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희 의원 5분자유발언
대희
김대희의장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종완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 문규준 의원님께서는 지역행사참석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그리고 류승진 경제환경국장이 상중인 관계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잠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시정질문은 총 7분의 의원님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혜숙 의원, 서정진 의원, 김석 의원 세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내일은 신민호 의원, 김인곤 의원, 임종기 의원, 허유인 의원 네 분의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인 의원 입법활동, 예산심의ㆍ의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회의 기능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민선5기 조충훈 시장의 시정방향과 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점하고 미흡한 점은 보강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순천 미래발전을 모색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요령은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있어서 본질문자 외에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가급적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다른 의원들 보충질문은 본질문자의 동의를 구하고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본질문자의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 본질문자의 질문취지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사진행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핵심적인 내용으로 질문해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설명위주의 답변은 지양해주시고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위해서 평소 지역여론을 선도해오신 많은 언론인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시정질문은 우리 순천시 뿐만 아니라 전남동부권 지역사회의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있는 CJ헬로비젼 아라방송에서 녹화방송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유혜숙 의원 나오셔서 도시계획재정비 및 도시공원 지정관련 형평성 문제점과 보완대책, 순천의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역사 문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의원
ㆍ승주읍ㆍ주암면ㆍ삼산동 출신 유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정원박람회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던 것은 28만 순천시민의 헌신적인 봉사와 행정이 하나가 되어 단결된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결된 하나의 순천! 그것은 세계 속의 순천의 힘이었고 순천만의 흑두루미가 창공을 향해 비상하듯 순천의 위상을 드높인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더 큰 순천을 위해, 더 나은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자리입니다. 성공과 칭찬도 중요하지만 반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순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정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28만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질문으로 기억될 수 있길 바라면서 존경하는 조충훈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순천시 행정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백 사람의 편리함 속에 한 사람의 억울함이 포함되어 있다면 바람직하고 공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백년의 미래를 예측하고 시행해야 할 도시계획이 사사로운 감정과 즉흥적 판단이 가미된 행정이었다면 이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전임시장 시절 이루어졌던 행정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충훈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도시공원 지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2009년 3월에 했는데 그때 수변공원 19곳과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했습니다. 동천, 석현천, 옥천을 중심으로 양쪽 20미터 반경에 들어있는 지역이 수변경관지구가 된 것입니다.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3층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도 수변경관지구는 3층 이하라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만 수변공원은 건축행위자체가 불가합니다. 상업지역이나 다름없는 대로변 중심지역이 어느 날 갑자기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어 버린다면 토지주인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수변공원으로 지정된 사실을 개인적으로 통보도 해주지 않고 시청 게시판 공고만으로 법적책임을 다했다는 행정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땅주인이 받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어떻게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삼산동에 위치한 조모씨 소유의 땅을 포함하여 삼산동 중심가 대로변을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대안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기가 많이 위축되었다고 하지만 신선한 먹거리 특히 살아있는 값싼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하기에는 우리 전통시장만큼은 좋은 곳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시장 상인들만의 숙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숙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내에는 매일 장이 서는 상설시장인 역전장과 중앙시장 그리고 5일장인 웃장, 아랫장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승주장, 창촌장, 주암장, 별량장 등이 있습니다. 역전장은 아시다시피 이른 새벽에 장이 서는 새벽시장이면서 매일 열리는 매일시장입니다. 매일 이른 시간에 장이 서는 특성상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른 아침 신선한 농수산물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재래시장입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과 비위생적인 시설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형마트에 밀려 점차 쇠퇴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깨진 창문과 문짝들이 허다하고 비어있는 상가들은 혐오스럽기 짝이 없으므로 보수와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의 근본해결은 주차장 확보입니다. 지금 설치해놓은 몇 십 대의 주차장이 아닌 최소 200대 이상의 주차장과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자전거주차장을 겸비한 주차타워를 과감하게 설치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타워에 백화점처럼 카트를 설치해놓는다면 값싸고 신선한 역전장을 젊은 주부들도 선호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조충훈 시장께서도 본 의원의 제안과 의견에 공감하실 것으로 확신하면서 빠른 시기에 대형 주차타워시설을 하겠다는 답변이 포함된 역전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ㆍ다음은 중앙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매일 장이 서는 중앙시장은 원도심시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시장 상가건물이 개인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중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도로는 순천시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ㆍ다음은 웃장, 아랫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의 상징적인 재래시장인 웃장과 아랫장은 5일 만에 장이 서는 만큼 재래시장의 맛과 멋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전국의 몇 안 되는 대표적인 재래시장입니다. 특히 웃장은 많은 상인들과 행정의 노력으로 국밥데이 지정과 함께 국밥축제 등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순천만정원박람회에 일본관광객을 초대해서 국밥을 대접해줬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다며 아주 감탄했습니다. 이렇듯 전통과 특성을 살린다면 재래시장은 시장고유의 기능을 떠나서 관광상품으로써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웃장, 아랫장 역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또한 편리한 주차문제와 편리한 장바구니 이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ㆍ다음 승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승주장은 승주읍의 유일한 재래시장임에도 인구감소와 이용객의 감소 그리고 장옥의 노후화로 오전에 잠깐 장이 섰다가 파장되는 반짝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드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승주장을 전국의 철쭉생산의 70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서면과 승주의 여건을 살려 화훼특화재래시장 또는 조계산에 자생하고 있는 약초를 판매하는 약초재배시장 등 선암사 관광과 연계한 관광상품의 하나로 승주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ㆍ다음은 창촌장, 주암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암은 보성강을 중심으로 상도, 하도로 지역구분을 하고 있는데 상도는 14개 마을, 하도는 21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도에 위치한 주암장은 시골재래시장의 면모를 갖추고 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도에 위치한 창촌장은 아랫장과 장날이 겹치는 2일, 7일 장이라서 시내버스가 개통된 이후 이용자가 대폭 감소하였고 농촌지역의 공동화, 노령화로 45개의 장옥 중에 채소전 한곳, 어물전 한곳, 잡화전 한곳, 농기구수리센터 네 곳만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년에 정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창촌장이 있는 상도 쪽에 위치하는 14개 마을 주민수는 1,469명인데 그중 65세 이상 노인이 668명으로 46프로를 차지합니다. 이 노인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아 주로 전동차를 타고 창촌장을 보러 옵니다. 쇠퇴할 대로 쇠퇴한 창촌장이지만 전동차를 타고 장보러 오는 상도노인들이 주고객이고 채소전, 어물전, 잡화전, 농기구수리센터 이 네 곳이 말해주듯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주적인 중요한 지역상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창촌장이 생겼을 당시와 비교하자면 45개의 장옥 중에 현재 네 곳만이 남아서 장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쇠퇴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지만 그때 당시 인구와 현재 인구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노령인구의 분포도로 생각해봤을 때 이 문제를 인구대비 단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촌장은 창촌 주변 상도 14개 마을 주민 중 46프로를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유일한 사교의 장이며 생활필수품의 공급처입니다. 본 의원이 창촌장날 몇 번인가 방문하여 몇 시간 지켜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시장이용자들이 전동차를 탄 노인분들이셨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없어서 쇠퇴했다는 이유만으로 창촌장을 폐쇄한다면 주암면민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도 14개 마을 노인분들의 생활필수품은 어디에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단순 경제논리로 볼 것이 아닌 노인복지차원, 농촌배려차원에서 어떤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맞춤행정인지 판단기준이 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ㆍ다음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역사 문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에 있어서 첫 번째 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 문화 중심기능 강화입니다. 이미 순천시에서는 순천시 향동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특성화된 거리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많은 공연을 문화의 거리에서 펼침으로써 순천시민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순천 문화의 거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몇 차례 공연했다고 과연 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원도심 활성화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원도심으로 모여들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큰 틀 속에서 도시를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갖추어진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 제시한다면 원도심 역사 문화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문화센터, 순천대학교 박물관, 2014년 준공예정인 순천대 디지털문화관 및 국제교류관 등 약 1,500억 원에 해당하는 문화 인프라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통합운영한다면 많은 상승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도심 문화 인프라를 원도심 역사유산과 연계하여 원도심 역사 문화 인프라 네트워크를 통합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도심 역사 문화 인프라 네트워크를 담당할 민관학위원회를 설립,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간 300만에 달하는 순천만 방문객 일부를 원도심으로 유인하여 원도심의 경제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상호협력을 통해 시설투자 중복방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공동기획을 통한 행사를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원도심 활성화가 되려면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편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력있는 동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매곡1단지 재개발사업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도의 부도를 반복하고 있는 매곡1단지 재개발사업에 순천시가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상가지역에 주차시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값싼 주차료를 내면서도 쉽게 주차할 수 있어야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천시가 특혜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주차시설에 대한 세제 및 행정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방치되고 있는 구)황금화점 건물이나 구)삼풍빌딩 등을 시가 직접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심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업자에 관해서는 취득세를 비롯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지원금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누가 주차시설을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원도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요즘 웃장국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9월 8일을 국밥데이로 만들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국밥골목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 웃장, 아랫장 활성화, 중앙시장, 역전장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 역사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유혜숙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조충훈순천시장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우선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지난 10월 20일 폐막된 2013순천만정원박람회의 대대적인 성공에 대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위해 헌신과 봉사 그리고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주신 28만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정원박람회 시작부터 집행부, 의회 할 것 없이 정말 총체적으로 하나로 뭉쳐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각 지역의 순방 또는 정원박람회를 찾아오는 전국의 지방의원님들의 안내를 직접 나서서 맡아주신 그러한 열정이 오늘의 성공 박람회의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2006년 3월 27일 결정된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본방향은 급격한 도시발전에 따른 개발 일변도의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보존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가치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수변공원은 우리 시의 주요한 도심하천인 동천, 석현천, 옥천 그리고 순천만을 연결하는 수변녹지벨트를 조성하고자 하천변에 건축물이 비교적 없는 지역에 수변공원 17개소 35만 평방미터를 지정하고 건축물이 밀접된 지역에는 수변경관지구 3개소, 37만4,000평방미터를 지정하여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코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에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기에 도심 내 하천변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시 재정으로 불가피하게 수변공원만 지정해놓고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수변공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에 게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은 법령의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5년 이내에는 변경을 금하고 있어서 2009년 3월 27일자로 결정된 수변공원을 당장 변경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하게 지정된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서 축소하거나 해제, 변경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시에 의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충족하다 할지라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불가피한 수변공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홈플러스 순천점과 풍덕점, 이마트 순천점 등 대형마트가 7개 있으며 또한 SSM 기업형 슈퍼마켓 및 다수의 상가들이 입지하여 치열한 경쟁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시설적인 측면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국비를 지원받아 우리 시의 주요시장인 아랫장 및 웃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경영현대화는 상인교육 등 상인의식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대형마트 수준의 시설과 경영방식을 따라 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역전시장에는 2010년도에 시비를 투입하여서 보해아파트 앞 구)천보교회 옆에 74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화장실까지 갖췄습니다만 고객들의 수요에 비하면 부족한 현실입니다. 물론 유혜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차타워, 씨씨티비, 화장실 등 종합건물을 건립한다면 더없이 좋겠죠, 이러한 시설은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는 시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인회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상인회 가입률, 상인교육이수여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상인회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현대화사업 유무, 상인회의 자금동원력, 카드사용여부 등을 종합하여 나온 점수를 바탕으로 국비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해에도 2014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역전시장의 아케이드설치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중소기업청의 현장평가에서 상인회 자구노력이 부족하여 현장평가점수가 낮아 사업비 확보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인회의 의식을 높여나가고 상인회의 자구노력을 제고하면서 역전시장의 시설현대화와 국비지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장옥은 100여명의 주주가 소유자이며 실질적으로 30여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에 2분의 1정도가 방치되어 있고 2층은 당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번영회 조직을 재정비해 장옥내부를 활성화하고 주변 상점가들의 협조로 시장 내 노점을 활성화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옥천변 웰빙도로를 산책하는 저전동, 향동시민들이 많으므로 웰빙도로에서 중앙시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여 이분들이 중앙시장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웃장과 아랫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대표적인 직영시장인 웃장과 아랫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집중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아랫장은 아케이트와 내부주차장을 설치하였고 내년도 사업으로 웃장 주차장 확장을 위해 국비 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웃장과 아랫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및 고객 편의시설 확충과 상인역량강화를 위해 시 행정의 집중화 및 강화가 필요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합니다.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 감지되고 있어서 매우 희망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형 상인교육, 매니저사업, 시티투어, 마케팅 사업 등 경영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주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이 쇠락의 길에 접어든 것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13년 현재 전국에서 1,511개의 전통시장이 운영 중이며 2005년과 비교한다면 149개가 줄었습니다. 때문에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상인수도 많이 줄었고 매출은 최근 4년 사이에 평균 30프로나 줄어든 형편입니다. 특히 읍면에 위치한 전통시장은 급격한 인구감소까지 더해져 더욱 더 힘든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통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상인들의 적극적인 의식개혁과 특화시장 개발 등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려는 자구노력과 창조적인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승주시장을 선암사 관광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장흥토요시장처럼 주말시장으로 변형하여 운영하거나 화훼와 약초 등 특산물판매 특화시장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개혁적인 의식 전환과 특화를 위한 아이디어 개발이 우선이라고 생각되고 무엇보다도 상인과 인근 주민여러분의 의견조율과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철쭉 화훼시장의 개발 등은 매우 공감대 있는 사항이고 이를 위해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검토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촌시장 차후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촌시장은 아랫장과 장날이 겹치고 시내버스 개통 이래 이용자가 대폭 감소하여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습니다. 현재 45개의 장옥 중 임대 계약된 장옥은 농기계수리점을 포함한 7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장날에는 3명의 상인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옥사용자 일부는 장옥 철거 후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고 특산물장터의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현재 창촌시장을 신축하거나 장날을 바꿔 재개정하더라도 인근 수요자도 없는 상황에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얼마 전 현대화를 한 별량시장의 현대화 결과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화된 시장으로 개발하기 위한 고민과 아이디어는 계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원도심 역사 문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겪고 있는 현안문제로써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심재생을 위해 정부에서 지난 6월 13일 도심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발빠른 대처를 위해 8월부터 시민소통과 주관으로 주민주도 도심재생전략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시민과 공무원을 중심으로 도심재생 티에프를 구성, 10월에는 민간전문가로 도심재생 전략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도심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도심재생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원도심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방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심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에 원도심 지역인 향동, 중앙동, 매곡동, 저전동, 장천동 등 지역 간 및 지역 내 문화자원간 연계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면 기존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 통합 운영방안을 비롯해서 정주여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원도심이 역사문화는 물론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매곡1단지 재건축에 대해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곡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2000년 사업계획 승인 후 시공자 교체 등 지연되다가 2012년 2월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공사인 삼환기업의 워크아웃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우리 시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재건축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원도심 활성화와 장기간 공사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재건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 등 적극적인 지원도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 상가지역 주차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의 여론 및 모니터링 결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웃장에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취득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이 주차장이 완공되면 2002년 만들어놓은 주차장 22면과 함께 웃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옥천 주변의 노후주택에 대한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구)시민극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또한 이번 공유재산취득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군데의 주차장이 완공되면 소형차 60면과 시민극장 지역에는 소형차 52면의 주차장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황금백화점 등 시내 공실건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유치권행사 등 개인재산보호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유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혜숙
