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채원 의원 발언

김채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직영에서 민영화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동작구 자원봉사센터는 2007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2011년까지 최우수구 내지는 우수구로 인정을 받으면서 타 구의 모범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우리 동작구를 벤치마킹해 갔던 좋은 선례를 가지고 있는 동작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계획해서 2012년도, 2013년도 2개년에 걸쳐서 직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기존에 민영화되어 있던 자원봉사센터가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직영화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의회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조금 지난 후에 사무국장 1명을 두고 진위를 따졌더니 혼합형 직영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금년 6월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연히 민영화해야 한다고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주무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거의 대부분이 직영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민영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민영화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말에 위탁업체를 공모하고 자원봉사센터장까지 공모하여 11월 1일부로 최모 과장을 센터장으로 지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센터장으로 임명된 전 최모 과장을 차치하고라도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20개 구가 직영을 하고 있고 5개 구가 민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2억을 받아가면서 민영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는 2011년 이전에 누렸던 동작자원봉사센터 입장을 지금 대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미 알면서 민영화를 할 수 없다고 하던 것을 어느 순간에 민영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의도적인 잘못된, 한 마디로 말해서 사람 바꾸기 위한 절차적 관계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장을 임명하는 문제는 수탁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뽑아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탁업체를 공모해 놓고 이미 자원봉사센터장까지 지명을 한 상태에서 한다면 진정한 수탁업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탁업체와 짜고 치는 고스톱의 논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최모 과장이 금년 6월 30일부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본 동작구 총무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또 같은 동종업계 5년 이내에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리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잖아요? 또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에는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데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등록자는 4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급은 해당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피해 간다는 논리입니다. 어쨌든 합리성을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윤리, 인간이 지킬 도리는 저버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어떤 일을 해 왔습니까? 본 위원이 인사특위 위원장을 하면서도 하나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일을 봐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기계를 설치해서 물건을 만드는 곳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을 기술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곳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안 하셔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자원봉사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것에 동의를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최모 과장의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철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4억을 지원받는데 2014년도에 2억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익년도, 차년도는 1억씩 받아서 총 4억을 지원받게 되는데 2억을 삭감해도 문제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 보고 돈이 필요하다면 2억을 삭감해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철회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사를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께 반드시 전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