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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47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4-09-29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국별 직제순인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장이 승진자 교육관계로 출석하지 못한 노인복지과와 환경과, 주택과는 주무팀장이 답변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위원장님, 부서장들이 퇴실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2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 갔을 때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돌아온 위원도 있었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요청도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을 호출했을 때 늦게 도착해서 감사에 차질을 빚는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명확히 짚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부서장님들 퇴실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김재열위원입니다. 동작구 복지재단에 구립 보육관련 시설, 청소년 시설 및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의 경우 복지재단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위탁대상 시설의 성격 등에 비춰 그 운영위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등을 위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과 위원 위촉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감사받은 바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사항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재위탁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재위탁을 해지했고, 9월 23일자로 만료되는 청소년독서실 4개소도 재위탁을 포기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위탁시설을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열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 복지재단을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체제로 선정한 것은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상 부적정하며 청소년독서실, 육아보육정보센터 및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우리 구 복지재단의 설립취지나 시설 등의 성격 등을 보다 철저하게 재검토한 후 위탁의 계속 여부를 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개선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동작구 구립어린이집의 약 60%인 18개소 운영을 동작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기관 선정의 특혜, 의혹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작구 위탁운영체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리감독 주체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서 10개소를 수탁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게 된 것도 어린이시설 수탁운영 경쟁 업체가 신청을 안 해서 현재까지 이른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청소년시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수탁운영을 안 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2013년도에 우리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을 특정감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내용을 읽어보면 주요 공통된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보수지원기준 및 자체규정에도 없는 수당 등을 근거없이 지출하였으며 예산과목의 목적 외 집행, 직원 호봉획정 부적정 사례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고요. 인사․시설관리분야에서는 시설운영위원회 규정 미개정 및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시설 법인차량 관리 부적정,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후원금 관리분야에 있어서도 후원금 사용내용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상 시설의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들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미실시하므로써 시설의 위험요소를 만드는 사례가 있고요. 특히 몇 건을 말씀드리자면 업무추진비 사용용도에 명확하지 않게 지출하거나 직원 등 경조사에 건당 5만원 이상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고요. 공공사회복지관 금전회계규정 제63조 직책보조지급에 의하면 복지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에 직책보조비를 상계하며 직책보조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직책보조비 사용자의 영수증을 지출 증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공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2월 현재까지 관장, 부장, 팀장에게 직책보조비를 관장 월 30만원, 부장 월 20만원, 팀장 월 10만원을 정액으로 집행하였으며, 사용자의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없이 총 1,9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또 지적사항을 보면 직원 선물구매 후 지급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급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지출행위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사례, 공공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45건 587만 7,650원에 대하여 예산상 정해진 목적과 달리 지출하였음 등의 내용이 죽 있는데 내용은 과장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또 공공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경로식당 식자재 구입을 위한 (주)푸드머스와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복지관 직원 3명으로만 관장, 부장, 팀장이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평가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회복지관 복지시설이 아닌 시설근무종사자에게 지급한 사례도 있고요. 사회복지법 제42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금은 그 목적 이외의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공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종사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2012년 1월부터 2013년 감사일 현재까지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에게 84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을 종합복지관이 잘못을 지적 당했습니다. 이 책 한권이 다 그렇고 이것을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종합복지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 맞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6개 복지관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특히 성범죄 경력을 종사원들한테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사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 리스트를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는데 사후에 행정 내지는 신분, 재정적 조치사항 결과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불과 작년에 감사한 거에서 종합복지관 문제점이 적발됐고, 특히 이 감사결과는 2개 종합복지관에 해당되는 거지만 자료에 의하면 나머지 지역에 있는 종합복지관도 이러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을 거 같아요. 일반 주민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많은 문제점이 적출됐다면 이거야말로 전체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2개소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고 나머지 4개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6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결과 나온 게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는 매년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 행정, 재무상 조치를 다 실시하고 있고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줄 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끝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작년에 복지재단 체불임금 때문에 복지재단 이사장이 고발 조치 당해서 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재단을 맡고 있는 이사장이 책임을 졌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장은 임금체불 의무가 없고 재단을 대표하는 명분입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출연기관인 동작구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우리 구에서 체불임금을 정리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 결론은 누가 냈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또 내부적으로 정책토의를 거쳐서 처리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결과를 어떻게 내려줬어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사장이 지급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셨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장이 체불임금을 지불할 권한이 없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권한이 없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사장한테 지급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문에 이사장한테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사장 개인이 체불임금을 정리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고용노동부는 자문법률도 없이 이런 시정조치를 내립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복지재단을 대표하는

강한옥위원

법인을 운영하는데 모금을 못 하게 되어 있었죠? 모금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시켰잖아요. 이사장은 책임지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을 왜 시킵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사장이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는데 왜 우리 구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합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공문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한테

강한옥위원

제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통화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 구가 지급했는지 거기서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재단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판단한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조사를 안 했답니까? 검찰로 송치됐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에서 내용을 몰라요? 고용노동부에서 안 되니까 검찰로 송치됐는데 검찰의 송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면서 우리 구가 마음대로 자문을 구해서 해결하셨다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당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재단까지 와서 수사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옥위원

이사장이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과장님! 계속 거짓말 하실 거예요? 조사 안 받았습니까? 고용노동부가 재단의 성격도 모르면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겠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 는 김수종 이사장 개인이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법인을 맡은 이사장이었다, 모금을 할 수 없다, 운영을 할 수 없다, 과장님이 이사장이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셨겠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10일 이후에 모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단이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물상태의 재단이었기 때문에 구에서 체불임금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가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고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재단에 일을 멈추라고 지시를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멈추는 게 아니라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운영할 수 없는데 운영하라고 그냥 놔둔 거잖아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가 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의 기능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배분인데 그 업무 자체를 수행하지 못했잖아요.

강한옥위원

이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하신 거잖아요. 법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 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때 당시에 자문을 받았던 것과 논의하셨던 분들 다시 소집하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를 내렸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법에 질의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구는 물어내야 될,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동작구에서 출연한 재단입니다. 재단의 기능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재단이 해산돼야 되는데 해산됐을 때 출연금이 동작구에 귀속조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채무는 출연기관인 동작구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하셨어야죠. 그전에는 우리가 책임이 없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관을 변경했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한 거죠.

강한옥위원

어떻게 조례를 변경했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관리감독을 받을 수 없도록 해놓지 않았습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의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점에는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오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출연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자본을 투자한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생기면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10원 한 장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장의 임무는 이사회를 운영하고 재단을 대표하는 거고 자기 과실에 의한 채무라면 모르겠지만 자신의 과실로 판결난 것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재단을 정상화하는 입장에서 그때 의원님들의 동의도 구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언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셨어요? 의원님들이 예비비를 통해서 임금지급하라고 동의해줬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동의는 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새로 취임한 임성수 이사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의원이 양해를 해줬어요? 예비비로 지급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급하는데 양해를 해준 의원이 있어요? 처벌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공문 받아보신 것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수종은 아래와 같이 법을 위반하여 법적 적용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이 권리 구제만을 원하고 시정기회를 부여하여 시정기한까지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위반한 사항이 지적돼서 적발됐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책임지라고 명령이 내려왔는데 왜 우리 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합니까? 이거는 그때 위반한 공무원들을 직접 소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재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 출연금이 20억이고 2011년 출연금이 13억인데 합쳐서 33억이에요. 2013년에는 이자 1억과 출연금 1억, 재단 이월금 1억으로 합쳐서 현재 36억인데 맞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출연금이 33억 8,590만원이고 재단자체 출연금이 2억 3,000만원으로 전체 출연금 기본재산이 36억 6,59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도 재단 예산이 얼마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 운영재원이 3억 3,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를 못 준다고 그래?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 복지재단이 기부금품 등록을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 했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져야 그 모금액의 15%를 자체 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그 재원이 부족한 바람에 체불임금이 생긴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3년도에 모금한 것이 있는데.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은 일부 모금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까지 모금된 것이 3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 모금은 얼마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 12월 1일자로 기부금품 등록허가를 받아서 들어가다보니까 6억 3,500만원이 모금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에서 모금한 것과 자체 모금한 것을 합친 거예요? 2014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모금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못 준다는 것이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10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모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래 복지재단의 설립은 가정복지, 사회복지 모든 복지 분야를 위해서 약 200억 정도를 모금한다고 했는데 한 푼도 모금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왜 인수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 전 이사장이 재직할 때는 여러 가지 감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고 서울시로부터 개선계획 시정조치 사항이 내려와서 전체 를 다 시정한 다음에 다시 12월 1일자로 기부금품 등록을 받아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이 파산형태여서 봉급을 못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원봉사센터까지 그쪽에 줬냐는 거야.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정상화가 돼서 수탁운영 관련사항이 생겨서
성근

