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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180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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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제180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하여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내용을 포함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정리하여 11월 6일까지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순천시시시티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부터 제15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이 발의했으므로 간사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자리 교체)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시티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시티비 사용을 하는 공익적 업무범위가 많은데 가장 크게 하는 것은 단순한 현장녹화는 방범용이고 쓰레기를 자주 버리는 곳에 쓰레기투기방지용이고 그리고 불법주정차같은 경우는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기능 등 나름대로 목적에 따라 기능이 부여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일반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교통정보수집은 차량만 지나 가도 차량 번호가 인식되어서 어떤 차가 몇시에 지나갔는지 범죄예방차원에서 찍힙니다. 그러면 기존 시시티비를 사실상 프로그램화하면 어떤 차량이 몇시에 지나가고 어떤 오토바이가 지났고 개인정보가 사전에 필터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ㆍ시시티비 자체가 단순한 녹화인지 아니면 그런 정보 식별장치 기능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그렇다면 향후 운영 세부지침상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ㆍ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설사 방범적 보완등을 한다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내부 운영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단순한 녹화 자체로서는 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장에 차량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시시티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저희들이 범죄자들을 잡을 때 그러면 주무유관기관까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큰 상위법에 위촉되지 않는 이상 스마트한 기능은 추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ㆍ그리고 문화재나 재난방지 감시용 시시티비 같은 경우는 이상신호 발견시 시시티비에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불꽃이 난다거나 연기가 난다거나 목적에 맞는 것이 ㆍ그것은 역으로 우리가 필요한 검색 장치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나 가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것인지 ㆍ재난화재감시용은 목적에 맞는 고유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됩니까? ㆍ그리고 순천시치안협의회라고 2011년도에 행자위에서 조례안이 만들 어진 것 알죠? ㆍ치안협의회라고 있는데 그 기능이 운영위원회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에 보면 할 수 있는 업무수행은 큰틀에서 만 세부적으로 시시티비에 대한 우선순위 계획이나 얼마전 제목은 시시티비 운영조례안인데 너무나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도 치안협의회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가 현재로서는 직제상 소통과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는 총무과에서 업무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업무수행부분에 대해서 조절했으면 합니다. ㆍ그리고 추가적으로 걱정되는 것이 어느 부분이 어떻다라고 하면 유관부서와 여러 가지 보안 등 기타 협의할 것은 협의되죠?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이후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항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서로 갈음하고 의사일정 제6항 시니어클럽 건물 신축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 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과장께 이 두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과장님 세부계획서를 빨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도축장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는 것이 추후 대체 도축장 문제와 매입할 때 건물의 활용부분의 대비책이 없는 것이죠? ㆍ그런 것은 사실이고 악취가 나고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시가 주장하는 것이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웃장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건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과거 김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전시장에 주차장을 매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아시죠? ㆍ주차장 목적에 약간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하시죠?

그런데 웃장 주차장 확장사업은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큰틀에서 동외동 중앙동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신도심으로 대규모 인구이동에 대한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 빨간집 방석집 유흥가가 수십년동안 상존해 있기 때문에 도심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민간투자나 자체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부분 동의하시죠? ㆍ그렇기 때문에 웃장 주차장 확장사업은 주차면 확보를 떠나서 유흥업소에 대한 점차적인 해소측면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녁때 가족단위로 웃장 국밥을 먹으러 오지 않습니다. 점심때는 와도, 유흥가가 밀접해 있고 교육상 정서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고 그리고 1단계로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 남쪽 주차장부지는 1단계로 하고 건너편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사석에서 몇 번 말했지만 현재 웃장 국밥집은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장옥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그마하게 두평 세평씩 한집으로 있던 집을 두세가구정도 합해 지고 장옥이 전부 분양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쪽에 빈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해서 웃장 규모에 발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화장실 가는 길에 부직포로 먼지가 둘러쌓여있는 것도 오히려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는 과거 중앙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지역상황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사실 6대의회때 그리고 행자위에서 의결한 웃장 주차장 부지 의결안이 의결된다면 수십년 동외동의 술집 이미지 도시는 없어진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행정자치위에서 엄청나게 큰일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주차장 확보의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계속해서 괴목시장 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음식물 자원화시설 퇴비화 시설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자원순환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큰틀에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목적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퇴비를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까? ㆍ그렇다면 음식물을 처리함에 있어 퇴비를 얻으면 일거양득 그런 의미죠? ㆍ요새 나름대로 기술이 발달되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음식물의 고형질 유기질을 가지고 퇴비안에 사료안에 그렇게 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와 사료화하는 공정과 어쨌든 음식물을 처리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기술적 진보가 되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플랜트시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유기질 음식물이나 축산분뇨 유기질을 가지고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나온 메탄가스를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바이오플랜트시설이라고 요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굳이 음식물을 처리하고 지역민에게 도움을 줄 의향이라면 현재 기존 장소와 소화조 남은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위탁기간이 작년에 갱신되었습니까? 올해 갱신되었습니까? 위탁처리 업체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적 구조변경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어차피 음식물을 처리하고 민원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시설이 바이오플랜트시설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민원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이 악취때문이고 현재 악취는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아까 시설보강하는데 25억 들었다고 하는데 25억들일려면 바이오플랜트시설 하나를 할 돈입니다. 뭐냐면 소위 산소를 좋아하는 균이 있고 산소를 싫어하는 균이 있습니다. 산소를 좋아하는 균은 막 오픈해서 산소와 접하게 하는 시설이고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균들은 산소와 교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밀폐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밀폐가 잘되어야 냄새가 안되고 오히려 가스가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탄가스 균 자체가 혐기성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발전시설을 하기 위한 메탄을 얻으려면 밀폐를 시켜 야합니다.