유혜숙의원
ㆍ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ㆍ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의원
ㆍ도시계획 재정비과정에서 도시공원 지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에 있었던 수변경관지역 및 도시공원지역 지정은 전임시장이 순천만에서 청소년수련원까지 연간 100억씩을 투자하여 경관녹지축을 구축하려고 시도했다가 정원박람회를 갑자기 추진하면서 무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꿎은 토지소유주만 불이익을 당하는 도시계획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 제시) ㆍ지금 이것이 동천, 석현천,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20미터 반경에 들어있는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된 사진입니다. 여기 붉게 표시된 이 라인이 수변경관지역으로 지정된 2009년 3월에 처음으로 지정된 그런 수변경관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만 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게 동천입니다. 동천이고 저희 지역으로 이야기하자면 가곡삼거리, 용당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중앙하이츠가 있고 조곡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변경관지구 안에 수변공원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19군데를 지정했는데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선평사거리는 잘린 상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곡삼거리 쪽에 한 군데, 향림중학교가 그 쪽에 있고 지금 여기가 용당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용당사거리 여기가 요한이네할인매장이 있고 그 맞은 편에 나대지처럼 되어 있는 거기를 중심으로 쭉 이어진 게 가장 핵심이 되고 있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때 당시 2009년 3월에 이 공원지역을 지정했을 당시 이미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그런 곳은 그대로 놔두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는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혀 땅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9~19번 여기 한신아파트 이쪽까지 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변경관지구가 되어 있고 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사진을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용당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땅의 맞은 편에 있는 요한이네할인매장 3층 옥상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똑같은 큰 도로변을 마주하고 있는 똑같은 토지인데 이쪽은 3층, 4층 건물을 지어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5년째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아무것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용당교입니다. 용당교를 건너서 오면 제가 사진을 찍었던 지점이 골프연습장 옥상에서 찍은 겁니다. 골프연습장이 있고 그 옆에 천지사우나 목욕탕이 있고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에 보면 전체적으로 4,000여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땅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5년째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건너편에서 보고 찍어봤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아까 땅 쪽에서 보고 찍었을 때 여기가 골프연습장이고 목욕탕이고 아파트이고 이렇게 중심상가지역과 다름없는 대로변입니다. 4,000여평의 땅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5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가곡삼거리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던 이 지점이 맞은 편 4층 옥상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여기는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센터가 쓰고 있는 땅이 여기까지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땅이 여기입니다, 반쪽. 그러니까 이쪽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150평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대로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대로변에 가곡삼거리는 그래도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번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여러 가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화면에서 사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2009년 3월에 지정된 도시경관계획에서 수변지역 그리고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인해서 많은 땅주인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5년 이내에는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09년 3월 27일로 결정된 수변공원을 당장은 변경하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5년이라고 못 박은 것은 그만큼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신중하고 또 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면 이제는 법이 20년 이내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해줘야 합니다. 즉, 공원으로 지정하면 이제는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삼산동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용당사거리, 가곡삼거리를 비롯한 여러 중심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해놓는다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바랍니다.
ㆍ그런데 이 수변경관지구라는 도시계획을 2009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때 당시 계획구상이 순천만에서 청소년수련원까지 거기까지 녹색축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에서 연간 100억씩을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땅을 매입하고 녹색경관지역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 녹색축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시점에서는 정원박람회라는 거대한 사업구상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있는 상황에서 녹색축 도시계획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순천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내년에 2014년 3월에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시점에서 탄력적으로 축소 또는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도 재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ㆍ순천시의 도시공원 지정과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순천시 도시계획의 아쉬운 점을 시장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라선 철도가 복선화되면서 폐선이 된 철도부지를 이웃 곡성군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잘 활용해서 관광상품으로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임시장 때 일이지만 우리 순천은 그 좋은 전라선 폐선부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들이 다 분양을 받도록 수수방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시는 전라선 폐선부지를 이미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인들이 탐내지 못하도록 발 빠른 조치를 해놓고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 광양이나 하동, 진주 등 7개 시군에서는 경전선 폐선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공모시행 중이 동서통합 조성 관련 사업공모에 공동명의로 광양을 비롯한 7개 시군은 지금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시만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순천구간은 3.4킬로밖에 안 되어서 짧습니다만 남도순례길이 되었든 자전거도로가 되었든 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시의 하이라인공원 같은 경우에는 폐고가철도를 활용해서 공중정원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폐선, 폐철도의 장점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길이 이어진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만 잘하면 효용가치가 높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경전선 폐선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책도 잘 수립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순천시내 대표적인 매일장인 역전장 상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제시) ㆍ지금 이렇게 역전장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재정능력이 열악하고 상가관리가 되지 않아서 문 닫고 장사를 하지 않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2층 올라가는 난간이 낡아서 이렇게 삭아있습니다. 거의 폐허분위기입니다. 이건 옥상에 전선이 얽혀있는 모습이고요, 옥상 바닥에 금이 가서 비가 새는 모습입니다. 물론 역전상가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시장께서 느끼는 문제점과 본 의원이 느끼는 문제점은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시장께서는 시장상인들의 노력과 국비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의 생각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자본을 동원하든 시 예산을 투입하든 간에 시에서 조금은 개입해서 활성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동교차로 주변에 4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계획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원도심에 주차장이 생긴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43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을 때 참 잘했다, 좋은 자리, 적당한 위치, 효용가치가 있는 자리에 주차장이 생겼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업인가를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 확보와 함께 제의하고 있는 것이 장바구니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카트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본 의원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승주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옥이 낡아서 거의 무너질 위기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승주장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질문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승주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활용차원에서 선암사와 승주장을 연결한다거나 테마가 있는 승주장을 생각하시면 그 속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창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5개의 장옥 중에 남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 4, 5군데 밖에 안되니까 얼마나 쇠퇴했는지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이 창촌장은 주암주민 50프로가 거주하는 상도에 위치해있습니다. 그것도 14개 마을 상도주민 48프로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9년 처음 생겼을 당시 45개에서 현재 농기구수리센터, 잡화전, 어물전, 채소전 이런 것만 남아있어서 장사하니까 얼마나 쇠퇴했는지 알 수 있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주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전동카를 타고 다니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노인들이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은 예전처럼 45개를 갖춘 재래시장을 만들어달라, 활성화시켜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 상도 14개 마을 주민들이 충분하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시장, 조그마한 축소시킨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은 그대로 존속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예.
ㆍ시장님!
대희
김대희의장
ㆍ시장님, 답변하신 시장님,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방송사 관계가 있습니다. 질문요지, 답변요지를 간략하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의원
ㆍ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승주장, 창촌장을 이야기할 때 현대의 건물로 현대식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제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승주장 장옥을 한번 보십시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제시) ㆍ기둥이 기울어져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정도는 수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새로 지어달라, 현대식으로 바꿔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ㆍ지금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 세지 않도록 보완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ㆍ그리고 창촌장 관계는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현재 45개 중에 지금 네 군데인가..
ㆍ세 군데만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 군데 분들은 1969년 창촌장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세 군데는 농기계수리센터 그리고 어물전, 잡화전, 채소전 이렇거든요. 이것은 아주 생활필수품입니다. 이런 분들이 상인은 장사가 안 되면 스스로 장사를 접죠. 45개의 장옥 중에 다 문을 닫았다는 것은 찾는 이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1969년 장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이 가게 네 군데는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뭘 반증하냐 하면 인구감소입니다. 처음에 1969년 이 장이 생겼을 때 45개의 장옥을 유지할 만큼 인구가 많았습니다, 이쪽에. 그런데 지금은 인구도 줄었고요, 그 인구 중에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이십니다. 아까 휠체어, 전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셨죠? 그분들한테 맞는 맞춤행정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ㆍ네, 네.
ㆍ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특히 주암 창촌장. 어르신들이 만족할만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역사 문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서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의원이 제안한 민관학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자는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ㆍ다시 제가 본질문을 묶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역사 문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방안으로 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관, 순천대학교 박물관 그리고 2014년 준공예정인 순천대학교 디지털문화관, 국제교류관 등을 묶어서 하나의 원도심 문화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민관학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불명확했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원도심 상가지역 주차시설 확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차시설을 갖추려는 민간업자에 한해서 과감한 세제혜택, 즉 세금을 감면해준다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거나 해서 주차시설을 민간인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ㆍ검토해보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ㆍ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정진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서정진 의원 나오셔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의원
ㆍ해룡, 상사, 도사지역 서정진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정영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8만 순천 시민의 손발이 되어 시민의 행복행정에 여념이 없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룡 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2008년 6월 26일 순천, 대우건설, 덕흥종합건설이 약 64만2천 제곱미터 약 19만4천 평의 부지에 대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3월 17일 약 101만7천 제곱미터 확장부지 포함해서 30만8천 평에 대한 투자협약 변경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 1차 19만 평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으며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배부락산 제척 개발계획 변경고시, 지경부 고시 제2011-247호가 되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당초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제척한 사유로는 심한 경사와 암반으로 형성되는 등 지역 지형여건상 개발이 곤란한 지역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며 논란의 대상인 배부락산은 상당량의 토지가 전라남도 소유로 되어 있고 전라남도가 산업단지 구조조정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 석산개발로 인한 진동,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해룡 산업단지의 유수사업체의 입주 기피현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집단반발의 민원을 보면 배부락산은 해룡산단과 주거지역 사이 완충역할을 하고 있고 해룡 일반산단 개발로 임시거주지에 생활하고 있는 통천 이주민 12가구는 2015년까지 해룡산단 이주택지로 입주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배부락산 개발 시 암발파 장기화로 입주가 어렵다는 점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2012년 10월 17일 산동이후통 장비과기분 유한공사, 주식회사 금영과 투자협약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법적구속력이 없는 투자협약이라 할지라도 신의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신뢰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협약서상 내용 중 관례적인 문구일지언정 성공적 투자를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에 우리 순천시가 최선을 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순천 해룡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분양준비 중인 대우건설과의 분쟁의 소지가 대두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순천시와 대우건설, 덕흥종합건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해룡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 변경 투자협약서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 성실, 이행의무, 우선공급, 지원 등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개발행위의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의 대우건설, 위에서 언급한 마을주민들 반대, 그럼에만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14만5241제곱미터 4만3935평이 실수요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구성원인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해룡산업단지 사업계획 투자의향서가 접수된 이후 관련부서와의 의견제출 협조내용은 무엇이었으며 1단계, 2단계로 개발하는 개별공장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질문 둘, 배부락산 농공단지 민간개발 추진 시 해룡 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질문 셋, 순천시와 대우건설의 협약서상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투자협약조건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도시건설국장 배갑종입니다. 서정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 민간개발 추진 시 지금까지 추진사항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 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인 금영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자 우리시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해룡면 호두리 산 10번지 배부락산 일원으로 대우건설에서 추진 중인 해룡 일반산업단지와 접해있습니다. 면적은 14만5241평방미터이고 사업 예정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방식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달리 실제로 입주할 기업이 직접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10일 농공단지 조성사업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서 2013년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주민 합동설명회는 2013년 8월 6일과 8월 19일 총 2회에 걸쳐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마을주민 반대로 인해서 합동설명회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인근마을 주민들은 환경적으로 배부락산이 해룡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고 농공단지 개발 시에 암 발파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선월, 통천, 구상, 신성 4개 마을에 피해가 예상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장기화되면 2015년에 예정된 해룡 일반산업단지 이주택지의 입주가 지연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단지 조성사업을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거나 일건서류를 반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영상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지정여부는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해룡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바 해룡 일반산업단지 시행자인 대우건설에서는 농공단지가 개발이 되면 암 발파 등으로 인해서 해룡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장기화돼서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사업 개발방식은 분양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방식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해룡 일반산업단지와 분양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룡 일반산업단지 준공기한인 2015년말까지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해서 해룡 일반산업단지 분양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나 농공단지 조성사업 신청자인 금영주식회사에서 해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우건설과 협의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룡 일반산업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투자가 축소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인근에 있는 율촌산단 분양가가 평당 47만 원선인 반면에 해룡 일반산업단지는 평당 82만 원선으로 인근 사업단지보다 분양가가 높은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의 경우는 주변 일부 석산개발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나 농공단지 신청자인 금영주식회사에서는 농공단지 개발과정에서 발생된 발파 암 234만 입방미터를 판매해서 조성원가를 평당 50만 원대로 낮춰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금영주식회사에서 신청한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영상강유역환경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의견을 듣고자 10월 28일자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해서 관계 기관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해룡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순천시와 대우건설의 협약서 MOU 사항의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투자협약 조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투자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순천시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에 의해서 비공개대상이기는 하지만 의구심 해소를 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룡 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은 2010년 3월 17일 우리시가 대우건설, 덕흥종합건설과 체결하였습니다. 투자협약서 제10조에 보면 미분양용지의 인수에는 본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도 분양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시설용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본산업단지 조성원가로 순천시가 인수하기로 한다. 단, 선월지구 확장부지에 대해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협약서상의 미분양용지의 인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이 되므로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협약 체결 당시에는 해룡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되지 않았고 우리시에서 인수해야 될 미분양용지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의회에 의결요청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미분양용지의 인수요건은 특별히 관련법이나 지침 등에 규에는 없는 사항으로 2010년 대우건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조건으로 상호 협의하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적법하지 않은 과도한 협약조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 해룡 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고 우리시가 인수해야 할 미분양용지의 구체적인 물량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시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ㆍ서정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정진위원
ㆍ예.
대희
김대희의장
ㆍ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까?

