 참석했고 이런 분석만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사업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수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인권보장증진위원회 참석수당 위원 수를 11명으로 조정하여 112만원을 삭감하고 집단민원갈등 관리예산 905만 7,000원은 삭감과 원안 의견이 있으므로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부터 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1억 1,296만 4,000원이 증액된 820억 7,075만 2,000원입니다. 먼저 55쪽에서 58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구청사 운영분야에서 구청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임차청사 임차료, 공공요금, 구청사 청소용역 등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청사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9,728만 1,000원이 감소된 17억 7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차량유지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및 공공요금으로 전년대비 1,305만 5,000원이 감소된 2억 4,8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차량취득 예산 미편성에 따른 자산취득비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2쪽 중단부분까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중 문화복지센터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일직수당,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5억 7,2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사업에는 분전반 교체 및 가스시설 보수공사 등으로 전년대비 2,506만 4,000원이 감소된 1,6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구민의 날 등 주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민선6기 동작구청장 취임 등 구민 참여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4,5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상단부분입니다. 구정공통업무 수행지원 사업으로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행정관리국의 각종 시책추진 및 회의지원, 구 행정 업무추진, 민원해소 등으로 전년대비 1,357만 6,000원이 감소된 5,4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방위협의회 운영지원과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향토방위작전 지원 등으로 1억 3,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의정협력 강화사업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과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사업비 등 원활한 의정협력 및 지원을 위해 1,9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기관 교류지원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상호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829만 7,000원이 감소된 6,0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67쪽 중단부분까지입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분야로 인사관리 운영사업은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대비 1,404만 6,000원이 감소된 3,5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7쪽 우수 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은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국내·외연수 예산을 최소화하여 전년대비 1억 2,000만원 감소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사업입니다.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퇴임식 개최 등을 위한 예산으로 퇴직예정자 수의 증가 및 공로연수자 퇴임식 개최에 따라 전년대비 1억 6,211만원 증액된 2억 6,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직원교육 관리분야의 외부기관 위탁교육 예산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비와 여비로써 5,8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개발 교육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내년도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 최소한의 필수사업만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2,514만원 감소된 4,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쪽 후생복지 관리분야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예산은 전년대비 1억 3,100만원 감소된 33억 4,1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 등 직원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3,617만 6,000원이 감소된 8,4 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후생시설 관리사업 예산은 구내식당 운영과 로야체련실 유지 관리비로 1억 5,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노사관리 지원 사업으로 노무사 자문료 등 노사업무 추진사업비로 1,0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쪽 하단부분부터 82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동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써 총 예산은 7 51억 9,0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회관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창문 블라인드 교체 등 구민회관 환경개선 사업비로 201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별도자료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7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적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까지 239억원을 적립하는 등 이자를 포함하여 2013년도 현재 총 291억 1,562만 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올해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 등 공공용의 청사 건립비 75억 7,3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지금까지 총 116억 2,029만 1,000원을 집행하여 2013년 말 현재 이자를 포함하여 총 174억 9,533만 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지출계획은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등으로 7억 1,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내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4억 3,738만 3,000원을 포함해서 172억 1,371만 6,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청사기능유지, 직원후생복지 등 청사 및 조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전년대비 감소된 수준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단위사업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쪽부터 59쪽까지 단위사업별로 구청사운영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과장님, 57쪽에 청소용역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청소용역을 전년도보다 약 9%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안전행정부 회계통첩에 의해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서 청소용역이나 안내원 등은 비정규직 단순노무 근로자로 됩니다. 저희들이 비정규직 단순노무자 중 인건비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정 고시하는 부분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에 적용하다 보니 제조부분 노임이 매년 4-8% 가량 인상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임금과 사업보험료 및 용역업체 관리비가 동반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인원은 관계없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인원은 총 6명이고 남자반장 1명, 여성 청소용역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인원이 안 늘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대로입니다.

김동연위원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노임단가가 올랐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동연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 밑에 질서도우미가 있는데 제가 이걸 매년 연말이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지적할 때마다 시정한다고 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을 통과하려면 비서실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청장 방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현재는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외관상 보기 싫게 또 바깥에 입구에 사람을 두 사람씩이나 배치해서 남이 보기에도 참 권위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시정하라고 매년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 노량진2동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이 구청장을 만나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큰소리 나니까 이 사람들이 뛰어 들어와서 밀치고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다쳐서 진단서를 끊어서 고발한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만류한 적도 있어요. 상황이 이러한데도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워서 지금 땅을 팔자고 하는 시국에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배치해서 1년에 6,800만원이 들어가는 금액을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어려울 때는 이런 것을 줄이는 그런 각오를 해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보고요. 또 밑에 민원안내도우미 역시 제가 매년 연말이면 민원안내도우미를 용역주지 말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면 현재 예산의 절반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동작구 형편으로 볼 때는 너무 구정창이 권위적이고, 구청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서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구에 질서도우미라고 해서 두 사람씩 배치해서 인건비를 낭비하는 거, 이건 낭비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데서 조금 달리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는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매번 정상적인 민원이라든가 정말 본인의, 선의의 민원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민원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런 표현 좀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부분들의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를 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정당한 행정력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와서 일반공무원들이 설명을 해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줘도 저희들하고는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적이 구청장을 만나봐야 되겠다고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건지는 위원님들이 그런 쪽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단민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집단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벌써 구청 현관 입구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한다든가 아니면 현관셔터를 내려서 집단민원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집단을 두 사람이 구청장실 비서실 입구에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그런 민원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께서도 다 아시는 건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미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특히 구청장은 구민의 편에서 집단민원이 안 생기게 해야 하고 아까처럼 가로정비를 해서 민원이 생긴다면 그것은 경찰력이나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두 사람으로 되는 일이 아닌데 이게 문충실 구청장 들어와서부터 생겨서, 다른 구에 구청장실 입구에 그런 게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구에서 봐도 상당히 권위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구청장실을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구청장 비서실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청장 방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왜 이중삼중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권위주의적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말로만 어렵다고 말씀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정해서 삭감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여기는 잔뜩 편성해 놓고 다른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인정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집단민원도 관계가 있지만 한두 사람의 민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셔터를 내린다거나 하는 것은 보기가 흉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와서 점령을 당하게 되면 상당히 행정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공무원이 보초를 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비인력들이 해야 하는데 현재 청원경찰들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7명에서 금년에 1명, 내년도에 2명이 퇴직하시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여성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 질서도우미 배치를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청장실이 어디 청와대 대통령 지키는 이런 사무실도 아니고요, 지금 현관에 당직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집단민원이 되면 거기에서 방어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어할 수 있는 인원과 시설들이 있는데 구청장실 입구에다가 그것도 보기 싫게 복도에 인원을 배치시켜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만나러 들어가서 대화 중에 큰 소리 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뛰어 들어와서 밀쳐서 그 밀침을 받은 사람이 상해진단 떼어서 구청장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대화로 풀자고 해서 이란우 실장하고 연결해서 화해시킨 적도 있지만 이런 불상사들을 그들이 일으키고 있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장실에도 구청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유단자들을 배치한 구청이 있지 않아요, 이건 권위주의적이고 옛날방식이에요. 그런 것을 탈피해야 예산낭비도 막고 구청장이 주민들로부터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거지, 너무나 권위적으로 이중삼중으로 구청장만 만나려고 하면 정문에서 막고, 유단자가 막고, 비서실에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을 사용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질서도우미 6,844만 8,000원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 5,006만 4,000원 부분에 삭감의견을 내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니까 예결위에 넘기지 말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민원일 때는 저희들이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인 분들이 청장님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그 앞에 직소민원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상담을 먼저 하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김명기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고 하시는데 의견을 피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원경찰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방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구청장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다고 주민들이 떼로 몰려와서 구청장한테 행패를 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구청장 비서실 입구에 유단자들을 배치시켜서 예산도 낭비하고 보기도 흉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매년 연말 예산심의할 때 되면 이 문제를 지적해서 시정하라고 하는데 시정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노량진 KT옆 부지를 매각한다는 얘기를 하는 어려운 판국에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예산을 좀 아껴 쓸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사전에 막지 못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고 그걸 방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러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거기에 무슨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지 가져와 봐라 이거야.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강도가 있어서 경찰이 있습니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어느 구에서 구청장실에 유단자를 배치해 놓고 보기 흉하게 그렇게 해 놓은 구청이 어디 있어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잉대응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 하면 요즘은 자꾸 소통 뭐 화합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보면 조금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께서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가자고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배치를 어디에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총 청원경찰이 부족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판국에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가는 부분은 있는데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과거에는 없었는데 문충실 구청장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 또 타 구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데 유독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확인을 좀 하겠는데 사실입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채원위원

사실 우리 구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도 사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막는다는 말처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저는 인정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타 구에도 없고 또 이런 사례가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인정하죠. 그런데 과거에 없었던 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어불성설이고 타 구도 없다는데 유독 우리만 했다면 그렇게 확인된다고 하면 본 위원도 우리 김명기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태철위원

저도 4대 때부터 의원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잘 파악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 매 때마다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을 꼭 보호한다기보다는 집단민원들이 오면 이판사판으로 덤비거든요. 그러면 전 부서에 흩어져서 행정력이 마비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예방하고 방어하자는 차원이지 꼭 구청장을, 구청장이야 피해버리면 되지 지킬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과장된 말씀같고 매년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로 금천구도 국장이 우리 형님인데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 구 사례도 있고 매년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김명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 있지만 몇 % 삭감 정도는 모르지만 전액삭감은 잘못하면 전체 행정마비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기에 대한 의견을 약간 달리하고 싶고요. 과장님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있었어요, 타 구에도 있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참고로 용산에 2010년에 근무했는데요,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을 경호하는 경호팀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정아위원장

용산의 경우는 특수상황이었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물론 그렇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일괄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특수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경우에는 경호원이 필요하겠지, 그런 상황은 언제 구청장한테 해가 될지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최정아위원장

저도 느껴보지만 굉장히 딱딱하고 구민들이 왔다갔다 해도 전혀 인사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에서 결정해서 예결위에 넘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한 발 양보해서 어차피 거기서도 논의할 거니까 삭감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 청사 운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또 있으세요? 다른 안건으로 질의해 주시죠.
명기

김명기위원

58페이지 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승용차가 몇 대나 되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10대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중에서 구청장이 사용하는 차량은 몇 대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현재 2대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느 어느 차량입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랜저 5639, 승합차 3944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승합차 이름이 뭐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카니발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랜저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대당 얼마라는 거는
명기

김명기위원

모르면 뒤에 직원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저 차량에 들어가는 보험료, 자동차세, 연료비 등등해서 총 유지비가 얼마나 되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료 58쪽 하단에
명기

김명기위원

있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1년 유지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한 대당 얼마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뽑았기 때문에 뽑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현재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50누 3736은 어떤 차량입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것도 예전에 청장님이 타시다가 교체한 차량으로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청장님 의전차량으로 사신 게 맞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죠.
명기

김명기위원

매주 요일제 변경되는 날 그 차를 사용하죠? 저도 그렇게 봤는데. 그랜저 승용차가 요일제 걸리는 날 그 차를 사용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구청장 의전차량으로 샀는데 카니발을 또 사셨다는 거죠? 승용차가 불편해서 카니발을 또 한 대 사셨어요. 그러면 이 차량은 매각처분하든지 그래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워낙 활발하게 구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시다 보면 승용차보다는 승합차가 더 움직이거나 현장감이 있고 그래서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마저 설명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승합차를 구매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랜저 매각을 생각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매각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6개월 후면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는데 새로 오신 분이 만약에 승용차를 구매해 달라고 하면 매각하고 새로운 신차를 구매해야 될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그것을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총무과장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다음에 들어올 구청장까지 걱정하셔서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50누 3736을 의전차량으로 사용하다가 카니발을 샀으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매각처분해서 유지비나 경상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거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왜 공용으로 사용하죠?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 의전차량으로 구매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요일제 쉬는 날 이 차를 이용하신 거예요, 나도 알고 옆에서 타 봤는데. 사용하다가 승합차가 좋다 그러니까 승합차를 사신 거잖아요? 샀으면 이 차는 매각처분해서 유지비를 줄여서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원칙적으로만 얘기하자고, 맞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M5 3736을 타시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차량이 상당히 미숀 계통에 이상이 발생하고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의회에서 새로운 승용차를 구매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새로운 차를 사면서 이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놓고 써야죠.
명기