김성근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원봉사센터 가봤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가봤는데 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잘 하던 자원봉사센터인데 지금 가보면 텅텅 비어있고 엉망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말이야.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모금을 못 하도록 왜 시정을 받았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에 시민옴부즈맨 감사를 받았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서울시 행정과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주요 지적사항 중에서 복지재단 운영개선계획 미이행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36억이 되어 있는 기본재산으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그다음 에 재단의 독립성이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확보하라고 해서 조례도 개정했는데 나머지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모금계좌 운영의 부적절이라든지 하는 사항들이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이사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이사장 기소유예 처분 품위손상,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을 당시에 임기만료로 사임처리하고 인력은 2013년도에 6명이었는데 2명 감축해서 지금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감사 받고 나서 그때 경고 조치 안 받았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전부 조치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수종이 언제 그만뒀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시 7월 23일자로 처리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문제가 일어나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단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책임지고 임기만료까지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임기 다 채우고 그만뒀다고 소문났는데 임기만료 전에 조치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께서는 임기만료 지나서 재선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당시에 근무를 했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했습니다.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용을 충분히 모르겠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내막은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뭔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참 좋은 봉사단도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인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8개 단체이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보훈단체가 있고 지급이 안 되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하나 있는데 지급은 10개 단체입니다.

김재열위원

6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해서 작년에 8,900만원이 지급됐는데 예산액과 지원액이 똑같거든요. 운영이 잘 되는 단체는 많은 액수를 지급하고 사실적으로 운영이 덜 된 단체는 지원액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 선의의 경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된 곳은 지원액을 예산대로 주고 못 한 데는 지원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특성상 차등지급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을 뒀는데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는 보훈회관에 입주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1,200만원을 지원받는 단체에서도 똑같이 1,300만원으로 맞춰 달라고 100만원을 증액요청한 상황이고요. 광복회 같은 경우 금액이 600만원인 것은 타 단체에 비해서 회원수가 80여명으로 적기 때문에 절반 정도 책정된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복지재단이 독서실 대부분을 위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청소년독서실 위탁체를 공모했어요. 청소년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정결과 조치를 어떻게 받았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은 이미 다른 데로 넘겼고 독서실 7개소를 수탁 운영하고 있는데 9월 23일자로 4개소가 수탁기간이 만료돼서 다른 곳에서 수탁운영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데 청소년복지 법인들이 청소년시설을 맡으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청소년독서실 위탁을 어디에 주는 것이 맞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독서실은 가정복지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검토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강한옥위원

그것은 가정복지과 할 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점수 매기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점수가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의 봉사활동 자체가 굉장히 열의적입니다. 회원들이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딱히 미흡한 단체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등급은 누가 매기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 주관부서에서 먼저 책정하고 전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강한옥위원

자료를 검토한 것과는 틀리게 등급도 인위적으로 매겨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겠고 광복회는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 11월에 설립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보조금은 언제부터 지급됐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부터 지급됐습니다.

강한옥위원

기본적으로 사회단체가 생기면 2년 정도의 자체적인 운영을 보고 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만들자마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일반 사회단체는 그렇게 하지만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합니다.

강한옥위원

보훈단체 관련 법령에는 단체를 만들자마자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훈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부터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보훈단체 특성상 사회단체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보훈단체로부터 분리해 달라는 시정 건의사항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와 분리해서 보훈단체 독자적으로 지원하려고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사회단체가 구성되면 운영하는 것을 본 후에 운영기준에 맞춰서 지원해야 되는데 보훈단체는 만들자마자 500만원, 600만원이 지원됐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인원도 적다고 한 거 같은데 과하게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많은 단체는 1,200만원, 1,300만원이 나가고 있고 인원이 적은 단체는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증액요구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보훈단체가 내년에도 계속 만들어지면 곧바로 지원할 계획이겠네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제가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한 후에 등급을 다시 매겨서 차등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푸드뱅크는 뭐를 하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처럼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물품을 주고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뱅크는 주로 음식을 배분하는 거 아니야?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똑같다고 그래요? 이건 청해복지재단에서 하는 건데 어디에 있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상도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오래 됐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설립됐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푸드뱅크는 음식을 주문 받아서 주는 것이고 푸드마켓은 물품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똑같다고 하면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푸드뱅크는 뱅크차량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시설에 배분해 주는 게 뱅크이고 마켓은 매장에 물건을 확보해서 이용자가 와서 물건을 골라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뱅크는 음식물을 지원받아서 배분해 주는 것이고 마켓은 생활필수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물 다 똑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음식물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억 9,300만원은 뭘 받았다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물품 환가액입니다. 외부로부터 후원받은 물품의 환가액입니다.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마켓은?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뱅크하고 마켓하고 형태가 다른 겁니다.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용 자체는 다릅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용어만 뱅크, 마켓으로 분리되어 있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주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 1억 2,9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1억 2,900만원을 예산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구비, 시비 50%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도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는 전체 예산액이 2억 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2억 6,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 1억 3,000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뱅크는 대방복지관에서 했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방복지관도 가고 상도복지관도 가고 이동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방에서도 1일 운영을 하고 다른 데에서도 1일 운영하고 수시로 이동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도 합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운영체가 다르잖아요. 뱅크를 운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뱅크와 마켓은 똑같이 청해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전에 대방복지관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왜 똑같다고 말합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이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봉준감사반장

과장님,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뱅크와 마켓을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어디인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 기준으로 청해복지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뱅크는 2011년도에서 2013년도 기아대책에서 운영했고 2001년에서 2011년까지 숭의학원에서 운영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학원에서 왜 운영합니까?

이봉준감사반장

과장님, 숭의학원이 예전에 대방복지관을 운영했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숭의학원은 위탁체이고 실제로 뱅크는 대방복지관에서 운영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아무렇게나 답변하고 있어요.