서정진의원
ㆍ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해서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료 설명) ㆍ이부분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부지죠?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그런데 해룡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2011년도 11월 30일에 배부락산 제척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지경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심한 경사, 그리고 암반으로 형성된 지형여건상 개발이 곤란하다고 해서 경자청과 도에서, 또 실효성도 없고 해서 제척을 한 부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그런데 경제통상과에서 두개 업체하고 MOU를 체결하실 때 많은 부분들을 실수를 하신 것 같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도와 사전에 협의에서 실수요자 민간방식으로 산업단지가 개발이 가능하다, 라고 협의를 합니다. 경제통상과에서, 그러고 나서 도시과로 이제 산단개발이 가능하니까, 도와 협의한 결과 가능하니까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도시과에서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서가 오죠?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과는 업무를 추진하실 때 전라남도와 먼저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와 먼저 협의를 했어야 될 일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라남도와 먼저 협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시과와 먼저 협의한 것이 맞습니까?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그 부분은 지방 산업단지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도에 이런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만 도시과와 협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도시과와 협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해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 관련부서 의견제출 협조문서를 보면 전라남도와 협의결과 실수요자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으로는 산단 조성이 가능하다고 협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경제통상과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룡 선월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과 해룡 일반산업단지 가칭, 사업계획 투자의향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협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등을 사전에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과에서는 MOU 체결에 대한 실적에 급급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절차상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인지 못하셨습니까?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 못했습니다.