김명기위원

전 구청장이 쓰던 구청장 전용차량은 구형 그랜저였는데 그 차가 미숀 소리가 나고 그래서 바꾼 게 그랜저고

최정아위원장

저도 기억하는데 똑같은 그랜저로 구입하셨고 SM5는 요일제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2844 승용차가 한 대 있는데 총무과에서 같이 공용으로 쓰다가 이 차는 기획예산과에 넘겨주고 이 차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최정아위원장

3736을 기획예산과로 넘겼다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니요, 2844
명기

김명기위원

이 차량을 구청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하다가 카니발을 한 대 새로 구입했으면 이 차량은 매각처분했어야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데 처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다른 이유를 대는데 내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을 왜 안 팔았느냐, 구청장 부인께서 타고 다니니까 이 차를 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지 않기는 운행일지에 보면 전부 다 비서실장 외 1명, 다 비서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 부인이 타고 다닌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제가 엊그제 상도2동 김장담그기 행사에서 구청장 부인이 이 차를 타고 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구청장 부인이 관용차량을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사모님이 그 차를 타지 않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단지 이렇게 김장담그기나 기타 구청에서 하는 행사 때 혼자 오시기가 뭐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청장 사모님을 모셨던 것이지 사모님을 위한 차를 남겨 놓은 것은 아니고요. 비서실에서나 공무용, 공용으로 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도 이해합니다. 공용으로 타고 총무과 직원이 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비서실장 외 1명, 그리고 전부 비서실에서 타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전부 구청장 부인이 타고 다니고 제가 실제로 확인했고 지난번에 김채원위원하고 다른 의원들도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관용차량을 구청장 부인이 사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또 문제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랜저 승용차 산 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전 차량이 이상 있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그 차량을 얼마 타지도 않고 차고 안에 박아 놓고 또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동작구 예산을 개인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물 쓰듯 쓰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못 하게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들어 보세요, 다 들어보시라고요. 서울신문 지난 11월 27일 수요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 푼이라고도 줄여 금천 눈물겨운 예산절감, 구청장이 앞장섰다, 전용 의전차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구 살림살이와 고유가 시대를 감안할 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고급승용차를 사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매각하고 구청장은 자전거를 타고 걸어 다니고 그리고 행정차량을 빌려서 타고 다니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같이 존경하면서 따라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것을 졸라매라 예산 없다, KT옆 부지 팔아라, 이렇게 한다면 누가 그것을 들어 주겠느냐 이거죠. 한번 갖다 보세요. 이렇게 눈물겹게 해야 뭔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명기

김명기위원

보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선출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막 쓰면서 관용차량을 부인이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어떻게 미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이상 마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표출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김채원위원도 그렇게 얘기했노라고 말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수하시고 들어주십시오. SM5가 있고 또 그랜저를 바꾸고 그 당시에는 2대를 같이 겸용하는 것은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가정했어요. 그런데 카니발 3944는 승합차입니다. 승합차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용차에 한해서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은 승합차 3944만 타고 다니지 다른 차를 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차를 보유한다는 점에서는 좀 변명의 여지가 많은 거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총무과에서 승용차까지 3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승용차는 총무과에서 이용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2대는 총무과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도 분명히 지적 드립니다. 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졌던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구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겠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하기도 너무 그래서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웃기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잘 인지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과장님, 김명기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그런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랜저 승용차, 청장님 오신 뒤에 산걸 지금 운행을 안 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차고에 입고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제 의견도 이 그랜저 승용차는 파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SM5나 그 뒤에 건 지금 우리 각 부서별로 행정차량이 부족하지요? 기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타 부서에서 행정차량으로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물론 유지비에 있어서 연비가 좀 비싸니까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 좋은 행정력을 가동한다면 나무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랜저 하나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파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나머지 승용차는 각 부서별로 활용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모님이 관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건 누가 봐도 지적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말씀드려서 어디 급한 행사인데 우리 행정차량으로 가서 픽업해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매번 그렇게 타고 타닌다는 건 제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유념하셔서 괜히 그런 게 청장님한테 누가 되거든요. 잘 말씀하셔서 시정되도록 하고요. 그랜저 새 차는 파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타 구청장이 대체하려고 한다는 건 맞지 않는 논리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차량은 각 부서에서 행정차량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은 무방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랜저 승용차는 파는 것이 맞고 관용차량을 사모님이 전용으로 타고 다닌다는 자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전용은 아니겠지만 와전도 됐겠지만 한두 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좋거든요.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세 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가치관을 저희들한테 심어 주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만 낭비가, A쪽으로 방향을 틀어야만 전적으로 100% 맞을 것 같지만 B쪽으로 가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모님이 타시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적인 경우는 운영을, 예전에 제가 김채원위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하고 그 이후로는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공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행사가 구청장 사모님이 참여해서 해야 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데는 그런 쪽에만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5639 그랜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개월 남았는데 그때도 실질적으로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판매가 맞는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새 차를 팔면 얼마나 받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중고 값이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내년에 다시 구입한다면 놔 두는 것이 낫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차량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하셨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지금 사무실에 가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물론 새 차량을 구매해서 팔려면 중고차량으로 하면 감가상각도 되고 많은 손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유지비만 나간다고 하면 나중에는 더 많은 손해를 불러 올 수 있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매년 계속되는 거지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비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 없는 차량을 왜 거기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런 유지비를 내야 되느냐고 여러 차례 얘기해도 시정이 안돼요. 이것이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SM5도 마찬가지고요. 필요 없는 차 다 매각하시고 그리고 유지비를 줄이는 것이 맞는 거지, 어차피 손해가 많이 나니까 못 팔고 다음 구청장 오면, 다음 구청장이 오면 그때는 알아서 카니발을 팔아서 하든지 그건 다음 구청장 얘기고 아니면 다음 구청장이 카니발이 좋다면 카니발을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현 구청장이 재선되면 현 구청장이 카니발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왜 그 앞일까지 총무과장이 다 걱정하셔서 예산을 낭비하게 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리하시고 아직도 차량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안 뽑았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오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차량유지비가 계산되는 대로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리하는 내용에 따라서 삭감의견을 내실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단위사업을 넘어가고 다음 건을 진행해도 될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예.

최정아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60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관리지원 63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62쪽 지나간 거예요? 저 62쪽 상단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2쪽 상단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가 1억 9,8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청소용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 인상율을 반영해서 편성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원된 청소요원은 몇 명이고 계약기간은 몇 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청소인력은 남자 2명, 여자 3명해서 5명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2015년도 2월까지 1년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몇 년까지라고 하셨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1년 단위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년도 예산에는 1,713만원으로 편성하셨어요. 청소용역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화복지센터 그런데 지금은 56만 5,000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노임단가에 따르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건 작년도에는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재료비를 문화복지센터 사무관리비 쪽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그럴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구민의 날 행사를 언제 합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4월 1일이면 민선5기 청장님이 이 행사를 주최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매년 청장님이 오셔서 구민의 날 행사는 간소하게 공무원만 모아놓고 인사하고 구민표창만 실시했었어요. 공직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날 행사는 조례에 의해서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만약 개최가 되더라도 공손법에 저촉되지 않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념만 하는 행사로 치룰까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도 구민의 날에 구민은 없고 공직자만 있어서 호되게 총무과가 혼났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 민선5기 청장님 선거 로드맵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4월 1일이면 예비후보 동록기간이 끝났을 거고 그때는 직무활동도 제한이 될 텐데 이게 가능합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까지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2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가 등록되고 본게임은 5월 15일-16일인데 4월 1일이면 직원들만 표창을 준다는 것도 직무활동 범위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때 가면 구청장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지방의원도 나서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초청대상이 아닙니까? 기타 경비에 코사지, 사방화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선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치러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생각만 가졌지 저희들이 펀성하지 못한, 기본적인 것만 2013년도에 비해서 구민의 날 행사 자체는 절반으로 줄었을 겁니다. 줄여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더 해서 주시겠다고 하면 행사는 하겠습니다. 행사하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후보등록 전이라도 구청장으로서 직무활동 제한이 있는데 공선법 다 확인하셨어요? 구두로 물어보고 즉흥적으로 대답할 사항은 아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시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결위 때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문서로.

정재천위원

총무과 상임위 심사는 지나가지만 예결위하기 전까지는 답을 주시라고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공직선거법에 관해서 선관위에 질의하셔서 공문을 받으셔서 예결위 전까지 정리해서 주세요.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구청장님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걱정해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구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원은 구민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구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작구 40만 구민을 모아놓고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대외기관인 구의원들이라도 불러놓고 행사를 해야 구민의 날 행사라고 할 수 있지 어찌 공무원들 불러놓고 구청장 혼자 축배를 들고 하는 겁니까?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밥을 사줍니까, 뭐를 사줍니까? 그건 변명거리고요. 그 이면에는 다른 행사는 통반장들 오기 싫어하는 데도 동원해서 다 오게 하는 그런 행사는 줄곧 하면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정말 축하해야 될 구민의 날 행사가 이렇게 치러진다고 해서 본 위원은 어떤 이유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솔직히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다면 이걸 폐지하든지 아니면 40만 구민을 다 불러놓고 하든지 해야 될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62쪽 신년연하장 제작, 신년인사회 초청장 제작, 구민의 날 기념식 초청장 제작, 민선 동작구청장 취임 초청장 제작이 있는데 초청장을 제작한 다음 발송비 내지 우편료와 통신료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무관리비 어디에요, 인쇄비에?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인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작․발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신년연하장 제작하는 데서 발송도 해 주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우체국에서 제작해 놓은 걸 저희들이 사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신년인사회 때 초청장 제작하는 부분을 누구나 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특정인들만 지속적으로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민선 동작구청장 취임식에 사실 다 같은 분들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청장 제작을 안 해도 다 오시잖아요. 알아서 다 오시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래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안 해도 오신다고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강한옥위원

유선으로 알려드려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신년인사회 초청장 제작을 제 생각에는 구민들한테 다 보낼 수 있도록 오히려 신년연하장 제작에 더 매수를 늘려라. 신년인사회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년인사회에 오기 때문에 초청장 제작 128만원을 신년연하장 제작에 넣어 주시고 구민의 날은 특정인들도 있지만 시상을 받는다든지 특별히 기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때 또한 초청장 제작 1,600매가 아닌 800매인 64만원 또한 신년연하장 제작에 넣어라. 신년연하장 제작을 8,000매, 우리 구민의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년연하장을 늘려서 많은 구민들한테 연하장을 보내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선 동작구청장 취임식 제작 역시 초청장 제작이 2,000매로 되어 있어요, 좀 더 비싼 1,000원 짜리로.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또한 1,000매로 줄여라. 구청장 취임한다고 해서 오면 자리도 없습니다. 1,000매를 줄여서 100만원, 그래서 292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신년연하장 제작하는데 늘려서 가능하면 구민 모두에게 신년을 기념으로 해서 카드 한 장씩 보내 주면서 새해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겠다 해서 그 예산들을 신년연하장 제작에 하면 어떨까 해서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신년연하장은 지금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작시기가 늦어서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 걸 기준으로 해서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신년연하장 제작에 드릴 수가 없네요. 292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삭감인가요?

강한옥위원

신년인사회 초청장 제작 128만원 중 128만원 전체 삭감, 구민의 날 때는 반으로 줄여서 64만원, 구청장 취임식 때는 1,000매로 줄여서 100만원 그래서 29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년인사회 때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사실 보내지 않으면 연초부터 초청한 분들한테 결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

신년연하장 보내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물론 연하장을 보내긴 하는데 어느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초청장 없이 보내는 건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을 양해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내지 않는 건데 양해를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좀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고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분위기를 먼저 전반적으로 조성해 놓고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는 것이 맞지 갑자기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더 결례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면 되지요. 초청장 제작을 결례라고 하시니까 800매로 줄여서

유태철위원

강위원님, 신년초청장은 결례가 되니까 해야 될 것 같고 구민의 날 기념식은 직원들하고 더 한다면 우리 의원까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유태철위원

거기는 초청장을 다 안 해도 돼요. 다 빼도 돼요. 플래카드도 앞에만 하나 걸고 각 동마다 걸 필요도 없고 홍보리본 제작도 필요 없고 그걸 전액 삭감하면 되겠네요. 우리끼리 하는데 뭐 하러 초청장을 보내?
명기

김명기위원

그 밑에 기타 경비에 사방화, 코사지 등 50만원 그것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유태철위원

그것은 초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 줘야 되고
명기

김명기위원

초청할 사람이 없잖아요. 구민의 날 무슨 초청을 해요?