냄새가 아예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단 지하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요새는 음식물이나 축산분뇨 자체를 혼재해서 이런 플랜트사업을 엄청나게 대기업에서 정략적으로 하게 됩니다. 현재 주암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바이오플랜트시설입니다.

현재 위탁계약기관이 끝나면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간 시설보강만 해 주면 됩니다. 과장님 계실때나 그것을 정책적으로 구조변경 자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전기발생량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주면 됩니다. 오히려 악취 민원 발생되지 않고 해룡면에 발생되는 축산분뇨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위 말해 엄청나게 기존 시설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아쉬운 것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최근래에 논의되었다면 충분히 퇴비화하는 공정보다 바이오플랜트하는 시설하는 공정이 정책적으로 선회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정회) (15시4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뻘배체험장 부지 매입 및 목욕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구석기 유적지를 중심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원도심 시민로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5대의회때 시민로 일방통행 사업이 추인되었고 저는 지금에서야 과거의 잘못된 행정이 조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든다고 상당히 그당시에 큰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도 수많은 지역상인들이 없어진 양방통행에서 좌우 측면에 댈 수 있는 없어진 대체주차장을 만들 어달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일방통행을 통해서 그당시에도 상권 자체가 침체위기였고 그런데 순천시의 당시정책결정권자인 노관규 시장의 결정이 지금에 와서는 실패되었습니다. 실패되었으면 그때부터라도 바로 잡았어야한다고 봅니다. 주차장이 들어있으면 주변에 대체주차장을 준비했어야 하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차장은 우리 스스로도 주차장이 없는 곳은 안갑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해져야합니다. 버스타고 쇼핑해라 말로는 하지만 여기서 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권에 있어서 주차장은 서로 땔래야 땔 수 없는 필수 사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옥천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잘못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미티가 아니라 4미터, 5미터가 됩니다.

하수 홍수의 최상단면에서부터 높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층으로 한다는 것은 큰틀에서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한 거점별 사실 주윤식 위원님께서 예산관계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의 논리라면 여기보다 5배10배 비싼곳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필요할 때 정책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 가격이 비싸다고 되고 싸다고 해서 안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요소에 주차장이 지어져야 주차장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역전주차장같은 경우 역전시장내에 주차장 비싼 돈 들여 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 접근성이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김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층, 3층 문제도 이후에 고민해 봐야 할 것이 하게 되면 향후에 관리이전을 교통과에서 받을 것이죠? ㆍ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광주에 사신분이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해 주고 있지만 사실 장기주차가 이미 문제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주차장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월권 주차장이 그만큼 빠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라도 혹시 넘길때 2층 3층해서 2층정도는 월권 주차장 쓰는 사람들에게 할애하고 1층같은 경우 일반손님들 쇼핑공간으로 운영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팔마운동장부지내 명말지구 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위원님!

정확하게 본건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ㆍ평가보다는 그냥 궁금한 것만 정확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요점만 질문하십시오.