서정진의원
ㆍ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MOU 체결을 한 이해당사자인 분들이 우리는 경제통상과에 개별공장으로 MOU를 체결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일반산업단지로 MOU를 체결하게 꾸준히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MOU 자체가 개별공장으로 1단계, 2단계로 개발행위를 하는 개별공장으로 MOU가 체결됐다. 이것은 잘못됐다. 변경된 투자협약서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여기에서부터 일이 약간 절차가 조금 이상하게 됐다는 부분을 짚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MOU 체결할 때 경제통상과에서는 실적에 급급한 MOU가 아니라 절차문제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 의향에 따른 검토의견 보내셨죠? 그 검토의견을 어떤 식으로 검토의견을 보냈습니까? 경제통상과에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앞서 서정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이 경사지역이고

서정진의원
ㆍ암반지형 여건상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도시과 검토의견은 경제통상과에서 의견 제출해달라고 하는 일반산업단지는 어렵다고 의견제출 하신 거죠?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예,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진의원
ㆍ그것이 맞습니까?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예.

서정진의원
ㆍ그래서 경제통상과에서는 개별공장으로 투자협약을 맺어서 약간의 민원을 야기 시킨 부분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사업신청 받기 전에 MOU도 도시과에서 체결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습니까?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처음에 일반산업단지로 신청됐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에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반산업단지는 도지사가 지정권이 있고요.

서정진의원
ㆍ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대우와 덕흥건설에서 개발하고 있는 저 부지에서 제척된 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과에서 MOU 체결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해가는 과정을 밟았어야 하는데 경제통상과에서 실적에 급급하다보니까 그 투자자가 원하지도 않는 개별공장으로 MOU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단지로 신청 접수를 받아줄 것이었으면 사전에 경제통상과와 의논해서 도시과에서 MOU도 체결해 줬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지금 대우와 덕흥건설 연접지에 개발행위하고 있는 부분 도시과에서 MOU 체결해가지고 하신 것 아닙니까?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예.

서정진의원
ㆍ맞죠?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예.

서정진의원
ㆍ제척된 부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알겠습니다.

서정진의원
ㆍ인정하시는 거죠?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예.

서정진의원
ㆍ그게 효율적인 업무 아니겠습니까? 민간개발 신청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 라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순천시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죠. 대우 측을 제가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우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편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처분의 재량권은 공익차원에서 개발행위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우와의 협약서 문제 다음 지형상 어려운 문제 이런 점들을 들어서 이 사업신청서를 저희들이 접수하지 않으면 다음에 행정소송에 있어서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그렇습니다.

