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대희 의원 발언
대희
김대희의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강영선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ㆍ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집회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안건 처리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이종철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이 제출되어 해당 사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ㆍ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회기는 2013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유종완, 손옥선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32분
ㆍ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도 11월 22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미희 의원, 손옥선 의원, 남정옥 의원, 허유인 의원, 유종완 의원, 이복남 의원, 신민호 의원, 유혜숙 의원, 서정진 의원 이상 아홉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