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자료 1쪽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물보호법 또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시 동물보호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개정으로 등록대상동물 그리고 등록대행자 개체식별장치 등의 정의, 등록대행자 지정 및 관리변경 취소사항 그리고 동물등록수수료 규정입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지정관리규정으로 유기동물관리 포획, 공고, 처분,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고 관련 법령은 동물보호법이 모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전예고결과 한 건이 의견제출이 됐습니다. 검토 결과 제출의견은 미반영으로 됐습니다만 사안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4가지 큰 제안을 해주셨는데 시민과의 협의기구 구성을 하여 동물현안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시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 순천시에는 등록된 단체가 없고 또 협의기구가 구성이 없어서 협의기구 구성이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동물의 적절한 사육에 대한 소유자의 의무 및 행정지도 신설조항인데요, 이건 동물보호법에서 기본 7조, 3조, 41조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길고양이 및 유기동물 입양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길고양이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 13조에 길고양이는 구조, 보호조치 제외동물로 포획을 하더라도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해야 하므로 입양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복지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인데요, 친환경복지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법에서 다뤄야할 사항이므로 미반영했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법제부서의 심의를 필했고 공고도 필했으며 또한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마쳤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관련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르고 비용추계 전제는 현 유기동물 위탁처리비 지급을 두당 4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두에 약 2,000만 원을 연간 소요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비 신설 및 안락사, 약품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연간 약 2,000만 원 정도 현재 투입이 되고 있고 매년 약 10프로 정도로 유기동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처리비를 약 4,000여만 원 그리고 보호센터를 1억 원 정도로 지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1억4,000으로 하고 그 이후는 4,000만 원씩 관리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방음시설이 설치된 그런 시설 1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유기동물 포획ㆍ수거ㆍ관리에 두당 5만 원씩 해서 약 3,000만 원 그리고 안락사와 약품비용으로 해서 1,000만 원 해서 연간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반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 등록대행자 지정입니다.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중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조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입니다. 시장은 법제 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갑과 같다,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위탁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재계약이 가능하며 유실ㆍ유기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4항 동물보호센터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항은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항 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입니다. 1항은 시장은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2항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제15조제6항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11조에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로서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2항은 시장동물보호센터의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3항은 시장은 보호기관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규칙 제21조2항에 따른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4항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제21조 또는 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0조4항을 준용한다. 제12조입니다. 소요비용의 지급 및 징수입니다.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동물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2항에 따른 소요경비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입니다. 개와 고양이 두 가지 경우에 10킬로 이상 몸무게와 10킬로 이하의 몸무게로 나눠서 습식 등 건식으로 300그램 정도 하루에 사료 급여량을 하고 10킬로 이상은 600그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는 해당 동물생태에 따라서 센터장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포획비와 보호관리비가 있습니다. 포획비는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분의 안전관리사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호관리비는 1일에 한 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분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소독 및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센터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치료비입니다.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입니다. 수송비나 인도적 사체 처리비 등인데 수송비는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인도적 처리비는 인도적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한다, 사체 처리비는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입니다. 여기 식별장치는 내ㆍ외장 2가지가 있는데 무선식별장치의 개체삽입에는 2만 원, 이중에 8,000원은 대행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장형 식별장치는 1만5,000원인데 여기에는 대행수수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다시 우리 시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변경신고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을 분실신고 후 다시 찾는 경우 시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등록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입니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도 50프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재등록을 하는 경우 50프로, 중성화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에 50프로, 3마리 이상을 1인이 등록하는 경우에도 50프로를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