서정진의원
ㆍ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의 재량권, 공익차원에서 개발행위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우에서 다음에 이 사업이 승인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대우에서 소송 당연히 하겠죠? 하지 않겠습니까?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서정진의원
ㆍ할 것으로 봅니다.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서정진의원
ㆍ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계약을 체결한다면 일반산업단지든 농공단지든 도시과에서 체결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 투자협약서 내의 의회 동의절차, 의회입장에서 의결사항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아까도 인정을 하셨는데 의회 의결 동의구하지 않는 것, MOU 체결한 것, 잘못된 것이죠?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MOU 체결을 할 당시에는 미분양용지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정진의원
ㆍ그것은 다분히 우리 순천시 입장이고 2700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대우나 덕흥건설 입장에서 보면 MOU 체결할 때 해룡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도 분양계획이 안 될 경우 순천시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하기로 한다. 단 추가 확정부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MOU를 체결하잖아요. 대우가 바보기업이 아닌데 이런 MOU 보고 2700억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아까 국장께서 업무협약서 MOU 내용 중에 하나 제가 안 해주신 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산업단지 분양완료 이전에 관내지역의 일반산업단지 및 유사업종 유치 등 경쟁이 되는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라고 대우에 협약서를 해줍니다. 맞죠?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예.

서정진의원
ㆍ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확인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예.

서정진의원
ㆍ제가 투자협약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출을 안 해서 제가 문서만 가지고 유추를 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우 입장에서 유사업종 유치 등 경쟁에 되는 개발계획을 제한한다고 MOU 체결해 주고 나서 대우건설에서 사업 시행하다가 사업성도 없고 그런 부지를 제척한 부지에 농공단지를, 사업신청 받아준 행위가 조금 과도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룡 일반산업단지는 분양방식이고 농공단지는 실수요자가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공장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금영주식회사에서 대우 측과 그 부분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정진의원
ㆍ도시과에서 경제통상과로 이런 내용을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련 소속부서 도시과로부터 기 투자자와 갈등, 투자자와 갈등, 민원우려 등 MOU 체결에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서 산업단지 개발협약 체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제 이때 경제통상과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 이전에는 상당히 허점이 많았죠. 서명까지 한 본인 대상사자들이 MOU 체결할 때 개별공장으로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다. 우리는 꾸준히 일반산업단지로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MOU 투자협약서에 사인까지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근거로 남아있습니다. 이것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자, 그러면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절차 밟지 않는 것 잘못된 것이죠? 추후에 미필지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의회 동의를 얻겠다는 것은 보완 조치사항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MOU 체결할 때 의회 동의 얻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잘못 됐죠? 잘못된 겁니다.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외채부담을 해야 될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서정진의원
ㆍ미흡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예, 그렇습니다.

서정진의원
ㆍ뒤에 분양했던 분양원가대로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완사항이죠.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대우, 덕흥건설과 순천시가 체결한 투자협약서가 법적구속력이 있냐 없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이 투자협약서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어차피 기업하고 시설승인의 원칙에 의해서 약속된 사항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이나 지침 등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후에 과도한 협약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우리시에서 인수해야 될 미분양용지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정진의원
ㆍ국장께서 답변하시가 조금 불편하신 점은 감안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이 투자협약서 할 때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MOU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사항이 MOU 내용에 들어가 버린다면 법적구속력 갖는 MOA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업무보고 때나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면 MOU 자체는 기본적으로 MOU만 놓고 보면 법적구속력이 없죠. 그러나 MOU 내용 중에서 권리와 의무가 한줄 한줄 들어가 버리면 MOA 수준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에게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은 MOA 수준의 계약서로 보는 게 아마 타당할 겁니다. 상식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석산개발로 끝나버릴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로 농공단지를 신의 성실하게 투자협약서대로 이행할까, 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배부락산을 관심 있게 보고계시는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서 업무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마치 이 농공단지가 순천시장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바깥에서 업자 분들이라든지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조항을 찾아보니까 시장이 바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농공단지 지정권자는 순천시지만 농공단지 승인권자는 도에 있지 않습니까?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예, 그렇습니다.

서정진의원
ㆍ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MOU 체결, 우리 도시과에서 해놓은 MOU 체결에 대해서 법적구속력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우리 순천시 신뢰행정하고는 합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진의원
ㆍ법적검토가 좀 필요할 겁니다만 본 의원 판단으로는 권리와 의무사항이 명기되어 있는 MOU는 MUA다. 이렇게 판단해서 심히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배부락산 사업 관련해서 발파 소음문제 많죠. 그러면 연접해 있는 해룡2산단 입주기업들 기피하죠. 분양 안 되죠. 그러면 순천시가 MOU를 체결한 사항대로 우리가 원가조성가액으로 토지를 취득해야 되는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진의원
ㆍ아시겠습니까?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예.

서정진의원
ㆍ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기
임종기의원
ㆍ의장!
대희
김대희의장
ㆍ예, 임종기 의원님
종기
임종기의원
ㆍ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체결한 투자협약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ㆍ서정진 의원 동의하십니까?