최정아위원장

구민의 날을 직원들하고만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306만원이거든요. 사방화와 코사지까지 하면

김채원위원

306만원 다 삭감하면 되겠네요.

유태철위원

신년인사회에는 초청장을 보내고 구민의 날 기념식에는 안 해도 돼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김채원위원

기념식 날 제경비는 다 삭감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신년인사회도 명찰을 제작하니까 명찰제작만 하면 되지 어렵다면서 코사지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방화, 코사지 50만원을 삭감하고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할게요. 지금 연하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작에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니까 김명기위원님은 신년인사회 때 사방화, 코사지는 삭감 의견을 내셨고요. 구민의 날 기념식은 유태철위원님께서는 전체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시지요?

유태철위원

예, 우리끼리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최정아위원장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306만원 전액 삭감 의견을 내신 거고요. 민선 동작구청장 취임 초청장 제작에는 2,000매가 아니고 1,000매만 해서 50% 삭감의견을 강한옥위원님이 내셨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강한옥위원

신년인사회 초청장 제작 800매, 반으로 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년인사회나 민선 동작구청장 취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구민의 날 행사 자체는 그걸 못 하게 하신다고 하면, 예산을 안 주시겠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해도 되지만 신년인사회나 신임 구청장님 취임할 때 사실 이것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게 가시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그동안 행사를 잘못 했다는 거예요. 신년인사회보다 구민의 날 기념식을 구민들과 함께 해서 큰 행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구민의 날을 구민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표창을 받는 몇 분, 직원 몇 분으로 행사를 해서 문제가 됐다는 거지. 사실 구민의 날 기념식을 좀 더 크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들은 기타 경비도 삭감하자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예.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금년 4월 1일 구민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살려주세요. 구민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하지 마세요.

최정아위원장

그게 선거 전이기 때문에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공선법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정아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 나온 걸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강한옥위원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건 하고 가요. 상임위를 존중해서 여기서 정하고 가자고요.

최정아위원장

다시 정리할 게요. 지금 신년인사회 초청장에 대해서는 반으로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제2항제4호 나목에 보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잔치,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나 특정인,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이것이 바로 구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은 저촉이 되지 아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는 개최해도 된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5대 민선 구청장 들어서 내년에 하면 4회 째고 지난해 3회까지 전부 공무원들만 해서 간소하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내년 구민의 날 행사도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란 말씀이고요. 유독 총무과장께서 내년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들을 모시고 하겠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거지요. 여태까지 3번이나 했는데 우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주민들 모셔 놓고 구민의 날 행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구민의 날 행사는 그냥 간소하게 처리하고 7월 1일 구청장 당선 기념일인가 해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굳이 내년도 구민의 날 행사는 하겠다고 하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지요? 아닌 걸로 알지만 그러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을 내년에 왜 꼭 해야겠다는 겁니까?

최정아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관련해서 강한옥위원님은 초청장 제작을 800매로 50% 삭감의견을 내신 거지요? 정확하게 이걸 정리하고 가야될 것 같아요.

강한옥위원

제가 다시 불러볼 테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는지 잘 보세요. 신년인사회 때 초청장 제작은 반으로 64만원 삭감, 기타 경비에서 코사지 다 없애고 싶은데 혹시 높은 분이 올지 모르니 20만원 삭감, 그다음에 구민의 날 기념식에 초청장 50% 64만원 삭감, 홍보리본제작은 구민의 날을 홍보하는 거예요? 구민의 날 리본제작 63만원 삭감, 코사지 역시 마찬가지로 20만원 삭감, 민선 동작구청장 취임식 초청장 제작 50% 100만원 삭감, 밑에 있는 코사지 20만원 삭감, 알뜰하게 잘 삭감했는데 어떠십니까?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의견 주시죠.

유태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구민의 날 행사가 전년 식으로 직원들하고 자체적으로 간소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초청장이나 이런 게 필요없겠다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민을 상대로 하겠다, 김채원위원 말씀대로 우리 구민의 날이 제일 경사스러운 날인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해야죠. 제가 구청장 같아도 하겠어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살려주십시오. 행사 꼭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제가 삭감안 철회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구민을 상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다시 전액삭감에서 의견을 바꾸셨고요, 김명기위원님 의견 듣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는 삭감의견이 좀 다릅니다. 신년인사회 기타경비 사방화, 코사지 50만원 삭감,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용 306만원 전액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이번에 구민의 날을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국장님 부연설명 더 하지 마시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초청장 제작 64만원 삭감의견 있고요, 구민의 날 기념식은 원안의견 있고, 김명기위원님은 306만원 전액삭감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안으로 갔을 때 20만원 삭감하고자 하는 강한옥위원님 의견도 있고, 민선 동작구청장 취임 초청장 제작에 100만원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예결위로 넘길 게 아니라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내년을 얘기드리는 것보다 과거에 지난 3년 동안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와서 본 건데 구민의 날 행사가 본래의 뜻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지적했고요. 여태까지 안 하다가 내년에 또 한다, 없애버리니까 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또 다른 의도이기 때문에 아예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끼리 하십시오. 공무원끼리 하면 이 비용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시한 거는 공무원끼리 하면 이 비용이 필요없다고 제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전도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사를 하되 이 비용을 삭감하십시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요, 저는 구민의 날은 물론 그동안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은 안 했지만 구민의 날 기념식은 이후에도 계속 잘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아예 못 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동안 문제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원래 취지대로 맞춰서 가라는 취지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새로운 구청장이 나타나고 어떤 구청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부터는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구민의 날은 오히려 더 성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낸 사람들끼리 조율을 합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최정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위사업 행정관리지원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 기타경비 사방화, 코사지 등 50만원 전액삭감, 구민의 날 기념식 기타경비 사방화, 코사지 등 50만원 2개 전액삭감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은 전액삭감 의견과 원안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가는데 기타경비 2가지만 삭감하는 의견으로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정재천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구민의 날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법령해석을 하고 가야 하니까 이건 예결위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의견조율)

최정아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잠깐만요,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지금 조율을 이렇게 했으니까 과장님이 예결위 때까지 공문을 꼭 받으셔서 전달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차량주차관리에서 짚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M5 3736을 기준으로 자료를 뽑아왔어요, 자동차세 30만원, 보험료 35만원, 유류비 270만원해서 335만원 연간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SM5 3736뿐만 아니라 차고 안에 방치되어 있는 그랜저 승용차까지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게 335만원이니까 670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차량 유지관리에서 67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걸 안 쓰고 있는데 유류비를 거기에 넣었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유류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김명기위원님 의견개진하신 이 금액을 차량 유지관리비에서 삭감하면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차량 2대를 다 매각하라는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차량이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승용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처분해 버리면 다른 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총무과에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도 있고 여러 대의 차량을 행정업무 차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고요. 또 차량운행일지에 보면 전부 다 비서실장 외 비서실 소속들이 전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결국 이 차량은 총무과에서 사용하기보다는 구청장 비서실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구청장 부인께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과장께서는 구청장 부인께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데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 부인께서 공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구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죠. 저녁에 구청장께서 어디 행사에 가는데 부부동반으로 가야 될 행사다 그러면 구청장이 타는 차량을 집에 보내서 부인을 모시고 와라 해서 같이 가는 경우는 있지만 상도2동 주민센터에 가서 김장하는데 거기 가는데 왜 그 차를 이용해야 됩니까? 구청장 부인께서 관용차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규제되어야 되는데 그런 규제를 하나도 안 하고 구청장이 상관이니까 말도 못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말고 계속해서 누가 차 보내 그러면 안 보낼 수 있어요? 또 보내야지.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되고 구청장이나 총무과에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각처분해서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랜저하고 SM5 하고 두 대를 정리하세요.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의견 냈어요.

강한옥위원

두 대가 있다고 하면 차량 한 대는 없애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이라도 공적으로 라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매일 자기 차처럼 사용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구청 직원들 또한 사실은 예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조심하고 안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대를 다 판다는 건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새로 취임한 구청장이 왔는데 구청장은 관용차량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두 대를 다 처분하면 새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있잖아요, 카니발 있잖아요?

강한옥위원

카니발 자체는 구청장의 관용차량으로 볼 수 없잖아요? 관용차량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이용은 하나 관용차량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두 대를 다 매각하는 것보다는 SM5가 더 오래된 거고 바꿔야 되는 거면 한 대 정도는 고려해서 매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670만원이 아니라 335만원 한 대에 대한 차량유지비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채원위원

적당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안 넘어가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SM5하고 그랜저를 팔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팔라는 거지 그 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SM5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업무량이 늘기는 하겠지만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그때 그랜저를 새 차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김명기위원님 지적하신 거나 저나 지적하는 부분이 일치해요, 일치하는 이유가 SM5라는 차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키포인트고 두 번째, 그랜저는 구청장이사용하는 거지만 지금은 구청장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고 입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법적 제도 예를 들어서 요일제나 이런 것은 카니발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카니발 한 대만 있으면 차 두 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팔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년에 가서 걱정은 1년이 가면 차가 기스 나고 차가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해가 가면 자꾸 떨어지는 건데 유류비 들어가는 이상으로 차 값은 떨어진다고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이 차를 없애자는 이유는 첫 번째 제가 얘기 드린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구청장 사모님이 관용차를 절대 타서는 안 됩니다. 그 소문이 실질적으로 나면 제가 앞에서 말을 안 했는데 어차피 다 했으니까 하는 거지만 큰일 날 일이에요. 구청장 사모님이 끝발은 있겠지만 공인입니까? 그런 사례를 가지고 날아간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될 문제고요, 분명히 두 대를 팔아야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그만하시고
명기

김명기위원

한 말씀만 할게요. 한번 뒤집어서 여기 계신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내 거다 판단해 보세요. 차가 두 대, 세 대 내 거라고 있으면 감가상각비 손해 보는 것 때문에 안 팔겠습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그 차가 있음으로써 더 많은 유지비가 나가는데 그냥 두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SM5도 매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차량이 그냥 있으면 또 그 차를 구청장 부인께서 이용하겠다 그러면 또 내줘야 돼요, 그렇게 내주게 되면 또 집행부 쪽이나 구청장께서도 그것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의견 낼 때 그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의견을 다 예결위로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양보할 테니까 정리해서 넘어가세요. 팔든 안 팔든 어차피 저는 이곳에서 안 되니까 내일 모레 구정질문 시간에 또 한번 이 얘기를 짚어서 얘기할 테니까 알아서 정리하세요.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태철위원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김명기위원이 한 발 양보해서 한 대를 팔라는데 그랜저는 오래 방치된 것이니까 파는 게 맞고 SM5는 타 부서도 행정차량이 부족해서 기동력 때문에 어차피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팔아도 아마 중고차니까 적은 차도 못 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 안 하고 지금 놔두는 것 아니잖아요, 각 부서에서 행정차량이 많이 부족한 줄 아는데 그렇게 활용하시고 한 대는 팔고 그렇게 정리합시다.

최정아위원장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총 세 대 있는데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그랜저는 오래 방치된 거 팔고, 카니발은 청장님 타고 다니시고, SM5는 행정차량으로 쓰고

강한옥위원

SM5를 행정차량으로 쓰는 것은 무리가 있죠, 중형차를 행정차로 쓰는 건 무리가 있죠, SM5는 오히려 매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얼마 못 받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유지비가 들어가는 게 문제라니까

최정아위원장

지금 매각하는 부분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가장 구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파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 차량이 세 대가 문제가 되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가장 구에 이득되는 방법으로 검토하셔서 반드시 그 부분은 행정재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59쪽에 차량유지관리비에 335만원 삭감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 넘겨서 행정관리지원 64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64쪽 예비군 육성지원에 있어서요,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밑에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 교육훈련까지 있는데 위에 있는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1,387만 8,000원을 밑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위에 증가시켰는데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하는 거랑 밑에 있는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나 향토방위작전지원 지원금에 대한 것을 잘라서 부대운영 지원으로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어차피 예비군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부대에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건데요.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하고 크게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으로 나눠서 편성했고요. 보통 예비군부대는 향방작전이나 동대 운영지원비, 교육훈련장 유지비 이런 것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은 예비군들이 훈련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목을 좀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쓰기에 맞게 바꿔준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소관으로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거고, 우리 지자체가 복지지원하는 예산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국방부 지원까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예비군 교육훈련지원은 우리 구민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해당하는 그런 예산이었다면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은 군부대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군부대 운영을 위해서.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참고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저희들이 이 돈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건 아는데요, 자치구마다 차별성이 있게 지원하고 있을 거라고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활동해 주시는 분들은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인데, 길어지면 안 되니까 교육훈련 지원했던 것을 부대운영 지원으로 깎은 1,387만 8,000원을 방위협의회 운영 9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720만원으로 180만원 삭감했는데 그 전액을 방위협의회 운영하는데 증액해 줄 것을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방위협의회가 동마다 다 있으니까 720만원의 경비를 가지고 있으면 720만원을 15개 동으로 나누면 한 동당

정재천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방위협의회라니까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동방위협의회는 사회단체

최정춘위원

그건 지원금이 전혀 없어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에 지원해요?