이봉준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에 보면 각 부서별로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장들을 재무과가 전체 관리하나요, 아니면 부서별로 관리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부서별로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재무과가 다 갖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총괄적으로 다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통장을 2개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사용한 다음에 사용현황만 재무과로 통보해 주면 거기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용료 받은 거를 통장에 넣고 재무과가 관리하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알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 전부 몇 명 있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총 222가구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실제는 169가구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총 222가구에서 169가구는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미지정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머지는 앞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본인이 희망해서 본인 통장을 본인이 관리한다는 분과 생계급여초과자가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더 소비가 많은 경우에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각 동별로 배치되어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급여관리자에 대해서 반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시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 규정상에는 반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주민센터를 감사해본 결과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처음 시작할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관리자라는 것을 동주민센터에서도 사회복지직들이 잘 모르고, 큰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전에 급여관리자는 동장 입회 하에서 계약이 맺어졌는데 실제로는 동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와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 관리카드를 해서 전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로 일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을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급여관리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직 교육을 철저히 시켜줘야 되는데 교육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얘기하는 것과 다른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16일자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16일에 결재가 나서 급여관리자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은 해 놓았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급여관리자에 대해서 지침상에는 반기별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1회, 2개월마다 한 번씩
성근

김성근위원

수시로 하게 되어 있지만 3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되고 5년 지난 다음에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기록한 게 전혀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오지도 못해요. 이름을 대니까 이름도 잘 몰라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비 급여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768명밖에 안 됩니까? 동작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768명 정도만 우리가 급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1년 예산이 얼마 지출되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1년에 6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예산은 9억 3,500만원인데 나머지 3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용처리합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절차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있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768명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지원해 줄 때 어떤 방식으로 해 줍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등록금은 학교로 지급해 주고 학용품비, 교재비는 개인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렇지 않은 학생이 대다수입니다마는 일부 학생은 받아서 다른 엉뚱한 데 사용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먹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가 어렵겠지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수급자 자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활센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디서 자활센터하고 있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동작복지관 4층에서 자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년 예산이 2억 1,600만원인데 운영현황을 보면 규모가 상당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센터 관리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시장진입형 사업을 보면 환경관리 토털케어사업, 택배사업, 티끌모아사업단, 간병사업, 장애인통합사업 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미용사, 도배, 집수리사업, 청소사업, 통합교육보조사업, 청소용역사업밖에 없잖아요. 지침은 많이 있는데 사업이 별로 없는 이유는 뭡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유형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이 있고 시장진입형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교육을 110명 정도 하는데 교육비를 하루에 2만 5,000원 주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만 5,000원에서 3만원 주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줍니다. 매일 주는데 대개 1년 내지 2년까지는 그 사람들을 줍니다. 자기 사업이 없으면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돈만 없애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과장님이 교육비를 얼마 주는 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구의원도 아는데 과장님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육만 시켜 놓으면 뭐 합니까? 하는 것도 없는데, 무의미하게 예산만 없어지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잘 하라고 교육시키는 건데 자활은 하지 않고 일당만 받는 겁니다. 청소사업, 도배사업은 실업자들이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육비 주면서 나가서 잘 하라고 교육도 시키는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동작구에서 자활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시장진입형으로 한 거는 6개소가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부 해 봤자 15명도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구에서 예산만 없애지 말고 제대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교육받고 나면 잘 할 수 있게 만들고 무엇을 자활했나 등 현황파악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년 교육받고 나면 똑같은 사람들이 하루 일당 받으려고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복지과에 보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00% 의료보험비들이 다 지급되는 대상자들 아닌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보험을 가입할 때 이미 병을 앓았다거나 장애가 있다면 보험가입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가입할 수 있는 근거들이 따로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험사에서 받아줍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LIG생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648명에 대해서 1,054만 8,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해사망, 상해휴유 그렇게 해서 보상금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급됐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2명에 대해서 100여만원 됩니다.

강한옥위원

개인마다 보험가입 내용이 틀립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수행을 한 번도 안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일괄적으로 다 같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어찌 보면 다 틀려야 되는데, 보험이라는 게 개개인의 내용이 다 틀려야 되는데 보험내용이 다 같고,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보험료를 타지 못한 해도 있고 타는 액수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약정서와 보험증권에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우리 구에 648명만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강한옥위원

648명 전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대상자 648명의 보험증권 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보험은 가입했지만 우리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혜택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저소득층 전세자금에서 대출한 가구가 현재 몇 가구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 200가구 36억 6,0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85제곱미터 이내이고, 최고 금액이 8,400만원 정도까지 해 준다고 했고, 15년 해 준다는 건데 이사를 간다든가 사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당사자를 은행하고 연결만 시켜줍니다. 은행에서 그분의 신용도 등을 종합 판단해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는 서류만 만들어 주고 모든 것은 은행에서 처리한다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총 200가구이고 이자는 연 2%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데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대부분 보면 장애인단체협의회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육동아리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체육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도 업무 인계받고 동아리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이원화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는 동아리대로 굉장히 많은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렇지만 장애인협의회 관련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부서 간에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도 지적했고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항을 분명히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을 파악하시고 겹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통폐합시킨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생활체육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용하는 장소들이 운동장일 수도 있지만 실내 체육관일 경우에 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에서 활용할 거 같은데 그런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동아리 활동하는 장소, 주로 이용하는 시간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장애인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있는데 자유롭게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과가 서로 소통해서 장소 이용하는 것을 같이 해봐야 될 거 같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예전에 희망나눔 꿈나래통장이 있었는데 모금단체에서 했던 것들을 활용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보냈어요. 복지재단에서 희망나눔 꿈나래통장에 1억인가 부담해줬던 거 같던데 지금 복지재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꿈나래통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복지재단이 5,000만원 약정되어 있답니다.

강한옥위원

모금도 못 하는데 복지재단이 어떻게 감당하지? 인건비도 없어서 구에서 줬는데 재단이 그거를 할 수 있나? 재단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부서에서 어떻게 충당할 건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재단이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적금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대안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팀장님이 오늘 답변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노인복지과 주무팀장으로서 직무대리를 하셨죠?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사당동 노인복지관 관장님이 2월부터 공석인데 왜 여태까지 공석으로 놔뒀어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공고를 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현재 뽑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없으면 다시 공고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언제 노인복지과 관장을 선임할 예정이에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부장도 공석이고 관장도 공석이거든요.

황동혁위원

부장도 그만뒀어요? 언제 그만뒀습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그만둔 게 아니고 임기가 9월 말까지인데 부장이 새로 뽑힌다면 순차적으로 관장도 뽑아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황동혁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당노인복지관을 위탁 줄 경우에 국비, 시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시의원들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1개 노인복지시설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동작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시 지원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황동혁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립이든, 구립이든 관계없이 한 개 구청별로 하나의 시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한 것과 틀리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봐야 될 거 같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또 한 가지는 2013년도 경로당 운영지원 냉난방기가 8억 3,6000만원인데 6억 9,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나머지는 불용처리했나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금년에 경로당이 몇 개 더 신설될지 몰라서 추가로 확보해 놓은 금액인데 그만큼 신설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은 거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구립경로당이 몇 개 신설될지 하는 거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사립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예산할 때 내년도에 경로당이 몇 개 더 추가로 신설되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1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따진다기 보다는 노인 분들이 여름에는 덥다, 겨울에는 춥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이 남는데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무더위 쉼터를 3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난방비가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난방비가 또 있습니다. 그걸로 충당하다 보면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남을 수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경로당 가보세요. 겨울에는 추워서 안 나오려고 하고 여름에는 덥다고 에어컨 고쳐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그런 부분은 수리를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그런 데가 있다면 찾아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돈이 남으면서 노인 분들한테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고장이 나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수리를 해드리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지 않고 방치하면