서정진의원
ㆍ같은 지역구 선배 의원이신데 그렇게 하시죠.
대희
김대희의장
ㆍ임종기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부분이 미분양토지에 있어서 1년이 경과되어도 미분양 되었을 경우에는 순천시가 조성원가로 인수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예.
종기
임종기의원
ㆍ왜, 이러면서 순천시의회에 의결을 받을 받지 않았다고 했죠?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미분양용지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기
임종기의원
ㆍ그렇죠. 이렇게 체결한 투자협약서가 법적구속력을 갖는 겁니까? 순천시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은 순천시의 의득 의무부담행위가 투자협약서로써 법적구속력을 갖느냐는 겁니다.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지금 현재로는 협약서 내용이 포괄적인 내용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세부적인 이행을 안했을 때 어떻게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자, 협약서가 MOU였든 MOA였든 계약서였든 이런 것을 떠나서 순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 경우 같으면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투자협약서에 상대방인 대우도 알고 있다, 라는 겁니다. 대우도 알고 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투자협약서가 무슨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MOU, MOA였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MOU면 뭣하고 MOA면 뭣하고 계약서면 뭣해요? 순천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무효라는 거란 말이에요.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는 행정행위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갑종
배갑종도시건설국장
ㆍ예,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그런 거예요.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는 이 투자협약서가 무슨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남의 재산 내가 팔아먹으면 팔아먹는 거예요? 아니, 순천시가 조성원가로 그것을 매입하고 싶다고 해서 매입할 수 있느냐고요. 예산 편성할 수는 있으나 예산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느냐 예산으로 성립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안고 있는데 이 투자협약서가 무슨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서정진의원
ㆍ잠깐만요. 제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순천시와 의회 관계에 있어서는 법적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민간 기업인 대우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다툼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순천시 집행부와 의회의 문제이거든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민간기업과 집행부인 순천시와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법적다툼이 있는 법리적인 이론까지도 나름대로는 갖고 얘기한 겁니다. 마치 본 의원이 보충질의 할 때 법적구속력이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과장되거나 위장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에 시정현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유혜숙 의원님, 서정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충훈 시장님, 배갑종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80회 임시회 - 제2차 본회의제180회 임시회 - 제2차 본회의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석 의원께서 해룡천 오염해소 실질적으로 방안과 죽도봉 생태숲 조성과 시네마 무진 또는 무진영화제 추진 신대지구 공공부지 확보 및 시 행사 재투자관련, 정원박람회 사후활용 및 순천만 보존정책, 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조곡교 교통청체 해소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의원
ㆍ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최근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관련된 심판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으로 생각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이 정권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조곡ㆍ덕연동 출신 김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기회를 배려해 주신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청 17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시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 행정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순천시장에게 순천만을 위협하는 해룡 오염해소를 위한 순천시 정책 정원박람회 사후활용, 순천만 소형경전철 피알티 현황과 향후 계획 신대지구 공공부지 확보와 시행사 재투자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또 죽도봉 생태숲 조성과 무진기행 발행 50주년과 관련된 기념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ㆍ먼저 해룡천 수질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룡천에 오염된 물은 순천만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습니다. 조곡, 풍덕, 연향, 조례동 지역내에 하수관 오수관 분리사업이 되지 않아서 생활하수가 직접 유입되면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브랜드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순천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룡천이 생태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고 해룡천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악취 등으로 인해 불쾌한 환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룡천의 수질악화는 반드시 순천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룡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생활하수 차단을 위한 조곡, 풍덕, 덕연, 왕조 지역 오수 우수 분리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역전시장 주변지역 오수, 우수 분리사업을 실시했으나 일부만 추진하다보니까 여전히 역전시장의 오수가 직접 해룡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해룡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역전시장 주변환경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해룡천 살리기는 행정의 오수, 우수관 분리사업과 역전시장 주변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참여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시민참여를 위해서 특히 해룡천 주변 거주 주민들의 해룡천 살리기에 적극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룡천 살리기 위한 시민참여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죽도봉 생태 숲 조성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죽도봉과 봉화산 주변에 조성된 청춘데크길 둘레길 조성사업 그리고 강남정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제13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10선에 봉화산 죽도봉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죽도봉은 서면, 조곡동, 용당동, 생목동, 조례동이 인접한 곳입니다. 시민들의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봉화산을 이제 숲해설과 숲체험장을 조성해서 생태숲 해설가를 양성하는 등 본격적인 생태숲 가꾸기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ㆍ세 번째 시네마 무진 기행 문학제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2013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하신 조문진 감독과 무진기행의 두 번째 영화인 황홀 역시 제작하고 연출한 조문진 감독이 김승옥 작가와 함께 순천에 2박3일동안 방문하면서 젊은 작가들과 지역의 영화인들 예술인들과 만나서 작은 영화상영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조문진 감독은 김승옥 작가와 오랜 친구사이입니다. 무진기행에 첫 영화인 김진호 감독의 안개에서 조감독을 맡은 바 있고 김진호 감독의 안개는 김포에서 촬영했는데 1973년 무진기행의 두 번째 영화인 황홀은 순천지역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올해 진행된 이 상영회를 통해서 김승옥 작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영화인들 조문진 감독들이 매년 한차례 영화상영과 문학제가 동시에 있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진기행을 영화화한 황홀 시사회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에 많은 배려를 해주실 수 없는지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시네마무진 또는 무진기행 문학제관련해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ㆍ네 번째 신대지구 공공부지 확보 및 시행사 재투자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행사가 변경된 이후 15차례 계획변경이 있었고 공공시설 부지 및 공공시설 축소에 따른 지적은 오랜 동안 되어 왔습니다. 반면 시행사가 토지 분양이 수월한 쪽으로 상업부지가 증가하면서 중흥이 얻은 이익은 막대합니다. 신대지구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대지구 준공이후 공공시설물중 이전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 준공에 앞서서 현재 준공되는 신대지구의 부실공사 공공부지의 부족 그리고 병원과 외국어학교가 늦어지고 있어서 과대광고 허위광고라고 거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역시 광양만권 통합을 예측해서 일정정도 유보지 9천평을 확보했지만 이 유보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민간업자가 공공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행사는 지난 7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뻔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신대지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저러한 한계들을 현재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시행사가 신대지구 개발에 막대한 이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와 중흥건설이 얻은 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에 다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시행사의 이익에 대해서 법률은 재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재투자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시행사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 번째 정원박람회 사후활용과 순천만 보존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0일 정원박람회가 종료되고 나서 사후활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 먼저 제기되면서 대단히 많은 우려와 걱정들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통합관리하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잔치에 찬물을 끼얹은 순천만 소형경전철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월20일 정원박람회가 시작과 동시에 운행되지도 못했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서 법적 절차가 위반이 지적된 바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박람회개장전에 운행된다고 했다가 운행되지 않고 시범운영했다가 정부기관 등 각계 기관에서 운행중단 요청이 있어서 이러저러하게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바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 철거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천만 소형경전철 피알티에 대한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석 위원님 보충 질문있습니까?