최정춘위원

강한옥위원님은 다른 단체 같이 지원을 해 주자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1,387만 8,000원을 깎아서 저금했다가 방위협의회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춘위원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예비군육성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고, 교육경비는 교육부에서 해야 하는데 지자체 예산만 자꾸 늘어나고 구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고 이런 데로 가고, 지금 교육비도 많이 줄었지만 이런 것도 물론 향토방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주는 건 1원 줘도 되잖아요, 액수를 얼마 딱 주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지원하는 것도 우리 동작구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이 훈련하는데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 평균수준입니다. 필요하다면 25개 자치구 지원하는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지만 결코 많은 부분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방위에 관한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최정춘위원

원래 이것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선심성에 가까운 거죠. 올해 추경으로 5,000만원도 예비군에 주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5,000만원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추경에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5,000만원 해 준다고 추경에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최정춘위원

1억원을 관악하고 해서 예비군들 비오면 비 피할 데가 없다고 해 준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못 해 줬답니다.

최정춘위원

하여간 올라 왔었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건의는 들어왔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양하고 다른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의견도 같은 감액 의견이신가요?

최정춘위원

예.

최정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감액의견이 나왔는데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그 안 그대로 정리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결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유태철위원

삭감하는 것으로

최정아위원장

삭감의견으로 예결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삭감한다고 예결위에서 전혀 안 다룬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의견을 낼 건 내고 가자는 거죠.

최정아위원장

64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증액 부분 1,387만 8,000원 전액삭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지원 65쪽, 66쪽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7만원씩 3회를 하는데 3회씩 할 필요가 있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3회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도 설정해야 하고 기준이 설정된 다음에 1차 의견 수렴하고,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의정협력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936만원은 어느 성격의 예산인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것은 구의회하고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원활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원활하게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원활하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들과 간담회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주로 식사비 그런 건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금년도에도 했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도 몇 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 위원님들이 기억을 못 하신다니까 참 유감스럽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못 들어봐서, 전체 의원들이 한번 모인 사실이 없는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한번 모여 달라고 해도 잘 안돼서 여야 따로 추진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금년도 예산 얼마나 들어갔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집행액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명기

김명기위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다음 단위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 67쪽, 68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 12번 퇴직공로연수자 지원부분에 증액부분이 1억 6,200만원이 지난 연도에 비하면 153%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내년도에 정년퇴직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퇴직자가 많이 늘 수도 있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많이 늡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퇴직자 증가 때문인 걸로 알고 질의드렸는데 반대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퇴직자가 증가하면 선임자가 퇴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임자가 다시 승급을 하는 거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럽니다.

김채원위원

이번 인사적체 문제로 정원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건 내년의 이야기입니다.

김채원위원

내년이 2014년도 얘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것은 이번 금년도 이야기고

김채원위원

아니, 이 예산은 내년도 2014년도 예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내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이번 정원조례는 금년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면 퇴직자가 증가되는 게 기존 연도보다 예산으로만 따져 볼 때 153%가 증가됐으니 1.5배가 증가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상시 10명이었다면 내년도에는 25명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굳이 그 사이에 다시 정원 조례를 무리를 안고 했어야 되는가라는 점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것과 연관시킬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채원위원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66쪽 빠졌는데요.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봤을 때 전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해외 같은데 못 갈 텐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물론 감처리됐는데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과장님.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최정춘위원

66쪽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 같은 것도 2,56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삭감해야 될 것 같고 해외우호 자매도시 교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과장님께서 삭감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반은 삭감해야 될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기에 전혀 못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구청장님이 어떻게 됐건 간에 되시면 바로 해외를, 1년 쓸 예산을 6개월 간 다 쓸 일은 없고 그 부분을 삭감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자진해서 삭감하시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의견도 있으신데 올해 삭감하면 내년도 예산할 때 올해 예산 기준으로 또 하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정춘위원

내년에는 또 증액하는 거예요. 전반기 6개월 동안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불용액으로 분명히 남을 것 같아요.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삭감해야지요. 예산이 어려우니까, 불용액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을 주장하는데 그 의견을 과장님한테 넘기겠다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것도 많이 깎은 겁니다.

최정춘위원

아니지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 6개월 동안 우호자매도시나 해외우호 자매도시에 못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1년 치 중에서 6개월 치, 반은 깎아야 되는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물론 우리가 방문하는 여비도 있지만 그쪽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차비 줍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오게 되면 교통편이라든가 숙박 이런 부분들도 체재비를

최정춘위원

마찬가지로 과장님, 전반기에는 그 사람들도 못 오고 다 같은 지방선거인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지방선거 다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그러기 전에 삭감해서 1,800만원 올렸는데 이게 1회용인지 2회용인지

최정춘위원

1,800만원이요?

유태철위원

이걸 1회로 잡은 겁니까? 2회로 잡은 겁니까?

최정춘위원

우호자매도시는 2회로 잡은 것 같고요. 해외는 1회로 잡은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액수가 많다는 거지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해외에 못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재선이 되시든 새로 오신 분이 오시든 더 나가야 되지요.

최정춘위원

한 번 나가는 거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일본 타하라시 같은 경우는 매년 서로 우호자매 교류가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타하라시 하고 중국 일조시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문화교류단도 파견했고 실질적으로 일조시에서는 한국 주관으로 일주일동안 행사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가야지만, 갑자기 저희가 찾아서 이것 해 놔라 저것 해 놔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위원님이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2회네요. 일본하고 중국.

최정춘위원

유관기관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에 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로 뭡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신 건가요?

최정춘위원

업무추진비에서 협조체계 구축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유관기관이라 하면 관내 경찰서, 소방서, 기타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편성한 금액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 700만원 삭감하고 해외우호 자매도시 교류 200만원, 유관기관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 500만원 합 1,4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잠깐 정리 다시 할게요.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 700만원, 해외우호 자매도시 교류 200만원, 유관기관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 500만원.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님입니다. 67페이지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구청장 표창인데 20만원씩 100명인데 20만원씩 누구를 주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걸 구매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누구한테 주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표창자한테 주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표창대상은 누구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직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최정춘위원님, 아까 삭감의견 낸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진해서 삭감한 부분들인데 좀

최정춘위원

전반기에는 돌아다니면 선거법에 위배될 수도 있고 해서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여기는 새로운 민선 6기가 되면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경찰 병력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최정춘위원

보니까 식사하고 빵도 사다주고 우유도 사다주고 그러던데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전반기는 선거철이라 그런 게 없을 테고 후반기에는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 1,000만원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삭감한 겁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업무추진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쪼개서 금년에

최정춘위원

다른 업무추진비는 올려도 이건 좀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쓰는 목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정춘위원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예결위로

최정아위원장

예결위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삭감 의견은 예결위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67-68쪽.
명기

김명기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직원들 표창한다고 했는데 직원들 표창을 주면서 상품권 20만원 짜리를 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명씩이나?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한 달에 10명씩.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12달이니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교육관리 6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직원능력개발 교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네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대학위탁교육 관련해서 내년에 14명을 교육시키겠다는 거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석사과정반이 있고 고위정책 과정반이 있어요.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석사과정은 몇 명이고 고위정책과정은 몇 명입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석사과정 20명, 연간 20명이고요. 고위정책과정은 4명입니다.

정재천위원

24명이잖아요. 원래 대상은 14명이라고 해놓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석사과정이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상하반기에 중첩되는 거잖아요. 교육이수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석사과정 반은 얼마를 지원해 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1인당 100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학기별로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정재천위원

고위정책과정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400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그건 1년에 한 번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석사과정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고위정책과정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들어가지는 않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정재천위원

사무관급 이상이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과정 이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하던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다른 의견을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요.

정재천위원

모 동장님도 작년에 고위정책 과정을 갔는데 돈만 낭비했다, 인적교류는 좀 활성화됐는지 모르지만 자기 직책에 공무원으로서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에 또 추진하시려고 올려놓으신 거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정재천위원

한 분당 400만원, 4명이면 1,600만원인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1,6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석사과정은 직원 분들 신청할 때 어떤 평가기준으로 대학원에 보내줍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일단 교육을 다녀오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참여의사를 물어서 참여하겠다는 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냥 개인의사로 자기가 원하면 들어준다는 거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지요.

정재천위원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표창 20만원 포상금 주잖아요. 이런 포상금을 받는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이라고 보면 자율적으로 맡기지 말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고려해서 대학의 석사과정에 보내주는 게 낮지 않나. 구청 여러 부서에 기획예산과부터 포상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통폐합시켜서 그런 우수한 직원이 있다면 대학원 과정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냐.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위정책과정에 가는 분들은 5급 이상을 대상자로 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리더십을 강화시키고 관리자로서 역량을 키워주고 다음에 아까도 인적교류의

정재천위원

인적교류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리더십 향상이나 이런 건 고위정책과정 커리큘럼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관급 정도면 이미 하위직 공무원 때부터 계속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고위정책과정을 넣어서 그런 부분에 사무관급 이상을 고위정책과정에 넣는다는 건 그분들도 100% 좋아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물론 개인편차는 있겠지만 만족도가 서로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정재천위원

예산을 연속적으로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성과분석은 항상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지적해서 성과지표를 조사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항상 연차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에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천위원

고위정책과정이 무슨 사무관급 이상한테 학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학력인정도 못 받는 과정입니다. 1인당 4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 예산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1,600만원 삭감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대학위탁교육 1,600만원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서 정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예결위로?

강한옥위원

정리해요. 삭감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동의하시나요?

강한옥위원

예.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삭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정규과정 학위가 아니고 본인 명예를 위한 거고 대학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직원들 교육 예산을 굉장히 많이 삭감했습니다. 이런 쪽에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강한옥위원

이건 대학원 가는 돈처럼 대주는 거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중앙대학교와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50%만이라도

강한옥위원

중앙대학교가 우리한테 해 주는 게 뭐가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주민이 쓰고 있는 운동장까지 뺐어가는 데에요. 이런 협력을 우리가 안 해 줌으로 해서 지역과 어떻게 연계사업을 해야 된다는 걸 중앙대학교가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중앙대학교에만 합니까? 우리 지역에 숭실대학교도 있고 총신대학교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이 의견, 지금 과장님이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전체 위원님 의견이 1,600만원 삭감에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 교육에서 신규전입자교육, 외국어교육 전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삭감한 부분을 직원위탁교육비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전입자교육 같은 건 전혀 항목이 없으면, 내년도에 9급으로 들어오실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8급, 9급 교육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7급 교육을 했고 내년에는 8급과 9급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약 300여명이 될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금액에 맞춰서 교육시간과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300명 정도 교육시키는데 약 1억 정도 소요된답니다.

최정아위원장

1억 정도면 뭐 이것 깎아 갖고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삭감의견으로만 제시하고 의견만 달아서 예결위로 넘기는 걸로 하고 대학위탁교육에 대해서는 1,600만원 삭감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동의하신 걸로 하고 직원능력개발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예결위로 넘겨 주세요. 다음은 후생복지관리 69쪽부터 71쪽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71쪽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구내식당 등 3개소라고 하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 거지요? 1,500만원이니까 500만원씩인가 보네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구내식당하고 로야체련단련실에 대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3개소에 뭘 구입하시냐고요?

최정아위원장

자산취득을 뭐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런닝머신기 3대 하고 사이클

강한옥위원

식당에다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니오, 체련실에요. 구내식당은 조리대 배기후드하고 탁자와 의자를 교체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탁자와 의자 내구연한을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배기후드 공사하지 않으셨나요? 올해 공사하신 것 같은데, 배기후드 올해 공사하신 거 맞지요? 배기후드 공사했는데 보수공사가 7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 부침기라고 조리할 때 쓰는 부침기고요. 체력단련실에는 런닝기와 사이클입니다.