황동혁위원

그분들이 요구도 해야 되겠지만 요구하지 않는다고 파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본동 실버센터 정원이 56명인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원하는 분들이 많죠?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90명 정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나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제2실버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기피시설인데 대기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각 동에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수탁하고 있는 굿피플이라는 법인과 상의해서 그 뒤쪽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가서 겉으로만 보고 와서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좋게만 얘기하고 왔거든요. 거기 시설 한번 보세요. 티비도 옛날 거 조그마한 거 갖다 놓고 그거 보려고 노인 분들이 몰려 있고 우리가 문을 닫고 나오니까 밖에 나오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모시고 나가서 산책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관리만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적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연간 2억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 공무원 교육이 1년에 5억 정도 나가고 1억 6,100만원이 적자인데 폐교를 사서 교육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교육장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노인휴양소로 만든 거거든요. 현재 적자를 보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노인이라는 말을 뺐으니까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할 이유도 없다는 거야. 이것은 어떻게 뺀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노인휴양소였지만 실제 노인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노인복지과, 시설관리공단 전부를 합쳐서 다른 데로 교육하러 가지 말고 그쪽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면 흑자가 나지 절대로 적자가 아니라는 말이야. 우리 구가 만날 교육하러 속초 가고 다른 휴양소로 가는데 이 따위로 하니까 적자나는 거지. 예산서에 보면 교육비가 5억인데 이렇게 하면 적자가 날 이유가 없어. 명칭도 2010년 1월 1일자로 바꾸었는데 공무원 교육용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적자폭을 메우는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보고서도 그렇게 쓸 거니까. 두 번째, 경로당을 보면 정부 시책과 안 맞는 게 많아. 경로당 운영비를 29만 3,500원 주고 있는데 정부 시책은 20만원인데 정부시책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냉난방비가 20만원에서 25만원 주고 있는데 시비야, 구비야, 국비야. 그것도 몰라?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냉방비는 7월 8월 연 2회 전액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래 없던 건데 어떤 근거로 지급하고 있어요?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냉방비는 원래 7월, 8월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난방비는?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도 구비야?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연 5회 지출하고 구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0%, 50%?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난방비는 50%가 아니고 시비 30%, 구비 70% 정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인기 얻으려고 없던 거 다 해준 거 아니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돌아가잖아. 경로당에 한 달 지불하는 게 71만원 지불하네.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냉방비와 난방비는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고 난방비는 겨울에 지급하고 냉방비는
성근

김성근위원

딴 거 지급하는 거 없어요?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운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라에서 운영비는 20만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매칭으로 시비는 18만원 한도이고 구비는 12만원으로 해서 30만원까지
성근