김석의원
ㆍ예
대희
김대희의장
ㆍ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의원
ㆍ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해룡천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2016년 이후에 생활하수 차단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ㆍ이것은 우수, 오수 분리사업을 하는 직접적인 예산 투입사업이고 반면에 이것을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제시) 여기 도심권역안에 우수, 하수가 오접된 부분에 대해 정수 조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하면서 오접된 직접적으로 오수가 우수로 바뀌고 우수가 오수로 바뀌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함께 추진하셔야 합니다.
ㆍ관련해서 예산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꼭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대로라면 구암 하수 주변에 있는 해룡천은 수정 정화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천물 유입도, 어쨌든 하수오수관거사업은 2016년까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이 투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ㆍ저류지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ㆍ조곡 분구지역과 왕조 분구지역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2016년까지 편성이 되는지
ㆍ2016년이후 오수, 우수분리 관련된 문제는 신도심내에서 주요한 이슈화되지 않도록 시장께서 계획을 미리 수립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올해 그리고 내년 조곡분구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 차집된 오수와 우수가 실제 어디로 처리됩니까?
ㆍ해룡천으로 직접 투입하는 방법보다 동천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효과적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펌프장을 별도로 조곡동 철도운동장에 짓고 있는 과정에서 하수펌프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필요하고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 조곡분구사업이 처리되고 나면 조곡동 철도운동장 앞길에서의 침수 범람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ㆍ실제 우수역시 해룡천으로 유입되면 해룡천이 신도심지역에 있는 물들이 그대로 해룡천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수도를 동천으로 끌어올려서 펌핑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면 우수역시도 펌핑해야 직접적인 침수 원인대로 제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고 관련해서 부서에게 협의나 검토사항을 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조곡하수사업으로는 막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2012년도에 순천 역전시장의 하수 오수 분리사업을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에도 이 하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유혜숙 의원님께서 오전에 재래시장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역전시장에 자주 가십니까?
ㆍ지난 추석때 인사가셨다가 상인들께서 오셨다고 새벽에 왜 조시장님은 오셨는데 지역구 의원은 안왔느냐라고 혼난 적도 있습니다. 역전시장내에 장옥내 하수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점심 막 드시고 오신 분들에게 이 사진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걱정했습니다만 그래서 해상도를 아주 많이 낮추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관련 화면 제시) 이것이 장옥내에 있는 하수시설인데 평소에 이렇게 장판으로 덮어져있다가 이것을 제가 걷어내보니까 거의 이런 모양 냄새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역전시장에 방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하얀 것은 구더기들입니다. 살다가 최근에 구더기 본 것은 처음 이었습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옥내에서 흐르는 것들에 대해서 오수 우수관의 분리사업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상인들이 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끔찍할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원박람회의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이미지가 역전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얼마 나 끔찍하게 생각할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내부사진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이곳은 가스까지 올라와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이 역전장의 하수가 어디로 흐르냐 하면 바로 해룡천으로 직접 흐릅니다. 여기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홈플러스 아래쪽 박스안인데 역전시장쪽에 있는 물이 그대로 흘러내리다보니까 퇴적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쳐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해룡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혹시 몰랐다면 한번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개선 검토를 해 주셔야합니다.
ㆍ이 사업을 2012년도에 했을 때 나름대로 하수관거 사업을 하셨던 분들께서 아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같이 했어야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예산부족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하수구 우수, 오수분리관 사업이 하수계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5억에서 15억정도의 사업비면 충분하다고 본다면 이런 정도의 현장과 상황이라면 해룡천 사업에 아무리 우수 오수 사업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셔야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그랬을 때 해룡천 살리기에 대한 직접 오수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순천시의 정책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룡천을 본 김에 한가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동천물이 유입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나마 조금 약간 돌다가 바로 지저분해 집니다.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관리하시는데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그렇게 뿜어져 내려오는데, 이쪽 지역은 블루시안쪽과 풍덕초등학교 앞쪽인데 저희가 해룡천 천변주차장 정원박람회 바로 옆장소입니다. 시꺼먼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생태수도 순천의 비전을 지킨다라고 하면 해룡천 살리기의 직접 가담한 생활하수 차단 방법 역전의 생활하수 개선방법에 대해서 직접 하수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정책부서와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오기 때문에 시장께서 한번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해 주시고 이 사진만 보고도 심각성이 인지된다면 이 문제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확인해서 현실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해룡천 사업관련해서 시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그린순천21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린순천21에 맡겨두고 순천시가 공조하는 방식보다는 본예산에 해룡천 살리기와 관련된 시민참여 예산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작년 2012년도에 시민들이 직접 해룡천 가꾸기사업을 했던 활동사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11월달에 시정질의를 한바 있고 그렇게 예산반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시죠?
ㆍ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룡천 살리기는 한곳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TF팀과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내년부터는 업무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무엇보다 시민참여 시민의 주도성을 잃어버리면 그 지역주민들이 주변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일의 활동과 계도할 것은 계도하는 대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시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ㆍ활성화하기 위해서는
ㆍ의지만 가지고 있기보다 행정은 실제 예산에 반영했을 때 직접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도봉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께서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여기가 최근에 리모델링된 강남정 모습입니다. 강남정 모습을 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동백숲도 많이 바뀌고 곳곳에 순천만을 상징하는 오브제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에게 재미를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공간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방문을 많이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시설공사하고 내년도 둘레길 조성하느라 소프트웨어를 말랑말랑하게 준비를 못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이왕 청춘데크길과 관련된 20억, 강남정 4억, 둘레길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숲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제안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리고 또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하늘다람쥐가 천연기념물 328호입니다. 누군가 죽도봉에서 봤다고 합니다. 사실 식생이 하늘다람쥐가 살 수 있는 식생이 죽동봉은 아닌데 그런데 이런 귀한 손님이 죽도봉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잘 보호해 주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숲체험이나 숲해설가 양성프로그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것이 무진기행을 영화화한 황홀포스터입니다. 1974년도에는 이 포스터만 보고 야한 것 같지만 사실 영화내용은 야하지 않습니다. 올해 무진기행이 1964년에 발행되었으면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시네마무진, 시네마 영화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올해 우리가 기억하는 김승옥 작가는 무진기행의 소설가로 기억하고 있고 소설가 위에 소설가, 감수성이 풍부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김승옥 작가는 사실 시나리오 각색과 관련된 큰 재능을 보이고 있고 그 재능을 보였 던 여러 가지 이유중에 하나가 김지하 시인이 여러 가지 국가의 탄압을 받으면서 절필하면서 시나리오로 가게 되고 80년도에는 광주항쟁 때문에 절필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본인의 고백적인 자서전에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김승옥 작가는 그냥 소설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것이 2012년도에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김승옥 등단 50주년을 맞이해서 기획전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20편이 넘는 시나리오 작업을 했고 실제 영화연출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내년 무진기행 50주년에 그런 사업을 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올해 문화예술과에서 일정부분 도움을 주셔서 여기 보시는 분이 조문진 감독 거의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원도심 원조곡 경로당에서 사랑방 손님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황홀 시사회를 한바 있었는데 대단히 재미있었던 것은 김승옥을 연구하는 박사님을 비롯하여 교수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런 문학적 세미나나 감수성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코넥들을 추진하면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ㆍ제생각에는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순천지역내에 인문학적 요소를 김승옥 작가를 통해 재미있는 일을 만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ㆍ그것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이 문학제도 될 수 있다고 보고
ㆍ(관련동영상 상영)참고로 잠깐 1분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영화촬영들이 둑실지역과 원도심지역내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윤정희씨나 조문진 감독이 함께 내려왔고 안개낀 도시 무진의 배경이 순천이고
ㆍ지난 번 여수에도 왔을 것입니다. 그때 저희도 모실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윤정희씨가 오시면 피아니스트 백건호씨도 같이 오실 겁니다.
ㆍ마지막 장면에 정확하게 감독도 어딘지 모르는데 누구는 순천만이라고 누구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10초정도 더 보겠습니다. 계속보면 좋겠습니다만 편집을 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어쨌든 내년 무진기행50년을 기념하는 것들을 잘 챙기면 지역의 중요한 문화컨텐츠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ㆍ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지구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상황과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고 중흥건설이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이 990억원이라고 시장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토지 분양과 공공주택에 관한 분양이 사실 공개입찰하지 않고 받은 것도 있고 또 전체 신대지구에 모든 아파트가 중흥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벌어드린 이익까지 생각하면 사실 저희는 가슴이 아립니다. 막대한 이익을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서 창출한 만큼 이 지역내에 재투자를 했느냐 안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약 30억정도의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ㆍ상삼-월전간 보행육교 설치공사 30억을 했고
ㆍ지금 현재 답변서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ㆍ더 추진하실 것이 있습니까?
ㆍ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진할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ㆍ그래서 시행사들이 그렇게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법률이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관련자료 제시)
ㆍ이익정산은 천억이라고 했고 990억원의 이익이 될 계획이니 이중 100분의 25이면 250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50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500억까지 됩니다.
ㆍ말씀을 그렇게 전도하시면 안되요. 중요한 것은 법률에서 시행사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ㆍ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250억에서 500억범위의 재투자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5%에서 50%까지를
ㆍ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 범위내에서 재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ㆍ이 범위내에서 이 범위를 넘으면 더 좋은 것이고 이 범위내에서라도 재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양심적인 중흥이 이 지역내의 기업이고 우리 지역을 생각한다면 본인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다고 보는 것인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 7월에 준공고시와 개발계획변경고시가 되어서 순천시가경자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ㆍ법원 기일이 언제 잡혔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ㆍ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저희가 시정질의하면서 가장 크게 이야기되었던 것이 순천시 지분 1%였습니다. 제가 제안하기를 순천시 지분 1%에 대해서 출자를 하든 출자를 빼든지 간에 순천시의회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신대특위위원들의 질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것이 상급기관에 물어서 답변을 받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ㆍ확인해서 혹시 정원박람회 때문에 바뻐서 미조치되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내일 코스트코와 관련된 건축심의를 경자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 행정소송중이고 하니까 조금 미루어 결과를 보고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걱정스럽고 어쨌든 신대지구개발이 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처럼 생각했지만 신대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공이후에 신대거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이 단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정원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문제와 피알티 문제를 묻겠는데 정원박람회 사후활용을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긴시간이 요할 것 같고 핵심적으로 박람회가 끝나고 나자마자 순천시가 164억의 흑자를 봤다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 164억의 흑자를 본 근거는 무엇입니까?
ㆍ조직위원회와 시장 생각은 같습니까?
ㆍ그러면 이 164억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ㆍ그러면 164억이 순천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ㆍ정확한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결산되었을 때
ㆍ저는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이후 평가와 조직위원회 결산을 거치면서 일정부분 정원박람회에 대한 재정적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했다고 하니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164억의 흑자를 본 것으로 시민들은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데 이후에 결산이 나오고 나면 대단히 무성한 말들을 만들 어낼 수 있다 보고 봅니다. 2455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ㆍ앞으로도 2455억이 들어갈만한 사업을 순천시가 계획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미지수입니다. 정산과 결산이 아주 깔끔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또다시 행정력이 한단계 높아지고 전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ㆍ저는 비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ㆍ성공박람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재산가치에 대한 분석 수지분석들이 이루어 졌을 때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해산되고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ㆍ그런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텐데 164억의 흑자를 봤다, 이렇게
