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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24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4-06-20

유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6대 의회가 2010년 7월에 시작되어 첫 회의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도 끝나게 됩니다. 시작의 설렘보다는 마지막의 아쉬움이 더 큰 듯합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검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질의답변 시에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인수 총무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사회복지국 확충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을 9명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1,226명을 1,23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199명을 1,208명으로 개정하며, 안 제4조 별표3의 일반직계 1,221명을 1,230명으로 하고, 6급 이하 계 1,155명을 1,164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변경 사항을 반영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2일 대통령령 제25040호로 제정되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반영하여 관련문구를 수정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8호의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별표1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로 조문내용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기초노령연금 지원 확대 등 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 경감과 대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1,226명을 1,235명으로 하고, 안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계 1,221명을 1,230명으로 하여 총 9명의 사회복지직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 증원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의한 것으로 2012년도에는 4명, 2013년도에는 9명을 증원하였으며,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비서ㆍ비서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이와 더불어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와 중복된 내용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동 조례에 대한 폐지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타 자치구 중에서는 종로구, 은평구 등 5개 구가 동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 12월 12일자로 개편된 공무원 직종 중 계약직이 단기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임기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조문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제8호의 별표1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과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잘못된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날로 복지예산이 증가되고 있고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복지 민원이 날로 폭주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력증원은 참 시의적절한 증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복지민원을 처리하는 복지사들이 부족해서 각 동만 보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시비거리도 생기고, 굉장히 예민하고, 또 자칫 소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증원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증원되는 직원 배치는 우리 본청보다는 각 동사무소 민원처리 건수에 비례해서 민원이 많은 데로 우선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직원의 배치는 신규직원을 바로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구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한 다음에 가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숙련시켜서 배치하든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침 인건비가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구비 25%인데 미미하지만 구의 인건비 상승으로 예산이 증액되겠네요? 인건비가 9명 증액분이 25%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9명 증액분은 약 2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25%인데 꽤 많네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배치해서 복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폐지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지난 12월 12일에 직종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총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변화가 있었고요. 크게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그다음에 기능직,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능직과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편입되고, 기존에 있던 별정직의 일부가 일반직으로 편입되었고요. 별정직도 순수한 비서라인만 두면서 별정직에 대한 규정을 안행부에서 세세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따라 갈 수 있는데 저희 조례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해서 그 부분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에 의하면 종로구, 은평구, 마포구, 송파구, 강동구 25개 구 중에 5개 구만 이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나왔는데 존치하는 것하고 폐지하는 것하고 폐지해야만 업무의 효율성이 더 생긴다는 말씀인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조례는 별정직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방법도 문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계약직공무원과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현재까지는 두 가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계약직공무원하고 전임계약직공무원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계약직하면 어느 기간을 정하거나 시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 전임계약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의 의사 채용하는 것,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나 특수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것을 전임계약으로 하고, 그 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는 일반계약직으로 이전에는 그렇게 구분했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전임계약직은 쉽게 말하면 전문인력을 말씀하시는 거고, 일반계약직은 기간과 시간을 두고 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 외에 우리가 구청에서 계약직 인원을 채용할 때 5년간 하는 그런 계약직도 있고 그런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임기제인 경우인데 임기제가 상근하는 계약직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임기제는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제, 시간으로만 근무하는 거, 그다음에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이분들은 우리 총무과에서도 쓰고 있는데 출산휴가나 이럴 경우에 한정되어서 쓰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용득 행정관리국장님, 최인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조례로 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등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위원에 대한 심의참여 제한 및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현행 직제에 맞도록 정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종섭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의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금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과 위원의 기피, 제척, 회피 등을 명시한 조례안 제5조의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정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섭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인 보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김병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는 진료종목과 수수료, 진료비 징수에 관한 조례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A형간염 예방대책을 위한 A형간염 검사항목 신설과 수가조례 별표 내용을 보건소 진료현황에 맞도록 정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의 별표 중 신설 변경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는 보건소에서 진료 중인 진료종목과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구분난 라의 ‘특별진단서’ 비고난에 세부내용 중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중 “병사용, 상해진단용”은 전문의료기관 진료 진단 대상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보건소 진료현황에 맞지 않고 전문의료기관 진료 검사 대상인 마. “사체 검안서”, 바. “성별 및 연령감정서”, 자.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4. 검사 구분란 가. “간염검사”를 A형간염 검사종목 신설에 따라 A형, C형간염 검사와 명칭 변별성 필요하므로 “B형간염 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알파휘토단백”은 효소면역 검사 중 ‘AFP’ 검사와 동일한 검사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바. 효소면역 검사 중 “13,00AFP”를 정확한 명칭 “AFP”로 하고 산부인과 전문진료 대상인 자궁 외 임신 검사 “βHCG”를 삭제하였으며, “A형간염 검사”를 신설하였고 간염검사 명칭 통일을 위해 “C형 간염 항체검사”를 “C형간염 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5. “검사기록 및 방사선(X선)필름 등”을 방사선(X선) 필름사본 발급 방식이 필름에서 CD로 변경됨에 따라 “방사선(X선) 사진”으로 하고 종목 및 단위란의 “방사선(X선) 필름사본 발급 1매”를 “방사선(X선) 사진사본 발급 1매”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상정에 앞서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건의약과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보건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설명하실 게 없으시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보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심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보건소 진료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A형 간염검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의 수수료 및 진료비 목록 중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지 않는 종목은 삭제하고 최근 구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A형간염 검사는 추가하였으며, 검사 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시약비 등과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5개 구에서 A형간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10개 구에서 검사수수료를 1만 5,000원으로 책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정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최근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검사종목을 신설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지금 15개 구가 하고 있는데 10개 구에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지금 A형간염 검사는 효소면역자동분석기로 가능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효소면역분석기를 도입했는데 그때 기기 사양으로는 A형간염 검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구는 나중에 기계를 도입하면서 A형간염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한 거고요. 저희 구는 2013년도에 기기를 새로 도입하게 되면서 A형간염 검사도 할 수 있게 된 사항입니다.

최정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참 바람직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해서 확보해 놨다는 자체도 좋은 일이고 그런데 A형간염이 B형감염 못지않게 생각보다 치명적인 병이더라고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구에 이렇게 좋은 기기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안내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 주세요. A형간염 검사가 추가됐고 수수료도 책정하는 조례니까 앞으로 과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해서 일반인들이 검진을 많이 받아서 A형간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선진 보건소장님, 김병인 보건기획과장님, 조경숙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한 명의 지휘자와 여러 협연자가 조화의 협연을 만들어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난 4년 동안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오케스트라의 협연자처럼 행정재무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