강한옥위원

3개소에, 그러면 이걸 일단 계획서를 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걸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다음에 시간외 지문인식기 교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지문인식기를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동 주민센터에 하나씩 있는데 그 중에 고장난 것들이 있어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교체할 정도로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지문인식기가 보통 분기에 한 번 꼴로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점검결과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2개 동이 어느 동이에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15개 동이 분기에 한 번씩 고장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15개 동 전체로?

최정아위원장

15개 동에 필요한 내용으로 전체에 이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강한옥위원

이건 자료를 주세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구내식당 방송장비가 문제가 있어서 몇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하식당에서 행사하는 경우 스피커와 마이크 장치가 너무 안 좋아서 몇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거기는 설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동식으로 가지고 가서 연결해서 쓰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파악해서 내년도에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장비들이 워낙 오래된 것들이고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런닝머신, 사이클도 중요하긴 한데 거기가 더 열악하거든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력운영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71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5쪽 중간쯤 시간제 계약직이 나오는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란 걸 다 알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정부 방침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시책이 시간제 공무원을 증원하라고 지시도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약직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이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에 몇 명 모집했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작년에는 15명, 금년에 30명입니다.

유태철위원

30명인데 지금 각 학교도 마찬가지고 구청 직원도 마찬가지고 여성들이 더 많이 공무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매년 육아휴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예상 안 해 봤어요? 예산이 아무리 부족해도.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현재 68명이 가 있는데

유태철위원

68명이나 되는데 30명이면 50%도 안 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되면 30명 채용해서 68명이면 그 나머지 행정을 어떻게 커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는 못 해도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 10명 정도는 더 증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보통 100만원선 받았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분들이 110만원 정도 되고요, 각종 수당까지 하면 한 150-160만원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9시 출근해서 4시 퇴근입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5시입니다.

유태철위원

10명 정도 증원하면 얼마 정도 필요하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10명 1년분이 한 2억 정도.

유태철위원

아무리 몇 억이 들어갈지라도 이것만큼은 증원해야 행정공백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성과가 괜찮습니다. 일도 열심히 잘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60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깎이고 깎이고 양보하다가 지금

유태철위원

깎여도 인력이 깎이면 안 되죠, 이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아까 68명이라고 했는데 30명 모집하면 30명 자리를 어떻게 메꾸냐고. 그래서 이것은 과부하가 걸릴 것 같고 많이는 못 해도 10명은 증원해야 된다고 강력히 증액요구합니다. 증액의견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금액은 그러면 10명분 1억 8,000만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산출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명분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만큼만 증액의견 내는 것으로.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인력운영비에서 98%가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여기 보면 654억에서 700억으로 상향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3억이 인력운영에서 증가되었어요. 금액상으로 보면 8%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봉급으로 따지면 금년에 1.7%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유태철위원님께서 기간제에 대해서 상향조정하기로 의견을 내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력운영비가 국가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한다고 한다면 많이 상향조정하고 우리 지역의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좋은 점도 당연히 있는데 다른 것도 아끼고 조이고 쓰는데 직원 1-2명 더 증원 안 하시고 일 1시간해도 능률적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하는 거 하고 열심히 하는 거 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증원하면 다른 데 전부 삭감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구비가 98% 거의 100%인데 53억이라는 돈을 증액시킨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40명이 부족하고 뭐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이 53억이 금년에 늘었다는 얘기는 어차피 복지사 부분은 국시비에서 보조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거의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좋은데 없는데 다른 것은 사업을 못 하면서 공무원들 봉급이나 제수당이 자꾸 올라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합니다. 하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눈이 아파서 다 쳐다보지 못하겠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인력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예산을 조이면서 해야 될 것도 적게 하는 과정을 밟아가면서 하는데 왜 갑자기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늘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저희들도 다른 사업과 같이 단위사업 같으면 인건비를 깎습니다. 공무원들 나가는 시간외 수당도 깎았습니다.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다 깎았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동작구청 직원들만 깎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편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올라간 주요요인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 인상 1.7% 그다음에 자연적인 호봉승급이 또 있습니다.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1.7% 또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간 것에 대한 연금부담액이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이만큼 올라간 것이지 저희들이 이 어려운데 이것을 올리고 싶어서 책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물었고요, 제가 체크를 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으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솔직히 했는데 유태철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15명에서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올해 30명, 금년에도 30명, 내년에도 30명입니다.

김채원위원

금연에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금년에도 30명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만둔 사람이 68명인데 30명 가지고는 30명이 부족하지.

김채원위원

저도 안전치수과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혼자서 일을 못 하겠다고 인력증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금년에도 30명, 작년에도 30명, 작년에 20명이었으면 10명을 올린 거고, 그러면 금년에 30명 했으면 내년에도 30명 해도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올해 휴가자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현재 68명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올해가 68명이잖아요, 현재.

유태철위원

내년에는 더 될 수도 있지.

최정아위원장

내년에는 지금 예측이 불가하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측이 불가합니다. 임신한 부분까지 예측하기는......

최정아위원장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김채원위원

그러면 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현재도 부족합니다. 현재도 부족하기 때문에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증액의견도 있었고 김채원위원님은 지금까지도 어려운 상태의 재정여건을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기준만 갖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증액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셨으니까 이 안을 그대로 예결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예.

최정춘위원

육아휴직이 68명인데 이것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출생률이 세계적인 최하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부담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나가는데 누가 와서 대리로 해 줘야 하는데 본인이 휴직하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끼리 집단체제인데 나가게 되면 그분이 좀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68명을 다해 줘야 맞는 건데 모든 여건상 반만 해 주자고, 유태철위원님이 10명만 올리자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출산률도 높이고 그분들이 출산하고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68명을 다 채워줘야 되나 모든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반절이라도 해 주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10명을 올려서 40명 정도로 해줘도 그래도 모자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채원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맞기는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보건기획과에서도 봤는데 출산장려한다는 문제가 우리 공무원한테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생을 하고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얘기 안 하려다가 하지만 출산은 보건 관할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것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동작구에만 살으라는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출산과 노인부양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앞장서고 책임지다 보니까 자체 다른 것도 해결 못 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인데 그런 것을 감지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8명이라는 것은 감지를 못 했지만 올려주라고 하는데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최정춘위원

위원님 아까 말씀했지만 예비군 훈련은 사실 국방부에서 하고 의료는 보건부에서 교육은 교육부에서 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자꾸 껴안고 있다 보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국비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구비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하자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견조율)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김채원위원

위원님들이 너무 솔선적으로 나서서 먼저 발의하고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작구가 먼저 나가서 제정한 것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최정춘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25개 구 전체가 다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행부에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여기에서 두 가지 의견은 예결위로

김채원위원

예결위는 돈을 주는 거고 쉽게 말해서 상임위에서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얘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문제나 이런 것은 여기 다 계시겠지만 이게 어렵다는 얘기를 밑에서 올려서 자꾸 얘기해야 하는 문제지 그냥 안고 가면 내년에 공무원들 봉급을 어떻게 지급받을 겁니까, 한 마디로 표현하면.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증액의견하고 원안의견 두 개로 해서 예결위로 전달하겠습니다. 82쪽 기본경비 내부거래 지출까지 단위사업에서 질의하실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김채원위원님께서 원안이 아니라 잘 운영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래요.

김채원위원

이대로 그냥 하라고

최정아위원장

그러니까 이대로가 원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재천위원

과장님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80쪽에 1,500만원 돈이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국장까지 10% 절감한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아까도 관용차량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런데 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가 7,800만원, 부구청장님 5,600만원, 국장님들은 5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장님들은 빼고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만 10% 절감하면 안 될까요? 저는 20% 삭감의견을 내고 싶은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해서 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물론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청이 내년 사정이 안 좋은 것을 알면서 솔선수범 차원에서 본인들이 삭감해서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청장님들이 이렇게 쓰지도 못 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들어오시면 수요가 더 발생합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사람들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도 예산사정이 좋으면 또 모르겠지만 저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전략 측면에서도 청장은 내년에 선거 표시 나는 거지만 본인 스스로가 기관업무추진비 반납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50% 삭감은 아니라도 한 20% 삭감 정도는 본인 솔선수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저는 정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으로서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이건 정말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 아껴 쓰고 또 아껴 쓰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국장님 것을 깍자는 것이 아니고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러니까요, 기관장님도 그렇고

정재천위원

지금 자치단체장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서류상 말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거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정재천위원

다른 부서 다 해서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다른 과에서 쓰지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구청장이 쓰라면 쓰죠, 다른 부서에도 짜깁기를 해서라도 쓰라고 하면 쓰죠. 그러면 업무추진비 내역서 어떻게 쓰는지 다 보여줄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각 과에서 쓰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남의 과 것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초자치단체장들 공약 때 보면 자기 업무추진비도 공개를 하겠다고 나오는데 우리 구청장은 내역 발표하는 것도 없잖아요? 민선5기에 들어와서 한번이라도 내역 발표했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매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잖아요.

정재천위원

정확하게가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넘기는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금년 것만 세부내역서 하나 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올려놓은 것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쓰신 목적 근거, 언제 누구하고 대상, 그렇게 도 보여 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있으니까 줄 수 있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 보고 저도 예결위원이니까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만요, 정재천위원님이 따지니까 한번 계산해 봤는데 구청장께서 받는 봉급,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니까 한 1억 7,000-8,000만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봉급은
명기

김명기위원

봉급은 8,500만원인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봉급을 거기에 같이 결부시키면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전체 받는 것을 따져본 거지, 봉급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은 구청장이 쓰는 게 아니죠.
명기

김명기위원

직책경비 뭐 여러 가지 다 따지면 구청장이 받는 돈이 한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연간 1억 정도 돼요.
명기

김명기위원

1억이 더 되지,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연봉이 8,500만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연봉이 8,500만원이고 이런 저런 수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따지니까 계산하다가 에러가 나서 말았는데 업무추진비 7,800만원도 쓸 데가 많겠죠, 우리도 쓸 데가 많은데, 다 쓸 데야 많지. 하여튼 구청장께서 받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을 우선 얘기를 하고 나 같으면 구청장께서 이 정도면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까 50%씩 내놓으면 살림살이가 안 되니까 기부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자기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 멋있는 구청장이다 이렇게 구민들한테 존경도 받을 수 있는 희망사항입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까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예산편성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입니다.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표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구청장이 그만 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 의결권은 의회인데 집행부에서 그런 고통분담 차원에서 솔선수범하겠다 하면 예산편성 기준에도 문제될 거 없잖아요? 꼭 그렇게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청장님이 절반은 장담할 수 있지만 절반 이후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절반 이후에 더 소요가 많이 발생하는데

정재천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불용처리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건 자료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질의가 많으신 것 같기는 한데 의견으로 해서 예결위로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년과 같은 상황이면 업무추진비나상반기 금액 절반, 하반기 금액 절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산편성이 되면 예산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해 준다고 해서 몽땅 써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최정아위원장

여러 가지 우려섞인 말씀들이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7쪽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예산서에서 한 가지만 더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82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삭감한다고 해놓고 부서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다 안 했는데 총무과는 업무추진비를 이번에도 10% 삭감해서 올라온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우리 방침에서는 업무추진비 10% 다 삭감했죠?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를 전혀 안 깎았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다른 데도 아마 했을 겁니다.

정재천위원

아니요, 총무과만 솔선수범을 한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총무과는 워낙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여간 저희들이 솔선수범했고요,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시면서 체크해 보십시오.