ㆍ시장께서도 보도 자료를 찬찬히 봐주시고 길게 논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하여 간 흑자 164억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무성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흑자박람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단돈 천만원이라도 흑자를 보면 대단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조직위원회의 결산이 먼저이고 조직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박람회 운영 관련해서 수지분석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제가 부풀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ㆍ어제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는데 조직위원회가 1년 더 내년2014년까지 유지된다는 이야기를 언뜻하던데요?
ㆍ그렇죠. 조례상으로 조직위원회는 한시적 기구입니다.
ㆍ그렇게 되면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조직위원회의 생각이 있어서
ㆍ아마도 해산과 청산절차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순천만정원박람회 사후활용에 대해 시민들이 거는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적은 비용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었으면 하는 큰기쁨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이라고 보고 어찌보면 계량화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정원박람회의 박람회지원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서 투여되는 여러 가지 운영과 관리비용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제시된 예산만도 70억정도되고 이 70억의 예산을 어떻게 비용 충당하시련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했는데 70억정도되었습니다.
ㆍ예. 습지센터는 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ㆍ이런 과정들이 조직위원회의 결산되고 이익이 얼마다라고 했을 경우 이 이익금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깊게 정원박람회가 남겨준 여러가지가 되지만 막상 164억이 운영비가 흑자라고 보도 했는데 또다시 정원박람회에 70억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면
ㆍ그렇죠?
ㆍ조직위원회에서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의 세외수입으로 넘어와서 순천시가 방금 이야기한 예산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죠?
ㆍ향후 정원박람회가 종료되고 나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ㆍ시민들과 함께 하는 역할이라든지
ㆍ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일간의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자료들을 이런 것들이 어느 한곳에서 비치되고 전시되었으면 합니다.
ㆍ끝으로 민영화 피알티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왜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왜 통합하시려는 것입니까? 그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ㆍ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시가 정원박람회가 끝나자마자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습지센터 수목원을 자연생태공원조례안에 넣어서 관리하려고 추진했다라는 것이죠?
ㆍ순천만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박람회장입니까?
ㆍ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련 조례가 있듯이 정원박람회에 대한 관리운영조례가 있으면 됩니다.
ㆍ그렇게 4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쳐서 숙려기간을 거쳐서 4월에 개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순천만이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보전되는 국가습지이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 사후활용에서 순천시가 제일 먼저 지정한 것은 국가1호 정원입니다. 그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ㆍ아주 좋은 것입니다.
ㆍ정원관리정책을 작은 지방도시인 순천이 정원관리되어서 여러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ㆍ그래서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산림청의 능력으로 되었든지 간에 정책기반이 되고 있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요구가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법적 근거를 정원관리법이든 정원법이든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있는 추진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ㆍ그런데 문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산림청이 법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농림부장관이 법을 발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는 이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본 발의안은 농림부장관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ㆍ농림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 법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ㆍ우리가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죠?
ㆍ우려보다는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을 통합운영하겠다라는 순천시 입장이 있습니다. 순천만은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보전되는 지역이고 향후 정원박람회장은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그 법에 따라서 그 섹타를 유지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ㆍ그러면 결국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ㆍ그러니까 각각 섹타는 별개다라는 말씀이죠?
ㆍ순천만 입장료와 박람회장 입장료를 따로따로
ㆍ그렇게 효율적으로 생각해도 되구요.
ㆍ가장 우려한 것은 순천만정원박람회장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없다 보면 순천만에 생태공원에 연간 약35억원정도의 수익 남습니다. 관리비가 27억정도 나오고 8억정도 수익이 남은데 그러면 정원박람회장과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라는 입장이 미리 발표되었습니다. 시장께서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 정책에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시 전체적으로
ㆍ시민들은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ㆍ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원박람회가 영구적인 순천만을 보존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보였는데 막상 이후 사후활동을 보니 여러 가지 방법과 내용들을 순천만과 통합하려고 하더라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ㆍ순천만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면 달라집니다.
ㆍ순천만 정원박람회장을 통칭해서 순천만정원으로 이름 지으려고 했다가 결국 순천만은 자연생태공원으로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은 순천만정원으로 이름지어진 것 아닙니까?
ㆍ거기에서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 뜻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ㆍ여기를 보십시오. (관련자료 제시) 이것이 순천만 보존지역입니다. 정원박람회장을 비롯해 생태공원보다 훨씬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행정적 효율성을 이야기하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순천만 보존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은 크게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천만 보존정책에 순천시가 아주 무관심하다는 것도 아니고 보존을 안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통합운영 관리방안을 처음 제시하면서부터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순천만정원박람회를 합쳐서 관리한다. 순천만정원으로 이름짓는다라고 하는 논란을 일으킨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입니다.
ㆍ어떤 다른 뜻 말입니까?
ㆍ다시 반복드리지만 순천시가 사후활용 용역에서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을 통칭해서 짓는 이름으로 순천만정원으로 명칭하려고 했다가 향후 순천시장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정책결정을 하셔서 분리된 것 아닙니까?
ㆍ그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ㆍ잘하셨습니다.
ㆍ정리하겠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어쨌든 시민들 발길을 갈수록 적게 하는 것이 항구적인 보존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ㆍ정원박람회장 순천시가 순천만정원으로 이름짓겠다라는 정원박람회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 정원정책을 주도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ㆍ이것이 행정의 효율성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들로 하여금 무게중심이 정원박람회로 쏠려져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순천시가 순천만 보전정책이나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해서 다소 많은 이야기꺼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ㆍ제가 오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정원박람회를 추진했던 결과도 추진했던 목적도 순천만이 없으면 실제 있지도 못한 것입니다.
ㆍ그점을 우리는 같이 명심해야 합니다.
ㆍ다소 철학적 가치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ㆍ어쨌든 저는 분리관리를 분명히 다시한번 이야기하고 관련된 통합의 조직기구 문제는 우리에게 안건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각하게 논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피알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 운행됩니까?
ㆍ시장께서도 확인할 수 없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에코트랜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12월 중순경에는 가능하다
ㆍ안전점검을 순천시가 하게 되어 있던데요? 준공을
ㆍ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데 두달밖에 걸리지 않습니까? 준공 내주는 과정에 안전검사와 관련된 사항
ㆍ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ㆍ의정부 경전철,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안전문제 때문에 6개월 1년동안 시험운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 피알티에 적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단연컨대 12월 중순경에 한다는 것은 에코트랜스의 이야기이지 그러면 12월 중순경에 예를 들어 에코트랜스가 운행을 못할 경우 안전검사를 못받을 경우 순천시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행된다고 했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시공을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어느 누구 하나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방송토론에서 시장님께서 유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면밀한 검토가 있는 가운데 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이 지적은 미안하지만 순천시의회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ㆍ운행 여부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
ㆍ4월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운행된다고 시장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ㆍ우리가 준공주체 아닙니까?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ㆍ당시에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데에도 운행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ㆍ기자회견하시면서 정원박람회 직전에 피알티 운행하겠다라고
ㆍ그런 사례가 계속 빈번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본의건 본의가 아니건 시장께서 계속 시민들에게 발표했다가 약속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ㆍ그러면 에코트랜스가 발표하게끔 해야죠. 시장이 발표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ㆍ이것은 정원박람회라고 하는 잔치에 찬물을 끼얹은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업이 하는데 비즈니스적 관심에서 접근해야죠. 예를 들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안전검사도 늦어지고 준공검사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조치내용중에는 계약해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 따라야합니까?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조치를 검토하고 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ㆍ그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ㆍ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신다라는 것이죠?
ㆍ제가 받은 답변은 어쨌든 친환경교통시스템으로서 역할이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기본약속이고 물론 약속을 이행하면, 이런 것들이 순천시가 우선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ㆍ두가지 다라고 보면 됩니까?
ㆍ향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최근에 순천만 입구까지 피알티를 연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ㆍ섣부르고 대단히 불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운영되는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순천만입구까지 연장한다라고 미리 정하고 가는 것은
ㆍ시장께 불쾌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2012년도에 순천만을 너무 모두들 어떤 부서와 다르게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남해안 갯벌 유사한 지역을 평가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활용도보다는 보전을 중점으로 두는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역화를 조정하고 피알티사업의 제고력 이런 이야기까지 전문가들이 방문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알티는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서남해안 갯벌에 대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합니다.
ㆍ그 정책을 주도했던 그 정책을 조사특별위원회가 세차례 부결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모든 시민들에 동의를 받아서 추진되었던 일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문제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순천만까지 입구를 연장하거나 운행되는데 불투명한 사업을 마치 시가 특혜를 주는 형태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모션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ㆍ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피알티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런 일이 사후에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낭비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피알티 관련한 문제는 이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결단할 것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끝으로 해룡천 살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 가치를 추구하는 문제로 아주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이 없다면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수립하고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역전의 하수관거사업에 구더기가 뻘뻘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도 이후 조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숲과 관련된 문제랄지 무진기행 50주년 행사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장님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신대지구는 반드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250억에서 500억 규모의 재투자를 이끌 어내주셨으면 합니다.
ㆍ250억에서 500억 사이의 재투자를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람회 사후활용관련해서 시민들은 저비용 고효율 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잔치기간동안 쓴소리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참았고 전국에서 자기 친인척들 다 불러모아서 가계에 많이 소비되었을 것입니다. 한두사람 왔겠습니까? 친인척들 밥 대접하고 집 제공하면서 그렇게 시민들 힘이 모아져서 행사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고 시민들이 모두 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잘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실하게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패는 인간을 생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생각은 인간을 지혜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며칠동안 밤을 지새우며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서로 고민하고 더 좋은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시정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시고 잘하는 것은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 하신 내용과 대안들이 28만 순천시민의 귀한 의견임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정책을 입안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