김성근위원

전부 합쳐서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렇게 많이 지급했는데 도 불구하고 춥다니, 덥다니 하는 것은, 경로당에 가보면 전 문충실 구청장이 최고 인기라고 노인들이 전부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20만원도 지급하지 못했어요. 구립과 사립에 지급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운영비 같은 경우 사립은 29만원 일괄 지급하고 있고 구립은 면적에 따라서 29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경로당 땡잡았네. 만날 화투만 치고 있는데 이것도 모순된 형태예요. 무상급식을 복지관에 주고 있는데 재가복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재가복지는 동작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을 재가복지라고 볼 수 없잖아. 음식 배달하는 것을 어떻게 재가복지라고 할 수 있어.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노인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은 데이케어센터라고 해서 저희 구에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겠는데 재가복지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데이케어에 노인종합복지관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서울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복지관도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거야? 예산도 서울시 예산인가?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데이케어센터는 시에서 주간 운영비와 야간 운영비를 주고 있어서 구에서 나가는 재원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데이케어센터는 다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가복지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동작에는 무료급식이 몇 명 나가요? 1인당 얼마야?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1인당 2,8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을 1,110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배달하는 건 얼마야?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배달비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봉사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배달은 500원을 더 주고 먹고, 와서 먹는 사람은 500원 싸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경로식당 운영과는 내용이 틀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복지관에 배달하는 것이 50명 되죠?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대방복지관 경로식당 인원은 154명이고 식사배달 35명, 밑반찬 10명 해서 199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가복지는 데이케어와 똑같다는 거죠?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질의 겸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은 오영수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상도2․4동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경기가 회복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경기가 언제 회복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두 군데인데요, 상도2동 래미안 주변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도 빨리추진하실 겁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 예산 상황이 2015년도가 가장 어렵고 2016년에는 풀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역에는 각 동별로 경로당들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많으면 10여 분, 더 많으면 20여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아시죠? 속기록에 굳이 남기기 뭐해서 말씀 안 드리지만 다 그런 거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결국 어르신들을 즐겁고 건강하게 하는지, 되짚어보면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경로당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나 싶어요. 다른 지역에서 안 하니까 우리 지역도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새로운 생각으로 동별로 통폐합해서 복지관 형태의 큰 시설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여가선용도 하시고, 체육활동도 하시고, 식사도 해결해서 복지관 형태로 한 동을 묶어서 교통이 편한 곳을 정해서 지역적으로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만들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문화도 굉장히 건전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경로당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시설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어요? 행정구역도 동도 없애고, 구도 없애고, 시도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경로당도 통합해서 복지관 형태의 시설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2016년도에 경기가 회복되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권역별로 노인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해서 다 수용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노인복지과에서도 한번 사고를 바꿔서 우리 동작구만이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범적으로 잘 모시는 동작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디테일한 실태조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가 선행되어야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복지관으로 전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각 경로당별로 잘 하고 계시는 것과 잘못된 부분을 디테일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전체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화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부터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작구에 청소년독서실이 11개 있는데 인터넷실이 2개 있습니다. 노량진 청소년독서실 컴퓨터 8대와 명수대 청소년독서실 컴퓨터 10대 이렇게 인터넷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독서실에 인터넷은 사실은 다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운영비 등을 감안해서 몇 개소만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여부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독서실은 책을 보고 공부하는 곳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책도 보고 공부도 하다가 필요한 부분은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본 위원은 인터넷실에 독서실 책상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컴퓨터 수리비 운영비가 많이 예산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실을 없애고 책상을 만들어서 학생이 편안하게 모두가 같이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오늘 바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에 가서 직원들하고 토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청소년독서실이 가정복지과 소관 사안이 맞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복지재단이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할 수 없다는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청소년독서실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키고 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킨다는 말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위탁 모집공고를 했는데 저희가 9월에 4개 시설에 대해서 했는데 공단으로 위탁이 결정되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랬든 저랬든 말장난 할 일은 아니고요.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시설 운영은 청소년단체나 청소년단체와 관련된 곳에 위탁해야 함에도 또 다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저촉을 받는 시설은 사당 청소년문화의집과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엄격히 말하면 청소년기본법에 저촉되는 청소년시설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청소년독서실은 따로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은 아니나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을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위탁체를 바꾸고 있는 중인데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맡긴다면 관계규정은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복지재단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서울시 감사의견은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는 이러한 청소년시설 운영을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 같은 법 제3조 정의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런 규정도 있는데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독서실은 청소년기본법에 저촉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저촉되지만 그러나 청소년독서실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되고 전에는 청소년독서실을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에 위탁한 적이 있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있는데 굳이 이 시설을 따로 떼어내서, 규정에 안 맞아 문제가 돼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한 것은 설령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하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우기세요? 좋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셨으니까 의견도 따로 있으실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더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성범죄 경력 조회 2010년에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한 안내를 이렇게 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확인해야 함에도 서너곳 정도는 성범죄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은 다 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상도4동 2012년 8월부터 근무했는데 2012년 9월 6일에 조회했고요. 2013년 3월 1일에 상도4동 독서실에 청소원이 취업을 했는데 2013년 6월 30일에 조회한 사실이 있고요. 2009년 2월 1일부터 수납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2009년에는 이 같은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라는 법이 없기는 했지만 2009년 2월 1일부터 2012년 3년 정도 미조회한 사실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2012년 3월 4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 미조회했어요. 흑석동 자원봉사 2013년 2월 1일부터 근무했는데 2013년 6월 30일까지 미조회했습니다. 흑석동 2013년 4월 1일에 취업했는데 5월 30일까지도 미조회. 청소원 아무개는 2013년 6월 1일에 취업했는데 2014년 10월 25일에서야 조회를 했습니다. 취업하기 전에 성범죄 조회를 해서 청소년독서실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서너 군데 청소년독서실에서 성범죄 사실을 조회하지 않음으로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09년도 그렇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조회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김명기위원님께서 청소년복지팀장을 같이 요청을 하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잘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독서실에 커피자판기를 운영하고 계시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판기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자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체운영비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무관리비는 우리 구에서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늘 부족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왜 부족하게 주죠? 예산이 부족해서?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많이 주고 싶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동판매기는 위탁 운영하는데 수입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구에는 수입을 보고하지 않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이나 자원봉사은행 등 우리 구가 직접 하는 것은 전부 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모금도 안 되고 있고 복지재단도 파산지경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132억 정도 되는데 지출은 135억입니다. 적자입니다. 2010년만 해도 98억 정도 예산에다가 수입 들어온 것이 130억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은 수입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운영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입니다. 공기업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적자입니다. 운영도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지 말고 다시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복지재단이 못한 것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 시정하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구립이나 사립어린이집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땅을 그만큼 해서 집을 지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립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생겨도 40억에서 50억 정도 드는데 사립어린이집도 땅이 100평 정도 되면 30억 내지 40억 듭니다. 그만큼 우리 예산을 절감시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을 똑같이 취급해 줘야 됩니다. 지원도 같이 해 주고 서울형 어린이집도 같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더라도 현재 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은 재개발하는 데는 똑같이 취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재개발하면 그 땅만큼 다시 지어 주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주고 사립은 모른척하고 내버리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립어린이집이 우리 예산을 절감시키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사립어린이집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옮기는 데가 있으면 구립어린이집과 똑같이 취급해 줘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재개발, 재건축 부지 내에 사립이 있을 수도 있고 구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구립은 단독 필지라든가 구 재산이기 때문에 적극 요구하는 바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체 자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조합과 민간이 많이 얘기하는 과정에 있고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민간 어린이집 역할도 꽤 있고 하니 관련 부서에 반영하도록, 그러면 거기에서 조합에 얘기하겠죠. 저희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승인할 때 가정복지과에 협조 공문이 올 겁니다. 그러면 사업승인해 줄 때 구립어린이집과 똑같은 형태로 동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조례가 없어서 못 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똑같은 의견을 내기는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조합의 의견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한 쪽만 편드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회는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 값이 1,000만원이면 보통 2,000만원 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교회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어린이집도 수십 년을 하고 있고 천직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조합에 떠넘긴다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도 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을 똑같이 취급해서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재개발, 재건축 부서에도 의견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얘기하겠지만 모든 법적조치가 안 되면 법적조치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시안심보호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당동에 하나 있고 신대방동에 하나 해서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가봤더니 신대방은 지금 7월에 개소해서 하루에 2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사당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명 정도 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30명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일시안심보호센터가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설도 어린이집보다 더 낫게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 1명, 선생 1명밖에 없다면서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육센터 보육료 받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4,000원인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본인은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 부담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대기자가 있는데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100명, 200명 대기자가 있는데 대기자들은 그때까지 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라도 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다른 곳에서 공부 잘 하고 있는 애들을 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어린이집에 그 원생이 있다면 갑자기 빠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기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다니는 사람을 빼오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에 대기자로 순위를 올리는데 태아 때부터 올린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한 군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고 민간이라고 해서 대기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서 위에 있는 대기자를 없애라고 서울시하고 합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대기자를 몇 년 동안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은 정리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2월에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3월이나 4월쯤에 대기자를 없애 버리는 형태를 서울시와 의논해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상의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의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지원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청소년 문화존을 동작충효길과 보라매공원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문화존은 청소년 문화와 기성세대 문화의 만남의 장으로, 보라매공원이 유동인구가 특별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라매 청소년수련관이 보라매공원 안에 있고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 때문에 동작구 시립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테마의 행사진행을 위해서 보라매공원에 국한되지 않고 동작충효길 등 특색있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2013년도에 문화존 실적이 3,720만원 사용했는데 추진실적과 참여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13년은 1회부터 10회까지 10번을 했고요. 참여인원과 실적은 10회에서 9,698명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는 거 같으니까 오영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으로 영전하시기 전에 감사담당관 하신 거 맞죠? 감사담당관 할 때 동작구 복지재단 주민감사 청구사항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알고계시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거기에 보면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편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 기본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어서 위탁운영체 선정에 있어서 청소년 기본법상 규정사항이 엄격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나 동 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제1호에 의거하여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자들이 주 이용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동작구 청소년시설이고 동작구 역시 청소년시설의 종류별로 위탁운영체를 따로 모집하고 있지 않은 데다 동 시설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준하여 위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거든요. 과장이 이 자료를 못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규정을 본다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래도 과장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시면 가서 조례도 보시고 좀 더 검토하시겠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탁은 제가 오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잘 모른다고 해야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법적인 사항은 검토가 다 끝났고 공고 자체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1차 공고 때는 유찰이 됐고, 두 번째 공고를 했을 때는 사회 전문단체가 아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단법인에서 들어왔는데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2개 기관을 비교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던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동작구 내에도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있고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을 직접 위탁운영해본 기관도 있는데 관련단체에 위탁해야 되는 거를 몽땅 몰아서 복지재단에 위탁시키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몽땅 몰아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키는 것은 별로 옳지 않은 거 같기도 해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하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위탁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급하게 이런 결정을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하나도 문제의식이 없는 거 같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명기

김명기위원

뭘 검토하는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9월 3일자로 왔는데 8월에 공고를 했지만 유찰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단체에서 어디 하나 넣은 데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넣었는데 경쟁관계에서 떨어졌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텐데 들어온 데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청소년 관련단체들이 알게끔 공고했으면 아마 참여했을 거예요. 전혀 모르게 했으니까 그들이 참여할 기회를 박탈시킨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안내가 됐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다들 바쁜데 홈페이지만 주시하고 있냐고요. 지역에 있는 청소년 관련단체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그런 단체에 전화나 우편으로 해서 이런 것이 공고되고 있는데 아느냐고 물어서 참여하라고 요청해야지 만날 일 안 하고 공고가 언제 날지 홈페이지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겠지만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관심있게 보냔 말이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기 위해서 슬쩍 한 거지. 내 말이 맞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청소년독서실이 흑자가 나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10억 정도들어가는데 청소년시설은 어찌됐든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다 적자입니다.