정재천위원

우리 총무과 직원들도 많고 일도 많은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아까 구청장님 이런 분들은 스스로 많이 깎아야 합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청장님이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돈으로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하실 겁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83페이지 공기업 자본전출금에서 구민회관 환경개선비로 2,240만원인데 뭘 수리하는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창문 블라인드 교체공사를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작년에도 이런 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2013년에 강당 방송음향 교체하고 무대조명 교체, 그다음에 CCTV설치 이렇게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이걸 안 했다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금년에는 안 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말짱한 것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가 아니고 노후된 일부를 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노후된 일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예산절감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업자가 안 깎아주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10%를 깎아놓느냐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예결위 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강당이 말짱한데 이걸 또 교체하면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7개를 교체예정이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확인해서 예결위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최정아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께서는 확인하고 예결위에서 정리해 달라는 의견으로 정리해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7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기록중지

17시01분 계속기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 중 질서도우미 예산 6,844만 8,000원과 민원안내도우미 예산 5,006만 4,000원은 삭감의견을 달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차량유지관리비 1억 7,600만 4,000원 중 335만원을 삭감하며, 신년인사회 기타경비 사방화, 코사지 등 예산과 구민의 날 기념식 사방화, 코사지 등 예산 각 5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예산 6,469만 8,000원 중 1,378만 8,000원을 삭감하며, 우호자매도시방문 국외업무여비 1,800만원 중 700만원, 해외우호 자매도시 교류 업무추진비 480만원 중 200만원, 유관기관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 업무추진비 1,600만원 중 500만원 삭감의견을 달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대학위탁교육 예산 3,600만원 중 1,600만원을 삭감하며 삭감금액을 직원교육을 위한 예산에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의견을 달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제 계약직 관련예산은 30명에서 40명으로 10명 증원하는 만큼 증액의견과 원안의견이 있어 두 가지 의견을 달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며,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구민회관 환경개선비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인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총 사업 예산규모는 14개 단위 30개 세부사업에 2013년 대비 11억 5,019만원 7,000원이 증가한 90억 5,0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를 위한 경비 편성과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및 피복비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자원봉사사업관련 국고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른 매칭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의거 세부사업별 편성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선거업무 지원 예산입니다. 2014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경비 23억 1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하단부터 91쪽 중앙까지 주민등록․인감사무 관리 예산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사무관리 예산은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과 인감 등 증명발급 민원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행정장비 용품과 각종 서식 및 사무용품 구매비용으로 2억 1,7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1쪽부터 92쪽까지 통․반장제도 운영 예산은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하여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퇴임통장 감사패와 통장신분증 제작비용, 통장역량강화교육,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통장 자녀 장학금, 통장상해보험가입 비용 등으로 19억 1,2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4쪽 동 행정업무 지원예산입니다. 동 행정장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직원 급량비 및 여비, 공공요금, 동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동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3억 4,720만원을 편성하였고 94쪽 중앙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 예산은 동주민센터 조직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 및 정책적인 시책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으로 6,605만원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부터 95쪽 방범용 CCTV 운영 예산입니다. 최근 각종 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치안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예산 사정상 신규설치 수량에 한계가 있어 구민참여예산을 포함한 총 5억 1,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중앙부터 96쪽 동 주민센터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2014년도 동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및 동 행정실적평가 예산으로 2,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96쪽 중앙 자랑스러운 구민표창 예산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에 따른 예산으로 1,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 하단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예산은 여름 및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등으로 9,2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상단부터 98쪽까지 동 주민센터 관리 분야로 먼저 97쪽 상도3동 청사 위탁 관리 예산은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를 위하여 건물유지비로 7,6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7쪽부터 98쪽 동청사 시설관리사업 예산은 동 주민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동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환경개선공사비 등으로 4억 3,2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하단부터 99쪽 자치회관 운영 예산은 자치회관 기능강화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동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비와 인쇄비,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 및 자치회관 도서구매 비용 등으로 2,5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0쪽 상단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각 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0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주민센터 지원금으로 1,505만 원을 편성하였고 100쪽 하단부터 101쪽 주민자치사업 지원 예산은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편성한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우수 자치회관 견학 등 6,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해 사례집 발간, 주민 및 직원교육, 동별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등 4,5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예산입니다.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와 18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5억 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3쪽 사회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예산은 사회단체 및 문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민운동 전개 소모품비 및 새마을 장학금으로 2,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꽃길조성 및 국기선양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충효의 고장으로서 태극기달기운동 전개를 위한 국기 꽂이대 비용 및 쾌적한 거리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꽃묘 구입비 등 1,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7쪽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 예산으로 민방위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신규 통민방위대장 등에게 지급할 민방위복 구매비, 민방위훈련 및 화생방 연간 운영책자 등 인쇄비, 민방위 교육장 대관료와 민방위교육 강사료 등 1억 1,80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07쪽 상단 공익근무요원의 종합관리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지침에 의거 편성하는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신분증 제작과 보수 및 보상책임보험료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비 및 피복비 등으로 2억 2,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비상대비 대응관리 예산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하고 국가의 종합적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을지연습과 충무계획책자 제작비 등으로 4,16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08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예산은 민방위 장비확보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민방위장비 보급 기준에 따라 민방위 장비 취득비 편성 등 3,8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6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과로 편입된 자원봉사 관련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하단부터 111쪽 자원봉사관리 분야로 먼저 11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5억 3,1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0쪽 중앙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예산은 민․관 네트워크 강화와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구성된 참 좋은 봉사단 운영지원 예산으로 1,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자원봉사도우미 예산은 자원봉사교육 및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3,9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자원봉사보험료지원 예산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로 1,8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자치행정과 기본 경비는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로 행정안전부 예산 지침에 의거 397만원을 편성하였고 112쪽 동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거 1억 5,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2쪽 하단 상도3동 청사관리를 위한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상도3동 청사는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노후시설보수를 위한 공사비 등 1,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21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1995년도에 설치 연 2회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2014년도 회수융자금 등 재원 조성액을 고려하여 상반기 2억원, 하반기 2억 4,000만원으로 융자금을 편성하여 사업전망이 밝고 자립의지가 강한 구민에게 융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4년도 말 조성액 1억 8,978만 1,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0억 2,025만원을 합한 금액인 12억 1,003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지원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대부이율은 연 2.5%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4년도 수입액은 2013년 대비 55만원이 감액된 6억 2,99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융자금으로 4억 4,000만원과 2014년도 말 예상 예치금 등 1억 8,992만 1,000원을 합한 6억 2,99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쪽에서 26쪽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 및 지출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7쪽 예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이자수익 증대를 위하여 재무과에서 우리은행에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억 13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 선거관리 단위사업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거관리사업에서 동행정 운영 90쪽부터 95쪽까지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90쪽에 보면 A4용지 구입이 있는데 A4용지는 재무과에서 일괄구매하지 않나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동에 A4용지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에 의해 재무과에서 일괄구매해서 각 과로 나눠주지 않나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구청은 그런데요.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명기

김명기위원

구청 각 과는 재무과에서 일괄구매해서 지급하고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구매해서 배당한다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95쪽,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카메라 구매 설치가 있습니다. 올해 총 몇 대하셨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1차로 84대를 하고 낙찰차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가로 11대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최정춘위원

7대 플러스 4대 해서 11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84대 플러스 11대.

최정춘위원

그러면 95대네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정춘위원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데 내년에는 왜 7대밖에 안 합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국비와 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시비와 국비가 내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정춘위원

올해 95대나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어도 되겠다 싶고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면 7,500만원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로 3, 4동할 때 CCTV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와서 됐는데 이게 몇 동, 몇 동이에요? 7,5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로.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노량진1동 1대하고 사당5동 3대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저희 사당3, 4동 주민참여예산제할 때는 최정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CCTV는 채택이 안 된다고,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네요. 어떻게 홍보가 됐기에 다른 데는 되고 우리 동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올해 95대를 했기 때문에 7대 분 1,500만원씩 1억 500만원 이 부분은 삭감하고 가장 필요한 게 동 행정차량입니다. 그래서 동 행정차량 7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차량유지비 이륜차량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 이륜차량을 사서 보급할 예정인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각 동에 몇 대씩 있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이륜차 1대씩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도 각 동에 이륜차가 배치되어 있지 않나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있는 거 유지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85만 6,000원이면,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차량, 오토바이까지 포함한 유지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차량과 이륜차량 포함한 유지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새마을 단체가 매년 여름마다 방역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역기가 전에는 경유를 태워서 연막을 하는 소독방법에서 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현재 경유로 사용해서 하던 방역기를 물로 사용하니까 제대로 방역효과가 나지 않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는 방역기 교체를 각 동에서 새마을단체나 예를 들어서 환경봉사회나 참좋은 봉사회 이런 데서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런 요구는 못 들어보셨나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요청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한테도 요청하고 저 같은 의원한테도 요청했는데 다른 의원들은 지역에서 안 들어보셨나요? 방역기 교체해 달라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명기

김명기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하긴합니다만 그것은 보건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 새마을이나 환경단체에서 봉사활동으로 방역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하고 있는 걸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본 위원한테는 들어왔는데 자치행정과장한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민간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장비를 구입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안 한 것 같고요.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은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은 법률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한 대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동별로 2-3대 정도 한다고 해도 비용이 상당히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 정도로 지원해 주지 장비를 사서 지원해 주는 예산항목은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방법을 달리해서 운영비를, 그 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까지 만들어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정아위원장

지금 김명기위원님이 방역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방역기 같은 걸 보조금 안에서 자체에서 구입을 새로 변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과 부분은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새마을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 비용, 물론 다른 단체보다 좀 많이 받긴 하지만 그 비용은 결국 그들이 봉사활동하고 방역활동을 하게 되면 옷에 뭍은 또는 몸에 뭍은 것을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세탁비나 목욕비도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에서 그런 활동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현재 기계는 예전에 경유를 태워서 방역했던 연막식 기계인데 지금 연막식 소독은 환경오염 때문에 못 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방역기로서는 방역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그들이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구에서 뒷받침 해 주는 것이 옳지 새마을에 활동비를 주는 것은 활동비로서 목욕하는 것으로 끝나면 결국 그건 활동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다른 봉사단체들이 안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다 맡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각 동에 그런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하려면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 사업내용을 넣어서 지원하는 방법, 또 한 방법은 민간이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직 기계구입 요청이 없어서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좀 삭감해서 지원내역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 소독기를 살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해서 예결위에서 그 비용을 증액요구해서 각 동에 1대씩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그분들이 방역활동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방역소독기 교체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산정이 나와야 되니까 그걸 준비해 주셔서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방역기 가격을 알아봐서 동 별로 몇 대가 필요한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일단 각 단체가 필요하면 서로 빌려주고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대씩이라도 지급하면 각 단체가 돌아가면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대당 얼마씩 가는지 가격을 산정해서 증액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동행정운영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95쪽 방범용 CCTV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7,000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이번에 84대를 추가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까? 관제센터가 비좁아서 관제센터를 확보할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94대 뿐만 아니라 그전에 설치했던 운영비까지 포함하여 관제센터로 넘어가면 각 과에서 운영비를 추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관제센터 비용은 별도입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유지 보수하는 데는 이 예산이고요.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건 홍보전산과에서 별도로 잡습니다.

유태철위원

관제센터는 확보가 됐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84대 금년에 설치하는 것이 설치 중이지 아직 완료는 안 됐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2월 말까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설치할 때 주민들 의견을 참고해야 될 텐데 설치하러 온 업체에서는 쉽게 쉽게 하려고 하는데 관제반경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한 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해서 지주를 하나 세워서라도 잘 커버할 수 있도록 업체에 주문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1억 1,700만원 들어가는데 뭐든지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 때문에 문제인데, 95쪽에 보니까 참 문제인데. 요즘 해상도는 좀 어때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해상도는 기존에 설치한 것보다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전에 설치한 것은 유명무실하더라고요, 판독이 안 돼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예산이 허락되면 점진적으로 기계를 교체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CCTV 설치하면 유지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유태철위원

파손 교체비로 36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일 것 같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문제라고 보고. 금년에는 12대 정도 되네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12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안 간 동도 있겠는데 민원이 있겠네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최정춘위원님이 1억 500만원을 삭감해서 차량구매 요청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2월이 되어야 완전히 설치되고 가동이 되겠네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관제센터는 2월 22일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관제센터와 맞춰서 준공하고요, 일단 설치하면 관제센터와 연계를 시켜야 해서, 그러면 2월 말 정도 개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문제는 설치보다는 기존에 해상도 안 좋은 것, 고장 난 것은 수리가 급할 것 같아요. 괜히 무늬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제점검을 안 했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보수업체에서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품이 해상도가 떨어져서 예산이 허락되면 신형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해상도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고장 난 것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CCTV 카메라는 방범용 아닙니까? 이것 말고 음식물쓰레기 구별없이 갖다 버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무단쓰레기 적발을 위한 CCTV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각 동에 한 대밖에 없다는데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저희들은 방범용만 합니다.

유태철위원

위원님 6개월에 한 번씩 이동할 수 있어요.