평가를 내리고 확인하는 것은 다 내용자체가 객관적 데이터는 있으니까 데이터로 확인할 것은 확인해 주셔야지. 현황에 대해서 묻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체육시설관련해서 종합조성계획을 세운 것이 2008년도이죠? ㆍ그계획에 의하면 몇 년도까지 토지매입해서 준공까지 끝내기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ㆍ본 계획에 의하면 몇 년도까지 해서 준공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까? ㆍ제가알기로는 5년정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2013년도 올해 섹터가 완공되어서 야구하고 공차고 해야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원박람회 큰사업 때문에 5년간 사업이 딜레이 되었고 현재 이계획대로 라면 본예산에 예산확보도 쉽지 않다고 하면 건물 짓고 매입하는데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업은 어떠한 반론도 없이 모든 시민들과 의회에서도 찬성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할 것 같고 추가로 대부분 현재시스템이 전부 차를 가지고 이곳에 오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본 위원이 전번 시정질의때도 바로 야구장부지와 맞닿아있는 그쪽 아파트의 보행데크 뿐만아니라 자전거 최대한 연향동이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두고 접근하기 쉽고 철길로를에 따라서 명밀 구암 그래서 원도심지역의 사람들도 자전거 등으로 보행도로로 걸으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라인을 검토하는 것을 주무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할 것 같고 2008년도에 만들었던 팔마스포츠 조성 타운 계획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정확히 이 업무를 하는 사무분장도 도시개발사업소와 스포츠산업과와도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있죠? ㆍ지금 스포츠산업과장이 오셔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원래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함이 맞죠? ㆍ그런데 큰 틀에서 과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신재생에너지분야도 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최대한 여기서 명말 구암쪽 철길 따로 주변 농로를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해서 밑에 해룡이나 신대쪽 밑에 하나 더 넣어더라구요. 그래서 주변분들이 최대 한 차량을 억제하고 녹색탈거리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주무부서와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딩타운밑에 있는 주차장을 만약 시에서 매입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웨딩과 경계부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누가 이용하나 순천시민들이 이용하면 좋은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ㆍ그 부분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야 합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팔마스포츠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는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합니다.

보통 기업의 투자를 이끌 어내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죠? 그렇죠? ㆍ저는 이번 건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거면 청와대와도 MOU체결하고 기획재정부와도 MOU체결하고 안행부와도 MOU체결 하죠? 기관끼리 MOU를 기관끼리 체결해라고 MOU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서부권과의 경쟁 때문에 엠바고 말씀하셨죠? ㆍ그리고 이후에 동의 문제 예산문제가 첩첩산중 남아있고 설사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12월 2차정례회 예산이 마지막 승인이 되어야 사업이 확정되는 것아닙니까? ㆍ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미 국장 머릿속에는 의회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ㆍ사업의 완성 시점이 마지막 동의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절차 모든 절차 이후에 2차정례회도 내년도 본예산과정에서 예산심의가 끝나야 어느 정도 절차상 마무리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종결되는 시점입니다. 예상적 측면에서 수많은 이후에 넘어야 할 산이 그리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맞다라는 것입니다. 엠바고 요청하면 사실상 예산편성되고 심의가 끝나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MOU가 무엇인데 그전에는 엠바고 요청하면서 그뒤로 바로 보도 자료를 냅니까?

그렇다면 의회는 무엇입니까? ㆍ확정통보라는 것이 교육청입장에서 확정통보가 아니고 말대로 예산심의가 끝나 야 사업의 확정통보라고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지 왜 보도 자료를 냈냐라는 것입니다. ㆍ계획이 바로 보도 자료에서 언론플레이 하겠다라는 것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언론플레이죠? ㆍ아니 엠바고까지 생각하신 분이 이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ㆍ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컨벤센센터를 시민들에게 이야기들었습니다.

언론플레이한 것이죠? ㆍ8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집행부 계획에 대해서 문경위나 다른 상임위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승인해 주었다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대로 거치면 됩니다. ㆍ감추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확정이라는 것을 마지막 의회관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 것이지 마치 사업이 확정된것처럼 그리고 그 자체가 ㆍ엠바고라는 것은 끝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엠바고입니다.

MOU 체결전까지는 엠바고이고 이후에 말 그대로 국장께서 양해각서의 내용의 본질을 이해하셨다면 보도자료를 안냈어야 맞는 것이죠? ㆍ그말이 아니고 그렇게 사업 확정에 대해서 조바심을 태우셨으면 마지막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과정까지도 이 절차는 기다리셨어야합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ㆍ안하자고 했어야죠.

예산심의절차가 남아있고 동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도 자료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어야죠? ㆍ시에서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떠벌리니까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ㆍ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홍보를 합니까?