강한옥위원

흑자가 나는 데 있고 적자 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죠.
명기

김명기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적자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을 거 같은데, 하나 더 묻겠어요. 청소년독서실 운영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은 2012년 6 월 2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기간 중에 휴관일 등 운영시간 내에 임의로 출입한 바 있으며 운영시간보다 늦게 개관하거나 마감시간 전에 퇴근하였으며, 운영 종료 후에 보안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 등 총 123회에 걸쳐 운영시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신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하시면서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가정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어쩌다 한 번씩 감사를 통해서 하시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그것은 높이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또 하나는 독서실 입실료 일일 계산 시 누락 또는 중복 계산하여 입실료 과다 또는 과소 입금한 사례가 있는데 대표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과에다가 관련된 계좌에 입금시키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입실료는 운영비로사용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입실료를 사용하는데 담당자 개인통장에 집어넣었다, 뺐다, 이리 옮기고 한 사례들이 지적 당한 게 있어요. 아까 독서실이 적자라고 했는데 왜 적자가 나는지를 이런 자료들을 보면 금전출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봐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독서실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물품구매 및 홍보 전단지 배포 시에 계약서 또는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으며 물품 납품에 따른 납품신고서 및 물품검수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는데 물품을 제대로 사고서 기록을 하는 것인지, 사지 않고 샀다고 기록하는 것인지 자료가 불분명해요. 이것을 다 나열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불신이 싹터서 과연 청소년독서실 입실료를 제대로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제대로 사고 지출한 것인지, 아닌지를 전부 알 수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다 안 했죠? 안 한 것이 맞잖아요. 청소년독서실에 관한 가정복지과 감사자료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하나하나 잘 챙겨서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시겠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네,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시설을 위탁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면 유찰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다른 구는 시설을 하나 위탁하려면 법인이나 재단들이 서로 맡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유달리 동작구는 공고를 해도 아무도 안 할까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다른 구는 어느 정도 경쟁적으로 입찰하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구를 파악하지 않았다면 동작구는 공고를 내면 위탁체 맡으려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안 해봤는데 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 동작구의 모든 시설은 동작복지재단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집중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법인들에 전화해서 어린이집도 좋은 데가 많이 있고 독서실도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하냐고 하니까 우리가 한 달 내내 서류준비를 해서 공고에 응모하면 뭐하냐, 이미 동작복지재단으로 정해진 거 아니냐,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해진 거 아니냐, 우리가 한 달 내내 힘들게 자료해봐야 오히려 시간낭비이고 예산낭비이다. 제대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동작구는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수탁공고를 내도 안 와요.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하루빨리 동작구가 전문인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적인 예인 거 같고요, 독서실 관장들 임명은 이미 끝났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탁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하고 있던 관장님들은 그만두셨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9월 24일에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관장은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고 종사자는 고용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며칠자로 임명하시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독서실에 관장들이 없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계약기간이 끝난 곳은 없을 수 있죠.

강한옥위원

독서실은 관장들이 없어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공백기간을 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위탁을 맡아서 관장이 나간 다음 날부터 관장이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장이 없어도 독서설이 잘 굴러가고 있다면 굳이 관장을 둘 필요가 없겠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기간의 문제겠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공백기간을 왜 둬야 되는 건데요. 가정복지과에서는 공백기간을 두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각각 위탁기관이 다른데 9월 24일에 위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설 위탁체에서 계약기간에 맞추어서 공고할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맡았으면 관장을 며칠자까지 임명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관장을 임명하면 되는데 공백기간을 1주일, 2주일씩 두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공고기간도 있고 인사위도 하면 한 달 정도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강한옥위원

관장들 임명할 때 늘 한 달씩 공백기간을 두고 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별로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예가 없지 않잖아요. 왜 관장들을 비워둡니까? 관장이 없어도 제대로 시설이 돌아가는 거 같은데요. 청소년독서실을 맡고 있는 법인 중에 전입금을 냈던 법인이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걸스카우트연맹이라고 상도3동 독서실을 했던 곳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년에 얼마씩 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얼마 냈는지 독서실 담당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몰라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9월 3일자로 와서.

강한옥위원

500만원씩 전입금을 내고 있었는데 지금 구의 재정이 어렵다면 전입금도낼 수 있고 청소년 전문적인 기관이 맡아준다면 저희 구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 아닐까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상도3동 독서실을 일례로 드신 거죠?

강한옥위원

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거기가 9년 정도 위탁을 했는데 3년 전에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감사 지적사항이 없었고 이번에 위탁할 때 보니까 감사지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법인에게 3년이 지나서 재위탁을 했는데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냐고 물었더니 법인 관계자가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답변을 했고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장이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있지만 너무나 안일하다는 느낌을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한테 준 거 같아요. 그리고 감사에 많이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청소년 법인이 걸스카우트만 있지 않겠죠. 청소년 시설들을 맡길 때 전문성이 있는 법인과 더불어 전입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을 공모하셔야죠.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감사지적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안 주게 되면 전입금도 내고 관리도 할 수 있는 팀을 불러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한테 그냥 넘기겠다는 계획이신 거 같네요. 맞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죠.

강한옥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공모에 응하는 법인의 개수가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공고를 냈을 때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입금 관계도 보도록 하겠고요. 청소년독서실 관장들이 주말에 근무하지 않은 것을 지적해서 시정하겠다고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시정됐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당시에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시정하지 않았어요. 독서실 운영은 독서실 직원들이 의논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장들끼리 모여서 우리 주말 근무 안 한다고 구에 통보하면 주말 근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직원들만 주말에 나와서 근무해야 됩니까? 2009년도에 복지재단에서 운영지침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관장들도 주말 근무해야 된다, 의논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후에 관장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주말 근무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죠. 구가 관리하면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근무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장이 선언하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까? 관장만 사람이고 직원들은 사람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시정하겠습니까? 벌써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논의해보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상도4동과 사당4동을 확인해보니까 관장들이 주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관장들이 모여서 상의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사항인데 당장 내일 회의를 소집해서 지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독서실에 지문인식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9월 3일자로 바뀌었고 청소년팀장도 9월 3일자로 바뀌어서