김동연위원

이동비가 천 얼마인가 든다고 안 된다고

강한옥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이나 쓰레기로도 바꿔서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관제센터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별도 기능이 있는데 그걸 통합관리할 뿐이지 용도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용도가 통합되어 설치된다고 했는데......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관리와 운영만 하는 거지 용도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것은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최정춘위원님이 방범용 CCTV 카메라 구매 설치 1억 5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의견 내면서 이 돈을 동행정차량구입 자산취득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 쪽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1억 5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차량이 사실 예산 반영된 게 15대 중에서 13대가 대상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6대 정도는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또 나머지 동은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겠습니다. 동별로 차량 배분할 때 위원님들이 자기 동 안 한다고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장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걸로 하고 6대인데 예결위에서 또 예산을 하다 보면 나머지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결위에 의견을 달아볼게요. 달아서 전체 13대가 필요하니까 7대분을 예결위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행정운영에 관해서는 방범용 CCTV 카메라 구매 설치 1억 500만원 전액삭감하여 자산취득비인 동행정차량 구입 예산으로 변경하는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위사업 동행정 경쟁력 제고 95쪽부터 97쪽까지,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자랑스러운 구민표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1,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750만원 정도 더 올렸네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증액사유는요, 각 직능단체들 위촉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장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청장님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아마 직능단체 정비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촉장을 만들어서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구에 직능단체가 몇 개입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직능단체는 동별로 적게는 10개에서 15개,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단체는 4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 청장님이 재선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직능단체장을 청장 고유권한으로 교체할 수 있나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조례나 법령이 있어야지만

정재천위원

조례 법령에 닿는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법정단체는 일단 새마을이나 자총, 바르게

정재천위원

자총은 관변단체잖아요? 그것도 청장이 마음대로 직능단체로 바꿀 수 있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정재천위원

증액사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750만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청장님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단체교체율이 있습니다. 오래 하시다 보면 통장도 교체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촉장을 줘야 되잖아요.

정재천위원

직능단체 위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위촉장 주었다는 사례는 제가 못 봤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법령에 관련된 단체들은 주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각 동에 10개에서 15개로 직능단체가 구성되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직능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체육회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체육회장 위촉장을 주고 위원이 바뀌었다고 위촉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생으로 만들어진 단체들도 있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물론 자생단체는 위촉장을 안 주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정재천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단체장이 바뀌면 주는 위촉장 인쇄비용입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재천위원

위촉장을 줄 때도 내년에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청장의 직무정지가 들어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줄 거예요, 하반기에 줄 거예요? 정확한 수요도 파악 안 하셨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60일 전까지는 법령에 의해서 위촉장이나 표창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60일 전이니까 4월 5일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정지는 5월 16일부터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재천위원

선거가 6월 4일이고 후보등록 기간도 있습니다. 청장님 후보등록이 5월 15, 16일 이틀인데.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청장님이 안 계신다 해도 청님 개인의 직무만 정지된 것이고 행정행위 자체가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부구청장님이 대리로 줄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과 비슷하게 꾸준히 올라오는 예산이에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재천위원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금년도에 더 올라가고 금년보다 내년에 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행정변수가 많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그렇게 직능단체 변동요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 안 하는데, 저는 뭐냐 하면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냄새가 납니다. 선심성 예산, 왜냐 하면 각종 직능단체장들 위촉장 준다는 것은 그게 선심성이죠.

강한옥위원

위원님이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최정아위원장

잠깐만요, 하시는 중이니까 정재천위원님 마저 질의하세요.

정재천위원

그거는 위촉장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올린 부분만큼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년도가 784만원이었고 전년만큼만 하라는 말씀이시죠?

정재천위원

그렇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생각을 좀 바꿔보시고요.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정재천위원님이 제가 할 얘기를 대리로 하신 것 같아요. 보충질의하겠는데, 이 내용은 과장님 하신 부분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 문제는 60일 전에 행사할 수 있는 소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4월 5일까지는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촉장과 주민들을 위한 표창장은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게 너무 많이 산정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손은 제가 먼저 들었는데 정재천위원님이 먼저 했어요. 80%가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점차적으로 물가가 상승되었다든지 어떤 변수에 의해서 되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내년이 선거 해에요. 그리고 관련단체가 변화되었다든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위촉장이 들어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의견에 동의하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210만원을 했는데 구민상패 제작이 매달 7개 제작하는 것이 구민의 날 행사 때 주는 거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런데 상패를 얼마나 좋은 거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상패 많이 만들어서 매달 수여해 봤는데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상패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구청장의 명의로 명문화된 것을 주면 되지 거기에 금을 칠하는지 은을 칠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쌀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조금 안 되는 얘기를 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증액된 예산이 774만 9,000원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예산편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고 80% 증액되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증액부분만큼 삭감의견이시죠?

김채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위촉장이라는 게 직능단체에 대한 위촉장뿐만 아니라 아마 어버이날에는 어버이상, 경로의 달에는 노인들에 대한 표창, 복지인의 날 그러면 복지관 표창하고 동 업무보고 가도 동 모범상 이런 사람들 표창하는 것 같은데 직능단체뿐만이 아니라 동에서 표창하는 모든 표창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모든 표창이니까 그게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직능단체 2,950개가 아니라 모든 걸 포함하니까 이 정도 갯수는 나올 것 같은데 올해는 몇 개 만들었습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현재 2,745개 만들었습니다.
현재 나간 게 표창장 810매, 상장 335매, 위촉장 1,600매 이렇게 필요합니다. 위원 위촉장도 있잖아요?

강한옥위원

위원 위촉장은 작년에 안전지킴이를 만들면서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성폭력예방 때문에 많이 나갔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것과 환경21 뭐 그런 것 때문에 나갔을 테고 그래서 늘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있기는 있나 보네. 왜냐 하면 작년예산에 1,400개를 예상했는데 2,700개를 만드신 거예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각종 위촉장, 표창, 수료증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 구청 것과 동사무소 것까지 의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가 거의 없어요. 사실 각 동에서 위촉장 만들려면 돈이 드니까 저희 과로 다 의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780만원은 꼭 삭감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만 표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뭐 한다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 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이지 허수로 잡는 것이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기는 한데 필요하다고 해도 위촉장, 표창장 만드는데 겉표지까지 한다고 해도 5,600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비싸요, 다 해도 2,000여백원이면 가능한 겁니다. 다 해 봤어요, 너무 비싸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려면 8,000원 이상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으로 5,000원 정도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하고 금년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물가가 상승했다면 물가상승률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국장님께서도 총 2,700개라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250개 정도밖에 더 안 올라갔는데.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내년에 구청장이 새로 되시거나 재선되시더라도 다른 단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정재천위원

개수가 2,950개 정도, 금년과 내년이 개수가 200여개밖에 차이가 없는데.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내년에도 2,900개가 필요하죠.

강한옥위원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전지킴이 이미 나갔으니까 2,000개로 줄이세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자원봉사 교육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수료증을 줘야 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남으면 이월해서 쓰는 거니까

김동연위원

표창은 남으면 쓰는 거니까 이 표창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표창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 교체에 따른 위촉장이나 자원봉사교육을 하면 수료증 주고

정재천위원

산출근거를 주세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두 달 간 멈춘다고 하면 2,000개 정도 예상하는 게 맞다는 거죠.

최정춘위원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잖아요?

최정아위원장

나중에 하반기 되면 변경되고 그럴 때. 지금 위촉장이 1,600개 정도 나갔다고 하는데 상장이나 표창 수보다 위촉장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의 경우에는 부족했겠네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 안 하고 수용비 수수료를 일부 당겨서 썼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없이 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 의견은, 정재천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정재천위원

삭감철회하고 예결위에서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은 자료 보시고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으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의견을 넘기겠습니다. 동행정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표창장 및 위촉장에 대한 것은 자료검토 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95쪽 동별로 초청장할 때 정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동이 몇 군데나 돼요? A4용지에 다 찍어서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한 동당 53만원이면 800만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 돈 또한 그냥 쉽게 간과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53만원씩 한 동당 662명, 800원으로 치면 662장씩 제작한다는 건데 동 업무보고 하는데 662장씩 초청장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초청장을 제작하지 말든가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청장 등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구류나 행사관련해서 환경정비, 화분구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이라고 하니까 초청장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플래카드 제작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건 동별로 했다고 하고.

최정아위원장

삭감이세요? 어떤 의견이세요? 없죠?

강한옥위원

등이라고 했으니 그냥 가야 되겠네요.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관리 98쪽

최정춘위원

98쪽에 LED전광판 유지보수비가 동청사에 설치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던데 유지비가 50여만원씩 나가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개인은 불법이고요, 관공서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개인은 불법이고 관공서는 그렇다면 반대로 해야지.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광고물팀에 알아봐서

최정춘위원

광고물팀에 제가 알아본 건데 우리가 한번 하려다 서울시 상위법에 LED전광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불법이라면 사실 철거를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수리비를 5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불법이라면 예결위에서 다루어서 그걸 철거비로 쓰든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주민센터 관리 LED전광판 유지보수비는 관계 법을 확인한 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9쪽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99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102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단체육성 단위사업 102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15개 동인데 18개가 되는 건 여자대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한 개 동에 두 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폐합이 안 됩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민원도 많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구대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정춘위원

지구대별로 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동별로 지구대가 있는 거지, 동을 쪼개는 건 아니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지구대별로 있으면 더 좋지.

최정춘위원

그렇죠, 더 하기가 좋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으로 지구대가 되어 있지 동을 잘라서 여기는 A지구대, 여기는 B지구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강제통합을 하더라도 통합해서 세 개가 더 나간 데는 삭감해서 운영비를 안 줘야만 통합될 것이다 해서 세 개는 삭감하는 것으로 23만원 곱하기 3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내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문제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상도4동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그런데 상도2동에 보면 상도2동 자율방범대가 있고 또 상도동 지구대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은 두 개인데 한 개가 더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정재천위원

그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잘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 지역 사정을 얘기하면 동은 두 개 동인데 자율방범대가 상도지구대 자율방범대까지 해서 세 개가 되어 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세 개가 늘지 않았나 보는데 이렇게 이해하시고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강제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강제통폐합이 잘 안 됩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 있는 동이 상도4동과 신상도가 두 개있고 대방동은 대방과 북대방이 있고요, 상도1동은 상도1동과 상도동이 있어서 결국 세 개가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직능단체를 강제통폐합 하는 것도 좋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과제를 주시면

최정춘위원

과장님 가서 누가 삭감했냐 그러면 제 이름대고 제가 했다고 하고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그래야 서로 싸우지 않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한 동에 두 개가 있으면 봉사가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남북도 통일해야 할 마당에 그런 단체를 통합을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낭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말씀은 맞기는 하지만 이것은 점차적으로 통합해 나가라고 권유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정재천위원

점차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요. 전에 대방파출소와 북대방 파출소가 있는데 그 당시 각각 해 놓다 보니까 존재하는 거지요.

정재천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북대방파출소 관할구역이 노량진1동까지에요. 그런데 노량진2동에 남자 자율방범대가 있고 또 여성들이 움직이는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그래서 1개가 더 추가됐던 거고. 또 노량진1동 일부하고 본동 쪽은 흑석지구대에서 관할을 해요. 그쪽에는 본동자율방범대하고 노량진1동 자율방범대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통합시켰어요. 그런데 노량진2동 만큼은 여성자율방범대가 있고 남성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 활동실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분들한테 예산을 그냥 주는 거지요. 식대비용으로 쓰라는 거지.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할 뿐이지 아까 말씀대로 권고해서 통폐합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저한테 숙제를 주세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안전행정부가 할 일을 아까 최정춘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국가사무를 우리가 한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치안까지도, 우리가 CCTV도 설치해 주고 관제센터도 설치하고 인건비도 다 주고 하는데 예산 나가는 자율방범대도 통합을 못 시키면 우리 구청이 잘못된 거지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1년간 주셨다가 2015년부터 통합해서 나가는 걸로

정재천위원

유예기간을 왜 줍니까? 금년에 예산다룰 때 정리를 해야지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갑자기 예산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면 지역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번에 한해서는 이대로 18개로 인정하고 가고 다음번 2015년부터 예산 다룰 때 15개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게 맞는 거지요.

김동연위원

지금 당장 통폐합하라고 하면 혼란이 생긴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혼란이 생깁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1년 동안 지도하고 할 테니까요.