잘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십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마지막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가 되어야 사업이 확정되는 것아닙니까? 지금 MOU 서로 해 보자 잘해 보자라고 악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다고 보도 자료를 내고 홍보를 합니까? ㆍ그러니까 MOU 되었다라는 것을 뭐하러 홍보합니까? 홍보할 필요성이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9급, 8급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으면 이후에 행정절차가 넘어야 할 산이 많지 않습니까? 홍보를 낼 사항이냐라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수많은 MOU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도출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그 건마다 다 보도 자료 내셨습니까? ㆍ주요 자치단체장들이 MOU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ㆍ또하나 지금 이미 양해각서 체결할 때부터 예산수반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을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결국 400억받고자 땅주고 100억주고 땅값이 얼마 입니까? ㆍ지금 이 건도 도서관 운영과에서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땅에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바꾸어서 체육시설에 문화시설을 짓겠다라는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스포츠산업과에서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우리가지어야 할 스포츠시설에 컨벤션센터를 지으니까 우리는 추가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해룡 대안이 도서관을 짓는 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건을 도서관 운영과에서 보고를 합니까? ㆍ그말이 아니고 토지 매입한다고 공유재산받겠다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ㆍ그러면 스포츠산업과장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두분 다 오라고 하십시오.

이미 지금 스포츠조성타운이 조성되었는데 왜 이땅에 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사업을 할 때 그동안 경험상 안타까운 것이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남은 땅이 있다고 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ㆍ스포츠부지를 컨벤션센터가 뺏아버린 것아닙니까?

빼앗아버리니까 자리가 부족해서 해룡끝쪽으로 체육시설을 추가로 하겠다라는 것이 취득안에 요점이지 않습니까? ㆍ그런데 복잡하게 대체부지 매입한다라고 합니까? 체육시설부지에 도서관 짓다보니까 그만큼 자리가 부족하니까 밑에 해룡 대안지구를 추가로 매입하겠다라는 것아닙니까? ㆍ그러니까 스포츠산업과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체육시설 관리사업 계획이 다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ㆍ그러면 그 좋은 자리를 컨벤션센터에서는 좋아라하고 체육인들은 그 자리를 뺏기게 되는 것인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알겠습니다.

우리가 도교육청으로는 400억 투자받는 것 말고는 나머지 없죠 모든 운영권도 다 주고 땅주고 시설비 100억 주고 매년 공공도서관 운영비 주어야 하는 사항이죠? ㆍ내 땅위에 남의 건물이 지어지면 내땅이 아닌 것입니다. 땅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ㆍ만약 컨벤션문화센터가 아니었으면 그 지역에 대규모로 순천시에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까? ㆍ알았습니다.

그전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을 짓기 위한 종합계획이나 그런 것이 사전에 운영과에서 마련된 것이 있었습니까? ㆍ그전에 문화켠벤션센터 이야기가 나오기전에 도서관운영과 차원에서 도서관 정비계획이나 그런 큰 계획에 예를 들어 연향3지구나 오천지구 근처에 이러한 500억, 600억대 도서관을 짓는 기본계획이 이미 5년전 몇 년전부터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ㆍ거기서 말하는 공공도서관은 무엇입니까?

순천시에서 있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아닙니까?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하나를 지어주는데 이정도 규모로 크게 지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땅이나 돈을 내라는 것이 죠?

그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ㆍ도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조그맣게 지원이 안 되니까 시에서는 어느 정도 부지나 시설비 정도 투자하면 규모를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한다라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타시군구도 순천처럼 조그맣게 지어도 전부 어느 정도 주고 받고 하면서 합니까? ㆍ그렇다면 컨벤션센터가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까? ㆍ알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력관리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오고 시에서는 인력파견이나 이런 것은 이야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ㆍ그렇다면 도서관 운영비같은 경우는 상한선에서 MOU에서는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ㆍ그러면 어느 선까지 전체운영비의 비율을 따지는 것입니까? ㆍ잠깐만요.

약속을 했다가 지원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ㆍ또하나 묻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기능을 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습지센터내에도 있고 평생학습문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상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케파를 키워서 거기에 컨벤션센터를 하는 것을 기관을 따져서 순천의 총량적 개념으로 보면 그런 시설을 유지하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습지센터도 그렇고 굳이 공공도서관에 이 기능을 넣어서 예산을 많이 쏟아부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러면 각종 도차원에서 충분한 교육인력 관련 프로그램만 해도 어느 정도 수요나 창출은 되고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련 과장님들 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