강한옥위원

그것을 조사해 주세요. 청소년독서실에 지문인식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강시설도 해줬고 시설 설치비도 해줬습니다. 지금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또 있어요. 인권침해라고 해서 폐쇄한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전형적인 예산낭비인거 같으니까 인식기에 대한 설치와 폐쇄한 데가 있다면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하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음에도 관장들을 임용하지 못하는 것은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하려는데 그 사람들이 잘 안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도 힘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 말을 듣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소위 말하면 전부 백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과장 말을 듣겠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이런 것이 진짜 공정한 방법으로 인사 조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보고요. 제가 오영수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구립어린이집 2개소를 특정감사를 했어요. 나래어린이집과 샛별어린이집인데 나래어린이집은 상도2동에 있는 거 같고 샛별어린이집은 상도4동에 있는 거 같은데 어린이집이 수 십개가 있는데 2개만 특정감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2013년도 언제했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2013년도 11월 25일부터니까 영전하시기 전인 거 같은데 12월에 영전하셨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11월에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1월 25일부터 했거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한 거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개 어린이집만 특별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때 감사원과 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구에서 대행감사를 했던 거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와 같은 문제는 어린이집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정해서 왜 2개만 했는지 의심이 생겨서 질의했는데 왜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정정숙 과장님, 부임하신 후에 청소년문화의 집 가보셨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당동 청소년문화의 집과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은 다 가봤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탁체가 바뀐 이후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같아요. 예전과 많이 달라졌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에 독서실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서실이 예전보다 공간이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독서실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제 생각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고유사업만 할 수 있도록 청소년독서실을 빼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운영하시는 단체 입장에서도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구조를 조금 바꾸어놨는데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청소년독서실을 빼내고 거기에 다른 시설들을 추가해서 청소년들의 공간만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는 독서실은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독서실이 적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인건비를 포함했을 때이고 단순히 공부방 사용료만 가지고는 수입 대비 지출해서 적자가 나는 곳은 사당문화의 집 한 곳입니다. 그것은 당장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거 같으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열람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들이 꽤 많고 사업들도 꽤 많은데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영유아기금에서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청소년문화의 집과 같이 연계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연계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시립 청소년문화와 관해서는 청소년기금 신청할 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그게 아니고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연계가 잘 안 되는 거 같으니까, 만약 A라는 단체에서 B라는 행사를 한다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오는 아이들을 이쪽에 가서 같이 공연도 관람하고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데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구에 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청소년단체도 청소년협의체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행정과는 살림을 잘 하고 있는가 검토를 해 보세요. 일반쓰레기 처리비가 2013년도는 33억 5,000만원 정도이고 음식물쓰레기는 27억 1,500만원 정도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35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종량제봉투는 제작비가 6억 7,800만원, 대행업체에 받는 거는 2억 3,800만원, 재활용은 지원해 주는 게 약 15억 6,000만원, 대행업체에 받는 게 9,200만원, 정화조는 6억 3,000만원 전부 우리 세금에서 지급하는 게 얼마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처리비만 100억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91억 6,0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5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행업체에 받는 게 얼마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8억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억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만 5억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받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료에 없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세입예산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로 8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받는 것만 해도 5억 정도 됩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료가 없고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3억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대행업체에서 봉투 받는 게 2억 3,800만원, 재활용 판매가 9,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 세금에서 나온 돈이 약 91억 6,000만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청소행정과 처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 냈습니다. 현재는 세금에서 100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예를 들면 15억 6,000만원인데 받는 게 9,200만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폐스티로폼 판매하는 거 하고 패트병 등입니다. 9,200만원 들어오기 위해서 16억이 나간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까? 웃기는 얘기입니다. 기동대가 8명 있는데 스티로폼과 패트병은 그 사람들이 걷어올 수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16억이나 나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머리를 안 쓰고 이렇게 세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만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종량제 봉투를 보겠습니다. 6억 7,800만원이 나가고 별도로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거는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2억 3,800만원만 받고 나머지 8,000만원 빼고 50% 이상을 지원해 주는 이유를 대보세요. 그리고 주차장이 있어요. 계약서를 보면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할인해 주는 것이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먼저 재활용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대당 930원씩 지원해 준 것은 폐기물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2012년도에 880원을 지원하다가 재계약하면서 우리가 원가계약을 용역을 줬습니다. 1,200원으로 용역이 나왔지만 저희들이 줄여서 930원을 지원했는데 재활용은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재활용은 주민이 버려서 관리사무소에서 다 처리합니다. 저희 구에서 지급한 돈은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문전에 주민들이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와서 흑석동 선별장에 놔두면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16억 정도 재활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9,200만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뭐냐를 묻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왜 그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대행업체에 16억이라는 돈을 지급했느냐는 내용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충정어린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시행규칙에서 당연히 대행업체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성근

김성근위원

조례에 있다고 하는데 조례를 봐야 알겠지만 재활용 안 해도 얼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받기 위해서 16억을 지원해 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을 클린기동대를 이용해서 수거하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인근에 영등포구는 몇 개 동은 직영을 합니다.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합니다. 1개 동에 3명씩 투하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등포구는 용역을 해서 정확히 원가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희 동도 한다면 45명입니다. 45명 인건비가 16억을 초과하고 산재보험까지 하면 20억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행업체에서 재활용 운반하는 사람이 차량 1대 다닙니다. 무슨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동대는 어차피 다니니까, 청소대행업체가 일을 잘 못해서 뒷바라지 하고 다니는 게 기동대입니다. 그러면서 재활용 거둘 수 있습니다. 4대가 모자라면 2대를 더 하든가 해서 직영하면 되는데 왜 16억씩 내 버립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종량제봉투도 예전에는 보통 60-7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깎아줬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9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현재까지 물가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기준원가에도 미달되는 수준으로 대행업체의 경상적 경비가 증가함으로써 재정악화로 이어져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4년 11월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는 문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60-70%를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40%밖에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시 60%로 올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받고 있다는데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처리비는 2013년도는 33억 5,100만원이고 2014년도는 22억밖에 안 됩니다. 11억이 줄었는데 왜 그럽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13년도는 2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는 24억 9,00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일반쓰레기 작년 사용액하고 금년 사용액을 말씀해 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는 2012년 18억 8,000만원, 2013년도는 20억 7,8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음식쓰레기는 얼마?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35억입니다. 올해는 45억까지 10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에서 받는 게 얼마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까지 합치면 8억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보면 전부 합쳐서 94억 정도 되겠네요. 종량제봉투와 재활용처리비에 대해서 대책을 다시 강구해 보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음식물처리기 6대는 필요도 없는 것을 1억 7,800만원이나 썼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 했던 자원화기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대나 2대 정도 견본을 보고 난 다음에 아파트에서 사든지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본인들이 설치해야지 우리가 왜 해 줍니까? 대당 2,9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해 줍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비가 2012년도에 25억, 2013년도에 35억입니다. 음식물감량화기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왜 해 줍니까? 그리고 해 주려면 전 아파트에 다 해 줘야 됩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시범 동 몇 군데만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한두 대만 하면 되지 왜 6대나 설치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사실 2012년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거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제가 속기록을 봤어요. 이 문제 때문에 2012년도에 위원님들 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9대까지 계획을 잡아놨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재활용과 종량봉투, 주차장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 주택과 골목에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시카메라는 무용지물로, 단속원은 예산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고 여름에는 온 동네 골목에 파리떼들이 날아들어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책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문제는 저도 동장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주민의식이 함양돼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청소한다 하더라도 무단투기를 하면 소용 없습니다. 물론 클린기동반이 있어 수거한다지만 어쨌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제작년까지도 전담반원을 구성해서 무단투기 과태료도 많이 수거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재정상 어려워져서 전담요원을 두지 못했습니다. 클린기동대와 대행업체도 기동대를 운영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재연장이 안 되는데 우리 구의 해결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참 좋은 질의이신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특집 방송으로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했는데 저도 관심있게 실무 책임자로서 지켜봤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청라지구라는 대형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입주민들이 다시는 재계약을 연장 안 시켜 준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 구는 연 폐기량이 8만톤 됩니다. 일반쓰레기가 3만 6,000톤, 음식물 3만 1,000톤, 재활용 부분이 1만톤인데 매립지로 가는 것이 4,500톤입니다. 전체 8만톤 부분 중에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은 4,5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는 2016년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도 우리가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접 관악구나 금천구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양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구는 다행히도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2010년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음식물은 송파에 있는 리크린과 나엔, 재활용은 광명시의 태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4,500톤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대처해서 2016년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문제입니다. 처리비용도 2012년도에 25억인데 2013년도에 35억이 늘었고 올해는 45억까지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RFID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RFID가 뭐냐 하면 공동주택 각 세대별로 120리터짜리 전용용기에 버려서 비용은 1/n로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RFID는 세대별로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구 공동아파트가 5,400세대입니다. 설치하려면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35%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억 정도만 있으면 우리 구 전체 RFID 도입이 가능합니다. 인근 영등포구는 5만 8,000세대, 금천구가 2만 9,000세대 전액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금천구가 35% 감량되었고, 영등포구가 30% 그렇다면 저희 구가 전체 도입해서 3년간 운영하면 연간 5억 3,000만원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운영하면 15억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을 보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5,000세대를 RFID를 도입해서 조금이나마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보라매집하장 여기는 주민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전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보라매집하장은 2008년도에 21억을 들여서 현대화시설로 바꾸었습니다. 보라매집하장은 일반폐기물만 들어옵니다. 가장 악취가 나는 음식물폐기물은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에서 5개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고요.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거기는 압축기 3대와 집진탈취기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압축에 따른 먼지와 냄새제거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화도 검토했습니다마는 폭이 40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그다음에 노량진 환경지원센터를 검토해 봤는데 여기는 땅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팔지 않겠다고 해서 백지화됐고요. 그다음에 의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사적으로 현충원 앞 주차장 문제를 지하화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문제인데 그것도 주차장 부지가 밑에는 9호선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서대문과 130미터밖에 안 됩니다. 서대문과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관악에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일반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가 전부 들어옵니다. 그리고 관악구는 대행업체가 8군데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음식물만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전 대책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도 중요하지만 관악구도 중요합니다. 관악구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현장을 몇 번 나가봤는데 그 지역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냄새 때문에. 어쨌든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관악구에서 저희 구와 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대화시설을 한다든지, 이전계획을 세워야 우리 구민들 피해가 없습니다. 사실 보라매 시설은 관악구 주민은 피해가 없고 대부분 우리 주민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말로 철저히 대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청소인력이 환경미화원 말고 운전원을 보면 구에 소속되어 있는 쓰레기 운반 수집하시는 운전원이 22명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33대가 있나 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차량 얘기하십니까?