정재천위원

국장님, 내년에도 1년 동안 계십니까? 정확히 얘기하셔야지요. 1년 동안 행정을 집행하는 걸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내년 6월에 정년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정아위원장

잠깐만요,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한옥위원

18개 봉사대가 대방동이면 대방동, 북대방 이렇게 잘려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성자율방범대가 있는 곳은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받고 있어요? 여성과 남성을 구별해서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지원하면 남자 분들, 여자 분들이 나눠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여성자율방범대가 있는 곳은 한 동에서 받은 걸 가지고 둘이 쪼개서 쓰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강한옥위원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썼고 여성자율방범대는 따로 받았지요? 똑같이 받았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산집행액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한 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지급된 현황을 주시고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8군데 지원한 거하고 신대방동 같은 경우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서울시 참여예산제로 시비를 지원받았지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한옥위원

그것도 지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다른 동네가 통폐합을 안 하고 두 개로 분리해서 만든 게 있다고 하면 두 군데 다 지원해 주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강한옥위원

통폐합하는데 기간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없지요. 통폐합하는데 기간이 어디 있어요? 합치면 되는 거지. 이건 최정춘위원님 말씀대로 3개 봉사대에 1년간 지원하는 지원금만 828만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두 군데 있으니까 더 치안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동은 더 조금 써요? 이게 동별로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지요. 이건 통폐합하고 싶다면 한 동에 한 군데만 지원해야지요. 그래서 반반씩 나눠가야 통합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거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최정춘위원님 이 의견제시한 삭감의견 동의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기존에 있던 단체인데 지금 와서

최정아위원장

지금 의견이 그런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당장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삭감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예결위에 원안의견과 삭감의견 두 가지 안으로 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민방위대 관리에서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민방위복 구매비용이 조끼, 모자, 완장해서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 해 결산을 보면서도 이걸 왜 이렇게 비싸게 구매했냐고 질책한 사실도 있는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5만원씩이라면 특별히 방한복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조끼, 모자, 완장인데 완장은 팔에 두르는 노란 완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원가계산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만원이란 것은 상의라고 해 놨는데 완장, 모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상의는 2만 3,000원 조끼 2만원이 포함되어서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끼, 모자, 완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또 새로운 걸 말씀하시는데

최정아위원장

상의가 따로 있다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상의가 조끼지 뭐야.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상의는 점퍼를 말하는 건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노란색 민방위 복을 말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노란 거 얇은 거 유니폼 같은 거.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맞는 거지. 조끼, 모자, 완장해서 5만원이라면 원가계산을 잘못했다고 하지 누가 인정하겠냐는 말입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10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복 구매해서 조끼, 모자, 완장이 포함되어서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네.

최정아위원장

제일 중요한 상의가 빠졌다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모자, 조끼, 완장해서 5만원인데 원가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상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건 구매견적서나 내역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상의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이해가 쉬운데 보니까 상의가 빠져 있네요.
명기

김명기위원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매년 민방위교육 하지요? 교육장 대관료 지불하고 사용하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2012년도에 대관료 중 불용액 남은 거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불용액 없지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료를 받고 떼어 먹은 건가요? 2012년에 전체 대관료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인데 2012년도 대관료가 1,980만원이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았다고 했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없는데 아까는 왜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았다고 했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아까는 2013년으로 말씀하셔서 2013년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자료를 못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민방위교육이 다 끝났기 때문에 2012년도는
명기

김명기위원

금년도에는 대관료 얼마 지불했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면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대관료 지불한 거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료 받은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13년도 건 얼마나 줬는지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하고 있으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최정춘위원

1,980만원이면 민방위가 끝났으니까 이걸 다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하세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100% 지급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안 남았네. 다 줬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 줬어요? 금년도 예산 다 준 거예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예산 절감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회계서류를 정확히 봐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금년에 세워진 예산이 여기 있어요. 2013년도 정해진 예산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세워진 예산을 전부 대관료로 지불했다고 하는데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절감한 부분 빼고 나머지는 100% 집행했는데 그 금액은 회계서류가 있기 때문에 회계서류를 정확히 봐야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겠네요.

최정아위원장

올해 예산 때문에 절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금액과 약간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명기

김명기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예산은 다 지급됐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작년에 승인해 준 예산보다 사용을 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료를 받고서 안 받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지불을 안 했는데 지불했다고 하는 건지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뒤에 직원 분들 계시니까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세요.

최정아위원장

자료준비해서 바로 갖다 주시고요.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103쪽 자율방범대운영비 지원에 제가 놓쳤는데 여기 보니까 18개 봉사단체가 나오는데

최정아위원장

했어요.

유태철위원

했는데 여자대원들이 세 군데 있습니까? 한 동에 2개씩 있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2개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도4동, 대방동, 상도1동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여성대원이 있는 동에는 독립적으로 거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남자들 하고 반반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불평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 지나갔지만 내년에라도 보면 독립적으로 인정해서 증액해서 별도로 해 줘야 돼요. 여자가 활성화 된 데가 (장내소란) 하려면 확실히 통합시키던가 독단적으로 별도로 운영을 안 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관리해야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09쪽 민방위 동주민센터에 방독면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십니까? 그런데 동감사를 가보면 불랑품도 많은데 전에는 다 불량품이었는데 요즘에는 다 점검해서 된 걸로 아는데 그 수량이,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화생방하고 독가스하고 나눠져야 되는데 몇 개 없어요. 동 직원들 용입니까, 지금 비치해 놓은 것이.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109쪽 비상대비 대응능력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예요?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넘어갔는데.

최정아위원장

넘어갈 거예요.

유태철위원

그러면 이따 답변해 주세요.

최정아위원장

민방위 관리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신규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 28만원 잡혀 있어요. 40명이 신병이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28만원이 너무 비싸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도.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 단가입니다.

최정춘위원

누가 사줘요? 우리가 사 주는 거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사줍니다.

최정춘위원

28만원 다 들어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좀 남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렇지요.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잡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잡았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

최정춘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민방위대 관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재천위원

과장님, 통장 신분증하고 공익근무요원 신분증하고 다릅니까? 통장님 신분증하고 공익근무요원 신분증하고 달라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다르지요.

정재천위원

어떻게 달라요? 단가계산에 굉장히 차이가 나서 여쭤 보려고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단가계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비교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정재천위원

통장 신분증은 6,000원이고 공익근무요원 신분증은 1,400원인데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비교는 안 해 봤는데 통장 신분증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고요. 공익요원 신분증은 종리로 해서 코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차이로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이걸 패용하고 다니나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패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복을 입으면 이름표가 있기 때문에 착용을 안 하고

정재천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복을 입나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제복을 입지요.

정재천위원

그냥 사복 입는 거 아닌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복장이 있습니다. 복장 입고 근무합니다.

정재천위원

피복비로 사주니까 그걸 입나요? 그 샘플을 줘보세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명찰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위사업 넘어갈게요. 비상대비 대응능력강화로 넘어갈게요. 107쪽부터 109쪽까지.

유태철위원

과장님, 방독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분단국가고 항상 전쟁위험이 존재하고 있는데 방독면도 화생방용하고 독가스용 하고 다 구분되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부 전시용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독가스는 안 됩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가능하지죠.

유태철위원

병행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직원용인데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직원용과 일반용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몇 개 없어요. 양이 태부족이에요. 한 동에 몇 십 개 안 돼.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동 별로 총 3,265개가 있어요. 직원용 1,318개, 일반용 1,947개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한 200개씩 있는가 보네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150개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이것 가지고 전시에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내구연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작년보다 3,200만원 감편성했는데 나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감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이것을 금년에 편성한 3,500만원은 교체용입니까, 양을 더 늘리는 겁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인데요. 그 예산은 국비와 매칭포인트로 합니다.

유태철위원

4,000개에서 5,000개 되겠네요. 단가가 얼마 정도 돼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3만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10년입니다.

유태철위원

10년 지나면 또 교체해야겠네요? 이것도 관리 유지비가 꽤 많이 드네요. 그래서 좀 더 점진적으로 확보돼서, 일반 민방위대원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국가적인 정책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 때 화생방교육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때 홍보해서 확보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완전 검증된 거예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검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불량품이 있어서 다 회수하고 그 이후로 폐기처분하고 앞으로 한국형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불량품 환수하면서 교체해 줬어요, 보상을 받았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확인했지요? 성능검사를 어디서 하는 거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소방방재청에 등록된 방독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다 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성능검사 의뢰를 해 본적이 있냐는 거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앞으로는 구매하시면 그것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성능검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민센터에 가보면 그냥 포장된 채로 있습니다. 유사시에 그걸 꺼내서 쓸 건데 그게 성능이 불량이라 쓰나마나한 결과가 나온다면 굉장히 치명타잖아요. 구매할 때 몇 개를 골라서 성능시험소에 의뢰해서 테스트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방방재청에서 판매할 때 이미 성능검사를 해서 합격된 것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믿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그것을 한번 검증해 보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정춘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져서 창고에 있다가 폐기처분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저번에 신문지상에 많이 올랐지만 사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데 불량품이 와서 문제가 좀 있었지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성적표가 통과되어야만 만들어서 오는 건데 어떻게 업자와 실험하는 사람하고 짜서 불량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지요. 아까 이 부분은 원래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1개씩 보유하고, 또 선진국에서는 집에 보유하던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아직 방공의식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집에 거의 보관을 안 합니다. 선진국은 보관합니다. 대비해서 많이 보관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기대는 그런 것 때문에 동사무소에 놓고 쓰는데 태부족인데 주민들은 가정에 놓고 개인이 사서 써야 된다는 붐이 한동안 일었어요. 그래서 김명기위원님처럼 개인적으로 사서 놓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10년 되면 생명이 끝난다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재활용이 안 돼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게 유사시뿐만 아니라 집에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 절실히 필요한 게 방독면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도 홍보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단위사업 자원봉사관리 110쪽부터 111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자원봉사관리 넘어가서 기본경비와 내부거래 지출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공단자본전출금이 청사시설 보수공사인데 어느 청사 시설보수공사인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상도3동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3동 청사를 보수한다는 말씀입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3동에는 매번 보수비용을 지출하고 또 지난번에도 시설관리공단 밑으로 뭘 하나 새로 설치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됐는데 또 이렇게 1,570만원이란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일부 임대놨던 것을 증액하면서 시설보수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었고요. 1,570만원은 운영비, 환경개선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운영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환경개선비를 편성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환경개선을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말씀하셔야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보수 관련해서 250만원, 3층 다목적실 에어컨 수리 250만원, 에너지 절감해서 2층 민원실에 창호를 냈습니다. 다음 옥상배수 이전설치비 해서 1,570만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옥상에 배수가 잘 안 되나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침수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어요.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더 의견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최정춘위원

110쪽,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에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소장이 새로 오고 민간위탁이 됐는데 센터장도 새로 오고해서 인건비 때문에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줄었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놔두고 사업비와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겁니다.

정재천위원

시에서 운영비를 1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아직 조건인데요, 민간위탁하면 위탁이 내년 3-4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2억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연차적으로 1억씩 특별교부금을 주는 걸로

최정춘위원

2억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탁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편성 부분에서는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가는 게 훨씬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것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직영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탁공고를 해서 접수 완료했고요,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를 주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위탁 신청한 5개 구만 하는데 저희들도 5개 구 안에 들어서 조만간 실사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을 정리해야 하는데 김명기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105쪽 민방위 교육장 구민회관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편성액 1,980만원인데 지출액은 1,518만 8,100원을 지출했고요, 2013년도에는 2,160만원인데 1,629만 9,000원이고 10월에 끝나서 아직 11월분 지출예정이 27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는 다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금년 대관료로 지출한 비용이 1,629만 9,000원이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276만원이 12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는 다 지출했다고 하셨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상으로 엊그제 끝났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2012년도에 1,518만 8,100원인데 2012년도에 지출된 금액은 1,064만 6,400원이에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은 확인해 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담당하고 빈 금액을 찾아오세요. 돈이 지출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12년 9월에 167만 6,700원 지출했고, 10월에 364만 6,500원 지출했어요.

최정아위원장

월별로 지출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시간을 주시면 어차피 회계서류를 다 뒤져야 하니까 공단하고 확인해서 차액이 왜 발생했는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소명을 예결위로 넘겨서 할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예.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내일까지 소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건 삭감이나 증액사항이 아니니까 밝혀주시면 그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방범용 CCTV카메라 1억 5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동행정차량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500만원을 증액하며,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사무관리비 중 표창장 및 위촉장 인쇄비 예산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LED전광판 유지보수비 750만원은 관계법령 확인 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예산 4,968만원 중 세 개 봉사대 828만원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있어 두 가지 의견을 달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