강한옥위원

대형 수송차, 중형 수거차, 가로청소차, 순찰차 해서 33대가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22명이고 차가 33대이면 매일 스물두 분이 운전을 다 하신다 하더라도 쉬고 있는 차들이 되게 많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일반 지게차나 로우더 같은 거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지 매일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대형 수송차, 중형 수거차, 순찰차 안에 그런 차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닌 거 같은데 그건 장비가 따로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지게차와 로우더는 장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 장비까지 하면 실제 차량은 66대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22명밖에 안 되니까 쉬고 있는 차나 아니면 어쩌다 쓰는 장비 때문에 쉬고 있는 차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적재함 30개는 차량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적재함을 빼더라도 운전원이 22명, 순수 청소차량만 하면 33대가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차는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비차가 일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차 놀릴 게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을 더 채용해서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청소차 운전원들이 많았는데 매년 자동으로 정년한 다음에 추가로 충원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충원하지 못해서 차가 일부 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충원하실 예정에 있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충원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당분간 충원은 안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충원이 안 될 거라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을 따졌을 때 1년이 지나면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는데 연식이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기간제 운전원 2명을 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가 대여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물차 같은 것도 4대를 예비차로 두고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두 대를 예비차로 두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은 차가 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지 않나 싶어서요. 과장님,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청소차량 장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가로청소차가 14대 있는데 하루 종일 청소하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청소 한번 하고 나면 오후에는 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클린기동대도 있지 않습니까?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근무할 때는 골목골목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없어서 단속반이 없어졌으면 나머지 인원을 거기에 투입해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물차나 가로차는 새벽 3-4시에 나오기 때문에 오후 6시까지 근무는 하지 못합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가로청소차는 놔두고 대형차가 11대 있는데 남아있는 차량을 운행해서 우리 동작구 골목이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환경행정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김재열위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에 마을버스가 있는데 혹시 디젤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마을버스는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매연이 많이 나온다는 민원이발생하니까 환경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는지, 마을버스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도로변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매연 측정장비를 동원해서 단속을 실시했지만 교통소통 방해와 과도한 단속이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최근에는 마을버스나 택시회사 차고지에 출장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에는 마을버스 매연이 나오는 차량은 없습니까?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마을버스에서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종합검사할 때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기 때문에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은 반드시 정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점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는 2012년 7월 전자태그 부착사진을 등록하는 인증제 시행 후 참여자가 급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세요. 전자태그 부착사진을 등록하는 인증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기존에는 태그를 주면 차량에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강한옥위원 담당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환경과 최승백입니다. 제가 담당팀장은 아니고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네, 하세요.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기존에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면 스티커를 그냥 교부했는데 그분들이 스티커만 받고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1년에 3회 이상 적발됐을 때 승용차요일제 참여로 자동차세 10%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 받는 것을 취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차에 부착하지 않고 집에 놓고 다니면서 그냥 운행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차에 부착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저희가 승인을 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입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가입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강한옥위원

승용차요일제를 하므로 해서 실제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들이 있나요?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담당업무가 아닌데 제가 자꾸 답변을, 질의를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승용차요일제를 정착화시키려고 여러 모로 노력하고 계신데 승용차요일제가 번호대로 1, 2번은 월요일이 안 되고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승요차요일제는 1, 2번과 상관없이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본인들이 휴무하고자 하는 날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관에서 날짜를 정해서 차량 뒷번호가 1, 2번이면 월요일에 못 들어오게 하고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그것은 승용차요일제와 별도로 관공서에는 차량운행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에너지 감축정책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1, 2번 끝자리는 못 들어온다는 식으로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승용차요일제가 아니면 그것은 이름이 뭐예요?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5부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승용차요일제를 통해서 교통체증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자는 취지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5부제 실시도 나온 거 같아요. 물론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 자체를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단체들이 환경운동을 하면서 5개 단체에서 2,7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해서 캠페인 벌이는 활동비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으로 바뀌었는데 사회단체가 단지 어깨띠를 메고 홍보한다고 해서 승용차요일제가 정착될 수 있는지?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일반적인 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 중에서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이라든지 그린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직능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환경단체 보조금을 갖고 사업하는 분들이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해서 캠페인을 늘 벌이는 사업들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효과가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승용차요일제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이 하는 것이 한강정화 활동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합해서 하죠.

강한옥위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승용차요일제가 정착되지도 않았고 그분들이 단지 캠페인을 벌여서 될 일이 아닌데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지출되는 보조금의 액수가 많다는 거죠.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시나 구가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용차요일제와 에코마일지 가입이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상태이고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쪽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치중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환경단체들이 승용차요일제 캠페인을 하겠다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하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승용차요일제를 단속하는 사람은 없고 전자태그로 해서 사진 찍는 건 우리 동작구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승용차요일제 단속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가스충전소 터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저희 동작구에서요?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신문이나 텔레비전 어디라도 들어봤어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 거 들어봤어?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뉴스를 보면
성근

김성근위원

못 들어봤죠? 괜히 하는 소리죠? 인천 경인선에 가스충전소가 있었는데 그게 터졌는데 몇 킬로미터까지 간지 알아요? 2킬로미터까지 여파가 돼서 집이 무너졌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죠? 들어보지 않았죠?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신대방삼거리역 가스충전소가 40년이 됐는데 한화에서 직영하고 있는 게 터지면 상도3동, 신대방2동, 대방동은 전부 다 날라가는 거예요. 저번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단속했다고 해서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단속한 거 아무 것도 없고 사람도 있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물어봤어요. 거기에 근무자가 24시간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에 얘기하는 것과 실제 가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죠?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저는 아직 안 가봤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에너지관리팀에서 갔었는데 그쪽에 알아본 바로는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3명이 3교대로
성근

김성근위원

직원이 3명 근무한다고 했는데 또 4명 근무한다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3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과장이 전혀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과장이 그때 어디 가고 없어서 감사 받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직원들이 그냥 왔다가 얘기만 하고 간 건데 감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때 어디 갔었어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에너지관리팀에서 갔다 온
성근

김성근위원

감사 받을 때 과장님 어디 갔었어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노량진2동으로 가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량진2동은 왜? 감사하고 있는 도중에 과장이 나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할 거야? 과장이 돌아다녀서 되겠어요? 의회는 감사해라, 나는 내 볼 일 보러 간다 해서 간 거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저희가 9월 3일자로 발령이 좀 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감사를 받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발령과 감사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받지도 않으니까 그때 감사할 때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이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터지면 다 날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이전하라고 이전촉구안을 자꾸 내야 되는 거예요. 4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꼭 가보세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네.

이봉준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박미숙 환경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